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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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신용하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0-14

신용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3건, 출자·출연안 7건, 보고 1건 총 2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발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박윤경·양진오·이상호·이정호·임명섭·장미경·전희정 의원 찬성)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에 설립된 여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 사업 지원 필요성이 있어 더 늦지 않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합의 활성화 촉진과 경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동 사업의 지원 그리고 기타 홍보 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원자재 공동 구매, 판로 확대, 기술 개발, 공동 마케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여러 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 사업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현재 구미에도 3D 프린팅, 유통·물류, 뷰티, AX 융합 복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 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공동 사업과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도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운송 등 다양한 공동 사업과 기술 개발, 연구 활동을 협동조합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 정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체계와 연계하고 구미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과 자생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과 공동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비롯하여 경영, 기술 자문, 판로 촉진, 공동 사업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 경비 보조, 홍보 및 인식 확산, 사무의 위탁, 우수 조합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사업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아니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예, 너무 빨리빨리 진행돼서 예,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진혁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우리 조례를 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언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조례인데 지금 비용 추계를 안 하셨어요. 비용 추계를 안 한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아직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조례가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하듯이 통보를 할 겁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물론 2개, 4개의 저희 구미에 있는 경북에는 4개의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통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저희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덜렁 예산만 세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조합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제 생각은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세워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그러면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마련해서 그거를 갖고 마중물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 주고 우리가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최소 규모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조금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협동조합을 위한 예산 뭐 몇천 이렇게 세우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처럼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협동조합도 부르고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저기 단체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 부서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좀 무용지물인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6조의3호 보면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시 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유통구조 협동화·효율화 등 판로를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를 좀 더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구미시의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미에.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도 실제 거기가 이제 도움이 좀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미시가 공공구매 시 뭐 또는 수의계약 시에 협동조합 생산품이나 공동 사업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지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실행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장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석위원장대리

예, 정회를 요청 예, 원활한 진행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소진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석 의원 발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정호·이탕모·장미경·전희정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효석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본 조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명도 상위법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둘째, 본 개정의 핵심으로 제4조의제8호를 신설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11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명칭을 소상공인종합센터로 정비하여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넷째, 제14조 시행 규정 조항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 제12조9호의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은 각종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내 포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같은 취지의 조례 정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미시에도 이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구미시는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안정과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8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종합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어 여타 취약 소상공인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휴대용 안심벨 개당 3만 원, 안심경광등 12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향후 5년간 시비로 하겠다고 비용 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물품은 5년간 고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다른 더 좋은 물품이 있으면 다른 물품으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효석의원

이게 5년간 쓸 수는 없고요. 이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뭐 다른 좋은 물품이 있으면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해당 부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1차 연도에 1,500만 원, 2차 2,250만 원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재원 조달 방안은 그걸 감안해서 하신 겁니까?

김효석의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미경

장미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 결과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거기는 1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도 있고 거기에 알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김효석의원

예, 야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인 소상공인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야간 때는. 취약 지구니까.
미경

장미경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야간에 취약한 데가 이제 그런 쪽인데 여기 보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 대표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하면 1인은 아니에요, 소상공인이 편의점은. 예, 그래서 우리 검토하시는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들었는데 1인이 맞는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뭐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 배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인이라는 항목이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위험에 취약한 데부터 우선시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이라는 게 오히려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지금 뭐 잠시 정회 요청하셨는데

김정미위원

예, 오셨어요?

소진혁위원장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예, 오셨는 것 같습니다. 예, 오셨습니까?

김정미위원

오셨네요.

소진혁위원장

예,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상위법에서 관계법령 보니까요. 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잠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선은 필요한 조례로 해서 지원 근거가 지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9의2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비용 추계 보면 계속 저희 지금 시비만 100%로 비용 추계를 해 놨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준비는 뭐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지 궁금합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저희들 이제 건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법령까지 이제 제도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신용하위원

그것도 전부 다 시비였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신용하위원

근거가 있는데도 지금 계속 시비로만 했다라는 거가 저는 물론 시비 투입, 시비가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다가 국비, 도비까지 더 포함하면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5년간 1,000건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전체 사업 수는 여성만 보면 22만 아니, 2만 2,253명이에요. 그러면 1,000건을 한다고 그러면요.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거 물론 뭐 1인 사업장에게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5년 동안 걸려요.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저는 빠르게 이런 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년 동안 천천히 1,000건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여성 1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여성이 약 48%고 이제 소상공인 이제 남성 소상공인은 이제 한 52% 가까이 되고 여성은 48% 정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1인 소상공인 여성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좀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비용 추계서 보면요. 안심물품 2종이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경광등 세트입니다. 휴대용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 누르면 고음소리 작동, 스프레이 분사 가능한 호신용 장비고 이거는 뭐 들고 다니는 것 같고요. 안심경광등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 누르면 안심경광등에서 긴급 사이렌 소리 작동, 가족·지인 대상 알림 앱 알림 발송 이게 가족하고 지인한테 보내야 될 게 아니라 경찰서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2하고 연계를 해서 가족하고 지인한테 보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게 위험 알림이. 빠르게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112와 상황실에 연결해서 도움 요청이 되어야 되죠. 이게 왜 가족하고 지인한테 가는 앱을 설치해 갖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좀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요. 112와 연동해서 스마트 안심벨 지원을 합니다.그래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구미 그렇게 못합니까?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왕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어야 되지, 제가 뭐 간혹가다가 이러면 이런 물품이요. 설치는 하는데 A/S가 안 되는 그런 물품을 막 보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급은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고장 나서 A/S 해 달라 하면 그 업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딱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이 물품 할 때도 A/S 확실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실효성 있는 진짜 112 안전센터하고도 연결돼 갖고 바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우리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골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4.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5.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6.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7.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창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5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7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창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창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업경제국 안건은 창업경제과 출자안 5건, 조례안 1건, 투자유치과 공공위탁 동의안 2건, 출자안 1건, 노동일자리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 공공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창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경제과 출자안 5건은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는 총 결성액 595억 원으로 4년간 25억 출자,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총 결성액 100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을 출자,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총 결성액 1,011억 원으로 3년간 15억을 출자,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총 결성액 1,270억 원으로 3년간 10억 원 출자,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총 결성액 53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후속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사항과 조례의 문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창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한국산업은행과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여 총 595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투자조합으로 전문 벤처 캐피탈을 통해 산업부 11대 핵심 투자 분야의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도로 펀드 조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관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 운영 상황 및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 연계 혜택을 받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 지역 중견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 합동 투자조합으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초격차 경북 중점 산업 분야의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펀드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조합 운용 상황 및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또한 관내 유망 기업, 창업기업들이 지역 선배 기업 및 대학의 역량과 연계된 투자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성과 관리와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정책에 따라 모태펀드, 포스코홀딩스, 경북도 및 도내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총 1,011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투자조합으로 전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본 펀드가 2038년까지 장기간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의 투자 성과와 운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20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와 대구경북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총 1,27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초광역 투자조합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AI 및 딥테크 분야의 지역 유망 기업 육성하기 위한 재원 투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펀드가 2038년까지의 장기간 운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의 투자 성과와 운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펀드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혼선 없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조성을 위한 '27년도 출자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펀드는 모태펀드, 도내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53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초기 창업 전문 투자조합으로 AI, 반도체, 방산 등 경북 5대 첨단 산업 분야의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합 운용 상황과 투자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2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0조 및 제15조 등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 조항과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방식이 단순한 자금 이체 등 중간 창구 기능에 머무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이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뭐 위원님들 저희가 계속 투자 관련돼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신용하위원

