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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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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김선애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안은 김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구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뿐 아니라 자립, 고용,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향후 재정립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호 「2027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호 「2027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강동문화원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