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갑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창 시장님과 송인광 경제산업국장님은 경북도청 신도시 5성급 호텔 조성사업 MOU 체결식 참석으로, 이영식 행정안전국장님은 강릉 ITS 세계총회 참석으로, 변광희 보건소장님은 2026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김용군 님, 신완균 님께서 본회의장에 방문하셨습니다.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10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부시장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월 1일 자로 우리 안동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주희 공보실장입니다. 고주희 공보실장은 옥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공보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박수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수용 과장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승진되었습니다. 홍성숙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성숙 소장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울러 권상엽 종합허가과장은 공무상 관외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10월 8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 현장을, 경제도시위원회는 봉림 힐링팜을 방문해 관내 시장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김경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56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이며,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등 8건은 10월 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순중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김새롬 의원님, 정복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김순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안동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새 문자를 만든 뜻과 원리, 사용법을 상세히 풀이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례본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해례본이 약 500년의 세월을 건너 1940년, 바로 안동에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억압받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자의 창제 원리와 정신을 담은 기록이 안동에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례본의 발견으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한글 창제의 원리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책 한 권을 찾아낸 것을 넘어 우리 문화사의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세상에 알려진 해례본은 이후 간송 전형필 선생에게 전해져 소중하게 보존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밝혀야 할 역사도 있습니다. 바로 해례본이 안동에서 어떻게 소장·전승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소장처와 전승 경위에 대해서는 광산김씨, 긍구당 관련 주장을 비롯해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국어학, 서지학, 역사학 전문가들이 관련 문헌과 자료, 지역의 전승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동이 해야 할 역사적 가치 발굴의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안동의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에게 해례본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조사연구와 교육, 전시, 국내외 교류와 문화콘텐츠 발굴의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제안도 있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해례본의 안동 전승과 발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조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관련 문헌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동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조례에 따른 종합 시책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발굴된 역사적 가치를 교육, 전시, 관광,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해례본의 복각, 목판과 인출본,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동역과 주요 관광지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빛을 본 도시 안동을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빛을 본 역사는 다른 도시가 대신 가질 수 없는 안동만의 문화자산입니다. 이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또 하나의 정체성을 더해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의 빛을 본 도시, 한글 문화의 도시 안동.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안동시가 해례본의 역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과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켰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평화동·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치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시간대별 교통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가 통행하는 시간에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등하교하는 시간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밤과 새벽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모든 도로에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식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과 주변 여건, 교통량, 보행환경, 어린이 통행 시간은 지역과 구간마다 다릅니다. 특히 같은 도로라도 낮과 밤의 교통환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높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 한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도로 여건이 허용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간대별 교통환경을 고려한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와 구미, 태백 등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동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도로 여건과 교통량, 보행환경,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구간과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제한속도는 일괄적으로 시속 50킬로미터를 적용하기보다는 구간별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가 먼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야간 어린이 통행이 적고 도로 여건상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이 가능한 구간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경찰서에 시간제 속도제한의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전국 39개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말까지 전국 약 160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계획인 만큼 안동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예산 확보 등 도입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어린이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시민이 필요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시가 안동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의 도로 여건과 교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재갑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북후면·서후면·송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입니다. 같은 안동에서 자라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느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 지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하지만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밥상 지원은 다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향하며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어느 곳에 다니든 같은 누리과정을 배웁니다. 물론 두 곳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아이들의 급식 지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안동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는 아이들이지만 다니는 곳에 따라 한 끼를 지원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유치원은 학비와 별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습니다. 한 끼 2,500원에서부터 3,600원대의 우수 친환경 식재료와 우유까지 더해집니다. 물론 이 금액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급식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함께 해결합니다. 별도 지원은 경북 급간식비와 안동시 친환경 지원뿐입니다. 1년 식재료비 지원으로 따지면 유치원 아이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어린이집 아이는 31만 2천 원입니다. 지원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급식 지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제도가 다르다는 것이 아이들 밥상이 달라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웃 영주시는 시 예산으로 어린이집 급식비를 아이 1명당 연간 약 41만 원 별도 지원합니다. 안동시 자체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연 15만 6천 원으로,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영주시의 추가 지원은 안동시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조리 인력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은 정부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한 끼 급식비에 조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안동시는 조리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월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2026년부터 6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조리원은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약 118만 원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아도 매달 53만 원가량은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나이와 근무시간 조건까지 붙어 41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지원받는 곳은 단 6곳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조리 전담이 아닌 보조 인력, 아이행복도우미의 도움으로 급식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알레르기와 식습관을 익힌 사람이 계속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적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고, 올해 예산도 10% 줄었습니다. 2027년도에는 지원금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지원받는 곳이 적다면 왜 신청하지 못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의 필요성까지 낮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제도의 문턱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금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지원 실태를 같은 연령, 같은 기준으로 조사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6년째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지원 조건도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정한 제도 안에서 생활합니다. 제도의 차이로 생기는 빈틈은 우리 어른들이 채워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달라도 아이들의 밥상은 같아야 합니다. 어디에 다니든 건강한 밥을 먹고, 그 밥을 만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장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복순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의원입니다. 기억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료를 모으고, 이름을 부르고, 다음 세대에게 건네야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 프랑스 파리시는 기억의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지스탕스의 역사를 지켜 온 재단이 시 소유 공간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파리시가 그 임대료 부담을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4년의 점령기에 맞선 저항을 잊지 않으려는 파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1년 독립운동사를 빈틈없이 채운 안동은, 그 역사를 잇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어주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는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956분의 뜻이 기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삶을 지키기 위해 후손을 찾고, 자료를 모으며, 추모식과 학술행사를 이어오는 그 중심에 바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 등재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회는 총 다섯 곳으로 석주 이상룡, 일송 김동삼, 권오설·권오상, 향산 이만도·동은 이중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단체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동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지역 밖에서도 이어지는 만큼,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개별 사업 지원에서 나아가, 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추모행사는 하루지만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일은 연중 이어집니다. 기념사업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안동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활용해 기념사업회의 활동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서울 성수동의 안동빌딩입니다. 안동시가 2014년 매입한 이 건물에 현재 안동회의실이 운영되고 있고, 공실 세 곳은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기념사업회별 수요와 기존 임대계획을 바탕으로 안동빌딩의 사무공간 입주나 회의실 공동이용 가능성을 살피고, 안동 시내의 유휴 공유재산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용료 감면과 임차료 지원 등은 법적 요건을 확인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례 정비는 의회도 함께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 어렵다’에서 멈추지 않고 가능한 길을 여는 것, 우리 행정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시민의 생활 속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안동출신의 독립운동가 956명. 이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도 열 손가락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백초월 스님이 활동한 진관사로 가는 길에 ‘백초월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붙였습니다. 안내물에는 스님의 삶과 독립운동 태극기의 사연도 담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안동에서도 출퇴근길과 산책길에서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선양 현황을 살펴, 역사적 연고가 확인되는 곳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공원과 공공시설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분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떠났는지도 함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사업회가 아직 조명받지 못한 인물과 관련 장소를 제안하고, 전문기관의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여건이 갖춰진 곳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축적한 기록을 시민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911년, 석주 이상룡 선생은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떠났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기 집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백 년 넘게 지켜 온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기억의 주소를 내어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기념비를 넘어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위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이름이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책임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새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10월 27일이며, 출석 대상자는 시장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등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박치선 의원님과 김정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고하신 수어통역센터 김민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