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예란 의원 5분자유발언
상영
박상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이은채, 이강섭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광주역세권 1단계 매각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장기간 지체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역세권은 상업과 산업,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광주시의 중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지 조성을 마친 뒤에도 주요 상업·산업용지의 미매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늦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귀속될 매각대금의 회수가 늦어지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가 미뤄지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매각에 따른 기회비용과 광주시의 재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 공모가 추진됐고 2023년에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제시된 목표는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착공 목표를 넘긴 지금, 우리는 다시 사업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역세권 1단계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와 환승시설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와 금융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다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이번에는 무엇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전시킬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전 매각 추진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지연 원인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의 수요 예측과 사업성 판단은 적정했는지, 공급가격과 공모조건, 사업 규모와 자금조달 구조 중 무엇이 걸림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여건뿐 아니라 시의 사전 검토와 대응 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용역에 투입한 예산과 성과물의 활용 여부,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의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이 있어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용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별 매각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적정 공급조건,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을 과업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일정도 정하여 용역 중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의 용역기간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용역 완료 시에는 기존 용역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 매각 추진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했으며, 그 보완이 실제 매각과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역세권이 광주시의 교통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은 경강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상업·산업용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광장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던 환승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와 버스, 승용차 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원과 사업성도 함께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역 앞 광장은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도시의 첫인상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보다 넓고 개방감 있게 계획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며,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광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과 이를 끝까지 추진하는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이번 용역이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이 오랜 지연을 끝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강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국민의힘 이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환경 문제와 박관열 광주시장님의 공약인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해당부지에서는 하천과 제방도로 점유, 원인 불명의 오수관, 악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향토문화제 2호인 백인대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오수가 곤지암천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면서 의문점이 더 커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산책로는 위험 고목과 잡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원인불명의 관로가 하천 곳곳에 매설되어 있으며, 이 또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부지 내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산책로 바로 옆에 도축을 기다리는 돼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비명과 악취로 시민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혐오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박관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지 심히 묻고 싶습니다. 박관열 시장님! 수십 년간 제기된 문제조차 해결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계획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선9기 행정의 출발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곤지암 도축장 부지 일원 약 4만 3190㎡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축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과감하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과 규제, 필요한 사전 협의와 인허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특히 대규모 도축시설이나 마장동형 식육가공·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오수와 폐수처리, 혐오적 환경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의 추가확보 필요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면, 본 의원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 혜택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에 돌아가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 소 사육 농가는 약 120농가, 사육 두수는 약 5000두이며, 돼지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했을 때 지역 축산업의 현실에서 K-푸드클러스터가 지역 농가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곤지암 지역에 지역주민과 발전적 상생도 없는 제2의 친환경 농산물센터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공공성과 수혜 구조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밤이면 뿜어내는 악취와 혐오시설의 불안 속에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장의 환경, 하천으로 유입된 원인 불명의 관로, 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 등 행정의 기본원칙 아래에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기존 고질적 환경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산책로 옆 방음벽 설치, 오수 유출 관로의 현장 조사, 악취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든 하천부지 내 무단시설 등 본 의원과 입회하여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그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푸드 공약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환경관계법 저촉 여부 검토와 인허가 추진 현황, 최근 5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자료에 대하여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축산농가의 참여 기회와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도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 의견수렴 후 공약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검토해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박관열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9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환경적 부담은 누가 감당하며, 지역에는 무엇이 남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현장 및 문제점을 끝까지 살필 것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도시의 평준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지역 불균형적 도시계획, 2만 3000명에서 10년째 머물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인 곤지암읍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책임 있는 행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 지난 10월 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9327억 원의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스마트관광플랫폼 디지털서비스 구매 사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장물 철거 공사 등 총 2개 사업에서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의 변경사항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편성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 등이 진행되었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은 