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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6-09-08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장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요.
재하

노재하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이태열위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을 해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90%.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수환

임수환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이태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영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건 별도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상한데 국고보조금은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는 ‘민자 등’ 해서 100억 원 되어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국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자는 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국비,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플랜트라고 지금 그게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앞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해양플랜트라는 게 우리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그 명칭이 살아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플랜트 삼성이나 한화나 그 부분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조선소가 우리 거제 시 몇 갠데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중소형 조선소도 있지만 기자재 센터까지 다 포함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자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장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당이 많을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900개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00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재산을 취득하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돼도 여기 활성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놔놓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여기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과장님 가서 잘 가동되는가, 한 번씩 가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쪽은 또 다른 지원부서, 관리부서가 또 달라가지고 해양플랜트연구소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이 DX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부산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기자재 하면 그럼 우리 한화하고 삼성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대 조선소보다는.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은 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장비 대여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수행기관은 이제 그 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근무는 림스의 연구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림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장비는 장비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중소 조선소에다가. 장비도 대여하고 실전 테스트에 대한 그런 비용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데 한화, 삼성 좀 가까운 데 있는 취득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해양플랜트센터를 집적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거 DX뿐만 아니라 AX센터도 다 이 장목면에 지금 집적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
수환

임수환위원

같이 해가지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산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이제 약간, 인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목 내에 아마 이 DX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하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AX 센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장목 이 단지 내에 조선산업이 약간, 조선산업의 어떤 미래를 집적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우리 기자재 공장이나 도로 중소형 조선소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선산업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한화든 삼성이든 조선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양대 조선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관리자가 어디에서 제일 관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센터 운영은 조선연구소입니다. 중소형 조선연구소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의회 시민 대표로 있지만은 할 때 한 번, 기공식 할 때 한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 DX센터는 이제 준공은 끝나고 11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1월에 개소식, 그럼 취득해가지고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들 시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우리 담당 상임위니까, 그전에, 기공식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기공식 할 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게 DX 다음이 이제 AX고 이렇게 되면. 예,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에 이 내용대로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 시설 구축 후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게 이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별도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당시에 이제 심사결과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를 최소화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DX 그다음에 AX, 로봇이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미래가 도래하는 거에 우리가 일조하는 건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4)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장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요.
재하

노재하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이태열위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을 해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90%.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수환

임수환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이태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영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건 별도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상한데 국고보조금은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는 ‘민자 등’ 해서 100억 원 되어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국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자는 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국비,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플랜트라고 지금 그게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앞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해양플랜트라는 게 우리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그 명칭이 살아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플랜트 삼성이나 한화나 그 부분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조선소가 우리 거제 시 몇 갠데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중소형 조선소도 있지만 기자재 센터까지 다 포함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자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장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당이 많을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900개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00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재산을 취득하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돼도 여기 활성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놔놓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여기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과장님 가서 잘 가동되는가, 한 번씩 가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쪽은 또 다른 지원부서, 관리부서가 또 달라가지고 해양플랜트연구소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이 DX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부산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기자재 하면 그럼 우리 한화하고 삼성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대 조선소보다는.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은 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장비 대여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수행기관은 이제 그 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근무는 림스의 연구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림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장비는 장비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중소 조선소에다가. 장비도 대여하고 실전 테스트에 대한 그런 비용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데 한화, 삼성 좀 가까운 데 있는 취득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해양플랜트센터를 집적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거 DX뿐만 아니라 AX센터도 다 이 장목면에 지금 집적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
수환

임수환위원

같이 해가지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산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이제 약간, 인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목 내에 아마 이 DX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하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AX 센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장목 이 단지 내에 조선산업이 약간, 조선산업의 어떤 미래를 집적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우리 기자재 공장이나 도로 중소형 조선소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선산업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한화든 삼성이든 조선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양대 조선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관리자가 어디에서 제일 관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센터 운영은 조선연구소입니다. 중소형 조선연구소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의회 시민 대표로 있지만은 할 때 한 번, 기공식 할 때 한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 DX센터는 이제 준공은 끝나고 11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1월에 개소식, 그럼 취득해가지고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들 시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우리 담당 상임위니까, 그전에, 기공식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기공식 할 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게 DX 다음이 이제 AX고 이렇게 되면. 예,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에 이 내용대로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 시설 구축 후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게 이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별도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당시에 이제 심사결과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를 최소화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DX 그다음에 AX, 로봇이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미래가 도래하는 거에 우리가 일조하는 건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7)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7,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절기 태풍 내습으로 인해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유교항 지구이며,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에 경상남도지사가 동 방파제 70m를 시공하며 매립면적은 560㎡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인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 계획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본 사업은 560㎡로 미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종합 검토결과 방파제 신설은 월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항계 내 어업권 및 어업허가 어장은 없으나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어촌·어항법」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지구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에 월파피해 방지용 방파제 설치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매립에 따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어항시설 용지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방파제 560㎡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파제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유교항이 태풍 때나 피해 입은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유교항은 지방항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항기본계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은 매립이라고 명칭을 그리 붙여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방파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립이라고 이렇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일종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립도 물양장 같은 경우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매립은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방파제도 시공하는 부분이 선착장이라든지 사석을 통해서 다 했었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가 다른 협의 없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모든 게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시공하는 부분도 다뤄서 어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립을 하면 우리 땅이 생기는, 흙을 도로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기는 걸 매립이라고 대개 그리 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매립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나중에 지번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도 지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용이 아닌 아마 매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 같으면은 방파제나 선착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라 해가지고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매립기본계획은 우리가 매년 10년 단위로 또 5년 수정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고, 수시 발생 시에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 초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지 이렇게 돌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조성되는 어떤, 약간 이게 사실 토지 개념은 아닌데 토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방파제 어떤 공사 시에도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교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또 관련 법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 지금 오늘 이 사항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국가어항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 17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몇 곳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19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9개 지방어항이, 많이 있네요. 그건 다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지방어항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방어항 지금 현재 우리 장목 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도도 그렇고 19개소 중에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어항들이 더러 있고요. 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어항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수도 어떤 승객들 때문에 물양장이라든지 추가 확충이 필요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도 이제 지방어항 기준에 들어가면 노력해서 지방어항으로 조금 만들면 거제시에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우리가 2~3년 전에 이제 황포하고 동부 가배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돼가지고 지금 어항개발계획, 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성포 한 군데는 지방어항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성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뉴딜 해가지고 거기 돈을 갖다가 거기에 다 예산 다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지방어항에서 선착장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는 지방어항에서 이제 국가어항으로 좀 승격을 준비해야 될 어떤 규모가 아닌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어항을 승격시키면 좋은데 지방항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장을 하고 조금 이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뉴딜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예산을 지방항에 전부 다 쓰는 거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에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방파제 연장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경상남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좀 조금 확장했던 부분, 그 부분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장하는 그거는 뉴딜사업이 아니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닙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광리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는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인데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뉴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 예산하고 우리 연안정비공사하고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뉴딜이라는 것은 사업이 우리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온 건데 그걸 유난히 거기 돈을 다 들이붓더라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플러스해가지고 어항시설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변경을 계속하고 그 뉴딜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방파제나 선착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유교항부터 방파제 또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겠네요? 모든 방파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해양수산부 기조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파제 선착장은 제외되어지고 어항시설 용지를 대체로 물양장에 1,0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매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관련 어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제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파제가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시 반영이라고 나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수시반영. 매립기본계획에 일반적인 반영 절차와 수시 반영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말씀드린 대로 매립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매 10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5년에 수정 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수시 반영은 수시 발생요인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제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시 반영은 절차나 기간이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 매립의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절차라든지 기간 등등은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제 매립 기본 계획 반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좀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파제가 이제 면적이 560㎡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제 연접지역 매립하고 이제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포함 안 돼 있고 지금 순수하게 확장되는 것만.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방파제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연접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0㎡ 이상일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파제는 560㎡는 이와 같은 이제 매립 면적이 당초의 면적에서 포함되어지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약하면 이 방파제는 원래 그러면 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시변경에 이 560㎡만큼 방파제를 내겠다, 이 말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실수요자 경상남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여기에 이제 월파 또는 안전을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하단부는 사석으로 시공을 하고 상단부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 블록으로 해서 이제 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57페이지에 보이는 토지이용계획도 계획도에 따라 이만큼 방파제를 더 낸다는 말씀이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70m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지방항이면 관리는 다 도에서 합니까? 소유도 다 도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항이나 아니, 물양장, 방파제 우리 시 소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정주어항은 다 시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주어항 우리 시 소유이고, 방파제는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방항이 아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 목록 현황은 다 어떤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물양장이나 방파제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개인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번 부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전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유교항 방파제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 건이니까요. 그럼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거는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수시 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m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70m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4)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장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요.
재하

노재하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이태열위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을 해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90%.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수환

임수환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이태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영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건 별도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상한데 국고보조금은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는 ‘민자 등’ 해서 100억 원 되어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국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자는 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국비,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플랜트라고 지금 그게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앞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해양플랜트라는 게 우리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그 명칭이 살아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플랜트 삼성이나 한화나 그 부분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조선소가 우리 거제 시 몇 갠데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중소형 조선소도 있지만 기자재 센터까지 다 포함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자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장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당이 많을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900개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00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재산을 취득하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돼도 여기 활성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놔놓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여기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과장님 가서 잘 가동되는가, 한 번씩 가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쪽은 또 다른 지원부서, 관리부서가 또 달라가지고 해양플랜트연구소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이 DX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부산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기자재 하면 그럼 우리 한화하고 삼성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대 조선소보다는.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은 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장비 대여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수행기관은 이제 그 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근무는 림스의 연구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림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장비는 장비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중소 조선소에다가. 장비도 대여하고 실전 테스트에 대한 그런 비용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데 한화, 삼성 좀 가까운 데 있는 취득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해양플랜트센터를 집적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거 DX뿐만 아니라 AX센터도 다 이 장목면에 지금 집적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
수환

