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6-10-14

신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인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인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안건 심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언제부터, 보니까 90 몇 년부터, 99년부터, 96년부터 계속 출연을 하시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계속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를 출연한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시 지역은 1천만 원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례나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최근 3년간 기금을 고양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 자금을 29개 농가에서 18억 정도를 이 기금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네 농가가 5억, 그다음에 벼 매입 자금 같은 경우는 2개 단체가 4억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모집을 한 세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보도자료를 내고 동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홍보도 하고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 농업인이 받는 혜택은 연간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고덕희위원

20억 정도.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4년, 25년 같은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5천만 원씩을 냅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따라서 출연금이 좀 달라집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도농복합이나 군 지역은 5천만 원을 내고요, 시 지역은 1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시 지역은 1천만 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지원사업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지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게 체크가 됩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센터 내 자체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사업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지만 품목 자체가 달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들어보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5천인데 사실 지원받는 금액은 총합이 한 20억 원 되잖아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농가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안 받았던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촘촘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농민들한테 알려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원 대상 사업이 7개 정도 돼요. 농업을 위한 생산유통, 가공시설의 지원사업,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해외연수도 포함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5천만 원 갖고 이렇게 7개의 지원을 하는데 골고루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을 내면 5천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10배 정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누가 빨리 정확하게 신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하다가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것은 고양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이 많은데 지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별도 사업을 할 때도 고양시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중돈위원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신청을 안 하는 건지,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장회의에 한 편씩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화정만 같아도 도시 지역이잖아요. 물론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는 홍보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연 1%면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한 혜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봤을 때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방법이, 농기센터에서 더 농민을 많이 아실 거고 또 농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빨리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노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관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빨리빨리, 그리고 복지도 거의 신청주의가 많잖아요, 그냥 스스로 조건이 되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단체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소속돼 있는 단체나 농민들한테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진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 지원 조건을 보시면 연 1%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융자 한도를 보면 시설 자금인 경우에는 개인은 3억 원, 농업법인 5억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 조건이 보면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는 것도 있지만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회수가 문제없이 제대로 됩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긴 하지만,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보통 다른 기금 같은 것들 보면 누수율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회수 못 하는 게,

고덕희위원

회수 못 하는 경우가 1%?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정도면 괜찮……. 그러면 여기 하고 싶은데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만. 다른 데 생각할 필요 없고.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기금을 운용하는 게 농협에서 하거든요. 농협에서 정해놓은 대출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자격조건에 맞춰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농협을 통해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쪽에서 농지가 몇 평이라든지 시세나 이런 조건을 거기서 정한다는 얘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여기 경영자금에 보면 24년, 25년, 26년 이렇게 3개년도가 나열돼 있는데, 25년도에 보면 24년과 26년에 대비해서 대상자수가 15농가 그리고 대출액은 절반 가까이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줄고 26년도에는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농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이 해에는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이 해에 특별히 신청이 저조한 것 때문에, 그냥 이때만 이렇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재위원