건별로 합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건별입니다. 이거 하시고 나서 뒤에 거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용하위원

아니, 다 같이 사실 펀드가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소진혁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지금 뭐 앞에서 뭐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아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예, 뭐 없으시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6항 대구경북 통합 펀드 출자안입니다. 설명 다 들으셨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한데 펀드 명이라든지 투자 대상, 운용사 그다음에 출자자도 비슷한데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차이점이 뭡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운용사가 좀 각각 다 다르고요

임명섭위원

운용사가 같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아니

임명섭위원

운용사, 운용사는 같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하고 지스타

임명섭위원

아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하고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2개만 비교해 가지고 할 때 투자 대상만 조금 다르고 운용사 그다음에 뭐 출자자도 거의 비슷한데 굳이 제 이야기는 2개를 펀드를 2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성격이 비슷하면은 1개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지금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아직 결성이 안 됐어요, 맞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를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펀드를 총 5개를 지금 투자 동의안을 받고 있는데요. 지스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년도에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했는 내용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펀드의 종류가 많으면 창업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1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비슷한 펀드를 하나 더 올해 더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6년도 12월 결성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투자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를 결성을 하게 되면 아직 결성을 한다는 것은 LP들을 더 모집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춤이 되는 여기 5대 첨단 산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5대 첨단 산업에 맞는 저희 기업들을 찾아 가지고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혹시 펀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출자만 된다 그거를 좀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우리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소진혁위원장

지역 기업.

임명섭위원

예, 구미시, 구미시

소진혁위원장

구미시 관내 기업.

임명섭위원

예, 관내 기업.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관내 기업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임명섭위원

예, 예. 그래 하고 지금 5개 펀드 있는데 혹시 2027년도 이후에 펀드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돌아오는 회수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펀드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서 한 5개 정도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요.

임명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 펀드를 해 가지고 출자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이윤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5건에 대해서는

임명섭위원

없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이윤 또 수익이 생기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명섭위원

이제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지금 어떤 거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지금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펀드라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5년이 2024년에 했기 때문에 2029년이면 끝나거든요.

임명섭위원

예.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 투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또 새로운 투자 펀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

임명섭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관내에 출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내의 기업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뭐 다섯 가지가 좀 비슷비슷해서 저도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임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투자 대상이 많이 비슷해요. 인라이트도 뭐 사업부 11대 핵심 투자 분야 기업,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 스타트업 혁신 벤처기업, 미래 산업 유망 창업·벤처기업,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하다 보면 좀 중복되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 초기 창업기업에게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창업기업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범위에 맞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보통 우리 구미시 출자 금액의 2배수나 1.5배수, 3배수, 2배수, 2배수 이렇게 도민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범위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복 투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중복 투자를 막다 보면 우리가 구미 투자액이 목표로 했던 부분에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중복 투자가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팁스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야지만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기업이 클 때는 저희가 이제 크게는 뭐 1억에서 10억을 투자를 받지만은 1억을 받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A라는 기업이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한 2개 정도의 펀드에서 중복을 받았을 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중복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앞서 5개 정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5개 생산했으니까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저희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기업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도 펀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펀드가.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조금 좀 우리 구미에는 이런 기업들 말고도 약간 중견기업인데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마련해서 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구미시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펀드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또 바뀔 거 아닙니까? 또 계속 5개 정도 하면 또 하면 저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신용하위원

예, 너무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꼭 창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신용하위원

다 비슷한 기업에게만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을 만나면요. 이제 또 조금 기존의 기업인데 조금 바꿔서 새로운 기술을 또 접목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판매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못 받아서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돼요, 초기 창업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뭔가 다시 조금만 더 투자받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지원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 대상을 조금 창업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좀 넓혀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우리가 뭐 경북에서 꼭 하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미만의 또 그렇게 모으는 펀드 회사도 또 운용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를 좀 발굴해서 들어가야지, 지금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경북에서 하라는 대로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북도가 출자인데 저희 시가 출자하지는 않고

신용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인라이트는 경북에 없는데요. 그다음에 지스타(G-Star)부터 다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지시하고 거기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경북에서 만들어서 구미는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좀 이끌어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졸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펀드 투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건은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울 지역에서 하는 운용사가 하는 데도 저희는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GP나 LP 부분을 좀 확장해서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지금 지스타(G-Star) 이게 지금 벌써 한 10년, 12년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경북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좀 더 우리 사업 기업 대상자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 관내에 지금 펀드 조성을 해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해서 지금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 펀드 지원받고 있는 혜택받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 리스트가 한 몇 명 정도, 몇 군데 정도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지금 여기 펀드 했는 것 중에서는 5개 기업들이 지금

소진혁위원장

5개인데 지금 선택이 돼서 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25억하고 3억하고 해서 한 28억, 30억 정도 됩니다.

소진혁위원장

30억 정도 돼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그 기업들이 뭐 저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뭐 모태펀드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혜택을 주고 또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저희도 뭐 관련된 뭐 기업들 한 번씩 또 필요에 의해서 뭐 부탁하시고 하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구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1개만 좀 1개만.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 변경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여기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에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저희 과
세구

장세구위원

7조, 7항. 7번 항목 맞죠? 중소기업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조례,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세구

장세구위원

예, 조례, 조례.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조례 아직
세구

장세구위원

아직 안 했어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지금 7항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이거는 7항이고 그거는 8항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는 8항이라?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죄송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구

장세구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항목도 다 놓치고 왔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중소기업 창업하고 벤처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상위법에 명칭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창업기업투자라 하면 7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구

장세구위원

이 항목이 2조, 10조, 15조에 있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정의, 정의한 항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구

장세구위원

예, 예. 내가 이거 어원만 놓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를 바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어원을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예를 들어가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라 이거죠?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법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벤처라고 딱 못을 박으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중소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이 기금을 좀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건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벤처기업이라고 딱 예를 들어가 창업기업 아니면 투자 기업이 생길 때 벤처기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또 나오는 기업이나 아니면 여기 중소기업, 창업투자라고 나오는 기업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말만 바꾸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정의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벤처기업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벤처 투자로 바꾸면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세구

장세구위원

중소기업들이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세구

장세구위원

배제되지 않느냐.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굳이 뭐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 상위 법령이 개정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거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을 하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럴 일이 없으면 됐습니다.
미영

