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손상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22

손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장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장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손상현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의 제정목적은 충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또는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허가기준과 시설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연결 허가의 신청, 연장, 변경과 사전확인 요청, 도시지역 등에서는 연결기준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과,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 어깨 등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수립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박장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최지원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와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 및 경관지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과 농공단지 개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와 제2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규모를 조정하였고, 안 제21조의 2 별표 27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와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38조, 39조에서 경관지구의 건축제한과 높이, 거리, 산정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55조 별표 17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의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격거리를 좀 완화를 한 조건이 지금 정부안 하고 어떻게 좀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200미터 5호 말씀하시는?
그건 정부안대로 지금 한 겁니다.

서원복위원

지금 좀 이격거리를 더 줄이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이제 태양광이 사실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데 태양광 설치하는 설치지역에 주변 사람들이나 또 토지소유자들 이런 분들의 민원이 지금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00에 5호로 가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 이후에 필요성이라든가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원복위원

주로 저희들이 봐도 그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좀 제한을 뒀었잖아요, 이번에 이걸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하게 된 나름 동기가 좀 있습니까? 민원발생이 좀 심한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또 다른 지금 주민들과의 어떤 거리 말고 지금 다른, 우리가 흔히 댐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댐주변이요?

서원복위원

예 저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동네 주민들 말고도 댐 주변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좀 있었는 데.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충주호나 탄금호 계획은 수위선에서 300미터, 그런 제한도 있었는 데 이제 그런 제한도 이번에 다 없어지는 거죠.

서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는 민원에 비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많습니까?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이격거리 부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 데 저희가 일관적으로 저희가 그냥 답변해 드린 거는 정부안대로 200미터에 5호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원복위원

아마 주민들 하고의 어떤 아니면 밖에서 태양광 선이 있는 데에서 갖고 오는 부분들 하고 좀 마찰이 심할 것 같은 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지금 200미터 5호로 가는 게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약간 좀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데 좀 잘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차후에도 만약에 안이 또 바뀐다든가 아니면 거리제한이 풀린다든가 했을 때는 별도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심재익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격거리를 전부 말씀하셨는 데 뭐 제 개인 생각이라도 여러 가지 부연의 설명을 안 해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했을 적에 장단점이 있을 거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적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70미터 정도로 이격거리를 좁혀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긴 맞는 데 민원이 좀 너무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200미터에 5호로 설명을 드렸는 데 또 이게 70미터나 지금 말씀하셨던 100미터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게 충분치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겪어보고 농촌동 읍면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이나 농지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농지전수조사라는 그런 정부지침이 있어가지고 땅 값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나 농민들이나 그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서원복 위원님 말씀했듯이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타시군 보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심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 데요. 이 태양광이라는 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법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어느 한 쪽에 주민들께서는 또 이게 위해시설로 판단해서 많이 거부하고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쪽만 대변하기는 좀 힘든데 이걸 좀 조화롭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도 거기에 어떤 특례조항 같은 걸 짚어 넣어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좀 완화시켜도 큰 문제 없는 지역 같은 데, 그런데는 좀 완화를 시켜 주고 또 무분별한 어떤 동 지역이나 그런데 같은 데는 좀 강화를 해서, 강화보다도 기준을 유지시켜서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특레조항을 짚어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 데.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동지역 하고 읍면 단위를 좀 다르게 해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동 하고는 상황이 틀리니까요, 읍면하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 거주지역하고 산재돼 있는 데 하고 거리가 좀 가깝고 그래서 태양광을 100미터로 완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또 집단 거주지 하고 상당히 가깝게 될 것이고, 면 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동 하고 읍면하고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 데 사실 집행부 의견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200미터 5호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때 이후에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관성 있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이게 제가 우리 최지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나니까 여기 저기에서 태양광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거보다 좀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구요. 또 한 쪽 주민들은 이걸 왜 이렇게 완화시키냐,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200미터에 5호로 돼 있는 데 뭐 100미터에 5호로 더 완화시키냐, 아니면 거리는 그대로 두고 호 수만 완화를 시키냐, 그런 논의까지도 됐었거든요. 만약에 100미터에 5호로 하고 그냥 200미터로 거리는 놔 두고 호 수만 10호 이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민원의 소지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은 기존대로 200에 5호로 가는 게 맞다고 보구요.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생각하신다면 뭐 100미터가 더 낫지 않을 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상현위원장

호 수를 늘리는 거 보다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완화를 할 거면 그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아까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을 해주신다고 하면 읍면동 하고 동지역 하고 구분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사실 이 거 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축산 같은 경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굳이 100미터로, 시내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면적을, 그러니까 거리를 따져도 뭐 몇 호, 몇 호를 따져도 사실은 태양광에 대해서 간접피해라든가 직접피해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시내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 다른데가 뭐 사육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기를 두시구요. 또 하나 제가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은 저희들이 태양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야라든가 이런 밭 같은 경우도 많이 비탈지고 이런데 같은 경우 충분히 안 되고 그 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위험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경사도 몇 도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처음부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산 지역을 했을 경우 몇 도에 또 거기에 부가되는 어떤 그런 장치라든가 이런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가민원 사항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배수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또 이견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설치 업자들 입장만 전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강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산을 갖다 뭐 임야라든가 아니면 밭 경사가 쌔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허가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도, 아니면 해주더라도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경사도나 이런 부분도 산지는 산지법에 따라서 경사도가 정해져 있고 또 나머지 평지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산지에 우리 보전관리지역도 해제하는 부분이 있는 데 임야는 제외하고 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지나 이런 부분의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장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박장수의원

