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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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제32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14

정기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혁

정기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정기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성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속도시정비과는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폐지되고 신설된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은 해당업무를 승계한 신속도시정비과와 함께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1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신속도시정비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신속도시정비과 2025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하실 때 결산서 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부분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서 느껴지는 게 많으시죠? 지금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80%도 말씀을 다 안 하신 거예요. 문제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하는 것 중에서. 되게 많은 얘기도 했고요, 저와. 본인은 입장이 있으니까 약하게 한 게 있는데 검토 의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다 보셨을 테니까.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려 그랬었는데 대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요청을 안 드리겠는데 검토의견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유라든지 그런 거를 과별로 지적사항 있잖아요. 다 주십시오. 오늘 늦게까지라도 주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전체 질의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왔냐에 따라서 제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주택정책과요. 결산서 50쪽 체납 기간별로 1년 미만, 3년 이상 중 압류, 독촉, 결손 등 항목별로 해서 각각 얼마인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체납은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현년도만 하고. 그래서
영옥

송영옥위원

주택정책과에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안 합니다, 전혀.
영옥

송영옥위원

그래요? 그럼 과태료도 없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과태료 다 넘깁니다, 체납은 세무1과로.
기혁

정기혁위원장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세무과에서 받아서.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세무과에 받아서 따로.
영옥

송영옥위원

일단 그래도 주택정책과에서 하지 않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현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해도 현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옥

송영옥위원

현황은 다 알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아니 현황도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징수관리 현황은 전혀 없어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징수관리를, 왜냐하면 계속 체납을 고지서를 뿌리면서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체납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현년도 지나면.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 미수납액은 어디서 표기를 한 거예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미수납액은 현년도 미수납액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현년도 2025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미수납액.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세무과에 제가 물어보면 자료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랑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을 보면 현년도에는 저희가 한 80%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을 넘기고 나면 저희가 징수율 관리를 안 해요. 얼마가 걷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보통 한 93% 정도 걷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결산서하고는 완전히 그러면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결산서는 현년도에 있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 그래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세무과를 우리가 직접 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해서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작성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꼼꼼하게 다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그것만 읽어봐도 파악이,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셨는지. 도시계획과요. 결산서 154쪽 아동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명시이월하고 계획서 좀 주십시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그 계획서하고 추진현황 드리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리고 건축과 2024년하고 2025년 회계별 징수 비교표하고 체납 기간, 금액별 현황, 그러니까 위반사항 시정 실적 있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54쪽 보면. 결산서 54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 결산서 1권 36쪽, 50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259쪽부터 262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36쪽 신속 이월액과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아서.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이월액이 36쪽인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정도 되는데요. 보면 모아타운 시설비가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석관동 석관고 일대의 모아타운 이월액이 7,357만 6,000원, 그다음에 신통재개발 공모사업 추진이 정릉 3, 8구역, 그다음에 성북 3, 4 타당성 용역 조사비 해서 4억 4,198만 원 정도 해서 합해서 16억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취소가 된 거예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용역 특성상 용역은 선금을 지급하고 대부분 공사는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용역은 금액이 작고 하기 때문에 준공금으로 일괄 지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은 20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준공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불러주신 대로 석관동, 정릉 이거 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다 진행 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권 1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2025년도에 정윤주 의원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26년도 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지표가 지금도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로 지금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때 지적했을 때도 “내년도에는 나눠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번 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죠, 성과지표를?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성과지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확인해 봐 주십시오.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그때 과장이 아니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라고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맑은마을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활성화, 위반건축 이게 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보면 사업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성과를 ‘100%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해서 좋은 주거환경 조성하는 지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이 정책 목표를 갖고 성과지표를 여러 개로 맞게끔 나누라고 지적을 했었던 건가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거 하나에 맞게끔 나눠놔야지. 이것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 하는 거를 한 4건밖에 못 했어, 그런데 위반건축물 해가지고 한 10건 했어, 그런데 목표가 13건이니까 우리는 100% 달성했다, 그런데 이 4건은 이미 목표치에도 달성을 못 했는데 나머지 때문에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0% 달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나씩 지표를 나눠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정윤주 의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과에서도 다 알 텐테. 만약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럼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제가 제대로 전달 못 받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만약에 또 안 계시다 그러면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제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전세 사기 지원한 게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좀 더 늘어났나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2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전에는 실제로 월세지원금 한 달에 30씩 나가는 것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조례 개정한 다음에 주거안정지원금 비슷하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못 받는 분들한테 한번 50만 원 줄 수 있는 게 늘어나서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못 썼거든요. 집행이 안 됐었는데 늘어나서 하반기에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좀더 많이 했고요. 현재 5,000 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목표를 잡잖아요. 100개를 잡았다 그러면 100개에 맞는 예산을 만드시죠? 이걸 하기 위해서의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예산책정할 때 전세 사기를 예를 들면 5가지 있거든요. 그동안 신청했던 것을 추계해서 5개 분야를 적어도 한 번도 신청 안 됐던 것도 혹시 한 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집행할 때 월 집행할 때 부족하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성과를 120%, 130%, 150%를 달성하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할 때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추경에 올렸겠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소형준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런가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 그것도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죠?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목표에 달성 못 했으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측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하고 그게 어려우면 전용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만 확인하려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진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어쨌든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돈이 모자란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많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 예산이 올해 26년도에 처음 잡힌 거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계속 지급됐어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24년도부터 잡히기 시작했고, 그때도 추경을 통해서 잡혔고요. 전세 사기가 예전 2024년도에 처음 막 붐이 일어날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늘린 건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린 거지 전세 사기가 더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24년, 25년 것까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가 금액이 동일하게 나가나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최고 금액을 정해놨고 왜냐하면 한정적으로 막 계속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안정급여 비슷하게는 1회 최초 50만 원,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월 30만 원,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24, 25년 걸로?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24, 25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경우에 따라서 건수와 금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성북구가 피해자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많지는 않아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관악이랑 이런 데는 워낙에 청년들이 많아서 많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나이대별로 보면 20대가 저희도 한 70%거든요.

이용진위원

20대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아이들이 원룸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악 같은 데는 워낙에 젊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은 거고 저희 구는 많은 구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두고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피해자가 많지도 않고 줄어드는 시점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해서 예산 금액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전세피해자가 있거든요. 결정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600만 원,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여기 예산이 6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없어졌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6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원래 사업 자체가 공공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내부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아파트에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소통하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아파트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마다 그거를 사용해서 서로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라고 해서 만든 앱이고 그 앱은 사실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랑 1년에 600만 원 계약을 해서 그걸 쓰고자 하는 아파트에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던 건데 작년에 없앴던 이유가 아파트가 요즘에 주차시스템을 거의 ‘아파트 너’나 이런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보급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주차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너’라는 이 앱 개발자가 예전에는 저희하고 600만 원 돈을 받고 무료로 쓰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파트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을 변경해서 따로 사용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게 원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이 5억 2,400중에 900만 원이면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600만 원은 굳이 이 사업이 지금 900만 원이 남는데 이 사업 갖다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아, 그게 틀립니다.

김규일위원

비목 때문에 그런가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목이 틀립니다.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600을 쓴 거기 때문에 900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900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사례집 편성을 보통 하거든요. 아파트 활성화하고 나면 우수 사례 같은 거 공유도 하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드는데 작년 하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도래하는 날짜마다 제약을 받는데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왜냐하면 청장님 치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간행물 자체가 제한을 받아서 아예 발급을 못 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운영비로 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900이 남았지만 그걸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비목이 그게 아니었으면 운영비가 아니라 위법건축물 정비처럼 예산을 다 쓰는 데다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 정비는 전년도 예산도 578만 원 계속 동일한데 어쨌든 예산 전액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예산은 사실 거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분 보내기 전에 안내문이나 그런 데 쓰이는 돈 이런 것과 계속해서 쓰이는 사무관리비 같은 거라서 사실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면 다른 항목에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건 그냥 단순 사업비라기보다는 정기분이나 수시분 보내면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게 좀 틀립니다.

김규일위원

이게 어떤 나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15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료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용역이 3년간 걸치다 보니까 계약 당해연도 11월에 간주처리가 돼서 내려와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 하면 1년 당해연도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7년까지 용역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고 26년에 집행하고 사고이월해서 27년에 마무리질 예정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한 2년 잡나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주민들 의견이 다양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주거정비과도 보면 성과지표 달성이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 해서 지원 건수, 주민 요청 건수 해서 목표 대 실적 해서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도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것처럼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 재개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과연 성과지표 달성을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과 것이 단촐하기는 한데 업무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하는 게 있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 제가 더 고민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준공을 위한 공사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처리되었고 아직 몇 개가 남았고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장위13-1, 2구역이 상반기에 명시이월됐는데 어떻게?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그게 내년 7월까지 계획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내년?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27년, 아까 말씀 주신 3개년 그런 개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모아타운 사업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8억 9,400만 원 그중에 5억 9,000만 원이 이월됐었고, 2024년도에는 2억 4,000 예산 편성했는데 전년도 이월 5억 9,000까지 해서 8억 3,000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7,400만 원 이월돼서 2025년에 보면 예산액이 갑자기 1,250만 원으로 확 줄면서 이월해서 1억 8,000인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예산 본 편성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아타운을 지정해야 하는 구역이 줄어서인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구역 지정이나 사업비가 예산이 줄어든 건지?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모아타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치구 공모사업하고 주민 자체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주로 자치구 공모사업에 의해서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자치구 공모사업이 조기 종료되고 공모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용역 발주하는 게 없고 다 주민제안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재개발공모사업지원 보면 결산감사의견서에는 불용액 및 사유에 용역 낙찰차액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기 미도래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및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해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재개발공모사업지원에 낙찰차액에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심사의견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결산서에 기재가 안 된 걸까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심사의견서가 맞는 거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의견서가 맞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거네요? 혹시 이거 나중에 얼마 낙찰차액에 대해서 얼마였는지 그거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세부적인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게 좀 궁금한데요. 125쪽 하단에 보면 재개발공모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나 동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공모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제안으로 공모를 한다고 일괄적으로 공모 안내를 하고요.

