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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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명원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6-10-26

김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강현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김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9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반복, 집단, 특이민원 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감사·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감사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전 및 통합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보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 기능을 분리하고 홍보·공보 기능을 추가하여 기획예산실로, 전략사업추진단은 전략사업단으로, 청소자원과는 자원순환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돌봄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체육홍보과를 폐지하고, 복지교육국 소속 도서관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업무를 가족복지과로 이관하고 체육 업무를 추가하여 교육체육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소는 해조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센터를 해조류생태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광읍에 총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은 현행 5국 1실 1단 26과에서 5국 2실 1단 26과 체제로, 읍면은 4읍 1면 3과에서 4읍 1면 4과 체제로 변경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수요와 지역현안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8명으로 증원하였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80명에서 89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899명에서 918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880명에서 900명으로, 5급 총계란 43명에서 44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825명에서 844명으로, 지도직 총계란 10명에서 9명으로, 지도관 총계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총 19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이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이 정부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공시되어 군 신임도 하락은 물론이고 향후 특별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분석 대상에는 산하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의 부채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부채 약 13억 원은 대부분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 인력 운영에 따른 장부상의 부채로서 실질적인 금융상 부채는 아닙니다. 반면 공단 자본금은 2009년 설립 당시 5억 원 그대로 동결되어 있어 부채 비율이 26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자본금 10억 원을 증자하여 부채 비율을 안정권으로 대폭 낮추고 건전성 등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금액 군비 10억 원이며,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납입할 계획입니다. 증자가 완료되면 총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확충되며, 2025년 결산 기준 262%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87%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확보됩니다. 이번 증자는 부실 경영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17년간 커진 공단의 규모에 맞게 기초 자본금을 현실화하는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거쳐 사전 준비를 마친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재정 신임도 회복을 위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및 담당 부서의 변경으로 초기 행정 업무에 다소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의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수요와 행정기구의 개편, 지역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급 정원이 10명 증원되어 전체 증원 인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의 변화와 직급별 정원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관리공단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우리 군의 재정분석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자 이후에도 공단의 부채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5급 사무관 한 분을 이제 기장군에서 어떤 정원에 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분은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나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술심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센터장 업무하고 유사 중복되는 업무입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 파악, 현재까지는 그 결재도, 결재란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터장 업무하고 중복되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센터장 5급 상당 그다음에 기술심사관 5급 상당 그리고 3개 팀이 있습니다. 13명에서 5급 상당 2명에 3개 팀이 있다는 거는 다소 조금 조직이 조금 위가 좀 비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센터장하고 일부 너무 겹친 업무라가지고 저희 자체 판단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분 지금 업무 담당하는 게 기술담당관 아닙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농업정책이라든지 전문성, 전문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이때까지 기장군에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 기술담당관이 없음으로써 어떤 주민들에, 군민들, 또 특히 농업민들한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은, 공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셨나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지도관 1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저는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도 저희들 군에 소속돼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13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충분히 14명으로 할 수 있던 근거는 어디서 산출하셨나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근거는 현재 지금 자체 저희들 조직 돌아가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기술심사관이 현재로는 그 존재가 조금 미약하다고 자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입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체 부서 쪽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 부서.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에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일의 양, 업무량, 난이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 말씀이시네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이나 또 부산시의 농업기술센터 어떤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지위라든지 지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도움을 좀 받아서 적정하게 이거를 처리하는, 업무적으로 전환을 했는지, 안 그러면 금방 말씀한 대로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이거를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너무 과오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조직도 저희들하고 일맥 상호 교환하고 아마 거기 있는 농업지도관도 여기에서 상호 왔다 갔다 해가 인사 교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고, 사실 이제 이 기술담당관은 4년 전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폐지를 시키려다가 조금 뭐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 한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자체 판단해서, 이게 아마 담당 업무로서 너무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떤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없애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계속 전달을, 우리 기획실장님 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원 정수에 대해서 5급 사무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말씀하는데, 이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기장군의 어떤 핵심적인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상호 교류,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이런 어떤 예산, 농업기법, 그러면 이 사람이 기술의 어떤 사무관이 없음으로써 공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지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조례입니다. 법을 바꿔서 한 사람을 기술 어떤 전반적인 배제를 해서 어떤 기술적인 영향을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많은 부족이, 지금 부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대안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첫째는 농업인단체, 전문농업을 하는 농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안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물론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안 자체가 저희들 조례가 만약에 뭐 개정되려면 입법예고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사실은 뭐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뭐 건의사항이 별로 없었고 저희도 자체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3명에 위에 너무 상부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물론 기술심사관이 필요 없다라고는, 뭐 전혀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일정 부분 센터장이나 그 위에 팀장들이 그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거라고 자체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실장님, 입법 공고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법 공고고, 이 기술센터에 기술 담당하는 기술관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기술심사관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장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농업인한테 자문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직제가 생긴 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특정적인 사업이나 전문농업을 하거나 특화작업을, 분들한테 이때까지 꾸준히 기술,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준 어떤 그런 부분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당황할 거 아닙니까, 농업인분들한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췌를 해서 기장군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따로 별도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군민들이나 주민들, 특히 농업민들한테 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입법 공고는 공공에 대한 입법 공고고 이거는 자문에 대한 역할인 거예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그….
우식

박우식위원

기술적인 사람이 농업기술기법을 갖다가 전수를 하고 선진농업기법을 농업정책에 이바지하라고 해 준 사람을 아무 의견 없이.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그….
우식

박우식위원

아, 들어보세요. 아무 의견 없이 입법 공고해서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조금은 안이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최소한은 농업인들한테 의견협의라도 좀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기술, 5급 그 공무원이 보통사람은 아니잖아요. 농업기법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다 입법 공고 그냥 공공사업의 입법 공고하듯이 우리가 했으니까 뭐 문제없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 좋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거 지금 현재 4년 동안 기술심사관이 결재권도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어가지고 조직에서 있잖아요, 결재도 안 합니다. 여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분은 부산시에서 인사 낼 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결재권도 안 하고 그러면 기술담당이라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과거에 이게 기술심사관 조직이 생길 때 그 연혁을 제가 현재까지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결재권이 좀 하는데 4년 동안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고 담당팀장님, 농촌지도센터장, 그 기술센터 센터장 이래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실제로 외근 뭐 거의, 조금은 조직에 대해가지고 업무량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미미한 편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장하고 담당팀장도 충분히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여러모로 종합검토 해가지고 내린 결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 검토 기술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사실은 조금 미비했다고 치면 조직 개편을 해서 강화를 하고 농업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대안이 필요했다. 그럼 그 대안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기장군에서 이렇게 구조조정 할 거니 우리 농업인분들은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요렇게 내놨으니까 참조하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어떤 농업인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과정 중에 그냥 기획실에서 구조조정을 이렇게 했다, 뭐 결재라인도 별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위원들한테는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이 자리를 없애거나 안 그러면 조정한다고 폐지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 고민해가지고 내려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농업인하고 간담회도 한 번 안 가졌는데 무슨….