안녕하세요?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속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양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업과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운전을 계속하는 고령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대책도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과 홍보물 및 교통안전용품 제작,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당시 부칙 제2조의 내용이 의안접수 과정에서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입법예고 당시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말씀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주시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관련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요새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는 적절한 조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조례가 세워져 있다고 했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다른 거 보다도. 그래서 이걸 할 때 만약에 도 조례가 있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메칭할 수 있는 그런.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도 조례도 26년 7월 3일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 없구요. 저희 도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으로는 내년 추경에 도비가 좀 메칭이 돼서 지원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도비 메칭비율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차선이탈 경고장치라든지 전방 충돌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설치 시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설치.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거 보다 일부 1인 1대 당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한 40대, 대전 같은 경우 규모가 있으니까 한 600대 정도 지원하는 데 저희는 100대 정도.
정희

권정희위원

100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 이제 어떤 분은 오작동으로 사고를 내시고 어떤 분들은 폐달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셔서 하면 이 세가지를 다 한 번에 거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희

권정희위원

한 가지만 해줘서 어르신들이 한 가지만 착오하지 않잖아요? 페달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에 전방 무시를 해서 추돌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한 가지로만 해주지 말고 세 가지를 다 같이 설치가 돼야.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원비용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3가지나 4가지 중에 택할 수 있게 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위험한게 어떤 건지 인지가 되면 전방충돌이나 아니면 페달 오조작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뭐 대부분이 다 3가지 해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3가지는 다 안 해주세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선택해서 하는 거로.
정희

권정희위원

우리 시비로 한 40만 원, 50만 원 선에서 해줄거면 도비가 메칭되다 보면 우리시비가 맥심이 40인가요, 아니면 도비, 시비 합쳐서 그런가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50만 원 정도고 도비 메칭율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되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도비가 메칭돼서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같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면 왠만한 거 3가지를 다 할 수 있겠다는 검토를 해봤는 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도비가 메칭이 돼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방안을 같이 해보시면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파악해 보고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보통 좋은 자동차에는 이런 게 거의 다 되어 있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돼 있는 데 지금 고령운전자라고 하시면 대부분 70세, 75세 이상이시니까 그 분들이 새차를 끄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골 어르신들은 거의 15년, 20년 된 차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약 44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구요. 3개를 다 하게 되면 한 120에서 150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택해서 하나씩 지원하는 거로 하고 향후 예산규모를 봐서 확대해 나가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가 메칭돼서 시비 부담이 적어진다면 좋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건 조례하고 조금 벗어나는 데, 지금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듣는 데 그 분들이 운전면허 반납하는 걸 주저하다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면허증을 반납하면 기존에 운행하던 이륜차, 오토바이 면허도 다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지에 이동하고 다닐 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무면허가 돼가지고 그 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고령운전자이면서도 반납을 좀 주저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을 이렇게 잘 받기 위해서 방법이 좀 없을 까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고령운전자 반납의 취지가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데 신호라든지 또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도심이나 이 쪽에 나와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계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륜차를 운전하고 하실 때는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굳이, 이게 연 한 300명 정도 반납하시고 있기는 한데 반납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용품 같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이 3가지 정도 택해서 하나 한다고 이런 부분도 저희도 많이 좀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비용추계가 좀 된다고 하면 좀 더 상향해 주시는 부분도 좋은 것 같구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고령운전자라는 스티커를 늘상 봐요, 차에 부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큰 돈을 안 들이고 이 분들은 고령운전자니까 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스티커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고령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발굴을 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이번 기회에 고령운전자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작은 소품으로도 가능한, 홍보가 가능한 그런 물품도 좀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최지원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저장용기 재검사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노후 부적합 가스용기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충주시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 재검사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신청과 절차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이게 지금 액화석유가스가 우리 가스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주에 지금 가스통을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 아니면 제작을 하는 업체나 아니면 이걸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 가스통을 일반 소매, 식당이나 이런데 유통하는 업체가 한 34개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가스회사가 34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업체.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스통을 검사하고 가스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 개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가스통 개 수는 파악된 자료는 없구요. 업체 수만.

최지원의원

업체 수가 34개 업소구요. 한 업소에서 이용하시는 가구 수가 한 150가구에서 200가구 미만,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34개 업소에서 가정에 20킬로그램 배달하는 가구 수가 한 5000에서 6000가구 정도.