이용진위원

서울시에서?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선임해서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신통후보지 선정해달라고 일정 동의율, 시 기준은 30% 이상인데 지원하면 저희가 내부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후보지 신청해달라고 올립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후보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하는 상태고 그다음 후보지가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후보지 선정은 그러면 서울시에 사람들이 공모했을 때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서,

이용진위원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구에서 관리합니까?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구에서 그 이후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선정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해야 이게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될 때?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시에서 후보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한도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맞으면 올리고 주민동의율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게 맞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신통기획이라는 겁니다. 재개발공모사업이 신통기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런 절차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아카이브 구축, 여기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에 사유에 보면 아카데미 장소 대관료 무상임차 등에 따른 임차료 잔액 발생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잔액이 남으면 사실, 여기 지금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어떤 걸 아카이브로 구축을 하셨어요? 영상인지 아니면 홍보 소식지인지, 아니면 책자인지? 이게 아카데미가 운영됐으면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아카이빙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걸 볼 수 있게끔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남기셨는지?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장 교육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 35%, 예산의 한 35%, 36%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으면 영상 말고 별도로 다른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저희가 구축하지는 않고,

김규일위원

별도로 구축을 안 하신다고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김규일위원

아카이브 자료를?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분들이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모자랐으면 그렇게도 가능한데 지금 예산이 800정도 거의 35%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다른 아카이브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까지는 사업에 더, 추후 계획 같은 게 없었나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김규일위원

어쨌든 예산이 남았으면 다른 것도 더 활용해서 이 아카데미를 진행한 것들을 많이 알리고 홍보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 원 지금 남았는데 이거 그러면 실제 반납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건가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산 받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반납하고. 재개발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5쪽 하단에 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사업 재개발, 용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낙찰차액과 주민설명회를 미개최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회 미개최한 이유는 뭔지?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재개발 공모사업 추진의 미개최보다 석관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민반대가 심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됐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이런 진행을 했을 건데 주민설명회 개최 못 한 부분은 그쪽 석관 모아타운 얘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만이 그 이후에 설명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계획수립이 완료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에 상정을 하는데 그걸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결국에는 주민들이 뭔가 동의가 돼야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겠네요?
종권

이종권신속도시정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과장님, 결산서 153쪽 상단 보면요.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 집행률이 50% 실적 50% 달성률 100%인데요. 그러면 154쪽에 상단 보면 지출액 제로잖아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예산서요?
영옥

송영옥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보면. 153쪽에서는 집행률 실적이 50%로 표시되어 있고요. 154쪽에서는 실제 지출액은 0원입니다. 두 수치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이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상반기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이 사실은 전국으로 최초입니다. 공간 활용하는 연구용역인데 저희가 용역사에다가 그대로 맡길 수는 없었고요. 과업 지시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추진의 50%는 예산보다는 사업 추진 양을 가지고 저희가 50% 달성했다고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2025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용역사에서 서류 준비는 좀 안 됐다고 해서 1월달,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예산집행률이 계약률이나 각 진행률이 아니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집행에 대한 퍼센티지를 한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보면 산식이 153쪽과 154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면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올해는 1월달에 바로 착수금 9,5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3개 초등학교를 시범초등학교로 선정을 했어요.
영옥

송영옥위원

어디어디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숭덕초등학교 그리고 돈암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은 아이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 학교주변에 이 정도로 저희가 수렴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학교 근처에 흡연이 많다는 불편사항하고, 그리고 신호등이 높이 있어서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학원이나 엄마아빠 기다리는데 쉴 곳 벤치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석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장님 취임행사 맞물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벤치를 저희가 석관초 앞에다가 아동벤치를 설립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 10월달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되나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준공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전문가 자문예정인데 이건 뭐예요? 자료에 보면 2026년 12월에 전문가 자문예정이다 하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무슨 자문을 하시는가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마지막으로 건축도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보 그런 거를 정비구역이나 건축인허가 시 적용하려고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용역중에 시범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개의 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이 12월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거예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전문가 자문은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 이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3월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영옥

송영옥위원

이 사업만?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다만 착수금을 다음 연도 2026년도 1월달에 지급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용역할 때 그해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27년도 3월에 마무리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53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있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성과지표 보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성과지표 2개가 같이 합해져 있는 거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합해져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하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표가 5개에서 2개란 말이에요. 40% 했고요. 그런데 원래 저희한테 25년도 성과계획표 목표에는 4건으로 되어 있어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4건이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4건으로 되어 있고, 둘다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건이 아니고. 4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목표가 하나씩 더 늘어났죠? 그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목표하고 실적이 4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며,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설명을, 아, 이거요?

소형준위원

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목표설정을 지금 달리 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통상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잡았는데 아마 실적에 목표를 5개로 바꾼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25년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목표가 4개입니다. 24년도 그렇고 25넌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목표치하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소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문제점이 70% 이하 달성률을 보면 여기서도 또 달라요. 이 3개가 다 다른 거야.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어떤 걸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옳을까.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 달성목표로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전 자료는

소형준위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일부러 초반에 여쭤봤는데요,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그죠? 목표를 달성하면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초과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성과지표 2개가 합해져 있어요. 그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소형준위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예산이 1,514만 원이 합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2개가. 지금 목표를 40%밖에 달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어디에서 갖다 쓰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100% 달성을 했으면 예산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또 잘못 책정한 것이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 사실은 목표가 5건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통상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유의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 잡나요, 원래가?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보통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딱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잖아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보통은 1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보면, 보세요. 23년도에는 3번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가 두 번이 아니고 23년도에 3번을 했고요. 24년도에는 한 번, 25넌도에는 상반기 때 이미 했겠죠. 두 번 했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가 지금 딱 일관성 있게 2번이 아니잖아요. 어느 해는 세 번하고 어느 해는 한 번하고 또 작년에는 두 번하고. 그러면 상ㆍ하반기 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열리는 건데 아마 편차가 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1건이든지 아까 2건 그때는 3건, 연도별로 펀차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두 번을 한다든지 세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하나, 둘, 셋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에서 왔다갔다 했을 때는 셋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겠죠. 세 번이 열릴 수도 있고 최하로는 한 번이 열리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열렸어요. 목표치도 달성을 못 했고, 그런데 예산은 다 썼어. 그러면 어딘가에는 썼고 어딘가에는 돈이 부족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세 번이 열렸으면 돈이 부족했을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세 번이 열렸어.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얼마 안 되는 돈을 또 추경으로 해서 쓰셨을 겁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성과지표 자체를 못 믿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서. 어떤 걸 보면서 질의를 하고 어떤 걸 하면서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잠깐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전의 것을 좀 볼게요.

소형준위원

이거는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도시계획과 보면 2025 말고 2024년도 결산서 보면 예산이 65억 8,000만 원 정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6억 1,000 이렇게 되어 있고 2025년도 결산서에 보면 지금 여기 예산액은 25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책정하고 이월되는 게 편차가 너무 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특히 신속도시추진단인가요? 신속도시추진단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업무로 내려온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용역비 포함해서 빈집정비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휴먼타운2.0사업이 25년도에 도시계획과로 오면서 예산이 좀 증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성과지표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캠퍼스타운 단계별 사업집행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률을 목표를 95%를 잡고 실적이 98.5%로 돼 있어서 달성률은 100%가 넘게 되어 있잖아요. 23년 25년은 분명히 받은 예산을 다 소모를 하셨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 의견서에도 보면 사업공사구간이 단축돼서 사업 예산을 적게 쓰신 거잖아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준 예산 집행률로만 봤을 때는 지금 못 쓰고 2024년도 캠퍼스타운사업에서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성과지표의 기준이 이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산출된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캠퍼스타운사업으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이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안암동 내려온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었고요. 이거는 고대에서 집행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고대에서 청년창업육성 그리고 경진대회 그 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에 집행한 성과를 넣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시비로 해서 집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을 잘썼다가 아니라, 물론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이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추진된 것들이 잘된 그런 거를 성과지표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휴먼타운2.0 사업, 서울시에서 용역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구 예산집행이 불필요 해가지고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김규일위원

이게 혹시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라고 결정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사실 이것도 도시추진단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잡았겠죠, 200만 원을.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원래는 저희가 하는 줄 알고 아마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근데 2025년도 상반기쯤에, 정확한 시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주민설명회를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주민설명회를 용역사,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정확한 시기는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금 빨리 결정이 됐었으면 200만 원이라는 이 예산도 솔직히 다른 쪽으로 좀 이용,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을까. 근데 원체 늦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겠지만, 그래서 언제 시점인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군요. 지금 사업이 그렇게 큰 진행은 안 되고 있나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된 명시이월이 뭐냐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잡아놓은 게 그때 과업이 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명시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3,2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것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긴급안전조치할 때 예비적으로 3,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긴급안전조치 철거 대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3,000 잔액을 남긴 겁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빈집정비 대상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이 정비계획 수립 내용은요 저희가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그러니까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빈집 활용방안, 리모델링하거나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데 내용을 보면 빈집 관리방안에는 소유자 책임 강화, 저희가 보통 1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빈집 점검을 합니다. 그때 한 회별로 이삼십 건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공문은 개별적으로 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잠금장치가 안 돼 있거나 쓰레기가 많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은 잘 이행을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유자 책임 강화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긴급하게 철거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예산이 아까 3,000만 원 있으니까 긴급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3,092만 4,000원 한 게 그런,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빈집 실태가 어느 정도 돼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빈집이 789호가 있어요.