김대준위원장

자,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아,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농업인들하고 농업인 간담회도 한 번 안 했는데 기술사무관을 없애가지고 그래 한다는 대책, 대안도 없이 그냥 바로 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간담회도 한 번 안 했잖아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모든 조직 할 때 간담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필요는 없고.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들 관련 조직이 없어지면 입법예고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담회를.

김대준위원장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입법 공고를 해서 그거는.

김대준위원장

잠시만요. 박우식….
우식

박우식위원

공공사업이지마는.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보니까 계속 같은 질문 반복하고 그 장면이 또다시 펼쳐지는데 의문점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설명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보니까 똑같은 걸로 계속 언성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뭐 자꾸.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례를 만들고 질의를 하는 과정 중입니다. 저를, 같은 반복적인 게 아니고 대답도 같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농업민들한테 기술집행인이 사무관이 없어지니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할 부분도 미비한 점 있다 이래 지적이 나와야 되지, 위원이 같은 반복을 하네 요렇게 하면 안 되죠.

김대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 한번 하시고 일단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예산을 드리고 농업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도움을 주려는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무관이, 한 사람이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결재라인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사람을 배제를 하고 없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농업인들하고 최소한의 어떤 소통 부분이 부재가 됐다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따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원일의원

실장님.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심사관이 현 역할이 뭐 기술심사만 합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사 업무 수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의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5급이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원일의원

이분도 5급이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5급 상당입니다.

김원일의원

같은 5급이 뭘 보좌를 합니까. 또 이 사람은 책임이 없네요? 결재권이 없다면 결국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결재권을 안 주었는지, 필요가 없어서 안 주었는 건지? 그러면 2022년도부터 이게 이렇게 지금 진행돼 왔다면서요? 그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4년 전에도…. 아니, 그 앞에도 그 앞에 조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히 몇 년에 신설된 건지 잘….

김원일의원

아니 그렇다면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 총액임금 아닙니까, 공무원?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입니다.

김원일의원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을 못합니까? 이 조직에서?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원일의원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아마 조직이 역피라미드형 조직이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명에 5급 상당 2명하고 6급 팀장 3명하고 팀이 3개 있습니다.

김원일의원

그러니까 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피라미드형 조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서는 일맥 동의합니다.

김원일의원

그게 조직이 원활하든지 업무의 효용가치를 올릴 수 있는 조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 위원, 아까는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이 부분 설명 안 했어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한테 돌아가서 설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한 몇 분….

김원일의원

아, 그래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의원

분명한 거는 조례나 뭐 입법예고도 하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 방금 아까 우리 기술관님께서는 결재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결재권이 몇 건 올라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이제 말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어떤 결재가 올라왔던가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한테 올라온 게 아니고 자체 내 결재 말씀….

김명원위원

그럼 결재권이 없는 건 아니네요, 이분에 대해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외적으로 문서를 발송할 때 뭐 담당자, 팀장 그다음에 센터장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결재권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조례 폐지되고 이러니까 아마 병렬협조란으로 해가지고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위원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4년 전에 뭐 반발이 있으셨다는데 어떤 반발 때문에 이때는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추후에 저한테 말씀….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조금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명원위원

우리 기술담당관님께서는 농촌지도사업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네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농촌지도사업에 보시면 최신 정보와 농업 기술하고 이런 걸 현장에 접목을 시키시고 우리 농업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 업무 조직표에 보시면, 분장에 보시면 이 분장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어느 담당팀에 이걸 넘기시려고 하시는지?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지금 농업, 사실은 기술 담당하는 업무가 제가 그냥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저희들로서도 현재로선 알 수는.

김명원위원

기장군이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스마트팜을 많이 구축을 하고 계셔요. 요 뒤에도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농촌지도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 우리가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한 부서를 이 지도사업이라는 양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거를 다른 부서에 넘기게 되면 이 다른 조직들은.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가 아니고 일맥 지금 현재 지도기획팀, 농업기술팀, 농업교육팀하고 3팀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팀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은 제가 듭니다.

김명원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요즘에 좀 변화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기온과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 최신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최신으로 계속 반영되는, 이제 농업 기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관님께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 분야를 또 다른 분야의 주무관님들께서 이제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농민들한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게끔 농업지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한번 잘 판단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센터와 협의해가지고 업무량도 좀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준우 의원님.

황준우의원

예, 위원장님. 이제 뭐 지금 방금 상의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선에는 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지금 체육홍보과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준우의원

체육홍보과가 물론 체육에 관한 홍보도 하지만 기장군에는 생활체육인들이, 발전을 위해서 정말 시설 자체도 잘 돼 있고 환경 자체도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체육홍보과도 홍보뿐만 아니고 예산을 만지는 부서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예산 액수가 뭐 적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 예산 부분은 부서에서 폐지가 되면 인수인계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좀 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체육홍보과 말씀입니까?

황준우의원

예.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체육홍보과는 체육팀은 교육체육과로 가고, 홍보는 기획예산실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아마 예산 자체가 이제 다 이체되어가지고 다 그 관련 부서로 갑니다.

