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안효익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본회의2026-10-28

안효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까지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 22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1월 5일 오후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 심사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규룡 의원과 이병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께서 의장 직무대리를 위해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장, 최은식 부의장과 사회 교대)

최은식부의장

안효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부권의 균형 발전과 바이오, 의료,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에는 현재 56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옥천군 산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가 단지 일원과 인근 주거 지역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정주 여건과 조업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입주 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는 기상 여건과 배출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라 발생 시간과 확산 범위가 수시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특정 시점의 단발성 현장 측정만으로는 실제 피해 양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기 중으로 급속히 확산·희석됨에 따라 수차례의 현장 측정에서도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판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의 체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반복적인 악취를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조례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현장 측정에서 법정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년간 집단 민원이 이어지더라도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마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일반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능동적인 대책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측정 방식을 보완할 다각적인 측정 체계를 도입하고, 집단 민원의 지속성과 정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대상시설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사업장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정밀기술 진단과 방지시설 개선에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 보호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함께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일률적인 관리 기준을 넘어 현장 중심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주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합리적인 악취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도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신고 대상시설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의 체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현행 악취 측정 방식과 규제 대상,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원인 시설에 대한 정밀기술 진단과 방지시설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26년 10월 2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부의장

방금 안효익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식 부의장, 안효익 의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효익

안효익의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