이용진위원

많네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자치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진위원

근데 그 상태를 봐서 철거를 종용한다든지 재수리를 한다든지, 비워 놓으면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막 차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인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나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철거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가 빈집이 정비구역이 많다 보니까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정비구역 내에. 그런 경우에는 조합에다가 저희가 조합 책임 강화를 하고 있죠. 조합에다가 관리처분 이전에는 개인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태 같은 경우는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행히도 지금 특별히 빈집에 대해서는 붕괴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용진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붕괴되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과장님, 빈집이 759호?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789호.
기혁

정기혁위원장

근데 이게 거의 정비구역이잖아요, 재개발 70%가.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예, 70% 정도.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 30% 호도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경우가 보통 거의 세입자나 이런 분들을 구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빈집이라는 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빈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릉지대, 골목길, 아니면 상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빈집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활용을 하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빈집소유자, 3등급 빈집소유자한테 협의를 하면 주차장 무료로 조성해 주고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도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하려고 예산까지 잡아놨긴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활용이 쉽지는 않지만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가장 잘된 빈집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 작년에 이관이 돼 가지고 예산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워놨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공간 조성, 우리 캠퍼스타운 조성팀이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결해 가지고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성신여대 쪽에 1등급 빈집을 가진 소유자가 의사표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신여대 청년창업가가 와서 입주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분이 변심이 돼서 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그게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도시정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성과지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네요. 보시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보시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거기 보면 목표 횟수가 5회에서 2회를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했고 했는데.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과를 제가 쭉 봤거든요. 24년도 것도 봤는데 실적에 25년 결산서에는 교육 횟수 3회로 해가지고 60%를 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60%로. 근데 25년 성과계획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5회를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4년도 결산서에는 목표가 4회인데 6회, 120%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가 다 달라요, 여기도.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만약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맞다라고 하면 2년 연속 70% 이하를, 성과지표가 안 된 거를 받았을 때 이거하고 완전 다른 게 돼 버리거든요. 120% 달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았을 때는 70% 이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신 자료하고 책하고 뭐 성과지표하고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성과지표만 딱 보고서는 ‘성과를 몇 프로 달성했네’ 이걸로만 지적을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답변 좀,

소형준위원

예, 해 주십시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운영실적은 지금 10회, 10건인데요. 실제 회의,

소형준위원

아니, 10건 아니고요. 유니버설 5건 중에 2건 했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처음에 24년도에 성과 작성할 때 사업하는 곳을 두 곳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할 때 주민간담회나 이런 거를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25년도 사업 할 때는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한 곳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 건도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 보고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단위가 지금 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회의 횟수를 5건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실제는 8건을 2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있는데 예산은 410만 원,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근데 성과지표 운영실적에는 10건에서 실적을 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건에서 5건 했잖아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은 100% 다 사용하고 실적은 50%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100% 달성을 했으면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아까 10건 중에 5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심의 건수를 저희가 했었는데 회의 횟수를 5건으로 잡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저번에 결산서에서도 의견서 이렇게 냈잖아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25년 결산서에서도 이거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하면 뭐해요? 지적사항,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결산위원들이 지적하면 뭐하고 고치라고 그러면 뭐할 거냐고요. 매년 같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상임위가 바뀌고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고 또 이대로 쓰고 그러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때는 내가 과장이 아니어서 몰랐다, 지금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 결산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다, 그럼 이거 뭐하러 합니까, 지금?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월곡달빛축제인가 있죠? 맨 밑에 그거.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건 이거예요. 24년도에 예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한 다음에 이월시킨 거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월을 시키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용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24년에서 5년으로 넘어와서 5년까지의 사용 과정을. 5년만 딱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서 왜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월금액을 사용하고 딱 10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그거를 딱 해서 24년도부터 25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23년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저희가 용역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 처음에 설계비용으로 돈이 좀 나갔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실제 공사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매칭해서?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50 대 50입니다.

소형준위원

50 대 50이면 저희가 5억을 받아와서,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2억 5,000입니다. 총 공사비가 5억이고요, 사업비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총 5억을 받아와서 지출을 하고 남은 게 4억 5,000이 남았죠, 총 공사비가?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아니, 4억 9,000을 쓰고요 100만 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맨 마지막 거고요. 25년도이고, 24년부터 25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24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25년도에 공사를,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4억 5,000이 남은 건가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4억 5,000 남았으니까. 24년도에 이 지출액이, 5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이게 다 들어간 게 500입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5,000

소형준위원

5,000입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설계비는 총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4억 5,000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4억 5,000 공사비는 25년도에 쓰신 거고, 그죠? 24년도에 받아와서 지금 5,000만 원을 썼잖아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100만 원이 낙찰차액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썼잖아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낙찰차액이 있었고, 이번에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이월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25년도에.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소형준위원

들어와서 4억 5,000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100만 원 남은,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100만 원 남은,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100만 원은 24년도의 낙찰금입니까, 아니면 따로 1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전에 남은 낙찰금 1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구비로 썼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고요. 이게 5 대 5 사업이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총 200이니까 100만 원은 24년도에 우리 돈으로 해서 썼고 100만 원은 25년도에 반납을 했다는 거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반납한.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여기 50 대 50인데 보조금 반납을 했으니까 우리 구비 50이 어디 갔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그건 불용처리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24년 해 가지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결산서 157쪽이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비 중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요. 원래 예산 편성할 당시는 26년 3월까지 계획한 예산 아닙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예.
영옥

송영옥위원

계획할 때 다음 연도 준공 계획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여기 결산서에는 적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계약을 맺고 용역을 한 1년 정도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그 정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용역물이 안 나와서 계속 올해 12월까지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할 때도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3월로 해서?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올해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12월이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25년도에는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26년 안에는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해서 사고이월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12월이면 끝납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월 끝나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보면 예비비를 3,000해서 예산에 같이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150만 원이잖아요.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잠시만요.

김규일위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예상했던 예산지출이 애초에 잘못된 건 아닌지 여쭤보려고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처음에 건축물유지관리는 준공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특별검사원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들어오면 건축사 협회에 의뢰해서 특별검사원이 나가면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건축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까 사용 건수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지출이 많이 안 됐었던 게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는 관리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송에 패소해서 변호사 쪽에서 원고 쪽이 이겼으니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지출해달라고 해서 그때 예비비로 이 항목에 같이 태웠던 부분입니다.

김규일위원

세부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가구에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김규일위원

물론 취지가 녹색건축물 해서 자연이나 환경보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지금 좋기는 한데 10가구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과연 공공에서 다수의 이익과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세부 지출내역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것 좀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정리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10회에서 5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유니버설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2024년에는 교육 횟수가 실적이 2025년 결산서에서는 3회 6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년 성과계획서에는 24년은 5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24년 결산서의 목표는 5회에서 6회를 해서 120%를 달성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24년도 예산서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결산의견서에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70% 이하 성립하지 않다, 70%를 다 초과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120%를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서에 2년 연속 70%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한 의견은 어느 부분이, 결산심의를 하신 분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성과지표를 잘못 해놓은 건가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제가 자꾸, 도시 쪽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 25년이나 26년 거 하나를 보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실 수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개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질의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3년도부터 4년도 5년도까지 가지고서 여쭤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고 답변을 달라고 아까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158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변상금 미납금이 커지고 있죠, 과장님?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변상금 9건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금년 9월 기준해서 9만 7,000원 미납이 됐습니다. 추가로 26년 1월하고 3월에 두 건은 납부가 됐고요. 한 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가?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9만 7,000원 미납돼있는 거는 개인주택에 담장이,

소형준위원

변상금 미납금이 294만 4,000원이에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294만 4,000원인데 이거는 작년도 기준이고요. 금년도 초에 미납된 3건 중에 2건이 추가 납부돼서 현재는 9만 7,000원만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다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개운산 책 쉼터 조성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9억 9,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그랬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지났죠? 그런데 추경을 했어요. 2차 추경 때 약 7,5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합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월 말에 지출 금액을 봤더니 23.35% 지출이 거의 안 됐어요. 거기까지 다 지출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공사가 늘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재이월은 못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또 안 되면? 그렇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이건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또 시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공위 심의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당초보다 사업이 가장 늦어진 이유 중 한 가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두 번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25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6년 2월이 공사 기간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저희가 연장을 했고요. 11월 말에 완공되는 걸로, 11월 말 이후에는 전액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과장님들이 작성하지는 않으시니까 담당들이 하겠죠, 서무가 하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헷갈려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과에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것도 있고요. 명시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상이 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12월에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이상하게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바꿔버려요. 그거 분명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는데 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국은 몇 명이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해서 바꿨어요. 괜히 지적하고 혼내기 그래서 했는데 잘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가로수를 위탁관리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이용진위원

위탁관리하시는군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꽃 식재 이런 거 다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지치기가 시에서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지는 않고 동절기에 내려오는 게 있고 또 하절기에 저희가 구청 뒤쪽에서,

이용진위원

가지치기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번 했었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여름철 가지치기가 따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름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사각전지 노선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사각지대?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경찰서 뒤쪽 보문로에.

이용진위원

그게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들어오나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사각전지가 아예 벌써 수년 됐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이용진위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라고 하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사각전지라는 게 가로수 전지를 네모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그렇게 특화된 가로수길이 각 자치구마다 있는데 저희는 보문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예산은 별도로 따로 여름철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지치기는 동절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북천 산책로를 보다 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고 햇빛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경을 할 수는 없나요? 사람들이 다닐 때 그늘진 곳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경 같은 거?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경팀장 할 때 김병환 부구청장님 계실 때 하천에 나무 좀 심자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천에 나무를 심으려면 물의 흐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낙엽 떨어지고 좋지 않으니까.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자전거도로에서 사면 물가 쪽 닿는 부분이 대부분 석축으로 쌓여있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덮여있거나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광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쪽에 거기에 그 당시에 9주 정도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잘 자라서 그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동안에는 성북천에 있는 나무들을 다 거의 제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식재한 것 외에는. ‘그럼 제거하지 말고 그냥 뒀을 때 어떨까’라고 한번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그 나무들을 가급적이면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나무들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좀 가지치기를 하고 그대로 지금 살려두고 있거든요. 그 나무들이 많은 그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은 없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공간 자체가 하천 쪽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개운산에서 쭉 내려오면 수국을 심어놨는데 그 꽃을 지정하는 거는 그게 보기 좋아서 그런 것보다 오래가는 거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수국을 선택한 게?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수국이 보통 사람들은 제주도 수국을 많이 연상하시잖아요. 여기는 제주도하고 기온이 다르다 보니까 서울에서 겨울을 나서 꽃이 필 수 있는 수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택이나 서울 주변에 그다음에 노원에 철쭉 동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월동도 되면서 생육이 좀 가능한 수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거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중에 수국이 좀 낫다 해서 심은 건가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고대 쪽 올라오는 길은 대부분 수국 길이고요. 그 외에 일부 꽃 피는 수종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그렇구나. 왜냐하면 수국이 보기도 좋고 한데 과연 이 선택을 어떤 식으로 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쓰레기 막 버리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길이었는데,