황준우의원

예. 관련 부서로 이전하는데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탬이라는 신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2, 3년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가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좀, 기감실에서 물론 할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하고 업무 협조 관계에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광 총무과 신설입니다. 일광 지금 일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 환경이 좀 어떤 걸로 판단되고 계십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만 2천, 3만 3천 정도 되고 아마 유림도 들어오고 동일도 들어오면 아마 곧 4천 세대 아마 육박, 4천…, 4만 세대 정도, 4만 명 정도로 아마 육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 지방자치법 해가 3만이 넘으면 총무과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고. 지금 기장읍 같이, 기장읍도 기장읍장님 그다음에 부읍장님 따로 있고 총무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 체제입니다. 과 체제 해가지고, 일광읍도 아마 그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그 과를 신설하면 아마 그 업무적인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일광읍 자체가 좀 청사가 조금 협소합니다. 신축이지만 2층, 3층 뭐 일부분 사용을 못 해가지고 아마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한 편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군수님도 지금 지시하셨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과를 그 카페 쪽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3층으로 좀 일부 팀을 옮겨가지고 좀 근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마 지시가 내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 일광읍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우의원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인데 제가 일광읍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근무 환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팀장급들의, 팀장님급이 근무 환경 자체가 엉망입니다. 사실 업무 능력 같은 경우는 업무 환경이 일단 제일 먼저 우선시되어야 업무의 효율과 역량이 늘어나는데 업무 환경 자체가 그 상태인데 이제 총무과까지 신설한다 그러면 일광읍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우성빈 기장군수님과 잘, 지금 지시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과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과 신설을 포함해서 업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 일광읍 같은 경우는 아마 뒤쪽으로, 그 일광읍에 있는 팀장들이 아마 뒤쪽에 다 BF 때문에 아마 자리를, 휠체어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아마 공간을 놔뒀습니다. 놔두고 띄우고 띄우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더 협소해졌고. 또 지형 자체가 좀 크게 지을 수 없는 좀 구조가, 앞에 아마 그 다른 양옥집 그걸 아마 사가지고 크게 지었으면 되는데 그래 못 짓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아마 군수님께서 지시했듯이 관련 부서에서, 일광읍에서 조금 그 일정 부분 다른 팀이 카페로 가든지 뭐 3층, 4층으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근무 환경을 개선토록 그래 저희들도 조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황준우의원

예,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제 개편이 있고 뭐 조직 개편에 항상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좀 신경 쓰셔가지고, 농민들의 걱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으시게 잘 좀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질의하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개예요. 일단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업무도 조직 개편에 따라 팀별 또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보통 국마다 뭐 주무부서가 거의 격무를 최고 많이, 또 많이 업무도 많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꾸신다고 보면 인원, 정원 조정까지 이래 보면 복지교육국장은 복지 정책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되고 경제산업국은 일자리경제과가 됩니다. 맞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구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면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인원이 그대로 맞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지원팀하고, 과가 하나 폐지, 팀이 하나 폐지되고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 팀에 보면 지금 일자리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청년 그리고 산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진짜 관여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청년과를 신설하고 하나를 뺀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년정책팀은 아마 청년 관련해가 일자리나 그걸 아마 업무를 맡을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 해가지고 일자리만 빼고 장애인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는 계속하잖아요.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예, 공공일자리는 합니다.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는 노인장애인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

장애인하고, 노인·장애인 관련해가 일자리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뭐 소상공인들 담배 판매 그다음에 도시가스, LPG 그리고 산업, 요 지역에 있는 산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또 민원. 그다음에 경단녀, 저 뭐냐, 우리가 저기 여성일자리센터도 여기서 하고 취업정보센터도 여기서 하고.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구본영위원

여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가끔씩 받으면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거기서 지금 현재 팀장님도 미리 이렇게 이제 그 업무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 거기 중에서도 좀 일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인원은 증감해 주면, 증원을 시켜주면 일자리를 좀 분배를 해서 업무 분장을 좀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은 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민원도 이렇게 접해 보면 그런,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예요. 지금 매번 이제 실장님이 건설과에 로드가 걸려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원을 조정할 수 없으면,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보상 부분이에요. 이게 계속 행정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또 민원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 역시도 일단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관련해서 정원은, 공무직이라든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면 그 전문 인력을 뭐 퇴직한 공무원들이든 해서 기간제로라도 어떻게든 그거를, 그 민원을 상대로 전문 그런 형태의 기간제를 써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줄여줘야 지금 있는 많은 사람, 지금 해 있는 사업들이 중지가 안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이 없이 집행이 완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이제 그 좀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이 많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조금 더, 그러니까 국과 실과 팀과 이래 만드는 건 중요, 아니에요. 그 안에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겼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

김강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 편이었고. 아마 요번 저희들 19명 증원하는데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정원이 2명으로 또 추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일정 부분 아마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다시 과로 나누자는 또 의견도 일부 있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팀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보상이 지연되고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인력이나 이 부분이 좀 맞는지, 업무량이 조금, 아마 보상이 빨리 돼야지 건설이나 이런,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6년 4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 전반의 용어와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의 청가, 결석 및 출산 휴가에 관한 사항과 의장·부의장의 선거 임기 및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번안 동의와 표결 절차, 의사일정 작성 및 위원회 운영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의 심사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의 퇴직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장 출입과 방청 절차 및 회의 중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징계의 요구, 회부 및 의결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징계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밖에 현행 규칙의 용어와 문장 표현, 조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배포에 따라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으로 변경되는 규정이 실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 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준 의원 외 4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원 정수 9명인 기장군의회의 한정된 의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의 충실성과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모두 8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12조제5항에서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수가 많지 않은 의회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3개 상임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운영되는 만큼 상임위원회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관 분야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 역할과 안건 심사·회부 절차를 적절히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먼저, 제안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요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지금 상임위가 3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원위원

각각 소관하는 분야가 다 다를 건데.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의회가 운영해 오면서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운영에 대해서 뭔가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김대준위원장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의회는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정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입법을 한 취지는 뭐냐 하면 실제 이제 우리 의회 인원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운영기획위원회만 딱 보시면 어쨌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명 한 명 빠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뭐 5명, 4명으로 구성되었다면 차라리 그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했다고 뭐 일견 또 이해할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보면 뭐 어떤 상임위는 7명, 어떤 상임위는 6명. 제가 볼 땐 특별하게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도는 좀 그겁니다. 사실은 전문성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이제 합쳐가지고 의견을 내는 게 전문성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굳이 뭐 한 명 빠진다고 우리 상임위가 뭐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전체 막대한 예산을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김명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상임위가 똑같이 정수가 다 8명으로 동일시돼버리면 우리 3개 상임위를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굳이 상임위를 나눠가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상 상임위에서 뭐 예비 투표나 예비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김대준위원장