권미영창업경제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동의안 2건, 출자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다양한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고 박람회 연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타깃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26년 총 6번의 국내외 산업 박람회 참가와 투자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구미시의 특화 사업인 반도체, 로봇, AI, 클러스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및 참관, 무역사절단 파견 등 B2B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시 참가비, B2B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태국 제조 생산 전시회 참가, 대만 무역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였으며 2027년에는 해외 유망 전시회 공동 참가 및 참관과 무역사절단 파견 등 B2B 상담회를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신규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경북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7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 협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예정으로 사업 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환경 홍보와 맞춤형 투자 상담 등 전략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내외 주요 산업 박람회 참가 및 연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해 구미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유망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 상담과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양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연계 설명회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지역 중점 산업의 투자 환경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온 만큼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타깃 기업 대상 맞춤형 방문 마케팅 및 공동관 운영 등이 실질적인 투자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인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제 전시회 공동 참가 및 B2B 상담회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년간의 기업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태국 방콕 제조 생산 전시회, 대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주요 해외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해 온 만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참가 기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 및 현지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수출 계약 및 MOU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신규 산업 용지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공영 개발사업으로 2026년 7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3,426억 원 규모이며 2027년 보상 착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과 지방 공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100억 원, 2027년 250억 원을 각각 출자하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토지 보상 지연이나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분양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자금 수요 시점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기해야 하며 본 출자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건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있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임명섭위원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 있는데 뒤에 거는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앞에 투자유치설명회 이거 했는 거 보면은 추진 실적이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임시 설명회고 일단은 전시회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 모아서 이렇게 구미 기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컨택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임명섭위원

그래도 박람회를 참가했었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기업체는 참가 안 하나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합니다.

임명섭위원

하잖아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임명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박람회에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는 정도는 우리한테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설명회를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예산도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이게 봤는데 자료 11페이지에요. 성과 평가 결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날 했는데 1명이 갔습니다, 담당자 1명. 그래서 이게 2개 분야 7개 항목을 했는데 만점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뭐 이 일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 또 잘 진행이

신용하위원

우리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 담당 공무원 참가합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분들이 진짜 투자유치설명회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도 발견이 안 됐고 100% 만족하는 내용입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 점수가 나온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이거대로만 계속 유지하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예산이 4억이었나요, 이때도?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작년에도 4억이었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도 4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4억으로 2024년도에 2억이었다가 2025년도에 3억, 작년부터 이제 4억이 됐네요, 그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으로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 갖고 흠잡을 데도 없고 사업 계획도 잘 돼 있고 사업 홍보도 잘 돼 있고 성과 및 만족도 제고도 좋다라는데 이 부분에 우리 기업들하고 만났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날 하루에 기업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성과 평가 결과서를 작성할 때 기업들도 만나서 그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평가할 때는 또 뭐 기업을 바로 컨택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나 행사할 때 기업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신용하위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요. 성과 평가 결과서를 내면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도 큰 필요 없고요. 그냥 차라리 기업 이거는 그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그냥 바로 해 갖고 우리가 집행부가 있고 그거 위탁을 줬을 때 집행부에서는 위탁 준 사업이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또 잘못된 부분이 뭐 있고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100% 다 만족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하루, 평가 기간이 딱 하루인데 이거가 실제로 외부 전문가나 또는 박람회에 함께 참가했던 관내 기업들의 내용이나 또 실제 투자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과 지표가 매번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데도 하는데 담당자 1명이 가서 하루에 그냥 주어진 자료만 보고 평가를 내는 거는 좀 졸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매년매년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미흡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몇 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위탁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다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더 발전하겠구나, 변화하겠구나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완벽하다라고 하고 감사 지적도 하나도 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가 뭐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뭐 다음 평가할 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세심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진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생각과 외부 전문가들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성과는 좀 났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직 거기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지금?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그런 부분 진짜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성과가 얼마큼 났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10페이지 있잖아요. 비용 추계 보면은 작년도에 2026년도 주요 활동에 보면 외국에 나갔는 게 3번에 보면 프랑스 파리가 있어요, 그죠? 유로사토리 2026인가 이렇게 해 놨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회가. 맞나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10페이지

임명섭위원

아니, 말고 우리 저한테 설명하는 자료에 보면은 2026년도 투자유치설명회 했는 게 아까 6번 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고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중에서 외국에서 했는 게 딱 한 번이거든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저거 했던 거는 투자유치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임명섭위원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유로사토리. 팀장님, 갔다 오신 팀장님 안 계세요?

임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왜 묻냐 하면 비용 추계 10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외여비가 지금 여기에 요금 공무원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임명섭위원

지금 비용 추계에 공무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아닙니다.

임명섭위원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500만 원 해 가지고 3명 해가 1,500만원 돼 있고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또 보면 통역비가 250만 원 해 가지고 2개 500만 원 돼 있어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6회 중에서 5번을 국내에서 했다고요. 그거 나중에 이것도 지금 나중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충분히 또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11페이지에 비용 추계 내역을 보면요. 지금 인건비가 아래에 보니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전체 위탁 비용의 20% 이내로 해 갖고 3억에 20% 해 갖고 6,000만 원 다 채웠는데요. 직접비에 보면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600만 원.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여기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연구수당으로 나가는데 연구수당이 이거는 이제 월급처럼 나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직접비 사업을 추진하는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처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용하위원

그것도 인건비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우리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 항목은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들을 하도록 네 분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외국에 나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맞고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런데 따로 연구수당을 인건비 성격에 있는 연구수당을 따로 분리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전체 위탁 비용 20% 이내라는 규정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연구원들이 하는데 연구원들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이런 우리 직접비 사용이라든지 사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우리 직접비에 보면요. B2B 상담회 개최비와 바이오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또 책정이 돼 있어요, 비용이. 그러면 도대체 인건비 4명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다른 데서 또 다른 돈이 또 지급이 되고 있어요. 1억 5,560만 원이라고. 그러면 따로 이런 부분은 기술원이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민간 수행사가 용역을 입찰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4명은 뭘 하는 건지 그런데 또 이 4명에게는 연구수당을 또 따로 지급하고 있다. 뭔가 이중으로 좀 지급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민간 전문 무역 컨설팅 기업에 기관에게 보조금 줘 갖고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이렇게 3개를 합치면요. 32%예요, 전체의 3억 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일단 인건비하고 간접비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면 거기 기업체, 나가는 기업체에 지금 뭐 편도 항공비만 지원하겠다는데 왕복 항공비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체류비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는 기업들도 이렇게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건비나 간접비로 또 연구수당으로 32%나 많이 책정해서 따로 나가다 보니 실제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다른 데 다 쓰고요. 3분의 2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가 직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기업에게 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이제 직접비에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의례적입니다. 인건비를 20%로 다 잡아버려요, 무조건. 그거는 모든 사업에 위탁 주는 사업에 다 의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진짜 인건비가 그만큼 책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간접비 다 포함해서 한 15% 이내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더 기업들에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규정이 20%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수당 이거는 그대로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 다시 판단해서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안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소진혁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예산 할 때 가능하니까 그때 이야기하시죠.