임수환위원

같이 해가지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산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이제 약간, 인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목 내에 아마 이 DX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하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AX 센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장목 이 단지 내에 조선산업이 약간, 조선산업의 어떤 미래를 집적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우리 기자재 공장이나 도로 중소형 조선소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선산업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한화든 삼성이든 조선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양대 조선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관리자가 어디에서 제일 관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센터 운영은 조선연구소입니다. 중소형 조선연구소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의회 시민 대표로 있지만은 할 때 한 번, 기공식 할 때 한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 DX센터는 이제 준공은 끝나고 11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1월에 개소식, 그럼 취득해가지고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들 시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우리 담당 상임위니까, 그전에, 기공식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기공식 할 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게 DX 다음이 이제 AX고 이렇게 되면. 예,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에 이 내용대로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 시설 구축 후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게 이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별도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당시에 이제 심사결과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를 최소화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DX 그다음에 AX, 로봇이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미래가 도래하는 거에 우리가 일조하는 건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7)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7,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절기 태풍 내습으로 인해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유교항 지구이며,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에 경상남도지사가 동 방파제 70m를 시공하며 매립면적은 560㎡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인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 계획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본 사업은 560㎡로 미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종합 검토결과 방파제 신설은 월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항계 내 어업권 및 어업허가 어장은 없으나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어촌·어항법」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지구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에 월파피해 방지용 방파제 설치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매립에 따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어항시설 용지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방파제 560㎡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파제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유교항이 태풍 때나 피해 입은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유교항은 지방항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항기본계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은 매립이라고 명칭을 그리 붙여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방파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립이라고 이렇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일종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립도 물양장 같은 경우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매립은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방파제도 시공하는 부분이 선착장이라든지 사석을 통해서 다 했었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가 다른 협의 없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모든 게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시공하는 부분도 다뤄서 어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립을 하면 우리 땅이 생기는, 흙을 도로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기는 걸 매립이라고 대개 그리 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매립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나중에 지번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도 지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용이 아닌 아마 매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 같으면은 방파제나 선착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라 해가지고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매립기본계획은 우리가 매년 10년 단위로 또 5년 수정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고, 수시 발생 시에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 초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지 이렇게 돌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조성되는 어떤, 약간 이게 사실 토지 개념은 아닌데 토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방파제 어떤 공사 시에도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교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또 관련 법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 지금 오늘 이 사항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국가어항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 17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몇 곳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19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9개 지방어항이, 많이 있네요. 그건 다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지방어항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방어항 지금 현재 우리 장목 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도도 그렇고 19개소 중에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어항들이 더러 있고요. 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어항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수도 어떤 승객들 때문에 물양장이라든지 추가 확충이 필요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도 이제 지방어항 기준에 들어가면 노력해서 지방어항으로 조금 만들면 거제시에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우리가 2~3년 전에 이제 황포하고 동부 가배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돼가지고 지금 어항개발계획, 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성포 한 군데는 지방어항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성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뉴딜 해가지고 거기 돈을 갖다가 거기에 다 예산 다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지방어항에서 선착장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는 지방어항에서 이제 국가어항으로 좀 승격을 준비해야 될 어떤 규모가 아닌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어항을 승격시키면 좋은데 지방항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장을 하고 조금 이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뉴딜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예산을 지방항에 전부 다 쓰는 거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에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방파제 연장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경상남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좀 조금 확장했던 부분, 그 부분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장하는 그거는 뉴딜사업이 아니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닙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광리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는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인데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뉴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 예산하고 우리 연안정비공사하고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뉴딜이라는 것은 사업이 우리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온 건데 그걸 유난히 거기 돈을 다 들이붓더라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플러스해가지고 어항시설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변경을 계속하고 그 뉴딜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방파제나 선착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유교항부터 방파제 또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겠네요? 모든 방파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해양수산부 기조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파제 선착장은 제외되어지고 어항시설 용지를 대체로 물양장에 1,0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매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관련 어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제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파제가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시 반영이라고 나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수시반영. 매립기본계획에 일반적인 반영 절차와 수시 반영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말씀드린 대로 매립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매 10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5년에 수정 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수시 반영은 수시 발생요인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제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시 반영은 절차나 기간이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 매립의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절차라든지 기간 등등은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제 매립 기본 계획 반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좀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파제가 이제 면적이 560㎡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제 연접지역 매립하고 이제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포함 안 돼 있고 지금 순수하게 확장되는 것만.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방파제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연접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0㎡ 이상일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파제는 560㎡는 이와 같은 이제 매립 면적이 당초의 면적에서 포함되어지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약하면 이 방파제는 원래 그러면 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시변경에 이 560㎡만큼 방파제를 내겠다, 이 말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실수요자 경상남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여기에 이제 월파 또는 안전을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하단부는 사석으로 시공을 하고 상단부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 블록으로 해서 이제 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57페이지에 보이는 토지이용계획도 계획도에 따라 이만큼 방파제를 더 낸다는 말씀이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70m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지방항이면 관리는 다 도에서 합니까? 소유도 다 도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항이나 아니, 물양장, 방파제 우리 시 소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정주어항은 다 시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주어항 우리 시 소유이고, 방파제는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방항이 아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 목록 현황은 다 어떤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물양장이나 방파제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개인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번 부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전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유교항 방파제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 건이니까요. 그럼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거는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수시 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m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70m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8)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주성조입니다. 의안번호 8번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위치와 시설계획이 변경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위치는 국유지 28-2번지에서 200㎡ 규모의 어업공동작업장 및 냉건조보관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창내어촌계 소유 597-2번지에 195㎡ 규모의 어촌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은 1층에 공동 작업장, 냉건조보관장을 설치하고 2층에는 어민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유교마을 어촌계에서 사업위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6월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통보를 받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금년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붙임 사진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6년 3월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 공동작업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취득변경 대상과 사유는 보고서 16페이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등면 창호리 597-2번지는 기존 어민회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건축물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전성 저하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현재 시설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1층은 어업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2층은 어민회관으로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의안건 책자 62페이지 추진사항 및 항후계획을 보면 건축설계용역 착수가 지난 8월에 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 변경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선행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어촌계에서 한 겁니까? 유교마을에서 건의한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섬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유교어촌계, 마을도 포함되지만 주가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지상권은 지금 동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다리가 연결돼서 섬이라고 판단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향후 10년까지는 여기 계속 섬 개발사업을.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가조연륙교 나온 지 10년 안 넘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마지막, 이제 올해 2026년 사업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나는 우리 가조도 보면 가조도 발전협의회 있고 이런데 가조도의 창호리.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게 노후화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던 곳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가 앞서 항만과에서도 항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 부분이 전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든지 뒤에 또 주택에서 경관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기존의 마을 소유, 어촌계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접근성도 여기 보면 집적화돼 있거든요, 항 앞에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을 유교 어촌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그래 안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섬 개발사업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이게 쭉 민원을 보고 하다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이런 어민회관이라고 몇 군데 있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는데 그거 활용을 합니까, 어민회관을?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대다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옛날에 한국가스공사 들어올 때 견내량 어촌계에서 엄청나게 할 때 제가 중간에서 해결을 했는데 거기가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했는가 한국가스공사에 했는가 어민회관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수경 우리 그때 담당이었는데 회관 짓지 말고, 회관 지으면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하는데 그거 흉물밖에 안 되고 그거를 펜션식으로 이래가지고 돈 받아가 쭉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 지금 해가지고 기간이 넘어가지고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안 올렸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판단해서 어민회관 또 공동작업장을 뭐를 하려고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또 이렇게까지 나중에 흉물이 되면 사용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좀 어촌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일단은 취득을 하시고 그걸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 이용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3월이에요. 3월에 공유재산 취득 건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금방 답변에 의하면은 마을 어촌계와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우리가 도에 해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 이제 이번 임시회에 변경된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했으면 건축설계용역을 또 착수합니다. 어쨌든 건축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축설계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착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위치에서 당초 위치가 조금 꼼꼼하게 검토 안 된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 좀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에 안전하냐, 그다음에 뒤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우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었고 그 이후 절차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착수가 사실상 좀 됐습니다, 8월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서 조금 위치 조정 때문에 건축허가는 좀 착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렇게 착수해도 됩니까? 행정절차상.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변경이.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한 용역비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건축설계용역은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에.
재하

노재하위원

했던 건데 변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어업 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함, 이 어업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을,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쪽 유교마을이 알다시피 피조개하고 그다음에 멸치 가공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용,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든 유교마을, 또 신교마을의 중요한 수익사업이잖아요. 규모도 상당하고 이제 털기 위해 작업장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어촌계 회관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은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에 1층에 200㎡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축소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2층에 어민회관에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 규모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게 꼬막, 피조개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멸치 냉건조보관장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은 꼬막, 피조개 사업자 또는 멸치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없는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때 승인받고 난 뒤 2차 변경 신청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는 잘 조정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운용할 계획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판매장은 사실상 좀 지양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냉건조보관장하고 작업장 위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이제 우리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지만 이게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을 200㎡에 실제로 이게 운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게 또 조금 궁금한 점이에요. 사실상은 조망권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해위험의 요소도 있는 점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이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아무튼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앞서 말한 연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또 어촌계 회관을 신축하는 거는 또 그 어촌계의 요구사항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가져와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고 사업효과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예상되어 지는 데에 있어서 어촌계 회관 딱 하나 지어놓고 그 절반은 또 공동작업장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도 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촌계, 어민, 어업 공동체의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계획되어 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냉건조보관장, 어업 공동작업장이 또 변경된 시설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교육 가신, 8월 14일까지 아마 교육이셨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건축설계용역 착수하셨어요? 아니면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까?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런 걸? 누가 결정을 하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앞에 동의받고, 3월에 동의받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과정에 5월에 좀 위치변경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의회 의결 후에 계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8월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는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 되시고 교육을 한 달 동안 받고 왔는데 8월이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결정은 제 오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전에 했죠? 왜냐하면 이 부의안건이 그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러면 했다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전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직무대행이 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절차도 안 맞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직무대행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까? 공유재산 변경 안 해도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은 이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관리계획은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계획, 계획변경 전부 다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잠시 이 부분은 저보다 과정을 우리 주무관이.

이태열위원장

팀장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팀장은 오늘 교육을 좀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주무관이라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장소가 변경된 건 그 이후잖아요? 3월 이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월에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이게 어쨌든 통과되었고 그 위치 장소가 지금 변경된 거는 그때 이제 포함을 이미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면 된다. 공유재산심의 안 열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절차상 약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둘러서 절차를 안 지키고 약간 좀 왜곡되게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직무대행이 굳이 결재를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토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물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시 소유가 되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나중에 지상권 설정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 소유, 그러니까 등기를 우리 시로 한다는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토지는 개인 건데 다만 영구적으로 시에서 써라,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거란 말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지상권 설정 동의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일단은 그분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작업장이나 어촌회관에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좀 더러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기타등등.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2층에 짓겠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어업공동작업장하고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등 어촌 관련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서 만든 또는 설치한 이런 작업장에 대한 리스트나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금 되어있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한 것 나중에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치를 옮기면서 부지는 사유지인데 건물만 우리 공유재산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선정하겠다는 건데 여기 어민회관을 보면 제가 기존의 어민회관처럼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어민회관 필요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의 부분도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다른 분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실제 어민회관이나 이런 공동작업장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받아서 그냥 시설만 지어놓고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 저 왕왕 봤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유교 같은 부분은 또 어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이라서 1층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어민회관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무슨.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건물이 사실상 19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너무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방치되어있던 부분, 또 마을 입구 부분이라서 조금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우리 시 보조금으로 들어간, 설치한 이 시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저 한번 수시로 한번 가볼게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재산 아닙니까? 이 어촌계 회관은? 개인 사유지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 부지이고.