이용진위원

맞아요.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저 공간을 바꾸고는 싶었는데 땅이 사실 저희 땅이 아닙니다. 내려가면서 좌측은 고려대학교 부지고, 우측은 성신여대 부지입니다. 저희가 고대하고 성신여대를 수차례 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학교에서 무상협의를 해서 받았고,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길은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에서 목표치나 실적에서 100% 달성했다고 어떻게 딱 맞춰서 100% 달성했나 싶어서 봤는데 궁금해서요.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건수가 목표가 4개인데 실적이 8개에요. 100%라고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8개소 한 건 맞는데 달성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성과지표는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조금 더 수정해서, 예를 들어 ‘산불 발생 건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른 형태로 ‘캠페인 횟수’라든가 이런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거는 200%인 거죠, 실제로?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도 목표치 실적치가 100%가 많은데 실제로 공원녹지과 중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실적에 더 오버해서 달성하지 않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예산에 맞춰서 딱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목표치, 실적치가 맞아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민원 해결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지?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민원 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예산 없이 저희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아주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저희가 처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달성률 100%라고 돼 있는 거는 기존에 목표 대비해서 달성을 다 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사실은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부서 얘기예요. 이 실적은 변할 수가 있죠. 그죠? 매년? 그런데 목표치는 계획수립 때 정해놨으면 이거는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마다 책자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거를 질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 부서가 계획수립 때 잡은 목표치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딱 두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기혁 위원장님께서 하나 해 주셔서, 그거는 오기로, 맞죠? 오기죠? 도시텃밭하고 도시농업실천인구도와 25년 계획서를 보면 도시텃밭의 목표가 25회예요, 25회. 그런데 28회로 살짝 바꿨어요, 저희한테 결산서 준 게. 그래서 100%로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회라고 해놓고 위로 딱 올려서 목표를 3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딱 ‘100% 달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올려놨고요. 도시농업인구도 2,300에서 딱 3,000으로 올려놨어요, 목표를. 그러면 2,500에서 초과됐으면 백몇십 퍼센트로 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다 100%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바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표를 바꾼 이유가? 목표는 뭔가를 딱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에서는 목표가 또 달라졌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실적은 바뀔 수가 있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실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달성률을 올렸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아마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100% 딱 맞춰서 하기 좋으니까 그냥 100% 맞춰 놓은 것밖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 계기로 해서 일이 많아졌어요, 지금. 이 계기로 해서 23년도부터 매년 봐야 돼요, 저는. 25년도 것만 봐도 될 거를 24년도, 23년도 22년도 것 다 뒤져봐야 되게 생겼어요. 저한테 일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어떻게 믿고 보며, 맨 처음부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지.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성북구가 되게 예뻐졌고 깨끗해졌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청장님을 만나 봬도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기는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노력하고 있고 뭘 하나 말씀드려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되게 감사한데 그런 거를 이런 거에서 까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수과의 나무 식재는 치수과 자체에서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어요, 규정이. 치수과에는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습니다, 천변에는. 그러니까 자연발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나무를 못 심어요, 규정이, 법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을 어겨가지고 나무를 심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답변인 거예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소형준위원

자유롭게 날라와서 하는 거는 맞는데 안 자를 수 있는데 하천에 있는 거를 나무를 심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심는다는 거는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니 못 심는 건 아니고요. 협의에 의해서 심을 수는 있습니다. 한강도 지금 다 그렇게 심었고요.

소형준위원

규정에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협의해서 다 필요한 부분은 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치수과장 말이 틀린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건데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한강도 지금 나무를 수년 동안 엄청 많이 심었잖아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통과하는 거고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정릉천 이번에 다 심의 통과해서 정릉천도 지금 추가해서 심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성북천에 나무를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으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절차만 이행하면 심을 수 있어요?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안쪽 부지는 저희가 작은 나무들을,

소형준위원

아니 제가 가서 방문도 하고 식재하시는 분,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를 여쭤봤고 했을 때 답변은 뭐였냐 하면 성북천에는 “하천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입니다”, “규정입니다”, 그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걸요, 속기록에도.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잘못된 건데 제가 내일 한번 여쭤보면 알겠죠, 누가 잘못된 건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항상 진짜 다 열심히 하고 고마운데 이런 걸로 까먹는 거예요, 이걸로.
성기

김성기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랄지 그 과에서 하는 것을 거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씩 변형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목표를 아무리 설정을 했어도 달성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약간씩 약간씩 하니까 자꾸 결산 심의할 때 이 부분만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미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설명하시면 되고. 또 제가 지표를 보면 과연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체감을 느끼는가는 어느 지표에도 없어요, 과별로.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실적만 올리고 사업을 하고 해서 100% 달성했네 마네 이런 거를 떠나서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삶이 좀더 향상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걸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표에서 한번 넣어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결산 심의할 때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민하게 하지 않고 성과지표만 봐도 우리가 다 결산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뢰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는 과별로 다 이동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내 과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는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다른 과가 어떻게 했던가 이런 것도 좀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아니고 남한테 핑퐁으로 책임감을 던지지 말고 다 내 동료고 같은 공무원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었어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심사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을 결산서 1권 283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반지하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반지하 설치가 가능해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반지하 사업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물난리 났을 때 창을 열고 그다음에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그게 픽스로 돼 있어가지고, 못 열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용진위원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게 방치하다시피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아직도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7건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7건 전체를 동의를 못 받고 3건인가 4건 받고 3건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동의서가 세입자도 받아야 하고 소유자도 받아야 되는데요. 소유자들은 그거 설치하는 것보다 물 들어오는 방수판을 더 설치를 원하는 거고, 세입자들은 그걸 설치하려면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동의를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신청하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건수는 없겠네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은 계속적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용진위원

공문은 보내는데 신청자는 적다?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호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사실은 보니까 정릉3동 모 어떤 주택을 봤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 무용지물인데 이거를 굳이 계속, 그 사람들이 이걸 떼 내지를 못하죠? 만약에 떼 낼 경우에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용진위원

자기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걸 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비용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 떼기가 쉬워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아무래도 사람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철거할 때는 자기 비용으로.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이용진위원

설치를 해주는 거는 여기서 해주고 그거를 자기들이 뗄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만약에 떼어낸다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추가로, 이거 설치할 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북구에 반지하가 몇 집이나 있습니까?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1만 3,000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설치대상이 232개소로 아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81개소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소유자들이 미동의해서 설치를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미동의의 이유를 아십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집에 들어오기 귀찮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소형준위원

이게 아니고요. 집주인에 세입자한테 물어봐요. 그 세입자가 부동의하는 거거든요. 주인은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난리가 나면 본인의 책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하면 세입자가 나가면 들어올 때 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사 들어오고 나서 설치를 해주니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집이 비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설치율이 떨어지죠. 이걸 제가 2022년도에 관악에 물난리 났을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고, 그 돌아가신 분도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었고, 이걸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좀 바꾸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한테 하라 그러고 세입자한테 하라 그러면 주인은 하고 싶지만 세입자는 귀찮으니까 ‘설마 물난리 나겠어?’,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생각으로 안 하거든요. 관할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타구에 비해서도.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반지하가 많네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

이용진위원

지금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데.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쓰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관악 물난리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하면 한 19.3% 정도가 사용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건축물 하나를 나가서 볼 때마다 이거를 하나의 실적으로 치시는 건가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아닙니다.

김규일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실적을 잡으시나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저희가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특급기술자가 35만 7,000원인가 1일 될 거거든요. 하루에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네 곳으로 봤을 때 35만 7,000원인가를 지급을 하고 두 군데를 보면 50%밖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네 군데를 봐야지 하나로 주시는 거죠?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그거는 건물 성격이 좀 다른데 공사장 현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세 군데를 1일로 칠 수도 있고, 그냥 기존 건축물이 있는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1일 4개소를 칠 수도 있고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나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다 사용을 못했다라는 건, 물론 인력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한 분 더 모셔가지고, 이 예산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그때 소규모건물 점검비용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로 돼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우리 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분이 남은 돈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안전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쪽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그 비용이 다 못써진 거고요. 소규모 30년 이상 안전건물은 그건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나갔던 건축물이나 공사장은 다시 또 나가서 재방문을 하거나 검사를 하시나요?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공 때 한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번
필서

구필서건축과장

노후건축물은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50년 이상된 건축물을 점검했고 지금 40년 이상된 건축물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93쪽, 295쪽을 참고하여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1권 303쪽을 참고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7쪽, 결산서 2권 82쪽부터 83쪽까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몇 쪽이에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2권 82쪽부터 8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8쪽부터 10쪽, 결산서 2권 88쪽부터 89쪽까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놓치는 부분은 이따 총괄 질의 있으시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승인안 개요서 11쪽, 결산서 2권 86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김나정 과장님, 전세사기 이거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지인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아요. 여기 보면 소송수행경비 지원 있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이게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외의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온 비용을?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죠. 소송비용이 뭐 얼마 이렇게 실비,

이용진위원

하여튼 최대한 100만 원까지만 해 준다?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최대 100만 원.

이용진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월세 지원이 있는데 최대 30만 원인데,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최대 30만 원인데 보니까 12개월 동안은,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실 월세 지원이 1년에 360으로 제일 큽니다.

이용진위원

1년 이상은 안 되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1년 이상은 안 되고 1년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최대 30만 원인데 그 이상은 안 되고 이하로만.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이하는 상관이 없고요.

이용진위원

상관이 없는 거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예, 월 3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이용진위원

30이 최고?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예.