신용하위원

그런데 또 비용 추계 이렇게 우리가 상세 내역을 다 동의했다라고 또 판단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산 할 때 저희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신용원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보면 성과 평가 결과서에 팀장님 오셨어요?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예, 참석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국제통상팀장님 및 담당자 2개 분야 7개 항목 해서 예? 총점이 96점. 무슨 근거로 96점이에요, 팀장님?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일단은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계획이 잘 이루어졌고 인력 또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만점을 줬고요. 16점 주는 성과 및 만족도 제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가면서 상담회를 같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 병행으로. 그렇게 해 봤더니 이제 기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모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4점을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점수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우선 초기에 세웠던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으므로 만점을 주었고요. 말씀 방금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 및 만족도 부분에서도 올해 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고가 높았고

소진혁위원장

아니, 그래 그 근거가 팀장님 기준입니까? 기업들 같이 다녀온 기업들하고 한 번 이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예, 저희가 가기 전에 우선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기업들과 계속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여기 현장에는 가지는 못 했으나 저희 담당 주무관이 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면서 이제 B2B 상담회와 전시회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소진혁위원장

다녀오신 주무관님 같이 오셨어요?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아니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나중에 그 주무관님 한 번 오셔 가지고 신용하 위원님한테 같이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예, 함께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란

지미란국제통상팀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그러면 됐죠?

신용하위원

저기 하나만 더.

소진혁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3억 원을 들여서 두 번 나가는 거죠, 외국에 같이 단체로?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금 사업 계획이 아니, 추진 계획이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두 번은 아니고요.

신용하위원

'27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에.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이제 한 8개 정도의 지금 해외 전시회라든지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타깃으로 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회 한다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박람회 딱 2개로 정해지면 두 군데 단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가고 싶어 하는 박람회가 좀 다릅니다. 어떤 제조 업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갔다 온 다음에 보조금 형식으로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결산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개별적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한 기업당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딱 해 갖고 저희도 무조건 단체로 두 군데만 딱 정해서 여기여기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맛에 맞고 진짜 우리 기업에는 저런 박람회를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뭐 8개가 있다면 8개 중에 다 꼭 2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8개 중에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 일반산업단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구

장세구위원

자본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개발사업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자본금이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반산단을 조성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이 우리가 언제쯤인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경북도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출자안이 이제 동의가 되면은 이제 출자를 해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되면 승인 이후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승인 고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가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하면 '29년 말이나 2030년, 2030년 상반기쯤에 최대한 빨리하면 그때 이제 분양하고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제 좀 저희들이 좀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구미로 봤을 때는 올해 아마 뭐 저희들이 기대컨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출도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지금 일부 보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전부 구미의 핵심 산업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2030년, 2029년, 2030년이 됐을 때 과연 이런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이 지났을 때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들이 같이 한 번 가져보고 그래서 이게 인터벌이 길어지면 안 돼요. 간결하게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인 신청을 해 놔놓고 보상 협의 되고 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막 움직여서 차질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 안에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혹시나 의회에서 또 다들 우리 뭐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게 도시공사 개발사업은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라서 어떻든 간에 아무런 뭐 문제 없이 잘 끝나고 분양이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남아서 제2고아농공단지처럼 저렇게 분양이 좀 지지부진하든지 뭔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구미시가 입어야 될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도 좀 가지고 역량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지 보상이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겠다, 그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 출자금을 가지고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제대로 순조롭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도 하여튼 면밀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7년 상반기에 장천 일반산업단지의 승인 고시 및 보상 협의가 있고요. 착공이 '27년 하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30만 평(99만㎡)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 10만 평(33㎡)은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제 분양은 이제 장천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거기를 이제 지정을 한다면 선분양 식으로 해서 먼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아니, 분양만 하고 착공은 하반기에 하고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먼저 땅을 선점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구조로 이제 우리도 공사할 때 뭐 산이 필요하면 산을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미경

장미경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호황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결코 '27년도와 '29년도, '30년도가 상황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27년도에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전체가 안 된다면 그중에 3분의 1이라도 빨리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협력 부서들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부분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하고 착공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다 준공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시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쩌면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때 일부분이라도 빨리 먼저 선공사를 착공하셔서 분양을 하는 게 저희들이 살 길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에 뒤쪽에 보면 사업비가 3,426억 원이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임명섭위원

맞습니까? 사업비

소진혁위원장

총사업비.

임명섭위원

총사업비.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맞습니다. 3,094

임명섭위원

아니요, 지금 헷갈리는 게 이쪽에는 3,094로 돼 있고요. 이쪽에는 3,426으로 돼 있고 이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팀장님 어떤 게 맞아요?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팀장 정은진입니다. 총사업비 3,426은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예산을 A라는 사업을 할 때 예산을 2억을 책정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뭐 착공을 할 때 낙찰률이나 이렇게 되면 1억 8,000 정도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1억 8,000이 재무적 비용이라고 해서 3,094가 실질적으로 낙찰률이나 불필요한 게 떨어지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3,094가 되는 거고

임명섭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떻게 되든 대외적으로 사업비가 나갈 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일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3,094라는 거는 재무적 비용은 저희가 원래는 총사업비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 쓰는 사업비고요. 재무적 비용은 저희가 돈을 이렇게 자본금을 주거나 할 때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잡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임명섭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총사업비 3,426 맞습니까?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게 출자가 되면 내년에 이제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그쪽에 주거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 그거를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더 되고 있습니까?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이주자 택지

임명섭위원

이주자.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이주자 택지 부분에는 사실 뭐 계속 주민대책 A, B 쪽을 접촉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렵고

임명섭위원

그래 이거를 빨리 해 가지고 보상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 보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주자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협의가 없이 보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나 장미경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빨리 되고 빨리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주자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뭐 도시공사도 도시공사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뭐 A 대책위원 뭐 있고 B 위원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간에 그분들한테는 빨리 협의가 되고 나중에 보상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접촉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임명섭위원

도시공사도 도시공사고 해당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피드백을 계속 받고 조금 더 푸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정은진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무튼 장천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도 우리 감안해야 되고 공사채도 발행해야 되고 좀 많이 머리가 좀 아플 정도로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성 원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분양할 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좀 진입 도로라든가 용수, 하수 처리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는다면 예산이 좀 많이 우리 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게 또 조성 원가에 다 포함돼 버리면 분양가가 자꾸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 뭐 진입도로 지금 도로 문제도 지금 장천에서는 공사 시작되면 바로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용수 그리고 하수 처리 이런 거는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런 이제 관로가 지나가는 길에 또 다른 지역도 거쳐오면서 이거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빨리 다각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시공사가 이거를 수행하지만 저는 구미시에 있는 투자유치과가 이거를 전체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도시공사가 다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바깥쪽에서 우리가 좀 넓게 보고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거라든가 국비, 도비를 또 요청해야 될 부분, 확보해야 될 부분은 투자유치과가 그거를 다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항상 투자유치과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도시공사하고도 얘기할 거는 있지만 투자유치과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체적으로 큰 거를 다 보고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마찰 관련해서도 아마 신경도 많이 쓰이실 거고 위원님들도 요구하신 자료에 관련돼서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구미시에서 지금 뭐 가장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선분양이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또 적극적으로 또 행해 주시고 제2의 고아농공단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창업경제국장