이태열위원장

공용재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제 거기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은 이제 우리 시 소유로 될 건데 제가 이 사업을 이 앞전에 어촌발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어촌발전과 갔을 때 아까 이렇게 당초 위치, 물양장 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물양장 위에 아까 조망권 등등도 있겠지만은 사실 농촌, 어촌에 가공공장이 그렇게 성행하기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촌계에 별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유교마을에 마을회관도 막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가는 어떤 방향을 찾자, 생각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어떤 안을 만들어냈던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어촌마을 출신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마는 특히나 사실 어민들한테는 그 이제 냉건조보관창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멸치 이런 거 좀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절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가 무시당한 거니까 행정에서 절차 빼면 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8대 때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 하시던, 행정국장을 하시던 정거룡 국장이 ‘이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시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런 전례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다.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괜히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판만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4)

10시 06분

이태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장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요.
재하

노재하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이태열위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을 해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90%.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수환

임수환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이태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영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건 별도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상한데 국고보조금은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는 ‘민자 등’ 해서 100억 원 되어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국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자는 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국비,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플랜트라고 지금 그게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앞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해양플랜트라는 게 우리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그 명칭이 살아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플랜트 삼성이나 한화나 그 부분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조선소가 우리 거제 시 몇 갠데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중소형 조선소도 있지만 기자재 센터까지 다 포함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자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장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당이 많을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900개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00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재산을 취득하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돼도 여기 활성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놔놓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여기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과장님 가서 잘 가동되는가, 한 번씩 가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쪽은 또 다른 지원부서, 관리부서가 또 달라가지고 해양플랜트연구소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이 DX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부산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기자재 하면 그럼 우리 한화하고 삼성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대 조선소보다는.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은 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장비 대여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수행기관은 이제 그 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근무는 림스의 연구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림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장비는 장비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중소 조선소에다가. 장비도 대여하고 실전 테스트에 대한 그런 비용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데 한화, 삼성 좀 가까운 데 있는 취득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해양플랜트센터를 집적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거 DX뿐만 아니라 AX센터도 다 이 장목면에 지금 집적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
수환

임수환위원

같이 해가지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산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이제 약간, 인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목 내에 아마 이 DX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하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AX 센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장목 이 단지 내에 조선산업이 약간, 조선산업의 어떤 미래를 집적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우리 기자재 공장이나 도로 중소형 조선소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선산업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한화든 삼성이든 조선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양대 조선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관리자가 어디에서 제일 관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센터 운영은 조선연구소입니다. 중소형 조선연구소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의회 시민 대표로 있지만은 할 때 한 번, 기공식 할 때 한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 DX센터는 이제 준공은 끝나고 11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1월에 개소식, 그럼 취득해가지고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들 시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우리 담당 상임위니까, 그전에, 기공식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기공식 할 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게 DX 다음이 이제 AX고 이렇게 되면. 예,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에 이 내용대로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 시설 구축 후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게 이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별도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당시에 이제 심사결과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를 최소화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DX 그다음에 AX, 로봇이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미래가 도래하는 거에 우리가 일조하는 건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7)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7,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절기 태풍 내습으로 인해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유교항 지구이며,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에 경상남도지사가 동 방파제 70m를 시공하며 매립면적은 560㎡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인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 계획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본 사업은 560㎡로 미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종합 검토결과 방파제 신설은 월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항계 내 어업권 및 어업허가 어장은 없으나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어촌·어항법」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지구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에 월파피해 방지용 방파제 설치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매립에 따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어항시설 용지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방파제 560㎡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파제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유교항이 태풍 때나 피해 입은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유교항은 지방항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항기본계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은 매립이라고 명칭을 그리 붙여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방파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립이라고 이렇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일종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립도 물양장 같은 경우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매립은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방파제도 시공하는 부분이 선착장이라든지 사석을 통해서 다 했었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가 다른 협의 없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모든 게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시공하는 부분도 다뤄서 어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립을 하면 우리 땅이 생기는, 흙을 도로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기는 걸 매립이라고 대개 그리 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매립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나중에 지번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도 지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용이 아닌 아마 매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 같으면은 방파제나 선착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라 해가지고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매립기본계획은 우리가 매년 10년 단위로 또 5년 수정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고, 수시 발생 시에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 초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지 이렇게 돌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조성되는 어떤, 약간 이게 사실 토지 개념은 아닌데 토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방파제 어떤 공사 시에도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교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또 관련 법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 지금 오늘 이 사항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국가어항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 17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몇 곳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19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9개 지방어항이, 많이 있네요. 그건 다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지방어항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방어항 지금 현재 우리 장목 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도도 그렇고 19개소 중에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어항들이 더러 있고요. 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어항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수도 어떤 승객들 때문에 물양장이라든지 추가 확충이 필요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도 이제 지방어항 기준에 들어가면 노력해서 지방어항으로 조금 만들면 거제시에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우리가 2~3년 전에 이제 황포하고 동부 가배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돼가지고 지금 어항개발계획, 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성포 한 군데는 지방어항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성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뉴딜 해가지고 거기 돈을 갖다가 거기에 다 예산 다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지방어항에서 선착장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는 지방어항에서 이제 국가어항으로 좀 승격을 준비해야 될 어떤 규모가 아닌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어항을 승격시키면 좋은데 지방항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장을 하고 조금 이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뉴딜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예산을 지방항에 전부 다 쓰는 거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에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방파제 연장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경상남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좀 조금 확장했던 부분, 그 부분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장하는 그거는 뉴딜사업이 아니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닙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광리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는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인데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뉴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 예산하고 우리 연안정비공사하고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뉴딜이라는 것은 사업이 우리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온 건데 그걸 유난히 거기 돈을 다 들이붓더라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플러스해가지고 어항시설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변경을 계속하고 그 뉴딜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방파제나 선착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유교항부터 방파제 또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겠네요? 모든 방파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해양수산부 기조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파제 선착장은 제외되어지고 어항시설 용지를 대체로 물양장에 1,0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매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관련 어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제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파제가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시 반영이라고 나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수시반영. 매립기본계획에 일반적인 반영 절차와 수시 반영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말씀드린 대로 매립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매 10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5년에 수정 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수시 반영은 수시 발생요인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제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시 반영은 절차나 기간이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 매립의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절차라든지 기간 등등은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제 매립 기본 계획 반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좀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파제가 이제 면적이 560㎡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제 연접지역 매립하고 이제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포함 안 돼 있고 지금 순수하게 확장되는 것만.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방파제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연접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0㎡ 이상일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파제는 560㎡는 이와 같은 이제 매립 면적이 당초의 면적에서 포함되어지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약하면 이 방파제는 원래 그러면 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시변경에 이 560㎡만큼 방파제를 내겠다, 이 말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실수요자 경상남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여기에 이제 월파 또는 안전을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하단부는 사석으로 시공을 하고 상단부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 블록으로 해서 이제 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57페이지에 보이는 토지이용계획도 계획도에 따라 이만큼 방파제를 더 낸다는 말씀이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70m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지방항이면 관리는 다 도에서 합니까? 소유도 다 도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항이나 아니, 물양장, 방파제 우리 시 소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정주어항은 다 시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주어항 우리 시 소유이고, 방파제는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방항이 아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 목록 현황은 다 어떤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물양장이나 방파제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개인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번 부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전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유교항 방파제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 건이니까요. 그럼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거는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수시 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m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70m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8)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주성조입니다. 의안번호 8번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위치와 시설계획이 변경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위치는 국유지 28-2번지에서 200㎡ 규모의 어업공동작업장 및 냉건조보관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창내어촌계 소유 597-2번지에 195㎡ 규모의 어촌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은 1층에 공동 작업장, 냉건조보관장을 설치하고 2층에는 어민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유교마을 어촌계에서 사업위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6월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통보를 받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금년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붙임 사진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6년 3월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 공동작업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취득변경 대상과 사유는 보고서 16페이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등면 창호리 597-2번지는 기존 어민회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건축물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전성 저하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현재 시설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1층은 어업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2층은 어민회관으로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의안건 책자 62페이지 추진사항 및 항후계획을 보면 건축설계용역 착수가 지난 8월에 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 변경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선행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어촌계에서 한 겁니까? 유교마을에서 건의한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섬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유교어촌계, 마을도 포함되지만 주가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지상권은 지금 동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다리가 연결돼서 섬이라고 판단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향후 10년까지는 여기 계속 섬 개발사업을.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가조연륙교 나온 지 10년 안 넘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마지막, 이제 올해 2026년 사업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나는 우리 가조도 보면 가조도 발전협의회 있고 이런데 가조도의 창호리.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게 노후화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던 곳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가 앞서 항만과에서도 항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 부분이 전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든지 뒤에 또 주택에서 경관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기존의 마을 소유, 어촌계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접근성도 여기 보면 집적화돼 있거든요, 항 앞에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을 유교 어촌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그래 안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섬 개발사업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이게 쭉 민원을 보고 하다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이런 어민회관이라고 몇 군데 있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는데 그거 활용을 합니까, 어민회관을?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대다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옛날에 한국가스공사 들어올 때 견내량 어촌계에서 엄청나게 할 때 제가 중간에서 해결을 했는데 거기가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했는가 한국가스공사에 했는가 어민회관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수경 우리 그때 담당이었는데 회관 짓지 말고, 회관 지으면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하는데 그거 흉물밖에 안 되고 그거를 펜션식으로 이래가지고 돈 받아가 쭉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 지금 해가지고 기간이 넘어가지고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안 올렸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판단해서 어민회관 또 공동작업장을 뭐를 하려고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또 이렇게까지 나중에 흉물이 되면 사용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좀 어촌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일단은 취득을 하시고 그걸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 이용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3월이에요. 3월에 공유재산 취득 건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금방 답변에 의하면은 마을 어촌계와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우리가 도에 해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 이제 이번 임시회에 변경된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했으면 건축설계용역을 또 착수합니다. 어쨌든 건축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축설계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착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위치에서 당초 위치가 조금 꼼꼼하게 검토 안 된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 좀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에 안전하냐, 그다음에 뒤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우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었고 그 이후 절차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착수가 사실상 좀 됐습니다, 8월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서 조금 위치 조정 때문에 건축허가는 좀 착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렇게 착수해도 됩니까? 행정절차상.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변경이.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한 용역비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건축설계용역은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에.
재하

노재하위원

했던 건데 변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어업 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함, 이 어업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을,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쪽 유교마을이 알다시피 피조개하고 그다음에 멸치 가공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용,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든 유교마을, 또 신교마을의 중요한 수익사업이잖아요. 규모도 상당하고 이제 털기 위해 작업장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어촌계 회관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은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에 1층에 200㎡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축소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2층에 어민회관에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 규모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게 꼬막, 피조개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멸치 냉건조보관장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은 꼬막, 피조개 사업자 또는 멸치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없는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때 승인받고 난 뒤 2차 변경 신청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는 잘 조정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운용할 계획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판매장은 사실상 좀 지양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냉건조보관장하고 작업장 위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이제 우리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지만 이게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을 200㎡에 실제로 이게 운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게 또 조금 궁금한 점이에요. 사실상은 조망권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해위험의 요소도 있는 점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이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아무튼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앞서 말한 연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또 어촌계 회관을 신축하는 거는 또 그 어촌계의 요구사항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가져와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고 사업효과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예상되어 지는 데에 있어서 어촌계 회관 딱 하나 지어놓고 그 절반은 또 공동작업장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도 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촌계, 어민, 어업 공동체의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계획되어 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냉건조보관장, 어업 공동작업장이 또 변경된 시설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교육 가신, 8월 14일까지 아마 교육이셨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건축설계용역 착수하셨어요? 아니면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까?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런 걸? 누가 결정을 하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앞에 동의받고, 3월에 동의받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과정에 5월에 좀 위치변경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의회 의결 후에 계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8월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는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 되시고 교육을 한 달 동안 받고 왔는데 8월이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결정은 제 오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전에 했죠? 왜냐하면 이 부의안건이 그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러면 했다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전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직무대행이 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절차도 안 맞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직무대행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까? 공유재산 변경 안 해도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은 이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관리계획은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계획, 계획변경 전부 다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잠시 이 부분은 저보다 과정을 우리 주무관이.

