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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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10-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 이용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섭 경제산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 1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 총 24억 2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를 통해 1,603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373억 5,5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특례보증 대출 지원 규모 125억 원이 지난 9월 전액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에는 출연금을 올해보다 5억 원 증액한 총 10억 원으로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26년 출연금 5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출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절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 지원 규모가 2024년 33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75억, 2026년 12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특례보증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현황, 회수 실적 등 건전성 지표도 함께 살펴보고, 출연 규모 확대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대출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뭐 경기 침체도 한몫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구매자들이, 고객들이 실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정상섭위원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소비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줬을 때 회수는 어떻게, 회수율이랄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대위변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건 정도에 한 1억 정도가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보다 조금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게 25년도에 23건이었거든요.

정상섭위원

많이 줄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정상섭위원

갚아보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특히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줄면서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인터넷 구매 방식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매장에 가서 하는, 매장에서 구매하는 일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뭐 담보 능력도 없고 또 개인의 신용도가 담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빚을 지니까 또 신용도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빈곤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개입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우리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만 예를 들어서 해보시게요. 인근에 고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이렇게 출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고창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 군인데 10억 정도……

정상섭위원

군인데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늦은 편이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우리는 몇 군데나 지원을 받았어요, 소상공인 중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소상공인이요? 지원 건수……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올해 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한 420건 정도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20건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야, 그러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420건에 지금 125억이 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25억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억에서 10억 많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좀 금액이 5억보다 배가 좀 많기는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행 기관은 어디예요? 어디 금융기관이 대행을 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나요, 다른 위탁 금융기관 없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보증은 해 주고 실제 대출은 은행권에서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은행에서 나가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전북은행, 농협, 우리은행, 그다음에 정읍 새마을금고, 금융기관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주거래 은행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간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동의만 해 주는 거지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5억 원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액은 우리가 이제 확정 지어진 건 아니니까 우리는 출연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금액까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금액이랑 같이 다 동의가 이루어져……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0억 동의해 주고 예산 요구했을 때 예산 10억이, 5억이 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만큼 만약에 예산에서 줄였을 때는 저희가 이제 줄인 만큼 그 예산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원 동의만 해 줄게. 예산은 예산 형평에 따라서……. 지금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5억이 아니고 3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여. 예산 요구를 했어, 5억을 내년도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5억이 확정이 안 되고 한 3억만 저희들이 출연하라고 승인을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대출……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일단은 출연 동의만 해 주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도 맞아야 하고, 그 대신 5억 내에서 해 주면 된다? 최고가 5억이지 5억 이상 해 주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5억까지는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10억.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총 저희가 10억을 출연을 한 것은 이제 금융기관도 10억을 해서 내년에 250억을 지금 대출 한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년 5억씩 출연 동의를 해 주잖아요. 출연을 해 주잖아, 재단에다가. 근데 지금 여기서 5억 증액을 해서 10억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줬지만 5억이 과하다, 8억만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비율이 적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억 동의만 해줬지 5억 증액을 안 해줘도 5억만큼만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여, 재단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5억만……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에서 5억을 더 추가 요구했는데 5억 승인이 안 났을 때는 5억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늘린 이유가 부족해서 그래요? 출연금이 부족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못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신용도가 낮아, 그래 갖고 신청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어요. 이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 주위에는 그거 받고 싶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신용 때문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신용보증재단보다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신용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줘도 은행에서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의 없어요.

한선미위원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못 받았을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영업을 3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영업을 안 하고 그분이 바로 대출을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개인 신용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해 주는 경우 말고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되죠.

한선미위원

그런 분들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도에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자 같은 경우에는 1%를 초과한 3%까지 정읍시에서 2%, 도에서 1%.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 이내에 그러니까 도에서 1%, 시에서 2%?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1%, 정읍시 2%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대출이라는 것이 어차피 본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그게 되던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대위변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올해가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한 7명 정도 대위변제가 있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몇 명 중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출해 간 것은 420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중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7건.