노동일자리과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근로자가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1인당 임차비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 안정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지원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직자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과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구인·구직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비영리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공헌 서비스를 확산하고 신중년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롱런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발하여 구미사랑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으로 유사 사업 경험과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관리와 직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소방시설, 바닥, 전기 공사 등 작업 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작업장 내 재해 예방 및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일자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관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3년 1,173명, '24년 240명, '25년 282명 등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노동자 전입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고 있어 관련 기업체 지원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하여 구인·구직 상담부터 취업 교육,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별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현장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인·구직 매칭 및 기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감사 시 지적된 산업단지 및 업종별 인사간담회 활성화와 구직자 적성 검사 확대 등 내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구미시 고용 여건에 발맞춘 양질의 일자리 발굴의 취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퇴직 전문 인력 활용 및 사회공헌 서비스 지원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만 50세 이상 69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신중년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참여자 및 참여 기관을 체계적으로 모집, 연계하는 사무입니다.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이 '24년 167명, '25년 132명, '26년 9월 기준 7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신중년 퇴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및 신규 수요처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장려와 안정적인 경제 생활 지원을 위한 관련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년 고용 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 인력 관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 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기별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유사 지원사업인 경북 청년의 꿈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유사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수의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정밀진단 및 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관내 안전 관리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4년 8개사, '25년 10개사 등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며 기업체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산사태 등 현장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현장 관리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2021년도에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국비 사업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가 2022년, '23년에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도비

신용하위원

도비 전환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자체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매년 6억씩이었네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사업비는 6억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업체, 위탁 기간은 계속 같았습니까, 지금까지?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위탁 업체는 같았습니다.

신용하위원

계속 같았어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저희들 공모로 하는데 공모했을 때 이 업체에서만 하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지금 2024년도 것, 2025년도 것만 나와 있고 앞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3억 7,000, 6억 중에 3억 7,000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만 했고 2025년도에는 4억 2,000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건비, 운영비, 여비, 홍보비는 따로 했기 때문에 된 겁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처음

신용하위원

원래가 기숙사 임차비는 총 얼마 정도 쓰려고 예상했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업비가 5억 1,6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5,100만 원

신용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2024년도에도 매번 6억 중에 기숙사 임차비는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이 다 똑같았습니까, 계속?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이거는 계속 같았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그것도 못 채웠습니다, 지금.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키우려고 이제 지원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조금씩 완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여기가 이거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아니, 이거는 기업이나 우리 노동자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이렇게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 또 올해 또 사업 계획서에 보면 홍보비, 버스 옥외광고, 일간지 속지, 일간지 요즘에 봅니까, 누가?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기업, 기업

신용하위원

일반 노동자들이 보나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기업체에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뭐 홍보 게릴라, 이 홍보 게릴라는 그냥 불법 현수막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이 홍보 게릴라가 그거 같은데요. 이거 싹 없애십시오. 싹 없애고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기숙사 홍보물 근로자하고 기업체에만 노동자하고 기업체 기업체만 제대로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 노동조합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만 하면 아니,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뭐 일간지 속지에 넣고 아니, 어떤 기업인지 모를 때야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일간지 속지에 넣고 뭐 현수막 붙이고 버스 광고하고 하는데 이거는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래도 이제 작은 기업에서

신용하위원

아니, 거기까지 다 챙겨서 다 보내 주십시오. 다 다니면서 우편물 발송하고 홍보지 발송하고 거기 그쪽에다가 오히려 계속 홍보를 하는 게 홍보 비용 이런 데 2,468만 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더 뭐죠? 조건을 더 낮춰서 아니면 우리 전입해 오는 청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든지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대를 조금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이거는 누구나 알면 다 신청하려고 그러고 기업하고 우리 노동자들 딱 정해진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왜 일간지 속지에 넣고 버스 광고하고 홍보 게릴라 현수막을 왜 붙입니까, 이거를? 아니, 우리가 다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 방법을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 이런 데 그러니까 인건비 거의 그러니까 6억 중에 8,400은 실제 지원이 아니라 다른 데 운영비로 써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돈도 다 쓰지 못하는 이런 데다가 계속 위탁을 또 주려고 계속 줬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결과에 보면 84%에서 줄 만하다라는 평가가 또 나온 것 같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 '24년도부터 봤을 때는 '23년도까지보다는 그래도 해마다 이제 자꾸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 뛰고 하셔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업체도 그렇고 인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인건비도 줄이고요. 이거 직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해 갖고 넣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많은 노동자나 기업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괜히 인건비하고 홍보비 할 필요도 없는데 홍보비 써 갖고 8,400만 원이나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전부 다 기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다 월세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뭐 청년이나 이런 여성에게 더 많이 우대를 더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전입해 오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많이 해 주는 게 낫지. 이게 지금 8,400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이 사람들은 이거 다 안 채워도 채우든 안 채우든 우리가 5억 1,600만 원어치 줘도 그거 다 쓰든 안 쓰든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이 기관에게 계속 줘야 됩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직영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직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용하위원

차라리 기간제 2명 써 갖고 관리하시는 게 인건비 1명에게 5,3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근로자들

신용하위원

시간제 기간, 시간제로 하면 2명 정도는 더 충분히 인건비 더 일자리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래도 기간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 뭐 사업 경험이라든지

신용하위원

아니, 기업체에 뭐 사업 경험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또 네트워크 이런 형성들이

신용하위원

뭐 월세 지원을 하는데 무슨 그게 뭐 필요합니까? 기업체에 뭐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월세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래도 이제 퇴사 인력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모집이라든지 기간도 있어 가지고

신용하위원

아니, 저는 이거 상당히 이 성과 결과서랑 이거 결과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한 위탁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이거를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자꾸 이제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수탁받은 기관이 구미에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이게 이 업체에서 저도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 뭐 이게 위·수탁뿐만이 아니고 뭐 이게 구인·구직 알선도 하고 그러네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저희들 이제 다른 쪽에도 일자리 쪽에도 하시는 부분들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일을 많이 하시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그 일 담당하시는 분이 참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늘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소진혁위원장

그래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평가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만큼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부서에서

소진혁위원장

아니, 성과 평가를 과장님이 했어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아니요, 부서에서 담당자들 나가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 구미시 시청에 노동복지과 직원분들이 하셨어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뭐라 그러나, 이제 지원 실적이라든지 저희들도 미흡한 점을 느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러나, 이제 지원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소진혁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친하면 뭐 점수 잘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은 일이고 친한 거는 친한 거로 가야 되지, 그 친한 거를 여기에 해 가지고 일을 뭐 잘 못하셨는데 점수를 주고

소진혁위원장

평가를 그래, 과장님 여기 노사민정, 노사정책팀장님이 하셨네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노동복지과의 담당자하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당초에는 중소기업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견기업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주가 이제 임차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를 또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성, 청년 인력이 올 때 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든지 저희들이 조금씩 확대해 가지고 이만큼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신용하 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 의견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업체 여기가 전문 업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지가 참 의문스럽고요. 순수하게 만약에 중소기업 기숙사를 임차지원 사업을 하는 거를 민간위탁 준다면 이 업체 말고도 다른 데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지만은 앞에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재위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 같으면은 이거 구미에도 뭐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다변화, 다양한 곳으로 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저희들 공모 띄울 때는 아무래도 조건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공모를 띄우거든요.