특별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윤재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매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것은, 연중 수시모집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 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통반장 회의할 때 홍보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농협에서 이것도 있다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자금을 기금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라는 데 가시는 농민들 백이십 분 정도를 배웅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주름이 옅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신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7년 재단 전체 예산이 126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도별 출연금을 보면 2023년도에 43억 원에서 2027년 66억 원으로 한 23억, 5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가 내용을 보니 2023년도에 기관운영비가 16억 정도, 쭉 내려와서 27년도에 기관운영비가 34억 정도 돼요, 33억 9,300만 원이니까. 그거에 반해서 행사비는 23년도에 27억, 26년에 우리가 35억 5,100만 원을 썼는데 내년 행사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32억 6천만 원 정도. 이거 보면 운영비만 증가하고 행사비가 줄고 있는데 왜 계속 유지비는 늘어나고 행사비는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양꽃박람회재단이었다가 25년도 10월경에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컨벤션뷰로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26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는 이유는 아마 컨벤션뷰로와 합쳐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인건비나 이거는 컨벤션뷰로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 같이,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인원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합쳐서 하다 보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합쳐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 5명을 또 새로 뽑았습니다. 내년도 운영비에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상승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왜 증가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26년도 행사가 35억 들었는데 27년도에는 행사비가 줄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꽃박람회를 할 때는 꽃박람회 범위가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확장됐었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좀 줄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꽃 식재라든가 게이트 설치라든가 이런 관련 예산들이 같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2억 8천 정도 더 줄였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 규모도 줄고 그다음에 재단 내에서 갖고 있는 비용을 여기 행사비에 좀 더 얹어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꽃박이 해마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입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자체 수입은 매년 비슷한데요. 한 1~2억 정도 늘 때도 있고 좀 감소할 때도 있고 그건 입장객 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식음료나 대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다가 최근에 25년도하고 26년도에 할 때는 수입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얼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양시에서 꽃박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한데, 알려져 있는 행사이기도 한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 수입도 보면 그렇고 늘거나 줄고 있는 부분이 한 1~2억이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변동이 없고 이거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꽃박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재단 자체적으로 고양시민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에 꽃박람회 사업을 어떻게 연출하고 어떤 콘셉트로 할 건지에 대해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하면 같이 논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는 통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해마다 물론 임원분들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하지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다음 해에는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크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받고 이렇게 해도 크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영진들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획기적인 방법을 직접 찾지 않으면 그냥 정체에 머무른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는, “꽃박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전 꽃박람회 조직도에서 여쭤볼게요. 대외협력관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대외협력관은 현재 협력관이 3대째로 알고 있고요. 임기는 2년이니까, 대외협력관은 올해 말이니까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년. 그러면 한 2020년도 정도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대외협력관 역할은 꽃박재단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분야의 분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협조라든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컨벤션뷰로랑 합쳤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올해 꽃박람회 같은 경우를 보면 행사 기간에 마인크래프트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컨벤션뷰로에서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신규자 5명을 채용할 때 예전에는 꽃박람회재단 별도로 하고 뷰로 별도로 뽑았는데 통합으로 뽑아서 이분들이 앞으로 근무를 해 나가면서 각 본부 간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명 정규직 채용하신 게 소속을 어디로 해서 채용하신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재단 소속이고요. 컨벤션뷰로에 2명 그다음에 재단 운영본부에 3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뷰로에 2명?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운영본부에 3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뷰로에 2명을 뽑고 3명을 재단에 뽑았다는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통합 채용을 해서 같은 시험을 봐서 그렇게 인원수를 배치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이거 원래 합칠 때 뷰로하고 박람회하고는 업무의 특성도 다르고 전문성도 달라서 인사 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박람회하고 뷰로 직원하고 부서 이동이나 이런 건 없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5명을 뽑은 게,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번 채용은 재단만 특별히 따로 뽑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통합 채용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채용을 해서 그렇게 뽑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재단을 통합할 때 두 본부 간 교류를 안 하고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제가 회의록을 보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합쳐놨는데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교류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데 새로 뽑는 직원들은 교류를 하면서, 양 본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 본부의 어려움이나 전문성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뷰로하고 박람회하고 합쳐지는 게 업무 성격 자체가 달라요. 저는 ‘이걸 왜 합쳤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 제가 291회 속기록을 다 읽어봤어요. 그때 권지선 소장님이,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한 거야. 너무 업무의 성격상 다르고 두 조직이 합쳐졌다고 해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별 효과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는 않고 있지만 속기록부터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분류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봤을 때 계속 여러 번의 회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본부 간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수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5명 뽑으신 분들 경력하고 채용 기준을 어떻게 공고를 내셔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 뽑히셨는지,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해 놓고 분명히 그거를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돼서 얘기했을 때 누누이 소장님도 부서 간에, 본부 간에 이동은 없다,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는, 아마 그때 이동환 시장도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아주 단호하게 하셨거든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채용하는 부분에서 물론 통합 채용을 하는데 실제로 마이스 분야하고 그다음에 꽃박재단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채용할 때 영어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인터뷰에 관한 거 그다음에 마이스 관련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가점이라든지 배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에서 약간 구분이 되는 거,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근무 제도에 대한 어떤 금지나 이런 규정은 없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채용의 목적에 맞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이스하고 경영본부, 그러니까 꽃박람회에 있는 직원하고의 순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걸 걱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두 조직이 뭉쳐지면 아무래도 순환근무를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마이스의 전문성하고 박람회 직원하고는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분야 자체가 다르고 사실 연구하고 찾아내고 마이스가 갖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데, 그러면 뽑으신 분을 뷰로에 주기 위해서 두 명을 뽑으신 거예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채용할 때 2명의 전문성과 3명의,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3명의 점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 조건이 다르다는 거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뷰로에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7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도 기간제가 각 3명씩 있다고 들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기간제가 뷰로에는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본부에는 2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뷰로에 도시마케팅팀, 마이스육성팀에 기간제가 2명인가 3명씩 다 있어서 기간제가 4명인가 6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기간제를 말씀드리면 도시마케팅팀에 기간제 2명이 있고요. 마이스육성팀에 5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간제가 5명 있어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재단에 총 기간제가 9명이 있는데요. 꽃박람회 운영본부에 2명이 있고 뷰로에 7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며칠 전에 뷰로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 뷰로 본부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센터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1명에 마케팅팀의 정직원들, 팀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씩 하고 기간제가 2명이 있다고,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마케팅팀에는 2명이 있는 거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팀에 2명씩 있어서 4명이 있다고 했는데 7명이면 3명이, 이게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한 건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명이 있고요. 8월에 기간제 2명이 새로 채용돼서 지금 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주실 때 기간제의 역할이 뭐고, 기간제 뽑았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다섯 분 공고 내셨을 거잖아요, 공고의 기준.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의 스펙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 거기에 충족하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유사한 기관들을 합치라는 게 내려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해졌는데 이게 이렇게 합해져서 있는 게 맞다고 보세요? 한 1년 정도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산하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아마 경영평가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한 것 같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 쪽에서 확인했을 때 자족도시실현국하고 이사회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꽃박람회를 올해 행사하면서 마이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개선이라든지 보완할 필요는, 이사회 운영 구성이 두 개의 성격을 달리하다 보니 그 성격을 조금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 물론 마찬가지로 25년에 재단 통합하고 나서 다시 올 초에 이사회 구성할 때 마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이사회 구성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농업이라든지 화훼 쪽에 있는 이사회분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본부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데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족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통합이 됐는지 연혁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조직을 통합하고 분리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원론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원년이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서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 한번 극복해 보고 거기서도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또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뷰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특성이 꽃박람회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합쳐지기 전에 기능들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뷰로가 통합되기 이전의 순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냐, 사실 그것을 여쭈었던 거예요. 어쨌든 분리냐, 통합이냐는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고 통합돼 있는 과정에서 동의안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제가 4년을 쉬고 와서 사실 합쳐진 걸 몰랐어요. ‘어? 이건 뭐야? 위에 양복 입고 밑에 몸빼바지 입은 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시정질문이나 속기록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뭐지?’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같이 합쳐져 있는데 동의안이 두 개가 들어오냐? 회계에는 차이가 있지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분리가 되니까. 회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인건비는 또 꽃박람회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뷰로는 사업비만 11억 올린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아요, 이런 조치가? 어떻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지만 출연하는 근거가 조례에 있고 또 꽃박람회하고 뷰로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조례를 관리하고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동의안을 분리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꽃박람회를 없애서 농기센터에 박람회팀을 하나 만들고 뷰로는 뷰로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고 나아갈 길을 계속 본다면 박람회 솔직히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깥에 시민들 보면 “저거 맨날 똑같은 걸 왜 해?”라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담아봐야 되잖아요. 돈을 들이고 해서 과연 고양시가 박람회를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얻는 게 정말 많다고 하면 “저런 걸 왜 해? 맨날 가보면 똑같아.” 이런 시민들도 알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의 도시라 그러는데 꽃박람회 기간 빼고 도대체 고양시가 뭐가 꽃의 도시인가,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일단 뷰로는 원래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서 저는 이게 맞는지 진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저도 이것저것 보기는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센터하고 자족도시실현국에서 같이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각자 다뤄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한 지 채 1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도 있고 경영 수익이라든지 평가 이런 게 사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도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극복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든지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 2개 국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갖고 평가해요? 합쳐지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각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영평가는 아마 예산담당관의 각 산하기관의 경영 평가를 하고 있는 팀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부서의 산하기관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25년에 합병한 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통합된 지 반올림해서 버릴 거 버리고 하면 1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출연 동의안을 보면요. 아까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의 장단점을 따질 수 있는 여건도 아직 안 됐어요. 왜냐? 국제박람회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대체 왜 이렇게 통합했는지,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취지는 뭔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을 출연 동의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출연 동의안이 두 가지로 올라왔습니다. 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 66억 정도 그리고 컨벤션뷰로 11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 7페이지 별첨 3번인데요. 여기만 봐도 대체 우리 부서에서 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편성 현황 볼게요. 동의안이 별도로 왔으면 국제박람회재단 거에는 66억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컨벤션뷰로에는 11억만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국제박람회재단의 2027년 예산 편성 현황을 보세요. 여기 출연금 77억 들어가 있어요. 대체 박람회 재단이 뭘 하는 데예요? 컨벤션뷰로랑 출연금을 같이 받는 곳이에요? 이 동의안이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본부만 별도로 받겠다는 거예요? 빨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혹시,