한선미위원

7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농촌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농촌 주택,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리 융자라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 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신청을 10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두세 명이, 뭐 세네 명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이제 하는 건데, 대출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뭐 저는 5억 증액해서 10억 하는 거는 뭐 별다른 저기가 없는데, 증액해 주는 거는 없는데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때 기왕이면 부수적으로 최근 3년간 대출을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변제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쩐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족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좀 별지로 들어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정읍시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6번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57번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파생된 2개의 안건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4억 2천만 원으로 연지동 313-9번지 일원에 주차타워 1층 2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대비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가 적은 점이 확인되어 대상지와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부지 연지동 313-9번지 일원에 주차타워 대신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업비는 54억 2천만 원에서 16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약 77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지동 311번지 외 1필지와 연지동 309-7번지 외 1필지 두 곳에 각각 30면, 20면의 추가 면수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15일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내용입니다. 당초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평면형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54억 2천만 원에서 16억 9,500만 원으로 줄이고, 부지 2482.9㎡에 약 7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터미널 사거리 일원은 교통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터미널 사거리 주변 연지동 311번지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 약 50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200만 원입니다. 터미널 이용객과 주변 상가 및 주거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상비 비중이 높은 만큼 감정평가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원만히 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안건 모두 터미널 사거리 일원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비 산출과 보상 협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 안전, 주변 교통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는 운영 시간과 유·무료 운영 방식, 장기 주차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타워 변경 사유가 뭐예요? 왜 주차타워 하기로 했는데 주차타워를 안 하고 그냥 평면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 조성을 진행하던 중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경제 효과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이소 뒤에 평면으로 돼 있는,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 77면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54억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했을 때 과연 몇 명까지 확보가 가능한지 설계용역 중에 한 97면이 최대, 그래서 54억을 들여서 1면당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승인할 때 주차타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평면만 하라고 그랬어,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만 많이 추가가 되고 평면만 해도 충분한데 왜 거기에다 굳이 주차타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나라고 그걸 꾸준히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변경으로 와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다시 재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54억이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죠, 여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50%씩 하고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50%예요? 도비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27, 27억. 균특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타워만 시설을 할 때 이 예산이 지금 아까 몇 프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16억 원 줄어든다고 했던가요? 만약에 이것만 계속 평면 주차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평면 주차를 할 때 16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가 54억이면 16억이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30…….
승범

김승범위원

반환해 버려요, 그냥, 배분별로. 국비 반환하고, 시비 줄이고 도비 반환해 버려요, 그냥.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면, 여기만 하라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다 받아진 상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에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연지동 이쪽에 그럼 다시 1공구, 2공구 나눠서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주차장 하기 위해서 이분들 땅 사주는 거 아니야, 이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기존에 민원이 그 주변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은 많아요, 여기저기 주차장 해달라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 계획대로만 그냥 하고 1공구, 2공구, 연지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환해요, 국비·도비 다.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이쪽 기존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기 주차장 1면만, 아니, 평면만 하라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성하면 한 202면 정도 저희가 한 2배 정도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결론은, 요지는 연지동 이쪽 일원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 지금 매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것뿐이 안 되지, 이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대로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또 주차 30면, 30면, 60면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지동 309-7번지는 지금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1,083㎡에 33대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로 이걸……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임대를 주고 썼던 땅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서 같이 확장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를 주고 썼으면 결국은 매입 조건으로 임대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를 매입을 하겠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저희가 이제 활용도 면에서 확장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공구 수성동은 뭐예요, 이건? 518-3, 여기도 지금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교육청 뒤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 여기? 그리고 연지동 일원 같으면 몰라도 왜 수성동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오냐고. 아니, 이게 있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그 안건은 참고자료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54억을 지금 기존 현 부지하고 1공구, 2공구까지 해서 최근 터미널하고 가까운 부지를 민원이 많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수성동 이쪽은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기존은 지금 여기 공유재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저희가 10억 미만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여기가 돼 있는데 여기, 여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여유가 있는 예산으로 여기도 조성하겠다, 그 얘기인데 여기도 조성한다고 해서 굳이 여기다 조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는 얘기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 남은 놈으로 여기까지 하냐, 그 말씀이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10억 미만이고 부지 면적이 여기 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아니어서요, 내부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은 예산으로 여기 수성동도 지금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반환하시게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굳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굳이. 여기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예산 줄였으니까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평면만 아까 77면? 현 부지 77면 조성한다는 거 이것만 하시게요. 굳이 연지동 311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쓰고 임대해 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굳이 그 부지까지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여.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이제 교통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차가 없는 시민들은 버스 승강장이 주 민원이고요, 차가 있는 시민들은 주차장이 주 민원입니다. 저희가 이왕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고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겠다는 77면 주위에는 주차장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기 옆에……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주차장 계획했던 데, 그 주위는 주차장 해야겠다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데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거기가 311번하고 309……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거리가 있잖아요, 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가깝습니다. 터미널 바로 뒤편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있는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야. 남으면 반환해, 그냥.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대로만 해, 계획대로만. 계획대로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오고, 변경해서 올라오고, 주차장 하겠다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부지 매입해 주고 -개인 거- 계획대로만 하셔야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이번에 조속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완벽하게 다 해 주셔서……. 저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그 행사장에 갔다 왔지만 조곡천 들꽃마당에 주차타워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사실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위층에는 거기에 뭐 이렇게 옥상 정원이랄까요? 뭐 이제 이런 걸 조성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원래 당초에 제가 8대 의원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가서 보면 뭐 현실적으로는 그냥 놀고 있고, 근데 이제 타워를 조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이게 우선은 괜찮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유지보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평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라는 건 다행이고, 그때는 이제 공모사업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랬는데 -물론 여기 지금 오늘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 들꽃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나요? 구조가 원래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들꽃마당 주차장하고 아까 주차타워로 된 청년꿈터가 이게 저희 과에서 조성하지는 않았고 지역활력과에서 조성……

