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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한종천 의원 발언

제354회 제차 본회의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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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건의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노중희·이정확·한종천·김동수·김미경·박상정·민경매·김미숙·김연수·민찬혁 의원 발의) 2.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한종천·민경매·김미경·민찬혁·김연수·김미숙·박상정·김동수·노중희·이성옥 의원 발의) 3.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중희 의원 대표발의)(노중희·민경매·한종천·김미숙·김미경·이성옥·박상정·김연수·민찬혁 의원 발의)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21호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소멸과 지역 경제침체 등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2호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 조례안은 해남군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 및 의결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약의 실효성 및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3호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수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 편의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특별시법」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및 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6호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범위를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7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시급한 안전진단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지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개선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개선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228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급한 안전진단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정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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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8항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현산·북일·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경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성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25호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89부대 단편 명령에 따라 제8539부대 개편사항을 해남군 조례에 규정된 부대 명칭에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29호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31호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관련 상담교육을 위해 노동상담소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분야의 전문성과 현장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 상담소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33호 현산, 북일, 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산, 북일, 계곡면의 공공청사 구역의 면적을 확대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복합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자리에서 계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찬혁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8539부대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르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노동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산, 북일, 계곡면사무소 복합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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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입니다. 이번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30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평 남창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안 등 취득계획 2건과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안 등 관리계획 변경 2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민경매·박상정·김동수·김미경·김미숙·김연수·노중희·민찬혁·이성옥·한종천 의원 발의)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민경매·박상정·김동수·김미경·김미숙·김연수·노중희·민찬혁·이성옥·한종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8호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이유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의견수렴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정부의 움직임을 사실상 가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TTPP는 기존 자유무역 협정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기준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 수산물 관세철폐율은 약 99.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체결된 FTA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협정으로 사실상 완전개방협정입니다. 문제는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CPTPP의 동식물위생검역조치규범은 병해충과 가축질병에 지역화, 구획화, 상대국 검역조치의 동등성 인정, 정해진 기간 내에 과학적 근거제시 등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검역조치를 통해 수입이 제한되어 온 신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구와 시장개방압력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유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검역주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농수산업은 단순히 시장의 논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며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농어촌공동체와 국토환경을 유지하는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산업적 이익은 수출 기업이 중심이었고, 개방에 따른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었습니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동의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수출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방을 확정한 채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업 보호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 간 행정통합 사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통합의 혜택이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또 다른 성장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형 지역경제 모델을 만드는 시도로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전환점이며 절박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촌지역을 가진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특례조항에 명시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8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통합특별시와 기초단체가 월 7만5천 원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월 15만 원을 받고 미선정 지역은 지방비 부담에 따라 월 7만5천 원 수준에 그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특별시 내에 농어촌지역 간 또 다른 지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특별시는 통합지원금 등에 재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간 차별하지 않도록 시비 비율을 75% 이상 상향하고 대상지역 확대 등 단계적 확산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농어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지역 간 지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월 15만 원 지급 보장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 농어촌으로, 농어촌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전결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G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이정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월 15만 원 지급 보장 촉구 건의안을 이정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김연수 의원 대표발의)(김연수·민경매·박상정·김동수·김미경·김미숙·노중희·민찬혁·이성옥·이정확·한종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5항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239호인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열광하는 K-푸드의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K-컬쳐와 K-푸드 열풍 속에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대 무역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자주 접하는 외식현장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국내에 수입된 김치의 62.2%인 17만8000여톤이 음식점 업체에서 소비되었으며 이러한 수입 김치의 99% 이상은 중국산 저가김치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현지 배추 수입업자가 장기간 운송 과정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군 발암물질인 프롬알데히드 용액을 배추에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비위생적 관리와 첨가물 논란에 이어 발암물질 공포까지 더해가며 저희의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식용 김치 수입량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동안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와 마늘 등 국내 채소의 수급 체제가 붕괴되어서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배추주산지인 해남군을 비롯한 전국의 농가들은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 현상을 매번 겪고 있습니다. 김치 원재료의 안전적인 수급은 한국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기본축이자 국가식량안보의 핵심과제입니다. 외식 김치의 국산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를 넘어 해남 농업의 중심축인 배추산업과 우리 농업을 살리고 K-푸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당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비 지원과 원료 채소류의 생산 지속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영세 외식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산김치 사용지원 대책과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K푸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가 수입 김치에 대한 철저한 검역 및 위생관리대책을 집중 수립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국산 외식 김치 잠식에 대응한 외식 김치 자급률 법제화 및 식량안보 강화 촉구 건의안을 김연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민경매·박상정·김동수·김미숙·김연수·노중희·민찬혁·이성옥·이정확·한종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6항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240호인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는 내국세 증가분을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 보조율을 유지하더라도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주민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정해진 정책 목적과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기금으로 지원하여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남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복지와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체 수입은 부족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취약계층 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사업조정과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행정서비스 역시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조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안건 심의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이승안 의회사무과장 김미향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