과업의 범위와 내용,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비와 수행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 등 경상적 경비 또한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편성과 반복적인 대규모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주요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 감액으로 인해 후속 공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계획과 공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지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 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기서 의원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고,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준용 조문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임위원 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까지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7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25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등 보고 사항 6건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광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해산 시점과 최초 회의 소집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단의 의견 반영 및 정책권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태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다태아 임산부로 한정된 교통비 지원 대상을 전체 임산부로 확대하여 출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의 및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은 학생 중심의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협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22건의 안건은 제안 취지와 필요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광주하남 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1건으로 총 1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위원회 의견 채택 5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내 용어의 정의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의 정비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6조제2항의 문맥을 일부 다듬고 제13조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감면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개정 취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문맥을 명확히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법정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위원회 비상설 전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 기능상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정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 운영 방식과 센터 위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견 제시 5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방청인은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퇴장 명령과 경찰관서에 인도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발언신청에 따라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보충질문시작

주임록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오늘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과연 시장님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계신 것인지, 의회와 광주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기로 작정하신 것인지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행부의 답변은 시정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 ‘채용 절차가 적법했고,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적절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원론적인 해명에 가깝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채용의 공정성, 선거캠프 활동 여부, 인건비 증가의 타당성, 정책지원실 인력 집중 배치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제가 서면으로 받은 시정질문 자료와 오늘 답변하신 말씀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바뀌셨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꼼수의 처음과 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12명의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 적법한 자격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정책지원실 8명 배치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현업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전략적인 운영이고 단순 비서 증원이 아니라고 호도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 치의 거짓 없이 명확한 팩트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법령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이력서상에 적힌 스펙입니까, 아니면 선거캠프 공로입니까?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12명 중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관열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당연한 것처럼 오늘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꼼수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주임록은 답변 내용이 동문서답이고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법적 자격요건만 갖추어 지면 측근들을 시청에 무더기로 입성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은인사가...
...정당한 채용이 되는 것이예요,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혈세로...
....선거 공신들의 생계유지비로 전락을 시키는 명백한 인사농단인 것입니다, 시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똑같은 답변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몇 명쯤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한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국회입니까? 혹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42만 광주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시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이런 채용이,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자격기준이고요. 42만 광주시민이 바라보는 자격기준은 충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인사의 캠프활동 여부, 채용과정에서의 평가, 선발 경위를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그런 공정성에 관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다 듣고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지원실 등 임용에 대해 부서 칸막이를 넘는 종합적 정책기획 역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 등의 현업부서에 배치해서 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변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정책실에 8명과 시장님, 우리 14명의 비서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예요. 민선8기 시절에 정책지원실과 비서실에 별정직과 임기제 인력은 단 3명이었습니다.
예산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신 민선9기에는 임기제, 아니요, 제가 정책지원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책지원실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시장님, 그렇잖습니까? 시장님이 오신 민선9기에는 임기제 인원까지 합쳐서 모두 14명이고, 인건비 예산만 무려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6배가 폭증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종합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획부서도 있고 일반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기존 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례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었고 시장님도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여러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신규채용 인력별 담당업무 성과목표는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풀어주셨어요.
왜 굳이 이렇게 5배가 넘는 막대한 인건비, 이거 혈세입니다, 혈세. 이렇게 쏟아부으며 정체불명의 임기제 측근들을 정책지원실 소속으로 묶어둔 채 현업부서로 흩어 배치하는 이런 꼼수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시장님만, 그럼 그동안에는 역대 시장님들께서 일을 안 하셨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사에도 꼼수, 답변에도 꼼수로 광주시민을 지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이고 이게 효율성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일반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쌓아온 1600여 공직 조직의 시스템을 시장님께서는 지금 무시하시고 무너뜨렸어요. 여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캠프 출신 정확히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14명 중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을 해요. 14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명이나 들어왔냐고 제가 아주 쉽게...
압니다, 제가 6급이었던 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캠프 출신 14명을 정말로 행정의 그런 칸막이를 넘어서...