정상섭위원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그게 아쉬운 것이 차라리 위층까지 그 넓은 면적에 주차장을 하셨더라면 그 일대의 주차 문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당 이것도 지금 변경했어도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되네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면당 평면으로 했을 때는 한 360 정도 나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평면으로 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땅이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에 아까 임대료 주는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지동 309-7번지, 305-64번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는 임차료가 얼마 정도 저희가 이렇게 드리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제가 임차료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가를 곱해서 1.5% 정도 하고 있는데……

정상섭위원

공시지가는 대략 평방미터당……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지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곱해서.

정상섭위원

평방미터당 보니까 한 150만 원? 아니, 55만 원이구나,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으로 따졌을 때는 한 165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309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섭위원

그 일대 대략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309번지가 지금 기준 가격이 16만 2,844원이어서요, 거기다……

정상섭위원

기준 가격……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공시지가가 기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정한 겁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은 거기는 얼마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추정가액은 56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 가잖아요. 어쨌든 여기도 조성해 주시는데 저는 더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 앞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도 지금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다 검토를 하고 평당 얼마씩 조성이 되는지, 또 옹벽은 얼마나 들어갈지, 지반이라든가 이렇게 또 젊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시민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내년도에 하면 아마 터미널 주위, 연지동 이 주위는 적어도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타 동도 시내, 특히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데는 진짜 꼭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1공구하고 2공구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토지 보상비하고 아까 2공구 부분은, 지금 교육청 부분은 건물이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건물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건물이 다 폐가 건물 아니여?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지가랑 굉장히 좀 낮고 보상이라든가 이 예산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그쪽 부분이 계획 부지에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1공구는 없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1공구는 컨테이너가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것도 해줘야 돼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거기도…….

한선미위원

근데 보면, 항상 보면 꼭 이렇게 처음부터 좀 잘하면 좋은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타워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도 그래서 “여기 주차타워로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연지동에 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랬는데 또 바뀌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면 좋겠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위원님들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해놓으면 참 좋을 것은 같아요. ○교통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기 할 거지요? 차단기 설치하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합니다.