이태열위원장

팀장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팀장은 오늘 교육을 좀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주무관이라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장소가 변경된 건 그 이후잖아요? 3월 이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월에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이게 어쨌든 통과되었고 그 위치 장소가 지금 변경된 거는 그때 이제 포함을 이미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면 된다. 공유재산심의 안 열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절차상 약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둘러서 절차를 안 지키고 약간 좀 왜곡되게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직무대행이 굳이 결재를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토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물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시 소유가 되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나중에 지상권 설정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 소유, 그러니까 등기를 우리 시로 한다는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토지는 개인 건데 다만 영구적으로 시에서 써라,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거란 말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지상권 설정 동의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일단은 그분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작업장이나 어촌회관에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좀 더러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기타등등.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2층에 짓겠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어업공동작업장하고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등 어촌 관련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서 만든 또는 설치한 이런 작업장에 대한 리스트나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금 되어있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한 것 나중에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치를 옮기면서 부지는 사유지인데 건물만 우리 공유재산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선정하겠다는 건데 여기 어민회관을 보면 제가 기존의 어민회관처럼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어민회관 필요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의 부분도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다른 분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실제 어민회관이나 이런 공동작업장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받아서 그냥 시설만 지어놓고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 저 왕왕 봤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유교 같은 부분은 또 어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이라서 1층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어민회관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무슨.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건물이 사실상 19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너무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방치되어있던 부분, 또 마을 입구 부분이라서 조금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우리 시 보조금으로 들어간, 설치한 이 시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저 한번 수시로 한번 가볼게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재산 아닙니까? 이 어촌계 회관은? 개인 사유지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 부지이고.

이태열위원장

공용재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제 거기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은 이제 우리 시 소유로 될 건데 제가 이 사업을 이 앞전에 어촌발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어촌발전과 갔을 때 아까 이렇게 당초 위치, 물양장 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물양장 위에 아까 조망권 등등도 있겠지만은 사실 농촌, 어촌에 가공공장이 그렇게 성행하기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촌계에 별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유교마을에 마을회관도 막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가는 어떤 방향을 찾자, 생각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어떤 안을 만들어냈던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어촌마을 출신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마는 특히나 사실 어민들한테는 그 이제 냉건조보관창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멸치 이런 거 좀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절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가 무시당한 거니까 행정에서 절차 빼면 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8대 때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 하시던, 행정국장을 하시던 정거룡 국장이 ‘이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시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런 전례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다.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괜히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판만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9)

14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26년 12월 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세부내용은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방문지도, 어린이 연령별 식단과 노인·장애인 등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거제시 옥포로11길 10에 소재하고, 2026년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이며, 직원 현황은 센터장 1명, 직원 11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거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어린이 급식 관리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관련 업무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교육,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명확성과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본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계약을 한 지 5년이 돼서, 만료돼서 12월 말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대한영양사협회.
수환

임수환위원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데 이제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계속하게끔 그냥 저희가 임의로 계약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다른 시군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때 선정되는 곳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그리돼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어차피 이제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위탁 재계약을 하게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조례상.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모집 공고를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즉, 말해서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재계약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 동일한 곳에다 재계약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네, 연속성이 있고 해야 그 부분에.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운영 지침이나 계약상에는 혹시 다른 곳이 수탁자로 지정이 된다 해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되게끔 돼 있어서 위탁운영 기관이 바뀐다 하면 센터장은 바뀔 수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면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새로 위탁받은 사업주하고 서로 또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계약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2014년도부터.
수환

임수환위원

2014년. 2014년도 할 때에 위탁자가 그 시설하고 재료 이런 부분을 기구하고 다 합니까, 그리 안 하면 시에서 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때 다 투입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받아 가지고 다 자기들은 이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분들은 계약상에 예산에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시는, 다른 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의 위탁 수수료가 가는데 저희 시는 4%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다음 새로 들어오는 전문성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품영양학과를 다 졸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자들은 그렇는데 위탁하는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그런 전문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원하시는 곳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식품영양이나 그런 것과 관련되시는 곳이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충분히 갖춰질 거라고 보고, 또 이게 그냥 저희가 선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시기 때문에, 적정한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옥포에 있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옥포로 옮겼습니다, 올해. 옥포어린이집 위치로 올해 옮겼습니다. 전세 있다가.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 명수가 안 나와, 없어가지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전에는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24년도에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노인하고 장애인까지 관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또 잘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선정은 심의위원회 있을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좀 위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2021년도에 저희가 위수탁 선정 공고 나간 거 보니까 제목이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고 이번에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서 이때는 왜 사회복지가 안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갔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2024년도에 저희가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뭔가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위탁 사업비가 2021년도에도 6억 3000만 원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6억 4500만 원이라서 5년 상간에 1500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증액이 됐을까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게 국비의 매칭사업, 국비를 시작하는 매칭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됐고 지금도 국비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린이집이 계속, 어린이집의 아동이, 관리해야 되는 아동 숫자가 계속 떨어짐으로써 2024년에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법이나 노인법에 의해서도 이 급식지원센터가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영양 관리를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가지고 관리하는 숫자 대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 2014년도나 지금 현재나 그 관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추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에 2026년도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했던 것처럼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는 예년과 똑같은 거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 현황에 보면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따로 자료를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래도 코멘트를 ‘다만’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5년이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2년 돼 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하던데 금방 조례 보니까, 이게 5년이라면 길긴 좀 길긴 합니다, 사실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보통 5년짜리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위탁할 때 한 5년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5년씩 하고, 이거는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는 해서. 이례적으로 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른 시군에 비추어 봤을 때 2년이 1개소고요. 그다음에 3년은 11개소, 그다음에 5년이 7개소로 저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다수는 아니다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수는 아니고 중간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잘.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게 없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모 서류에 기간이라든지 다 명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맨날 하는 데서 하잖아요. 벌써 12년째 한 군데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열위원장

경남 전체를 거의 다 하시죠, 그분들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닙니다. 대한영양사협회가 3개 정도밖에 안 하고요.

이태열위원장

경남에 3개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경상국립대학교가 7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경상국립대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다음에 국립창원대도 있고 경남대도 있고 그다음에 문성대, 인제대, 마산대, 부산대, 이렇게 한 개씩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네요, 경남을 기준으로 하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19개. 창원이 2개소라서 19개소.

이태열위원장

경남 전체를 우리가 공모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어쨌든 계속했다는 거는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데가 있는 데도 했다고 보면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대한영양사협회가 단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전국적인 조직이니까. 일단 위탁을 하자, 말자 부분이니까 그렇고. 아까 이제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5년씩 하는 데가 7개씩 있다니까, 기간을 명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음에 혹시라도 개정하면 그 기간을 넣는 부분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기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 규칙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여기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이게 복지시설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저도 고민이 됐었는데 우리 시는 복지시설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보니까 노인·장애인 등, 우리 거기 73페이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제 따지면 이게 사회복지 시설로도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5년으로 한 건가, 이 생각은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어린이집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복지시설에 준하는 그냥 기관으로 보고 5년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대개 5년 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2년, 3년 이내, 대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런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5년으로 본다고 봐도 될지?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안 담아도 되는 건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그래서 위수탁 계약 기간을 다른 시군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럼 좀 우리가 그래도 5년이 월등하게 많았으면 되는데 또 3년이 더 월등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이거를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것인지 다들 이제 조금씩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고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한 게 아닌가.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상위 기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기간을 조례에 담고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한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에 따른다, 위탁기간을 그렇게 한번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4,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접근성 한계와 매출 저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종료에 따라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별도 없습니다. 협의는 거쳤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이 모두 종료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특히 사등면 오량리 특산물직판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 10월경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개장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은 2009년 2월에 최초 개장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보고서는 2001년으로 되어져있길래. 사실상 2009년에 개장을 해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가 된 셈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 폐장을 한 겁니다. 13년 가까이, 14년 가까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3년도에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요.
재하

노재하위원

최초에는 이제 사등 농협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09년부터 3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사등 농협도 운영이 안 되고 하다가 사실상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좀 경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연유가 무엇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초창기에 할 때는 이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등 농협 이후에 개인이 했을 때는 조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식당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가까운 로컬매장도 있고 하니 트렌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다시 선정 재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참가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이제 특산물 판매장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위치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 접근성 문제, 트렌드 변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농수산물직판장, 물론 사등면 오량리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2023년도에 독수리전망대, 스마트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좌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 전망대를 필요로 해서 농산물 특판시설, 향토 음식점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승낙을 한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에도 농특산물 점포가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어지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계획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회계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고 행정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휴게소 거기도 영 장사가 안 되던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이라는 그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면, 본 매점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안 했을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운영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 비워놓다 보니 거기서 팔던 게 그 사람들이.