이용진위원

나는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해서. 지원이 1년밖에 안 되네요?
나정

김나정주택정책과장

네, 1년.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지금 총괄 질의하시는데 소형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소형준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도로만 왔지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지금 이거 보면서 하기 시작하면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는 제가 이거에 한 과, 한 과, 한 과 다 들어가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실수했다. 이 부분은 잘못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료를 주신 분들 중에서 그냥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정도로만 주신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인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질의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3년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명시이월 뭐 뭐 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읽고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늦지 않게 적어도 추경 전에는, 제가 추경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일고여덟 시간씩 하면 괜히 과장님들 힘드시고 하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웬만하면 제가 저희 위원회는 안 들어갈까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 이거 보면서 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주시면 좋겠고, 담당은 이거를 다른 위원회에다가 자료 요청한 건 주지 마세요. 이 정도만 주시고 굳이 막 원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그러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드릴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154쪽에 보니까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산은 2억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사업이 이게 없었던 건가요, 아무것도?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2025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세 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용역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해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 용역사를 결정했지만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2025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달에 그때 착수금을 드렸습니다.

이용진위원

26년?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26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잖아요.

이용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올해 4차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도시공간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설계는 없었어요, 자치구에.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받는 그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그 채점표에 들어갑니다. 도시공간 마련이나 그 계획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건축도시 가이드라인이 조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게 저희 가이드라인이 조성이 되면 이거를 정비구역 사업할 때나 아니면 건축인허가 때 적용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한 겁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확실한 저기는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놔서 어떤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주

이한주도시계획과장

네, 연내 집행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 인사말 빼시고 바로 본론으로 해 주세요.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도시건축 이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13­1구역 대상지 면적은 13만 8,435.9㎡이고요. 총 건립세대수는 3,464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같은 해 9월 이에 따라서 신통기획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4월 이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주민공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구역면적 13만 8,435㎡ 중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용지 10만 8,382㎡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4개소와 공공청사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1개소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조성은 13­2구역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당시의 구역계는 지금 현재 오른쪽 하단에 작게 표시된 거와 같이 13만 1,520.5㎡로 후보지 선정안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도로와 연계성 확보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당시의 돌곶이로40길 그 위쪽에 위치한 도로변 등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월계로변 및 돌곶이로변에 각각 약 3,400㎡씩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역대상지 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근린공원 5,740.5㎡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 대부분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13­1구역만이 아니라 13­2구역과 함께 통합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3­2구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13­1구역과 13­2구역 사이에 장위로21나길로 이 중앙에 가로지르는 도로를 신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2구역이 같은 시기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 혹은 13­2구역 시행이 지연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13­2구역 내 기존 필지 내의 접근성 및 기존 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서 단기안과 장기안으로 구분해서, 단기안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필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고, 추후 장기안으로 이행 시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주변으로 공원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장위21나길에 중로를 신설하는 것이며, 대상지 내 소로 2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을 총 4개소를 조성하는데, 1개소는 근린공원으로서 기존에 오동근린공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순부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의무순부담 2,490.3㎡를 충족하도록 하여 2,813.4㎡를 순부담 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순부담률은 2.03%로 산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이고 그 도로에 따라서 장기안과 단기안으로 구분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장기안에서는 13­2구역과 통합적으로 개발했을 때 가운데 장위로21나길을 최대 29m, 23m에서 29m로 중로로 신설을 하고 해당 도로변을 중심으로 양 구역이 조화롭게 이를 수 있도록 대지형성 및 공원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단기안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필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점선으로 하여 대부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필지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C-C′단면으로 보이는 부분에 부체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밀도계획입니다. 기준용적률 210%에 상한용적률 217%,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거의 충족하도록 계획용적률은 299.66%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에 관련돼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30% 완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설정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설정해서 보행통로에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택공급안입니다. 총 세대수 3,464세대 중에서 분양세대수는 2,624세대이고 공공임대주택으로 840세대를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 따른 추정비례율은 107.92%로 산정되었으나 조치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내 공동주택단지의 건폐율은 14.53%, 용적률은 299.66%, 최고 높이 3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2구역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도 2구역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관련된 의견은 서울시 80개, 성북구 20개, 그 외에 관련 부서 7개 의견을 받아서 총 107개의 의견을 받았고 그중에서 13건을 반영하고 92건을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의견은 총 14개가 제출되었는데 14개 중에 구역계 제척에 관한 사항이 4개, 구역계 편입에 관한 사항이 1개, 그다음에 사업성 관련 사항이 3개, 기타가 6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 중 제척에 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개 사항에 대해서는 둘 다 돌곶이로와 월계로의 연한 필지로서 해당 필지들을 만약 제척할 경우에는 교통 이용 통행이라든지 진입 구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돌곶이로 주변에 필지를 제척할 경우에 돌곶이로 40개를 연결하라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당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반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바로 위에 장위13-4, 13-8구역 모아타운이 계획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에서 구역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역계 조정에 대한 요청이 주민의견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모아타운 측과 협의하여 일부 구역계를 조정하도록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상지 내에 편입 요청한 구역이 존재했었는데 해당 필지는 편입을 하더라도 건축물 조성이라든지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일뿐더러 지금 현재 장위13-1구역에서 주민공람 의견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성 향상에 대한 제안이 3건이 있었는데 현 본 계획은 시ㆍ구합동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통해서 자문회의를 받았고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은광교회에서 추가적으로 본 은광교회를 존치시켜주거나 아니면 종교용지 대토를 요청하였는데 해당 시설은 현재 경원그린아파트 공동주택과 동일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상 지목이 종교시설이 아니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종교시설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도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거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차부지, 주차공간 거기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일단 주차장 대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폐지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이 없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14구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14구역에도 원래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고시가 새로 나면서 주차장이 폐지됐습니다. 주차장이 폐지된 사유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수요는 기존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시설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그 시설을 서포트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4구역도 13-1구역과 13-2구역 신통계획이 수립되면서 진행됨과 동시에 해당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대상지 내에서 지금 현재 있던 공영주차장 위치는 대상지 중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단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완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수립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아파트가 생기고 아까 3,000세대가 넘는 곳이 생기면 상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주차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지 기부해 주는 땅이 있죠? 어떤 걸로 주시죠?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일단 지금 공공기여 시설은 13-1구역은 공원과 도로 그리고 공공청사부지 3가지로 제공하게 됩니다.
공원은 몇 평이나 돼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지금 현재 공원면적은 전체 합쳐서 약 1만 4,000정도 됩니다.
꽤 큰 편이네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빼면 좋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상업 시설은 그쪽 아파트 주차장에 대고 이러면 됩니다”라고 답변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쪽의 입장인 거고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해당 구역계를 보시면 장위로와 면해있고, 지금 현재 위로는 모아타운으로 막혀있고, 오른쪽에는 13-2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시설이 아까 도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배치가 되는데 건축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때 그에 따른 주차장부지를 저희가 또 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 저희 구역 내에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주차장이 건축계획에 이미 반영돼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안에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게 들어오면 수용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용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학부모들 주차장 시설이 확실히 필요하게 되는 거고 식당가만 들어오게 되면 식당으로 한 두 명 오면서 주차하는 거니까 그나마 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부부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 4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4가지인가 5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걸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기부채납부지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 계획이 이렇게 수립됐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면 보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시에서 의견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한번 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성북구 거를 왜 자꾸 그쪽에다 넘긴 다음에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저희 입장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위동 재개발 해놓고서 전봇대 딸랑 남겨놓고 지금 보면 되게 미관도 안 좋고 유모차 끌고 갈 때도 전봇대가 항상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서 내려보내야지 “거기서 지적해서 알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걸 뭐하러 해요.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선 도시계획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는 도시계획은 절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각종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걸 가져가고, 법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모든 결정 권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지금 주민들 의견 낸 것, 또 저희가 수용하고 미수용했다는 의견 낸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바꿔서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꾸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번에 정릉 했던 것처럼.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네, 그거는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그 의견 그대로 갑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그렇게 내려보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김규일 위원님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혹시 건축사도 그렇고 과장님 여기 이 지역 많이 다녀보셨어요, 여기 지금 사업 대상지 13-1구역?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많이 다녀봤습니다.

김규일위원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여기 40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한 30년 넘게 다니고 있거든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만큼은 안 다닌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심지어 제가 13-1구역에 살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도로가 만약에 13-1ㆍ2구역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4, 15구역 아시죠? 거기도 처음에는 다 계획에 맞춰서 단차해서 잘 만들겠다 해서 그래서 통과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떠세요? 상황 아시죠?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거기는 레벨 14구역,