한선미위원

요금 받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교통과에 가서 참 열심히 잘하셔서 보기도 좋고 그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옆에 또 우리 국장님이 그냥 든든히 있으니까 더 그러겠지만 이거 할 때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그냥 한마디 듣고 하지 말고 천천히 좀 하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25억 1,200만 원, 맞아요? 여기는 국비는 재원이 없어요? 없어, 도비하고 시비만 했어. 50%, 50%.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것도 50%씩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국비는 없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뭔 사업?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균특으로 다 지금 국가에서요, 다 이양돼 갖고 도에서 균특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으로 도로 이양이 되고, 도로 이관이 돼서 우리 시로 다시 이관이 됐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아니, 도에서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도에서 배정해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균특으로 도로 갔는데 -예산이- 도에서 우리 시비로, 도비로 지금 배정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뭐 앞에서 설명한 주차, 여기는 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이 지금 기존에 했던 연지동 거기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두 군데 하고 또 이게 있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같은 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같은 거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안건이 달라서 의결만 각각 한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동 1013-1번지, 1013-2번지 일원 대지는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가 부지 소유자와 1년 단위로 임차하여 특별교통수단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 960만 원의 임차료 지출과 1년 계약이 미체결될 경우 특별교통수단 거점 전체를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특별교통수단 거점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성동 1013-1번지와 1013-2번지 토지 두 필지, 1007.5㎡를 매입하여 장애인콜택시 20대 규모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 9천만 원 전액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 대상지가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과 장애인체육관에 인접해 있어 차량의 배차, 대기 및 관리가 용이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와 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가격이 약 3억 6,400만 원인데 비해 추정 취득 가격은 약 6억 8천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감정평가에 따른 최종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부 토지가 3인 공유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공유자와의 매입 협의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7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부터 설계, 공사 및 운영까지 완료할 계획인바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량 진출입과 회차 동선, 안전한 승하차 공간 등 실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의 주차장 관리 운영 범위와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주차 어디에다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수성동 쪽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콜택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처음 요구한 거예요, 기존에도 요구가 됐나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처음 요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콜택시가 2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이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네. 부지 특혜 주는 거예요, 이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기존에 요구는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임대료를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를 거기서 낸다는 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임대료 우리 시에서 줄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시에서 안 내고요, 시에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콜택시 운영하는 분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운영비 안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일부 임차료를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주 매입을 하겠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거기서 지금 토지주가 다른 저기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자꾸 의견을 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해. 왜 꼭 거기에다만 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기존에 지금 이제 위탁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비도 추정가액 배가 되는구먼. 왜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위치적으로 또 그분들이 수탁기관이 운영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거기 그 근방에 저렴한 부지 있으면 장애인콜택시 받치는데 무슨 비싼 땅에다만 꼭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저렴한 부지 매입해서 거기다 장애인콜택시 주차장 하시라는 얘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비싼 땅만 사주려고 그래.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수성동 부지는 공시지가가 대부분 지금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데 굳이 그 자리 아니고 다른 외곽 지역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거 운영하는 데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데 좀 외곽에 나가 있다고 주차장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거기 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콜을 받아서 차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들하고 또 운영 부분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는 이해가 가요.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장애인콜택시 주차장을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나는……. 저렴한 땅 사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바로 거기서 콜을 받아서, 광역이동센터 콜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차량 점검까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거 몇 년 됐어요? 임차해 가지고 쓴 지가 몇 년 됐냐고, 장애인콜택시에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계약이 2025년부터 돼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게 지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2007년부터 임차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7년부터 임차했으면 2007년 그때 매입을 해버리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때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제 매각하겠다, 이분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때는 이제 토지주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요, 토지주가 지금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6억 8천은 어떤 근거에서 이 토지 매입비가 나온 거예요, 산정이?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가감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해봤다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 지금 장애인 체육관도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한 20대 정도 있는데요, 여유 면적에 거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운영을 저희가 운영 방법은 오늘 공유재산이 잘 통과되면 토지주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 운영 방법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주하고 왜 이걸 협의를 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공유재산이 통과돼야 토지주……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차장까지 같이 운영을 지금 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지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하신다고 할 테지, 위탁받아서. 당연히 주차장 조성이 되면 자기들이 장애인콜택시도 운영하니까 주차장도 운영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꼭 해야 한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주차장들이 또 20대지만 자꾸 차량이 늘어나고 바우처 택시 하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는 주차장 하기 위해서 정읍시 땅을 다 매입을 해 버리게. 이번 기회에 주차장 하자고. 다 매입해 버려, 그냥, 우리 시가.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주차장 매입 않고 그냥 주차할 수 있는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주차할 수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특히 사용하지 않는 부지, “우리 부지도 좀 주차장 하게 해 주세요, 그나마 요즘 어려운데 우리 시 주차장 하는데 우리 땅도 좀 사서 좀 해 주세요” 할 분도 이제 많이 생겨. -‧--‧--‧--‧--‧--‧--‧--‧--‧--‧--‧--‧--‧--‧--‧--‧- -‧--‧--‧--‧--‧--‧--‧--‧--‧--‧--‧--‧--‧--‧--‧--‧--‧--‧- (-‧-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잘 파악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속기록에서 이 부분 삭제 좀 해줘요.