최성원위원

아니요. 농업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이면 여기에 재단 운영비하고 꽃박람회 행사 출연금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놓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도 헷갈리고 재단도 헷갈리는 거예요. 출연금을 컨벤션뷰로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겁니다. 동의안이 별도로 두 개로 올 거면 66억, 11억이 와야 되는 거고 동의안이 하나로 해서, 여기에 잘 적어주셨어요. 지출 부분에 사업비에 보면 컨벤션뷰로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할 거면 이 동의안은 77억짜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종이만 봐도 ‘재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그리고 전략산업과,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재단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고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동의안만 봐도.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게 조례가 이원화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재단 이 조례 통합하면서 일원화됐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에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거기에 컨벤션뷰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했지요. 그런데 국제박람회재단이 통합되면서 조례를 어떻게 바꿨냐? 컨벤션 전담기구로 바꿔놨어요, 재단 조례를 통합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일원화되어 있어요. 재단 조례에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도 명시해 놨고. 저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부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어요. 물론 작년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금액도 다르고 대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컨벤션뷰로 사업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별도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원칙이 아니고 부서에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통합된 게 최초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서의 생각이 다르고 재단의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이 다르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여서 재단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를 여쭤볼게요. 실무적인 거 다 포함해서.
형식

신형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을 했고 통합한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농업정책과고,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보면 재단 출연금은 통합으로 가는 게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작년에 농업정책과장이 아니어서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성격이 다르니까 동의안을 별도로 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 또한 저도 사실을 파악하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재단이 통합되고 장착하는 기간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작년은 1년도 안 지난 기간이었고 그러면 다시 올해 우리가 방향을 정립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의안이 오는 게 맞았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서로 얘기가 돼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재단 보면 국제박람회재단 통합할 때도 그랬지만 ‘대체 왜 통합했지?’ 싶어요. 왜 통합했는지를 보여주는 건 우리 부서가 방향성을 잡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단이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부서라는 건 뭐냐?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전략산업과도 마찬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지요. 부서끼리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재단은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안만 봐도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다음에 다시 정리해 왔으면 좋겠어요. 예산 하기 전에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 출연 동의안에 재단의 방향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더, 오히려 여기에 77억만 없었더라도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77억이 들어가 있고 66억이 들어가 있고 하니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동의안이 다음에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 재단의 방향성이 먼저 잡히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단 및 컨벤션뷰로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단 및 컨벤션뷰로 통합운영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양이라든지 뭐가 변경된 건이 있습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유진상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에 대한 부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약 11월경에 일산테크노밸리 첨단 용지와 지산 용지에 대해서 2차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11월? 12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중개하는 산업단지닷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 홍보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일반 아파트와 달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업종 관계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점 광고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분양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으로 인식되었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법령 개선 및 부서하고 사전 컨설팅을, 우선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에 앞서서 폐수 업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모색하고 있고요.

고덕희위원

과장님, 노력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사실 부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질의한 이후에 추가로 분양을 한 곳이라도 계약한 곳이 있는지요? 추가 분양 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아직 추가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8월에 공사채 발행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보시면 우리 상환 계획을 변경시켜서 27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3월 에 2,42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양이 된다거나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연장을 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돌려막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27년 12월에는 거의 단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 기간도 다시 늘어난 거예요, 현재?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공사 기간은 금년도 12월에서 내년도 12월로 1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연장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장되다 보면 추가 금융 비용도, 그때도 분양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돼서 고양시 부담분이 한 877억 정도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금융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877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분양 계획에 의해서 2028년도를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때 이율을 한 4%로 말씀하시던데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율은 똑같습니까?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공사채를 받는 것은 3%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3%. 그때 말씀하신 것은 4%로 말씀하셔서. 이율이 낮으면 그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 우리가 연장은 하지만 저는 진짜 염려되는 게 2028년 12월 31일에 특별회계를 종료할 수 있을까, 그 염려가 사실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올해 분양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제안만 들어왔을 때 MOU, LOI 위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세일즈 행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고요.

고덕희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가장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은 사실 분양가고요. 지금 경기도 보십시오. 정말 기업들이 웬만한 호황기업 빼고는 고양시에 들어올 기업도 마땅치 않을 것이고 또 정말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에는 아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오지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진짜 우리가 땅을 팔아서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자족도시를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양가 문제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원가 이하 조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만 하면 정말 특별한 조건,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셔야,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끄덕끄덕 하시기는 하는데 물론 이렇게 딱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장님하고 경기도하고 다 해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이자만 갚고 손해는 점점 더 납니다. 이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 2년씩 연기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이면 28년도에 절대 이거 못 갚습니다.
진상

유진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들과 관계기관을 만나면서 거기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기본계획과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한번 내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본 틀로 삼고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참 걱정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정재선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재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명칭 자체가 기후시민의회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의회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정을 했고 어떤 심의를 통해서 의회라고 결정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의회와 같은 의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라고 한다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또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기관 그다음에 집행부의 감시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저희가 의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의회의 높은 주민 대의기관의 성격을 차용한다고 해야 될까, 좀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김윤재위원

기후도민총회라고 하더라고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기후도민총회라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최초에 제안했을 적에는 경기도도 기후도민의회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차용하고 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꼭 이 명칭을 고수하거나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다른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재위원

