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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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6-10-22

오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강남숙 우주항공산업과장은 관출장으로, 박진 징수과장은 격무공무원 문화탐방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심사와 8건의 위탁 사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70호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주시 농촌지역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농촌다움의 유지와 보존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향후 10년간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농촌지역 1읍 15면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생산, 생활, 휴양이 융합되어 있는 미래를 여는 사람과 산업, 자연이 연결되는 미래 농촌 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 27일 기초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11월 2일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에는 시행계획 수립 착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인 ㈜루테코 박종혁 부장이 PPT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현국위원장

예. ㈜루테코 부장 박종혁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용역사 루데코의 박종혁 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의 이해 부분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농촌 소멸, 난개발,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농촌 고유 매력의 상실, 생활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은 23년 3월 제정되고 24년 3월에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 공간을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 개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만의 강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계획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목적에 맞게 계획수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합의 재생은 농촌공간 기본방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사업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당장 어떤 것을 특정 지어서 시설을 짓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진주시 농촌지역의 공간적인 분류, 그리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세부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은 이후에 있을 시행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진주시 농촌 대전환을 위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진주시 농촌의 10년간의 미래를 그리는 법정 계획입니다. 진주시 농촌지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민의 생활, 경제,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 농촌지역의 문제점을 공간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추진 경위입니다. 25년 8월에 착수해서 현황 조사, 관련 계획 검토,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 다양한 계획을 진행을 해왔고, 특히 작년 12월, 금년 6월, 9월 세 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통해서 농림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계획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11월에 있을 농림부 협의에 따른 최종 보완 이후에 내년 초쯤에는 기본 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부분입니다. 진주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농촌생활의 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 인근에 인구가 집중되어 농촌지역의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본 계획에서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제 부분입니다. 농업은 여전히 진주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진주시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체험, 관광까지 연결되는 융복합 구조를 만들어 농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자원과 관광자원, 지역의 산업기반을 서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토지이용을 보시면 농업, 산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의 모든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는 공간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주 여건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과 빈집 문제는 동부와 북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산촌 및 진양호 주변의 교통 취약 등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경관과 안전, 마을의 활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빈집정리 및 활용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활서비스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생활서비스 부분입니다. 역시나 동 지역 인근으로 기능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동부지역은 시설의 공급이 부족하고, 북부의 경우 산지로 인해, 서부의 경우 진양호와 남강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서 생활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공간별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생활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점을 마련, 그리고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진주시 농촌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곳곳에 역사와 문화자원, 산림과 수변자원, 농업 경관자원 등이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해 관광과 체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축사, 공장 등 농촌환경 중점관리 시설입니다. 이러한 농촌환경 중점관리 시설은 지역 내의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 저하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과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본 계획을 통해서 시설 집약을 유도하고 시설의 입지를 공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공간 구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진주시 농촌은 하나의 동일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마다 기능과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 구조는 동지역 인근의 상위, 중위거점이 집중되고 발전축 또한 남강 이남으로 동에서 서로 형성되어서 남과 북이 분절되고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거점과 생활서비스를 연결하는 10년 후 미래공간 구조를 제시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진주시 농촌의 네 가지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농촌경제 및 일자리 창출, 둘째,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셋째 농촌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촌공간 재생, 마지막으로 농촌환경과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과제를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기본 계획의 핵심입니다.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종합계획도입니다. 농촌지역을 각 공간적 특성과 지역의 동질성 등을 반영하여 동서남북 4개의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동지역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거점을 각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확산시켜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발전축을 통해 진주시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농촌공간의 이용 방향은 생활과 정주, 생산과 경제, 보존과 관리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고려하였고, 생활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 생산 측면은 농업과 산업, 관광을 연결, 보존 측면에서는 산림과 수변, 농업 경관 등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생 활성화 지정입니다. 북부 재생 활성화 지역은 집현산 광제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 네트워크와 체험 휴양마을 및 귀농귀촌 관련 자원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설정되었고, 농공단지 및 축사 밀집지역, 월아산, 경남수목원, 승산 부자마을 등 문화 및 생태관광 거점의 동질성을 통해서 동부 재생 활성화 지원, 특화산업 및 농업유산 집적화 등 농산물 가공, 유통 등 융복합 기능의 동질성을 가진 남부 재생 활성화 지원, 진양호로 인한 교통 단절 및 딸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농업 거점의 동질성을 가진 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원?_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별 동일한 사업을 반복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별 계획입니다. 앞서 도출된 네 가지 과제에 대한 분별 계획입니다. 농촌 경제 일자리의 핵심방향은 자원과 첨단기술, 관광의 융합으로 미래 농산업 성장 활성화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의 다양한 산업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체험과 관광서비스로 발전시켜서 농촌지역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서비스 및 농촌공간 재생부분입니다. 동지역 인근의 남부 재생활성화 지역의 거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재에서 각 재생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중위거점 육성으로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전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및 정주여건입니다. 주거 및 정주여건은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인구의 정착 환경조성 등 농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곳에는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빈집과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문제도 함께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 진주시 농촌의 산림, 수변, 농업, 경관 등 앞으로 보전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농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활용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특화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관련 법령, 입지 조건의 정량 평가, 주민 및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17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농촌 특화지구는 보호지구, 경관지구, 유산지구, 축산지구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후보군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후보군이 없다고 하여 시행계획에서 지정될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향후 시행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특화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지정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산업지구는 산업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지구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주민, 관계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마다 다른 농촌의 특성을 인정하고 차별화된 공간전략을 마련하는 것, 둘째 농업과 산업, 관광, 주거, 생활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셋째 행정에서 계획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하여서 원활한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안은 진주시 농촌공간의 장기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수립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금 현재까지 면밀히 검토 수립된 것만큼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찬성을 해 주시면 이걸 토대로 해서 10년간 농촌공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진주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이건 사전설명회도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말씀 나누신 것 중에서 지역 간에 현안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질의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이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각 지역구별 제시를 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은 공모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야 될 부분들은 입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본 단계인데,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 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 결과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림부의 최종 승인안이 떨어지고 나면 이 기본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오경훈위원

