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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한규창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한규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9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감사실,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동 행정복지센터)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9월 15일 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추경 예산안 심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하나의 예산안으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27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검당동장입니다. 김성배 불로대곡동장님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안순애 원당동장님입니다. 구미숙 당하동장님입니다. 이계희 오류왕길동장님 교육 참석으로 이혜미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연미숙 마전동장입니다. 이지영 아라1동장입니다. 박은정 아라2동장입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을에 동별로 축제 주민자치회에서 총회 겸 축제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동 축제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8개 동에서 축제에 관련해서 5개의 동 부분만 지원이 나간 부분이고요. 원당동과 아라1동과 아라2동은 이번 행사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한규창위원

왜 그런 거죠?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이거는 축제는 동에서 또 운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동의 사정상 축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면 하는 동만 주고 안 하는 동은 안 주고.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나갔다가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아마 원당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좀 미비해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라1동과 2동은 아마 동장님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규창위원

아라1동과 2동은 지난주에 했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네.

한규창위원

왜 축제를 같이 안 합니까? 했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네.

한규창위원

근데 왜 비용이 안 나갔다고 하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저희는 추경 전에…

한규창위원

본예산에, 네?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추경 전에, 전에.

한규창위원

전에 나간 거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아니요, 추경 전에 주민총회 일정이 9월 12일로 확정되는 바람에 일정 변경 없이 지난주에 둘 다 진행했습니다.

한규창위원

네, 지난주에.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네.

한규창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은정

박은정아라2동장

(자리에서) 주민자치 기금으로 하고요.

한규창위원

기금으로.
은정

박은정아라2동장

(자리에서) 네. 기금으로 1동·2동 그렇게 하고. 축제 예산을 받는 동은 기금 플러스 또 동의 축제 같이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저희는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받은 돈으로.

한규창위원

사업비를 받았어요?
은정

박은정아라2동장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선거 때문에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사업비를 태워서 같이 주민총회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한규창위원

지금 한 동에 얼마씩 나가죠?
은정

박은정아라2동장

(자리에서) 지금 500에서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향미위원장

저기 한규창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질의를 하실 거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서로 답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게 아라1동의 문제만 아닌데 왜 아라1동을 불러, 발언대로 불러. 그건 아니죠.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을, 제 얘기는 3개 동 주민들이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우리는 축제기금을 아니, 축제 구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기금에서 썼는데…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자리에서) 제가…

홍순서위원

(마이크 꺼짐) 말씀해 주세요.

한규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이건 축제기금이 아니고 동 공평하게 다 같이 나가요.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마이크 꺼짐) 네, 아라1동 이지영입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원받는 예산은 주민총회 때 보통 저희 지원받는 예산하고 합쳐서 주민총회를 축제 형태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라1동과 2동은 이번에 추경 전에 9월 12일로 주민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도 주민자치 정기 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각 동의 주민자치 회장님이 협의회에서 축제 예산 지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변경해서 지원받아서 축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추진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했으면 받을 수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한규창위원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네.

한규창위원

그런데 주민은 괜찮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 아닐 땐 아니어도 왜 이렇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리 날짜가 정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영

이지영아라1동장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각종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로 구립 도서관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이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제가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은 건 없지만 모두 만족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창위원

예산 비용이라는 거는 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주민이 차등 지원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오해의 여지의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이게 각 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불로대곡동이 ‘통·반장 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독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통·반장 실비보상비는 다 있는데 아마 여기 2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통장이 선임이 돼서 추가 비용이나 신규 입주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일개 통반과 통·반이 신설되면서 추가 비용들이 지출된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통·반장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부족한 몇 개월 분에 대한 추가분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요즘에 통장님들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라든지 그런 상황이 괜찮은가요, 어때요? 예전에는 현수막도 걸고 구하기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짐)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홍순서위원

각 동에 어떻게 뭐, 다 괜찮으세요? 애로사항 없으세요? 괜찮아요?
미숙

구미숙당하동장

(자리에서) 아파트가 있는 통은 조금 지원자가 많고.

