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이향미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2026-09-14

이향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총무과)

09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명숙 총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구 총무팀장입니다. 한은숙 인사팀장입니다. 명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선미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이 조금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65쪽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절반가량 이렇게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규모가 너무 커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인데 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오히려 지역이나 계층별, 분야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단구도 지역별 특성과 인구 구성이 상당히 다른데 50명 안에서 각 동이나 지역별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 기준을 두실 계획이 있는지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인데 교육 과정 사전 이수 요건이 지금 삭제된 부분에서 이게 기존에는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으로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이 요건을 삭제했잖아요?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과정 사전 이수 요건을 삭제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 3개였는데 2개로 줄여서 말씀 여쭤봅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중의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 총무과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운영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의 예산심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실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주민자치회로부터 수정요구안을 받았고 저희가 8월에 저희의 의견을 지금 통보 드린 상태고 9월에 서로 검토를 한 이후에 조율하는 과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기존의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주민자치회 관련한 법률이 10월에 저희가 시행이 되는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이 부분이 법제화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관계상 50명 넘어서 저희가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기타 많은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한은 저희가 구에서 정하지 않고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50명 이하로 자율적으로 50명 이하에서 동별로 자율 편성하는 안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서구협의회에 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고 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상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교육 과…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리고 교육 과정은 신규자에 대한 기본은, 교육은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향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교육 과정 사전 이수 이거를 좀 봤거든요. 그게 삭제하고 예산학교 교육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인가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저희는 주민자치 교육은 저희가 따로 주민자치회 하기 위한 주민자치 기본 교육하고 아마 주민참여예산하는 위원들의 교육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이수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중간에 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그게 원래 예산학교라는 게 있었었나요? 제가 예전에는 사전 교육만 받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 예산학교라는 게 원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예전에 서구에서는 네, 운영하셨다고는 들었으나 국장님께서…

이향미위원

그거 지역별로 다 다른가요, 혹시?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조금씩 네, 제가 좀 말씀… (마이크 켜짐) 제가 서구에 있을 때 그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좀 봐봤기 때문에 지금 이향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에 대한…

이향미위원

네, 맞아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향미위원

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주민, 서구에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명으로 줄이면 그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향미위원

네, 맞아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서구에서 100여 명으로 각 분과 한 6개 분과 막 이렇게 해봤는데 잘 운영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좀 줄여서 좀 더 더 세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별도로 와서 좀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네.

이향미위원

질의가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예산학교 그런 걸 미리 이수해야지만 주민참여제 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예산 교육을 미리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미리 들어야지만 예산,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구에서 신설구가 되었으니 임기는 새로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구에서 이어서 임기가 계속 이월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62페이지 교육훈련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는 없지만 저희가 10월 달에 우리 직장, 새내기라고 해야 되나 신입분들이 오시는데 정확히 몇 명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직편성에 이렇게 배분하시는지? 그리고 전부 모두 행정직이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한규창위원

그 비율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우선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는 모든 서구에서 행해졌던 행정행위는 그대로 검단구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새롭게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새로 개정하는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조례에도 이 부분은 부칙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또 주민자치 협의회에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주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기존 2년에 1회 연임인 사항을 표준안에는 2년에 2회 연임 또는 3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에게 회시한 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우선은 내부적으로는 표준안 조례에 우선 그렇게 안을 드렸고. 다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게 지금 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저는 어떻게 조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작의 신설구기 때문에 저는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고 보고 임기도 연말로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연임 2회든, 3회든 그러니까 어느 동에 주민자치 위원을 2년, 4년하고 말지 않거든요. 보통 많게는 20년 이상하신 분도 계신데 그거를 중간에 정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분과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기에 횟수 제한은 옳지 않다, 이게 필요로 하면 제가 조례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이 개정 취지에 대한 부분은 또 일면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8개 동에 전체의 구의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느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신청 지원자가 많지는 않으나 또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가입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주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한규창위원

많아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가입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 동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에 만약에 된다면 정원의 50명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창위원

지금 임기가 2년에, 2년 연임 한 번인가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2년에…

한규창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다 그만둬야 돼요. 현실에서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그분들도 다시 신규 위원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다만 추첨을 통해서.

한규창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다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필요 없다는 거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원자가 많은 동에서는 또, 또 그 새로운 신규 임원에 대한…

한규창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한규창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이제는 추첨위원회로.

