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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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승환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6-10-14

이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ㆍ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 농촌정책과, 도시교통과 순입니다. 1.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1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ㆍ수탁 운영 협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 입주업체 관리, 처리비용 부담금 산정 등입니다.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별도의 위탁 운영비를 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 의견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운영성과 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전제로 본 동의안은 원안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말, 12월 31일이 만료일이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혹시 방류수 수질 기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024년부터 3년 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도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최근에, 올 가뭄 지나고 나서 농작물 피해 부분이 처음 사례로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들을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 민원을 접했을 때는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규명을 해보았으나 명확한 원인은, 객관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지 우리 폐수처리장이 운영 중이고요. 갈수기에 농민들이 그 수로의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운영사인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18필지, 1만 평 정도를 대상으로 협의 중이고 내일까지 최종 개별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농작물 피해요?

김원순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 이렇게 되지 않고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인근 주민들이 항상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율대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접 거류면도 그렇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가끔씩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6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해서 8가지가 나와 있네요.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항목이나 검토결과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자체 점검합니다. 자체 검토입니다.

김원순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자체점검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같은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행정에서 계속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뭄 피해 때 농작물 피해라든지 냄새라든지 악취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 적정이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운영업체가 대행사무에 들어가 있는 과업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안 하고’에 따른 불부합적인 면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 대한 것은 후차적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즉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도 민원인한테 직접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처리업체가 내나 율대농공단지 입주 협의회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입주업체협의체.
정욱

우정욱위원

협의체에서 한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방류수 관련...
정욱

우정욱위원

방류수 관계 때문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처분받은 부분은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공처리시설 점검기관이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분하고, 개선이행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은 다 밟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협의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협의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사조산업의 폐수가 워낙 고농도이다 보니까 조업량이 많을 때라든지 그럴 때 충격 부하를 유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구가 증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업체 직원 10명이, 한 회사가 나와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보상에 대해서, 농지 피해 보상 부분에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인데 군청이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전담이 됐다면 보상이 빨리 됐을 건데 이 주체가 협의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고성군의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체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개별면담을 협의회에서 농민들 하고 개별면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민들이 바쁜 철이다 보니까 한 자리, 한 곳에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대일 개별면담을 하고 있고, 내일까지 계속 개별면담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년 대비 올해 타작 물량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타작이 되는 대로...

이승환위원

그럼 올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고 내일까지도 계속 면담 추진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환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내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율대농공단지입주... 기네요. 업체협의회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또 맡겨야 하는 사항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은호위원

전에도 이 업체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거죠? 이 업체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군에서는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 맡기고, 입주업체협의회에서는 다시 수질전문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협의회가 직접 수질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재위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업체는 영동엔지니어링이라고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 입주업체협의회하고 개인기업은 협의회에서 계약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3년을 줄 수도 있고 1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영동엔지니어링은 1년 차입니다.

이은호위원

제 말씀은, 율대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자기구역을 자기 스스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어찌 보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협의체가?

이은호위원

위수탁업체는 많을 거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체는 많을 거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은호위원

그리고 이 업체는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게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 그 생선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1일 700톤 이상 규모의 폐수처리장에는 수질TMS가 달려있습니다. 수질TMS, 24시간 365일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생선처럼 속이고 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든 간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누구든지.

이은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다 그냥 그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초과한 사실이 있고, 그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적발되고, 처분되고 하는 거라... 누가 운영을 해도 속이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업체에 상관없이, 어찌 보면 맡기고 재수탁하는 개념이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런 것에서 업체의 역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수질관리를 하는 업체의 역량은... 처리 능력... 고농도의 물이 들어와도 잘 처리해낼 수 있고, 고농도 충격 부하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잘 못하는 기술적인 것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우리 군에서 3년 위탁을 받았을 때 최종 물 처리업체가 두 번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해도 수질 충격 부하에 잘 대응이 안 되면 바꿀 수 있지요. 잘할 수 있는 업체로 바꾸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다른 민간 같으면 바로 제재를 받고 다시 재계약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 협의체가 수질 운영하는 직접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은호위원

그래서 이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가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것이, 잘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과랑 입주업체랑 같이 합니다.

이은호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같이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은호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어쨌든 초과되는 일은, 어찌 보면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참 어렵다, 힘들다. 아까 답변 중에 수질자동측정 TMS, 그게 24시간 가동한다고 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사고,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아까 몇 필지, 얼마라고 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어제 확인한 최종 18필지. (직원을 보며) 18필지 맞죠? 18필지.

김석한위원장

아까 보상 협의를 18필지 수확하고 난 뒤에, 수확해서 보상을 어찌한다고 하던데. 그것 수확하면 안 되는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수확을 아예 안 한 논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앞의 논은 수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작년 대비 제로가 되는 거고 수확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나는 타작할 거다, 해보고 작년 대비 올해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작을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타작을 하라, 안 하라’ 이런 것은 없는데 주민 중에서 ‘나는 타작을 해보고 그 앞뒤로 할 거다, 아예 나는 제로다, 타작도 안 할 거다.’라고 해서 그대로 세워둔 논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 대응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그 수확한 쌀 어디 갈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율대농공단지 앞 수로에 흘러가는 물이 세송농공단지 물이랑 율대농공단지 물이랑,..

김석한위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일농공단지, 세 개의 물이 그 도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이 세송농공단지도 오ㆍ하수이기 때문에 화학제 처리하는 것 없고, 율대농공단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를 보며) “HANT공법”이 황탈질공법이라 생물학적 처리시설이고요. 우리도 1천 톤이고, 제일농공단지에도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생물학적 처리시설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질이, T-N(총 질소)이 초과됐다는 거지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이 방류가 돼서 초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으면 물고기나 하천의 식생들이 고사했거나 피해가 당연히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수년 동안 거기에 그런 사항 없고, 물고기 폐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원순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환경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을 것이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논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논 주인하고 쉬쉬하면서 협의를 본 사항이 있었어요, 3년 전에도.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도...

