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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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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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진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진영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 수혜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 개편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국을 신설하여 6국에서 7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의 국별 기능을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별 통솔 범위를 적절히 하여 조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국 직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복지돌봄국, 도시정비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순입니다. 신설되는 도시정비국에는 기존 도시관리국의 도심정비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이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정비 업무 추진을 위해 미래 도시과를 신설하여 4개 과로 구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존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복지와 도시 환경, 행정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복지돌봄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 전담 국 체제로 재편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편제하여 도시미관과 유지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보다 알기 쉽고 보편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직도는 첨부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부서 개편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통합돌봄과는 복지정책과로부터 통합돌봄팀을 이관하여 2개 팀으로 분리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부터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지원팀을 이관합니다. 통합돌봄과 개편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는 독거노인과 후기 고령층이 많은 초고령화 사회로 서울시와 전국 평균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아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5대 분야 35개 기본 사업 외에 특화 사업으로 올케어 서비스 총 15개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위 부처에서는 통합돌봄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 조직 설치 권고 및 기준 인력 반영 또한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어 국가 정책 연계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팀을 통합돌봄과로 이관하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어르신 전담 부서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신설 시 향후 추정 수혜대상은 총 5938명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혜택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통합돌봄 부서 현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정비부서 개편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TF를 폐지하고, 그간 업무가 과중되어 있던 도심정비과로부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이관하여 미래도시과를 신설하며, 도심정비과는 도시재개발과로 개편합니다. 7페이지 개편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총 43개 구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정비형재개발은 정비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226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은 과거 민간자율에서 구청 주관 시행으로 전환되어 사업 전 과정에 공공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사전검토, 추진 주체 구성과 공정관리, 구역별 인·허가 업무가 폭증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우리 구는 타 구 평균 2∼3개 부서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도심정비과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직원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행정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하여 운영 중인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TF 또한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운영되면서 정규직제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TF 형태로 지속이 되면 과장 겸임으로 인한 부서 통솔과 인력 순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업무 추진에 행정 신뢰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측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과 정비를 통해 우리 구 당면 과제인 상주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져 약 1만 6000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또 재산세 또한 한 350억가량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SOC가 확충됩니다. 주택재개발 부분은 주민센터 4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3개소 등 18개, 도시정비형재개발 부분에는 공공임대상가 6개소, 도서관 2개소 등 공공시설 20개소 등이 확충 예정인데요. 기부채납은 양동구역 등 1240억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약 7563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일부가 다산로변 노후 주거지역 내 생활SOC를 정비·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재개발 업무 공공지원을 통해 상주인구 유입과 도시 가치 상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중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도시정비 부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정비국 신설 내용입니다. 통합돌봄과 신설과 복지 전담국으로의 국 개편이 있고, 도시정비 관련 부서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한 국을 신설합니다. 최근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 경향으로 서울시와 상위 기관 조직이 세분화·확대되는 경향이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모두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15개 구가 7∼8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민선 9기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자치구가 국과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 통솔 범위를 적정히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산 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조례안 제출 이후 의회사무과의 정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과 의사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나 원안이 상정되어 원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보강 인력과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집행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14명에서 1331명으로 총 1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 중 10명은 1국 2과 신설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직급 인력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7명이며, 나머지 7명은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통합돌봄 현장을 전담할 사회복지직 5명과 간호직 1명, 그리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세무직 1명입니다. 아울러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 비서관 직위의 직렬을 기존 별정직에서 별정직 및 일반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으나 이는 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타 구 대비 작은 구조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2024년 기준인건비 결산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규모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재정건전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가 재정건전성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5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마에서 라 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2026년 재정분석 결과 또한 3년 연속 부진 지표가 개선되는 등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수입 또한 기업 활동 재개로 등록면허세 특수세입과 정비구역 내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470억 원이 증가할 예정이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세수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81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재개발 및 돌봄·복지 수요 등 행정 변화에 대처하고, 국별 부서 재배치 등 적정화를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따른 법령상 고려 사항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6쪽∼7쪽입니다. 중구 인구는 지속적 감소세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나, 타 자치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다만, 중구는 2024년 7월 경제문화국을 신설하여 6국 체제로 전환한 바 있으며, 시행령은 행정수요 등 변화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따른 기초 수요나 보정 수요 등의 통계자료도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 순증은 17명으로 5년간 78억 원 상당의 인건비가 추계되었습니다.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시키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국·과 신설로 인한 재정 부담 대비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1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인구, 행정수요 및 재정 능력 등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한 중구 여건과 실정에 맞는지 통계에 근거한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돌봄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최윤성위원

통합돌봄과의 핵심이 보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라 하면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거든요? 다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주면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중구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교육정책과에서, 아니면 가족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통합돌봄이 행안부 기준으로 인해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차적으로 이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노인 우선 관리 필요분으로 일단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5938명이 노인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만 이미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증대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지금 돌봄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정말 우선 관리 필요군이고요. 주민들 중에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어린아이, 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해서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교육정책과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조직 기구를 보면 생활보장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가 있어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4개의 과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중복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나 돌봄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부분의 계층을, 대상을 묶어서 통합돌봄과로 만든다고 한다면 나머지 생활보장과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그러면 어르신만 지금 돌봐드리는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로 든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어르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중복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이 수혜가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거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돌봄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저희한테 기준인건비 안에 정원에 넣도록 지금 거의 강제사항으로 하고 있는 만큼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팀이 처음에 생긴 거고, 사실 들여다보면 통합돌봄팀 안에 팀장 하나에 직원 네 명이지만 그 안에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직원은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내에, 복지환경국이기 때문에 이 과들이 아마 속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내부에서 과 단위 조정을 하면, 팀 단위 조정을 하면 가능한 문제를 꼭 국을 신설하고 과를 새로 신설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급변하는 인구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2년도에 중구청에 들어갈 때 12만 한 2000쯤 됐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지금은 11만 7000입니다. 그 사이에 그냥 햇수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1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당8구역 같은 재개발 구역이 개발되면 1159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인구가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국 하나 신설하고 과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IMF 때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인구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IMF 체제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인구가 점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상해서 그 당시에도 국을 줄이거나 과를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줄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증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공무원 숫자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위 때 여쭤봤습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60만이고 공무원 숫자 1인당 364명이고 여기 중구는 98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하는 숫자가요. 그런데 강남구는 주민 숫자가 55만 몇 천이에요. 그런데 1778명인가 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럼 340 몇 명이에요, 1인당. 이런 식으로 지금 3배 이상의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하는 그런 구도 있는 반면에, 송파구가 그러면 국이 몇 개입니까? 8개 국입니다. 강남구가 7개 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구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규모에, 생활인구를 얘기하시는데 그 생활인구는 행안부가 인정을 안 합니다. 코로나 때 그럼 생활인구 없어지면 국이나 과를 줄입니까? 공무원 정원 줄입니까? 안 줄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행안부가 인정하지 않는 생활인구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자면 중구 30 몇만밖에 안 됩니다, 생활인구가. 많아서 55만이라고 칩시다, 50만. 강남구는 100만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인구하고 생활인구하고 다 합쳤을 때 어디가 더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국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까? 상식선에 따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국 개편한 지 지금 2년 지난 시점이에요.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재개발 신당8구역 인허가 내주고 했으면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럼 예측도 못 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조직 개편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500곳 정도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한정적입니다. 여기 신당8구역 지난번에 조합 딱지가 22억이더군요. 분담금까지 합치면 30억입니다. 그 돈 내고 들어올 원주민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500곳이 다 개발돼서 주택이 신축된다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원주민들은 다 나가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 들어오겠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순증할 것 같습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행안부도 당초에 기준인건비를 하거나 정원에 대해서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단순히 생활인구에 대해서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간인구, 65세, 장애인 수, 자동차 수, 여러 가지 행정수요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인구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안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나 생활인구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에서 정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합돌봄인 부분과 도시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에 관한 부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활이, 그 안에 저희 하고 있는 주민 수로만 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중구에 보시면 아직도, 다른 성동구나 기타 구에 비해서 노후된 부분이 많은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구도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되고, 노후된 도심이나 주거 환경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TF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식 기구를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갖춰서 하려는 건데요. 그 부분을 단순하게 그렇게 인구가 순증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만 판단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수요들을 예측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혹시?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많은 부분이 저희 주민 수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최윤성위원