임명섭위원

예, 예.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뭐 언제든지 뭐 다른 부분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 뭐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래서 다변화 제가 뒤에 가면 내가 말씀드립니다. 뒤에 되면 뒤에서 지금 이 건에서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특정 업체라고 해야 되나, 기관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숙사 임차 같으면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내년이나 고민 좀 해 주시고 저 역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정 업체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없이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다른 쪽에서 맞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여비, 홍보비, 홍보비 솔직한 말로 여기에는 아까 말씀했던 동일한 내용인데 중소기업 기숙사 하는데 중소기업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굳이 홍보비를 그런 데 쓸 필요가 없다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검색해 봤는데 여기 구미 취업지원센터 사업 추진해서 구미만 하는 게 아니네요, 이 기관에서? 아니, 아니, 일을 여기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경북

소진혁위원장

김천도 하고 영천도 하고 하시네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러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관할 자체가 그분들 관할이

소진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분은 이거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소진혁위원장

1명이?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여기 지금 수탁기관 안에서 말씀이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예. 그거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하여튼 과장님, 뭐 문제 없이 하셔야 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뭐 좀 더 뭐 위원님들 말씀이 좀 열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다른 전문 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굳이 이 업체를 계속 뭐 한 군데만 한다는 거는 뭔가 자꾸 의구심도 들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소진혁위원장

뭐 아닌 게 아니라 과장님,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 자체에 평가를 그래 외부에서 전문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장님하고 담당자분 두 분이서 평가를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좀 열어놓으시고 감사는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이거 감사 잘 하십시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하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기랑 같은 데네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과장님. 같은 업체에서 계속 이게 다 맡아가 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여기 다 던져주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실제로 예? 구미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 기업을 위해서 일해 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그분들이 뭐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들 경영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중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다 하셨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위원님 어제 찾아뵙고

소진혁위원장

어제 설명 다 했다 하는데 뭐 신용하 위원님 혼자 또 안 했다 하십니까? 설명 다 하신 걸로 알고 예, 다 하셨다 하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항.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산업안전 환경개선.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 동의안 작년에는 어디에 저번에는 어디에 했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똑같은 데입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 전체에서 이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 전체에서 이제 하는 거는 힘들다 보니까

임명섭위원

예,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했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지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그 위탁기관을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 예방 전문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두 번째 대한산업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안전 관리를 위탁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안전 점검하고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경북경영자총회. 경제 단체이며 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하는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환경개선하는 데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개 기관 중에서는. 구미에 다 있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 기관들 산업안전 관련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뭐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또 저희들 교육 시행할 때 점검 같은 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위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가 이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경상북도하고 이 위탁기관하고 저희들 17개 시군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관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기관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도비를 받지 말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임명섭위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산업안전은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산업체에 정밀안전진단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명섭위원

사업 내용이 선정된 업체별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대상 기업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셨는 산업안전 관련 파트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다 들어오시고

임명섭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이 아닌데 도비 받는다고 그쪽을 준다? 이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건데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사업할 때 이런 뭐라 그러나,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 관련 파트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명섭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 환경개선을 잘하는 국가기관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굳이 도비 받았다고 저희들이 그쪽 단체에 준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게 저희들 단독으로 뭐 어떻게 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이 다 협업을 하는데 저희만 빠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위원

이거는 좀 보류 좀 해 가지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를 받지 말고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지금 여기 몇 개가 다 여기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네요. 그죠, 민간위탁을?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전에 이쪽에 얘기했더니 막 전화 오고 그러던데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압력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 지금 다섯 가지가 다 같은 데 수탁을 했었어요, 그렇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앞으로는 뭐 수탁기관을 또 공모를 하겠지만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 여기 5개가 뭐 연관성이 좀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전문성을 좀 갖고 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다 달라요. 처음에 했던 게 기숙사 임차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공헌사업 운영,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뭐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다 다른데 막 지금 다 같은 곳에서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가서 평가한 것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 80점 조금 넘게 이렇게 돼 갖고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서 계속하고 또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일만 그냥 인건비만 가져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운영이 잘돼야 기업하고 우리 노동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더 전문적이고 운영을 잘하는 곳이 되어야 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 주어진 돈도 다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어떤 노동자가 월세 지원한다는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할까. 이거는 홍보 부족, 그런데 홍보 부족하다고 했는데 홍보는 엉뚱한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계속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임명섭 위원님 의견에 좀 동조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또 그래요. 산업안전 관련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여기서 또 한다고 그러고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보류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안 되고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몇 꼭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탁으로 주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은 산업안전 관련해서 전문 기관에서 이분들이 저거 심사를 해서 그 기관에서 해 주시고요. 그 기관에서 해 주시는 진단 결과를 보고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소진혁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지금 동의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 5개가 다 그래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서가 지금

소진혁위원장

이게 지금 평가 항목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좀 봐 주시는 것 같은데 예? 평가했는 것도 전부 다 뭐 노동복지과의 담당 팀장님 뭐 예?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 예.

소진혁위원장

그래 자체 평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신다고 하니 뭐 보류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뭐 다음 일정에 한 번 넣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예? 한 번 더 저희도 의회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명섭위원

잠깐만 이제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단체에서 이거를 수행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은 또 이쪽에 의뢰한다는 이야기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전진단하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

임명섭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주면 여기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제 만약에 안전협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임명섭위원

그러니까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보건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사업만

임명섭위원

그러니까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임명섭위원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미에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으니까 이 기관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주면은 이쪽에서 또 위탁을 줘가 또 하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주는 게 안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했다가 우리 내일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상의해 보시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저희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임명섭위원

아니, 이해를 하시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도 전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묶여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명섭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게 업무 협약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아요. 특히나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고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는 건데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명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비 사업은 작년, 올해 12월 30일 끝나는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는 이거 오늘 해 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지금 과장님 심정은 이해는 해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산업위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조금 더 이거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그거를 뭐 과장님께서 된다, 안 된다 예? 뭐 이왕이면 뭐 저희도 과장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예, 아직 며칠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한 번 상의해 보시고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저희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일자리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잠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1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도체방산과 소관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이후 설립되어 반도체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발굴,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신규 국책사업 발굴, R&D 기획,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등 특화단지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산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 및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기업협의회 운영 및 관련 방산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경험을 갖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ADEX 2027 박람회에 공동전시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부스 시설 운영, 행사 기획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풍부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컨벤션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19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이 2023년 10월에 출범하였으며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국방 반도체 및 관련 분야 공동 연구 사업 추진, 업무 협약 등 그간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기반 구축, 기업 네트워크 지원, 인력 양성, 플랫폼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운영 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성과 평가 및 자체 감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검증받았으나 자체 감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매년 수반되는 예산의 적기 집행 도모와 함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방산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방산 분야 전문 인력과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해당 위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 포럼 개최, 방산 혁신기업 지원 등 지역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방산 혁신 기업 컨설팅, 전시회 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판로 개척 지원 및 홍보 기회 제공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물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7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7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파악과 국방 분야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전시회 부스 시설 운영 및 행사 기획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전시관 운영 및 참가 기업 지원 등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바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박람회 공동전시관에 참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예.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신용하 위원님이 이거 다른 데 질문했는 건데 여기에 예산 집행 계획에 보면은 연구수당이라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연구수당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죠?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연구수당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 인력에