김경섭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실 수성동만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초산동도 사달라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당 한 4천만 원씩 들어가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심하는 끝에 나온 질문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상황상, 어떤 여건상 또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다음에 또 옆에 체육관까지 이렇게 같이 써야 하는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산동도 있고 시기동도 있고 많습니다. 공동주택도 아마 시민분들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저희들은 사실, 그거 그렇게 비싼 땅도 다 사서 해 주는데 우리는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 면이면 다 해결하고 몇 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을, 몇 개 구역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가서 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여기 임차료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월 임차료, 연 임차료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연 96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연 960만 원? 이율 따지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통약자 사업이라 저희가 반드시 좀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연접해 있는 부지를 취득을 해야 향후에 이 주위에 건물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할 때도 용이하게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제가 볼 때도 인접 거리에 모든 게 지금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서 이거는 꼭 비싸고 가격 면에서 이게 우리가 가격, 솔직히 말하면 시장 가격 문제가 있지 이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서 저는 진작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데에 돈을 더 써야 되고 또 발로 뛰어다닐 수 있고 손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분보다는 이런 어려운 곳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경 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정기분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의안번호 55, 축산과 소관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최근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복지 수요에 발맞춰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업으로 기능과 규모를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보호 시설이 단순 수용 위주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변경하는 유기 동물의 구조와 진료, 치료, 입양, 교육은 물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교감하고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확충 및 기간 연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도비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58억 원에서 117억 2,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2028년까지 4개년 단계별 사업으로 확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구상 및 시설 확대입니다. 사업 부지는 정읍시 용계동 730-1번지 일원 약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당초 계획된 동물보호센터 외에 반려동물 놀이터, 어질리티장, 복합문화센터,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신설하여 복합 휴식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두 단계로 나누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어질리티장 등 필수 보호 훈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2017년부터 28년까지 복합문화센터, 잔디광장, 산책로 등 문화 휴식 공간을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2018년 11월에 종합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체계적인 보호 예방 시스템을 통해 유기 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과 훈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정읍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6년 10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난 2025년 2월 18일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던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 어질리티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향상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기능은 크게 확대된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당초 2천 제곱미터에서 875제곱미터로 축소되는 만큼 보호 동물 수와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는 상당한 인력과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 주체와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방역, 안전 관리 및 중장기 재정 부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처음에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을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에는 정읍시 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저희가 토지를 저희가 사서요, 거기에다가 놀이터만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매매 불가로 인해 가지고 25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을 다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처음에 시작은 21년이에요, 22년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2년 정도 시점입니다.

한선미위원

22년도에 그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 과가 아니라서 모를까? 처음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에 50억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50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터 조성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20억, 처음에 20억. 처음에 20억, 그다음 25년도에 58억, 이번에는 117억, 예산이 계속 올라갔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렸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런데 당초 설립이 운영 계획이 놀이터 하는 부분에 치우쳤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공유재산 때는 동물보호센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번 요청한 것은 복합문화센터하고 녹지 공간 조성하고 산책로까지 같이 이번에는 좀 확대·개편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업 변경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2천 제곱미터에서 875제곱미터로 줄었어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동물보호센터 역할 아닐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호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인데요, 1단계는 저희가 재원 확보를 전체를 일시에 120억 정도를 확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보가 가능성이 저희가 타당을 좀 검토해서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좀 따로 분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도비가 25억 정도 확보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서 지금 요청한 건이거든요. 이제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개체 마리 수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는데 당초 설립할 때 2천 평방미터는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875평방미터는 한 25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재조정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호센터가 유기·유실되고 막 동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오면 뭐 보호하고 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하는 사람들, 입양자들도 교육도 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센터를 좀……