아닙니다.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내려줄 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면 기업의 여건이 변했을 때 주민등록에 기반한 인구 숫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배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가 있습니다. 한때 중구청 환경공무관이 130명인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까지 줄이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80명 중반대까지 순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용 때문에 줄이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20억 정도 통상임금 패소해서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과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공무관을 줄이고 있으면서, 청원경찰도 채용 안 하잖아요. 정원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었을 때부터 지금 순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안 하고. 말이 다르죠? 그럼 행정직은 늘리고 그러면 그 외에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고 청사 방호도 할 수 있는 청경도 줄이고, 환경공무관도 줄이고,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은 늘리겠다. 이거 주민들이 봤을 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직만 지금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드리게 되네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만큼 저희가 세출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변하는 행정의, 저희 도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기에 맞추어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도시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활하게 하고 가속도를 붙여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를 통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SOC로써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순기능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개발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있는 조직으로써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직만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국을 하나 신설해서 그 안에 있는 인력을 갖고 재편성을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기술직과 또 복지 쪽을, 돌봄 쪽을 통해서 사회직도 늘리는 이런 균형 있는 순증을 하는 건데, 단순히 행정직만을 만드는 그런 조직 개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안병석 과장님이 거기 단장을 할 때 잘 돌아갔습니다. 장악도 확실했고요. 정말 재개발·재건축에 어떤 잡음도 없이, 아마 일사불란하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움직여서 잘 처리해서 지금 신당8구역부터 해서 9구역 리모델링 조합까지 잘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추진단의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량이 바뀌는 그런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역량 있는 사람을 앉히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못 구하면 그 조직은 도심정비과에 흡수를 해서 재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역량 있는,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한 사람이 움직여서 이렇게 재개발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가 이렇게 하자 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분이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의 직원들이 그럼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럼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도시 개발 쪽에 있는 직원으로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서울 자치구만 봐도 이 도시정비 부분이 도시계획과 개발이 같이 되고 있는 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이런 계획과 개발을 분리하고 이 부서가 평균 2개에서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특성상 이렇게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 재개발을 하나의 TF를 계속 유지하고 그 안에 부서 하나가 이것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직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충을 쓰고 나가서 저희가 충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고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저도 한번, 이게 재개발사업도 신규 수요 폭증이 된다고 하고, 행정 업무 지원을 또 구청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확정된 이 정비형 재개발 있죠.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년이 넘어서야 이제 확정이 됐고,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병석 단장이 와서 되게 잘하셨다고 하는데,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 때문에 또 힘들어서 집을 팔고 나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굳이 이것을 지금, 여기도 재개발이 20년이 걸리면서 지금 이제서야 8구역은 삽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뭘 하시고 이제 와서 지금 개발이랑 이것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지금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인데 이것을 남산타운, 신당 현대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이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 각자 이게 확정된 것만 그냥,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개인 재산들인데 어떻게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잘 해주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각자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르고, 각자의 금액이 사유재산이 다 다른데 이걸 구청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앞으로 저희가 좋아질 겁니다.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8구역부터 들어오면 재산세부터 내는 인구가 당연히 늘겠죠. 그것은 공무원분들 아니시더라도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늘어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돈이 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강운희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지금 이대로 들어오면 이대로 또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그때 되면 또 그때 맞춰서 돈이 써지는 건데, 이거 이외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생각하지를 않고 아, 이걸 받으면 재산세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은 당연히 받고 또 그것에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에서 ‘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딱히,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만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에 다른 거 지금 최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돌봄이나 복지 이런 것도 지금 하시는 역할에서 조금씩 촘촘하게 좀 나눠서 더 체계적으로 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아질 건지 저는 지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을 왜 구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선이 되면서 민간 자율이 서울시도 광역, 자치구에서 시행 주관해서 하도록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역할이 초기단계, 중기단계,

강운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재개발은 그전에 확정됐던 건 그전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구청에서 뭘 어떻게, 어떤 지금 그것을 잘 매칭해서 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어디가 그런가요, 지금 여기 보기로 주신 데에서? 거기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이 ‘아, 그래. 다 갑시다.’ 이러면 일괄적으로 다 움직이던가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불평불만이나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고요. 지금 정비구역에서,

강운희위원

구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공사가 있고 그 토지, 건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를 어떻게 관에서 이것을 중재를 해준다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신당, 중림동에 있는 398이나 신당10구역 이런 거 할 때도,

강운희위원

거기는 이미 지금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라 구청에서 하기 전에 이미 막 들쑥날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확정된 건 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구청에서 여기 TF팀 꾸려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강운희위원