임명섭위원

인건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인건비는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논의가 있었는데 인건비 안에 넣든지 아니면 연구수당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수당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격이 인건비 성격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연구수당 하는 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추진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 내부 인건비 해서 총 4명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추진단 저희가 스마트커넥트센터 4층에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소속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임명섭위원

6명이잖아요.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6명인데 4명이 4명 그중에서 이제 2명은 외부 인건비, 내부 인건비 돼 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연구수당이 나간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2명을 이 연구수당 1,000만 원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앞에 6명 중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그거 이제 일단은 4명은 이제 단장님이 이제 외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그리고 3명은 이제 금오공대에서 오신 분이 있고 게리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참여 인력 하는 건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할 때 들어가는 또 반도체방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 인력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일단 알겠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다 부서마다 좀 다 차이가 있어 갖고요. 여기 11페이지 보면 방금 임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수당이 내부 인건비의 10%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어디서 10% 이내로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잠깐만요.

임명섭위원

11쪽. 11쪽.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11쪽.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연구수당은 아까 우리 임명섭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출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수당은 정부가 국가가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몇 프로 이내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다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할 때도 그 규정을 준용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정부 규정에 내부 인건비의 10% 이내로 하기로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뭐 다 뒤에 건데 그다음 번에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연구수당 19페이지인데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6%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는 10% 이내, 여기는 16%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요. 연구수당 인건비의 16% 이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 그러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러면 뭘 따라야 됩니까?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뭐 시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전자정보기술원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연구수당이 어디는 10% 이내라고 돼 있고 이게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부 규정이다,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또 인건비의 16% 이내다, 그런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내규에는 20% 이내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신용하위원

뭐가 최고 우선입니까?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놨는데 어느 기관은 인건비에 몇 프로, 어느 기관은 몇 프로, 기관별로 다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를 할 때 인건비의 몇 프로 이내로 협약을 해서 인건비를 저기 연구수당을 책정을 하는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맥시멈 예산이 17%까지인가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 이내에서 16% 할 거냐, 10% 할 거냐, 5%로 할 거냐는 위·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아니, 저기 설명 자료에는 20% 이내에 계상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음번 건데요. 인건비가 1,500만 원인데 연구수당이 980만 원이에요. 65%가 넘어요, 인건비에.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신용하위원

아니, 이게 다음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연구수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연구수당을 어디는 10% 이내 어디는 16% 이내 또 어디는 20% 이내 근데 실제 책정은 65%를 책정해 놓고 이게 너무 다 달라 갖고 이거 뭘 기준으로 봐야 되고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해서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이거는 다음 사업에 있는 65%는 사실 65%가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이 부분이 이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1,500에서 6,500의 한 15% 정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딱 그러면 고정돼 있다라는 거는 아니네요, 연구수당이?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일단은 정부 규정에서는 그 지침에서는 일단은 각 기관별로 명시돼 있는 기관이 있고 게리와 같이 기타 기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7%라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업 협약에 따라서 게리와 우리 시와 같이 해서 협약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설명 자료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뭐의 기준으로 했다, 이거는 뭐의 기준이다 이렇게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다 비용 추계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따르고 이거는 뭘 따르고 이거는 뭘 따랐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달라 갖고 이거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용하위원

그러면 최고 밑에 있는 부분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구미시에서 주는 게 구미시의 운영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저희가 간접비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게리에 규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4%, 5% 정도 수준에서 또 간접비를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현금 사업비는 9% 이내라고 했는데 구미시는 2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국가에서 9%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20% 이내에 계상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정한 대로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보통은 9% 이내로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20%까지 우리가 올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제 그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너무 다 달라서 지금 이거는 예, 이거는 그다음 장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이거는 조금 잠시 정회해서 한 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소진혁위원장

뒤에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용하위원

아니요, 연구수당에 대해서

소진혁위원장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신용하위원

그리고 뒤에 거도

소진혁위원장

17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게 아니고 18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용하위원

예, 18항에도 연구수당이 있다 보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일단 17항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예. 연구수당에 대해서 좀

소진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방산 박람회 공동전시관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예,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 소관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 협약 이행사항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상생 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여 이차전지 관련 협력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7년도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여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0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노사민정 상생 협약에 따라 따른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등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LG HY BCM 등 협력 기업 및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역량 강화, ESG 경영 지원,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사업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지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재 정착이라는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죠?
철년

김철년에너지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철년

김철년에너지산업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공모한 문화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구 방림부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 예술, 청년, 체육 콘텐츠를 담은 문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 및 시설 기획, 건축 분야 전반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기술 인프라와 공사 감독,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구미문화산단을 조성하고 청년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 아니, 다음은 질의와 잠깐만 맞나,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 이거 안 했어요?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의사일정 2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구 방림부지 일원에 연면적 5,600㎡ 규모의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산업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한 복합 문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 유산의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육 콘텐츠 도입과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면밀히 이행하고 노후 산단 근로자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예산 집행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산단 랜드마크입니다, 그죠?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임명섭위원

이거 뭐 중차대한 일인데 위탁을 어디로 줄 계획입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지금 일단 저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이미 도시공사로 저희가 이제 위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성을 위해 갖고 같이 이제 도시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도시공사가 뭐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문화, 예술, 체육 콘텐츠 이런 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임명섭위원

거기에서 위탁받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관리 감독을 좀 잘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선은 작년에 12월부터 재생 계획 변경,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 이후에 이제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하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면서 저는 여기 문화산단 잠시만요. 문화산단추진단이 이 방림방직에 대한 문화산단 전체 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우리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그 안에 보면요. 랜드마크도 있지만 뭐 청년 문화센터도 들어오고 뭐 AI 디자인파크 뭐 여러 가지 부처별 사업이 좀 들어옵니다. 다 쪼개져서 다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각 부서에서

신용하위원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우려를 얘기했지만 준공 시기도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준공 후에 시설 간 관리 주체가 좀 막 달라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가 이제 건물에 이제 만약에 공모사업 따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저희 과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거나 중복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또 공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제 우리 추진단에서 모든 거를 좀 컨트롤타워로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중복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진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전체 크게 우리 어마어마한 큰 사업입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단지 랜드마크 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좀 저는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이상하게 다 하나하나는 멋지지만 합쳐 놓으니까 이상한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렇지 않도록 거기가 정말 우리 구미에 우리 산단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좀 즐길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생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꼭 우리 추진단에서 정확하게 전체 계획을 좀 통제하고 관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안에 어차피 마스터 플랜 안이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저희랑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다 끝난 다음에 또 상의하면 더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면 좀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산단 랜드마크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위원

2개 남았는데

소진혁위원장

바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22.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예,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농촌지원국장

예,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농촌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상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공동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 공급 전달 지원사업 등입니다.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유한 전담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통합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 운영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와 지방이양사업 조성시설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지역 사회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마을 아카데미 및 마을 마켓 등 다양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완료 지구의 자립도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촌 지역 생활 서비스 전달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농촌 자원 발굴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협약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예.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위탁은 2022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천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22년.