홍순서위원

많고.
미숙

구미숙당하동장

(자리에서) 빌라는 좀 분산돼 있는 지역은 좀…

홍순서위원

빌라 쪽 그쪽이 문제죠? 단독 쪽.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진짜 깊은 감사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박병빈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나 답변은 아니, 답변을 제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라1동·2동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제가 사전에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은 아라1동·2동 주민자치 회장님들은 검단구 초기 출범 당시에 예산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동 축제 예산이 어렵다, 지원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축제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원래 예정됐던 날짜에 진행했던 것뿐이지 거기에 불만을 품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선의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박병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감사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희진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희진입니다. 검단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기획예산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애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예산 제출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4항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9월 2일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 금액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동 규모는 기존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2억 3,608만 7,000원이 증액된 3,159억 4,5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 9,958만원, 시비 3,6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실,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로 저희 기획예산실의 경우 국·시비 내시액 증액에 따라 매칭되는 구비를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며 사업비 변동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록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검단구 전체 예산이 69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검단구 전체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홍순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은 26억 9,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비비 26억 4,000만원 74% 증가했어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홍순서위원

아무리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의 증액이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검단구의 출범 직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용 재원을 필수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배분하여 편성하는 데 우선을 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의 사항은 재산세 세입분이 반영된 세입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급성이나 아니면 집행 가능성이 좀 낮은 사업에 대해 편성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또 이게 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 금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떤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는 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세입 부분이 더 발생된 부분을 예비비로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추가적인 행정 수요를 생각한다면 예비비보다 해당 사업 분야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비비는 31억이기는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시급을 요하냐, 아니면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걸 말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에서요, 평가업무 추진하는 사업에서 자체평가위원회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2개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부서에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또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잘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평가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또 별도의 적극 행정했을 때 평가하는 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반기 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표도 만들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추경에 위원 수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나선희위원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회가 2개가 있다라는 게 저는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이게 괜찮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운영하기에는 좀 괜찮은 건가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수당은 일괄적으로 10만원에 운영이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 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적절하게 적용됐다고 봅니다.

나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아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박병빈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안 한다고요.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깐, 지금 여기에 13페이지에 아까 나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이 아까 실장님 말씀 9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시된 건 8명으로 되어있어요. 1명이 더, 한 분이 더 추가된 건가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위원회는 지금 당연직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촉직이 일곱, 지금 여덟 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일곱 분이어서 예산서에는 8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수당 받는 분은 7명입니다.

이향미위원장

그런가요?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네.

이향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본 위원장 역시 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증액 규모가 워낙 커서 대략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총회계에서 세출 규모의 1%를 예비비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규모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사업이 3,000억이 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1% 이내, 그러니까 1%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1% 이내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예비비가 편성된 걸로 느껴지지만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미위원장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가 특정 사업의 재원으로 억 단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써야 할 예비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사전계획 절차를 무력화하고 부서 간 형펑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증액 요구를 부추겨 재정 운영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 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각각 얼마이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애선

이애선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 1% 이내의 예비비가 재난 예비비로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12월 연말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운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예비비는.

이향미위원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비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당초 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남겨두거나 추후 우회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혁신전략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전략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정옥 미래전략팀장님이 나오셔서 혁신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미래전략팀장 이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용역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마이크 꺼짐) 네.

홍순서위원

그 용역에서 경제성이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립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있어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립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필수 절차기 때문에. 아마 보완을 해서 또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추가로 용역비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고요. 일부 경상수지가 좀 부족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은 빼고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마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는 못 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검단구에서 위탁할 사업이 몇 개 정도로 지금 돼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파악 단계예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서해구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직영을 한다는 사업 빼고 한 9개 사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서관 3곳이랑 청소년센터는 현재는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검단구에서는 직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부서랑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공원도 보통 서해구는 공단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 공원도 일단은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공단 위탁으로…

홍순서위원

복지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아, 노인복지관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민간위탁처럼 공단에다가 위탁 계약을 한 성격이어서 그것도…

홍순서위원

포함이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빠지는 것이죠. 대행사업에서는, 원래 지금도 대행사업에서는 빠지고 있고요. 그냥 별도의 위탁 계약으로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복지재단 쪽은.