그 시행계획 수립이 1월 정도, 내년에 시작되고 나서 그게 최종본을 우리가 받아 볼 때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한 1년 정도.

오경훈위원

1년 정도 봐야 될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1년 정도면 받을 수 있을……

오경훈위원

그러면 ’27년도부터 아까 시행 계획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럼 결국은 시행 계획 기간이 그렇고 최종본은 그러면 28년도라고 봐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8년부터.

오경훈위원

’28년부터 그러면 ’37년, 10년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볼 때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는 제시된 내용에는 25개 세부사업 17개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가운데서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도 구체성은 또 세부 시행 계획에서 담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시행 계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남북으로 기본 계획에 수립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또는 필요에 의한 정책 안이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예산안 자체는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경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게 도시계획하고 다 같이 물려 가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하고 저희들 농촌공간 구조화 사업이 조금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이게 만약에 한다고 계획은 수립했는데 또 진주시 지자체 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반영을 또, 물론 자기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이게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정책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와 건교부가 같이 협의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농촌 정책 구조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10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좀 이완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계획은 세워 놓고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이 행태로 인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시고,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이게 농민들이나 재산 소유주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 재산권도 또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그게 수반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괴리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조금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실현 가능성 있게끔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기본계획 협의안을 확정 지을 때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근거와 같이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오경훈위원