어디서,

양은미위원

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면 얘기 좀 하시고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영재입니다. 저도 어쨌든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관련 부서랑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운희 위원님께서 재개발 같은 경우 사유재산인데 구청에서 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8구역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동안 20년 동안 안 된 게 그럼 이제 된 거고 그동안 뭘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윤성 위원님께서도 안병석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도심재정비 TF를 만들긴 하셨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하신 것은 그 TF에서의 역할이 안병석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는 찬성, 반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옳고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이었던 거고, 만약에 그게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 대다수 어떤 퍼센트가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고,

강운희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지금 8구역, 9구역, 10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TF팀에서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그렇게 해서 동의율을 많이 끌어올려서 진행이 되고 조합 설립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희위원

죄송한데 8구역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8구역은 넣지 않으셔야 되고, 이것을 지금 구청이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라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지금 8구역 같은 경우도 물론 저도 제가 신규로 입사했을 때부터 거기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시 어그러지기도 했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구역도 조금 변경되고 이렇게 돼서 많이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것을 TF팀이 뭔가를 꾸려서 되게 잘 움직여서 지금 8구역, 9구역, 10구역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빼고, 앞으로 지금 여기 써주셨잖아요. 남산타운 뭐 뭐 청구역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향후 13, 14 장충구역하고 황학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분들이 그쪽에 재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강운희위원

요청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말씀드렸듯이,

강운희위원

반대 입장인 분들도 있을 거고,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요청이 있으면 그 찬성, 반대가 옳고 그름으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분들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찬성을 하시면 찬성하시는 대로 재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우리는 반대하는 게 맞다 하셨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뜻을 모아주시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민선 8기 이후에 재개발의 저희 정책 방향이거든요.

강운희위원

그리고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이렇게 너무 단지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얘기가 나왔었다가 청장님께서 그 상황에서 발을 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과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중구 개발이랑 발전이 같이 되겠다, 라고 지금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정건전성도 저는 이것 자체도 조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약수역 인근에 3080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죠. 거기 집값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들은 얘기는 없죠? 거기 다세대, 빌라 뭐 이런,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많이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6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12억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저 빼고 72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추진할 때 와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사기냐, “이 빌라 하나, 작은 방 하나 주면 우리 아파트 하나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대요. 이게 정상적인 설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그때 3080 재개발 사업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그 동의서 받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뒤늦게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면 그 어르신들은 “나 돈 없는데 나가라는 소리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승자는 한 7억부터 10억, 11억 사이에 팔고 나가신 분이 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또 쌍림동 문제, 쌍림동에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배포해 줬어요. 그쪽에다가 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번하고 소유주 중에 82명이 반대 서명을 해서 구청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보고 됐습니까, 구청장한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 82명 중에는 거기 로열호텔 있죠? 제일 크죠, 지분이. 그 번지수를 찍어서 그 사람 번지 일대라고 표시가 됐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그런 비정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인원도 늘리겠다고요? 먼저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전체 주민 중에 20%가 반대하면 안 합니다, 서울시. 그게 서울시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 지번 가진 사람 중에 82명이고, 저쪽 3080도 현재 72명이지만 향후에 이 사정이 알려지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또 구청이 해주는 게 신속하고 빨리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의 동의가 우선이고, 주민한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가치가 있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지, 이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밀고 나간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재개발하고 미래 도시를 계획하는 미래도시과를 신설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혹시 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 이거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예.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국 밑에 국 신설하지 않고 과, 새로 과를 한두 개 신설하거나, 아니면 과의 업무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검토한 결과가 있나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지금 이미 도심재정비전략 TF팀의 전체인력이 미래도시과로 가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추가의 팀이 신설되는 그게 있는 거고요. 통합돌봄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돌봄 법 시행에 따라서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특정질환이 있는 분들로 정해져서 온 거예요. 이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 돌봄사업에서 쓰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 배치와 추가인력 충원으로 해서 통합돌봄과하고 장애인 관련된 두 팀이 옮겨져서 통합돌봄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은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떤 역할을,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어르신장애인과는 지금 어르신 정책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업무하고요. 경로당 외에,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현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 수요가 있어서 그 외에 경로당 외 시설을 관리하는 어르신돌봄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앉아주십시오. 문영희 위원입니다. 앞에 왜 안 되는 이유를 최윤성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설명하신 것 같고요. 또 재개발에 대해서 강운희 위원님도 궁금한 점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산이 중구 곳곳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국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몇 달 전부터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의회에 이것을 해서 사전설명 전혀 없이 한 것도 상당히 불만이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을 텐데 한번이라도 와서 설명을 하거나, 필요성을 한번 의논을 하거나, 상의를 드렸으면 좀 더 우리가 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서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을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자기가 정말 기술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면 기술직을 보완해서 추가로 증원하는, 한두 명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증원을 한다거나, 도심재정비추진단에 그런 재개발 쪽으로 문제가 많다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국을 늘려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비로 인해서 중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곳곳에 우리 중구의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산이 안 돼서 못 내려가는 곳도 많습니다. 정말 절실한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기능을 정말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국을 하나를 덩어리로 만들어와서 턱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순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기술직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직들이 중구청을 상당히 기피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또 맞고요, 기피한다는 게. 왜 기피하느냐? 구도심이 많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벌이다 보면 행정적으로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있는 과장님도 징계를 받으신 기록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 싫어한다고 하니 온갖 백을 다 쓰고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이제 막 입사하거나, 실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만 보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인원수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노하우가 있는 적어도 팀장급들 이상, 정말 일할 사람들이 와야지, 사실 기술직들이 승진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승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인원만 늘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 이게 무슨 이명박 시대에 그냥 뭐 노동시간만 늘리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 노동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효율성의 시대지. 그래서 인원만 늘려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구청이 승진시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권 서울시에 있잖아요, 몇 급 이상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조례안이 좀 고려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저희가 국을 신설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사항을 맞춘 게 아닙니다. 지금 통합돌봄 쪽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국가적으로 행안부를 통해서 7명의 인원을 정원에 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도시재개발이나 이 부분도 지금 최윤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기술직이 기피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안 오려고 하고 또 이건 서울시의 통합 인사이기 때문에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기피한다는 데에서 이유는 분명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도시개발이나 재건축이 단순히 정말 개발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부터 해서 다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직원들과 TF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계속 악순환으로 이 직원들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기피해서 인원수는 적지만, 저희가 또 직렬별로 해서 기술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지금 그냥 순증만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배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어느 정도 자치구의 인원이 확보가 돼야 승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 지금 하루 한두 번 뭐 며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저희도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하다 보니 좀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걸렸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뭔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검토하는 동안은 시간도 필요했고, 이 부분은 또 저희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이번에 통과가 안 됐을 때 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얼마든지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방법을 찾고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 왜? 그동안에 9대 때도 일 터지고 나서, 계속 이게 관행이었어요, 솔직히 사전설명은.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하거나 인지를 했으면 사전에, 이게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든 뭐 어떻게 됐든 일을 우리가 지금 잘 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만들어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야당의 입장이었으면 나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오늘 통과 안 되고,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계속 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으면 도심정비과라도 불러서 계속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 보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여기 와서 그냥 해주세요, 이 설명보다 다 쫓아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급한 거라면.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솔직하게 말해서 잠깐 얘기해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과를 하나 늘리고 그런 것은 말 한마디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기대하고 있고요,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원이든 조직이든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그러면 정책지원관 9월에 왔고, 그리고 2인의 의원당 1인의 정책지원관이 있을 뿐이에요. 예? 행정보건위원회에 전문위원 한 분 계시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라고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대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잘 검토를 요청드렸던 사항이고, 사실 저희가 9월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연휴가 좀 있었지만 하고 바로 와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도시 관련 부서와 또 저희 행정지원과 와서 의원님들께 좀 설명드리고 몇 차례 찾아와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의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행정지원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야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회기 앞두고, 아니면 뭐 앞두고 잠깐 와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됐던, 이게 금방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달 걸렸어요? 팀장님, 몇 달 걸렸어요? 조직개편 이거 만드는 데 금방 뚝딱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몇 달 걸렸어요,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최초 지시받고 결재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두 달이요?
영재