한규창위원

추첨위원회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한규창위원

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운영이 되고. 만약에 50명일 경우에 3분의 1은 기존의 위원님들 중에서…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먼저 추첨을 하게 되고요. 3분의 2는 떨어진 기존의 위원님들과…

한규창위원

알고 있어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그렇게 굳이 2회, 3회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임기를 한번 기준을 삼는 데 한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리고 두 번째.

한규창위원

네, 교육훈련비.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물론 신규 교육자도 220여 명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3주 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장기재직, 장기 교육을 또 파견을 하게 됩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했을 경우에도 또 하게 되고 1년 장기 교육도 있고 의무교육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보건소도 감염병이든 여러 가지 전염 이런 것도 의무 교육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 안전에 관한 교육도 있고 그런 복지와 관련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모든 직원이 교육 이수하는 과정이 있어서 교육 여비와 교육비를 저희가 산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저희에게 배정이 될 신규는 저희가 207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직만이 아니고요. 거의 저희 부족한 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접수가 기본 서류 접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에게 신규 직원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10월에…

한규창위원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배분합니까, 조직을 구성할 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저희가 조직은 저희가 인사 발령은 기본으로 현재 결원인 부서에 결원 부분을 채울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 업무상 신규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일부 직원의 전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인사가 또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기존 직원에 대한 전보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신규 직원을 부족한 지금 결원인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10월에 저희가 신규 직원을 조직 구성을 하고 내년 초에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아니, 보통은 저희가 상·하반기 1월이나 7월에 정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장기적으로 그 부서에 많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저희가 전보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자로 온 직원들 중에는 서해구에서, 서구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했던 직원이 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조직을 구성, 조직진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검단구청에서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우리는 열심히 구성을 해놨는데 어떤 데이터도 없이 조직진단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저기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좀 연결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회원 임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어제 오왕 콘서트 갔을 때. 근데 지금 이게 설문 대상이 일반 주민까지 포함인 건지, 아니면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한 거는 각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이고요. 일반 주민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의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향미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다른, 그러니까 동에서 이게 주민자치회 임기에 관련해서 어느 동은 위원들만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어제 본 거는 주민들한테 어제 콘서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오류왕길동에서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아직 사전에 보고된 바는 없으나 저희가 설문조사 한 거는 주민자치회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 특히 제일 관심이 되시는 분이 임기에 대한 부분만 일부 한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저희가 청취한 부분이 됩니다.

이향미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게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또 지원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지 쪽을 한다 그러면 매립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연합대라든지 이거는 경찰에서 또 지원이 일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네.

최규술위원

그다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줄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뭐라 그럴까 기준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사업명을 보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데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도 있을 거고 없는 데는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형편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저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어디 부서에서 어떤 스폰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국민운동 3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 중앙이라든가, 시 협의회에서 지원받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주평통인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 부분과 겹치지 않게 보조금은 중복돼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고요. 다만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좀 많이 어렵고요. 시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의논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자율방범대의 피복비를 한 부분도 자경위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은 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관련 부처, 다만 저희 구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라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시작됨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제외돼 있지만 새로운 단체가 계속 구성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라도 당연히 구성될 거 아닙니까? 서해구에 있는데 여기 가장, 그러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데에서도 구성이 되면 우리가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생길 거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서해구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체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 좀 차등을 줘 갖고 얘기해도 대화가 됐지만 만약에 검단구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여기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서해구하고 지금 검단구하고 차이가 너무 혁혁하게 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여러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받는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움직일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사업비를 지원을 함에 있어서 꼭 우리가 주는 돈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하면 아라2동 신규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230억인데요. 부지 비용이 59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어디 거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LH 소유입니다. (마이크 켜짐) 네, LH 소유입니다.

최규술위원

LH 소유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먼저 59억 주고 산다고 얘기하는 건 좀… 우리 패를 다 까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왜 우리가 59억에 바로 다 산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 없다 그래야 깎아줄 거 아닙니까? 반 50% 가격이든, 공짜로 갖고 오든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좋은 노른자 땅 부평구청 지을 때 10원도 안 주고받았어요. 부평구는 뭔데 아니, 부평구는 조금 또 하면 LH하고 대화가 돼 갖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쪽에 다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이거 오십, 자 59억 기준 그 친구들이 LH에서 기준 제시한 금액이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원가 조성비에 2024년도 12월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원가 조성비라 그런다면 그럼 이게 토털 금액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국장님!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네.