홍순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단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혁신실에서 관여해요, 나중에?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출자·출연 쪽도 관리하는 게 사무 분장에 있기는 한데요. 재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화재단이면 문화체육관광과,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면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 질문이 팀장님한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최규술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억이. 1억 정도를 생각하시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줬던 걸 받아서 다시 만드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당장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릴 판에 과연 우리가 직영할 곳, 그다음 민간위탁 줄 곳, 그다음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진다 그러면 그래도 아마 제일 큰 데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일 것이다. 이건 자명한 사실인 거 아닙니까?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최규술위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예산 부분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현재 800억 규모로, 그러니까 검단구하고 합쳐졌을 때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력 815명에 800억인데 그걸 우리가 30%, 35%를 갖고 온다고 그래도 금액은 아마 엄청난 금액이 100억 단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 가는데 이거 우리가 서해구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는 채널 하나가 똑바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김진규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고 난 후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에 검단구를, 검단구만 신경 쓸 수 있는 본부장급 내지는 그 밑에 부장급 1명을 파견시키든지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갖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는 조직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김진규 청장이 인수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고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전략실에서 이 정도의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말씀…

최규술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서해구랑 검단구가 지자체 간의 사무위탁 형식으로 규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해구랑 소통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서해구에서 다시 공단이랑 재위탁을 한 사항이에요.

최규술위원

아니, 당연히 서해구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셔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해구가 갖고 있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 재단은 재단 이사장이 서해구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재단 이사장이 우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청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공단은 뭡니까? 공단은 구에서 내려주는 돈으로만 운영되는 사람이에요, 공사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서해구에서 내려주는 돈으로만 운영되는 공단의 이사장이 서해구 구청장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서해구만 바라보면서 움직이겠다. 물론 돈으로 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빨리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서해구에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서해구 예산실을 두드려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갈 건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라인 하나 없이 100억 가까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일단 실장님이 없는 가운데서 타당성 검토를 가지고 예산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위법으로 걸려져 있는 1억원이니까 나가겠지만 이게 상위법에서 걸려져 있는 부분 말고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혁신기획실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죠?
정옥

이정옥미래전략팀장

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 마무리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검단구의 미래 행정체계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일정과 절차를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예산만큼 다른 시급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검단구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옥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홍보미디어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정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최혜정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검단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 수당을 확인해 보니까요. 편집위원회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수당이. 그런데 왜 기준이 다른 건가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우선은 편집위원회는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편집위원회가 되겠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평가하기 위한 수시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과 다른 위원회고요. 예산도 다릅니다.

나선희위원

편집위원회도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편집위원회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총 10명 이내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당연직 3명하고 민간 7명 이내로 해서 구성되는 편집위원이고 역할은 구정소식지의 편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의견하는 상시 기구입니다.

나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만원하고 15만원이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게 타당이 있나.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운영위원회는 운영 수당이 시간당 2시간 이내는 1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되면 시간당 5만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평가,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도 전문가를 평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고 그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5만원 이상 책정하게끔 돼 있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나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녕하세요? 한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언론사 기획홍보 어디랑 계약되어 있어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 기획홍보라 말씀하시면 지금 구독하고 그다음에 광고하는 거를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으실까요?

한규창위원

그럼 이 라디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아, 라디오 방송 말씀하시는…

한규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구정 기획홍보비가 주로 어느 회사에 계약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구정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매체가 있고 언론매체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동영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SNS…

한규창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신문은 어디고.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신문은 저희가 현재 그…

한규창위원

안 돼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규창위원

홍보를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언론매체를 다양화해서 신문 언론매체도 있고요.