민선9기 들어서 총합계가 14명이에요. 그것 한 분씩 제가 따져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것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 올라왔겠습니까? 밖에서는 시정을 주무르겠다는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시장님. 현업부서에 배치를 해 놓고 소속은 정책지원실에 둔다는 것 자체가 부서장의 지휘 통제는 피하면서 시장님의 직속 친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이게 전형적인 꼼수 인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작은 소리 들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어느 몇 분처럼 말을 잘하거나 글 좀 잘 쓴다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런 것이 전문성 강화가 아니고 바로 측근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행정조직과 혈세를 사유화한 심각한 행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장님이 똑같은 답변, 의미 없는 답변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이번 채용이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객관적인 자격 기준, 실무 경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선발했다고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은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시장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있어요. 하지만 법과 규정을 지켰다니 참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 법과 조례에 정해진 최저 자격요건만 갖추면 그 채용이 정말로 무조건 공정한 것입니까?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묻고싶은 것이 바로, 그 자격기준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이예요, 시장님.
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관열 시장님을 나름 압니다, 솔직히 많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되요, 당연히.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난 과거는 그랬습니다. 특정 부서에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문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직무에 정말로 딱 맞는 자격요건을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제 채용은 어떻습니까? 특정 부서인 정책지원실에 무더기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선거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의 이력서에나 어울릴법한 아주 모호하고, 광범위한 경력들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력증명서 한 장 떼어 올 수 있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무늬만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미 채용공고를 먼저 알고 있는 소수의 선거캠프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 이른바 ‘핀셋채용’을 자행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광주시민과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기준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다,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야겠어요? 할까요? 왜 다 그분들이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설사 블라인드 면접이나 외부 전문가가 면접을 주관을 했다 한들, 광주시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뻔히 아는 얼굴, 선거캠프 측근들에게 점수를 몰아준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시장님은 나름대로 그 합리성을 설명을 하셨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아니면 시장님, 애초에...
「행정절차법」 43조입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과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단 3일만 이렇게 실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기간 단축을 결정한 내부 검토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금, 토, 일, 월요일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고를 금, 토, 일 하시고 월요일날 발표를 하냐. 이것을 누가, 42만 광주시민이 납득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채용공고를 먼저 알고 있는 선거캠프 출신들, 그런 당사자들만 응시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임기제 채용을 설계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떳떳했다면, 정말로 조직 확대해서 7월 3일에서 6일까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3일간만 입법예고를 했을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쉬움뿐입니다. 시장님, 좀 전에도 시장님의 답변 제가 들었고 지금도 답변을 재차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 의미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42만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시장님께서 변명에 가까운 말씀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지 똑똑히 뵈었습니다. 박관열 시장님, 더 이상 어설픈 궤변으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번 임기제 및 별정직 무더기 채용 사태는 법과 규정의 외피를 쓴 명백한 낙하산 보은인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인사 운영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지시겠다면 당장 14명, 기형적인 인력에 대한 모든 심사채점표와 이들의 과거 캠프활동 이력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만약, 보은인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42만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시고 임용 철회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장님은 박관열이십니다. 절대로, 광주 시민은 옥상옥은 없어야 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 50분 보충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1분 보충질문시작
예란
조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광주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을 반드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은 주택공급 시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상당 기간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시정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쳐,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반면,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등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어떤 방식이 보상과 착공, 주택공급을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것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주택공급 시기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보다 어느 방식이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택공급을 앞당기면서 주민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대안과 새로운 공공주택사업을 비교하여 지금의 추진 방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자꾸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건 다음에 대답하십시오.
그건 다음에 대답하십시오.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크고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광주시 예산만으로 추진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고, 조성 토지를 공급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LH, 광주도시관리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시장님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시장님,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L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 LH가 사업에 참여하거나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LH에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의 매입 확약이나 재원 조달 방법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님, LH와 공동 시행, 공동주택용지 매입 또는 사업비 분담을 통해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나 LH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 있습니까?
제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걸립니까?
그건 다시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님,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장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광주시민의 이익과 주민들의 재산권 아닙니까?