이게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것 같은데, 국가위원회에서 기후시민회의를 둔다는 내용에 기반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기후시민의회보다는 기후시민회의라는 명칭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느낌으로 같이 가는 것은 괜찮으나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도 시민의 정책 참여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 참여라는 이름만 붙이면서 새로운 기구를 계속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 만들 때 그 필요성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무화된 조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불과 7월 10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그게 7월 10일에 한 번 개정된 게 있나요? 내가 지금 자료를 좀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반드시 의무화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에는 이미 심의·의결하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이 총 21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시의원, 기후 전문가뿐 아니라 각종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감축 목표,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모여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런 심의기구하고는 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100명이 과연 누구를,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데 필요하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 전문가까지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보면 결코 적지 않거든요. 비용 추계 보면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민의회를 만들고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도 32% 조금 넘는 수준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재정 부분에서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면 권고문을 시장님한테 제출해서 시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정책적 영향력도 부여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후 정책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설명회나 시민들 정책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라는 명분은 좋은데 지금 조직을 새로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복성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의견 중에 첫 번째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민조직을 만드는 것은 다양하게 이끌어져 왔어요. 민선 5기, 4기 때는 주민참여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겼고요. 한때는 하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천네트워크라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팔 사건 이후로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극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기업체나 이런 관공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의식 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5가지 부문에 한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이슈라는 주택이나 교통뿐만이 아니고 미래세대에 대한 홍보 방안까지 이끌어주는 5개 분과를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축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맞는 위원회 조직이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화두가 있을 때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있는데 옥상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조직은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되 고양시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전문 분야가 없을 경우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거버넌스에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의 제안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90여 건의 제안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에서 들어온 제안을 숙의 작업과 논의 작업을 거쳐서 19개로 축소시킨 뒤에 경기도의 예산이라든가 홍보 방향에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반영한 사례가 19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민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타이밍에 환경과 탄소중립 이 부분에 거버넌스 조직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 거버넌스 조직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연령별, 지역별, 전문성별, 기타 등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당성을 충분히 가미해서 지금 시기에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이것은 사실 심의·의결기관은 아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고덕희위원

아시다시피 시민 참여기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후대응위원회라는 심의·의결기관이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필요할 때, 제 생각에는 공청회나 그런 걸 거쳐서 숙의·토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이거 뽑는 형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윤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물론 명칭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뭐든지 지금 처음 올라왔으니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물론 탄소중립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고 사실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울산이나 포항 이런 지역처럼 막 공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가 고양시에서는 생각보다 건물이나 이런 데서 90%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위원회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참여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는 느낌도 들고 시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하나의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시민 의견이 정말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활용해서 필요하면 사업마다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거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과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으로 충분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의 절박성이 떨어지기 전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 또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고양시에 과거 위원회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동일한 위원회를 한 번에 운영한 적이 있어요.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는 한 가지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돼서 다 세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은 주민 참여나 하천 네트워크나 기타 등등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고덕희위원

예.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에요. 그런데 120명으로 했는데 고양시는 107만인데 100명으로 한 건 뭐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그것에 비례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결정 위원회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후시민회의는 다수의 시민,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 정책, 탄소 절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습하고 회의하면서 거꾸로 하향식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고 전파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 전문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수가 필요하겠지만 인식의 확산, 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분과, 20명 해서 백 분 정도로 그렇게 구성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덩치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조정해 주신다면 절반, 그 이하의 숫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라는 숫자가 경기도에 비례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타 지자체 추진 사항을 좀 살펴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00명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300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화성이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진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합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기후 관련해서 기후시민회의에 대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저변 확대라든지 인식의 전파를 위해서 조금 폭넓게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고덕희위원

시흥.

안중돈위원

아까 시흥 얘기했고.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광명시 그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31개 군에서 지금 딱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지금 분과를 보면 에너지 계통, 자원순환, 도시건축, 미래세대라고 딱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의 기후에너지 대응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요즘에 지식이 뛰어나지만 오히려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필요한 경우에 꼭 지역 주민이 아니고, 뭐 지역 주민 중에서 전문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전문가를 좀 유치해서 분과별로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실천 사항들도 고민을 해 보지만, 또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서 톱다운 방식으로 의제라든지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기후 정책을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는 거주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양시에는 필요할 때 관외 거주 전문가, 우리 고양시 107만에 보면 에너지 전문가도 많고 교통 전문가도 많고 고양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굳이 관외 거주 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다고 적었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기후와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 고양시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라는 부분을 각각 집어넣는 이유는 일반 시민이 정책 숙의 작업을 가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너무 혁신적이다 보니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너무 파격적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톱다운 방식으로 의견을 좀 주고받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고양시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되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무슨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 인근 도시에 있는 전문가를 조금이라도 영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뿐이지 고양시에 있는 전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전문가는 정책 결정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분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숙의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 것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도출하되 백 분씩 다섯 번, 한 번 할 적에 수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수당 비용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사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모집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홍보·확산 이런 데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연 1억 원씩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비용 추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돈위원

여기 지금 기후시민의회로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의장은 누구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아, 의장은 뽑아야…….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고양시장이 의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외부 시민 100명 중에서 의장을 뽑는 거냐.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자체에서 호선해서 뽑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특별하게 누군가가 들어가면, 시민 거버넌스 조직은 그렇게 뽑지 않아요. 위원회들은 대부분 뽑힌 분들 중에 가장 덕망이 있으신 분이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중에서 호선을 기하고요. 시장은 그냥 정책적인 부분에 고양시에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분리돼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내용 중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안중돈위원

만약에 기후시민의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만 100명을 뽑겠다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숙의 작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고 여기 공무원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것이 발의돼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예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숙의 작업은 순수하게 시민이 하고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기후시민의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상급기관이 기후시민위원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기후대응위원회가 상급기관이 되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상급기관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감사나 관리감독 하는 데가 없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총괄은 저희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끔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권고문이라든지 결정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 조례에도 있다시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기후시민의회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도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누군가가 참석을 해야지 100% 그냥 시민들이 회의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 주체도 없는 거고,
효금

김효금위원

관리 주체가 왜…….

안중돈위원

아니, 그 회의에서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안 맞는 게 이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어떤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하면 “100명 모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실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참석을 해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100% 시민으로만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회의를 다섯 번 여는 것도 고양시에서 “다섯 번 열어야 되겠다.”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진행이라든지 관장, 관리는 저희 탄소중립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반영을 하든지 최적의 상황을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저는 이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 그거예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100명으로 좀 넓게 잡은 것은 인식의 확산, 전파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던 건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좀 과도하다.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할 때 그냥 무작위,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중돈위원

공고를 하는데 자격 조건도 없고 그냥 고양시민이면 되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자격 조건을 만들 겁니다.