신용하위원

'22년부터 위탁을 매년 1년씩 했습니까?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당초에는 2년 하다가 작년부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왜 1년으로 바뀌었나요?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제 위탁기관에 대한 논란거리가 좀 있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신용하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는 위탁기관 선정에 관해서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좀 이런 게 있었죠.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우선 2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위탁 줄 수 있는 게?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이제 이런 그때는 업체 선정 부분에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문제지만 우리가 매년 1년 단위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 업체가 매번 그런 인력을 구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불안하고 우리가 이런 게 사실 농촌 어르신들하고의 유대감도 쌓으려면 사실 1년 갖다가는 안 되거든요. 계속 바뀐다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되는데 매번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위탁받는 사람도 1년 하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정말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막 성과 위주로 보여주기 식으로밖에 안 갈 수도 있다. 그래도 2년 정도는 가야 이게 뭔가 계획을 좀 세워 갖고 내실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작년에 했을 때는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이게 저는 여기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하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자꾸 뭐죠? 보여주기식 내실 없이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올해 이게 되면 그럼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2년으로는? 1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년으로만 가야 됩니까?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2년 단위로 하든지

신용하위원

그래도 한 2년은 봐야 좀 더 그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해 갖고 다시 평가하고 또 재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너무 짧게 하다 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누구를 선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위탁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26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농촌지원국장

예,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6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사용한 예비비 지출 보고 건으로 2026년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 도비 6,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9,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한육우 양돈, 양계, 낙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1만 1,168%를 지원하였으며 9월 2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예비비 9,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다 하셨죠, 과장님?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장

예, 위원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비타민제하고 뭐 여름에 더위에 우리 가축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면역 강화.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24.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농촌지원국장

예,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성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 위탁하는 사항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미도시공사에서 옥성자연휴양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도시공사는 다년간 축적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옥성자연휴양림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미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하여 옥성자연휴양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4항 구미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성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다중 이용 휴양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성과 평가 및 자체 감사 결과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노후화된 숲속의 집 등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산림 휴양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한 15억 정도 들어가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맞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25년도에 실적이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2억 9,0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임명섭위원

2억 9,000.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2억 9,000. 이용객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용객은 한 4만 9,000명 정도

임명섭위원

15억 들여 가지고 3억도 안 된다 하면 좀 문제가 많다, 그죠? 경상북도에 지금 타 지역에서 직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경상북도에 휴양림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임명섭위원

맞습니다.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직영은 9개 정도 하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한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위탁이 11개, 직영이 9개 맞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매년 예산은 15억씩 들어가는데 뭐 수입이라 해서 뭐 좀 죄송하지만 이용객이나 이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요. '22년부터 '26년도까지 전출금 67억입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거 만드는 데 돈 들어가는 게 한 10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만든 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수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한 번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뭐 직영해도 좋긴 좋은데 아직 저 뭐고, 이렇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미공사가 아직까지 저희보다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도 있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산동에 있는 기관 이름이 성명이 뭐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에코랜드입니다.

임명섭위원

에코랜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런 데 우리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직영 한 번 해 보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인원은 시간 선택제라든지 기간제 뽑으면 되는 거고 매년 15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들어갔는 사업비가 104억 정도 들어갔는데 104억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유능하신데 팀을 만들어 갖고 다른 데도 보니까 한 팀에서 3명, 4명 또 뭐 기관체 해 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일단은 휴양림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설로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노후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맞으시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임명섭위원

예, 그거는 시설도 많이 노후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제 생각하고 틀린 건 아니겠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휴양림 2007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구미공사로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저희가 또 한 20년째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성화 방안에 5개년 해서 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그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최초 위탁이 최초 2년 동안 우리가 직영했었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임명섭위원

2009년도 5월 1일부터 위탁이 됐네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67억이 들어갔는데 전출금이 그전부터 하면 이거 100억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용객들이 준다면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도시공사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영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구미시가 가동률이 경북의 한 50% 정도 해서 지금 가동률이 50%인데 가동률이 50% 같으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해서 사실은 목요일까지는 손님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저기 저희

임명섭위원

금, 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가격 지금

임명섭위원

금, 토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금, 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다 차거든요. 특히 또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성수기 때는 다 차는데 그래도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미 시민들이 40% 정도 할인 혜택을 봐서 가장 작은 방은 3만 5,000원, 비싼 방은 한 5만 5,000원, 4만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상 수입을 2억 9,000에서 3억 정도 이상의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돈 14억 5,000 정도 하면은 인건비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니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리고 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2억 정도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정도 한 1, 2억 정도를 우리 직원들 월급에서 차감을 한다, 뭐 그 정도지.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거 당장 내년에 이거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올해는 공공위탁 가는 게 맞고요. 내년에 가는 게 맞고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에코랜드 같은 데는 평일 날에도 사람 많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평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평일 날 500명 정도 오고

임명섭위원

예, 그러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주말에는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런 식으로 옥성휴양림도 한 번 어떤 다변화를 시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라도 좀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 그런 걸 좀 하시고 또 시설이 노후된 게 있으면 또 변화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에 임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어달라고 그 자리에 배석을 요청했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여기 옥성자연휴양림은 20년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조 건물들인데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임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셨지만 저는 산동에코랜드도 자주 가봅니다. 에코랜드에는 놀이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옥성자연휴양림은 숙박이 주입니다. 안에 프로그램 또한 20년 동안에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은 도시인데, 구미가. 산동에코랜드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위주로 갔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옥성자연휴양림은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은 이 시설을 없앨 게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숙박동은 지금 이 상태로는 사람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숙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 숙박동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3년 뒤에 5년 뒤에 하면 아무도 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 내년에 걸쳐서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한 1, 2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노후된 시설에 아무도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다른 신축 건물을 짓고 다른 예산안도 긴급하겠지만 이 시설을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2년 동안 좀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하셔서 안락하게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부서하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숲속 친화형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특별히 좀 더 개·보수비 예산을 세우는 데 꼭 협조를 해 주시고 국장님, 사활을 걸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기는 도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뭐 옥성휴양림에 놀이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놀이시설이 지금 2년 전에 네트체험시설 한 5억짜리를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했는 게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겨울에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오고 이제 봄, 가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소진혁위원장

아니, 운영을 안 하잖아요, 겨울에?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게 이제

소진혁위원장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하는데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거기는 오면은 우리 어린이 공원처럼 그냥 와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갔을 때는 겨울에는 겨울 시즌은 이용 안 한다고 하던데 뭐 보수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작년 겨울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안 했어요. 안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하여튼 뭐 우리 장미경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금 옥성휴양림에 관련돼서는 신경 쓰시라고 하시니까 뭐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옥성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산까지 가시려고 하면 한참 걸릴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골목상권지원단,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