최규술위원

자, 이거 다 주고 사실 거예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투나 이런 데 올리기 위한 예산 잡기 위한 금액이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받아낼 수 있으면 그냥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LH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든지, 그냥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받든지, 이런 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렇게 먼저 이 금액을 59억, 60억을 우리가 먼저 잡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예산 잡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아마 공짜로 주거나 50% DC나 하겠냐고요. 먼저 만세하고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돈을 다 주겠다고 땅값을 다 측정해 놨는데 LH에서 왜 그거 “야, 측정돼 있는 땅값 갖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지역구가 아라2동입니다. 빨리 동사무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더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절실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60억을 먼저 우리가 만세하는 기분 들어요, 갖다 바치겠다는 기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잡고 시작하냐고요. 너무 LH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네 60억 잡아놨으니까 그 돈 갖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는 그거는 정말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렇게 60억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하고, 먼저 딜을 해 갖고 나오는 금액을 잡는 거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비공개로 하든지 어떠한 부분을 해야지 이걸 그냥 떡 해 놓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돈은 없다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아직까지 설계공모가 안 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이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연면적까지?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보통 이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50하고 용적률 2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부지에는 마전동 청사와 유사하거든요. 그런 규모의 청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지하는 건축 부지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지하에는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는 또 지하에도 강의실을 배치한 부분도 있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적률에 관해 갖고 제약을 뭐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지하는 용적률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웬만한 건물 이렇게 비싼 땅 주고, 저 돈 주고 땅을 사와 갖고 지하 1층 판다는 거 이거 저는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아니, 우리가 내가 만약에 땅값 60, 70억 주고 사 왔는데 용적률에 빠지는 지하, 물론 돈은 더 들죠. 지하 1층 늘어가는 게 지상 2개 층만큼 건축비용 들어간다는 거 알지만 길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거 지하 한 2, 3층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달랑 1층이야.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대략적인 건축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최규술위원

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그거 세울 때 좀 더 세부적인 그 안이 나올 거고 그거 할 때, 또 용역할 때 아라구, 아라동 쪽 지역 위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면 다 그런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땅값부터 그렇지만 이것도 ‘지하 1층 이런 걸 왜 자꾸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 1층, 지상 4층 원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부지에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더 파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4층 뭐 딱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쪽으로 설계공모해 갖고 기본 실시할 때도 그쪽으로 맞춰가려고 자꾸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있던 옛날에 우리가 했던 동사무소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같이 수업 70개, 80개가 돌아가고 있고 어떠한 모든 공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싸게 땅값을 치르고 하는 만큼 지상에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지만 지하 1층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건축기획 용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총무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결국 좋은 대민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이번 10월에 신규 직원분들이 또 원활하게 필요 부서에 업무량과 인력 현황 면밀히 살펴보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통·반장, 주민자치회,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원도 형식적인 지원 말고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는 좀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내실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이름처럼 주민자치입니다. 정말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행복해야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하기 좋은 검단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시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현주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무팀장입니다. 공석인 재산관리팀장을 대리하여 김태엽 주무관입니다. 민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71페이지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마이크 꺼짐) 네.

한규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결산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3,000만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4,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회의를 어떻게 몇 번을 하는데 이렇게 수당이 많이 들어가나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회계연도 결산추진위원회는 한 20일 정도 합니다. 위원분들이 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에 20명 20만원 해서 이천…

한규창위원

20만원씩이에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20만원입니다, 결산위원회는.

한규창위원

제일 비싸네요. 심의…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그리고…

한규창위원

20번을 한다고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20일.

한규창위원

20일?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하루에 20만원입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20번.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아니, 20번이 아니라 결산은…

한규창위원

20일 하루 종일.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1년에 한 번, 한 번 합니다.

한규창위원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20일.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그래서 20일 일곱 분 그다음에 20만원 해서 2,800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아홉 분인데 분기에 한 번, 그래서 총 네 번을 생각하고 그리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몇 명이서 네 번 하는데.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아홉 분인데 우리가 공무원 세 분에 민간은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10만원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계산이 맞나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 400인가? 아, 죄송합니다. 4,000이 아니고 400.

한규창위원

그렇죠?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400만원입니다.

