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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향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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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홍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홍선입니다.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병빈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5일 검단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결위에 회부하였으며 9월 17일 이현주 의원님을 대표로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이 접수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3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12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치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의장

정홍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홍순서 의원님, 이향미 의원님, 박병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홍순서 의원)
신청 순서에 따라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존경하는 27만 검단 구민 여러분! 김남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도시위원장 홍순서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단구청 주차장 관련 용역을 계기로 검단구 공공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검단구청 주차장의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기울어짐이 확인되어 해당 구역의 이용이 통제되었고 현재 정확한 원인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원인이나 안전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용역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구청 주차장 한 곳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계기로 검단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구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구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도로, 교량,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작은 결함도 구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나 침하, 누수와 배수 불량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야 더 큰 사고와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단구는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신설 자치구입니다. 기존 서구로부터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관리해야 할 시설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설을 행정적으로 인수했다고 해서 안전관리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언제 조성되었고 어떤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저는 3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와 조치 계획을 구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용역 결과를 공공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위험 요인이 다른 시설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인원, 과거 보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별 안전관리 대장을 구축하고 예방적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연도, 점검 결과, 보수 이력, 하자보수 기간과 향후 정비 계획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관리 기록이 단절되지 않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사후 대응보다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수·보강과 검단구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안전은 행정이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저도 복지안전도시위원장으로서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 공공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검단 구민께서 어느 공공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향미 의원)
이어서 이향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의원

존경하는 검단 구민 여러분, 김남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향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공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 강화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은 거창한 시설을 새로 짓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순찰차 한 대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찰은 순찰차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예방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순찰차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지역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는 순찰차가 단순히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것과 취약지역에 일정 시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경찰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취약지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네를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실시된 ‘핫스팟 실험’에서는 경찰의 가시적인 순찰을 집중한 지역에서 범죄 신고가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범죄가 무질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경찰이 단순히 통과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방식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검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차를 일정 시간 한 곳에 배치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주차 공간을 장시간 이용하기도 어렵고 도로변에 정차할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나 주민들의 주차 편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범죄 취약지역에서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 거점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인천에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순찰차 전용 구점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에 7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운영하고 있는 논현경찰서의 올해 상반기 긴급신고 평균 도착 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초 단축됐고 인천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평균보다도 36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초, 36초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신고 현장에서는 단 몇 초의 차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단과 같이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찰 인력을 증원하거나 순찰의 구체적인 방식과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순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에 검단구 관계 부서에서는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112신고 다발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을 조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며 지역의 치안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발굴 및 구체적인 설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구민에게는 더 빠른 출동으로, 경찰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순찰활동으로, 지역사회에는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이향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박병빈 의원)
마지막으로 박병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의원

존경하는 27만 검단 구민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남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구의회 의원 박병빈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뜨거운 염원과 뜨거운 열정 속에 역사적인 검단구 출범을 이뤄냈습니다. 명실상부한 독립 자치구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 감격스러운 여정 속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신생 자치구인 우리 검단구가 직면한 초기 재정 비상사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범의 환희는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있습니다. 분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 구조의 태생적 한계와 공백, 청사 건립 및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산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와 추경 예산 확보는 현재 우리 검단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 재산은 고갈되어 가고 자칫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나 생활안전 예산마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치구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구민들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비상 재정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자체 세원 발굴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단호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행정 운영 경비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누락되는 세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검단구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 적용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보전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검단구의 재정난은 우리 검단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가적·시책적 과제 속에서 탄생한 자치구인 만큼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상의 특례를 적용하고 특별교부세를 조속히 교부하여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검단구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의미의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검단 구민’만을 바라보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매섭게 감시하되 고통 분담과 대안 제시에는 앞장설 것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필수 행정 서비스가 단 하루도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27만 검단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재정적 진통은 검단구가 더욱 단단하고 자립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혹독한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을 방치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구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초대 검단구의 역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박병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

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26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빈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대상은 구 본청 5국·4실·27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박병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09시 56분

다음 자치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자치경제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4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검단구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75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가졌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자치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주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서 의원 발의) 9.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0.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1.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2.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나선희·김남원·박병빈·이현주·이향미·한규창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09시 59분

다음은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복지안전도시위원장 홍순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6번,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1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의 예시 조례안과 동일한 문구를 적용하여 제16조의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부분을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2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구 출범에 따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83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 및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77번,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및 11호점의 신규 설치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78번,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년 개소 예정인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84번,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단노인복지관과 당하노인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79번,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 위탁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5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80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안전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제척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현주 의원 잠시 퇴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검단·당하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주 의원 재입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검단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미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359억 511만 4,000원보다 2.01% 감액된 3,291억 6,7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향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이현주·홍순서·최규술·박병빈·나선희·이향미·한규창·김남원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남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구의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광역 교통사업이다. 특히 검단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검단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역사 배치와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당역이 제외되고 당초 검단 불로동 일대에 계획됐던 불로역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당 지역은 기존 주거지역과 대규모 개발 지역이 연계된 주요 생활권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불로·대곡 지역 역시 주거 및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불로역의 위치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검단 원도심 주민들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이용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철도역의 위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권 형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요와 교통 복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27만 검단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원당역 신설을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로역을 당초 계획된 검단 불로동 일대의 위치로 복원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 및 역사 위치 결정 과정에서 검단 주민의 교통수요와 이용 편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원당역 신설과 불로역 원안 복원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적 노력을 다하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검단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광역교통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27만 검단 구민의 염원을 담아 원당역 신설과 불로역 원안 복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일동

김남원의장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을 이현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정 체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재정문제와 지역의 오랜 현안까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27만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검단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와 함께 검단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지역의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검단 구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5.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6.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8.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9.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0.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1.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2. 구립 서로이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김남원 최규술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4.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5.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6.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원당역 신설 및 불로역 원안 복원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0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검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