고덕희위원

나이 제한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 잠깐 올리면 보통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고를 내면 저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고 기준이라는 것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구분한다면 동까지 구분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니 덕양, 동·서구로 나누어서 인력을 분포하고 그 안에서 연령대와 직업, 학력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고를 내는데, 그러면 얼마나 나눌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공고문 안에서 정리가 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어떤 분을 뽑느냐는 거기에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정리해서 평점을 매겨서 참여 여부, 몇 회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에서 제한을 한다는 부분. 우리가 위촉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공무원들이 편하지는 않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잡아요. 왜 1년을 잡냐 하면 숙의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분들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끝없이 요구해야 그것이 홍보 효과도 있고 전파 효과도 커지는 겁니다. 경기도 시흥인가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행동위원회에 참여한 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라는 것에 인식 점수가 굉장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거고 모집 범위도 넓히는 거고 기타 등등이 생기는 건데, 담당 과장이 자꾸 100명보다 적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그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거와 상관없이 예산 범위를 정하실 때 “야, 너희 너무 많아. 50명, 30명이면 돼.” 그 정도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그 정도 범위에서 운영하지만 저희가 100명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인구 100만인 고양시에서 10년 정도는 돼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계산한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취지는 다 좋은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좀 디테일하게, 고양시의 성별 비율 해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딱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령도 그냥 연령이라고 하지 말고 딱 몇 세까지 정해놔야지 이 조례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과되면 그냥 성별, 연령, 지역 등으로만 딱 나와 있으니까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별도 남녀 비율에 따라서 딱 몇 명이라고 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령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야 되고 학력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이상이면 대학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도시건축, 미래세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봤을 때 학력도 고졸 이상, 대학교 이상 그런 걸 딱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보통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규칙사항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지침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세부사항까지 나한테 가져와야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하나만 추가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밑에 기후시민의회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대응위원회하고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까? “기후시민의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해서 위원회 위원들하고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의결기구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의결기구, 그거는 아는데요. 이거는 제안하는 시민 참여기구다. 왜냐하면 기후대응위원회 밑에다가 이거를 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관리감독을 하냐? 누가 관여를 하냐?” 이러니까 “여기 기후시민의회는 위원회가 한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전문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민 참여기구를 하나 만들려면 그 위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위탁경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조금 놀랍거든요, 우리 위원회라든가 시민기구를 위탁 경영한다는 게. 위탁경영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줘서 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답변 원하시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보통 탄중센터에서 많이들 해요. 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탄중센터니까요. 다른 데도 다 탄중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5,000만 원 별도 비용이, 위탁을 하려고.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탄중센터가 이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탄중센터에다가 인건비를 추가할 필요 없이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회의 참석수당, 운영비,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으로 준비했던 거고요. 인건비에 대한 별도 책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탄중센터에도 인건비는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맡아도 한 두세 명은 맡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후대응위원회에 논의도 한번 해보고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후대응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 학교와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맨날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하냐. 깊이 들어가서 마을 단위로 들어가면 쓰레기 치우라는 얘기부터 하고 분리수거하라는 얘기부터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안 듣고 있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기후시민의회를 언제부터 구성하려고 하셨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조례가 10월에 통과가 되면 11월부터 모집해서 내년 1월 정도,

고덕희위원

아니, 이 시민의회를 만들려고 한 게 언제부터 준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에 지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몇 분의 시민들이 “우리가 계속 이걸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문의를 했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모여서 뭐 한 것들이 있나요?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덕희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기후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시민의회 같은 느낌의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오래전,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정책적으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들하고 모여서 우리 부서하고 논의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여했다고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분들이 관여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유추하건데,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탄중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민학교가 있어서 운영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처럼,

고덕희위원

아니, 아니요. 이 시민의회를 만들려고 자기들이 굉장히 노력했다고 몇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제가 문자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저한테 주시면 꼭 그분과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 또한 시민들이 기후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나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두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후시민의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상반기에 환경정책 세미나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작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올해 5월 28일에 20건의 정책 제안을 경기도지사한테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제 추진 배경이 부서가 시장님께 정책을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지시하신 거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인 거지요?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부서에서 제안하신 건 아니고?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두 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 명확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후시민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책의 혼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원회가 좀 중복되는 그런 느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에 답변을 원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위원회가 자꾸 남발되는 느낌이고 예산이라든지 또한 시민 선출 시에도 공정성 시비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위원회가 2개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2개의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전문가 스무 분이 고양시 전반에 대한 교통 분야, 에너지 분야, 자원순환, 도시교통, 미래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 20명이 고양시 전반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쪽에 있는 한 분의 전문가 말로 교육에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중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뽑을지, 블라인드, 아무도 감추지 않고 뽑는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겠지요. 보통 우리가 주민 참여, 하다못해 작게 표현하면 동사무소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을 뽑더라도 뽑는 연령과 그 자격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투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운영 못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시민의회의 권고안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도 논의가 되나요? 상정이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반드시 상정하도록 돼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하나 가졌던 부분이 그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제안을 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제안하면 반드시 ‘이런 이유에서 못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간만 반영하겠습니다.’라는 것을 6개월 안에 반드시 시민 위원에게 공고토록, 피드백 작용을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를 포함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기구에서 논의되는 게 서로 다를 경우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 올렸듯이 시민위원회는 그냥 의견을 제출하고 끝없이 제안하는 거고요. 결정 유무에 대한 것은 시에 있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다를 수는 있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약 100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0건이 경기도지사에게 들어갔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도 숙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고양시제안제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시민 제안이 1년에 한 5,000건 들어옵니다. 그중에 10건 미만이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는 지금 이대로의 조례라면 과연 이 조례 제정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선정 기준이 정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에 부서별로 검토나 회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원종범위원

그리고 공개 및 사후 관리 절차를 좀 구체화해야 된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 제안 제도도 우리가 데이터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별로 목록화시켜서 관리 체계가 구성돼요.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운영의 성과나 예산관리, 운영의 책임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가 다 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지도감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종적으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렇게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의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의결기구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들, 100명 미만의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 주민 참여라는 부분이 생겼던 것인데 다시 본위원회에 있는 시장 직속의 위원회에다가 20명 있는 걸 한 50여 명, 60여 명으로 늘리면 그분들이 의견도 내고 결정도 하는 거라면 다시 돌아가서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주민 숙의 작업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시장님 공약 중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수익 시민환원형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이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햇빛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원종범위원