한규창위원

신문 안 돼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

한규창위원

되어있는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가 등록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말씀하신 거는 아직 계약, 저희가 돈을 지출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유튜브라든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동영상 부분은 저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제가 업체명은 지금 정확히 외우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개 업체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규창위원

지금 한 19억 되는 우리 홍보미디어에서 하시는 소식지 발간도 해야 되고, SNS, 각종 언론, 캠페인, 교통, 그중에 지금 계약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할 것. 그리고 추경을 지금 세우셨으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을 잡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우선은 아까 신문 구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운 이유는…

한규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SNS 통해서 저희가 동영상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언론사가 지금 현재 160개, 180명의 언론이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다 활용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저희 지역과 밀착해서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어느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지 17개사하고 중앙지 6개사 해 가지고 저희가 구독료를 세워서 4개월 동안 구독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421만 6,000원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기획홍보라 해서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 부분은 언론매체별로 광고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1회당 한 220만원,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 소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론 기획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다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라도 한 90회 정도 이용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타 지자체에서 그 예산 규모가 어떠한지도 분석을 하고 해서 올해에는 한 9,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규창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느 언론사 지금 경중을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좀 질문…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좀 다양하게…

한규창위원

제가 지금 잠시만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네.

한규창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다 지금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신문 얘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게 많다, 잘해야 된다, 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네.

한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면 타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SNS를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는 직접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이거는?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용역 업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쇼츠라든가, 롱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카드뉴스 한다든가 쇼츠 할 때 직원들이 좀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선희위원

그런 부분을 더 용역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노고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검단구를 잘 알고 발전을 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잠시 아마 한규창 위원님 그런 질문을, 질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업체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업체가 우리 홍보미디어실 전체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식 그런 사업이 아닌 여러 업체에다가 나뉘어서 했으면 좋겠다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한규창 위원님께서는 그 업체,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각 언론이면 언론, 유튜브면 유튜브 아까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하셨죠? 그런 사업체가 각각 어느 사업체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 따로 괜찮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구정소식지나 안내표지판처럼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이와 온라인, 언론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각각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매체에서 반복되면서 예산이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보여주기식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최혜정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자치행정국)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원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재무과장입니다. 장은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영원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황인선 세무2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교육 중으로 문성진 정보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1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원 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무행정팀장 박영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황인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성진 팀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화팀장 문성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사무관리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목적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필요성 내용은 구정 슬로건 제작을 한다라고 이게 내용이, 이게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일반 청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의 청사를 표찰이라든가, 안내도라든가 이러한 배치도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누적돼서 다 홍보 자료가 다 있는데 저희는 단기간 내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5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했고요. 그동안 종합안내도하고 구정 목표에 대한 액자, 그다음에 유리문에 청사 우리의 로고와 이런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청사 외 쪽으로 저희 구정의 비전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의 새로운 심장 검단구’라는 그런 비전을 저희 청사 외벽에도 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조직 개편이나 업무 조정에 따라서 청사의 표찰이라든가 안내도 이런 정비 부분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한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창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규창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저희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1명을 뽑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규창위원

어떤 이유로 왜 필요한지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10월 달에 신규 공무원도 오고 또 예산난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정책협력보좌관에 대한,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검단구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서 타 구와 다르게 신설구로서 모든 정책, 그다음에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을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업무부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 어떠한 정책의 방향이나 비전을 담기에는 기반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모든 행정적인 그러한 정책 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서실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해왔으나 좀 많이 부족하고 과부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9기의 이런 정책 방향을 저희 현재 구청에 있는 조직시스템에 얹히기 위해서는 조직 안정화가 먼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라든지 어떠한 시설의 운영 방안,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협력, 조정 지원으로서 부서의 지위나 결재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구청장의 어떠한 핵심적인 그런 보좌 역할을 할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규창위원

그래서 저희가 혁신전략실 만든 거 아닙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혁신전략실장님은 일반임기제로서 대외 국·시책 사업이라든가 공기업 설립,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그리고 신청사 건립,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외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면 우리 이 전문정책협력보좌관의 경우에는 구청 내부에 어떤 현안이라든가 조율·조정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대내와 대외 약간 다르고요. 대외라 한다 하더라도 인천시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대외적이고 대내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하셨는데 글쎄 제가 그 구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급이 어느 정도의 급인지 몰라도 3개월에 5,300만원 그럼 한 달에 한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시네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지금 3개월에 저희가 1,6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한규창위원

5,300만원을 나누면 거의 1,800만원…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아니야.

