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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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6-10-29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일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정미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황준우 의원으로부터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 10월 27일 김명원 의원으로부터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 촉구 건의안, 김대준 의원으로부터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구본영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김원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준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6명) 7. 2026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허준섭 의원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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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혜원 문화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2026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제출)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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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준우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황준우 의원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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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22항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이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기장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 일광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 부산 도심권에서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기장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자원으로 사계절 관광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보행환경과 주변 상권과의 연계도 미흡하여 관광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해수욕장에서 벗어나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방문과 관람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체험, 휴식과 소비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강릉과 양양의 머슬비치와 스트롱비치는 해변과 생활체육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의 해상 다이빙대 역시 차별화된 해양 체험시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산시는 다대포 해변공원에 이어 APEC나루공원과 광안리 인근 금련산역 등에 러너지원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광 경쟁력은 반드시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시설 투자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자원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관광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광 해수욕장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해수욕장 주변의 차량 중심 공간구조를 보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진입부와 인접 도로의 노면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관광 동선을 저해하는 구간은 대체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상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배치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보행로와 휴식공간, 야시장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여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관광객이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해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머슬비치와 같은 해변 운동시설과 러닝 코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탈의시설과 물품보관함 등 생활체육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해상 다이빙대와 같은 해양 체험시설도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 가능성을 살피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이용 환경의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악취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샤워장과 탈의시설, 음수시설 및 휴식공간 등 기존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 앞서 기존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또한 일광 해수욕장의 관광 활성화가 주변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광 해수욕장과 이천시장, 학리 일대 상권을 하나의 관광·소비 권역으로 연계하고, 보행 동선과 안내체계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상인과 협력한 주말·야간 야시장, 지역 먹거리 행사와 수산물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려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제 기장군은 그동안의 관광정책과 예산 집행 역시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군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일광 해수욕장은 발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충분한 자원과 환경을 갖추고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는 행정의 생각과 실행 의지에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장군의 실질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광 해수욕장의 종합적인 재정비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기장군은 일광 해수욕장 주변 노면주차장과 도로 등 기존 공간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체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행 중심의 해변 환경 종합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기장군은 머슬비치와 러닝 편의시설, 해양레저 및 가족 단위 체험시설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라. 하나. 기장군은 일광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악취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샤워장과 탈의시설 등 기초 편의시설을 전면 점검·개선하여 쾌적한 해변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기장군은 일광 해수욕장과 이천시장·학리 등 주변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상인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와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일광 해수욕장 종합 재정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 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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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23항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위생관리의 어려움, 기상 여건에 따른 영업 및 이용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촉구하고, 상인과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해 온 기장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건물형 상가와 개별 점포, 노점이 어우러진 기장읍 원도심 상권의 중심지이자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터전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당 부분이 도로와 골목을 따라 노상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위생관리의 어려움, 기상 여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닥과 배수시설, 전기·조명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우려되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신선식품이 비와 먼지,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쉬워 위생과 신선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비가 내리면 영업활동과 장보기가 불편하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강풍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별 상인들이 설치한 파라솔과 천막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케이드 설치는 기상 여건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품의 위생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배수시설과 전기·조명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면 시장 전반의 안전성과 쾌적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장시장은 건물형 상가와 개별 점포, 노점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도로 구조와 소방안전, 채광·환기, 보행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인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가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장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기장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위생관리, 기상 대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아케이드 설치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기장군은 상인과 건물주·토지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방안전과 채광·환기, 보행 동선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아케이드 설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는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기장군은 기장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과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연계하여 시장의 이용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라.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3호 기장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시설현대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김대준 의원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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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4항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준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김대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인구와 사업체 증가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사업자는 금정세무서 방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 편의와 세무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 국세행정은 주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이다. 주민과 사업자가 세무 상담과 각종 신고·민원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주거지역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세무행정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7만 5482명, 같은 해 6월 기준 사업자는 3만 4095명이며, 사업체 수는 1만 9715개, 2024년 기준 종사자는 8만 5502명에 이른다. 이러한 지역 규모와 경제활동에 걸맞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장군민과 사업자는 대면 상담이나 방문 처리가 필요한 세무 업무를 위해 금정세무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장군의 면적은 218.3㎢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28.3%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다. 기장군청에서 금정세무서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편도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는 등 세무서 방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대면 세무서비스는 필수다.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도 금정세무서 방문에 따른 이동 부담은 적지 않다. 온라인 세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증가하는 기장군 세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장군 내에 지서가 설치되면 군민과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지역 현장에 밀착한 세무 상담과 신고 지원을 통해 보다 원활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기장군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요구한다. 국세청과 관계기관은 지역의 세무행정 수요와 군민의 이용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세청은 기장군의 인구·사업체 증가와 세무행정 수요, 기장군민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세청과 관계기관은 기장지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라. 하나. 국세청은 기장지서 설치 전까지 기장군민과 사업자의 세무서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내 세무 상담과 신고 지원 등 납세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준 의원 외 4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정해진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원 의원이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김명원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명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 의원 김명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26일, 2026년 10월 28일 1차, 2차 의회기획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는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 사유에 대해 더 따져보고 더 다듬은 뒤 다시 논의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하루 만에 의장 직권으로 뒤집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조례 하나하나를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가 표결이라는 정당한 절차로 내린 결정을 하루 만에 넘어선다면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 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에 그치게 되고, 그 부담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조례를 적용받을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직권상정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룰 때 쓰는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이번 보류에는 분명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래 하루 만에 직권으로 넘어서야 할 만큼 급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다수당 의원님께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올리면 됩니다. 처리가 한 회기 늦어진다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선례가 남는다면 우리 의회가 잃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표결은 조례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 의회가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지키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쪽에 서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저는 본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 안건에 대해서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원일의장