햇빛연금 도입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햇빛연금에도 저희가 주차장 41곳,

원종범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현재 햇빛연금도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입안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사실 지금 정부도 유사 기구 중복을 일조하는 격인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1,400명 중에 120명을 뽑는데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7만에 100명을 뽑는 것 자체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많이 해서, 관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얼마나 가지고 숙의 작업을 거치느냐, 공론화 작업을 거치느냐는 앞에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에 한계성이 있지만 경기도가 만일에 1,000명 정도 했다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한 130여 명 했고요. 우리 인구의 3분의 1인 광명 같은 경우에도 50여 명으로 운영한다면 과연 인구수 대비로 위원회 인원수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종범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존속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존속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저희는 1년으로 제안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뒀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위촉을 해야 되는 거네요, 100명을?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올리자면 지금 기후대응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중복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져온 체계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 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나라에서 구성해서 법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 고양시에 적용한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요건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맞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기후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대표하시는 거니까, 좀 안타까워요. 2023~2035 고양시 환경계획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우리 고양시는 중앙정부 그리고 경기도 감축 목표 대비 국가나 경기도는 40% 감축이거든요. 우리는 36%로 낮춰놨어요. 왜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환경계획에 보면 아까 시민의식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환경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시민이 49% 그리고 참여 결과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무려 약 30%에 해당돼요. 이미 이 환경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런 체계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건데, 기후시민의회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조례에 남겨져 있는 것처럼 정말로 피드백이 돼서 이런 환류 체계 구축이 몇 년간 반복되어야 자리 잡을 건데 그 과정에 우리 부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죄송한데 기후시민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역, 연령 그다음에 직업, 다양한 분들을 백 분 이하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5개 분과로 나눠진 주제에 대해서 심층 토론, 숙의 그다음에 정책 제안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제된 정책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정책을 저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고양시장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사항을 고양시장은 해당 과, 부서에 뿌려서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행정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장기로 할 것인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못 하는 부분들은 다시 결과를 해서 6개월 이내에 기후시민회의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사례와 같이 경기도의 120명 거버넌스 인원들은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서 기후,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하이클라스의 정책들을 만들지만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하향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류되고 전파되고 확산되는 기능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시민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요. 6개월 이내 환류 체계, 가능하시겠어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에 제안된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보다 다시 거꾸로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면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라든지 실행에 대한 신중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다음으로 두 가지, 기후위기대응위원회하고 가칭 기후시민의회의 역할이 조례상에 명확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청년기구 중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고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협의체는 정책을 발굴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그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조례상에 명확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부서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조례에 남겨져 있는 대로 역할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가 또 환경계획을 발표할 거잖아요. 이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론조사에 시민의식이 좀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성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표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환경계획서의 여론조사에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16.6%예요. 참여하지 않는다는 2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관심 응답은 또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지표로 성과를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가칭 이 의회는……, 뭐라 그럴까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반드시 지표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환경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의회라 해서 100명 이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인식 개선이나 저변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관심하고 또 실천을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환경은 작은 것부터 진짜 실천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재활용 나오는 것을 보고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부터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한다고 해도 환경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대답을 들으면서 ‘인식 개선, 저변 확대 이거 진짜 실질적인 조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이거 이러면 100명도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연금 이런 태양광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책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은 한 사람, 한 사람, 본인들이 느끼고 실천해 줘야 되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잘 운영해서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서 오늘 설명해 주신 게 너무 확 와닿았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시민의회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만들어졌고, 아까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해야지 공무원들끼리 탁상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쓰레기를 파봉하면서 안에 뭐가 있나를 봤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지 안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쓰레기차가 그걸 싣고 오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로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에 갔었을 때 자전거가 도로 양쪽 가장자리를 자동차 도로와 똑같이 다니고 있었고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르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저항 없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원하는 이런 걸 보면서 문화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당연하게 그런 걸 원한다. 독일이 유일하게 주위에서 탈핵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이 좋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지구가 굉장히 많이 위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공동의 집, 지구를 잘 가꾸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비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아이들에게 영어 같은 거 가르쳐봤지만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공부는 누구한테 가르쳐보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건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이런 회의 석상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 있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 고양시는 건물하고 운송에 관한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시민들이 이제 다 알아야 해요. 공무원들만 알고 “쓰레기소각장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107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른들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좋은 거버넌스 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법적 설치 운영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고 시민의회를 만들어놓기만 하고 그분들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우리도 예산이 없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오늘 여기서 논의된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고 잘못된 거거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임지열 박사님 한 분만 계시지요? ‘거기서 맡아서 위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부서에서 시민들과 같이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백 분하고 정말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백 분이 될지 오십 분이 될지 칠십 분이 될지 삼십 분이 될지 아니면 5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명 이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이 조례가 혹시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는 통과시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권한과 역할 그리고 집중하고 또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변 확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환경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내 일처럼,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내 일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지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할 건데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 위원님.

양승주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문턱이 아직도 높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으러 가시면 절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좀 간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출이라고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원당하고 대화에 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2개 지점을 방문했는데 약간 대출 과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대출받으려면 일단 작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좀 같이 해봤는데요. 브로커라든가 이런 제3자 부당 개입 대출 건이 사회적으로도 약간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을 전폭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받지 않고 진짜 간소화하고 거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방문만 하면 대출이, 이제 거기서 본인이 사인하면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등본이라든가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약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피부로는 효율성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아직도.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홍보도 좀 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문턱도 높고 ‘내가 가면 되겠어?’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문 닫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이 은행의 대출을 못 받아서 사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따로 소상공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일단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고양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도 앞으로 열심히, 그런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는 18억 원을 출연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저번에 방문했을 때 일단은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10년 동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18억 출연금을 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출연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양승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율이 지금 연 4%대 내외래요. 그런데 시중 은행의 이율이 몇 퍼센트 대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시중 이율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대상분들이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는 4%보다도 더, 일단 대출 자체도 문턱을 넘기도 어렵고 이율 자체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저 신용자분들에게 대출할 수 있게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이 우리 일반 신용도 좋은, 저도 공무원 신용도 되게 높은데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4% 정도 되면 합리적인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주위원

그러면 최고가 지금 5,000만 원까지인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고 5,000만 원입니다.