한선미위원

입양자 교육도 하고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그게 뭐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가 굳이 이렇게 필요하고, 어질리티장이나 얘나 비슷한데 하나는 없애도 하등의 문제 없겠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터는 보통 저희가 중·소형견하고요, 대형견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놀이터를 따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라는 게……

한선미위원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어질리티장은 저희가 입양 단계에서 개들을 좀 강아지들을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는 행동 교정이라든가 그것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질리티장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디광장하고 산책로는 줄어들었고 -많이 줄고- 주차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간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사업 규모 이거를 좀 조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상할 때는요, 농식품부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 단체 위원으로 돼 있는 농식품부 중앙에서 저희가 그쪽 위원들하고 세 차례 저희가 회의를 겸해서 그 결론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질리티장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를 넣어야 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규모를, 규모는 상관없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규모는 이제 복합문화센터인 경우는요, 보통 2층 단계 건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그쪽 교육, 그다음에 강의실,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요, 저도 그러면 제가 뭐 확인 안 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질리티장하고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들어가지 않은 것도 계획을 세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재원 때문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보호센터, 어질리티장, 1단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원 확보했을 때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당초에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에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 그럼 다음에 합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27년도에……

한선미위원

아니요, 다음에 해야겠어. 이거는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네. 이거 도대체가 뭣이 잘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가가 저는 보통 한 15만 원 가고 임야는 한 4만 5천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전 같은 경우는 전답이 농경지는요, 평균 전체로 한 15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가고요

정상섭위원

거기가, 그 안에가 대체적으로 보통 맹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거기가 당초에 양계장이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양계장이 있었나요? 그러면 도로까지 다 이렇게 연접해 있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바로 인근에 도로가……

정상섭위원

이 땅들이 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 20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0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4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24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평균 2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정상섭위원

전들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상당히 비싸구나, 그럼 임야도 한 5만 원 가요, 이렇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임야는 4만 5천 원씩 되어 있던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임야는 그렇게 안 가고요, 임야는 한 4∼5만 원 선에서 그 정도 가고요.

정상섭위원

상당하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 갖고 고부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요? 도로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큰 도로 옆에 있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밭보다 비싸구나,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반려동물이 지금 등록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리 체계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등록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저녁에 보면 이렇게 퇴근 후에 반려동물을 끌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천변에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한편으로 보면 좋아도 보이고 하는 모습들도 있긴 하던데,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반려견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끔 수시 단속을 하는데요, 그분도 1차 미등록돼 있으면 1차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3만 원 무상 등록을 해 주거든요.

정상섭위원

3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장형 칩을 반려견한테 인식을 해 줍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상섭위원

그럼 미등록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을 받아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로.

정상섭위원

무상으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도 무상으로 해 주는데도 왜 등록을 안 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반려견을 양육하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현재는 한 9,700마리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9,700마리? 대략 한 1만 마리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반려견은 몇 마리 정도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한 1만 5천 마리 정도 잡고 있었는데요.

정상섭위원

1만 5천 마리? 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시골 같은 경우는 실외견이라고 해 가지고 마당견이라고 해 가지고 밖에 풀어놓고 키우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은 수의사들이 출장을 해서 직접 등록을 하고요.

정상섭위원

등록을 시키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요즘은 많이 이제 계도가 돼서 이제 반려견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처분을, 뭐라고 그럴까, 처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간혹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뭐 아파트 주위라든지 그렇게 경계선 부위, 아래는 경비 아저씨들 대신 치우는데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인도 주위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좀 소유자분들이,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줘서 타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배변 봉투 같은 경우는……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제주 연수하면서 우연찮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알았던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근데 배변을 DNA 분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배변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치우지 않았을 때 그 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누가 소유하고 있는 개라는 것이, 반려견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도 선진국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정상섭위원