박장수위원

저도 가스통을 써 왔고 지금 가스회사들이 가스통을 들고 배달하고 하는 거보다, 아시죠, 식당 가시면 큰 가스통 있는 거? 그걸 설치하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되고 일손도 줄고 해서 대부분 다 그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스통에 대해서 충주시가 몇 개가 돌아 다니고 몇 개가 검사해야 되는지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1년에 몇 개나 폐기가 되고 있나요, 폐기되고 있는 자료도 있나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는 데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또 파악이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저는 무조건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30개 넘는 가스업체에서 가스통을 들고 내리고 뭐 떨어트리고 하면서 올 수 있는 충격이 상당히 있어서, 그리고 일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는 데 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싸움거리가 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경험해서 아는 데, 필요하기는 한데 정말로 해야 되긴 해야 되는 데 우선 그래도 구체적으로 1년에 몇 개가 페기가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가스통 제작번호나 일련번호가 있어서 그런 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하시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지원의원

위원님, 이 가스가 일반 가정용 20킬로그램은 업소도 씁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도시가스 엘엔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 일반 엘피지가스 쓰는 데는 엘엔지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검사가 일정기간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검사에서 불합격 되면 폐기하는 거로 돼 있는 데 이건 우리가 왠만한데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내권이고 면단위 들어가는 데가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엘피지가스 비용이 비싸잖아요, 엘엔지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성 도모에서 정말 지원,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장수위원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엘엔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외식업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요리를 할 때, 아니 엘피지를 많이 쓰는 게, 엘엔지의 어떤 화력하고 엘피지의 화력이 달라요. 음식맛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스통을 쓰는 이유가 그런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엘엔지 지금 도시가스로 하는 게 보면 화구나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 거에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저희들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나 폐기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2년이라는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각 가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스통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업체 당 1년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이 거 한 대 당 검사비용을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20에서 50킬로그램 기준했을 때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게 고시가 돼서 이렇게 정액으로 전국이 다 같거나 이러지는 않죠?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검사를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나 충주 외 지역도 가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비슷해요, 그러면 한 업체 당 5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져가서 검사를, 의무인가요, 사용기간이?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상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 오래된 가스용기는 연수가 짧고 새로운 가스통은 연수가 길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가스통은 일자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받는 시기가 되면 가져가서 검사를 받는 거로.
하여 튼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가 그걸 잘 하는지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청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예정이에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가스검사 받은 필증이라든지 또 납부한 요금 이런 서류를 받아서 할 거라 실제 과다청구나 허위청구 같은 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후불로.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지역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주지역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섭입니다. 내륙의 신산업 거점도약과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힘써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301호로 상정한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위탁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지식산업센터 시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 입주 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입니다. 수탁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주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및 이해도를 지니고 있으면 경영평가 결과 우수 또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증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만료 예정이잖아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간에 위탁을 몇 년을 한 거죠, 전에?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첫 번째 위탁은 만 3년이 약간 안 되거든요. 24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3년, 또 재위탁 3년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3억에서 6억 6000에 대한 것은 따로 산출되는 예산이 있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2025년 3억은 6개월간 시설운영을 위탁비용입니다. 그리고 6억 6000은 1년, 그래서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3년이면 근 20억 정도 되겠네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앞으로 만 3년을 계속 주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지원위원

한 20억 가까이 되는 데, 6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위탁을 해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이건 우리 재산에 대해서 맡기는 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걸 마쳤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평가 3년은 아니라도 3년 가까이 평가는 나왔나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집계는 안 됐는 데 대부분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최종 결과가 나와야 그 데이터를 해서 재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지 나오지도 않았는 데 재위탁 하는 건.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재위탁 할 때 만족도 조사 이 자료가 필수 어떤 요건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좀 재위탁 하다가 시기적인 게 잘 안 맞은 게 있었는 데 저희가 어떤 만족도 조사, 추후에는 좀 더 시기를 조정해서 결과 나오고 그걸 반영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 뭐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여기는 그래도 공적인데라서 우리가 믿을만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위탁을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심재익입니다. 이게 위탁관리를 할 적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방법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할 적에?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 사례를 보면 재계약이 안 됐으면 기존 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장하는 재계약이 될 때까지.
재익

심재익위원

그런데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라고 하는 데 이게 꼭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구요. 그리고 최초 3년간 어떤 운영에서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어떤 서비스가 안 됐다든지 시설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하려고 합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그러면 이걸 장단점을 구분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와 또 여기에 걸맞는 업체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장단점, 그런 걸 구분해서.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일단 충북과학혁신원은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재익

심재익위원

예 알겠구요. 저기 장단점을 구분해서 서류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이유가 뭔지, 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장단점을 해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심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번, 이제 3년이 됐고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 그러면 또 3년 후에 또 재위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이걸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6억 6000정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지난 번에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릴 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투입되는 6억의 비용, 그리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런데 들어가는 인건비 말고 시설비,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비 이런 거는 동일하게 소요되구요. 차이나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저희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 3명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차이가 직영이 더 낫다, 운영비가 덜 든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차후에 어떤 위탁기관 만료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위탁기관 하고 시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세심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이현섭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안 제21조 제2항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제한 기준을 주택 5호이상 기준는 유지하되 동지역은 200미터, 읍면지역은 100미터로 구분하고 행정절차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며 종전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부칙 제2조 상속 신고기간에 관환 적용 예를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 총 8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