김석한위원장

TMS로 수질측정을 24시간 한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 물이, 아까 답변 중에 농공단지에서 내려가는 물, 세송하고 몇 군데에서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것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사고라기보다 이번에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그 세 개 농공단지의 폐수가 처리된 물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건가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논 주인이 아니고 전부 다 뭐라고 하지? 임대로 해서 하는 분들이고 적극적으로 면사무소나 군에 지하수를 개발해달라든지 관정? 관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게 있나 싶어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천수답도 아니고 폐수 처리된 물만 받아서 수십 년 동안 농사짓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나 관정이나 이런 것을 파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안 파줬나 싶어서, 저희도 장기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세송, 율대농공단지, 제일농공단지의 그 물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논에 물 대라고 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농업용수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체할 농업용수가 뭐지’ 하고 확인해보니까 논 주인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하수를 파달라든지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요청이 서류적으로 된 게 수년 동안 확인해봤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 부분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밟을 건데 향후에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읍사무소 산업계(係)하고 개발계(係)에도 요청해서 ‘관정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확보해주라’고 이야기했고, 건설과에도 요청해서 ‘관정을 파든지 농업용수를 확보해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고성읍사무소하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저도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까지 의뢰를 해봤습니다. 관정이라든지 농수로를 펌프질해가지고 저 밑에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송농공단지 여기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농로에 연결시키지 말고 공사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이 어차피 정화를 하든 어쨌든 근본적인, 사실은 오폐수가 농로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게 그 물이 저리 내려가면 바로 바다로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오폐수관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될까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도 몇 번이나 검토됐었는데 고성읍 하수처리장 1일 처리 규모가 1만3천 톤 됩니까, 계장님? (직원을 돌아보며) 그 정도 되는데 그 규모에 설치를 할 때 고성읍 하수처리장을 조성할 때도 설계 수질이 있고, 유입되는 물 양에 대해서 설계가 되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수로 발생된 물은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거기가 분뇨, 그러니까 TN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하수 외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분뇨가 그것은 다 할당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축산 폐수도 연계하자, 농공단지 것도 연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설계 시공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성을 기업 하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기는 힘들겠네. 기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오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오늘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네요. 근본적인 대책을 그렇게는 못 세운다. 그러면 율대농공단지도 그렇고, 세송단지도 그렇고, 세 군데인가 그러한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위탁이 필요가 없지요. 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농사짓는 거기에 관정파고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공장이 없으면 자연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농사인데... 그리고 아까 18필지, 수확해가지고 보상을 한다? 먼저 토질오염부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데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죠? 계획 없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조사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18필지 전부 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황하고의 인과관계를,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와 같이 하고 있고요. 농촌정책과에서 시료 채취를 했고, 또 추가로 민원이 있었던 데는 2주 전인가 또 추가로 채취를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자, 우리가 고성쌀을 한때... 과장님, ‘이타이이타이병(イタイイタイ病)’ 해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성쌀. 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런 작은 구멍이 큰일 날 구멍이거든요. 이건 대책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김석한위원장

수확하고 난 뒤에 수확량에 따라서 보상을 거론하고, 이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니 그 TN(True Negative, 총 질소)이나 TP(True Positive, 총 인)가 농작물에 들어갔다고 하여서 위원장님, 그게 이따이이따이하고는...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다르지 않습니까? 이따이이따이는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고요. TN, TP는 영양염류의 과다냐 과소냐의 차이...

김석한위원장

아이,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TN, TP...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따이이따이는 조금 너무...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TN, TP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고성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피해가 발생됐고,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쌀은 이상 없습니다. 중금속’... 그 말을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같이 한번 대책을 다시 한번 의논하시고, 위수탁 관계는 일반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비용부담은 군비에 안 들어갑니다.

김석한위원장

안 들어가는데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물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100%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것을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위수탁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관리만이라도 불시에, TMS만 믿지 말고, 불시에 한번 시료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2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18억496만원이며, 총 468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와 지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석면의 안전한 해체ㆍ처리와 현장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사업량이 기존 301동에서 468동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및 의회 동의 절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는 총사업비의 8%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위탁비율 자체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공사업체 선정과 사업비 집행ㆍ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ㆍ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본 동의안은 원안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부분, 현재 위탁을 하실 건데 고성 업체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우리 민간위탁 사무는 지금 고급 감리까지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고성에는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없습니다. 고성에만 없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럼 결국은 위탁을 외부에서 받아서 하청이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민간위탁자는 군에서 공개모집 하는데 그 위탁받은 업체가 ‘실제 철거하는 공사업체는 고성군에 소재한 업체에 한한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실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환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고성군에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등록된 분이 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많습니다. 업체가 휴폐업도 많이 하던데 7~8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분들이 앞에도 그렇고 계속 철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참여합니다. 입찰해가지고 낙찰되면 하는데 고성업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되는 부분이, 어차피 이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고성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고성군 환경과에서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나가보셔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고성에 큰 공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하도급을 받아서 분명히 이 일을 진행할 것이거든요. 환경과에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니까 석면을 다룰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체 천막이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하시던데 일하시는 분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고,이 위탁자를 공고할 거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처리업체는 다시 들어올 거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한국석면안전협회는 반드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석면안전협회 자체가 저번에 가격담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행감 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비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고, 공고할 때도 평당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는 이 업무를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는 거고, 석면안전협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 받은 물량을 설계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시공업자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할 때 입찰공고문을 저희도 받아서 검증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반드시 고성군에 있는 기업’으로 하라는 것도 하고, 설계를 할 때 매년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면,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해가지고 지붕개량은 제곱미터당 얼마, 석면 슬레이트 철거만은 얼마 해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그 용역서를 근거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 검증을, 뭐라 하지? 검증을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석면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단가가 비싸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나서도 단가 부분, 설계하기 나름이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설계의 기초가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가산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가산정 기관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 원가산정 자체를 100원이 들어왔는데 ‘아니다, 10원이잖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부담이 들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40%.
정욱