모르시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모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해당되는데 반려견이 막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배설물 처리가 잘 안되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배설물 처리의 95% 정도가, 왜냐하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그 DNA 분석하면 그 소유자를 금방 찾을 수가 있나 봐요. 바로 알 수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완전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언젠가는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할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2쪽에 보면 비반려인도 문화 공간을 함께 이렇게 누리는 공간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반려인이 어떤 측면에서 여기를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비반려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지 공간이요, 2단계 사업이 추가로 했을 때 녹지 공간을 좀 저희가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산책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목적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반려견과 관련돼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234마리 정도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쪽 지금 수성동에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수성동 산업단지 중턱 하단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가봤을 때는 좀 환경도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센터가 아니라 동물 감옥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 놀이동산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정말 잘 짓고 해 가지고 여기서 분양을 하면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훈련도 잘 시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센터를 거기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비싼 반려견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막 몇백만 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은 어디서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반려견은 저희가 생산업자라고요, 보통 반려견들은 이제 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인허가를 내서 반려동물에서 새끼를 좀 분양을 하고 아니면 경매 시장으로 출하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업자에서 반려견을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공급받고 농가들이 다시 또 반려견을 유실하면 저희가 이렇게 행정에서 데려와서 저희가 또 키우고 교정하고 해서 다시 또 입양을 또다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석환위원

상교동에 무슨 개죠, 그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불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불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것도 이렇게 잘해서 거기서 분양도 하고 판매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분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불개가 고유 자원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추후에 그때 행사할 때 같이 좀 선도 보여주고 하는 걸로 같이 좀 협의도 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렇게 좀 특징 있게 정읍의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한때는 반려인이었었는데 보내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포기를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왜 지금 포기를 했을까, 지금 이 놀이동산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입양을 보내고 나서도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시골에서는요, 아직도 애들을 마당에 풀어놓고 농작물을 해치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사람도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그리고 얘네들이 사람 발보다 이렇게 오토바이, 차 바퀴,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거의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런 시골 강아지들이 좀 그런 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도 걸어 다니다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1년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 시기가 두 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한 번 낳기 시작하면 1년에 두 번씩 낳는데 뭐 보통 5∼6마리, 10마리 낳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강아지들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어른들만 계시고 뭐 중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새끼 낳으면 마음대로 그냥 놔두고 하니까 이게 시골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이제 강제성을 띠우고, 이제 계도기간은 이미 오랫동안 했는데 계도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면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놀이동산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거는 진짜 강제성이라도 띠어서 어떠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으면 그것은 이제 단속 대상이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확인서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매번 행정에 민원도 제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와서 제대로 이렇게 잡혀지는 강아지가 별로 없어요, 막 들개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사는 곳은 아마 그런 게 많아서 저도 참 위협을 많이 느끼거든요, 들판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까 말한 대로 마당개, 실외견 중성화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사해서 키우는 것은 못 하게끔 저희가 단속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장대리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서향경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금방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절을 좀 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어질리티장을 저희가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질리티장?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은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저희가 법정 기준 면적 준수하면서 농식품부 자문위원까지 통과가 됐었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또 설계에 이미 나왔고 그래서 어질리티장은 저희가 놀이터하고 어느 정도 약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질리티장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잖아. 같은 개념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설계도 다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우리한테 지금 갖고 온 자료가 당초 면적에서 변경된 면적,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원래 2단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같은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숫자가 급격히 변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좋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가 반려동물을 버려 가지고 유기되는 애들, 그 애들을 갖다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케어를 해서 제2의 양육을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잘 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나는 필요하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반려인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저희도 그걸 해서 같이 입양 문화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놀이터도 같이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어놓는 건 좋아요. 그리고 어질리티장도 넓고 복합문화센터도 넓고 다 넓으면 좋아. 나중에 되면, 이제 지금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이거 보내면 아깝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10년, 20년을 얘를 운영하다 보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여기 들어간 인력이 몇 명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 9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기간제 6명하고 임기제……