이태열위원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하고,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래도 고향상회, 정글돔은 고향상회 이런 부분은 또 잘되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관광객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사등 농협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사등 농협에 위탁을 하다가 조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금 운영 상태가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다른 개인한테 거기서 위탁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위수탁자를 공고를 해서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하고 개인하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그분이 위탁을 해가지고 할 때 계속하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 박종우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독수리전망대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게 또 우리 시장이 또 바뀌니까 또다시 이제 그거 백지화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몇 번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이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고 또 어떤 이 사업성을 두고 이리하더라고. 개인이 지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저 우리 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협의를 보면 되겠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본인이 굳이 할 것 없고 행정재산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신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 옛날에 저희가 한번 이 위탁을 할 거라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분명히 그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하기,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운영을 한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 과장님, 하기로는 시장이 시에서 빨리 그걸 비워라, 빨리 비워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언제 며칠까지 비워라, 이래서 비운, 그리 알고 있는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독수리전망대라는 사업이 확정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 내에 들어가니 그걸 이제 사업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영업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박종우 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딱 시점부터 계속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준비를 하고 저한테,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문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한다.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변광용 시장이 됨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이제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은 우리 거제시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할 때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수탁자로부터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월 3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그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가 농산물,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거기 사실은 이제 도로변에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쉽게 차를 대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도로나 이런 데 있으면 농산물, 휴게소나 있으면 한 번씩 들리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면, 목적이면 이걸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지금 안 나오니까 접는 거잖아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년들한테나 이게 오히려 무상으로 이걸 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전기료, 이런 것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공모를 해서 거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게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례에만 저희가 설치 운영에 관한, 직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만 폐지되어 있을 뿐이고 건물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회계과하고 어떤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서 활용 공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이제 이게 명칭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되면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운영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수탁자한테 받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한 번 더 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나 물론 직판장이니까 이제 거기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중간 유통 마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 되기 전에 마케팅팀장 할 때 청년 농업인들한테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기 농사일도 바쁜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인부를 써야 하고 인건비 대비 그 정도 수익이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시점에 누군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사실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수탁자가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비워두면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한데 그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게 우리 직판장을 운영을 해 올 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선농산물은 거의 일절 없었습니다. 주가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직판장이 되다 보니까 가공식품 중에 이제 수산물, 미역부터 액젓, 이런 건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같은,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게 재고가 돼가지고 당일 안 팔리면은 신선농산물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양희

최양희위원

식당을 해요?
영실

이영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민간인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둔덕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 팔고 하는 거기 접근성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 가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정말 좀 그런 부분에 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다든지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임대를 해서 바다가 보이고 또 커피숍을 하든지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축산물직판장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데고 차량 접근이 지금 일차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목적을 위해서 가지를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사실상 직판장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뭐 충분히 취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비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어쨌든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쉬움이 있을 테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도 의원들의 우려를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참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등 농협에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음식점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져서 중국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농산물직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 2023년부터 이제 거제 견내량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잖아요? 무려 90억 원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했고 또 사등 지역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근의 대교 또 견내량, 그리고 신계의 독수리 먹이 주는 곳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산물직판장이 안 되어진 연유가 이제 접근성 문제였고, 사실상 거기가 이제 직판장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홍보가 안 되어지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우회로, 진입로도 문제였지만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직판장 역할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제 독수리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이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로 또 이 사업은 결국은 포기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아쉬움도 많고 또 이제 정책의 계속 유지와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례가 폐지되는 형태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내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되어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실패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5)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점검, 통보와 관련하여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절차 명확화(안 제14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자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내용은 사용료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사용료 반환기준에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는 개정안에 현행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항력”을 “불가항력적인”으로 수정하고,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일”을 “사용예정일로부터”로 수정합니다. 반환금액입니다. 반환한 금액은 전액 현행과 같습니다. 4.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를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현행에 납부한 금액 100분의 80에서 개정안에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6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와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를 개정안 5에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고 반환금액은 미반환으로 수정합니다. 2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공정위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확정과제 통보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현행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저기 280쪽 개정안에 따르면은 납부한 금액에 있어서 사용예정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분의 1, 그러면 이제 90%를 반환한다, 이런 말인가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 빼기 위약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서 빼기 위약금이 사용료의 10분의 1이니까 반환받는 금액은 10분의 9라 이런 말이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90%.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1일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제 50%만 이제 1일, 2일에 취소 신청을 하면은 이제 50% 반환하거나 3일 전에 80%를 반환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 권익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합동, 이제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합동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합동평가 부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걸로 우리 저쪽에 도시재생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 편익이 우선입니다. 잘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27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4조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안 제5조부터 6조는 센터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반대 의견이 서면 190건, 이메일로 20건 총 2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 1 비용추계서와 붙임 2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설명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3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의 위탁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 4억 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계 결과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5% 반영하여 2026년 1차 연도부터 2030년 5차 연도까지 22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평가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 기능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된 의견 210건의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치안, 범죄 및 내국인 일자리 소멸과 역차별, 정치적 목적 이용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갖추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시책 홍보 등을 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 체류,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은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조선지원과 6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명과 센터명의 불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혼선과 이용자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조례와 실제 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명과 관련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 방금 이제 검토의견에 근로자, 노동자 이 부분 틀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칭을 했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명확한 이게 센터명은 없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명확한 용어는 근로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모에 된다면 노동자지원센터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국인이 1만 6,569명, 지금 통계가. 우리 그러면 출입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볼 때 불법체류자가 우리 거제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없어요? 뉴스 보면 사건 나면 불법체류자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제 ‘근로자’가 명칭이 정확하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
수환

임수환위원

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거제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위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딱히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 위탁기관을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관련 단체에서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그냥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선정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약간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주민들 한 210명이 반대의견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도, 지금 사실은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외국인노동자에까지 시비가 투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지금 장평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고 약간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조선소의 구조상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정착, 이렇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거제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인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고 진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 지금 거제 조선업에 대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시 긴급 정회하고 손 좀 보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유치하기보다는 이제 경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의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 거제가 2024년도에 아마 선정되어져서 202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5년도에 사천, 진주 권역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중요한 인적 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위탁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조례, 양산 그다음에 진주, 김해 그다음에 울산, 이와 같은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이제 살펴보건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굳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비영리라는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성이 또는 축적된 역량,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과 선정평가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영리라는 이런 수식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또는 급조를 해서 이제 그런 단체가 여기에 이제 신청하고 이제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는, 또는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도 여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 조례에 있어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비영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있어서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 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 확보를 위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우선 고려가 되고 평가에 의해서 주안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 그 선정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강릉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전문성 있는’ 뭐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비영리만 있는 데도 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 더 강릉시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수정안을 낼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근데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영리,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위탁 과정에서 위탁 줄 거니까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년도에 올해 지금 노동부에서 어제 보도자료 나온 게 26곳으로 늘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부에서 이게 각 개별 지자체로 개별 공모를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는 이제 경남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도가 30%, 우리가 70%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어차피 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이제 보조금 비율이 좀 저희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다른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데도 그전에도,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도 그러면 경남도를 통해서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도 공모형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대략의 그 구상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4억 원인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기존 아마 4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5대 5 사업이면 우리가 지금 시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반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이태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절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명칭 문제는 사실은 경상남도에도 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해 가지고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 바꿨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예산명이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을 한 거지, 예산명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로냐, 노동이냐, 이런 게 참 이제 의미 없는 그건데 이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조례 통과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는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 좀 늦었지만 잘 만드셨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거 위탁할 때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야 되고 제5조에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탁, 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제시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당시에 이제 신청을 할 때 논란이 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 위탁 공고했을 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하고 그다음에 비전하고 이렇게, 거제시 외국인근로자 비전센터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비전센터인가 있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하고 산학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 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역을 거제로 제한하실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거제로 제한해 볼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성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약 한 4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걸 그나마 효율 있게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우리 거제에만 둔다면 이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지역 제한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인근에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충분히 운영해서 성과가 난 그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게 저는 우리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에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확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부분의 위탁,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가 위탁 조항에 보면 예를 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줬죠? 자원봉사후원회에 줬어요. 제가 여기가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위탁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둘 것 같으면 정말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셔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노동자 이걸 빼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성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적이 있는 법인, 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과에 있는 노동 관련 지원센터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에 전문성 있는, 관련된 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 보면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그냥 우리 대충 그냥 어디 위탁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꼭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언제 이걸 또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초입니까? 그러면 9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곧 또 올라오겠네요? 위탁 동의안.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0월에 위탁 부분은 동의안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오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전에 충분히 좀, 하여튼 좀 상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6)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4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시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연구시설인 연구동 4층, 실험동 2층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약 2,176㎡, 연면적은 약 4,240㎡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22종과 생산시스템 소프트웨어 2종을 도입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입니다. 48페이지 취득물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은 약 4,240㎡, 취득가액은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승인 조건에는 지방비가 투입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거제시와 중소조선연구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중 중소조선연구소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7년 1월부터 기업활용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디지털 전환 및 성능평가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중소형조선소에 생산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지역 중소조선업체의 기술 지원 및 기업 활용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취득 대상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는 장목면 장목리 2-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은 4240.19㎡이고 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본 센터는 중소형 조선소의 생산인력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이를 거점으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형 조선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내용 보면 교육연구시설 연구동 4층 하고 실험동 2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장비도입, 이건 아닌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4억 원인데 우리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결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라,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영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반영되어 있죠? 2025년 보니까 반영되어 있어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 지방비가 투입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도 지금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이 계획서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계획서에는 이 건물 자체는 지방비로 107억 원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하고 국비가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세우는 이 계획서에는 국비는 제외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재량이라는 게 그러면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4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국비는 제외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건물은 지방비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말고도 그 그림에 따르면 우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기는 면제 대상인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고 그러면 이 시설을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이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건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조선연구원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림스에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싹 다 이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들이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러면 완전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었고 이제 장비가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22종이 들어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준공된 곳은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1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민자가 22억 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민자는 따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자 등 해서 12억 원 되어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건 별도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건 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국비 포함 안 돼 있고 민자 등 해서 22억 원이, 이게 100억 원이, 민자 등 해서 100억 원이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억 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국비가 100억으로 해가지고 264억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이상한데 국고보조금은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는 ‘민자 등’ 해서 100억 원 되어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게 아마 국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자는 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거,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대 조선소에서 하는 건가 했는데 국비,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플랜트라고 지금 그게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앞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해양플랜트라는 게 우리 삼성이나 대우에 지금 그 명칭이 살아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해양플랜트 삼성이나 한화나 그 부분이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조선소가 우리 거제 시 몇 갠데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중소형 조선소도 있지만 기자재 센터까지 다 포함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자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도장 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당이 많을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900개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90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00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완공이 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재산을 취득하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돼도 여기 활성화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놔놓고, 우리 저희들도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여기 기공식 할 때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과장님 가서 잘 가동되는가, 한 번씩 가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쪽은 또 다른 지원부서, 관리부서가 또 달라가지고 해양플랜트연구소는. 투자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고 저희들 같은 이 DX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부산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소형 기자재 하면 그럼 우리 한화하고 삼성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대 조선소보다는.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은 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장비 대여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수행기관은 이제 그 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근무는 림스의 연구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림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걸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장비는 장비 대여를 해준단 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술, 이제 교육도 시키고 중소 조선소에다가. 장비도 대여하고 실전 테스트에 대한 그런 비용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데 한화, 삼성 좀 가까운 데 있는 취득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해양플랜트센터를 집적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 이거 DX뿐만 아니라 AX센터도 다 이 장목면에 지금 집적화해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
수환