계획이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합의가 돼 가지고 최종본을 내는 것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몇 가지 필요하지만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재원 마련들이 제일 필요한 거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농식품부에 관련된 정책을 갖다가 공모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되었고, 또 이게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자체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후속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 10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해나가면서 농촌에 적합하게 동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4년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좀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도비를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에 있어 갖고 지역에서 충분히 이게 검토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반영돼 가지고 그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농촌에 사람을 좀 불러들이고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게 수익창출 이런 것들 우리 농촌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좀 들어 있기는 들어 있던데, 관계인구하고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이게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싶던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번 10월 주민공청회 때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건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진주시 전체 큰 틀에 맞춘 로드맵을 짜는 부분들이고 아까 기본 시행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버스 문제, 그다음에 귀농귀촌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같이 다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에는 각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오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8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청취, 전문가,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하는 게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다루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그다음에 햇빛마을 소득 이런 게 국가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제안을 해 가지고 올 6월인가 이 재생 관련돼 있는 법률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응모를 해가지고 2개가 됐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제출한 자료 제일 마지막에 주민들 생각하고 그 다음 과의 의견을 받았는데 과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생에너지 지구 설정을 통해서 태양광 집적화를 위해서 전력 판매망으로 빠른 연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도 제출했고 우리 주민들도 이번에 두 군데 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태양광이 우리가 추진을 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민원이거든. 민원 때문에 지금 서가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출발도 못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역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작을 하니까 일단 민원 해결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본인부담금들도 굉장히 작고 업체하고 얘기가 잘 되면 분담금 없이도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을의 주민소득 확대,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소득마을을 통해서 어떤 소득의 창출 이런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가 충분히 올라타야 되는 그 내용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돕는 데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지역 별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요즘 많이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득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제가 관계인구하고 생활인구를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가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좀 의견을 내놓은 게 진주사랑 시민제도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지역의 인구관계에 인해서 지금 농촌인구가 물론 도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방문객들 또 체류하는 분들을 여기 상주하게 만드는 방법, 또 귀농귀촌 관계 연결해가지고 조례를 10분 할애해가지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좀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고,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영농형 태양광 해빛소득마을은 선정이 돼 갖고 유휴부지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지금 해 나가는데 아직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작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되는 율들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소득마을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유휴부지하고 위에 연못 같은 데 좀 얹어갖고 하는 건 되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과 방패처럼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농지를 보존을 해야 될 부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활용 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보존하고 이거하고 상충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게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 20~30%의 햇빛은 거의 한 50~60%는 햇빛으로 들어오거든. 각도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같이 태양광으로 발전을 시켜서 소득 증대를 일으키자고 하는 거고 또 정부 방침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올라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지방 정부에다가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올라타는 게 훨씬 유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할 때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권장하는 사업들을 좀 강화하고 틔우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틔워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니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세부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늦어서 이걸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햋빛소득마을도 우리가 응모를 해가 받아내는 거거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마을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원하는 게 우리가 가서 설명이 돼야 마을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가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넣는 게 17개 특화지구고 후보지가 25개 세부과제가 돼 있던데 17개가 특화지구 후보지지 선정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후보지를 그중에서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 하면 조금 전에 정부 지침에 우리가 같이 얹어서 선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선정이 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는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지금 수정하고 그리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의견은 기본 계획수립을 할 때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의견들도 나중에 아까 10주년이지만 5주년 계획에도 다시 또 아까 5주년 계획에도 다시 또 정리가 되게끔 돼 있는 문구가 있으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서 일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행정과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오늘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공청회를 하실 때에 혹시 교통 불편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없으셨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특히 정촌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보 택시와 관련처럼 좀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노선 문제 너무 적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굉장히 저도 지역구가 4개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 부분은 지금은 말하기가 조금 단계가 그렇고, 100원 택시 전면 시행 이런 부분들도 전격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주신 제안이라든지 사항들을 세세하게 담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그 틀을 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고 기본계획 수립하실 적에도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견 청취해 주시고 설명 주시고 그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시행 계획 잡으실 적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조금 그 소통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에 대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용협입니다. 의안번호 3971호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 계획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제5조 치유농업 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와 제7조 전문가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에 관해서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의 제2항에 치유농업 운영자와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설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3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진주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항에부터 1호, 2호, 8호 또 2항까지 이래 있는데 이 내용에 기본계획 목표나 추진방향, 치유농업 현황 및 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되는, 보통 이런 거는 임의 규정을 안 하고 강제규정으로 많이 하거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일부러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법에 보면 대부분은 중앙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고, 제4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야 될지가 불분명하거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경비로 전부 일부 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촌진흥청이 주도로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농촌 교육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가 돼 가지고 치유농업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만 내면 치유농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치유농업 시설이 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것도 애매하고 여기 7호에 보면 “그 밖에 치유 농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부분 다른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수정돼야 되거나 보강이 좀 돼야 되겠다 싶고요. 맨 마지막에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1차 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해갖고 지금 9,000만 원씩 올려놨는데, 미첨부서 사유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2개 사업 8,800만 원,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에 500만 원, 이게 원래 치유농업 조례 만들기 전부터 지금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조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애매한데 1억 미만으로 예산서를 첨부를 안 하는 게 1억이 더 넘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9,5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정도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말하는 4조나 5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동반하는데, 지금 미첨부 사유를 이렇게 넣어놓는데 지금 이 정도 돈이면 조례 만들고 나면 무조건 돈은 넘칠 것 같거든. 추가로 더 지원 사업이 늘어날 거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보면 해마다 저희들이 시군에 떨어지는 사업량이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도 조례를 만든 그런 취지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치유농업 관련된 시설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하다 이 말이죠.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하면 조례 안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목적도 있고 4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 치유농업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역 내 민간산업 간의 상생 협업 체계 구축, 연계사업, 기술 개발, 시범, 보급, 스마트 농업, 서비스 고도화 사업, 그래서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지금 애매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거도 제대로 없고 또 너무 포괄적이고 불투명하고 지금 이래 돼 있거든, 조례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산투입 부분은 지금 최근 5년간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향후에 이 예산이 얼마큼 딱 든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 때 몇 가지 사업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얹어서 같이 사업내용들이 좀 들어와야 되고 아까 말하는 3조는 임의가 강제조항으로 해서 이런 기본계획, 목표, 추진방향, 치유농업 현황, 전망 이런 것들은 바로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강제조항으로 변경돼야 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임의로 이래 놨다가 나중에 개정할 때 보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생각이신 거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같이 토론을 좀 더 해봤으면 싶긴 한데 이걸 보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수정 가결하고 이래 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지적해 주는 부분들을 나중에 참고해가지고 개정을 통해가지고 메모해 놨다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향후에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같이 좀 담아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보니까 물사랑 교육농장이라고 진양호에 한 군데 우수사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ㅡ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같이 진행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게 뭐 두 군데면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진주에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시설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있네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이 자격증은 뭐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2급을 따고 농촌진흥청인가 여기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2급을 딴 이후에 얼마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1급을 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있지 않습니까, 3-3에 참고사항에. 여기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성별, 지역, 업종, 학력, 학력이 왜 나올까요? 여기는 치유농업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데 이 치유농업사에 그 어디에 봐도 이 사람들의 학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여기 학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 기본안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 의견을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넣었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기본현황을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나유경위원