최영재인사팀장

네. 민선 9기 들어와서 그 이후에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결정했던 사항도 아니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만든 기간만 두 달 걸렸다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실무부서에서 도심재정비 TF팀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과장이 이 TF팀의 부서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건축과의 직원이 30명이고, 여기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함과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는 계속 저희가 듣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견들을 다 수집하고 부서의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지나,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민선 9기가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상 진행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일단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좀 지켜봐서 표결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노력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저는 그냥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표결로 할까요? 충분히 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시면서 이거 올려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본인들은 두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했는데, 우리는 단 며칠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유진영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그 말씀은 심도 있게 잘 심사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말씀드리고,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모든 걸 통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도 요건에 안 맞습니다, 국을 하나 추가로 만드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우리가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다시 모색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을지누리센터 청사 시설관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조점숙 자치행정과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점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점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지누리센터 청사 시설관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누리센터는 2025년 5월 개청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와의 관리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이며, 2026년 12월 협약 종료 및 소유권이 구로 이전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공단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공성, 서비스의 질, 운영의 연속성 및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구와 공단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을지누리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조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위탁을 주는데요. 보면 건물 관리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과가 대표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스크린파크나 보건지소과나 이런 소관, 상권발전소 정책협력과, 언제나 튼튼센터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그럼 자치행정과가 다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일단 건물은 통째로 위탁하는데요. 부서별로 공과금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게 아니라 각 층별로 부서가 다르잖아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네.

최윤성위원

그 부서들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냐고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게 지금 이미 협의가 다 끝난 거군요?
점숙

조점숙자치행정과장

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을지누리센터 청사 시설관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윤 교육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정선윤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교육정책과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립 청소년 시설인 중구청소년센터의 사용료 등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는 프로그램 환불 기준을 세부화했습니다. 센터 측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3항에서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그 가족에게는 사용료 전액 면제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는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기존 조문인 재적의원이라는 오기를 문맥에 맞게 재적위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별표에서는 대관료 감면 대상을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빌릴 때 대관료를 50% 감면해 주는 기준을 신설하여 관내 학교와 청소년센터 간의 교육 연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시설의 공익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시설인 중구청소년센터 이용 구민의 권익 보호와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지금 보면 감면도 있고 전액 감면도 있고 일부 감면도 있고 한데요. 결국은 이 감면되는 금액을 중구청의 예산으로 메워야 되는 거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 감면이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예산상에 많은 부담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수급자 350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35억이에요, 연간. 또 향후 5년간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구청 재정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있을 때는 588억밖에 안 됐어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거기서 돌봄 나가고 그다음에 영양더하기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뭐 이런 비용들이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구청에서 뭘 할 때 이 예산이 반드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만 구청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든, 조례든 예산 수반이 되는 것들을 정말 잘 검토를 해야 재정건전성이 올라갈 텐데, 지금 마에서 라로 올라갔다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마 등급이면 꼴찌 아닌가요? 맨 마지막 등급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겠다. 저는 그 전에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세이브 할 수 있는 건 다 좀 아껴야 되는데, 그 돈이 있으면 추경에다가 다 넣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더군다나 예산이 남으면 4/4분기에 전용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작년에 막 44%까지. 이런 관행들은 저도 공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지만 감면, 일부 감면, 전액 감면,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법을 위반해서까지. 정책 집행하실 때, 과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청 과장이나 직원들도 저희 재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잘 알아서, 사실은 저희도 업무할 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정말 과장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부터도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구청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지금 국비 기준이 30%를 주던 것을 4억은 해야 되는데 20%로 깎고 구비 부담을 10%로 늘리고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어서 중앙 부처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중기재정계획 예산 추계를 따로 좀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서 2028년도 이후에 공무원 봉급이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추계가 나왔었거든요. 쉽지 않고 지금 나아질 계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차상위 계층은 100% 감면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원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의 자녀분들이 혜택이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늘려준 거예요, 복지 혜택을?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수혜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이 보면 추계를 내보니까 우리 청소년센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28.2% 정도는 차상위라든지 한부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받았고, 차상위가 오면 여기에서 과연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숫자로 봤었을 때 감면해 주는 그 비용으로 추계를 하면 10% 정도나 더 늘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200만 원 정도도 안 돼서 예상하기는 그 정도로, 네. 아무래도 청소년센터 그분들이 이용은 많이는 하는데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렵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를 신설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부족한 것은 좀 채워주고, 그렇죠?
선윤