한규창위원

네?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3개월에.

한규창위원

3개월에.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1600.

한규창위원

그러니까 매월.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3개월에 1600.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3개월에.

한규창위원

아니, 여기 5,300인데요?

최규술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야, 아니야.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지금 112페이지 보시면…

한규창위원

아니, 여기…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아, 전체 기타직…

한규창위원

올라온 건 5,300이에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기타직보수의 총액이 저희 기존에 구내식당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1,600만원 정도됩니다.

한규창위원

3개월에?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한규창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그게 기타직보수 맨 위에는 전체 기타직보수에 대한 총액인 거고 저희가 아마 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현재 증액되는 부분이 1,600만원입니다.

한규창위원

1,600이다. 아무튼 많은 중복이 되고 인원이 중복이 되고 일에 중복이 됩니다. 우리 제가 혁신전략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업무를 하시는 데 많은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간, 전문임기제에 대한 인원 충원으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에 대한 어쨌든 그 이후의 성과는 점차 지켜봐 주시고 그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창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결정하는 데 나중에 보자는 얘기를 하시… (마이크 꺼짐) 이거 왜 이렇게 꺼져요, 마이크.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저도 똑같은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 관련해 갖고 “추경 확정 전 전문임기제 임용 계획이 수립됐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저희가 전문임기제뿐만이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저희 구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나 다른 이렇게 할 때에는 사전에 방침을 받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규술위원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급이라 그래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이 금액 올렸는데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규술위원

못하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충분히 설명이 돼 갖고 움직였다고 생각해 갖고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들하고 대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우선은 저희 구 집행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총무과장 몇 급입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5급입니다.

최규술위원

비서실장 몇 급입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5급, 별정 5급 상당입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나급 몇 급입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5급 상당입니다.

최규술위원

이렇게 해 갖고 모든 일에는 체계가 있고 명령적인 움직일 때는 체계에서 움직입니다. 이거 다 뽑을 때마다 다 나급 뽑으실 거예요? 응? 자, 새로 만드는 혁신전략실 실장 몇 급입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실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5급 상당입…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냐고요.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5급 상당.

최규술위원

5급 상당 아닙니까?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누누이 그러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5급 되려고 하면 30년씩 공무원 해야 돼요. 네? 이거 뽑으면 5급이야. 우리 돈 없다며요. 네? 아니, 총무과에서 뽑아서 비서실 보내는데 5급이어야 돼요? 나급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국장님 정했어요? 시작이 나급이야. 인건비 1,660만원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삭감되면 못 하는 거 맞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확실하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공무원 850명 직원들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고 그러면 왜 다른 구에서는 안 뽑아요, 네? 우리보다 예산 더 많은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좀 가지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나급을 고집하시기 전에 다급이면 어떻습니까? 응? 이러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또 신문에 또 났어요. 네? 뭐라고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검단구에 공무원 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바깥에 나가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조금 더 올리시기 전에 생각하셔 갖고 움직여 주세요.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5급이잖아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네?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32년 차 됩니다.

최규술위원

맞죠?
명숙

오명숙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네. 새로운 개방형 만들면 다 5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초대 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힘들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나급이다. 그러고 발표해 놓고 예산 올리면 예산 삭감되면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솔직히 나급은 좀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다른 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홍순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다른 과.

이향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홍순서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과, 다른 과.

이향미위원장

네,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순서위원

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청사용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구 집행 예정액 반영하여 검단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선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서해구에서의 집행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현재 계약금액보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서해구 집행 예정액이 얼마였어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우리가 용역 계약금액은 4억 5,000인데 우리가 본예산은 3억 9,000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6,000만원하고 그리고 당초 우리가 환경미화 용역을 6월하고 아니, 5월하고 6월은 6명만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6월부터 11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홍순서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우리가 7월, 6월 달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5명으로는 3개 의회, 보건소, 우리 본청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5명 더 투입해서 11명으로 했습니다.