그 필요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김명원위원

아,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동수의 상임위로 이제 인원이 갖춰지게 되면 8명이 똑같은 8명이 뭐 다른, 다른 의안을 다루겠지만 심사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똑같은 공통된 위원들이 뭐 공통된 의견, 전체 의견을 다 다룰 건데 특별히 전문성을 띨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지도 조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문적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8명 이제 의장, 위원장님들 다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동수가 돼버리면 이게 뭐 여기서 넘겨봤자 저기서 똑같은 위원이 똑같이 이 의안을 다룰 거고 여기서 또 잘못됐다 해서 넘겨봤자 또 똑같이 다룰 건데 이러면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미가 조금 퇴색될 것 같은데.

김대준위원장

의미 퇴색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지금 그…. 아, 제가 정당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명원위원

저희는 정치적이거나 뭐 개인적인 내용은 빼고.

김대준위원장

아,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님 네 분은 어쨌든 3개 상임위에 네 분 모두 다 참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4명이 다 3개의 상임위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뭐 전문성이 담보되려면 우리 기장군의회가 뭐 한 20명 된다든지 이랬으면 한 7, 8명으로 나눠서 했으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들 네 분은 3개의 상임위에 다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그 공부량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결도 하고 해야 되고….

김명원위원

아,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상임위원회를 줄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아니, 줄일 수….

김명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아, 그러니까 나중에….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여러 개를 좀 논의를, 질의다 보니까 방안을 좀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분이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 있으니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임위에 속해져 있는 상임위원회를 없애면 됩니다.

김대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김명원위원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를 이렇게 나눴던 이유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2016년도 이후로 이렇게 상임위가 유지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이 상임위도 8명을 동수를 만들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전문성이 뭐가 더 담보가 되고, 우리 8명이 똑같은 공동의 의원들이 똑같은 거를 의안을 다룰 건데 뭐가 달라지나.

김대준위원장

아, 그러니까 한번….

김명원위원

아까 전문적인 게 만약에 좀 부족하고 회의나 뭐 의견을 나누는 게 부족하다면 저희 회의규칙에 봐도 연석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결을 못 한다 뿐인 거지. 맞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혜원 의원님하고 황준우 의원님은 어쨌든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머지 6명이 황준우 의원이나 조혜원 의원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거죠.

김명원위원

그럼 들어오신다 해서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게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나눠놨는데, 저희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세다고.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전문성이 높다고는 어떻게 판단을, 어떤 그 판단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낮다도 근거도 없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김대준위원장

지금 의회의 그 회의규칙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시면 근거를 어떻게….

김명원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전문성이 높지 않다라고.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 제가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갖다가 담보하기, 100% 담보할 수 없죠.

김명원위원

그래 요 저희 그러면 회의규칙에 보면 심사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임위가 다 또 8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임위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상임위 안에 주체적인 내용을 다루시는 분들, 위원들이 모두 똑같은데 이제 지금 심사기간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상임위에 이렇게 회부를 해야 되는데 회부할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위원들이, 8명이 똑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김명원위원

본회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본회의로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위가 지금 본회의랑 똑같아요. 그럼 상임위를 예비 심사나 예비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현행에서도 똑같습니다. 현행에서도 똑같고, 제 말은 기장군 이제 의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걸 한번, 이제 의결권, 이제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표성을 이제 위임 받은 거잖아요, 그 선거로 의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사람이 많으면 뭐 전문성도 따지고 뭐도 따지고 해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3개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의원은 2개만, 뭐 내지는 1개만 고민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 하고, 여덟 분의 우리 위원들이 아까운 예산을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상임위원회를 줄이면 됩니다.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것도 또 다음 단계에서….

김명원위원

정수를 조금 조정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뭘 위원장의 이제 겸임까지 삭제를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수만 조정해도 충분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걸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정수를 줄이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되고 중복되시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아까 문제가 된다 하시니까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열어 놓으면 향후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8명 이내로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내입니다, 이내.

김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내죠. 그러니까 이내니까 8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8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그건 의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한테 일종의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어 놓고 그 뒤에 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의원 정수, 예를 들어서 5명씩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의원들이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김명원위원

뭐 조절이 되겠냐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돼버리면.

김대준위원장

그거를 그러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김명원위원

저는 제안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대준위원장

아유, 그것도 뭐.

김명원위원

최선의 방법이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고 위원장님 쓰시는 예산도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상임위를 줄이고 정수를 늘리시는 게.

김대준위원장

그것도 뭐.

김명원위원

예. 상임위를 줄이는 게.

김대준위원장

그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3개의 상임위로 나눠져 있는데.

김명원위원

그러니까.

김대준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사실 좀 안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명원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2개로 해도 저는, 차후에 미래에는….

김명원위원

조례안을 먼저 바꾸기 전에 이런 내용을 조금 의원님들과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바뀌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분이 있으시면.

김명원위원

저는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독립적인 심사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원위원

8명이, 똑같은 8명의 의원이 똑같은 공동의 상임위에 다 들어가 계시는데.

김대준위원장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들도 똑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다고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김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그 이제 운용의 묘를.

김명원위원

뭔가 좀 분야별의 전문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분야별 전문성을 어떻게 띠고 있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겠고. 아, 저는 이 조례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조례가 갑자기 바뀌면서 지금까지, 기장군의회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유지해 온 이유도 모르겠고, 이래 되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문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에, 모든 의원들이 뭐 전문성이 각자 분야에 특출난 게 있겠지마는 굳이 이렇게까지 8명 이내라는 표현을 써서 이래 바꾼다는 게, 상임위원장의 또 위원회 겸임 제한 규정까지 삭제한다는 게 저는 조금 조례상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하단 말씀하셨던 방금 그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수만 조정해도 되는 문제고 위원회를 사실상 축소를 해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시면서까지 무엇을, 어떤 전문성을 담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사실 뭐 객관적인, 의회의 일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정치 영역도 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민들한테 받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군민들을 대변해서 의결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 그래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보니까 나온 안이고, 데이터는 사실 제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할 때에는 하려고 하는 목적, 이유가 뭐라고?