정선윤교육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정책협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김유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강운희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문영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및 재위탁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의회 동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일부 조문이 법령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법제처에 질의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제1호 정의 부문에서 후단을 신설한 사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정의는 사무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정의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수탁기관 선정까지 의회 동의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후단 신설 사항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조제4호의 재위탁 개념과 관련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재위탁 개념을 근거로 재위탁 정의를 개정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재위탁 개념 상이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포함 모든 자치구가 현행 재위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 또한 재위탁 개념에 대한 정의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정의 사항 역시 개정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 의회 동의 예외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 1억 원 이하 사무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호 문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있어 현행 재위탁의 경우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고, 위탁 금액 1억 이하의 경우 의회 동의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통제와 견제 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탁자이든 새로운 수탁자이든 위탁 금액 등에 대하여 구별 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 재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개념에 포함되고 있고, 정의 개념도 다른 인용 조항 조문 삭제로 인해서 유지할 실익이 낮은 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총비용이 현재까지는 3억이었죠? 3억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좀 묘한 게 있었습니다. 2억 8800. 2억 9000. 3억을 안 넘겨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런 방법도 잘 찾고 머리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보면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포함하면 실은 3억 원이 넘죠. 그래서 줄 만큼 주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쪽에다가 싹 예산을 묻어놓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은 3억 원이 넘는데 의회에 3억이 안 돼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협력과장님께서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행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다 해서 제가 이런 조율을, 이제는 위탁을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반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또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자 하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김유정정책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후단 신설 부분과 같은 조 제4호의 재위탁 정의는 규정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업무협약(MOU) 해지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업무협약(MOU) 해지 보고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신명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명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명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추진 근거는 청년기본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이며, 제안이유는 중구청,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4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대학과 청년취업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내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체계적 취업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7년 8월 19일까지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협약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4개 기관이며, 협약 목적은 청년취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청년취업 활성화 기업입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취업 컨설팅 정례화,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각종 행사 상호 홍보 협력,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기술, 정보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21일 동국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사다리 강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콘서트인 힙지로 달빛 커리어 포차를 시범 개최하였으며, 2027년에도 청년 일자리 콘서트를 정례 개최하고 참여 대학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종로구청, 노사발전재단,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등 6개 기관이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결했습니다. 해지 근거는 협약서 제6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발전재단,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지역 관광업 분야의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에 1차 연장을 거쳐 2026년 3월 13일까지 본 협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2026년 관광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 연장을 실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구의회에 협약 해지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구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지역 관광업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신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장려금 종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 고용장려금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업종별로 해서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종료가 된다는 건가요? 장려금이 소진돼서? 아니면 편성을 안 해서? 어떤 사유일까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종료 사유요? 이게 1인당 최대 480만 원 그러니까 6개월간 월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고용한 기업에. 그런데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지 사유는 사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더 이상 계획은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왜 해지했냐, 이렇게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냥 해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서 그런 유사한 사업도 좀 많을 거고,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청년이 취업이 힘든데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9월 21일 날 힙지로 달빛 커리어 포차 이런 것을 개최했다는데 하셨다는 거 성과가 있었습니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어떻게?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관내 한 120명 청년으로 우리 중구민과 동국대학생 그리고 생활권자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SK하이닉스, 국민은행 해서 5개의 인사담당자가 와서 취업에 대한 노하우도 설명해드리고요. 또 그때 취업 어떤 촬영, 좀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 그런 촬영도 해주고, 또 소통, 문제점, 요새 취업 트렌드 이런 것도 다양하게 프로그램 구성해서 그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성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청년사관학교 중구하고 동국대하고 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사관학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동국대학교에서 AI,

문영희위원장

AI로?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AI로 해서 요새 AI도 분야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국대에서 청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구비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여러 대학하고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청년 일자리를 잘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잘 홍보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구직자였고, 원서도 좀 넣어봤어요. 요즘보다는 훨씬 덜하게 뭐 100곳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좀 넣어봤지만 면접이라든가 거기 적성검사,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게 같은 시험을 보고 나오는 중에 몇몇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무슨 부서에 있는 대학 선배가 인적성 검사 이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가속화되는 데가 취업시장인데 지방대학이나 아니면 일류대학이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중구에 한때는 한국인사관리협회라고 있었어요. 그 인사관리협회가 대기업 순위로 해서 한 20에서 25개 정도 거기 인사담당 부장들만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면접위원, 실무면접 이런 것도 해줬던 그런 협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있지 않고 아마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채용의 트렌드가 있어요, 매년.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인사담당자가 올해는 뭘 본다. 그리고 많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서 AI를 돌리든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있다면 청년들 일자리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스를 만들어서 노하우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보는, 어떻게 해서 면접을 잘 봐야지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서 면접 교육 같은 것도 그 교육 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포차도 그 부분 때문에 인사담당자 5개 기업 초빙해서 그 트렌드를 좀 알려줬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이 아주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 같아요.
명철

신명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빅데이터 기반 중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한 중구·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9항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중구·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공정민 도심산업과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빅데이터 기반 중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한 중구·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분석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호 공유와 데이터 기반 사업성과 분석 및 맞춤형 지원 정책 공동 개발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업무협약 후 추가 협약 건인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중구·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특별출연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후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3억 원, 하나은행은 2억 원을 추가 출연, 카카오뱅크는 2억 원 신규 출연으로 총 출연 규모는 7억 원이고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87억 5000만 원입니다. 협약 형태는 지역밀착 특별보증으로 구 또는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보증 형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그걸 주요 내용으로 해 주셨잖아요. 그 빅데이터 상호 공유가 어떤 건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일단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정책 연구센터에서 상권분석보고서라는 것도 계속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서울 중구 상권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저희 중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특별한 통계가 필요할 경우에 여기에 분석 의뢰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협약이고요.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주변 상권 효과,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당산, 신길동 청년주택 공급 후 주변 상권 효과 분석, 서대문구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신촌 상권의 유동인구 및 매출 변화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빅데이터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보면 중구 전체 특성이라든지 폐업률 그런 것도 나오고, 동별에 대해서도 상권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도 지난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공유드려볼까요? 올해까지도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강운희위원

강운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협력을 위한 거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서 저는 이 빅데이터 상호 공유를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는 큰 뭔가가 있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상권에 대한 분석을 보고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랑 같이,

강운희위원

우리 부서는 어떤어떤 게 필요해, 이거를 원해, 이러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이 빅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연령대, 성별 그다음에 시간대 그다음에 어느 업종에 소비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그게 주간 단위도 있고 일간 단위도 있고 한 달 단위도 있고 분기도 다 있어요. 그런 걸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빅데이터 댐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제공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난번에 도심산업과에서 두 번을 대출을 올려줬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예.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 담보 능력도 없어요. 없고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신용 조건만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하신 분도 있고, 그 정보가 고맙다고 그런 전화를 주신 소상공인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나 어려움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뭔가 대출을 꾸준히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정보를, 또 그렇게 있으면 홍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봉제는 봉제 쪽으로 어떤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인쇄는 인쇄 이런 식으로 분야가,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신발은 신발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좀 잘 갖춰졌으면 이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홍보를 발 빠르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보증을 할 때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을 요청하는 기관들의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연체율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이 특별보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연금에 대해서 거기 12.5배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게 거기 신용보증재단 자체는 본인들이 감수할 수 있는, 이것을 만약에 체납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갚아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3% 정도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지역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연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연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특별보증의 의미는 신용보증액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걸로 100% 상환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없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최윤성위원

예전에 이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신청자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그래도 줘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3억인데 그중에서 한 2억 주는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도소매나 이런 유통 쪽은 오히려 되게 좀 짜서 원하는 것의 5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제조업 위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시든 유통업을 하시든 뭐 서비스업을 하시든 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심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융자에 있어서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의 그런 작은 영세 업체들은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서 두 제도를 보완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두 건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자가 2.3인가 조금 비쌌고 하나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특별보증이 그 정도 되고요.