한규창위원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저번에 여름에 정전된 적 있죠?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그 전기 정전된 이유가 뭡니까? 옥외 설치물 때문에 전기설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옥외 설비는요, 옥외에 설치를 해도 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뜨거워질까 봐 가림막을 설치를 하려고 1,7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정전의 이유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뜨거워서 또 다른 이유로 정전이 될까 봐? 이거는 옥외용이에요. 안 해도 되는 비용을 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전기 정전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저희가 정전은 우리가 전기 보호협조검토에서 계전기 한시탭이 있습니다. 한시탭 공고값이 6.7A인데 우리가 해당 납품업체에서 해당 설정값을 그전에는 한 5분의 1 기준으로 한시탭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로, 1.25A로 이렇게 설정값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9시에 더워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냉방을 하다 보니까…

한규창위원

냉방.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이게 1.25를 일시적으로 넘어서 이게 정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 납품업체가 쌍용전력인데 그 업체에다가 문의해서 업체가 와서 잘못됐다는 걸 하고 나서, 인지를 해서 6.7A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전기 전문용어 쓰시면서 저희가 그런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충분한 용량이 있는데 작게 설정해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래서 지금 높여 놨다. 그래서 그 이유로 정전될 수는 없는데 전기설비 빛 가림막 이 캐노피 설치는 왜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이게 캐노피는 물론 수배전반은 옥외용이라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혹시라도 수배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뜨겁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한규창위원

그래, 저희가 이제…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한규창위원

임시청사고 그리고 옥외용이기 때문에 네? 옥외용 전기설비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우, 또 상황, 뜨거움과 추후 일을 다 적용을 시킨 설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시설 설치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개인 업무 때 청송안전시스템 그 사업장 주소를 좀 부탁드렸는데 받기는 했는데 이게 파일이 저한테 폰에서 안 열리고 있어서 이거 사업장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미위원

남동구에?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이향미위원

근데 다음에 만약에 업체를 바꾼다 그러면 남동구 여기 사업장에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검단구에도 이렇게 지금 하시는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사업장이 많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검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로 해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저희는, 우리가 현재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검단구 주민 업체에도 항상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 어쨌든 홍보를 해서 우리 검단구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검단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 청사가 아직 좀 어수선한데요.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지금 청사 내 주차장이 좀 공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의회 서측에 사면에 안전진단 지금 공사 중이고. 그리고 지금 임시주차장 개방을 했는데 거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불가피하겠지만 또 끝난 공간도 조금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고 원 상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출입구 안내시설, 아니면 내부의 화장실 같은 경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불편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바로 개선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업체가 있을 겁니다.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무과에서도 청사 전체가 어떻게 좀 잘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어수선한 모습이 남지 않도록 관리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여권과)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마이크 켜짐) 장은주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민원팀장입니다. 이 슬 여권팀장입니다. 최영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김아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89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무인기 민원발급기가 한 대에 얼마죠?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규술위원

2,000만원.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네.

최규술위원

저기까지 다 합쳐 갖고?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네.

최규술위원

기계입니까? 이 부스까지 다 합쳐 갖고?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기계값만 한 2,000.

최규술위원

2,000이죠?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럼 다 합치면 뭐 그냥…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한 2,500 정도 소요됩니다.

최규술위원

2,500. 저는 국장님,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네.

최규술위원

자꾸 돈 얘기해 갖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청장님 계속 돈 없다고 나가셔 갖고 하는 말씀이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데 이런 무인발급기 우리 검단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놓을 만한 곳이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 대형마트 이런 데가 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요구도 하고 할 건데요. 병원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도 될만한 곳이거든요. 선례가 있고 이거 굳이 우리 돈 2,500만원 다 하지 마시고 대형마트, 병원 그쪽에서 한 70% 대고 우리가 한 30% 대고 이래 갖고 설치 좀 하고. 국장님,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지나갔지만 땅값 60억 그거 딜 잘해 갖고 과에서 그거 만약에 해 갖고 제로베이스로 갖고 온다 그러면 이런 거 무인발급기 그 대형마트라든지 병원 같은 데 가 갖고 2,500만원짜리 그냥 우리가 안 하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비슷하게 해 갖고 해 준다 그러고 이러면 이런 분은 정말 제가 진짜 청장님한테 “적극 인사고과에 반영해라.” 그러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열심히, 안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만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역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 마트라든지 병원은 이건 뭐 우리도 서로서로 윈윈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는 방법을 택하셔 갖고 움직이자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 언제든지 움직이겠습니다. 기부받자고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탑병원하고 온누리병원에는 지금 한 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가 처음 설치할 때…

최규술위원

50?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좀 기부받았지?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마이크 꺼짐) 네, 병원에서 50%.

최규술위원

50%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50%대 해줬고. 거기서 전기요금 관련 이런 거 공공요금은 다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다중이용시설 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들어올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100%…

최규술위원

100% 받자고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 받든지 이렇게 그쪽 영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편의도 있지만 그쪽의 영업을 위해서도 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제 100%로 가자고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네.