학력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농촌에서 더 많이 텃밭을 가꿔 보시고 이런 분들이 대학 나온 저희들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 여기 학력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물사랑 교육농장 하나밖에 안 뜨거든요. 진주시에 아까 두 군데 세 군데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물사랑은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올해 받았고요. 한 군데는 티아라……

나유경위원

티아라?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티아라 치유농장이라고 판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누리봄이라고 대평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치유농장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거 두메실 테마파크에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시설만 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문산 쪽으로도 하나 가면 두메실 테마파크 지금 예산이 조금 많던데 그쪽으로 해서 치유농업 같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시면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설치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농업센터에 보면 잔여부지가 우리 센터 남쪽으로 저수지 밑에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치유농업 시설을 운영하려고 처음에 당초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치유농업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들하고 약간 또……

나유경위원

기존의 시설만 있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나유경위원

아니, 뭐 체험 안 하더만, 거기는 주로 체험센터로 해놓고 체험은 하나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가던데?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존 세 군데 시설이 연간 1,000명, 1,600명 이렇게 치유농업……

나유경위원

아니, 그것 말고 두메실 테마파크, 그러니까 그쪽도 이런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더 여기도 활용해서 치유농업 할 수 있으면 위치상으로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데 너무 이쪽 면에 치우치잖아요. 그럼 저쪽으로도 하나 있어야 조금 더 활용도도 높고 시민들이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괜찮고,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도시 완성에도 어느 정도 테마파크가 들어가면 위치상으로 더 낫지 않을까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치유농업이라는 명칭은 지금 안 쓰고 있지만 두메실 농업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도시농업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치유농업 범주 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체험을 하게 되면 기존 물사랑이라든지 또 누리봄이라든지 지금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거기가 선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민간농장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정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선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농장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협의가 잘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수고하십시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말 그대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치유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시민 건강과 삶의 질에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및 사업 신규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용협입니다.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사업 신규 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신규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전기설비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 재해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하우스 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배전함 내 부품 및 전선 연결상태, 전기 용량의 적정 여부, 배선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 조치와 개선 필요사항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 500개소이며, 위탁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진주산청지사이며, 전기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전기설비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사업 신규 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 조례 안면이 있는 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경훈위원

안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때 의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이긴 합니다. ’24년도 10월인데, 이 조례 만들 때 사실 이게 조례 자체에 있어서는 뭐 군더더기가 없었는데 할 때는 또 우리 부서에서는 걱정을 좀 많이 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술지원과에서 이번에 해보니까 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예산으로 또 수반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제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좀 시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동안 시설원예온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교육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화재사건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배전반에 원래는 특정 축산 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돼지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나 외부인들이 가서 거기에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에 보면 큰 대농가들은 안전점검을 필수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유로운데 수정이 가능한데 소규모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쌓이든지 그리고 배전반들에 있어가지고 오래된 먼지로 인해 이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그게 전기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 화재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레이드를 통해가지고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촬영하면 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50개 농가에서 두 군데가 발견되고, 그 두 군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결국은 불이 난다, 화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으로 수반해서 가야 된다 이랬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네 분 다 오셨고, 그때 토론 중에서 이거를 또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예방을 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니까요. 우리가 농가가 그때 당시에도 대곡이나 이런 데서 첫 애호박에서 출하직전에 화재가 나니까 결국은 전부 다 못 쓰잖아요. 그리고 1년 농사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상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맺혀 있는 거를 계산을 하니까 올해 충분히 수익을 다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500호를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에 대한 가구 수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진주 관내에 시설하우스에서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곳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농용*전기 지원사업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한 2,7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한전에서도 1년에 할 수 있는……