문영희위원장

1.5%, 그리고 이자가 오르지 않고 고정이자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5년이고, 그런 것은 정말 안정적으로 이율도 낮고 하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첫 대출 마감도 지났고 두 번째 그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호응은 있었습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특별보증 이게 지금 2차 거든요. 보통 1차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카카오에서도 신규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도 호응이 들어와서 한 거고요. 1차는 지금 다 마감된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마감됐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조건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데 대출을 했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요건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대출 제도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신용점수 있죠? 이거 할 때 신용도 평가하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

최하가 몇 점이에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평가할 때,

최윤성위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 보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아요.

최윤성위원

몇 등급이에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등급 자체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신용 평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준으로 해서 보증서만 가져오면 저희 구는 그것을 신뢰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어서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양은미위원

평가기준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있어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 문을 두드리는데 10명 중에 7명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좀 여유롭게 대출을,

강운희위원

저리의 이자를 쓸 수 있게끔,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고 대출을 만든 것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렴한 돈으로, 대출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까 방금 말했던 신용점수가 몇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5 고정금리라는 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신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겠나, 여러 가지 신용 다 보더라니까요. 여기서는 앉아서 실제 그냥 이 서류 가지고만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는 사람은 직접 자기네들이 체험을 하고 가서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아는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강운희위원

문턱은 높다.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래도 담보 없이 이렇게 신용,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도, 담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고 사업을 좀 키워보거나 아니면 다시 좀 재기해보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용점수가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대출을 못 갚고 있거나, 대출한 실적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도 또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대출이 그것 자체도 신용도에,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많이 권유해도 사실 문턱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뿐이지, 담보가 없어서 그거 차이지 조금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도 또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배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민 도심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20조의2제3항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는 문구는 자칫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 동물인 개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개와 더불어 지원 중인 고양이도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우리 중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개는 의무 대상이고요. 고양이는 지금 시범 사업 중이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반려묘가 몇 마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려견이 총 몇 마리나 됩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9124마리고요. 고양이가 381마리.

최윤성위원

이것은 등록된 거고요. 미등록도 있죠. 미등록을 보통 등록의 몇 퍼센트로 볼까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25% 정도로,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정우식입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 합치면 한 25%에서 30%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팀장님 말씀대로 다 합치면 25∼30%면 한 3000마리, 최대 1만 2000마리쯤 그 정도가 반려견이네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최윤성위원

그런데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해피투개더’ 행사를 보면 중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는 3만 세대라고 얘기를, 보통 3만 세대가 키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려동물이 고양이하고 개도 있고 여러 동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면 1만 2000, 뭐 필요하게 되면 등록을 하겠죠, RFID 칩을 심어서. 그럼 1만 2000마리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일부는 또 얼마고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입니다. 공통사업인데요. 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동물을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또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약 60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

최윤성위원

60만 원이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60마리요.

최윤성위원

60마리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예.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60마리고,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기준이 60마리라고요? 아니면 중구가?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우리 중구입니다.

최윤성위원

중구가 최대 60마리라고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산이 편성된 게.

최윤성위원

그러면 서울 시비랑 5 대 5로 했을 때 60마리에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의료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가구당 몇 마리까지 되고 이런 제한 조건도 없고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마리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여기서 보면 60마리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60마리의 기준이 취약계층 거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맞아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물어봤지만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동물에 관한 것이 서로의 애정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취약계층이 더 많이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원이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양은미위원

의외로 많아요, 강아지 키우는 데가. 그러면 60마리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60명을 추천하는 기준은 취약계층인데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또 지원해 주나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이 되고요. 이게 선착순 접수고 그 동물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물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에는 안 가도 되겠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그 60마리, 예산 한도이긴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신청된 것은.

양은미위원

그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55마리고요. 물론 지금 11월, 12월이 있기는 하는데 거의 예산 안에서 현재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최윤성위원

그런데 홍보를 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한 집에 개 서너 마리 키우는 집도 꽤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서너 마리 하면 네 마리 키우면 160만 원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말 돼요? 안 되잖아요. 다섯 마리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400밖에 안 되는데 몇 집 해줄 수 있어요?

강운희위원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마리당 40만 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만약에 제가 키우던 반려견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얘를 치료를 했어. 그런데 치료비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러면 20만 원만.

강운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나는 20만 원이 남았어. 다시 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선착순이기 때문에.

강운희위원

선착순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걸 또 선택적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최윤성위원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치료비만 주는 거예요.

강운희위원

네, 알아요. 여기 지금 읽었어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빼고 나머지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25만 원 비용 나왔으면 그냥 25만 원 끝. 더 추가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네, 맞습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 40만 원이 20만 원은 필수로 해서 무슨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선택 20만 원씩만 나가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55마리밖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으로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55마리 가구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60마리.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60마리인데 55마리만 됐다면서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게.

양은미위원

그러면 연말 12월달 되면 이제 또 60마리가 되겠네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넘지는 않는다, 그 기준인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양은미위원

이렇게 저조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선착순이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기초생계수급자만 지금 3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마리, 그것도 한 집에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면 실질적으로는 지원하는 생색만 내지, 실질적으로 이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도움 되는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신청을 해야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연락 오면 물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하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

최윤성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중구신문에는 몇 번이나 올라가요? 매일 올리나요? 아니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게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중구신문에 내고 있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중구신문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중구광장에도 내고 있고,

양은미위원

매일?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중구광장에 처음,

양은미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가요? 아니면 1년에 딱 한 번만 올리나요? 그 효과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래도 아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 홍보는,

최윤성위원

그리고 아까 20조의2의3항이요.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어야 한다.”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 발의하신 분이 수정하면 차라리 보류를 하든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수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문영희위원장

혹시 서울시하고 지금 이것이 나갈 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조례하고 이게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지금 어차피 서울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여기 조례가 가결되면 진료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똑같은 만약에 진료비 이러면 혹시 서울시가 줄이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건데 구도 있는데 하면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금액을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문영희위원장

예.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최윤성위원

서울시 동물병원 운영하는 거 보면 가구당 두 마리 최대 금액 20만 원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거기서 서울시가 최대 20만 원이고, 중구도 최대 20만 원 그래서 최대 40만 원인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최대 40만 원입니까?