우정욱위원

40%가 드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일단 석면협회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하니까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면서 자부담로부터 그 금액에 딱 맞춰서 계산해서 산정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한번 걸러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철거업체가 고성에 7~8군데 있다고 했는데 고성군 관내업체에 주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당연히 관내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과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 슬레이트 처리가 잘 안 돼요. 비용 때문에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철거하고 나서 동네에 재어놓지 말고 바로 2~3일 안에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제 밤에 개천면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봤는데, 사실 밤에 보면 관 같거든요. 섬칫해요, 보면. 그렇게 놓여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민간업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게 어차피 운반비 아닙니까, 그렇죠? 운반비도... 아까 제가 말했던 석면안전협회에서 한 업체를 정해서 그 한 업체가 4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사로 발주를 하거든요. 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는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고요. 만약 개인이 한 거랑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큰 지정폐기물 차가 슬레이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운송을 하는데요, 큰 차가 조금 싣고 세 번, 열 번 가버리면 결국 운반비가 태워져야 하니까... 하여튼 그 기간 2~3일은, 큰 차가 작은 것 하나를 싣고 가는 것은 경비적인 면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발생일로부터 한 12일 정도 내외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던데 조금 단축시켜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단축시키고, 사실 이 부분이 처리비용까지, 운송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고성 관내에 한 바퀴 빙 돌면 한 차에 가득 채울 수 있거든.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 이상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업체의 횡포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더 단축시켜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전년도 301동에서 2027년도에 468동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확보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철거업체가 고성군에 8개 업체가 된다고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 관리는 안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2026년도에 301동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연말이라... (직원을 돌아보며) 80%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80% 정도 종료가 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데 8개 업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업체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동수가 훨씬 더 늘어났는데 지금 10월달인데 거의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늘어난 동을 연초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그해, 그해에 다 소진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해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단년 사업입니다, 단년 사업.

김원순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관리감독 해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되지 않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점검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업체가 다 참여하냐? 골고루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넣고 응찰이 되고, 낙찰이 되어야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그냥 에버리지처럼 나눠줄 수는 없는 건데 적당한 가격으로 제시를 하면 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6권역으로 나눠놓았으니까, 그것도 다른 시군에는 한 덩어리로 한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지역업체를 다 참여시키려고 권역을 나누라고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주시고, 그 업체조차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냐/없냐는 입찰을 잘하고 낙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액을 고가로 예전가보다 높이 불러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순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지역업체를 쓰라고 이렇게 명시해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고성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내년에는 훨씬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석면이라는 그런 중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40%라고 들었는데 실례가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계속 높아지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태풍 올 때 없어졌다, 날아갔다’라고 해서 암장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하려면 확실히 유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단가가 원가산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은 또 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은호위원

입찰은 어떻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원가산정 해가지고 단가를 갖고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면 설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은호위원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사로 발주를 하려면, 그 말씀입니다. 원가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은호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1천만원이다, 500만원이다’라는 책정이 어느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찰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읍ㆍ삼산면ㆍ하일면을 한 권역으로 잡았다 치면, 올해 연말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고성읍ㆍ삼산면ㆍ하일면에 100가구라고 치면 그 100가구에 대해서 1권역의 공사를 발주하려면 석면안전협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처리 단가를, 그 원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제곱미터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슬레이트는 제곱미터당 3만원이었고, 지붕개량은 제곱미터당 7만2천원인가 그렇게 원가를 반영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니까요. 원가가 많이 산정된다면 입찰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고, 만일에 입찰을 한다면 원가상승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곱미터당 처리공사비를 책정하려면 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위원님.

이은호위원

원가는 있지요. 원가는 있는데 거기서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것 곱하기 면적이 되어야 하니까...

이은호위원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1권역의 총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인즉, 만일에 원가가 정해진다면 그 원가를 기준으로 저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원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1권역이 5천만원이라고 입찰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4천만원이면 수의계약 최저단가라든지 그런 기준도 있고, 입찰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많이 적어내는 거죠, 고가로.

이은호위원

더 많이 적어내는 거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많이 적어내니까 낮게...

이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정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그 처리비용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건당,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1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맡기니까 500만원 들어서 자부담이 오히려 100만원이 더 들더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문제에 원천적으로 저희가 취사선택은 할 수 없는 게 이 법과 규정상 농민한테 직접 보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민간대행 받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설계를 하면 이윤과 부가세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농민이 직접 내 돈 주고 하는 게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 권역 제도권 안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지요.

이은호위원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기는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 말씀 맞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은호위원

상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저도 슬레이트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구수로 계산했을 때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집을 철거했을 때 그 비용하고, 그러면 철거업체가 가져가는 슬레이트 양하고,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했을 때 제곱미터당 한 집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대행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승환위원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개인이 직접 그냥 철거업체...

이승환위원

아니요, 대행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석면 면적조사는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럼 업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령 301동을 다 했을 때 석면의 양하고 그 업체의 양을 확인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런 비용 때문에, 업체들도 사실 이런 비용 때문에... 제가 공사현장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순간을 놓쳤어요. 어느 지역에서 석면 공사를 하면서, 업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순간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혹시 군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이승환위원

예, 맞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이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실명과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는데 매번 나는 갖고 있는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 양하고 업체가 반출하는 양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석면 면적조사부터 먼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면적조사를 해서 철거 다 하고 나서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좌변, 대변이...

이승환위원

제가 다음에는 증거자료를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꼭 좀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서...

이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처분을 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2014년부터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왜냐하면 석면 철거업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영세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술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석면협회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우리 행정에서 일이 처리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대행업체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면허나 고성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것은 확실하게 못 박고 주죠? 못을 박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석한위원장

민간위탁을 석면협회에 주면서 고성업체들,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못 보게끔 그렇게 주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입찰공고문을 저희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철거 후에 보관,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철거한 이후에 보관장소에 덮개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보관만 잘하고 있다가 보름 뒤에 가져가든지 일주일 뒤에 가져가든지, 그런데 그냥 노면에 슬레이트 자체를 보관했다가 바람 불면 날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한번씩 석면 철거업체를 보니까 천막비닐덮개로 야무지게 꽁꽁 매서 보관하고 있기는 있더라마는 혹시, 고성읍에 공사할 때 내가 그건 한번 봤어요. 보관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가 일률적으로 싣고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관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잘 진행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8% 위탁수수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8%보다는 더 적게 주면 안 되나요? 이분들 어찌 보면 그만큼...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까 법과 규정에 8%라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공통사항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이 사람들은 8%를 가져가지만 그럼 우리 고성의 업체들이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될 금액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건 잘 모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업체들이...

김석한위원장

철거업체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누구에게?

김석한위원장

한국석면안전협회에 공사...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납부해야 되는 것은 없죠. 낙찰받아서 내가 하는 건데...