임수환위원

같이 해가지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산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서 이제 약간, 인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까지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장목 내에 아마 이 DX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하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AX 센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장목 이 단지 내에 조선산업이 약간, 조선산업의 어떤 미래를 집적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빨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우리 기자재 공장이나 도로 중소형 조선소에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선산업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한화든 삼성이든 조선산업의 미래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지금 양대 조선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서 관리자가 어디에서 제일 관리자 주체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센터 운영은 조선연구소입니다. 중소형 조선연구소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의회 시민 대표로 있지만은 할 때 한 번, 기공식 할 때 한번 갔습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 DX센터는 이제 준공은 끝나고 11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1월에 개소식, 그럼 취득해가지고 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희들 시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그리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그래도 우리 담당 상임위니까, 그전에, 기공식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기공식 할 때 가면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게 DX 다음이 이제 AX고 이렇게 되면. 예,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51페이지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에 이 내용대로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 시설 구축 후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게 이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별도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게 없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당시에 이제 심사결과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비를 최소화로 투입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할분담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DX 그다음에 AX, 로봇이 용접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미래가 도래하는 거에 우리가 일조하는 건데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7)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7,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절기 태풍 내습으로 인해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유교항 지구이며, 사등면 창호리 유교항 일원에 경상남도지사가 동 방파제 70m를 시공하며 매립면적은 560㎡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인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업 계획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본 사업은 560㎡로 미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종합 검토결과 방파제 신설은 월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항계 내 어업권 및 어업허가 어장은 없으나 매립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어촌·어항법」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지구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시 사등면 유교항에 월파피해 방지용 방파제 설치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수시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매립에 따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어항시설 용지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방파제 560㎡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 시행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방파제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유교항이 태풍 때나 피해 입은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유교항은 지방항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이제 어항기본계획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 부분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은 매립이라고 명칭을 그리 붙여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방파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립이라고 이렇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일종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립도 물양장 같은 경우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이제 시공하는 부분이, 매립은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을 메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방파제도 시공하는 부분이 선착장이라든지 사석을 통해서 다 했었는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가 다른 협의 없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모든 게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 시공하는 부분도 다뤄서 어떤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립을 하면 우리 땅이 생기는, 흙을 도로 메워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기는 걸 매립이라고 대개 그리 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매립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나중에 지번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파제나 선착장 같은 경우에도 지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용이 아닌 아마 매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전 같으면은 방파제나 선착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라 해가지고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매립기본계획은 우리가 매년 10년 단위로 또 5년 수정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고, 수시 발생 시에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금년 초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지 이렇게 돌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조성되는 어떤, 약간 이게 사실 토지 개념은 아닌데 토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착장 방파제 어떤 공사 시에도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교가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또 관련 법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 지금 오늘 이 사항까지 온 겁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국가어항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 17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몇 곳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19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9개 지방어항이, 많이 있네요. 그건 다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지방어항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방어항 지금 현재 우리 장목 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도도 그렇고 19개소 중에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어항들이 더러 있고요. 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어항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방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수도 어떤 승객들 때문에 물양장이라든지 추가 확충이 필요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도 이제 지방어항 기준에 들어가면 노력해서 지방어항으로 조금 만들면 거제시에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우리가 2~3년 전에 이제 황포하고 동부 가배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돼가지고 지금 어항개발계획, 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성포 한 군데는 지방어항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성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어항인데 뉴딜 해가지고 거기 돈을 갖다가 거기에 다 예산 다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지방어항에서 선착장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는 지방어항에서 이제 국가어항으로 좀 승격을 준비해야 될 어떤 규모가 아닌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어항을 승격시키면 좋은데 지방항인데 경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장을 하고 조금 이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뉴딜사업 가지고 뉴딜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데 그 예산을 지방항에 전부 다 쓰는 거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성포에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방파제 연장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경상남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했던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좀 조금 확장했던 부분, 그 부분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장하는 그거는 뉴딜사업이 아니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닙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광리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는 광리는 어촌정주어항인데 어촌정주어항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뉴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뉴딜 예산하고 우리 연안정비공사하고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 뉴딜이라는 것은 사업이 우리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또 수익을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 사업을 잘하라고 온 건데 그걸 유난히 거기 돈을 다 들이붓더라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뉴딜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플러스해가지고 어항시설의 어떤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변경을 계속하고 그 뉴딜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방파제나 선착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 유교항부터 방파제 또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겠네요? 모든 방파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재 해양수산부 기조는 약간 그런 흐름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방파제 선착장은 제외되어지고 어항시설 용지를 대체로 물양장에 1,0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매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매립이 이루어지는데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관련 어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제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방파제가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시 반영이라고 나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수시반영. 매립기본계획에 일반적인 반영 절차와 수시 반영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말씀드린 대로 매립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매 10년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5년에 수정 계획을 하게끔 돼 있고, 수시 반영은 수시 발생요인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제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시 반영은 절차나 기간이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 매립의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절차라든지 기간 등등은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이제 매립 기본 계획 반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절차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좀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파제가 이제 면적이 560㎡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제 연접지역 매립하고 이제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여기는 포함 안 돼 있고 지금 순수하게 확장되는 것만.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방파제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연접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0㎡ 이상일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파제는 560㎡는 이와 같은 이제 매립 면적이 당초의 면적에서 포함되어지지 않느냐,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약하면 이 방파제는 원래 그러면 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시변경에 이 560㎡만큼 방파제를 내겠다, 이 말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실수요자 경상남도.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여기에 이제 월파 또는 안전을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하단부는 사석으로 시공을 하고 상단부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 블록으로 해서 이제 하도록 그리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57페이지에 보이는 토지이용계획도 계획도에 따라 이만큼 방파제를 더 낸다는 말씀이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70m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지방항이면 관리는 다 도에서 합니까? 소유도 다 도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도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항이나 아니, 물양장, 방파제 우리 시 소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정주어항은 다 시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주어항 우리 시 소유이고, 방파제는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방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지방항이 아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 목록 현황은 다 어떤 시스템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물양장이나 방파제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개인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번 부여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전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유교항 방파제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 건이니까요. 그럼 일단 그러면 일단 이거는 기존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수시 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m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70m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8)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주성조입니다. 의안번호 8번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위치와 시설계획이 변경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위치는 국유지 28-2번지에서 200㎡ 규모의 어업공동작업장 및 냉건조보관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창내어촌계 소유 597-2번지에 195㎡ 규모의 어촌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은 1층에 공동 작업장, 냉건조보관장을 설치하고 2층에는 어민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유교마을 어촌계에서 사업위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6월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통보를 받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금년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붙임 사진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6년 3월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 공동작업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취득변경 대상과 사유는 보고서 16페이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등면 창호리 597-2번지는 기존 어민회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건축물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전성 저하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현재 시설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1층은 어업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2층은 어민회관으로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복지 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의안건 책자 62페이지 추진사항 및 항후계획을 보면 건축설계용역 착수가 지난 8월에 시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 변경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선행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어촌계에서 한 겁니까? 유교마을에서 건의한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섬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은 유교어촌계, 마을도 포함되지만 주가 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지상권은 지금 동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다리가 연결돼서 섬이라고 판단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향후 10년까지는 여기 계속 섬 개발사업을.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가조연륙교 나온 지 10년 안 넘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마지막, 이제 올해 2026년 사업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나는 우리 가조도 보면 가조도 발전협의회 있고 이런데 가조도의 창호리.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게 노후화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던 곳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가 앞서 항만과에서도 항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 부분이 전면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든지 뒤에 또 주택에서 경관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기존의 마을 소유, 어촌계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접근성도 여기 보면 집적화돼 있거든요, 항 앞에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을 유교 어촌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그래 안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섬 개발사업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이게 쭉 민원을 보고 하다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이런 어민회관이라고 몇 군데 있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는데 그거 활용을 합니까, 어민회관을?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대다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옛날에 한국가스공사 들어올 때 견내량 어촌계에서 엄청나게 할 때 제가 중간에서 해결을 했는데 거기가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했는가 한국가스공사에 했는가 어민회관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수경 우리 그때 담당이었는데 회관 짓지 말고, 회관 지으면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하는데 그거 흉물밖에 안 되고 그거를 펜션식으로 이래가지고 돈 받아가 쭉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 지금 해가지고 기간이 넘어가지고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안 올렸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판단해서 어민회관 또 공동작업장을 뭐를 하려고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또 이렇게까지 나중에 흉물이 되면 사용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좀 어촌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일단은 취득을 하시고 그걸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 이용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3월이에요. 3월에 공유재산 취득 건을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금방 답변에 의하면은 마을 어촌계와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우리가 도에 해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 이제 이번 임시회에 변경된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했으면 건축설계용역을 또 착수합니다. 어쨌든 건축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축설계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착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위치에서 당초 위치가 조금 꼼꼼하게 검토 안 된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 좀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에 안전하냐, 그다음에 뒤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우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었고 그 이후 절차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 착수가 사실상 좀 됐습니다, 8월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서 조금 위치 조정 때문에 건축허가는 좀 착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렇게 착수해도 됩니까? 행정절차상.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변경이.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는 얼마예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한 용역비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건축설계용역은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나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에.
재하

노재하위원

했던 건데 변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어업 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함, 이 어업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을,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쪽 유교마을이 알다시피 피조개하고 그다음에 멸치 가공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용,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든 유교마을, 또 신교마을의 중요한 수익사업이잖아요. 규모도 상당하고 이제 털기 위해 작업장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어촌계 회관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은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당초에 1층에 200㎡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축소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2층에 어민회관에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 규모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게 꼬막, 피조개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멸치 냉건조보관장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은 꼬막, 피조개 사업자 또는 멸치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자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없는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 때 승인받고 난 뒤 2차 변경 신청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는 잘 조정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운용할 계획입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판매장은 사실상 좀 지양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냉건조보관장하고 작업장 위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이제 우리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협의한 바는 없지만 이게 어업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을 200㎡에 실제로 이게 운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게 또 조금 궁금한 점이에요. 사실상은 조망권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해위험의 요소도 있는 점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본래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동작업장과 냉건조보관장, 이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아무튼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앞서 말한 연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또 어촌계 회관을 신축하는 거는 또 그 어촌계의 요구사항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가져와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고 사업효과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예상되어 지는 데에 있어서 어촌계 회관 딱 하나 지어놓고 그 절반은 또 공동작업장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도 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께.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촌계, 어민, 어업 공동체의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계획되어 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냉건조보관장, 어업 공동작업장이 또 변경된 시설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어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교육 가신, 8월 14일까지 아마 교육이셨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건축설계용역 착수하셨어요? 아니면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습니까?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런 걸? 누가 결정을 하지?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앞에 동의받고, 3월에 동의받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과정에 5월에 좀 위치변경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의회 의결 후에 계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8월에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는 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 되시고 교육을 한 달 동안 받고 왔는데 8월이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시고 나서 바로 하신 겁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결정은 제 오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전에 했죠? 왜냐하면 이 부의안건이 그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러면 했다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전 과장님이 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직무대행이 했을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절차도 안 맞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직무대행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아닙니까? 공유재산 변경 안 해도 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일단은 이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관리계획은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계획, 계획변경 전부 다 공유재산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잠시 이 부분은 저보다 과정을 우리 주무관이.