김대준위원장

안내해 드린 대로 예산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그걸 지켜보자. 그리고 뭐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은 부분입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기장군의회에서 상임위를 3개의 상임위를 만들고 3개의 상임위가 운영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는 데는 이유뿐만 아니고 뭐 운영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고문께서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고 심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별 전문성 축적, 심사의 차별성, 견제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자문내용도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아, 예.

구혜진위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상임위가, 아까 전에 앞에 김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굳이 다 들어갈 거면 상임위원회가 왜 이렇게 나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 부분을 얘기를, 아까 전에 상임위원회 안 들어가신 분들이 다른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전문성,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앞으로 차차 상임위원회를 뭐 없애는 부분들,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왕 바꾸는 거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다 바꾸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놔두고 이런 협의나 소통이나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준위원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고요. 그 부분 김명원 위원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녹아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걱정을 하시고 어떤 질책을 하시는지 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차차, 오늘도 이렇게 변화를 한 번 거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이 합쳐져서, 지금 오늘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제가 이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또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또 뭐 조례를 개정, 추진을 하시고 하시면 또 점점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원위원

위원장님은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상임위를 하나를 없애자고 했을 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김대준위원장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그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고,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하나로 포함돼서 줄이는 것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관적인 상황에서.

김명원위원

3개 우리 상임위원회를 2개로 축소시키자면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은?

김대준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김명원위원

필요성을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상임위를 하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준위원장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명원위원

그러면 어떤 거까지 검토하시고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신….

김대준위원장

지금 그걸 줄이는 건 제가 검토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원위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까지 검토하셨습니까, 혹시?

김대준위원장

늘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원위원

전문성.

김대준위원장

기장군민의…. 아이, 전문성도 있고 어쨌든.

김명원위원

예산 부분도 있고.

김대준위원장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명원위원

예산을 생각하시면 저는 볼 때 위원회를 하나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저랑 같을 거라고.

김대준위원장

근데 위원회를 하나 줄이는 게 예산, 어떻게 크게.

김명원위원

8명 늘려서 위원회, 공통위원회를 3개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황준우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준위원장

잠시만요. 김명원 위원님 질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김명원위원

아, 예. 여기서 끝내, 위원장님 생각이 줄이는 거에도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대해서만.

김대준위원장

일부 동의를 합니다.

김명원위원

동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준우 의원님.

황준우의원

위원장님 얘기 들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저도 당선되고 나서 근무를 한 지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딱 개인으로 따지면 일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 있는 이유는 그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장군이 집행하고 있는 혹은 관여하고 있는 전체 부분을 자기가 소관 부서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역량적으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맞습니다. 의원이 일을 안 하고자 하면, 편하게 하고자 하면 일을 줄여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 본 결과로 상임위원회가 2개든 3개든 분야별로 안 나눠져 있으면 이 업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원회가 지금 3개 분야에서 나눠져 있으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삭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일부 정수를 조례 개정안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거의 얼마큼 예산을 씁니까, 기장군은. 근데 기장군의 예산을 쓰는 범위 내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고 집행되는 걸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보고, 또 의견조차도 여기 있는 8명의 의원이, 9명의 의원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를 수 있음에 의견을 좀 더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역량을 또 다른 분야로 볼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좀 함에 있어, 진행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분야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임위원회 분야를 줄이자는 거는 조금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일을 하는 입장, 군민을 위해서는 분야가 쪼개져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게 과거의 의원들이, 이제 말하면서 이게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거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대 의원입니다. 과거 7대, 8대, 9대 뭐 과거의 의원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장군민이 선택한 제10대 의원이기 때문에 제10대 의원들이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황준우 의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황준우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거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적은 수의 의원들이, 계속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분이라도 더 기장군민을 대변해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뭐 인원이 많은 상황도 아니니까 요 부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요 부분 좀 반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존경하신 우리 김대준 의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회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마음은 뭐 다시 철회를 할지, 안 할지는 내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 존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보면 표결권이 있습니다. 이 표결권은 상위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동, 나오면 부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회 8명이 나온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4 대 4 하면 부결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을 하려 그러면.

김대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냐 하면 의견 충돌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분들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다른 지자체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회의를 해 왔던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강서구가 2022년도에 상임위원회 조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마다 해 왔죠. 그 강서구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제정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질문을,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아니, 질의·답변.
우식

박우식위원

내용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해서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대준위원장

타구를 예를 드는 건 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거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게요. 요렇게 돼 왔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당성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아, 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시간 남았고요, 이 이후로는 뭐 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지자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준 의원님께서 의회기획의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들 김명원 위원님, 구혜진 위원님, 황준우 의원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행위가 2018년도에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8명이 했을 적에 연구도 하고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린 거를 정책적으로 다시 앞뒤로, 받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인지 부결이 됐는지는 내가 그 조사, 그까지는 내 알아, 않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합하는 거보다는 나눠서, 아까 말한 대로 정리라든지 치밀한 어떤 이런 기획적인 어떤 정책이 내놓은 데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존치가 계속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김대준 의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계속 존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 가서 또 이거를 의원발의해서 3명의 사인을 받아서 또 표결에 부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구, 그때 가봤자 뭐 솔직한 얘기로 또 행위하면 한 번 욕 들어 먹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의회의 어떤 기구라든지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특히 본회의장 가면 이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마다 표결을 다 해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어떤, 어떤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대준위원장