김규일위원

아니, 단차라도 그러면 구역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4, 15구역도 결국 단차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든 거잖아요, 계획은. 안 되시면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장기안, 단기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안 됐을 때의 교통 통행은 이상 없이 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중간과정에서 조정 다 해주셨어요, 구청에서? 다 해주셨냐고요? 나가서 조합장 만나고 조합원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다 해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 신통기획 하면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차가 아시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한 지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13-2와 13-1을 맞추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계획을 따로 간다라고, 물론 독립적으로 보면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을 할 때 당시에 13-1구역이 따로 회의하고 13-2구역이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자문도 13-1구역과 13-2 구역이 동시에 받았고, 그다음 모든 여기에는 잘 표현은 돼 있지 않았지만 모든 레벨 같은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신통기획안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레벨의 지금 현재 여기서 꼭 존치돼야 되는 건축물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입니다. 아까 보셨던 도면에 표시가 돼 있긴 했는데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게 해발 51m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존치되는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지조성 계획도 통일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도로 경사라든지 도로 조성계획도 양쪽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수립을 해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잡죠. 그런데 실행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이거 사업 같이 진행되나요? 13-1ㆍ2?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3-2는 벌써 75% 다 넘었고 여기는 지금 73%고, 아직도 동의 받고 있고, 한 57세대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밑에 돌곶이로와 접한 부분은 노후건축물 결국 요건 맞추려고 여기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어디 부분?
저기 밑에 쪽 돌곶이로에 접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개발계획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그거는 아니고요. 돌곶이로에 접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곶이로 40길 그러니까 돌곶이로에 수직으로 연결돼 있는 돌곶이로 40길에 연계하도록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지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조합이 설립된 뒤에 진행하면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신속통합기획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시 신통과뿐만이 아니라 이 주관부서인 서울시 재촉과도 계속 모든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 도시계획과도 참석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인허가 기관인 서울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 인허가 업무과에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맞춰지지 않고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상태에서 계획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인허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구청도 제가 아까 신속정비도시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구의회 의견, 방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결정은 하죠. 정비과장님도 저희 지금 재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모든 책임 전가가 다 인허가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서 결국 현장 뛰면서 수정해 나가는 사람들은 구청 직원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장위4구역, 6구역 다. 그러니까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거 의견 청취해가지고 지금 나온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이거 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 내용 꼭 전달되게 꼭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진짜 세대수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돈암동에 한신한진아파트 4,500세대인데. 그런데 거기가 들어왔을 때 돈암초등학교가 과부하였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도 2개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예로 잘못한 예가 길음뉴타운입니다. 학교 부족으로 해서 개운중학교와 여러 군데로 버스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 벌써 20년째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학교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양쪽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협의가 됐는지 얘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2개 부지는 장곡초등학교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슈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 그러니까 과정을 실시계획 인가 때 교육청을 비롯한 서울강북성북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할 때 교육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조합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단지 내에 학교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대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강북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 과정은 조합이 설립돼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부채납을 돈으로 할 것인가 현금출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논의됩니다.
초등학교만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교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그렇지는 않고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단지 내에 학교가 있으면 단지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 단지가 혜택을 받는 거지 저희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조성을 잘못해 놓으면 계속, 성북구에서 제일 이사율이 많은 데가 길음동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진학할 때 되면 이사를 해요. 4년에 악 25% 정도가 이사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사율이 많은 거예요, 학교 때문에. 애들 교육.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북성북교육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의견을 내주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성북구에서 아파트만 했지 뭣도 없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다 어른들이니까 그냥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작 그냥 학교도 없고 덩그러니 그냥 상업시설하고 아파트만 있는 경우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지금 보면서 점점 단지는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기부만 하고 이런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다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신통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공공보행통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곡초등학교의 연결 통학로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계획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의견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공원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 부지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장곡초가 굉장히 너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학로 확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추후에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 반영을 그래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더라도 이후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보니까 이쪽에는 학교가 있고 이쪽 지구는 학교가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지나가지 마라’ 뭐 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조합이 설립되고 과정에서 해야 될 논의의 문제인 건 알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속기에 반드시 남기고 과장님한테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 지적을 해가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장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속기에 남기고 과장님한테 계속,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계속 이거를 해가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주)도시건축이음 황병춘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 공공보행통로도 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바도 우리가 장위동 일대가 개발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확보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시는 사항인 거고, 기타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보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지만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준 건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위원 말씀 참고삼아서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김규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율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시작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돼야지 이게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 한 군데가 2, 3년 먼저 하고 어디 한 군데가 늦어지면 또 서로의, 또 그렇죠? 민원 집어넣고 뭐하고 이렇잖아요. 거의 동시에 어떻게 하면 과에서는 동시에 좀, 완전히 동시에는 할 수 없어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 과의 역할들도 엄청 크고요. 서울시에다가 올릴 때도 그런 걸 정말 잘 어필을 하셔야지 이게 잘못돼가지고 누가 몇 년 앞서가 버리면 먼저 지은 데서는 소음이다 뭐다해서 민원 집어넣을 것이고, 또 짓기 전에 남아 있는 곳은 또 역으로 민원 집어넣을 것이고 서로 감정적으로 계속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 제일 잘 푼 데가 어디냐 하면 안암동입니다. 안암동은 여기가 수년 전에 한 2, 3년 됐죠. 짓고 나서 우리도 여기를 지을 거니까 민원을 집어넣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에서도 준비를 좀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소형준 위원님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장곡초 있고, 장월초 있고, 그다음에 장위초 있고, 장위중학교 있고, 남대문중학교 있고, 창문여중고 있고 그렇잖아요. 초중학교는 놓고 보면 주변에 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고등학교가 없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석관고, 그다음에 창문여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부서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시면 장위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하나가 만약에 여기에 입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 온 의견이 ‘고등학교는 타 학군에 배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와가지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세대 수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세요.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내려보낼 때 반드시 아까 그거 우려되는 부분은 좀 써서 내려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 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 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 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비엠도시건축사 사무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13-2구역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24-12번지 일대에 해당하고요. 면적은 10만 9,891㎡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고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건립세대는 2,500세대 되고요.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1,109명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13-1구역과 같이 2025년 9월에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같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설명회를 3월에 하였고, 그다음에 4월에 가이드라인 통보, 그다음에 6, 7월에 주민공람하고, 지금현재 공람심사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요약입니다. 전체 저희는 2종 일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2종 7층이 2종 일반으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 획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부담인 용적률은 저희는 2종 일반 7층이 2종 일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 순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순부담이 8.68% 되겠고, 용적률은 순부담률에 따라서 상한이 240 가고 그다음에 법적 상한까지 300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부지는 7만 9,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에서 저희 계획은 299.4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비촉진계획 구역을 구역계가 최초에 선정 당시보다 조금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장곡초등학교 변으로 있는 이 길이 길 자체가 협소하고 굉장히 보행이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형도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지에 완전히 빠져있어서 이 도로를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의 장위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부지로 지정이, 종교부지로 지정이 돼 있고 굉장히 큰 교회여서 이거는 존치하는 의미에서 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위청소년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 붙어있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유지를 해도 2개 다 계획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존치하는 걸로 제척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계획 변경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감소가 일부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도로나 공원 쪽으로 해서 1종들이 다 그쪽으로 2종으로 올라가는 걸로 돼서 대상지 내에는 2종 7층이 2종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9,00정도 되고요. 종교부지도 일부 이거는 여기 토지이용을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종교부지 양만큼 확보하는,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부지가 기존에 주민센터 부지를 정형화해서 1구역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형화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내부에 저희 대상지는 행복누림센터라든가 건강누림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서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고 주거안심센터를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한 SOC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내부에 있는 도로들은 폐지를 해서 1구역하고 같이 한 가운데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공원이 가장 크게 공원이 들어가겠고요. 이 1구역과 같이 해서 도로와 공원을 정리하는 부분에 공원 하나, 그다음에 여기 문화공원하고 저희 공공청사 부지 정리되는 부분에 공원 하나 해서 이것들은 작은 것들이 정형화하는 공원들이고, 저희 기본적인 공원은 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아까 말씀드렸고, 순부담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돌곶이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5∼28m 도로였던 것들을 28∼31m로 해가지고 원래는 5차선 정도였던 것들을 최대한 6차선까지 해서 한 차선 더 확보를 했는데 그것들이 여기에 세대수가, 2개가 생기면서 거의 6,000세대가 늘어나니까 우회전으로 나가는 차선, 그다음에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선, 그다음에 이쪽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차선 같은 것들이 다 필요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을 한 차선 이상 늘릴 필요가 있었고요. 여기 차선은 확보가 꼭 필요한 것으로 자문 결과 나와서 차선을 꼭 확보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저희가 이 14구역에서 한 차선을 확보했지만 저희 쪽에서도 입구가 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차선이 하나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차선 더 늘리는 것으로 됐고, 내부에도 저희가 양쪽으로 단지 진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4차선에서 진출입구 부분은 6차선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월로 같은 경우에도 이 9구역 같은 경우에 진입차선과 저희 대상지 진입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9구역에서 한 차선 확보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4차선까지, 제일 넓은 부분 4차선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차선에서 두 차선가량이 다 확보되는 계획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건축물 배치는 지금 1구역하고 같이 해서 도로변으로는 너무 유효되지 않도록 중저층을 배치하고, 큰 간선가로변에도 저층 배치를 해서 그리고 학교변으로도 저층 배치를 해서 이쪽에 너무 햇빛을 막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서 장곡초등학교라든가 이쪽에 있는 공공시설 부지로 연결되는 것들이 유연하게 되도록 계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2,500세대 되겠고요. 그중에 분양은 1,934세대, 공공임대는 566세대 되겠습니다.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추정비례율이 106.42% 나온 상태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계획은 299.4% 용적률로 계획을 했고요. 높이는 39층 해서 지하는 저희가 단단히 해서, 여기가 낮은 지역이고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단으로 봤을 때 지하 8층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주차세대는 법정 이상으로 계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D 매스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낮고 도로 부분으로는 좀 중저층을 배치해서 주변에 너무 과하게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공람 의견들이 저희는 한 15개 들어왔고요. 그중에 12개는 구역계 제척에 대한 계획이었고 1개는 구역계 편입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14, 15번에 해당하는 것은 모아타운 쪽에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돌곶이로에 있는 부분에 제척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근생을 가지신 분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돌곶이로를 회전차로라든가 좌회전 차선이라든가 이쪽에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차선이 다 필요해서 이쪽을 다 확폭을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근생들이 도로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제척하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구역계로 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필지도 제척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해야 돼서 저희가 보도라든가 보차분리 같은 것들을 좀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선형도 여기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그런 상태여서 이것도 제척 요구를 불채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쪽에 있는 장위로변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척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도 확폭을 다 하나 해서 계획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2차로였다가 1차로로 바뀌었다가 다시 넓어졌다 우회전해야 되는, 도로가 굉장히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에서 불합리해서 어쩔 수 없이 불채택으로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대상지가 계획상 레벨이, 이 건물이 도로변에 붙은 부분이랑 뒷부분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레벨 정리를 김중업 문화관하고 합치면서 이 도로의 이 전체적인 땅 레벨을 두 단지가 같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필지만 푹 파여 있는 부분이 돼서 이 필지 뒷부분으로 옹벽이 엄청 생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접근하는 도로도 큰 도로에서 불가능하고 이 뒷도로에서 문화공원과 저희 공공청사 부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불채택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2개의 도로 가운데에, 두 구역 가운데 도로의 가운데 필지인 부분이라서 이것도 계획상 불채택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편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들은 저희가 간선도로변이기도 해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편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관련해서 모아타운 추진하는 업체 측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모아타운 쪽에서는 구역계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두 구역이 구역계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저희 대상지가 이 부분의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여기에 도로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쪽에서는 뺑 둘러서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모아타운 계획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유지를 하도록 불채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주민의견에 대한 채택, 불채택에 대한 계획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5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이 밑에 노란 부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왜 편입이 안 됐나 해서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그거는 선정 당시에 이미 빠져있는 상태로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네.
그면 이거는 저희가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향후에 조합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편입을 하겠다는 의견이 오면 편입을 하면 되는 상태고요. 저희는 어쨌든 선정,
그럼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 편입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분이 여러 가지 군데를 다 편입을 했길래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편입을 해야 됩니다. 지을 때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궁금한 건 왜 여기를 뺐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공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공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도 공원 말고 다른 걸로 좀 달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길음뉴타운을 가면요, 이쪽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줬고요. 또 이쪽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을 줬는데 공원이 맞보고 있어요. 맞보고 있으니까 활용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돼서, 의견을 나중에 주셔야 되겠지만 여기도 그쪽에다 공원 만들어 놓고 여기도 공원 만들어 놓으니까 찻길 건너면 다 공원이에요. 근데 그 사용도 못 하고 부지도 어정쩡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아까 1구역, 2구역 다 봤더니 공원도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앞에 뒤에 보고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공원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과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공원으로, 이 공원 생기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아파트만 제일 좋아요. 결론은 아파트이지 이게 우리한테 뭔 이득이 됩니까? 공원이 생겨가지고.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고 뭘 할 때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공원이 있고, 두 군데가 같이 동시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공원, 여기도 공원이거든요, 지금 현상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편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편입을 해라, 그래야지 이게 좀 깔끔하다라고, 뚱그러니 뭐 하나 빼놓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공원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부지만큼 다른 거를 받아서 다른 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있죠. 유휴부지를 그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헬스장이다, 체육시설이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수요라든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 부지를 받아서 뭔가 다른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공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여기 도로가 큰 도로들이 생기면 외부에서 오는 공원이 아니고 그 아파트 아이들이나 아파트 지역주민들만 사용하는 공원이 될 텐데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되나? 물론 뭘 지을 때 공원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제가 다 알겠는데 감안해서, 공원이 너무 많다, 차라리 이럴 바에 아까 고등학교 부족할 텐데 고등학교를 하나 짓는 게 낫지 이거 다 합해도, 땅 합하면 고등학교 면적보다도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내려보낼 때도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소형준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장월로, 장위로 지금 제척돼가지고 편입 안 된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4, 5차선으로 만드신다는 건지, 여기 그냥 이렇게 2차선으로 만들고 지금 장위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도 있으면 버스베이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근데 벌써 여기, 아시죠? 여기 옛날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지금 이 제척 안 된 데, 꺾으면 지금 이렇게 건물이 다 남아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확장한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우선은 양쪽 변에 9구역하고 14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차선을 늘리게 돼서 둘 다 4차선까지는 건너편에 있는 구역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차선을 더 늘려서 5차선 이상 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부 어린이공원 있는 쪽에,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네, 그쪽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건물들이 그대로, 구역에 편입이 안 됐는데.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못 늘려서 5차선에다가 그쪽은 4차선이 되는 방식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는 나중에 교통량 많아지면 그냥 병목현상 일어나겠네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저희가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여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우선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다 포함돼서 도로가 다 합쳐져서 도로의 선형이나 이런 것들 다 유연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여기가 4차선인데 교통량에 무리가 없다고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지금 존치구역으로 남아서 교통계획이 불합리하지 않냐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아까 소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심의 상정할 때 부기를 달아서든지 구의회 의견 달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1구역, 2구역 서울시에 올리실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곡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연결녹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진짜 많은데 이 앞에 북서울꿈의숲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형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계속 거의 대부분의 기부채납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공원밖에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 녹지축을 연결해야 된다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기본적으로는 도정법상 세대수당 3㎡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장위촉진지구 전체계획상 공원이라든가 녹지 연결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연결녹지하고 공원 위치는 배치된 상태입니다.
장곡초 옆에 연결 녹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상가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도정법에 있는 세대당 3㎡의 녹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녹지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학교 주변에 녹지가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일반 주거지였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상가들을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포함해서 거기를 녹지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계셨던, 장사하셨던, 상업을 이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나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봐도 아까 여기뿐만 아니라 연결녹지 옆에 있는 부분들도 다 떡집이네 뭐네 하면서 다 1, 2층짜리 그리고 학원이 있는 건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건물들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연결녹지를 쭉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께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회나 아니면 그런 면담이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상가건물 관련해서 주민분이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사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오래 사셨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디로 가냐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발전해 온 단계를 보면 기존 골목길 우마차길에서부터 도시를 넓혀왔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분 수용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그리고 개별 건으로 들어가면 맞은 편 7단지 공공보행통로 개방감 확보해 놓은 거 보면 우리 도시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쪽으로 가져오면, 장곡초 쪽으로 오면 지금 주장하시는 3㎡만 제척하고 건물을 남겼을 때 도로 선형이, 도로 레벨이, 도로 높낮이가 유지되기 어렵고 지금대로 개설하면 그 건물하고 단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 전혀 멀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좀 수용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거기 단차가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건 한 번 살펴보셨어요? 나중에 그 단차로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공공과 여러 가지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소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걸 납득시키고 이해해서 서로 같이 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 그런 불합리, 아직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 그건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언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최종적으로는 이 민원을 주시거나 여기에 분명히 아직 납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최대한 이해와 설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원부지를 이렇게 띄엄띄엄 놓지 않고 나중에 활용도도 있게끔 공원부지를 한 군데로 몰아주더라도 크게, 여러 가지 축제를 하거나 그 동네에 뭘 하더라도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몇 평, 여기 몇십 평, 여기 몇백 평 이렇게 해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공원부지 받아야 되니까 공원부지다,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10년, 20년 앞으로 축제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럼 나중 되면 그쪽 동네는 공간마저도 없고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는 공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학교 옆이랑 해서 크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문화축제라든지 지역주민들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 내에서도 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뭘 할 수 있는 크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걸 굳이 이렇게 조금 쓸모없다 싶으면, 땅이 필요 없다 싶으면 다 공원으로 어차피 공원부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다 공원으로 기부해 버리고 나머지는 청사로 기부해 버리고 이런 게 아닌 미래를 위해서 환경,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원부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공원 생기면 재산상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분들일걸요. 뒤에 공원 있고 건물 있고 하면 이분들은 정말 재산상으로 이득을 많이 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괜히 여기다 공원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깔끔하게 수용하고 이것도 의견 내시고 부지도 한꺼번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길음동도 아마 뉴타운 할 때 그게 협의가 됐었으면 공원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거기에서 축제를 하거나 뭘 했을 때도 활용도가 높았을 텐데 길음동도 띄엄띄엄 있잖아요. 단지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에다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한 군데에 있거나 조금 얘기가 돼서 뉴타운 재개발 할 때 같이 했었으면, 그리고 과에서도 그 정도 생각을 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그게 띄엄띄엄 생기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너무 공원부지가 많아요.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13-1과 13-2가 합쳐져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큰 규모의 공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민이 공공지원 신통기획을 두 개로 나눠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강제로 합칠 수는 없는 거고요. 도면에서 보시면 왼쪽편에 있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13-1에서 확보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13-2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13-2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연결녹지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라서 면적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역이 달라서 지금 같이 합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3-1구역에서 하는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부지 옆에다가 여기 어린이공원 13-2에서 하는 걸 뒤에 붙여도 넓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시면 되고 여기 문화공원이 있으면 이쪽에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수용해서 집어넣은 게 공원부지라든지 찻길 내려고 거기까지 수용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바에는 할 때 제대로 붙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1은 여기서 하고 2는 여기서 하면 넓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오히려 네모나게? 1은 하는 대로 하고 2는 옆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좀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금은 한 1년여 정도 용역전문기관에서 신통기획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위치를 잡아 구역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서울시에 올라가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예전에 신통기획이 없을 때는 그런 공원 위치 가지고 몇 년씩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신통기획으로 미리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1년 내에 처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3년, 4년, 5년씩도 가고 공원만 하나 가지고도, 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오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계획변경을 다시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미 한 사항일 경우는 저희 구청장이 처리하지만 큰, 경미한 사항 변경을 넘어가는 한 10% 이상의 면적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으면서 정비사업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아마 계획이 다듬어져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소형준위원