예. 우리 김명원 의원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준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대준의원

(의석에서) 지금 생각의 차이를 명분으로 발목잡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뭐 지금 보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하나로 명분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 상정했던 취지가 기장군의회가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1명이라도 더 우리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자고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금 기장군의회의 이제 슬로건 또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원 각각의 개인의 생각의 차이 가지고 이렇게 발목잡기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발의자로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뭐 또 다른 찬성·반대토론 할 의원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 반대토론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군 위원회 해당 조례에 대해서 김명원 의원 의사표현에 따라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 의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대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좀 표현하기 좀 뭐하지마는 발목잡기라는 부분은 좀 될 수, 이 부분은 서로가 의견의 어떤 존중을, 좁히자는 의사의 표시이지 누군가를 발목잡기 하고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 부분을 좀 취소를 하고 의원들 간에 서로가 감정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예. 다음…. 우리 구본영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구본영의원

(의석에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류의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이 조례가 변경이 되고 위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의 조례라든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사실은 인원수만 있지 위원회의 위원장님들 참석과 발언이 자유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화하는 거는 표결권 말고는 변화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셔서 발언도 하시고, 표결권만 없는 상황이고, 그것만 바꾸자는 의견이었고. 그러면 같은 의원에 같은 인원수에 지금 위원회가 똑같이 3개가 분리되는데 거기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굳이 3개의 위원장을 왜 둡니까. 그냥 하나의 위원회만 두고, 같은 의원 같은 위원회인데, 그럼 그렇게 그냥 하나로 위원장을 가자는 거는 또 안 하신다고 하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변화하는 거는 표결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하자. 그리고 다음 회기에, 다음 달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올리자라는 게 의견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게 근데 직권상정에 할 정도로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장

다음은…. 잠깐만요. 우리 반대토론을 세 분의 의원님이 하셨고 우리 찬성토론은 한 분 의원님이 하셨는데, 찬성토론 할 의원 있습니까?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황준우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대준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군민을 위한 대변할 수 있는 일을 대표하기 위해서 일하는 의회에 맞는, 슬로건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장군 상임위원회는 세 분의 상임위원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임위원장들은 그 모든 안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군민을 위한 일을, 대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구 의원이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혹은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혹은 의회기획운영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의결권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소관된 것도 있고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 안건별로 내용이 다 틀립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체 의결할 수 없는 내용을, 의결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지역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그 또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일에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들어가서 일하는 의회로 가자는 주의에 김대준 의원은 지금 그 내용을 발의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도 동의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 있는데 그거를 1개로 취합하자는 내용 또한 의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결의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임시회입니다. 정례회 안건은 상황과 뭐 실정에 따라 내용이 다 틀릴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안건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 의결, 하나 안건에 공무원분들과 각 부서별들과 의논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고 또 지역구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할애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상임위원장들은 21건의 안건을 1명이, 혹은 그 더 많은, 1명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나눠져 있는 거는 분명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지기 위한 것에 있고 위원장들이 하는 일은 그 또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직 군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원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오른쪽에 위치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 반대, 기권 중 의사에 따라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표로 의안번호 제2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5분 자유발언(황준우·허준섭·구혜진·박우식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김명원·구혜진·구본영·박우식 의원, 퇴장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준우 의원, 허준섭 의원, 구혜진 의원, 박우식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황준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우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경제안전도시위원장 황준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예산과 행정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행정은 매년 새로운 시설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었다고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고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행정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기장군은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체육·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의 규모와 개수만으로 군정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을 만들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관광사업을 추진했다면 주변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주차장을 조성했다면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서 성과를 증명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사업은 준공이나 종료 이후에도 이용률,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초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평가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성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군민의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성과와 개선 계획을 알기 쉽게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이 다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사업의 성과를 신규 사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조성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거나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무조건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성과는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차난으로 불편했던 주민이 편리해지고,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상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생활 민원이 개선될 때 군민의, 행정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결국 행정의 성적표는 군민의 삶에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은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에는 확인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는 행정, 예산을 쓰는 행정에서 가치를 만드는 행정으로, 사업을 끝내는 행정에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저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책임 있게 묻고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원·구혜진·구본영·박우식 의원, 입장