최윤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40만 원이라는 것은 시, 구비 매칭을 했을 때 40만 원인 걸 전제로 해서 40만 원 얘기를 한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50%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60마리에 한해서, 제가 출근길에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 할 것 없이 많은 애완견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하다못해 유모차를 태워서 막 다니고 이런 분도 엄청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 55마리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것 같고,

양은미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갈수록 반려견이 지금 내년이든 아니면 올해 신청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계속? 아니면 딱 이 기준으로만,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예측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동물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최윤성위원

팀장님 RFID 이거 칩 이식할 때 이 비용이 얼마죠, 동물병원에서 할 때?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병원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딱 우리 사람의 병원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술비, 수술비인데,

최윤성위원

평균적인 비용을 말씀을,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인식기를 지금 생체 조직 내에 심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초생계수급자가 그 정도 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인가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보세요. 정책을 집행할 때 돈이 나가는 것은 명확한 대상과 인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등록 반려견도 지금 다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초생계수급자만이라도 좀 조사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본다’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서 기초생계수급자들, 차상위들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통장님이든 동장님이든 전화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등록하고 등록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직접 그걸 해봤으니까,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면 등록 안 하면 벌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벌금을 한다고 그래서 벌금 내기 싫어서 비용을 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게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병원마다 지금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약간씩 다릅니다.

양은미위원

약간이 아닌데? 15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1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원마다 다른 거잖아. 나는 기본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15만 원에 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병원마다 딱 그걸 정해줄 수는 없어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그것은 딱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해놓고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등록 안 됐을 때.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보세요. 강아지 등록 안 돼 있으면 벌금을 한다고 했어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강운희위원

몇 년도부터인가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운희위원

아니, 그 이후부터 안 하면 벌금이,

양은미위원

있어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 진료비 지원보다 제가 볼 때는 강아지들이나 애완견들은 칩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급할 것 같은데, 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칩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변에.

양은미위원

그건 병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강아지 너무 많은데.

강운희위원

그 돈을 다 어떻게,

양은미위원

누가 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손해 보는 짓 하겠어요?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엄청 큰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도 금액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 된다. 그것도 찾아오고, 벌금 낸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벌금 낸다고 그래서 돈 없이 빌려서라도 칩을 넣었는데 금액이 전부 다 다르네?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저렴한 병원을 홍보도 좀 해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과태료가요, 1차 20만 원, 2차에 적발되면 40만 원, 3차에 적발되면 6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벌금은 때리면서 RFID 칩을 이식해 주는 비용을 국가에서 수의정책으로 해서 하지 않는 한 기초생계수급자가 어떻게 이런 비용을 감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세요. 55마리? 쉰다섯 마리밖에 지금 신청 안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이 칩을 이식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많죠. 거의 대부분,

최윤성위원

뭐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요! 예? 하지도 못하게 해놓으면서 돈은 주겠다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죠. 가져갔는데 그러면 RFID 인식해서 고유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럼 신청 못 하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작은 거예요.

최윤성위원

작은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못 하는 거지. 한 사람만 겨우 하는 거지.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최윤성위원

질의할 건 없는데, 이게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요. 여기 또 과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라고 하면 개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문영희위원장

그렇지.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곧 시행되는 반려묘도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그럼 이게 당장 55마리, 중구에서 쉰다섯 마리밖에 안 하는 조례를 곧 또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조례를 또 만들고 또 개정을 해야 될 실익이 있냐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 돈은 주고 싶은데 등록을 안 해. 등록 안 한 걸 가져가면 과태료가 훨씬 커! 그럼 이게 무슨! 예전에 가정맹어호라고 호환이 세금보다 무서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RFID 칩을 이식해 주는 비용을 40만 원에 포함시키겠다. 그럼 아마 여기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걸요, 이게?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도.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구에? 60마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욕만 먹지. 그럼 뭣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입양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입양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입양이 변경이잖아요. 변경 사항이잖아요. 등록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때도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예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과태료가 붙게 돼 있어요, 그걸 등록 안 하면.

문영희위원장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고, 지금 60마리에 한해서 지원만 이렇게 정해놓은 꼴이 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칩을 지원을 해주자니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윤성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이든 조례든 만들 때는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중구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나 정책이 있어야죠. 그런데 60마리예요, 60마리. 55마리. 그럼 55마리를 위한 특별법입니까, 이게?

문영희위원장

제가 칩을 무료로 어려운 차상위 지금 기초수급자 다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칩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요새 자기가 키우다가 못 키우면 많이 버리잖아요.
우식

정우식동물복지팀장

네, 맞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길거리에 떠도는 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칩이 있으면 주인 찾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강운희위원

그런데 버리는 게 차상위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쇼핑처럼 그렇게 하는 펫쇼핑이라고 그래서 그게 강아지들도 유행에 따라서 이런 종이 좋았다가 이렇게, 그런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도,

양은미위원

일단 나중에 행감 때 또 다른 거 얘기하시든지 하고 이제 조례 빨리 이거 끝냅시다.

문영희위원장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감 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최윤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이의는 이 정책의 집행과 목표 그다음에 금액, 대상, RFID 칩셋 어떻게 할 건지, 미등록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 과에서 좀 세운 다음에 통과시켜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물론 표결해서 통과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정책이나 조례를 예를 들어서 과에서 검토할 때는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지적 나왔던 것들을 생각을 다 한 다음에 보세요.

문영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입니까?

최윤성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기권 두 명. 찬성,

강운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 다 사인하셨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예, 예.

강운희위원

설명을, 조례를 들어놓고선 사인하신 분이 여기 기권이라고 그러면,

문영희위원장

예.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강운희위원

하, 진짜. 왜 그러십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영희위원장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운희위원

(동시발언) 위원장님, 설명 이거 조례안 가지고 왔을 때 설명 다 듣고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그것까지는, 아니요! 설명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강운희위원

지금 다, 지원관님! 방마다 다 다니시면서 사인 받으셨죠?

문영희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지금,

강운희위원

(동시발언) 저한테도 그때 분명히 사인 다 받을 때,

문영희위원장

(동시발언) 그때 다 얘기 안 했습니다.