의견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송역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25쪽에 보니까 13-1하고 13-2 근처에 초등학교가 장월하고 장곡, 장위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에는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3-1하고 2하고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장곡초등학교의 포화상태, 뉴타운을 끝내고 나면 항상 초등학교 문제가 많이 거론돼요. 그러면 그 통계를 내보셨어요? 지금 이 장곡초등학교 앞에 7구역이 장월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13-1, 13-2가 완공되면 다 장곡초등학교에서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도보로 몇 미터라는 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장곡초등학교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통계 숫자는 아직 안 내보셨어요?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기존에 학구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지금 아마 그쪽 장위초등학교 학구도 범위가 따로 있을 텐데 만약에 그쪽에 없어지는 동안 임시로 이쪽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계획 때 수립을 거기서 세울 거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내부적으로는 장곡초등학교 안에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7구역이 입주할 때 학부모들이 장월초등학교를 원했는데 이쪽 학부모들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 모르시죠?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곡초등학교 뒤쪽 후문 쪽에 이 도로가 그냥 불채택이 됐네요? 지금도 하교 때 보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위험하고. 그 후문 도로 인도 쪽에 펜스가 있어도 초등학생들은 애들이라서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가, ○(주)비엠도시건축 김민경 그래서 지금 여기 필지 제척안을 불채택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람안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차분리도 하고 여기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아예 지정돼서 여기는 사람들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이 되도록 계획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학원 차도 많이 있고 하교 때 보면 애들이 많이 뛰어다녀서 항상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입주가 되면 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대상지는 성북구 안암동 안암3가 136-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약 15,000㎡이고 대상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립세대는 430세대이고 조합세대는 413세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437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4년 3월 29일 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최초 고시가 됐고 24년 7월 23일 날 정비계획에 의해서 통합심의를 접수했고 25년 9월 30날 통합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내용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재의결을 해라, 재심의를 올려라, 의견을 들었는데 건축배치하고 층수하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세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용도지역이 제2종 7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하고 순부담률에 대해서, 상한용적률에 대해서 220에서 250%로 상향하는 거하고, 건축밀도에 대해서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24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15,000㎡이고 획지면적은 약 14,000㎡이고 기반시설은 494㎡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주차장 1,600㎡하고 도서관 425㎡로 계획했는데 현황 용적률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상한은 3%만 해 주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없애고 도서관만 457.3㎡로 공공기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계획이 당초에는 427대인데 우리 계획은 612대로 185대를 더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건폐율은 변경사항 없고, 상한용적률에 대해서는 250%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고 층수도 24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7층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대로 대지하고 도로 부분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저희 대지 앞의 도로, 당초 그대로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 그대로이고 당초 계획이 보도 없이 돼 있는 거를 양쪽 보도로 하는 계획이고, 한측 보도가 있었는데 양측 보도로 보도폭도 확폭해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밀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황 용적률이 247%입니다. 그래서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적용시키고 법정 상한인 250%에 대해서 3% 공공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공급계획입니다. 60 이하를 줄이고 85 이하를 13개 늘리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당초 결정돼 있는 건축배치는 10호 판상형 구조였었는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은 후에 4호 탑상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425세대에서 5세대 증가한 430세대로 했고, 주차장 대수를 427대에서 612대로 185대를 늘리는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지 구릉지 쪽에는 저층으로 계획했고 도로변은 고층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계획으로 건축 배치를 하였고 통경축도 살려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김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위원장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 지역구인데, 거기가 되게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용적률 때문에도 계속 취소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24층 이하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23층, 22층 이렇게 지을 계획은 아니시죠?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렸듯이 구릉지 쪽은 저층으로 하고 도로변에는 높이 짓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부 다 24층이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교통을 하기는 그래요. 옆이 다 밀집 빌라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고 주택가 사이에 있는 집들이라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라든지, 거기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소음 문제도 엄청나게 클 것이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에서도 그거를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지금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거기가 옆이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방통행이죠, 좀 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할지, 양방향을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지으면서 넓어지면서 양방향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시 구간인데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차도는 두 차선이고 한쪽이 노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은 없애고 그 부분을 보도로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부터 있던 계획입니다, 결정했을 당시부터.
그러면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나요? 몇 미터 후퇴해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진입도로 폭은 동일한데 보도 폭이 2.0으로 현재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로 만들어 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는 양방향이 안 되겠네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차는 양방향입니다.
도로 폭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그러니까 8미터면 3미터, 3미터, 2미터 하면 양쪽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8미터가 아니잖아요? 골목 사이로 쭉, 아파트 사이로 쭉 들어가는 건데.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확폭하는 겁니다, 대상지에 접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언덕 올라가서 주택가에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일반 빌라들이 쭉 있어서 새로 지을 때 3차선, 4차선, 5차선 해서 쭉 늘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으면 양방향 통행도 요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네, 맞습니다.
그럼 몇 차선으로 늘어나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지금 현재 1차선이었는데 양쪽 보도를 놓고 한 차선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일방통행이라는 말씀이세요?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그거는 한 차선으로 교행하게끔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아파트를 짓는데 한 차선으로 교행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위원님, 저는 건축설계 담당 건축사이고요. 이쪽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저희 아파트를 지나서,
밑에 있는 삼익아파트 위로 올라가잖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예, 그렇죠. 더 지나서,
아니요, 더 지나서가 아니고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광아파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쭉 거기가 1차선이잖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여기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인 거고, 지금 현재는 이쪽에 시유지가 일부,
그러면 영암교회 뒷길이 없어져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삼익아파트 있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넘겨 봐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PPT화면 앞으로 나가)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지금 여기가 언덕이란 말이야. 여기가 빌라예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고. 그럼 이 길이 1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냐 이거예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예,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6미터가 10미터로 확폭이 되고요. 저희가 이쪽에 도로를 확폭을 하고 이쪽에 도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방향 통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예,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고.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이거는 이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우측으로 가는 거는 안 되게끔 엑스표로 돼 있는데 양방향이 되신다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여기에서 이쪽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안 된다고 저기 엑스표가 돼 있는데.