이태열위원장

팀장은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팀장은 오늘 교육을 좀 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주무관이라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장소가 변경된 건 그 이후잖아요? 3월 이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월에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이게 어쨌든 통과되었고 그 위치 장소가 지금 변경된 거는 그때 이제 포함을 이미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면 된다. 공유재산심의 안 열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절차상 약간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둘러서 절차를 안 지키고 약간 좀 왜곡되게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이 공석인데 직무대행이 굳이 결재를 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토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물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시 소유가 되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나중에 지상권 설정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 소유, 그러니까 등기를 우리 시로 한다는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토지는 개인 건데 다만 영구적으로 시에서 써라,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거란 말이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지상권 설정 동의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일단은 그분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작업장이나 어촌회관에 이렇게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좀 더러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기타등등.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2층에 짓겠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어업공동작업장하고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등 어촌 관련 우리 시가 보조금을 들여서 만든 또는 설치한 이런 작업장에 대한 리스트나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게 다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지금 되어있죠?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한 것 나중에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치를 옮기면서 부지는 사유지인데 건물만 우리 공유재산으로 지금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선정하겠다는 건데 여기 어민회관을 보면 제가 기존의 어민회관처럼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어민회관 필요합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기존의 부분도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다른 분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실제 어민회관이나 이런 공동작업장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받아서 그냥 시설만 지어놓고 방치되거나 하는 경우 저 왕왕 봤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유교 같은 부분은 또 어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이라서 1층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어민회관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무슨.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그 건물이 사실상 19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너무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방치되어있던 부분, 또 마을 입구 부분이라서 조금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업공동작업장, 냉건조보관장, 특산물판매장, 어민회관, 우리 시 보조금으로 들어간, 설치한 이 시설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저 한번 수시로 한번 가볼게요.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재산 아닙니까? 이 어촌계 회관은? 개인 사유지예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 부지이고.

이태열위원장

공용재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제 거기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은 이제 우리 시 소유로 될 건데 제가 이 사업을 이 앞전에 어촌발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어촌발전과 갔을 때 아까 이렇게 당초 위치, 물양장 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물양장 위에 아까 조망권 등등도 있겠지만은 사실 농촌, 어촌에 가공공장이 그렇게 성행하기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촌계에 별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유교마을에 마을회관도 막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가는 어떤 방향을 찾자, 생각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어떤 안을 만들어냈던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어촌마을 출신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마는 특히나 사실 어민들한테는 그 이제 냉건조보관창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멸치 이런 거 좀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비쌀 때 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절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가 무시당한 거니까 행정에서 절차 빼면 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8대 때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 하시던, 행정국장을 하시던 정거룡 국장이 ‘이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시로 1년에 한두 개씩은 이런 전례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다.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괜히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판만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후에는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9)

14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26년 12월 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세부내용은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방문지도, 어린이 연령별 식단과 노인·장애인 등의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거제시 옥포로11길 10에 소재하고, 2026년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이며, 직원 현황은 센터장 1명, 직원 11명,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거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어린이 급식 관리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관련 업무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교육,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명확성과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본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계약을 한 지 5년이 돼서, 만료돼서 12월 말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대한영양사협회.
수환

임수환위원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데 이제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계속하게끔 그냥 저희가 임의로 계약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다른 시군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때 선정되는 곳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그리돼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어차피 이제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위탁 재계약을 하게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조례상.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모집 공고를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즉, 말해서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재계약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 동일한 곳에다 재계약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네, 연속성이 있고 해야 그 부분에.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운영 지침이나 계약상에는 혹시 다른 곳이 수탁자로 지정이 된다 해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되게끔 돼 있어서 위탁운영 기관이 바뀐다 하면 센터장은 바뀔 수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면 계속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새로 위탁받은 사업주하고 서로 또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계약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2014년도부터.
수환

임수환위원

2014년. 2014년도 할 때에 위탁자가 그 시설하고 재료 이런 부분을 기구하고 다 합니까, 그리 안 하면 시에서 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때 다 투입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받아 가지고 다 자기들은 이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분들은 계약상에 예산에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시는, 다른 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의 위탁 수수료가 가는데 저희 시는 4%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다음 새로 들어오는 전문성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품영양학과를 다 졸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자들은 그렇는데 위탁하는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그런 전문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원하시는 곳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식품영양이나 그런 것과 관련되시는 곳이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충분히 갖춰질 거라고 보고, 또 이게 그냥 저희가 선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시기 때문에, 적정한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옥포에 있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옥포로 옮겼습니다, 올해. 옥포어린이집 위치로 올해 옮겼습니다. 전세 있다가.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 명수가 안 나와, 없어가지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전에는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24년도에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노인하고 장애인까지 관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또 잘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선정은 심의위원회 있을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좀 위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2021년도에 저희가 위수탁 선정 공고 나간 거 보니까 제목이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고 이번에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서 이때는 왜 사회복지가 안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갔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2024년도에 저희가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뭔가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위탁 사업비가 2021년도에도 6억 3000만 원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6억 4500만 원이라서 5년 상간에 1500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증액이 됐을까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게 국비의 매칭사업, 국비를 시작하는 매칭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됐고 지금도 국비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린이집이 계속, 어린이집의 아동이, 관리해야 되는 아동 숫자가 계속 떨어짐으로써 2024년에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법이나 노인법에 의해서도 이 급식지원센터가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영양 관리를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가지고 관리하는 숫자 대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 2014년도나 지금 현재나 그 관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추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에 2026년도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했던 것처럼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는 예년과 똑같은 거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 현황에 보면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따로 자료를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래도 코멘트를 ‘다만’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5년이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2년 돼 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하던데 금방 조례 보니까, 이게 5년이라면 길긴 좀 길긴 합니다, 사실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보통 5년짜리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위탁할 때 한 5년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5년씩 하고, 이거는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는 해서. 이례적으로 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른 시군에 비추어 봤을 때 2년이 1개소고요. 그다음에 3년은 11개소, 그다음에 5년이 7개소로 저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다수는 아니다 그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수는 아니고 중간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잘.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게 없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모 서류에 기간이라든지 다 명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맨날 하는 데서 하잖아요. 벌써 12년째 한 군데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열위원장

경남 전체를 거의 다 하시죠, 그분들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닙니다. 대한영양사협회가 3개 정도밖에 안 하고요.

이태열위원장

경남에 3개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경상국립대학교가 7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경상국립대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다음에 국립창원대도 있고 경남대도 있고 그다음에 문성대, 인제대, 마산대, 부산대, 이렇게 한 개씩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많네요, 경남을 기준으로 하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19개. 창원이 2개소라서 19개소.

이태열위원장

경남 전체를 우리가 공모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어쨌든 계속했다는 거는 또 다르게 보면 다른 데가 있는 데도 했다고 보면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대한영양사협회가 단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전국적인 조직이니까. 일단 위탁을 하자, 말자 부분이니까 그렇고. 아까 이제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5년씩 하는 데가 7개씩 있다니까, 기간을 명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음에 혹시라도 개정하면 그 기간을 넣는 부분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기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 규칙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여기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이게 복지시설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은 저도 고민이 됐었는데 우리 시는 복지시설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보니까 노인·장애인 등, 우리 거기 73페이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제 따지면 이게 사회복지 시설로도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5년으로 한 건가, 이 생각은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어린이집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복지시설에 준하는 그냥 기관으로 보고 5년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대개 5년 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2년, 3년 이내, 대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런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5년으로 본다고 봐도 될지? 그러면 굳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안 담아도 되는 건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그래서 위수탁 계약 기간을 다른 시군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럼 좀 우리가 그래도 5년이 월등하게 많았으면 되는데 또 3년이 더 월등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이거를 사회복지시설로 볼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것인지 다들 이제 조금씩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고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한 게 아닌가.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상위 기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기간을 조례에 담고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한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에 따른다, 위탁기간을 그렇게 한번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5)

14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병재입니다. 회의 자료 143페이지 의안번호 15호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현재 사용 중인 명칭으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 수강료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내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강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별표 3입니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이음센터를 거제 리본플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조문 변경에 따른 별표 2 제목을 변경하고, 이용료·수강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료 및 수강료로 변경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용료·수강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공동이용시설 냉난방기 사용 요금 부과 기준 반영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사용 요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강료의 부과 기준과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과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냉난방기 사용요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만큼 사용요금 산정 기준 30% 가산이 실제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공유오피스가 하루에 7000원이고 한 달로 끊게 되면 12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장기 이용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하루에 4000원꼴로 낮춘 거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한 달 원래 1일 권으로 하다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신청하기 좀 번거로워 가지고 한 달로 끊었고, 이제 토·일 빼고 나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하면은 한 14만 원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12만 원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추인호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1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저희 대관 이용료에 보면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이용 당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90%를 반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앞에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보면 이용일 당일에는 전체 미반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납부한 이용료의 90%를 반환하게 되면 당일에 취소를 해도 90% 전체를, 1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90%를 반환하게 되면 사실은 독점 시간대나 이렇게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가 조금 됩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성 사업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위약금 10% 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이제 저희 거제시 체육 조례나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 당일 취소할 때는 여기도 보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최초에 위원님 발의 조례로 그때 이제 제정된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추인호위원

저도 이 부분은 좀 다른 부서랑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0% 가산인 곳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실비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30% 가산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이렇게 역설적인 거 아닌가. 이용의 요금 그러니까 이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그런 의미로 해서 반환도 잘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냉난방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상반된 주장 아닌가 싶은데.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냉난방비 30% 하는 거는 우리 거제시 여성인력센터라든지 또 우리 거제시 체육시설 냉난방기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30%, 또 다른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면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 거의 비슷하게 적용했습니다. 우리 시 다른 데 시설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계산을 하시면.