양승주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고가 5,000만 원이고요. 5,000만 원이라고 해서 다 5,000만 원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자금이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2,0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었던 건 문턱이 높다는 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봤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율도 시중 은행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이게 과연 진짜 꼭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율을 꼭 4%대로 정하거나 이러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뭐 기준이 그런 건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대상이 신용도가 좋은 분들이면 이율이 당연히 좀 낮겠지요.

양승주위원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더 낮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용이 좋은 분들도 4%, 5%, 지금 이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양승주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을 안 해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안 합니까?

웃음소리

양승주위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대부업체나 이런 데는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거기를 쓰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이 좋지 않아요, 사실은.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용도가 높은데 대출을 엄청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주위원

공무원들은 그래도 좀 국가가 보증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다들 대출을, 뭐 아닌 말로 자기 자본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율의 기준이 꼭 4%대 내외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웃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시중 금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금리가 한 4%대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대출 계약을 해서 받는 금리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승주위원

금리를 좀 더 내리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금리를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출연 금액이 지금 23년도부터 26억, 27억, 22억, 18억,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누는 도중에 9월인가 그때 체크를 했더니 이미 18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청해도 못 받잖아요, 금액이 소진되면.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 지금 27억, 26억에서 26년에 18억으로 줄었잖아요. 점점 줄다 보니 건수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출연금을 이렇게 점점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에 18억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나가 보면 9월에 소진이 됐고, 그래서 보증재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한 30억 정도 해 달라고, 특례시이고 인구도 많고 소상공인도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그 정도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저희가 시의 재정 상황상 또,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시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27년도, 내년에는 얼마 올립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고덕희위원

20억 정도?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은 늘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에 뭐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을 보면 1년 거치, 4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데 상환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어느 정도…….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통계를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1년 거치에 4년 상환으로 대출을 하면 대위변제, 거기서 상환을 못 하신 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고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 자료 받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재 위원님.

김윤재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시의 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점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올라가는 반면에, 회사를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지가 향상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러한 혜택이랄까, 어떤 장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라도 좀 나서서 어렵지만 이러한 예산은 좀 살려서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잘되고 골목상권이 살거나 소상공인이 살아야 세입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런 확률을 다 무너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 2024년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도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삭제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삭제는 아니고요. 청년 소상공인 대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출연금 전체 안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재위원

별도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질의드렸었는데 브로커 있었지요?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재위원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관리도, 뭐 관리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양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간소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절차의 간소함을 조금 더 팔로업해 주시는 행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김미정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김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일자리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6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1호에 보면 기업 중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꾼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윤남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제조업체에 너무 한정하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조그만 도소매나 중소기업들에는 이자 차액 보전사업이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넓혀서 확대하고자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기존에 제조업체가 지원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 고양시에 예산이 많나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융자나 이렇게 큰 금액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7억 정도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

안중돈위원

5억, 7억 정도를 받는데 기존에는 제조업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중소기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명칭을. 그러면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전에는 제조업체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업으로 하는데 7억 정도 아까 기금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수가 모자라지 않냐 이거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현재 그 정도로 많이 소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소진된다 하면 저희가 공고 시에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또 하나. “기업 중 제조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됐던 거예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어제 사전설명을 드릴 때 찾아봤었는데 이게 처음에 98년도에 제정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 제조업체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안중돈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저희가 올린 목적은 모르겠는데 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운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했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을. 그래서 2008년도에 제조업으로 한정을 한 건데 지금 다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진 거잖아요, 범위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도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조례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를,

안중돈위원

2008년도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바꿨을 거 아니에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또 다시 바꾸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중돈위원

예.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계획 공고안을 보니까 중소기업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 지식산업 기반 기업하고 문화산업기업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렇게 해서 계획 공고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체에서 한정하는 것으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그것도 여기다가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제조업체를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명시하면 되잖아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놓고 그다음에 세부 지침을 받아서 계획 공고를 할 때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두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98년도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으로 있었는데 2008년도에 고양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제조업체로. 그러면 당초에 중소기업으로 있던 것을 제조업체로 바꿨던 명확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또 삭제하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에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잘못된 건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제조업체 공장 등록이라든지 거의 다 제조업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은,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에 제조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지금 별도 자체적으로 조사된 건 없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안중돈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에 제조업 공장 승인을 받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등록으로, 500 미만은 공장 등록으로 가잖아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니, 제조 면적 500 이상이면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안중돈위원

제조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 설립 승인을 받는 거고 500 미만은 공장 등록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소규모 제조업체도 공장 등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하고 공장 설립 승인한 거하고 같이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데잖아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개 있는지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한 1,370개인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거의 1,400개도 많은 업체인데 그거를 또 다시 중소기업으로 더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제조업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안중돈위원

그거지요. 이거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되는 거고. 12조에 보면 법이 바뀐 게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청의 접수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기관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문기관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협약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 등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다 포괄해서 그냥 전문기관으로…….

안중돈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전문기관 등에” 쓰여 있잖아요. 기존에도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기관에”.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거를 위에 내용 1항…….

안중돈위원

지금 2항하고 있어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2항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센터나 벤처기업 육성, 융자 기간 대상이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거기 2항에서 말한 12조 1항의 5호부터 7호까지 규정한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시설 입주 지원이라든지 벤처투자조합 투자 참여라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딱 보면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기관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쭉 거기서 나갔는데 협약금융기관 빠지고 보증기관도 빠지고 그냥 전문기관만 넣어놨습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항하고 같은 저기를 봐서 앞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협약금융기관하고 보증기관은 빠지는 거예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안 빠졌으면 그대로 조항을 넣어놔야지 여기는 그냥 전문기관만 딱 넣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융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그 밖에 관련서류의 별지 서식이 있었는데 그 서식이 삭제됐어요. 삭제된 이유.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서식에 수시로 좀 변경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안중돈위원

별지의 서식이라고 하면 이건 법정 서식인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정 서식도 아닌데 서식을 만든 것도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저희 필요에 의해서 아마 조례에 담았…….

안중돈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서류가 필요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이게 처음에는 자체 조례이다 보니 저희가 신청서라도 받아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안중돈위원

또 하나 질의.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의원 발의였어요, 아니면 부서 발의였어요, 이 조례 자체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때 부서 발의였다가 아마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는 계속 안 맞는 게 그거예요. 98년도에 법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했는데 부서 발의로 제조업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조로 축소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제조업체만 편파적으로 주는 것 같으니까 중소기업으로 늘리는 건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지원해 주고자 좀 확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이유인데 왜 98년도에는 부서에서 이것을 축소시켜놨냐 이거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정확히 그것까지는…….