소형준위원

서로 차가 교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교통에서 보완한 도면이 아닌 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비계획 변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교통이랑 교육도 다 보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준

최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그 도면은 지금, 저희는 사실 설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도면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교통에서 검토된 도면으로 업데이트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렇게 해 갖고 무슨 심의를 받아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도로가 몇 미터인 거예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총 10미터입니다. ○(주)진양엔지니어링 이우진 현재 도로 폭은 5∼6미터를 10미터로 확폭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넓히는데 그 안에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은 추후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딱 거주자주차란 말이에요. 거주자주차이고 여기가 올라가는 건 없어지고 이쪽이 일방통행이에요, 하나예요. 밑에가 영암교회고. 그러면 이쪽은 차들이 다닐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거기가 양방향으로 바뀝니다.
몇 차선으로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차선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김규일위원

양방향이면 2차선인데?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2차선인데, 중앙차로는 없고요. 양쪽에 보도가 있었는지 한쪽이었는지 그게 지금 제가 헷갈려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기혁

정기혁위원장

조감도에는 양쪽으로 가게 그려놨네, 조감도는. 도면은 엉터리인데.

김규일위원

그렇게 되려면 보도가 한쪽밖에 없고 차선이 2개여야지 그나마 10미터는 돼요.

소형준위원

보도가 몇 미터예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2미터입니다.
보도가 2m면 저쪽 2m 이쪽 2m 할 텐데 4m이고, 그러면 차도가 3m 3m, 6m라는 거 아니에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차도가 3m가 맞아요?

이용진위원

차도가 3m면 작지.

김규일위원

차도가 3m면 안 되지. 3.3m여야지.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규일위원

보도 하나에 차선 2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 10m 안에 차선 양쪽에 다 못 넣어요.

소형준위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4m 4m에 보도 2m라서 10m거든요.

김규일위원

4 4 2?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4 4 2이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도가 하나밖에 없네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이쪽만 보도이고,

김규일위원

아파트 쪽으로 하나도 없는 거지.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대신 아파트 쪽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공지 개념으로 내놓을 거라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도가 요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아파트 쪽으로요.
아파트 쪽으로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그러면 이쪽 지역주민들은? 문이 다 여기 있는데.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이 교통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빌라에 상당히 많이 산단 말이에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맞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도가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있어야지. 아니면 이쪽에 있든지, 그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교통을 좀 더,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확인해서
보완하고 나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지.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저번에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했던 데서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바뀌면서 주차 출입구가 원래 2개였는데 1개로 축소가 됐고, 교육청 의견을 받으면서 수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공공건축가님이 선정되면서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치면 몇 년 걸릴 거 같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
정상적으로 간다.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그러면 5년 정도.
5년 걸릴까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이용진위원

5년은 아니지. 5년은 짧아.

소형준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붙어있고, 도로를 확충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리고 이 밑은 상당히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거기 언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PPT화면 앞으로 나가) 상당히 언덕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밑에는 교회이고 그러면 여기 끼고 있는 건데, 이 언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차들이 이쪽으로 차가 내려오는 건가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거기가 비상차로입니다.
그렇죠. 차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문이 또 어디 있어요? 차 내려오는 데.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지금 B라고 숫자 적혀있는 쪽이 주차장 출입구이고요, 지하주차장.
주차장이면 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그렇죠. 나와서.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는 1차선입니다, 거주자차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삭선하라고 하면 안 돼요. 쭉 가는데 여기가 상당히 고바위예요. 여기 거주자주차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교행이 안 돼요. 여기는 재개발하면서 2개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체가 교행이 안 된다고요, 언덕이니까. 지금도 교행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교행 없으면 어떻게 해? 나 다음번에 당선되지 말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기가 언덕인데 뭘 하려면 저거까지는 생각해서 해주셔야죠. 그죠? 저기가 언덕인데 차가 지금도 교행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몇 십 세대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상당히 멀어요. 그 앞에 대광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사립입니다. 그건 추천으로 가는 거니까 간다는 보장도 없고, 가려고 하면 안암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학부모들이 차로 데려다주던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해서 데려다 줄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러면 저거 정도는 해결하고서 하셔야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그러면 이거,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아니요, 보완자료를 한 번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또 의견서를 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걸리잖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교통자료가 사실 지금 미흡한 상태라.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분명히 보고했고, 뭐 했고, 심의받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이거 받은 거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는 건데. 그때 왜 이걸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겼냐라고 또 저한테 반문할 것이고,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저기에 지역구 의원이 여기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거 보완하셔야 돼요. 지금 심의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네, 보완해서 심의 상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안암아파트 그 지역이 노후가 엄청 돼서 주민들의 민원은 열화와 같아서 빨리 추진은 해야 되는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로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거기 해주고 싶어요. 거기가 되게 정말 열악한 곳이고 심지어 서울에서 영화를 찍으러 오는 아파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영화도 찍고, 독립영화도 찍고, 정말 열악해요. 제가 선거할 때 다녀보면 아직도 거기 공장하시면서 진짜 힘들게 다니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정말 힘든 곳인지 아는데, 이걸 무턱대고 그냥 거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어버리면 그 일대가 큰일 납니다. 주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행차량도 안 되고, 거기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일요일에 수백 명, 수천 명 와요, 그 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확보 안 해놨으면.
기혁

정기혁위원장

의견을 채택해서 해요? 재청취해요? 재청취안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원안에,

소형준위원

이거는 의결을 어떻게
성만

김성만주거정비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장

아니, 의견을 채택해가지고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청취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둘중에 하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소형준위원

다시 갖고 오면 언제 갖고 오실래요?

김규일위원

오래 걸릴 거 같은데.
기혁

정기혁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교통 쪽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수일 안에 될 문제는 아니고 이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미 교통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인데 바뀌었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출입구나 진입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반영이 돼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교통위원분들이 다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안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걸 갖고 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대로 청취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아무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부분이어서 교통보다는 사실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정비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뭐해요, 차가 못 다니거나 교행이 안 되면.

이용진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인프라인데,

소형준위원

그럼요.

이용진위원

이 문제는 조금 그런데. ○(주)진양엔지니어링 김민정 교통과 교육은 아직 협의가 덜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다 끝난 걸 가지고 와서 해야죠. 협의가 덜된 것을 우리가 지금,
기혁

정기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좀 얘기를 나눠서 이걸 재청취안을 할지 아니면 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조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도시건축이음대표실장 황병춘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소장 김민경 ㈜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우진 ㈜진양엔지니어링디자인본부3소/소장 김민정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