김원일의장

황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허준섭의원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김원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성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부의장 허준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기장·일광·장안·정관·철마 등 5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해안지역과 농촌지역, 원전과 산업단지 등 각 지역의 생활환경과 현안은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현안을 행정의 시각으로만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4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담긴 17조2가 신설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를 배포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완화, 주민총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논의하며 자치계획에 담긴 의제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민자치회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장군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조례 정비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의 구성과 위촉,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에 맞춰 검토하고 기장군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읍·면별 운영 현황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 전환 일정과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장형 주민자치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읍·면에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이 정해 놓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결정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치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실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회의록 속 문장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정책으로 검토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마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주민자치 교육과 역량 강화, 운영 공간, 행정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지·돌봄·환경·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단체, 학교 및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주민에게 책임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제도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는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민이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성과는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그 성과를 존중하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주민자치의 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금 기장군은 조례 정비와 주민 의견수렴, 구체적인 전환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6년을 새로운 주민자치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민의 결정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장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의 참여가 커질수록 기장의 자치도 성장합니다. 주민이 결정하고 지역이 바뀌는 기장, 그 새로운 주민자치의 역사를 우리 기장군이 먼저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구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일광·철마 지역구 구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 군의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6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각각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겸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되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겁니까?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비효율적이어서 이 조례를 지금 바꾸려는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고, 개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위원 정수 확대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됩니다. 물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위원의 수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위원회 운영에서 업무 과중이나 심의 지연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위원의 수 확대가 정책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의 수를 늘린다고 전문성이 저절로 높아지거나 심의의 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정수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관 분야의 예산과 사업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을 점검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만큼 위원회별 역할과 책임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상임위원장의 겸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변화입니까? 상임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안건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에게는 권한만큼이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겸임 제한을 삭제한다면 어떤 운영 문제가 해소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겸임을 허용했을 때 위원회 간 업무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장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특정 위원회에 대한 집중도 저하나 역할의 중복을 방지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겸임 자체가 반드시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을 없애려면 그 제한, 불필요하다는 근거와 책임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장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꾼다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셋째, 조례 개정의 기준은 특정한 편의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공익이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누구에게 유리한지보다 의회 전체의 기능이 강화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위원 정수 확대와 겸임 제한 삭제의 필요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책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다면 과연 군민이 이번 개정을 누구를 위한 변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의회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군민에게는 예산의 효율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회 내부의 제도 변경에는 충분한 근거와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군민의 신뢰는 얻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군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변화라면 추진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명확한 근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수 확대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책임 있게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얼마나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리를 늘리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겸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효율성이 아닙니다. 기장군의회가 먼저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군민 앞에 당당한 의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의장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우식

박우식의원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기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복지수당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어르신을 찾아가는 그 길, 기장군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픈데 혼자 견뎌야 할 때, 밥 한 끼 챙기는 일이 버거워질 때, 누군가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폐가 될까 봐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돌봄은 바로 그 순간을 살피는 일입니다. 괜찮다는 말씀 뒤에 감춰진 어려움을 알아보고 혼자 감당했던 하루에 누군가의 손길을 보태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 손길이 기장군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은 약 218제곱미터, 축구장 약 3만 500개의 크기, 넓은 지역입니다. 기장군은 아파트가 밀접한,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함께 있으며 대중교통만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마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같은 한 가구로 집계되지마는 현장에서는 그 한 가구를 찾아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어디에 사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종사자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장군은 현재 전담사회복지사 7명과 생활지원사 95명, 총 102명의 종사자가 어르신 1460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와 달라진 목소리 알아차리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살피며 필요한 도움을 연결합니다. 가족이 늘 곁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꾸준한 관심을, 어르신의 일상에, 지탱하는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종사자들이 감당하는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을 방문하기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는 주유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평균 10만 원에, 1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이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월 4만 원으로 업무상 교통비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장군의 복지수당이 현장의 업무 여건에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타 지방,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장군과 면적이 비슷한 전주시에는 생활지원사에 월 12만 원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사업 안내는 생활지원사 1명당 평균 1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인원도 두 지역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당과 구성과 지역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사례는 기장군의 지원 수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업무상 이동 비용도 크게 못 미치는 월 4만 원의 복지수당으로는 종사자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 비용과 별도 지원 내역을 함께 살펴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 부담과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지원사의 담당 구역과 이동거리, 업무상 교통·통신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직종별 수당, 별도 지원 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종사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맞춤형 행정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 실제 업무비용을 반영하여 복지수당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타지역의 유사 수당을 동일한 기준, 비교하고 기장군의 넓은 활동 범위, 실제 업무비용을 고려하여 복지수당의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가족을 돌보고 일터를 지키며 오늘의 기장을 함께 일구어 오신 분들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살펴보고 살아오신 그들이 이제는 내 곁에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일들이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원일의장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좌광천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광천은 정관읍과 장안읍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생태하천이자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찾는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좌광천의 일부 배수구를 통해 오염수가 유입되고 거품과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 민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집행부가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현장 점검과 오염원 조사 등 여러 조치가 있었겠지만 같은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과연 그동안의 대응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좌광천 담당이 하천 관리와 배수시설 점검, 오염원 조사와 단속 등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의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오염원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좌광천 수질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장군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그동안의 민원 처리 및 조사 결과, 조치 내역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오염 원인과 유입 경로를 규명하여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오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만큼은 반드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