오경훈위원

한전요? 전기안전공사?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아,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 개수 수가 한 500개소 정도라고 답이 와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오경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500개소를 일단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그 정도인데, 그럼 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점검하고 만약에 교체까지 해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1개소당 10만 원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사실은 1개소에 1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전기업체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근데 그거는 기존 계량기에서 배전함까지의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배전함에서 안에 내부시설까지 점검하는 상황인데 10만 원이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나 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오경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됐던 거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이게 원래는 한 번 나가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최소 18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35만 원까지. 그러면 자기들도 사회공헌으로 일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거 시작하게 된 게 ’19년부터 ’23년까지 전기시설로만 44건이 있고 재산 피해액은 한 1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대농가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의무점검을 하거든요. 오니까 거기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킬로와트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2,700개소, 그럼 500개면 자기들 원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결국은 2년 3년 주기로 해 준다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진행을 하고 체계적으로 가는데 원래 이게 진행할 때에 모든 비용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대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가 농가교육할 때 오셔서 스프레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우리도 비용을 조금 지급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전기안전공사에서는 한 3년 주기로 전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에서 배전함까지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걸 넘어서 배전함에서 다른 전선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영농교육하시잖아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오경훈위원

읍면에서, 그거 할 때 우리가 이거 와서 한 이삼 십 분 교육하시고 그때 스프레이 드렸잖아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설하우스 쪽에서는 사실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교육 위주로 하시고 시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하실 거냐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교육은 진행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진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2,700개의 가구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오경훈위원

영농교육상에서 전기안전 예방교육도 하시고 하고 나서 오신 분들에 있어서 배전반에 드리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계획이 없어요, 아직?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을 진행해 왔었고요. 교육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점검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스프레이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걸 대체로 현장을 하는 건데 그래도 결국은 사각지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한 농가에 5개인가 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일이 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걸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안전공사에서는 현장에 읍면에서 하는 영농 교육할 때 화재예방 교육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스프레이 뿌리고 나면 사진 찍어서 주시면 그걸 전기 전문가가 단체방에 화면으로 점검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그때 50가구 중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그건 안 하고 그게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요.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영농교육할 때 교육은 그대로 좀 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허락된다면 그거는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에. 이게 조례도 뭐였냐 하면 우리가 농어업인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도 어업이 두 군데인가 그때 당시에 존재를 했고 민물장어가 그렇더라고요. 민물고기인데 그래서 농업인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인데, 농어업인 전기예방에 대한 조례인데 그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결국은 안전문제 세심하게 살피시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로 더욱더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성과보다는 결국은 화재 한 군데라도 예방하는 것 자체가, 예방은 표가 안 납니다.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총 데이터는 제가 한 번 더 봐가지고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사업 관련 부분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한계에 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에 한해 가지고 화재예방이란 차원은 교육효과는 실질적인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불가항력적으로 하우스 단지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에 치명적이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또 가입해 있고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 소득의 보충보완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우스 관련된 부분에 전기안전점검 사업실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농용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농가 수가 2,700농가 된다고 그랬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이건 농가 수고 실제 면적 단위로 보면 하우스 단지로 보면 굉장히 수가 더 많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한 2,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2,000㏊.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시설하우스 면적.

정대원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고추하우스 단지하고 딸기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딸기보다는 시설하우스 고추, 파프리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일단은 화재 건수를 보면 아무래도 단동 하우스보다는 연동이나 광폭 하우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50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현장에 와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 이웃에 같이 또 농가들이 와서 방문해서 또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에 따라서 본인도 스스로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간접적인 효과도 실제 있습니다. 아까 5개년 계획 쯤 해가지고 500호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약 체결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각 농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주위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정보 공유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가도 옆에서 보다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더 누릴 수 안 있겠나.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행해서라도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또 화재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곽은하 의원입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주인의 관리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개, 즉 야생화 된 개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농가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에 야생화 된 개와 가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생화 된 개의 구조와 포획, 가축 피해예방시설 설치, 피해 가축의 치료비와 폐사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과 원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개의 소유자 등 책임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가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에 앞서 농축산과와 협의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피해규모와 발생빈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액 산정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주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 농가사고에 많은 피해로 절망하는 농가에 이 조례가 진주시의 따뜻한 행정이 농가 곁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표현하셨던 야생화 된 개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곽은하의원

최근 대곡에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개로 인해서 농가가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농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경에 있었습니다.