최규술위원

50% 갖고는 우리 재정이 너무 약해요. 잘 좀 해 갖고, 열심히 해 갖고 그렇게 100%씩 받아오면 국장님이 정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인사고과에 반영도 하고 그러십시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돈을 벌어오는 게 지금 우리 이 재정에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처리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물론 ’27년도 계획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검단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혹시 민원 법정 처리기한 준수일하고 지연 민원 건수와 혹시 지연됐다면 지연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혹시 그냥 유기한 민원 국민신문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위원장

네.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매월 확인하고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점검한 결과 준수율이 약 99.4%이고요. 대부분 다 처리 지연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처리는 지연입니까?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네, 처리 지연. 한 5일 이내에 저희가 또 행정체제 개편하다 보니까 전산이 안정화가 안 돼서 최초에 부서가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해 가지고…

이현주위원장

이관이 잘못돼서?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처리 지연된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처리는 실무자한테만 부담 주지 마시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함께 챙겨서 혹시 처리기한 임박하지 않았나, 다른 부서로 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장기화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주민이 행정에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단구에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세무1과)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과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박영원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박영원입니다. (마이크 켜짐) 현재 세무1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세무1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단구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단구 제1대 의회 출범에 발맞추어 저희 세무1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확립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검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귀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현대 체납정리팀장입니다. 95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 세무1과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1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4명.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체납자 2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액, 체납관리단 24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체납액은 무조건 내야 되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자 2만 명 명단 다 있으면 중복되는 업무고 24명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효과, 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기에 24명이나 필요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세금은 상속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안달복달해서 안 걷으려고 해도 이 돈은 언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인력을 들여서 이거를 체납관리단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정과제로서 저희 각 전국 각 지자체가 다 실시하는 겁니다. 각 광역단체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한규창위원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다 해야 되는…

한규창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그러면 왜 24명입니까?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이거는 그렇게 위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저희가 채용해야 될…

한규창위원

그러면 시비를,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액 구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규창위원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한규창위원

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올해 ’26년도에, (마이크 켜짐) ’26년도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8명 왔나요?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8명 인건비 한 8,000만원인가를 시비로 100% 주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라고 했고요. 이게 국정과제로 중앙에서부터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국정과제라고 해서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전국에서 다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는 시비로 줬는데 8,000만원을 내년에도 그렇게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좋을 텐데 그 인원수도 이렇게 딱 알아서 지정해서 지자체별 인구 비례, 세원 비례해서 딱 어디 구는 뭐 20명, 어디 구는 10명, 어디 구는 40명, 서해구는 한 32명 이렇게 정해주면서 그동안 체납된 체납액 일소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뭐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 올해 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인건비 대비 만약에 인건비가 8,000만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8명이 한 1년 동안에 체납액을 한 3억인가, 5억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좀 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을 알아서 다 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워낙 누적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노력해서 시비를 최대한 따오도록 하고 정 안되면 내년도 사업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 한번 예산이나 인원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규창위원

네, 이석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비를 가능하면 활용하시고 시비가 구비로 정말 한다면 체납단 인원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저희 다른 과에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 취득세 하면 시로 올라갔다가 구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자동차세랑 자동차 취득세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 올해 예상 징수액이 각 얼마 정도이고 이에 따라서 검단구가 받게 되는 시세는 시세액 징수교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검단구에서 징수한 시세액 규모가 우리 구 조정교부금 산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올해 2026년도 말씀이십니까?

이향미위원

지금 분구가 돼서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저희 지금 자동차세는 올해 말까지 징수목표액이 73억입니다.

이향미위원

73억.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그리고…

이향미위원

취득세는?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차량 취득세, 아니 부동산 취득세는 634억이고요. 그리고 차량 취득세는 156억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가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향미위원

그럼 3%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그러면 700, 800억 정, 총시세에 대한 게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3=24, 한 24억 정도.

이향미위원

24억.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이향미위원

그거는 구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 구에서 여기서 다 쓰나요, 과에서? 아니면…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아니요.

이향미위원

그러면? 궁금해서요.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본예산으로.

이향미위원

본예산으로.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네, 반영이 되는.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또 따로 세웁니다.