안중돈위원

아무튼 우리 기업지원과는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지 않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질의를 들으면서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이 안건만 봤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질의에서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첫 번째, 중소기업으로 왜 확대했냐?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협약전문기관 문구를 왜 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협약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구수정 정도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협약금융기관 등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간단하게 바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려면 정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기관의 정의가 확실했어야지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구수정만 들어가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하는, 확대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어떤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고양시에 정주하고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모든 기업들을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뭘 보완하려고 개정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이 개정을 하시는 건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별도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는 어쨌든 확대 차원에서…….

최성원위원

확대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조금 확대는 되겠네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10억 내에서 하고 있는데,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 자꾸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정의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정의했던 기업 중 제조업체 있잖아요.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던 곳들이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바뀌면서 오히려 손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범위를 확대하지만 당연히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은 예산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지요. 그런데 현실이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기업 중 제조업체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저희 고양시 걸로만 보면 진짜 기존보다 기업들이 신청하고 그러면 예산이, 현재 저희가 운용은 10억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단 3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2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예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10억 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20억까지 가져와서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경기도육성기금으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성원위원

그 기금은 왜 여태까지 매년 이렇게 조금, 죄송해요. 지금까지 매년 한 10억 정도? 8억 아까 얼마?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고양시는 10억,

최성원위원

고양시는 10억 정도 규모로?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10억으로 지금 계속,

최성원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사용하셔서 확대를 하시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일단은 재정 상황이,

최성원위원

아니, 이럴 때 쓰려고 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저희가 논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탁금에 들어가 있는 20억까지 끌어와서 한번,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도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논의가 나오면 계속 예산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건데 그러면 있는 기금을 사용해야지요. 이럴 때 쓰라고 기금 있는 거 아닙니까?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죄송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제 나름대로 판단한 자구수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조 2항 아까 그건데요. 결국에는 협약금융기관, 보증기관 등만 빠진 거예요. 그렇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냥 간단한 자구수정의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별도로 빼고 그냥 전문기관으로만 정리를 하신 건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최성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간단한 자구수정이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해서 예를 들면 앞에서 정의를 추가하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전문기관을 다 고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가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한 자구수정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건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별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1항에 협약금융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동일한 의미로 해서 아마 넣어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도 설명이 잘 안돼요. 1항에는 협약금융기관만 있잖아요, 2항에는 보증기관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구수정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랑 최성원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어쨌든 용어 자체가 확대되는 겁니다. 나중에 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제조업 우선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 자체에서 딱 한번 보면 그냥 제조업체가 좀 불리해지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또 바꿔놓고 나서, 바꾸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걸 바꿔놓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조업체, 중소기업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고민해서, 제조업체로 그냥 둘지 중소기업으로 갈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제1호 ‘중소기업’을 ‘기업 중 제조업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9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의안번호 제69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3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산업진흥원은 특히 나 매년 대략 한 10억 원 안팎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2026년도 출연금 사용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별로 성과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기본적으로 보고서도 있을 거고요. 진흥원에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자료들에 대해서 면밀한 백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올해 13억 늘었는데 내년에 지금 추세로 보면 24년에서 25년에 11억, 25년에서 26년 12억, 26년도에서 27년 13억 이렇게 증가하는데 내년도에는 증가폭이 더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25, 26년도의 성과 내역,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들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면밀하게 같이 준비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3억, 예산이 조금 늘려서 출연이 요구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억 정도를 펀드로, 기업 지원을 위한 1천억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25억씩, 시 예산 출연금으로 20억 그리고 진흥원의 이익잉여금 5억 해서 25억과 모태펀드라든지 다른 기관을 합쳐서 250억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250억씩 4년간 1천억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성장을 시킬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용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진흥원이 창업기획자 자격증을 작년 9월 1일 자로 땄습니다. 창업기획자 자격증을 따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런 펀드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게 되었는데 아직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투자청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지만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은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좀 더 경험도 쌓고 그래서 직접투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한 후년 정도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연 동의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크게 구분하자면 우리가 1천억 펀드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20억이지요.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7억이 작년보다는 좀 삭감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냐? 이건 아니고요. 그 7억에는 진흥원이 CIC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있던 장소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20억을 빼면 7억이 마이너스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솔직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진흥원에서 인건비 6명 치를 저희가 좀 더 계상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진흥원이 정원이 36인데 부원장이 없어서 3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간제 같은 근로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명은 정말 최소화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늘려서 운영해야 사실 성과도 더 잘 나오고 그럽니다.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게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매년 정원 증원을 요구해 왔지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한 6명 정도는 꼭 정원을 증원시키고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이 여기에 약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진흥원에서 출연 동의안을 올린 전체 금액에 대한 개략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저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진흥원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 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창조혁신지구에도 이사 와서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빛마루를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언제까지예요? 몇 년도까지? 임대 계약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나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는 매년은 아니고요. 내후년에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고덕희위원

내후년이면 2028년도?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8년도에 끝납니다.

고덕희위원

꽤 많이 남았네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진흥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진흥원이 그 공간을 구성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빛마루 임대료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창조혁신지구에 이미 왔어요. 그렇게 각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혁신지구는 지금 공간도 남아서 전체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분석해서 한쪽으로, 일도 그래요. 진흥원장 집무실이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통합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있으면 줄이고 일도 좀 능률적으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사실 진흥원 청사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사업하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CIC에도 사업차 오고 팀도 와 있는 데도 있지만 본원하고 여러 팀들이 지금 빛마루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CIC뿐만 아니고 백석빌딩도 있잖아요. 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석빌딩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진흥원과도 이런 금액적인 부분부터,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될 거고 빛마루에 있는 것은 임대료가 얼마일 거고 빼서 옮기면 어떻게 될 거고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좀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자료를 만든 건 아니지만요. 현재는 진흥원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고양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 단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빛마루에서 두 개 층을 쓰고 있는데 한 개 층에 있는 기업들도 올 수 있으면 오고 또 나갈 수 있으면 정리를 좀 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기업 때문에 넓은 공간을 다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 층 중에 아래층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거기에는 임대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결 방법까지 완벽하게 간 건 아니고, 아직 반도 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계약 기간이 28년도까지라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잘하셔서 저는 하나로 모아두든지 아니면 백석, 우리 자체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신인선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