김석한위원장

낙찰을 받았지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원도급이죠. 6개의 원도급이 있는 것이지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수수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것도 혹시 모릅니다. 그런 것도 물론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림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ㆍ장애 등 취약 임업인 우선선정 특례와 실비주의 대행료 산정ㆍ반환 기준을 조례 본칙에 확립하여 관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6년 9월 23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여 임업작업, 임업작업 대행, 임업작업 대행단, 임업작업 대행료 관련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임업인의 임업작업 대행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근거, 취약 임업인 우선 선정, 안전수칙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임업작업 대행료 부과ㆍ징수, 실비 한도 산정 원칙, 귀책별 반환기준, 사전 공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ㆍ제출된 안건으로 산촌지역의 고령화와 임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임업작업 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단의 설치ㆍ운영과 민간위탁, 취약 임업인의 우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업작업 및 대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업작업 대행사업을 지원사업에 포함하며, 대행단의 설치ㆍ운영과 대행료의 산정ㆍ징수, 반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검토 결과도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건 아시죠? 농어업인들하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나는 피해라고 합니다. ‘피해’라고 하겠습니다. 임업인들이 소외되고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임산물에 대한 그것도, 임산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 판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담당 부서에서 항상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례라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 이상으로 개정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예.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담당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27년에 군비 4억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 법적ㆍ절차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말 기준 고성군의 보증잔액은 1,828건, 351억원으로 나타나 지역 내 보증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4억원 출연 시 제출자료 기준 약 6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출연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군비 출연이 실제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에 상응하는 보증공급과 지원 실적을 관리하고, 대위변제 및 회수 등 보증의 건전성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을 보며) 딱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보험료가 5천만원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큰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웃음

하여튼 이 부분은 5천만원 더 출연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시군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군 단위에서 우리 고성군이 두 번째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6년도에 출연금 중에서 이용하신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거창군 같은 경우는 6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려요.

웃음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분야별 간사의 변경된 기관ㆍ직위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위원 중 국군방첩부대 관련과 작전담당 및 예비군담당 간사의 직위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기준에 배치되지 않으며, 기존 구성원의 기관ㆍ직위 명칭을 현재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협의회의 기능이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별도의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명칭 정비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보면 ‘2대대 동원과장’이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환위원

여기 보면 ‘2대대 동원자원관리부사관’인데 앞에 동원과장 직책이 무엇입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소령입니다.

이승환위원

소령에서 부사관으로?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부사관으로 내나 계급은 동일한데 명칭만...

이승환위원

아, 명칭만.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직책 명칭만 바뀐 부분이라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6.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촌정책과 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의 주거ㆍ생활서비스ㆍ농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을 연계한 공간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을 2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하고, 4개 분야 7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271개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계획의 취지와 기본방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72개 세부사업은 주민 체감도와 시급성, 국도비 확보 가능성 및 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지의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수용성과 토지이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성의견 제시’가 적정하며, 향후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팀장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전년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죠? 예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4억원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 담긴 것을 보니까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고, 향후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 도출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그래서 용역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의견 제시를 못했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14건 정도의 의견을 청취하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든 것이나 기간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은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몇 개 정도...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271개 정도 후보군이 나왔고 세부 추진과제가 72개 세부사업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고성 읍면의 전체적인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 건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둔다든지 이런 것도 많은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 14개 읍면 전체에 축사나 돈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이나 다른 군에 가보면 길거리에서 축사를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역별이나 이런 데로 모아서...
예, 그렇게 해야 축사 같은 부분들은... 특히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악취나 이런 것을 제일 어려워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더 담거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잘 도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는 바람에 대타로 왔다, 그렇죠? 보니까 기본계획 10년을 수립했죠? 일단 1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계획을 잡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은 공모사업 선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러 시도에서 신청을 많이 하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쪼록 10년 계획을 잡았으니까 공모사업에, 또 국도비 확보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4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군 전체 농촌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진행해왔던 건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계획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만이 아니고 공모나 실질적인 예산을 가져오거나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가 잘하겠지만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이것을 실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4억원의 예산이 왜 들어갔지’라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마 설계나 이런 용역이 다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생각’,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면 그냥 ‘생각’이고 ‘계획’이죠. 거기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나 실효성 면에서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오로지 무조건 공모사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과정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았다한들 그냥 폄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은 무조건 공모입니다. 아마 1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모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간단히 보니까. 그 예산 무조건 가져오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담당 이옥순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시재생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 각 읍면별로 예산 투입된 부분들 많고, 그다음에 축사나 돈사 이런 부분들, 이게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안에 선(先) 했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안이 10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고성군 전체를 재구조화,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 삶터, 일터, 쉼터, 이렇게 구조화를 해보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담당이나 행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KTX들어올 거죠? 거기에 발 맞춰서 소득, 소득도 뒤따를 수 있는,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햇빛소득마을 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 어찌 보면 100억원, 200억원, 수십 억원씩 들어서 면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회관, 센터, 복지센터 이렇게 지었는데 행정에서 공청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뛰어다니는데 성과가 당장 나타날 일은 아니죠?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될 사항인데, 행정에서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도 종합적으로 하고 ‘각 면마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되겠습니다.’라는 공청회를 가져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간담회 한다고, 공청회 한다고 들어와서 듣고만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용역이 12월달에 끝나는데, 나도 공청회를 한번 가봤지만 이것 참 어찌 잘못되면 1천억원대 이상 들어가는 돈만 내버리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잠깐씩 들더라고.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구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때그때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꾸기도 할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이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본계획안이 나와야지,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이 나올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기본계획이 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금 난개발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이렇거든요. 기본계획 먼저 하고 고성군 전체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돈 엄청나게 많이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세부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실제 지정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7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준과 취락지구 건축물 기준, 임대주택 및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기준 지반고를 ‘70미터 미만’에서 ‘100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의 입지 및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 관련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기준을 ‘3만세제곱미터’에서 ‘5만세제곱미터’로 조정하고, 취락지구의 건축물 및 용적률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 결과,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위임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별도의 수정 필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만큼 향후 허가 과정에서는 재해ㆍ환경ㆍ경관과 주변 토지이용, 주민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발행위하고 태양광이 나왔는데 사실 개발행위허가 기준하고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거든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하는데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개정을 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개발자가 많을 거거든요. 자격요건에 맞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나? 건축개발과에 그런 개발행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최근에 모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앞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규격이 완화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배 째라, 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주민 수용성이 최고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동의되어야 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이라든지 정온성(靜溫性)에 대한 그런 영향성이 물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심의하고, 최초에 신청을 받을 때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생이 됐는가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의 개발행위자는 ‘법령에 맞는데 왜 행정에서 못 내주노? 상위법령에 맞는데.’ 하는 의문을 건의할 수 있고 그걸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행정에서 잘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개발행위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심의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때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하위규정이나 지침을 정비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불가했던 고지대라든지 이런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부분들이 완화됨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난개발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해놓은 데도, 최근에는 없었지만 몇 년 전에는 개발해놓은 그 자리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도는 완화가 됐지만 부서에서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어쨌든 이 제도에는 맞게 해왔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부서나 심의위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제도는 완화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부서에서 챙겨서 향후 민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개발행위 중에서도 조례에 개정되는 것 중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5도 더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면적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지역의 작은 민원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심에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우정욱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약을 많이 할 때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제약을 당했지만 제약이 풀리면 또 다른 일반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이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브레이크 장치,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조례에서 정한 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기준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할 수 있는 최초 기준이고, 그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환경이라든지 재해 그리고 주민들 수용성을 포함한 정온성(靜溫性)의 유지 부분을 폭넓게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을 충분히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기는 바뀌지만 만일에 이대로 다 된다면 고성군 땅의 절반은 다 뒤덮을 것 같아요, 태양광이. 그래도 되는 법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약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꼭 개발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의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혹시 만일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법적 분쟁은 없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충분한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에는 맞더라도 불가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불가처분을해도 행정이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신청자, 피허가자가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전부 패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은호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일맥상통하게 하는 이야기가 개발에 대한 문제, 제약에 대한 문제, 민원에 대한 문제, 아마 위원님들은 민원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클 거예요. 지역민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맞아서 꼭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심의위원이나 계속해서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이은호위원