홍순서위원

선금 지급 기준 변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기준 변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기준 변경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우리가 청사용역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구 그 당시에는 서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선금 지급 기준이 3억 9,0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4억 5,000이라 해서 이게 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서 이게 청사용역 관리비로 해서 7,120 증액을 요구하신 건가요?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7,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거고 전기 관련해서 120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순서위원

12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과로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정보화 기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단구만의 메신저를 구축하신다고 해서 지금 증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혹시 기존에 사용하던 메신저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있었죠?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이현주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하게 된 건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 메신저로 했을 때 어떻게 편리하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랑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셨는데 향후에 본예산에도 이와 관련해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일단 저희가 서해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내 메신저 전문으로 하는 이름은 ‘서로 톡’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분구가 되면서 검단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톡’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직도나 그런 것들이 전체 행안부 산하 공무원들이 다 입력돼 있고 중앙기관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는 메신저다 보니까 저희 검단구에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동명이인도 있고 한 번에 검색하기도 힘들었고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다시 검단만의 메신저를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이번에 개발하고 나면 개발비에는 따로 특별히 돈 들어갈 건 없고요. 추후 업데이트나 그런 거를 위해서 운영비 조로 저희 통합유지보수 전체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포함 시켜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이걸 운영할 때 공무원분들의 의견 이렇게, 기능은 이런 거를 넣어라, 라는 거를 혹시 들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들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일단 디폴트 개발폼 돼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서구에서도 그랬지만 요구사항이 있으면 판단해서 가능하면 적용시키고 또 상황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다 반영은 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업무하시는 데 불편감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하겠고요. 앞으로도 이게 바꾸는 만큼,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만큼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감사…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 더 계신, 홍순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보안 무선 와이파이하고 공공 무선 와이파이하고의 설치비가 차이가 있어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일단 성격 자체가 기본적인 와이파이가 구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비슷한 건데 공공 와이파이는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자체에 뿌려주면서 신청하고 거기에 판단을 해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작년까지 했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민원들, 조건은 좀 붙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있는 곳, 버스정류장, 지하철, 그런 위주로 신청을 받아 설치했던 부분이고. 보안 와이파이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때 일반 와이파이는 보안 규정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SSID라고 와이파이 이름이죠. 그런 것들을 숨기고 또 기존에 있는 신호를 차단하고 그런 설비를 갖춘 후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보안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비는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홍순서위원

없다. 그럼 유지비용은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그게 사업 성격에 따라 다 틀…

홍순서위원

무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 와이파이 같은 건 기재부에서 돈을 다 주는 거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안 와이파이는 검단구청 자체로 운영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안하고 공공하고의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설치돼 있어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일단 보안 와이파이는 본청, 의회 거의 대부분 다 설치돼 있고요.

홍순서위원

다 돼 있고요? 여기는요? 의회, 의회동.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의회동도 설치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의회동에 설치가 돼 있어요?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홍순서위원

와이파이를, 네.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공공 와이파이는 선별적으로 지금 대회의실, 민원실 그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그때 한 번 ID를 싹 받아서 ID도 새로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아마 되실 건데 안 되시면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와이파이가 안 돼 가지고 좀 불편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공공 와이파이가 없죠, 지금 의회동은?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의회동은 저기…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위원에게 설명) 의회동은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네, 공공 와이파이는 아직 의회동은…

홍순서위원

계획은 없어요?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위원에게 설명) 지금 신규 편성을 이번에 할 거고요.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웬만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성진

문성진정보화팀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과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경제문화교통국)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문화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백승호 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경제문화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교통국장 백승호입니다. 경제문화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조봉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인 관계로 유명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형자 교통과장입니다. 이명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희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봉현 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조봉현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명진 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유명진입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김형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안희경 과장님, 추경예산을 보니까 ‘야생화된 유기견 자체 포획’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의 기준이 뭡니까?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소유주가 없는 공장 이전에 따른 아파트 개발로 인한 소유주가 없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단순히 목줄이 있다, 없다 여부만 하는 게 아니고?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주인, 소유주가 있어도 목줄을 풀고 다니는 경우가 위반되는 행위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장이 이전하는데 목줄이 있다. 그러면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홍순서위원

애매하죠?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네.