강진훈위원

재산상의 큰 피해라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곽은하의원

추산액을 농가랑 또 저희들이 보는 거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최소 2,000만 원정도로, 산양이 거의 20마리 정도가 18마리는 거의 폐사까지 갔고 또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크게 좀 이렇게 이슈화 된 게 이번 대곡 산양 문제였고 야생 개로 인해서 닭이라든지 토끼 이런 피해가 종종 아주 많았던 걸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진훈위원

사례가 좀 있었더라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조금 전에 야생화에 대한 개로 인해서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3개년이나 5개년 동안에 이러한 피해사례 건수하고 피해 예상금액들 자료 데이터는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는 건 이번에 대곡 산양 피해입니다.

정대원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저도 대곡 건 언론보도나 그걸 봤었는데 이게 참 명확하게 조금 전에 강진훈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피해농가들은 그 피해 금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피해 보상금액 산정하는 그것도 현재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근에 실제 농어촌 지역에도 보면 이런 게 다수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 정확한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피해사례가 실제로……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부서질의는 따로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따로?

신현국위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곽은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은하의원

구체적인 거는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진주시 조례에 보면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보상에 대해서는 농작물이나 산림 자원, 그다음에 인명 피해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이렇게 야생화 된 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생화 된 개가 들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나와 있는 거는 유기견, 그래서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이 개들이 번식을 해서 많이 다니면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실제로 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아마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만 당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농가의,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이런 피해에 조금이라도 진주시가 따뜻한 행정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원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하는 내용은 야생화 된 개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야생화 된 개로 인해 가지고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곽은하의원

야생화 된 개에 대한 피해는 이번 대곡 농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고, 실제로 그 피해를 축산과나 우리 진주시에 다 보고하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가에 직접 가서 들었을 때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들개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 다음에 축사를 뜯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또 그 옆에 농가는 닭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까지만 들었습니다.

정대원위원

이걸 봤다고만 하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이런 사례가 있다……

곽은하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대원위원

사례가 있다, 개가 무서워서 산에 못 가겠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 돼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없으니까……

곽은하의원

일단 그 데이터가……

정대원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피해를 본 농가나 가축 농가들한테 피해보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실제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혀 그렇게 지금 현재 있더라 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례의 미흡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그게 돼야 다 공론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곽은하의원

정대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대곡 피해농가를 근거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곽은하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도 가 보시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느껴보신 걸 토대로 이렇게 조례를 준비를 하셨고 부서하고는 다 의견을 다 나누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곽은하의원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 20조 2항인데 “시장은 야생화 된 개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 포획 및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새로 넣으신 문구예요?

곽은하의원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야생 들개 포획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는 지금 어떤 차이입니까?

곽은하의원

기존에 있던 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야생 동물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동물보호에 따라서 유기견, 또는 들깨 이런 친구들 때문에.

오경훈위원

그거는 제가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곽은하의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오경훈위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야생화 된 개의 구조, 포획 및 보호조치, 가축 피해 예방 시설 설치 개선, 가축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어떤 걸 예방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피해가 왔을 때 뭐 휀스 같은 거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곽은하의원

예.

오경훈위원

가축 피해예방시설 설치 개선 그러면 피해 집은 시설 자체를 개선해 준다라는 건가요?

곽은하의원

들개 또는 유기견 이런 개들이, 야생화 된 개들이 만약에 이번 대곡 농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을 뜯었다든지 또 그 휀스를 부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경훈위원

거기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해주는 거다 그죠?

곽은하의원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근데 그거를 줄 때는 누가 줍니까, 이걸? 우리 축산과에서 주는 거예요? 시장이?

곽은하의원

예, 시장님께서.