더 많이 신경쓰셔서 우리 태양광 사업이 발전되는 것과 또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취지에 맞춰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법령 이전에는 나름대로 자연재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는데 벌써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같이 수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사업하려고 달려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정이 되면 난개발, 아까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 또 농지가 수용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슬기롭게 헤쳐나가가지고 중요한 부분, 우리 고성 군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경제활동이 얼마나 원활히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해주셔가지고 고성 군민들을 위한 사업 같으면 적극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자연훼손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게끔 허가를 내주더라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8호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농어촌버스, 순환버스 및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무료 이용 대상 버스 지정, 운송사업자와의 협약 및 위ㆍ수탁 운영, 운송수입 손실액 지원과 산정ㆍ정산, 중복지원 제한, 지도ㆍ점검 및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문 구성도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 및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운송수입 손실액은 약 5억7,720만원, 5년간 약 28억8,600만원이며,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산은 약 30억8,600만원 규모입니다. 상당한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운송수입과 이용객 수, 운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정ㆍ검증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비용추계의 적정성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전면 무료화입니다. 이용객의 주소와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무료 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격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운송수입 손실액 관리입니다. 과거 운송수입을 단순히 보전하기보다는 실제 운송수입과 이용객 수, 운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ㆍ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 재정지원과의 중복 방지입니다. 기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지원 등과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전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항목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무료화 이후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단순히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수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하고 운행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객 변화와 운행실적, 재정투입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조문 구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실액 산정 및 검증,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비용추계의 적정성 등 재정지원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재정지원과 사업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앞서 월례회 때도 보고를 받았을 때 무료화라는 것은 고성 군민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월례회 할 때 노선부터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곳곳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노선 변경은 내년에 한다는데 이 무료화라는 것은 특정인들,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지역, 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는 평생 무료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노선 변경, 구석구석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나서 무료화를 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전문위원이 예산 집계한 것을 보니까 비용추계가 약 5억7천만원, 1년에. 운송회사에서 5억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이때까지 됐다는 말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운송수익금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운송수익금. 추계는 운송업자에게 받아가지고 근거자료로 나온 것입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측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운송수익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5억7천만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촌에는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다닙니다. 왜 안 타고 다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가 큰길만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걸어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운송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질적으로 운송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운송업자한테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대략 5억7천만원이다, 그러면 손실비용이 5억7천만원이면 우리가 5억7천만원을 준다? 5년간 보면 28억원입니다. 28억원을 주더라도 고성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노선 변경 없이 통과된다면 제일 먼저 촌 지역에, 외곽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넣어달라, 무료 버스를 하는데, 우리는 군민 아니가?’ 라는 부분을, 제일 욕을 많이 들어먹을 사람들이 외곽지역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례회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곳곳에 노선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 예를 들어서 구만면에 시간 맞춰서 한 바퀴 돌면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이면 동네도 구석구석 들어가봤자 불과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제3조에 보면... (자료 찾으며)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상 버스의 안정적인 무료 운행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5조를 보면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2항에 운행구간, 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군수는 운행사업자와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운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촌쪽에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을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죠. 이런 식으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운행을 차후에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욕만 먹고 뒤에 개선될 수 있는 방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무료 버스 운행 부분을 꼭 해야 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선을 확정 짓고, 그다음에 무료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송수익금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재정 지원해주고 있는, 적자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다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원가계산도 하지만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부분은 대부분 우리 재정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송수익금을 올리거나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그 금액은 정산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맞고요. 그리고 노선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확대해서 만약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운송수익금이 증가되는데 증가한 상태에서 무료화를 차후에 시행한다면 운송수익금 보전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노선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민영제입니다. 민영제이기 때문에 노선 부분은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노선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협의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전적으로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노선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민영제에서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년에 공영제를 대비해서 노선개편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공영제가 된다면 그때는 노선에 대한 권한을 행정에서 다 가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소외지역에 좀 더 많은 노선을 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다 정리해놓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송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무료화를 한다면 운송수입 보전금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무료화가 먼저 되고, 승객이 증가하면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 노선안을 만들고, 그 노선안에 따라서 공영제가 된다면 모든 노선 권한을 행정에서 가지고 노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 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무료화를 먼저 제안드린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무료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무료화를 지금부터 바로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결정보다는 우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직접적인 시행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일정이 조율된다면 그때 충분히 시행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답변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운송업자에게 적자손실금을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때 운송수익금을 빼고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요. 운송수입이 많으면 우리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운송수입이 많으면 운송회사에서 적자 손실이 적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손실금을 주니까 무료화를 했을 때 계산적으로 따지면 똑같거든요. 운송수입이 많으면 적자 손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똑같은 위치고요. 지금 제5조에 보면 “군수는…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이 체결이라는 것은 노선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은 포함이 되는데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5조제1항에 보면 ‘무료 운행 대상 노선 및 운행구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여기 대상 노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행 노선 중에 어느 노선을 무료로 할 건지, 일부만 할 건지, 전면을 할 건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해석하기. 현재 있는 노선을 가지고 무료화를 할 것인가? 그러면 더 확대를 해가지고 대상 노선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입니다, 협의. 고성군수하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여기서 대상 노선은 그 의미은 아닙니다. 노선이 추가된다면 신규노선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신규노선을 늘릴 때 인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여객자동차법 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욱