강운희위원

(동시발언) 제가 물어봤었죠?

문영희위원장

(동시발언) 오늘 60마리 오늘 처음 들었고, 그렇게 다 얘기 안 했어요!

강운희위원

(동시발언) 저는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고 저는 그때 들었어요.

문영희위원장

(동시발언) 저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강운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안 들었어요.

양은미위원

일단은 빨리하세요. 하세요, 그냥.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시든지.

문영희위원장

표결 결과 찬성 3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선 체육관광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김정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영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방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정 단체가 체육시설을 관행적으로 독점하지 않고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현행 2개에서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합니다. 둘째, 주민 누구나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간 기준을 신설합니다. 셋째,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체육시설 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를 제한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 누구나 우리 구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서 특정 단체의 장시간 독점이나 우선 예약 등 기득권화 지적과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세분화하고 이용 시간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를 제도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용시간을 주야간으로 구분하는 등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충무아트센터 조례 제13조는 주간, 야간 외에 심야시간 운영을 규정하는 점에서 충무아트센터 내의 시설을 공유하는 충무스포츠센터의 경우도 향후 주민 수요에 따라 심야 수영이나 심야 헬스 등 탄력적 운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따르면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심야 프로그램 개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점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이 오히려 축소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개정안 제13조3항은 사용자가 부대시설 설치 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무아트센터 조례 제9조2항에 따르면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조례 간 충돌 여지가 있는 점에서 수탁 시설의 경우 해당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거나 세부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같은 센터 내 체육시설은 주·야간 외에는 이용이 금지되는데 주말에도 쓸 수 있는 이런 심야시간, 10시 이후겠죠. 심야시간에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규정상 모순인데, 한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건 10시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고, 어떤 것은 또 사용 못하게 되고 이렇게 규정이 모순됩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단은 공연장이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재단에서 공연장 철수하거나 공연 끝나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이 시간인 것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운영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다른 재단의 이런 시설과는 관계없는 거라서 이용에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혼돈되는 상황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영희 위원입니다. 부대시설 충무아트센터 조례하고 중구문화재단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서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이거 조례가 충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수탁자 중구문화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중구시설관리공단하고 다 공단 이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구청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이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는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충돌되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공단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게 있다는 것,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3개가 같이, 보고하는 부서가 다 다르니까 이게 충돌되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공단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검토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주는 규정에 시간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운영시간 말씀하시나요? 체육시설이요?

양은미위원

지금 이게 체육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에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은 뭘 질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여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 체육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예.

양은미위원

그러면 수영, 헬스 이것은,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공단에서 하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없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여쭤보신 것은 재단의 운영시간은 01까지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재단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으니까,

양은미위원

그건 공단에서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과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그 말씀드린 겁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이해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안 읽어줘도 되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공단의 조례의 규정과 지금 이 부분과 상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개가 다 같이 있으니까 상충되는,

문영희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대시설 및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충무아트센터 조례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 ‘수탁자(중구문화재단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은 시설관리 사무를 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고,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3개가 같은 내용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조금 충돌하니까 우리가 뭘 시설을 하는 데, 뭘 하는 데 보고하는 이 조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은 재단 내에 공연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단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영희위원장

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충되는 것이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가 있으면 수영장 안에다 플래카드 같은 것 걸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단하고는 전혀 상충되지 않고요. 또 지금 여기서 공단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떤 게 상충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 못했거든요.

문영희위원장

현장 전결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설관리 사무를 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고,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플래카드나 간단한 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 수탁기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 저희한테 일단 보고를, 왜냐하면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체육관광 여기에서 다 하는, 자기가 맡은, 그 처리하는 위치는 다르다, 내용은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내용이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충돌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혼선이 혹시 있나 하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닌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한 곳은 아니고 다 기관이,

문영희위원장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체육관광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이어서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올해 2월 을지누리센터 6층에 개장하여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면 구민께서 체감하시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추어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공단 예약시스템 한 곳에서 여러 체육시설을 함께 예약할 수 있어 주민의 편의성이 더 커집니다. 운영 방식은 공단이 을지누리센터의 주차장과 시설관리까지 통합하여 운영하고, 안내 인력 2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지난해 8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할 때요, 혹시 건물의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수고 걷어내고 철거하고 그렇게 한 공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공간에 스크린하고 벽체하고 이런 것을 인테리어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나요? 평평한 그런 빈 공간이었죠, 처음 공사할 때?
광현

안광현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안광현입니다. 스크린파크골프 공사는 벽체를 가벽을 세운 형태라서 기존에는 전부 사무실이었습니다. 빈 공간 공실이었습니다. 그 위에다 철골을 올리고 스크린파크의 바닥이라든가 10cm 정도 올려서 타석을 만들고, 전기 공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물 골조를 건드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운희위원

강운희입니다. 이게 지금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강운희위원

그런데 혹시나 예약을 인터넷 예약이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로 별도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강운희위원

네.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충무스포츠센터,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충무스포츠센터요?

최윤성위원

네, 거기에 스크린파크 설치된 거 있죠?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거기 다섯 타석인가요? 여섯 타석인가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여섯 타석.

최윤성위원

여섯 타석 하루 1일 이용 팀 수가 어떻게 돼요? 그때 보니까 한 세 팀 정도 얘기하던데?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했는데 훨씬 더 많던데요.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을지누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한 5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보면 7월에 474명, 8월에 585명, 9월에 472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윤성위원

우리가 이용현황을 우리 구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답변을 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거든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답변 들은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수치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을지누리 스크린파크골프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정진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정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영희 위원장님과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진료수가 개정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암 표지자 검사 무료 지원 기준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 항목은 간암,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각 성별로 전립선과 난소암을 포함하여 남녀 각 4개 종목의 암 표지자 검사를 연 1회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례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의 검사 항목에 암 표지자 검사 종목을 신설하고 무료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홍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

최윤성입니다.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암 표지자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자 검사의 단점,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특히 초기암일 경우에 많이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왜냐하면 초기에 손쉽게 접근하기 좋게 검사를 받아서 초기암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확도가 초기암에서는 떨어진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뭘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뭘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일단,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일단 조기암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검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초기암을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솔직히 대안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암보다도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도 수준에서는 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혹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2차 정밀검사나 국가 암 치료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일단 이 조례는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수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암 선제적인 진단에 따라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별도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검사 처음에 할 때 간암, 대장암 여기 올라온 것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정진

홍정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희출석위원

최윤성 양은미 강운희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