광주역세권 2단계는 오랫동안 도시개발사업을 기다려온 토지소유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사업 일정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과 향후 토지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손익과 재산권 영향을 사전에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것 발표한 게 8월 13일입니다. 두 달이 넘었습니다.
결정된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시장님 100일이라고 저번에, 100일 넘으셨죠?
지금 자꾸만 전대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시장님.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참, 시장님.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시장님, 2026년 7월 시정업무보고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TF팀까지 구성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시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광주시가 직접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부나 LH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 13일 광주역세권 2단계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가 추진하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과 이번 광주역세권 2단계 후보지 지정 선정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시장님, 이번 답변서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 제안 주체와 관계기관 협의 시점, 시장 보고 시점 등을 질문했는데 광주시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관련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1항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제57조 법령까지 언급하며 행정 추진 경위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시장님, 최초 제안 주체나 시장 보고 시점까지 시의회에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고 전까지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미공개 토지 정보나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알고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 방식 변경에 관여했는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법률상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서에서는 추진 경위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적혀있습니다. 시장님, 시민과 의회가 정책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겁니까?
시장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놓고 보안을 이유로 추진 경위조차 설명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무엇을 근거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피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하더라도, 사업 방식 변경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장님, 토지소유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섯 차례나 만나 협의매수와 보상장려금 등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답변 횟수가 아닙니다. 시장님, 다섯 차례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확정된 보호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상 시기와 보상 방법, 재정착 지원 등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년간 주민들은 사업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앞으로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기대했던 토지이용과 재정착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나 보상장려금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유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까? 또 사업 방식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확정은 못 받고 계속 건의만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보다 더 먼저 발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1인시위까지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보시죠?
시장님, 광주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AI 관련 시설과 광역철도망, 도로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나 LH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자족시설과 교통개선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사항은 이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공급과 함께 자족시설 및 교통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했던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족시설과 교통대책을 먼저 정하고 이를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1인시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역세권 2단계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변경됐는데 정작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은 아직 건의 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시장님, 국가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희생하는 것은 안 되고 국가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광주시민과 토지소유자들이 희생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
시장님, 직통시장 맞죠?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박관열 시장님은 광주시민의 직통시장입니다. 다음은 삼동역세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 마지막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부분 개발을 하고 남은 지역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광주시가 혼용 방식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부지를 놔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땅부터 개발하겠습니까?
예.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요,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렇다면 수익성 있는 부지는 민간이 먼저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당초...
거기는 나중에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적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전체 구역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추진 못했는데 수익성이 있는 부지는 빠진 잔여지를 광주시가 무슨 재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겠다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용적률을 높여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지금 시장이 누구십니까?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누구입니까?
아니요, 지금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부터 지셔야죠. 앞으로, 언제부터 지시겠다는 겁니까? 1년 후부터 지시겠다는 겁니까?
결국 민간에게는 수익성이 있는 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잔여지역은 개발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혼용 방식이라는 말만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석이 없이 향후 광주시가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민간개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미래의 광주시 재정으로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했을 때보다 얼마나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주민의 피해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삼동역세권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개발로 변경해 놓고 이제는 광주시가 먼저 아파트 개발조건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개발하고 남은 지역은 나중에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에 도시개발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면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개발 제안과 적정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의 공급 시기, 사업성, 주민 보호, 보상 및 피해를 객관적으로 사업 방식 변경이 정말 시민에게 유리한 결정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역세권은 용도지역 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확보방안, 민간부분 개발 이후 광주시에 재정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4분 보충질문종료
상영
박상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기권의원(1명) 조예란 5.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윤기서·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7.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8.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김시은·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김옥주·이강섭·김시은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0.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이강섭·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윤기서·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2.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4.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김시은· 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5.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6.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7.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반대의원(1명) 황소제 18.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9.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0.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1.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4.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5.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왕정훈 조예란 28.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9.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0.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1.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이강섭·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3.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서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박지현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4. 광주시 생활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현 의원 발의)(김옥주·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5.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6.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7.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박상영·오현주·김시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8.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9.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0.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1.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2.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3.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4.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5.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6. 광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7.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