우정욱위원

그 법에 따르고, 그러면 노선 대상을 없애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정욱

우정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선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법에 따릅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신규노선을 지정한다든지 폐지하는 것은 조례로는 할 수 없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말대로 법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송학동에 차가 들어가다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성내동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다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김석한위원장

여객운송법 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여객자동차법 에 의해가지고 노선 조정을, 인허가 부분이라서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욱

우정욱위원

노선을 변경하면 운송업체 금성회사에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정욱

우정욱위원

내 말이, 자꾸 법령을 이야기하니까... 노선을 확대하고자 하면 운송회사에서 확대 부분을 건의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제 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더 확충된다고 하면 기사들은 반발이 있겠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기사들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성버스 기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좀 강성이라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무료화 하면서 행정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기사들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운송회사나 노조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을 확장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뜻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를 하면서 차후에... 여기는 공포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선을 다시 확대해가지고, 회사측하고 의논해서 모든 군민들이 다 무료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민원이 다 오기 때문에.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시행시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해보고, 우려되는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노선 확대, 골목 안쪽, 안쪽에는 못 들어가도 동네가 있는 앞에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개편 용역과 공영제가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 무료화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15만원 나눠줄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5만원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료’라는 게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동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고성군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무료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숙의 없이, 충분한 고민 없이 조례부터 개정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곧 시행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권리기 때문에. 그 권리가 고성읍에 산다면, 산골짜기에 산다고 한들 그 권리만큼은, 기본적인 기본권은 같을 것입니다, 아마. 고성군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은 ‘두 번’ 간다고 해서 ‘적다’고, ‘열 번’ 간다고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이 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외곽지역 주민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버스노선 체제에서 무료화를 시행하고, 그것을 동일한 ‘보편적인 복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하려면 더 방만했던 것, 지금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높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현행도, 솔직히 말하면 준공영제도 본 위원은 조금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임금이나 어떤 모든 체계들이 지원될 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고성군 기사님들이 더 받아야 될 이유가 혹시 있다면, 그 이유가 충분하면 그것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정하는 것이지만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데 아주 크게 짊어진 무료화부터 시행을 해버린다면 이 많은 것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과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군 전체에 그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은 바로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인식과 준비와 체계를 갖춘 후에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1호 공약이기는 합니다. 저는 1호 공약이라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발언보다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다른 군 단위에서 먼저 시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버스 이용실적이 25% 이상 향상되었고, 또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지역경제 효과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인구가 벌써 40%를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 무료화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 복지가, 이동권에 대한 복지들이 고성읍민 4만7천 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을 하고 있고, 버스가 순회하지 못하는 데는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실제적으로 가야 될 것은, 저는 공영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선 하나하나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무료화로 가느냐? 아니면 그 전 단계, 공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우리가 무료화를 시작하면서 얼마만큼 인원이 많이 타는지, 그러면 노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약간 소외된 지역에는 공영화 되기 전에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군수 공약으로 된 부분은 아닙니다. 9대 의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제시해주셨고,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무료화보다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공영제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영제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지금 현재 노선체계로서 외곽에 공백지역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죄송합니다, 그...