이태열위원장

다른 체육시설, 근데 체육시설은 비싸다고 지금 조례 개정해 달라고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던데.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우리 여성인력센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인데 어떤 데는 이 이용료나 반환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르는가 이런 사실은 저도 사실은 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그냥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 위탁받은 곳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그런 기준이 있으면 공공시설은 우리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나 그 반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생각, 건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쓰는 그 이용료하고 같은 부분이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일 취소할 때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강료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은 반환 기준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여러 부서 걸 다 보잖아요. 그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좀 확인을 해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데는 다 알겠고요. 146페이지 보면 거제 리본플라자 같은 경우 거기는 어디,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우리 거기 리본플라자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말씀입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거기를 한번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도시계획과인가 어디 우리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그때 시설을 좀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는 거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수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관 예약은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예약은 저희가 유선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전화를 해야 되죠?
수경

김수경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유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청서를 이제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직접적인 예약이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지금 기능 개선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이 통합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쉽게 온라인 예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해보니까 불편해서 아, 시민들도 참 불편하겠구나 했는데 아이구,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추진지침에 따라서 면·동장에게 자체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동시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피 명령 전 사전조치에 관한 내용 안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른 조항은 그대로이고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대피명령 전 사전조치) 면장·동장은 제10조에 따른 대피명령이 전파되기 전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시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피를 실시한 면장·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제9조에 넣고 제9조부터는 제10조로 그렇게 조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호우·화재 등 각종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면장·동장의 자체적인 주민대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기관의 조치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폭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원래 이 조례안이 저희가 금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제정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도에서 이제 사전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폭우 때도 사전 대피도 하고 그런 걸 시행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이제 마을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즉, 말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둔덕 하둔을 예로 들어서 대피 장소가 회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마을회관 쪽.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회관 쪽인데 침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조례를 쭉 쳐다보니까 이 재난이 갑자기 안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호우가 와서 물난리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방공훈련하고 할 때 대피소가 있어서 방공호도 있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휴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군데라도 좀 대피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예로 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더라. 이번에도 대개 경로당이나 회관 쪽에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갔더라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재검토를 한번 과장님 계실 때, 대피소가 지정돼 있는 장소가 즉, 말해서 폭우가 왔을 때 이번 같이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과연 그 대피소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잘해서 그런 취약지역이 있는 데는 대피소를, 옛날에 우리가 동에 왜정시대 이때 굴 같은 데 이런 데서도 피신하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 폭우가 많이 와도 안전한 이런 곳에 대피소를 지정해서 해 주고, 방금 대피 명령을 시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면·동장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 대피소도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피 명령은 시장이 하는데 대피 명령 전에 면·동장이 사전조치를 한다, 이런 차원의 조항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대응과. 일단 접수는 다, 취합은 끝났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우리 시 곳곳에 있는 재난 대비용 CCTV에 당일에 쏟아진 새벽의 폭우 현장이 담긴 CCTV는 반드시 백업을 해서 다음에 우리 시가 재난 대응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거제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관제센터 CCTV는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 반드시 이것은 백업을 해놓으셔야 한다,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하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면·동장, 이번 폭우를 보니 정말 시급하게 면·동장이 그러니까 강제 주민 대피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복구할 때도 어떤 면에는 포크레인이 동네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시청에 보고해서 거기 통합본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지고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도 응급한, 시급한 복구는 면·동장이 책임하에 우선 복구를 하고 사후에 보고 또는 정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00㎜ 이상이 넘는 비가 내렸다 함은 향후에는 이것보다 더한 비가 또 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대피뿐만 아니라 복구작업도 면·동장 판단하에 신속하게 사전 처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는 담지 않더라도 꼭 좀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대피 명령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안에 면·동장도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대피 명령 전에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하고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대피 명령 전에 사전 조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미리 대피를 시켜라,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면·동에서 먼저 알고 있을 테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대피 명령은 시장이 하나 면·동장이 매우 급박한 사정에 이를 때 대피를.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시장 동의 없이 대피하고 보고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피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전에는 시장만이 할 수 있었고 대피 명령을, 또 대피 명령이 내려져야만 면·동장이 그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었는데 시장의 대피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우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대피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피 명령을 면·동장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록적 폭우에도 면·동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기상대는 장평동에는 이번 연휴 동안 927㎜가 내렸지만 둔덕에는 거의 1,0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그 외의 지역에는 500㎜ 이하도 있었잖아요. 일률적으로 거제시 전역에 대피 명령이 일률적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면·동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난 대피관리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기록적인 폭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주 극단적인 폭우에 대한 관리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비가 많이 왔던 둔덕이나 일운면의 경우에도 해당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선제적인 이런 면·동장 책임하에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고, 또한 아울러 대피 이후에 지금 현재 조례에는 대피장소, 대피에 관한 정보의 공개, 그다음에 표지판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게 조례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이번 폭우에 있어서 경로당이나 또는 면사무소로 대피를 하고도 이후에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또 대피 이후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전달되어 지기만을,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다리는 형태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면·동장 차원에서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진 만큼 면·동 차원의 긴급한 대피에 따른 필요한 물품에서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면·동 차원에서 구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재난 관련 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파출소라든지 119소방서라든지 그와 관련, 책임기관과 관련한 재난대비 협의기구 내지는 협의체, 우리 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어지지만 면 단위, 동 단위에서도 그와 같은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섬세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겪었던 것 한말씀 드리겠는데, 수월의 힐스테이트아파트, 그 삼도 로얄하고 대동다숲하고 대원 이쪽은 아마 산사태도 나고 땅거짐 현상도 발생해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단전·단수됐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에 계시던 통장님이나 입대의 회장님들께서 “대피 명령을 내려 주라.” 그때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구호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구호비를 지급받으려면 시청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야 가능하니까 계속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이 현장에 계셨지만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긴급 대피 명령은 안 내려졌지만 구호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크게 이 18개 공동주택에, 저는 거의 민란 정도 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요구가. 그러면 이제는 면·동장도 어떠한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가 갔을 때 대피하시오, 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장님의 그것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실은, 그러면 면장님이나 동장님의 명령이 그 지시가 시장님의 명령에 준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해 놨는데 시장님이 그것은 아닌 갑다 이래서 다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명백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번 18개 면·동의 수해 이후에 복구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면·동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났습니다, 실제로. 내가 고생하셨던 분들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명령에 준하는 행위를 내가 할 때 그게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우왕좌왕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이 조례 한 줄, 두 줄 넣고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면·동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대피 명령은 긴박하고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이 있을 때 내리는 사항이고, 좀 불편하다는 것하고 위험한 것하고는 사실 질이 틀리거든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피명령은 사실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이 각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호우를 계기로 해서 많이 습득을 했다 이렇게 받아집니다. 말씀드리자면 단전·단수 현장은 긴급 대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조르고, 조르고, 조르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 말은 사무관 교육 최초에 가시면 이런 것도 이제는, 조례도 전국적으로 바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재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7~‘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제윤재입니다. 회의자료 177페이지 의안번호 17번, 2027년에서 20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이며, 추진근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다. 사무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전반으로 차량 31대에 운전원 39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차량은 2대 인원은 5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향후 계획은 10월에 수탁업체 모집 공고와 선정을 하게 되고 11월에 선정 결과 공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 기타사항으로 사업 개요와 운영 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2027년부터 20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결과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개모집 및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세일교통 마을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버스 세일교통에?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는 마을버스는 발전협의회에서 한다든지 다른 자기 각 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그리하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보니까 조금 효율적입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교통에 조금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불편함 없이?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문제없이. 우리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도 나중에 모집해서 하겠지만 이 운송하고 경험이 있고 한 부분 때문에 원만하게 잘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 수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업체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운송업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건에 맞춰서 원활히 잘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운용해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23억~24억 원 정도 우리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익금은 한 1억 5000만 원 들어오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줬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보다 사실상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도.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수환

임수환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올해. 보통 2년간 위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12월 말일부로 끝이 나고 또 2년간 우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년간 이리 짧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 바꾸면, 5년으로 하면 5년 할 수 있겠네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이 운영 업체도 실제 잘 운영하면 재수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수탁을 하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거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때는 만약에 이리됐을 때 가점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그 업체에 다시 한 번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하는 업체는 뭐 어떻습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지금 업체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약간 운전원들과 사건도 좀 있었고 한데 현재로는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심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 또 약자들 이런 분 하는데 선정을 잘해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그죠? 우리 조례에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별교통수당 보니까 거제에서 두 군데에서 계속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한때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하고 수탁자 선정되고 항상 뒤에 논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 두 곳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 거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운송플랫폼사업자 조합이라든지 연합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운송업체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항상 보면 제가 늘 하여튼 하고 나면 수탁과정이, 선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하여튼 좀 논란이 되어 와서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위탁 내용, 위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위탁은 현재 차량 관리와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 차량 29대 이제 하반기 되면 31대가 되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운전원 39명, 차량 31대와 운전원 39명에 대한 관리위탁을 맡기는 거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운전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현재로는 수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그리고 조례상에 나타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게 궁금한 것은 이 운전원 서른아홉 분에 대한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소속은 그러니까 수탁업체에,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며 수탁업체가 A 업체면 A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B 업체면 B 업체에, 그러면 이분들 프리랜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프래랜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조건을 줘 가지고 하는데 그 회사에 위탁.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 채용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그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받으면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운전원을 새로? 고용승계 한다면서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원래는 그리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고용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과 그런 걸.
양희

최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 이 특별교통 수단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직영한 적은 없고 애초 처음부터 수탁을 준 거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에 수탁받은 업체에서 운전원을 모집했고 그 모집된 운전원이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고용승계 되었다, 이렇게 보면.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수탁자가 누구가 되든지 간에 이 운전원의 고용은 보장이 되는 거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장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 및 위탁은 23조 181페이지입니다. 제1항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즉, 차량운송사업법에보유차량 30대입니다. 30대 이상이면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사도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23억 원 예산에 아까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수탁법인에 주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6%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입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4%를 줍니다. 이것도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그럼 6%를 준다고 하면 우리 공사가 해도 6% 그대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수탁 2년마다 할 때마다 그 장애인단체와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이제 30대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공사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그런데 다만, 물론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지만 또 다른 기준에 보면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교육장, 정비시설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두 기관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좀 그런 편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그냥 A 아니면 B가 하는 거예요.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공사가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 조건에서 제한이 되어 버린다, 그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조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상으로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에 보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자에 대한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 기간, 이 수탁기간 그죠? 어차피 이용자들이 교통약자들이신데 실시한 평가 결과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작년에 받았던 민원인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이 위수탁이 끝이 나야 다시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했는데 공교롭게 이런 자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요구사항 중에 아마 최장 16년, 지금 했으면 18년 했겠네. 18년 근무해도 근속수당도 없고 위험수당도 없고 타 시군 대비 낮은 보상수준이고, 이런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무슨 답을 드리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올해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 그대로 일반관리비 6%는 6%고 그것은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지만 그 외 노동자들, 운행 노동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김선민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던 내용인데 권리 보장하고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위수탁 계약 안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수탁하기 위해서 매년 운수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올해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나 복리후생 부분에 우리 운전원분들이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사실상 비교해 볼 때 현재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된 부분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매년 이게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력이 뒷받침되면 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분들의 요구에 100% 만족을 못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나아지도록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당은 지급해 봤자 1년에 1억 원이 늘겠습니까, 2억 원이 늘겠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앞전에 생활폐기물 노동자들도 2020년인가 이때 당시에 그때 일반관리비를 5%에서 5.5%로 0.5%를 올리고 여러 가지 그거 할 때도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막 이렇게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 거제시의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경상남도 내 중위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올려주면 겨우 중위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때 나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고, 이분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기사님들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겠습니까? 처우개선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

제윤재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7~‘2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