오경훈위원

그래서 제2항과 제3호에 따른 지원은 피해시설과 야생화 된 개로 인한 피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야생화 된 개로 인한 피해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근데 그 개의 주인은 없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곽은하의원

주인이 있으면 우리가 야생화 된 개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곽은하의원

만약에 주인을 확인을 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행태를 시에서 해준다라는 거는 또 그쪽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 보시고 이걸 하신 거죠? 이게 결국은 보상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보상 집계나 이런 거는 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분이 와서 건축을 다치게 하든 사람의 인명을 다치게 하든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재산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법적근거를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인명피해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진주시에서도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중첩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곽은하의원

그래서 지원은 의무지급이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지원대상, 그다음에 피해액 산정방법이나 지원기준 한도, 신청 지급절차 다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지금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 이거는 그렇네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피해액 산정방법, 지원기준 및 한도, 그다음에 신청 지급절차, 제외사유 등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곽은하의원

예, 그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오경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부서에서 정하실 때 기존에 있던 것들과 없는 사각지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곽은하의원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곽은아 의원님께서 발의를 굉장히 잘 해 주셨고 시의적절하게 잘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시민의 세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에 들개 포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걸 연계해서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곽은하의원

오경훈 의원님께서 오늘 표현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사각지대 맞습니다. 제가 놓친 단어인데, 사각지대를 찾아서 우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발의했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조례 자체가 실효성 있게끔 계속될 수 있게끔 대표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곽은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농축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안번호 3939호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야생화 된 개의 출몰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안정적인 사육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야생화 된 개로 인한 축산 농가의 가축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발생 시 제한적인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준공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벤처캠퍼스 시설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농식품부 공모단계부터 진흥원을 운영 주체로 계획하여 공모선정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진주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등이며,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비는 원가 산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4억 원 범위에서 편성할 계획이며, 2027년은 7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2억 원, 2028년부터는 연간 4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향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 모집을 준비하여 2027년 5월 준공, 7월부터 기업 입주 및 캠퍼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인데,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 사무내용, 위탁개요에 보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시설 유지관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는데 우리가 5년을 수탁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해 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을 산정을 하셨는데 연간 총 지출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보시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자체 수입을 3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거고,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자체 수입 3억 2,000만 원은 어디 수입원이 대체적으로 우리 기업인들 들어오면은 임대료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임대료하고 거기에 들어간 장비 사용료, 그리고 외주 연구비 그런 부분을 다 합해가지고 한 그 정도.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호실 수 계산, 장비 이용률 평균 평잔을 내 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건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이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어찌 되네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줄어들지 않게끔 입주기업을 계속 모집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을 하고 사실 줄어들지 않게끔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혹 그런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면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 예산이 시비가 좀 많이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LH에서 LH기금을 가지고 그 부분도 일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우리 운영비에 좀 보태질 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운영비에도 보태지는 금액으로 일부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거보다는 유지비가 더 금액이 커지겠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럼 그것까지 치면 이 유지비를 총 지출을 1년에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본다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거기 유지비는 이 정도 연간 한 4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LH 기금은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장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세가 될 부분이 있어서……

윤성관위원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그동안 유치한다고 굉장히 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니까 또 5년 자동 수의계약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린바이오가 실적도 좋고 바이오진흥원이 전국적으로 다른 데 내놔도 실적도 아주 좋고 실력 있는 기관임에는 사실인데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사실 그 기간이 검증이 된 기관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계약서에도 한번 따져보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5년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검증 절차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리 했을 때 재계약을 할 때도 그런 검증을 통해서 대부분 다른 기관들은 우리가 수탁을 줄 때 그리 하거든. 근데 우리 동의안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대책들도 이 안에는 없어도 그런 대책들은 우리가 수탁을 주는 기관에서는 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감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동의안에는 의회에 저희들은 승인을 받기 전에 이 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다 그런 걸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계약서에도 잘 정리가 되고 나면 보통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 안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의안번호 제3973호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급 체계가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 대행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 식재료 검품, 배송, 클레임 대응, 차량 점검, 배송 인력 관리 등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선정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및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위탁기관의 범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6, 진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등이며,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2027년 본예산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 수요처 확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 운영상 제반여건에 따라 비용추계는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향후 업체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게 진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인데요. 이 배송 관리 위탁을 기존에 처음에 우리가 좀 하다가 처음부터 이 앞에 위탁을 주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요? 이거 배송 관련해서?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대행……