예. 질문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 대 의회에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나, 저도 전 대 의회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의결권에 대해서 제가 뭐라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에서 우리 일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래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일하자라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구 말씀하셨지만 기장군의회는 타구와,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굳이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제가 고집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옳은 방향이냐, 뭐 그른 방향인가를 판단을 해 주시고, 제 말씀에 100% 동의해 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드린 제안설명을 보시고 일견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정 아니다 싶으시면 의결권으로 또 반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였지, 질문이. 아, 의결 충돌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명의 의견도 충돌이 되면 충돌이 되는 것이고 4 대 4로 부결이 돼서 충돌이 되는 것도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1명이라도, 의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상임위에 8명, 최대로 해 봐야 8명인데 1명이라도 더 들여다보자 이런 의지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더 보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지자체 16개 구·군 중에서, 아까 이제 뭐 기장군은 기장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영도도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최소 7명 정도의 어떤 정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각각 5명, 6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좀 더 참여 의도가 낮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해 보니, 세밀하게 추진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치가 되고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현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의원발의를 할 적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숙지했다고 보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타 어떤 외부 제삼자의 어떤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있는지는 내 모르겠지마는 어떤 기장군의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이때까지 선후배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본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행위해서 좀 더 기능의 약화가 조금, 부분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좀 보여집니다. 왜? 의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 가면 의견 충돌이 있음으로써.

김대준위원장

위원님, 그 의견.
우식

박우식위원

지역주민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게 끊임없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존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어느 정도 걸러서 좀 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김대준위원장

위원님, 그 질문이 뭐였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질문이?
우식

박우식위원

질문요?

김대준위원장

예. 금방 질문하신 거였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내가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아,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 아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김대준위원장

초반에 질문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7명이 있는 의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왜 5명 5명을 했냐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성이라는 명분하에 관행처럼 쪼개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요렇게 함으로써 또 7명이 있는 의회에서 의장·부의장…. 아, 거기 그렇네요, 그러면. 의장·부의장 빼면 어차피 5명씩 들어가는 겁니까, 6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 사례를 보고 또 다 들어가서 또 민의를 맥시멈으로 대변하는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그때 우리가, 예를 든다 하면 강서구가 그랬었어요. 강서구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이 없고 특별위원회로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예산하고 인구도 비슷한 데서 굳이 상임위원장을 했을까요?

김대준위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분들이 왜 여야를, 힘을 합해서 조례를 개정을, 제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김대준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박우식 위원님은?
우식

박우식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아까 세심하게 더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보기에는 8명이 다 참가할 수 있지마는 세심하고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상임위원을 제정을 해서, 분담을 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김대준위원장

아, 그거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한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김대준위원장

그거 저도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회기 때마다 이제 상임위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한….
우식

박우식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죠.

김대준위원장

아, 특별위원회 맞죠.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상임위원회 자체가 상임위원장이 없었어요.

김대준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는 상임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장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거기에는 알다시피 강서구는 6명 이내로 다 돼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예. 뭐….
우식

박우식위원

상임위원회, 경제안전이나 의회기획도 6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만든 거, 각 분야별로.
우식

박우식위원

8명이 아니고, 전원이 아니고 6명이 돼 있다는….

김대준위원장

어쨌든 상임위원회를 만든 건 그 회의에 집중해서, 각 분야별로 집중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의결을 하자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 문제는 거기서도 뭐 또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가는 방향으로 또 뭐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한 분이 더 들어와가지고 뭐 의결권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의견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17만 5천에 육박하는, 거의 18만에 육박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대변해서 결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맞지 않겠나보다 그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겠나 하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참 이 숫자로 이래 밀어붙여쌓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제안,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의 위원 겸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탄력적 구성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를 확대하여 상임위원회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맞죠?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상임위의, 다른 상임위의 규정을 둠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탄력성,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를 확대를 하지 않고 차별을 둠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뭐 축소를 하든 줄이든 이게 탄력적인 게 말이, 이거는 그냥 위원회별로 둔다고 정수를 조정을 하는 거는 이 말, 제안설명에서 보면 삭제가 아니고 이 내용 제안설명 내용으로 제가 판단한다면요, 그거를 그대로 삭제해서 전체를 다 오픈하는데 여기서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들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입법에 관련돼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있는데, 앞에 구혜진 위원이 질문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 분야니까 우리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우리 두 분한테, 한 분도 아니고 두 분한테 입법고문, 우리 군 의회 구하는데 보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답변이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고문분의 많은….

김대준위원장

어떤…. 예,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듣고.

구본영위원

그리고 심사, 여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전문성 기능과 효율적 운영 하는데 여기서는 위원회별 전문성 축소, 심사의 차별성, 견제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회별로, 입법고문분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그러면 저는 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섯, 여덟, 여덟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의장님을 제외한 위원회별로 다 들어간다고 지금, 이 지금 개정안을 올라왔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의회기획위원회라는 이름 말고 특별위원회를 하나 두고 의회기획위원장 없애고 문화경제도시위원장 없애고 경제안전도시위원장 없애면 돼요. 없애면 위원회별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취지에 맞게. 그럼 위원회를 하나만 두면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위임을 권한 받은 위탁, 우리 기장군에 예산이 많으니 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더 내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 3개를 다 없애고 특별위원회를 하나를 두면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안입니다. 맞죠? 정수를 조정하느니 위원회는 지금의 위원장들이 세 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 주면 그 취합에, 의회기획위원장을 안 하신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돼요, 우리가.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세 위원장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면 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 예산, 조례, 심사를 하면 됩니다. 8명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위원장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위원장을 한 분 선출하면 됩니다. 9명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모든 취지를, 다 들어가고. 위원장님 취지가 그렇잖아요.

김대준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말씀하신 게 뭐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4명이 계속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협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의회에도 대부분 다가 뭐 어떤 자리를 하나 정도는 서로 위원장 자리는 서로 주고 말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 다른 구에도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 자당이 위원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대준위원장

아,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6명 이내, 7명 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7명이….

구본영위원

뭘 잘못 알고 있는?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 조례에 보면 인원이 6명 이내,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잘못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아, 그거는 못 들어가는 거 맞고.

구본영위원

6명 이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3개의 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맞….

구본영위원

잘못 알고 있죠. 그걸….

김대준위원장

아,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다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본영위원

제 말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해.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은, 여기 지금 삭제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김대준위원장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설명하신 이 상임위원이 우리가 이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4명이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다 들어간다 이거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6명 이내로 하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2명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구본영위원

그거는 1항이고요. 위원장님, 이거 조례를 잘 이해를 못, 여기 안을 올리시면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본영위원

그거는 6명 이내, 7명, 7명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다른 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은 다른 위원, 상임위에 될 수 없다.