한선미위원

9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15명?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현재는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 유기 오는 한 마리당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외부에서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놀이터를 즐긴다고 할 때 돈 받아요? 1시간 하는 데에 돈 1만 원씩 받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추후에 저희가 놀이터는 입장하면 입장료를 따로 조례 제정해서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타 시군은 놀이터의 경우는 시간당 얼마씩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조성하고 나서 추후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1시간 이용할 때는 이용했다는 저기만 되면 그건 자동으로 딱 해줘 가지고 그냥 무료로 나가는 거, 1시간이 지났으면 얼마 받는 거, 이런 것도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117억이에요, 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막대한 예산을. 대표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소장님, 많이 있죠, 정읍에? 대장금파크 가봐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가요촌 달하도 이거는 뭐 복지 서비스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행정에서 어떤 거를 갖고 와서 하려면 무조건 해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여서 해. 여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까 터미널 옆에 타워 주차장도 내가 말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거기가 복잡하니까 타워 주차장에 얼마만큼 주차가 많이 되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거기는 단층으로 하고 또 옆에 있는 주차장 땅 사 가지고 임대하는 거를 땅 사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수성동 2공구도 조성해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하고 달라. 그러니까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설계 다시 만들고, 그럼 우리는 뭐더러 있더래요, 의원들이? 다 해 놓고 와서 땅땅땅 하면 오케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통과해 주라고 있어요? 앞으로 얘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여.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이면? 인건비 얼마 계상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8억에서 9억 정도 사이입니다.

한선미위원

8억, 9억? 그러면 10억이네, 이거 지어놓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재비는 오히려 좀 감소로 돌아설 전망이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처음에 15명 잡았는데 저희가 한 11명, 12명 정도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5명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매달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할 것인가,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뭐 한 가지 넣으면 내가 봤을 때는 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 예를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축산과니까. 이거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지만 커나가는 어린아이들 우유 조금 주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1억인데 돈이 어디가 있냐고 탁 쳐버렸어요. 1억도 없으면서 세상에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내는가 몰라요. 애들, 커나가는 애기들 야무지게 잘 만들어서 키우려고 그 얘기했더니 그 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런 돈들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거예요. 1천만 원, 2천만 원은 없어도 20억, 200억은 있더라, 이 말이여.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보류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 놀이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센터를 개념을 좀 살리자, 이 말이에요. 그 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림하는 사람들이 100억 있다고 해서 그 100억을 다 쓰지 않아요. 아껴서 써, 왜? 또 다음 해가 또 들어갈 돈이 생기고 또 있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300 받아서 300 다 써버려요? 남겨놓잖아요. 저축도 하고 뭐도 좀 고치기도 해야 되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여.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년에 10억씩 들어갈 거 이제 보세요. 관리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문제 있으면 기능 보강해야 될 것이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여.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어질리티를 줄인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식 규격, 국제 공식 규격이 800제곱미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어질리티장은 그냥 놀이터 개념 장소고요, 보호센터는……

서향경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어질리티장이요. 어질리티장이 아이들, 강아지들이 허들 넘고 시소 넘고, 그 대회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게 국제 규격이 800제곱미터고 경기장 2개 하면 1,641, 2개를 놓고 했을 때 가운데 이격이 최소한 10미터를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41이어서 2개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방금 줄인다고 하셔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 규격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정 행동이라든가 반려인하고 반려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입양 전에 사전에 그런 유대관계를 갖고 교정 훈련을 시킬 그런 장소로만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인 규격 장소를 해야 여기서 대회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읍 시민 애견인 분들도 지금 이거 세워서 본인들의 강아지 이거 선수로 지금 키우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걸 줄여버리면 대회를 못 치르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규격을 저희가 거기까진 생각을 안 했고 뭐냐면 대회 있지 않습니까요? 어질리티장 전국 대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아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교정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향경위원장

아니, 그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어질리티장을 왜 넣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교정 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반려인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향경위원장

대회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죠. 생활인구에 출장 오는 사람들도 집계가 되는데 여기 대회장에 아이들, 부모들이 강아지 데리고 여기 훈련 시킨다고 다 올 텐데, 인근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그거 검토해 봤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놀이터하고 중복되는가,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서향경위원장

제가 오전에 없었던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토론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이거하고 조절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케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여기서 얼마를 줄이겠다고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은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변동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럼 해 주면 그거 검토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설계과정에서 검토 같이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또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읍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달하루 등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달하루 등 8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45건을 검토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