윤성관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수탁을 줬지요, 배송 관련해서?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때 업체가 바뀌고 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있고 업체가 문제가 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1개 업체의 인원이, 그리고 급식 학교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 민간대행으로 진행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배송업체 선정부터 그리고 배송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문제성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으셨네요, 보니까. 그때 그 업체가 없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배송이 아주 중요한데 그 없어진 업체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같이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업무 인수인계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로 하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동의안에 페이지가 없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위탁사무 내용에 위탁기간은 1년으로 돼 있거든요. 위탁기간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5개년으로 5년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를?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무위탁을 내년부터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 매년 사실은 위탁으로 넘어가야 될 또 업무이기는 하고요. 최근 5개년에 대한 비용만 지금 일단 추계를 해서 올려놓은 거고, 이 업체 선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수탁기간을 2년을 할지 또 계속 1년으로 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그때 돼서 판단을 할 계획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5년에 대한 비용추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다른 위탁을 주면 3년 주고 5년 주고 이러면서 그 세부 계획을 그에 맞춰 짜는데 왜 이건 1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느냐 이 얘기고, 보통 이리 안 하거든. 그럼 1년 평가해 보고 재평가를 해서 다시 다른 업체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정도 많은 기관이 수탁기관이 몇 개 안 될 걸, 아마 동의안 수탁공고 띄우면 업체가 몇 개 안 올 거예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업체가 작년, 작년에는 5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중에 한 개 됐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중에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이것도 업체가 1개 업체가 통으로 다 맡습니까? 안 그러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아니, 2개 업체가……

윤성관위원

2개 업체가 통으로 반반씩 나눠 가지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나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업체가 없어지거나 그만뒀거나 그런 부분을 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2개 업체를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던 이유가 만약에 배송이 예를 들어 파업이라든지 무슨 어떤 물류 대란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바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업체들이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문을 닫든지 혹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거나 또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출한 동의안에 첫 페이지에 102개소 해가지고 51,000명, 공공기관 5개, 그다음에 2개 업체가 49명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2개 업체에 49명?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근데 지금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48명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48명이거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8명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7월에 2개 업체 49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한 명을 줄여도 될 정도의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학교 수는 그대로이긴 하지만 급식하는 학생 수가 줄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48명 이 인력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만큼 인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

자체 예산을 한번 줄여보겠다고 지금 연구를 좀 대시긴 한 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런 거는 그런데, 위에 총괄인력 인건비 2명 340만 원 1인 6시간, 배송인력 인건비 46명 200만 원 해 1인 4시간, 4시간 6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총괄인력은 저희가 2개 업체를 한다 치면 한 업체당 1명씩 총괄을 담당을 할 거고 인력 담당도 하고 하는데, 그건 근무시간이 전반적인 출근부터 시작을 해서 배송인력들이 다 퇴근을 하고 그 잔무까지 다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 총괄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6시간 잡았고 배송인력은 순수 출근을 해서 배송까지 마치고 차량점검까지 다 마치고 퇴근하는 그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잡다 보니까 배송인력은 4시간 근무로 잡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관리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체적인 금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아까 말하는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해 놔야 되고, 처음 출발할 때 이 배송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길게 못 가는 업체들도 있었고, 이걸 단계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다음에 1년 이것 5년 예산을 잡아놓고 1년만 이렇게 수탁을 주는 계약이 이렇게 하는 계약이 드문데 일단 시범적으로 1년 동안 돌려본 상황에서 유무를 한번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해보고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약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래서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에다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손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통제가 미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물품들을 검수를 할 때 현재는 어떤 식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검수 작업?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물품이라 하면 식자재를?

손미영위원

농산물.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식자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미영위원

예.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식자재 일단은 공급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또 근로자들이 자체검수를 하고 또 피킹까지 다 마치고요. 그렇게 하고 각 학교마다 다 배분을 해놔 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배송 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만큼 그런 부분들을 재차 다시 검품을 해서 차에 실어 가지고 배송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영양사님이 직접 또 납품한 식자재를 또 재차검수를 해서 완료를 합니다.

손미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별 애로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위탁으로 들어간다면 이 검수작업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먹거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배송 기사분들이 내나 그 일을 그대로 했었고 그리고 행정에서 또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할 거고요. 그대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검수를 제대로 못 거쳐가지고 납품을 조금 문제 있는 소지 있는 그런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그대로 할 거고 한 번 더 배송 기사분들이 한 번 더 식자재를 검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를 한다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하여튼 이게 학생들 먹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의안번호 제3974호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급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행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 출하농가 관리, 출하농가 농산물 수급, 관리 공급 및 위탁인력 위생관리 등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선정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및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위탁기관의 범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6, 진주시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등이며,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사무기 바랍니다. 위탁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2027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027년 이후 수요처 확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운영상 제반여건에 따라 비용추계는 매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안 동의를 거쳐 향후 업체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현장과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