김대준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구본영위원

이러니까 여섯, 칠, 칠이 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요거를 삭제하신다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6명, 7명, 7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6, 7, 7이 된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로 그래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은 또 오케이,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저도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전반기 때.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위원장을 하니까 제가 문화·교육, 교육 쪽에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 쪽에 제가 막 질의를 하려면 뭐 하지 마랬어요.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위원이 아니면서라고 위원장이, 당시의 위원장이 질의하지 마시라고 얘기,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할 때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답변 안 했어요. 저 맨 끝에 앉아가지고 답변도 잘, 질문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고 싶죠. 그 취지는 이해해요.

김대준위원장

하고 싶으셨죠?

구본영위원

예, 해요. 지금은 다 합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거기 경제안전도시에서 다룰, 위원회에서 다룰 거 교육문화복지위에서 다룰 거 그리고 의회기획위원회에서 다 다릅니다, 안건 자체가. 그리고 국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눔으로써 그 과에서 그날에 지정돼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나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통합을 했을 때 날짜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이라 했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뒀는데 지금 취지는 동일한 인원을 그 사람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그냥 단일 하나. 지금 해서 단일이에요. 뭐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인원수가 변화가 없고, 지금 위원장은 삭제한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삭제하면, 이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상임위 없고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또 숫자로 하실 거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답변을 자꾸 그때에 돼 봐야 그래가지고 그때 사정을 보고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 위원회 조례를 올렸잖아요. 일부개정.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악은 되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별도로 그냥 하나를 둔다에 찬성하실 거냐, 안 할 거냐?

김대준위원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본영위원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김대준위원장

그거를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찬성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일부, 제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진 알겠어요. 그것도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의미가 없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견해가 다른 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인원들이 대학교 수업을 받아도 똑같은 인원들이 각자 각각 다른 수업을 딱 옮겨가면서 듣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뭐 100% 비유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뭐 단체들도 보면 똑같은 인원들이 또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디에 속해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존재 뭐 할 필요가 없다는 뭐 예를 그걸로 드신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인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각각의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상임위원 대로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서 또 심사숙고,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포커스를 두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의회가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정치의 행방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그런 데도 있었고.

구본영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난, 지지난 대에서 6 대 3이었고 지난 대에도 6 대 3이었지 않습니까.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5 대 4인데, 의원 정수 정당별입니다. 6 대 3이었을 때 타당이었을 때도 이거는 손을 못 건드린, 각자의 전문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각 위원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 8대 때도 안 하고 9대 때도 안 하고 지금 대를 지금 손을 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입니다. 위원회가 8명을 다 들어가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안건을 두고 이름만 바꿔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전특별위원회, 상임위원 다 없애고, 다 없애요. 그리고 그냥 특별위원회 만들어가 그 회기 때 맞춰서 위원회를 하나 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위원 들어가서 안건 심사를 다 하면 돼요.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구본영위원

근데 뭐냐? 위원장은 가지고는 싶고 위원장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정수는 회의규칙에서, 통해서 회의는 들어가고 싶고. 그러지 말고 위원회를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면 그냥 우리가 이걸로 가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김대준위원장

너무 이렇게 논점이.

구본영위원

아니, 다 내려놓고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김대준위원장

제가 답변을 좀.

구본영위원

맞잖아요.

김대준위원장

일종에 이제, 그건 지금 구본영 위원님께서.

구본영위원

아, 아니죠.

김대준위원장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 그까지 나아가 버리면 더 이상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구본영위원

대화가, 대화가….

웃음

김대준위원장

그거까지 나가면 더 이상.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팩트만 정리할게요.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팩트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8명이 다 들어가자? 각 상임위원별로?

김대준위원장

예. 뭐 지금 인원….

구본영위원

지금 인원에서 그러면 의회기획위원도 동일한 사람 8명이 들어가고.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문화복지위원장에도 동일한 사람 8명이 그대로 들어가고.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경제안전도시위원회도 위원회별로 심사와 안건이 있고 이 조례안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건데 8명이 들어가면서 동일한 사람이 8명이 들어가게 하는 안이잖아요.

김대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맞죠?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니까 정리를 할게요. 저는 위원회를 그렇게 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름만 바뀐 사람이고 사람 구성은 똑같은데 굳이 왜 그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냥 위원회를 없애고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한다고 하면 그거를 하시겠냐는 거죠.

김대준위원장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구본영위원

안 할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예,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본영위원

그럼 허준섭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준섭위원

제 발언은 또 따로 할게요.

김대준위원장

아니, 저한테 질문하셔야지 왜 저쪽에다가….

구본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그 질문 내용.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럼 제가 답변이 된 겁니까, 지금?

구본영위원

답변하실래요?

김대준위원장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1개의 위원회를 하게 되면 찬성을 할 거예요? 동일한 위원회에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굳이 3개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 하나의 위원회를 하자는 데 찬성하시냐고요.

김대준위원장

아. 그거는 반대하고요. 제가 금방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차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이제 위원님께서 또 발의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발의한 데 대한 의도를 여기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 정확하게 적었지만 너무 확대 해석을 조금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도 계속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많고 우리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차피 아까도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부결이다, 4 대 4. 우리가 제가….

구본영위원

아니, 그런 안건이 우리가….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안건이 부결되고 통과되고, 논의되고 이런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금방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복잡하게 해갖고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심플해요. 8명의 의원들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의회를 3개를 나눠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고, 하자는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그 이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구본영 위원님께서 의지가 있고 뭐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해가지고 또 다음에 발의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발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 발의는. 그러니까 현행에서 최대한.