김원순위원

하일ㆍ하이ㆍ영오ㆍ개천면 같은 경우는 수요응답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외되어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가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 콜버스 같은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농어촌버스가 전부 고성읍을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도 보완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공백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BRT를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이면이라든지 바닷가 지역에 버스가 마을마다 직접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요 문화시설이라든지 옆에 있는 면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연결해줄 수 있는 BRT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경남도 공모를 통해서 2개 노선에 2대를 내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인데요. 500m도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 나오는 게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완화해서 내년부터는 500m가 안 되더라도 실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그런 검토들이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4개 읍면 우리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저도 고성읍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고성군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동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종단계는 공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영화 전에 우리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무료화를 했을 때 인원이 얼마만큼 타는지 이런 모든 게 발생되고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까지 교통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요지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무료화 전에 모든 군민이 100%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선 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1번입니다. 1번인데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려면, 노선을 조정하려면 차량이 또 필요하겠죠? 차량이 더 증가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차량 대수가 늘어나야, 기사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지금 현재 노선 가지고, 현재 버스 가지고, 100%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차량 늘려라, 인원 늘려서라도 해야 무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죠? 위원님들, 맞죠? 정확한 팩트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 다 군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지금 현재 버스 가지고 여객자동차운수법 에 의해서 노선 조정하려면 과연 고성버스에서 할 수 있냐는 말이라, 무료화 시키면서. 안 되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노선을 늘리거나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은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현재 한계가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버스를 몇 대 늘렸다, 인원을 늘렸다. 나중에 공영제 만들 때 협의를 한다. 다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 기사 다 취직시켜야 되고. 공영제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엄청난 금액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료화를 꺼낸 게 그 전에 무료화를 해보고 공영제를 만들기 위한, 군수님 공약에 아까 ‘공영제’라고 했습니다. 공영제화 시키는 게, 공영제를 시켜야만 우리 군민들이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99%, 95%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를 해도 노선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버스도 대수를 늘리면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버스 늘리고 기사 더 늘리고 해서 나중에 공영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선 무료화하고, 버스를 늘려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영현면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노선 놓아주고, 마을마다 다닐 수 있는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 소형버스를 만들어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11시까지 면사무소에 오게끔. 면사무소에 이 노선버스가 11시에 오게끔, 이런 계획을 잡아서 공영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노선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잡든지, 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버스 노선을 수요응답형 버스 식으로... 이 노선버스가 쭉 돌다가 마을에 들어갔다가, 쭉 돌다가 마을에 들어갔다가 100% 다 수용한다고 가다가 마을 돌다가 이 하세월, 영현면에 이렇게 운행하는데 싹 갔다가 한 시간 만에 올 것을 갔다, 들어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 세 시간, 두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100% 수용하려면. 그래서 공영제 전에, 또 무료화 전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무료화 먼저 하든지 아니면 공영제를 먼저 해가지고 무료화 시키든지 그런 계획 없이 무료화만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군도, 국도, 지방도, 버스가 갈 수 있는 노선에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거기서 500m, 600m 안길에, 도로는 잘되어 있지만 안길까지 버스가 안 가는 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오려면, 물론 장애자 휠체어 이런 것 타고 여기까지 내려오시는 어머니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택시를 불러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료화는 의회에서도, 저도 무료화 이야기했고 군수님도 무료화 시켜주면 좋겠고 다 좋은데 그런 계획 없이 무료화부터 꺼내놓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그것입니다. “우리 마을까지 버스 넣어줘라, 다 무료화 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왜 버스 안 넣어주느냐”라는 민원이 쇄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쇄도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없이 무료화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런 민원 많지 않겠습니까? 고성읍에도 있습니다. 기월리 저 안길까지. 고성읍에도 무량리 저 안무량 위에까지 많거든요, 그런 데가. 고성읍에도 그렇게 많은데 면에 나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1천원, 카드 1,200원, 사실은 이 무료화를 크게 고집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같이 보편적인 복지에 발맞춰서 고성군도, 전면 무료화한 지역이 많네요. 경상도에 보니까 의령군도 하고 있고, 산청군도 하고 있네요. 전면 무료, 전 노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하니까 걱정이 앞서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봅시다. 위원님 걱정대로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 노선을 확대해가지고 나중에 공영화 시키려고 그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버스 대수, 인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공영화를 해야 되는 걱정. 그 걱정이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노선인데 버스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무료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제를 먼저 하자는 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료화 전에 간단한 노선을 손을 한번 봐가지고 하시든지 그것 한번 고민해보자는 말입니다. 자, 팩트 두 가지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게 되면 민영화 단계에서는 검토가 됐더라도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용역안이 마련되고 보조교통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콜버스라든지 이런 도입계획도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동시에 차량을 다 투입할 수는 없더라도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그게 마련되면서 공영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 민영제에서 무료를 하는데 여기에 노선을 더 늘린다든지 소외지역 노선을 좀 더 확대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노선을 인수하고 기사분이라든지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선 허가를 많이 내주면 차후에 공영제 대비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는 그만큼 우리 예산, 재정적인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노선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선체계가 항상 그대로 존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 노선을 계속 확대하려는 요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공영제가 되면 그런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만 무한정 확대나 신규노선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예로 제시한 대로 보조수단으로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면 지역의 거점까지 연결하고 환승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넘어온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노선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이 얼마? 무료화 했을 때 1년에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한 5억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5억7천만원 정도만 들면 되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노선 변경 안 하더라도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택시를 조금 늘려주면 안 될까요? 각 면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행복택시를 조금 늘려주면 그분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택시 타고 어느 지점, 면사무소 앞까지 오든지, 큰길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전면무료화에 당위성이 있을 부분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전체 읍면에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조사 중입니다. 대중교통 노선만 가지고 100% 이동권을 확보하든지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택시 같은 부분, 택시도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5인승을 가지고 운행하는데 15인승이 좀 과다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택시도 BRT를 활용해서 운영경비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고성버스에, 민영회사에 지원하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는 것을 내가 지적 한 번 했습니다. 지적했으니까 공영제로 가야 되는 당위성도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1년에 5억몇 천만원 같으면, 지금 부담하는 데서 그 정도 하면 무료버스가 가능한데 위원님 걱정사항도 있고 하니... 일단은 제가 팩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지원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만들어봐야 할 겁니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리 좀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류하는 이유는, 노선 조정, 운행체계 개선, 취약지역 대체 교통수단 확보, 계획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9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읍면 지역의 택시 운행이 감소하고 야간 교통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ㆍ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 수립, 택시 이용환경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처우 및 복지 지원, 읍면 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택시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 당번택시는 실제 이용수요와 운행실적을 반영해 운영기준과 지원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2027년 기준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3,460만원과 야간 당번택시 운영비 3,600만원으로 총 7,060만원입니다.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 기준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재정부담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위원

과장님, 야간 당번택시 네 대에 하루 3만원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예시로 월례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택시운수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택시운송업자들하고 회의를 거친 후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현재 전국에서 당번택시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례로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때 시간을 대강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둔다고 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 정도.

김원순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1만원 정도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은 시행된 지가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 부분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적정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간담회를 해서 이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물론 택시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제주도는 3만원이라는 거죠? 시간도 내나 세 시간 정도를 하고 있나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야간에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 때문에 세 시간보다는 심야시간까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3만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한 시간에 1만원 꼴로...

김원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제주도에는 3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고성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화면이나 거류면 같은 경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기준 금액을...

김원순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1시까지 근무하고, 손님이 있든 없든 어쨌든 11시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다 하고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현재는 법인택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이런 것을 같이 담아도 되는 겁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둔 것은, 종사자라고 하면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에 소속된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자이지만 기사인데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이윤을 따진다면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개인택시는 차량 1대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제될 수 있게끔 일단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김원순위원

조례에는 담아놓고 법인택시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인택시에서도 요구하면 형평성의 문제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고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택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20시부터 23시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거류면에서 택시하시는 분한테 그 부분 설명을 들으니까 시간을 20시로 하지 말고 21시에서 24시까지로, 20시에는 보통 택시들이 움직이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제는 만약에 택시가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배차했을 때 그분만 지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당동(거류면)에 가령 택시가 8대 있다. 그 8대를 골고루 다 하실 건지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가령 2대를 배차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운행 중이면 다른 분이 대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힘들 것이다, 배차가 정해지면 그분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지정된 차가 정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위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당번제라는 것은 일단 순번대로 돌아가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당번제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기사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신청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당번제로 운영할 건지, 순번을 돌아가면서요. 그게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배둔(회화면)이나 당동(거류면) 같은 경우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녁에 그쪽에 나와있는 분은 계신데 그분들을 우선으로 당번제를, 신청하면 협의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환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금액이 1만원 같으면 실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1만원을 받고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나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장거리를 뛰는가보더라고요. 실제로 1만원을 받고 24시까지 나와서, 한 시간 동안 그대로 손님이 없어도 1만원을 받고 택시에 있다는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택시를 24시까지 대기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원을 받고 24시까지 대기를 할 것인지도 깊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단가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한 단가를 결정할 계획이고, 세 시간 대기시간 동안에 콜이 뜨면 운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승환위원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운행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세 시간 지급액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승환위원