홍순서위원

그렇죠. 그리고 불렀는데 안 왔다. 애매하죠, 그렇죠? 어떻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체 포획이라는 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포획틀과 특수포획틀이 있는데 특수포획틀은 CCTV 부착해서 일반 전문 용역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포획틀은 전문 용역 업체에서 설치를 하지만 CCTV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장비 없이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잡아요. 잡아서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하신다고 예를, 가정을 들면. 그러면 사진 첨부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 비용 안에는 CCTV하고 그들이, 먹이 부분, 그다음에 포획했을 때 전문병원 있죠? 저희하고 위탁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용,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몇 마리 포획이라는 계약으로 해서 업체에 주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포획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60마리 잡았지만 60마리 잡고 끝낼 것은 아니고 30마리 잡을 수도 있고 100마리 잡을 수도 있고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 지역에 들개가 나타났는데 들개를 잡아주세요.”라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과 저희가 판단했을 때 들개가 다니는 구역, 그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포획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 투입이 또 예상이 되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네. 추경에 또 반영을 또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착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일자리정책과의 유명진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66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마급 2명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력이 지금 충원이 다 두 분 다 되셨습니까?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 1, 2차에 거쳐서 뽑기는 뽑았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경력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서 지금 다시 공고하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두 분과 기간제근로자 두 분께서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마급 두 분이 계시다고요?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일자리지원센터는 마급 두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 두 분은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만 지금…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창업지원센터에 운영자가 없는데?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 모집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창업보육매니저라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무튼 미리 아직 뽑히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운영비 추경에 넣으셨다는 거죠? 두 분 다 안 계시고 한 분만 계신 거죠?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원래는 7월부터 잡혀있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2개월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삭감하고 계속…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네. 4개월 치로 삭감한다는 겁니다, 6개월 치를.

이현주위원

모집 중에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을 모집해야 되기는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으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안 된다 그러면 좀 급수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위원

높이게 되면 어떻게 높이실 건가요?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라급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현주위원

그렇죠.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지금 마급이면 9급 상당인데 8급 상당으로.

이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저한테 보고하실 때 다급이라 하셔서 다급은 너무 센 것 같고요. 라급으로 네, 라급으로.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다급이나 라급.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그때 보고드릴 때 다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너무 센 것 같고 다급이면 1명만 뽑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2명이 필요하면 꼭 2명을 하시고 다급까지 올리는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문광체 우리 조봉현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로문화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외부 난간 교체 공사, 이거 불로문화체육센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아무리 유지보수비가 상당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파’ 그러니까 자동으로 파손 그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이거 그러면요, 기존의 틀이 있으니 소재를 바꿔 가지고 유리 아닌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조금 괜찮은 안전성이 있는 걸로 좀 하면 안 돼요? 꼭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우선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한 번 다시 현장에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교체 난간 교체 공사, 난간 교체 공사 이거 상당히 좀 큰 공사 같은데 참 애매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이 있으니까 그 소재를 좀 바꿔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미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 관련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2페이지에 문화공간 터·틀 관련한 건데 제가 사전 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래 300이었는데 삭감해서 지금 다시 또 100을 올리셨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여기가 저희 검단에는 이런 문화공간이 많지 않아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더 마련을 해야 하는데 마련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공간인데 홍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구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미술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현수막이 좀 여기저기 너무 걸려 있어서 이거는 많이 걸지는, 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 있겠지만 동별 1개로 공연이 있을 때는 조금 현수막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현

조봉현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향미위원장

문체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호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안전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없음)

출처 인천 검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