구본영위원

우리가 위원회의 일부 개정에, 위원회 관련, 상임위에 관련해서 조례를 한다고, 개정을 한다 아닙니까, 인원에서.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요거 딱 이것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김대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본영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확대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본영위원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안건에서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동일한 사람에, 동일한 의원에, 동일한 안건을 8명이 다 하게 되니 굳이 3개로 나눌 필요 없이.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본영위원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드린 제안설명서와 올린 조례안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굳이 한두 명 빠져가지고 무슨 의미가, 어차피 회의는 다 열심히 이제 참여하려고 들어 오시는데. 그 대신 군민을 대신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다, 더 여러 명이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명, 16명, 20명 되면 나누면 좋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안, 맨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의 겸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제안 이유가 오히려 그게 상임위를 별도로 주면서 되는 거를 삭제 이유에 붙여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김대준위원장

예. 무슨 의견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가 이 조례 올릴 때 뭐 고심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하기 전에 우리 입법고문님들한테 자문받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례에 따라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민수 입법고문님 위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위원장의 선출 및 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의 겸임 가능 여부 등은 지방자치법 71조에 따라 조례에 정할 것이라고 해 놨고요.

김대준위원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김용석 입법고문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상임위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다 없애고 특별위원회 한 가지만 하자, 이것도 방법론의 차이예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제안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미리 고민을 많이 하신 것처럼 인원수를 늘려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이 있냐, 뭐 효율성이 있냐, 기능이 분담되냐 이거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서로 안에서 이제 조율해갖고 풀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 간의 입장을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보다는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좀 조율해갖고 좀 잘 풀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허준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허준섭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맞아요. 협의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취지에서 우리가 갈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게 뭐 별거 없죠, 솔직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피켓도 들고 했다 아닙니까, 독재한다면서. 허 의원님,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이 이거의 결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김대준위원장

저, 잠시만요.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법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법을 위반할,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우리 의회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별을 놔두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제안, 똑같아요. 똑같아. 전문성이라는 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입법고문 얘기는 그 뒤가 결론이죠. 앞에는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다 입법 취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그렇잖아요.

김대준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대준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준위원장

그 이제, 아까 그 부분 이제 말씀하신 우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만들 때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법고문님들은 어쨌든 이 법을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법 하나의, 하나의 법으로 보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보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적어 놓은 글들 보니까 그 우려들은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아마 다른 조례를 만들어도 그런 우려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한 분, 두 분 더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다 알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드린, 올린 조례나 이 제안설명의, 그거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구본영위원

그러면 마지막.

김대준위원장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구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

김대준위원장

제안, 질문….

구본영위원

아니, 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조례는, 입법, 조례안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규칙상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여러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도 들어오고 또 위원장 활동도 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위원장도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 못한 사람들 다 할 수 있게 한 번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니 모든 그게, 입법 취지가 그렇다면서요. 모든 의원들이 다 경험하고. 우리 규칙에만 그것만, 우리는 그 조례만 우리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의장, 부의장은 상위 지방자치법에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김대준위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

예.

김대준위원장

그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근데 1년 하면 알, 모든 걸 파악하기 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가 적당하고 다음에, 그게 저는 좋다고….

구본영위원

위원회를 3개를 두면, 위원회를 3개 두면 동일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의회기획도 하고 문화복지기획도 하고 4년 동안에 그다음에 경제안전위원장도 할 수 있어요.

김대준위원장

예, 그렇죠.

구본영위원

돌리면.

김대준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입법 취지, 말대로 모든 의원들이 그 회의에 다 들어가가지고 위원장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원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장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위원장을 1년씩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준위원장

저한테.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준비해가 올리려고요.

김대준위원장

예. 저한테만 질문….

구본영위원

아니요. 다른 의원들도 의견이, 여기의 의견은 표결이고 조례안인데,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나중에 표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김대준위원장

지금 질의 순서라서 일단 저한테 질문을 좀.

구본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죠?

김대준위원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만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2년이 맞는 것 같고.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만 하면 떠난다는데 그거 알만한 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안건을 심사해요. 경제안전도시에 동일한 8명이 들어가고 문화복지에도 동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알아요.

김대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각자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빼면 2번씩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1년만 하시면 된다니까.

김대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발언권 내지는, 근데 저희가 2년을 상임위원장을 한다 해서 저희는 이제.

구본영위원

아니, 다들 그것도 괜찮죠?

김대준위원장

각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 막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직책이 상임위원장일 뿐이지, 모든 의견을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직책뿐이니까 돌립시다, 그러면 그것도.

김대준위원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영위원

그거는 아니라.

김대준위원장

어쨌든 그거는 좀 1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자꾸 여기서 너무 벗어나지 마시고.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마무리하시….

김대준위원장

아니,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김명원위원

저도 마지막 발언 있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 잠시. 잠시, 마이크 다 끄세요.

구본영위원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김대준위원장

잠시만요, 구본영 위원님.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분이서, 그러면 구본영 위원님이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

제 거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제 거를 마무리.

김대준위원장

아니요, 질문시간입니다.

구본영위원

제 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김대준위원장

질문을 마무리할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 그전에도 우리 기장군의회가 운영되고 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전에 절대다수가 있든 아니었든 간에도 그거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준우의원

예.

김대준위원장

황준우 의원님.

황준우의원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할애돼야 될 것 같다는 건의사항을 먼저 드리고요.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에 회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좀 건의드립니다.

김대준위원장

건의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하세요. 김명원 위원 하실 겁니까? 김명원 위원님.

김명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래 뭐 여러 말,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아까 예산을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권만 없다는 거뿐이지. 연석회의도 있고 하니 그런 방안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께서 상임위가 나눠져 있어서 원활하단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통된 의제를 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모든 게 공통적으로 놔두다 보면 이제 전문성하고 이제 공정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을 들어 보니 상임위를 줄이는 방법이 지금의 이 조례안보다는 더 알맞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정치적인 내용은 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준위원장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본 회의 끝났으니까 정회하고….

김대준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마무리하려고.

김대준위원장

발언 신청하시고 발언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꼭 꺼 주십시오. 박우식 위원님 뭐 마지막?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회하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대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제 진심을 좀 봐주시고, 요 딱 제가 올려드린 글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이 뭐 한정된 인원에서 한두 분 빼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들어와서, 예산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거 한 분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성 부분 이해합니다. 많으면 우리가 15명, 20명 되면 그렇게 하면 매우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파고, 근데 기장군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은 적고 예산은 크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제 제안이나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회의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기로 정회 시 충분히 합의된바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