예, 포함되는데 실제로 회화면이나 거류면 같은 경우는 23시나 24시 사이에 거의 운행이 없어요.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택시가 많이 움직였는데 실제로 23시, 24시, 새벽 1시 되면 택시가 전멸합니다, 전멸. 아예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대신 대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움직입니다. 택시가 없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1시간에 1만원 받고, 예를 들어서 1만2천원, 1만5천원 받고 한 시간 동안 대기할 분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회화면이나 거류면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화면은 19시부터 택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동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시간적인 것은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알아서 법인회사하고 의논해주시고요. 사실 회화면에는 100% 개인택시거든요. 개인택시협회에 이야기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야간에 안 하실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젊은층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이 4대가 회화면 2대, 거류면 2대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것은 그런 것 같네요. 19시, 시간 조절하고, 금액은 조율을 좀 해가지고 더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저녁에 택시가 아예 없으니까 수요가 없어서 아예 없다고 하지만 혹시 당번제를 정해서 택시가 있으면 택시 이용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수요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택시는 없고, 이런 수요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2대씩 넣어놓으면 급하게 사용할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거류면 같은 경우는 조선소나 이런 게 잘되고 한다면, 회화면도 어찌 보면 관광지가 된다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개인택시에 광고판 싣는 것 있죠? 광고 실어주는 것?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자기 차니까 다 가져가는데 법인은 법인 사장이 다 가져가죠? 기사들한테는 1전 하나 안 나눠주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자기재산권에 대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법인택시 운영자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7대3으로 기사분들한테...

김석한위원장

주는가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럼 다행이네. 그래서 개인택시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은 조금 소외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과장님, 혹시 고급택시가 고성군에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저는 행복택시나 바우처택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고급택시가 운행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 2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이승환위원

전기차 말고, 가스차 말고.
하이브리드 차로 광역시 같은 데는 운행하고 있죠?
고성군도 제가 알기로는 운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에서 전기차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만 안 하고 있다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장

잠깐, 고급택시라 함은 어떤 차를 고급택시라고 하죠? 배기량?
배기량에 따라서?
그럼 조례에 고급택시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급택시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승환 위원이 조례 개정하도록 의논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유인물 부록에 올림)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0호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내 학교, 공공기관, 공동주택, 종교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료 개방주차장의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 개방시간과 개방일수, 협약 체결, 지원금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확보와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부터 지원금 관리와 환수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개소당 최대 1천만원, 3개소를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이며, 시설 개선비 외에 전기료와 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차난의 정도와 개방 규모, 이용수요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시간과 관리책임, 협약 이행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인정되며 필수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무료 개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료 개방을 했을 경우에 물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만약에 관리원을 추가로 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별도의 운영비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승환위원

일단 민간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이승환위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럼 만일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무료주차장에 참여하게 되면 개방시간은 소유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전체 무료개방을 했을 때 아마 학교 주위나 공공기관에 장기주차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돈 안 내는 데보다 무료 주차하는 데 보면 장기주차를 꾸준히 합니다. 차를 빼지도 않고 계속해두면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거든요. 무료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제시설이 되어 있는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이 협약으로 정해지면, 그 시간 외에 만약에 그 차량이 계속 주차한다면 그 관제시스템에 따라서 민간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지불하면서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무료 개방주차장은 원칙적으로 5면 이상, 1일 4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1년 이상 무료로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대상지는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지를 구할 겁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입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협의할 계획이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5면 이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모든 군민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5면 이상이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필요한 데는 아파트가 있고, 주변의 대형상가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운영ㆍ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가 같은 데는 자기 사업 시간에는 안 될 것이고 사업 이후에, 야간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5면 이상, 지금 고성읍에 자갈만 깔아놓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까지, 만일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시설비,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런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시설 유지ㆍ개선 같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개방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조금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부담해주는 거지 재산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은...
그러니까 그 유휴부지를 소유주가 이용할 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 그럼 만약에 주차장으로 지정되고 나면 3년인가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하죠?
그것하고는...

김석한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 조례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지. 그런데 군청 밑으로, 삼미식당, 수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몇 군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일반 주민들이 무료로 막 쓰면서 주인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 데도 운영하려면 CCTV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보면 시멘트가 아니고 자갈로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분들이 만일에 신청을 하면 CCTV나 전기세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연간?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앞 조에 “무료 개방주차장”이라고 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해당이 안 돼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부설주차장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고 전부 다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지원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준다는 말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운영시간 외에 주요 예를 보면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영업이나 시설 보안 관계 때문에 야간에 유휴시설(주차 차단기, CCTV 등)을 운영하면서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방할 수 있게끔...

김석한위원장

그것은 애매한데.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애매한데, 야간에.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이런 부분에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이 비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주차장을 막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서 사고라든지, 새벽에 물류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그다음 날까지 장기간 주차를 해가지고 영업에 방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시설을 지원해주고 운영ㆍ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학교ㆍ공공기관ㆍ종교시설ㆍ민간시설...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제정 이유가, ‘부설주차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나중에 가서...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제2조1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하겠다? 한계가 있을 것인데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냥 참여하라고 하기에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내 말은 부설주차장 말고 아시잖아요, 수협에서 수남동 쭉 내려오는 길. 거기 보면 끝부분에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위에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사용 용도가 없으니까 건물을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원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료주차장 아닌갑네?
정욱

우정욱위원

대수가 몇 대인데요?

김석한위원장

대수가 한 20~30대 댈 수 있어요. 위에는 한 10대 댈 수 있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석한위원장

그럴 거야, 아마.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주차장을 한번 하고 나중에 계획을 바꾸려면 몇 년 못 바꾸는 법이 있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쌈지주차장 지원해준 것은 처음부터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하튼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 개선,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