이향미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1과는 2과와 더불어서 저희 세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셨던 만큼 여기 1번 사업은 100% 초과 달성 목표해 주셨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중간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인원이 필요한 곳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정말 이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런 것도 더 파악하기 위한 그런 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액 체납이나 생계형 체납의 경우는 어려운 사정도 잘 살펴주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원칙들을 지키되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세무2과)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인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애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성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안철주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상찬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202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2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세무2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좀 과중한 걸로 듣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과부족 인원들이 실제 일하셔야 되는 7급, 8급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10월 달이면 다 채워지는 부분인가요?
인선

황인선세무2과장

저희도 현재 결원이 5명이 있어서 인사, 총무과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월 12일 자로 세무직 직렬로 한 8명 정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 한 200명 정도 신규 직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우선적으로, 결원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준다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인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측 직원의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인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빈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무 징수 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황인선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2025년에 비해서 ’26년이 징수율이 조금 99.76에서 91.35로 조금 떨어진 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인선

황인선세무2과장

팀장한테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장

서면보고해 주실 건가요?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아니, 아니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 네. 팀장님,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나와 갖고 발언대에서.

이현주위원장

네, 발언대로.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세무2과 주민세팀장 박상찬입니다. 자료 115페이지 보시면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사실 7월 말 기준으로는 개인분,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저희가 정기분이랑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고요. 종업원분이 있는데 그거는 쿠팡이 검단구랑 서해구랑 같이 검단 쪽에서 신고납부를 다 하다가 분리되면서 7월부터는 분리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종업원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총세입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 한 10억 정도는 좀 세수 누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우선은 숫자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징수액이 2억 8,500인데 부과액, 그러니까 징수액이 그렇고 부과액이 3억 1,200이잖아요?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126, 그러니까 1억 2,600만원 감소하는데 이게 씁, 더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조금…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일단 이 수치만 보면 1억 2,600이 한 달의 쿠팡 감소액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한 달.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네, 한 달 분. 7월 1일부터 분리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1억 2,600에 대한 쿠팡 종업원분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부과액 대비 징수액 자체가 1억 2,600이 하나 없으니까 좀 분모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단 단순 숫자상으로는 조금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징수율 자체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과를 해 가지고…

이현주위원장

한 거.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징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라고 해 가지고 고지하는 분이 아니라, 자진신고분이기 때문에 이 징수율은 이 시점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사항이고. 이거 신고를 해 놓고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납부를 안 하면 그때 징수율이 최종 징수율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항만 보면 좀 징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징수율에 문제는 없고. 이거랑 다르게 쿠팡 분리 때문에 총세입 자체에는 한 10억 정도 누수가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찬

박상찬주민세팀장

네.

이현주위원장

어쨌든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도 필요하고요. 또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세정 또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정보통신과)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문성진 정보화팀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화팀장 문성진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석봉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부재로 차석 강영두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129쪽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서비스 지원 업무인데요. 올해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설치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A/S 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고장 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역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비용을?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일단 보통 새로 설치된 서비스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7월에 개청함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약간 책정…

한규창위원

이게 그럼 내년 반년 치예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한규창위원

반년 치가 1억 들어가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지금 네, 반년 치로 알고 있는데…

한규창위원

팀장님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석봉

강석봉통신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통신관리팀 강석봉입니다. (마이크 켜짐) 통신관리팀 강석봉입니다.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금액은요, 그 말씀하시는 멀티미디어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저희 행정전화, 그다음에 방송·문자·팩스·TV설비 같이 저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반적인 통신에 대한 통합유지보수의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규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설구가 모든 시설이 새 거인데 이렇게 유지보수하신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신규사업 두 가지 제가 좀 사전 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교육가셨는데 ‘AI콜봇 기반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 이거 제가 일반 전화로 구에 전화를 하면 ARS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AI콜봇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복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기존 ARS 지금 있는 거에 멘트, 안내 음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민원인들이, 물론 극소수의 예외가 있겠지만, 폭언·욕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ARS 이거를 충분히 수정해서 저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용료를 6,300만원 3년 치 이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동사무소 통신인프라 이거 전면 교환이에요, 전면 교체. 그런데 오래된 동사무소도 있고 2, 3년 된 동사무소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려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규창위원

네.
석봉

강석봉통신관리팀장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복지센터 노후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한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면 교체보다는 노후도를 좀 각 동사무소마다 저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판단을 해 갖고 일괄적인 어떤 전면 교체보다는 좀 노후도가 심각한 부분, 그리고 행정서비스나 이런 거를 통신적으로 좀 불량률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단계별로 그렇게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되면 다시 또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숙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분야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하고 연결돼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해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점검하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원활하게 이런 모든 정보통신 분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은 안정적인 정보통신 행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교통국 5개 부서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

출처 인천 검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