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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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4

권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 차인 오늘은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수도과, 신속허가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 윤지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쪽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도 잘하고 계시고 한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그 실패 원인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요. 보령시에 그동안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충청남도산림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당진으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군으로 최종 결정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유치 경쟁에서 보령시가 선정되지 못했던 원인이 어떤 거였을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선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오픈된 공간에서 추진됐던 게 아니고 지금 당진의 국회의원이신 어기구의원님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셨는데 간사 때 이미 국회에서 타당성용역비를 당진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아무리 했어도 그냥 단순히 할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좀 준비는 늦었고 이미 당진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당진으로 준비가 돼서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또 같은 해양 지역이고 하면서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산림자원연구소는 사실은 저희가 입지 여건이나 이런 건 좋은데 청양의 지역적인 낙후 또 도정이 펼쳐야 될 정책 이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타깝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시가 대응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경쟁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잘 분석을 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을 보완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아니면 다른 투자 유치, 타 지자체와의 경쟁 이런 데서 뒤지지 않도록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리고 중점유치 희망기관 11개소를 선정하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령시는 에너지 탄소중립, 문화 체육, 해양관광 분야 등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활동을 추진하셨네요. 유치 희망기관을 선정하고 방문하는 것과 또 실제 기관 이전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은 혁신도시로 우선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 어떤 기초단체나 이런 데로 협의가 될 경우에는 비혁신도시인 보령시로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충북 제천이라든지 비혁신도시 간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혁신도시법 개정도 촉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혁신도시에 우선이고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효과성 있게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본부라든지 본사 유치는 사실은 힘들어서 저희가 각종 예를 들어서 에너지 쪽은 울산, 해양 쪽은 부산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데

강순자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혹시 몇 개로 생각하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본부, 본사 유치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뛰는 건 틈새전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기관은 부산으로 간다, 에너지는 울산으로 간다 하면 이쪽 서해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지사나 서해본부나 이런 식으로 그 하부기관을 이쪽에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충청남도 가서 관련 과장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기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돕겠다고 그런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보령시의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요. 특히 보령시가 보유한 에너지 산업과 해양관광 지역 등 특성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유치 대상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과 그런 또 단계로부터 추진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가 성과로 잘 연결돼서 만족할 만한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보령시의 인구감소 대응하고 그 또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기에서부터 한번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탁하고 싶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실패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유치하는 데 단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살려서 우리 보령시가 정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또 전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잘 강화하고 보다 나은 공공기관이 보령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쪽수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회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런데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보령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전춘순위원

먼저는 조례에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신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전춘순위원

아예 구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자체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저도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행정을 또 아니면 같은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자원봉사센터가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 있다면 좀 더 발전되고 또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두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선 센터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조례를 검토하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저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는 대로 같이 협력을 하고 열심히 도와줄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보령시에 많은 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을 때 충남도 15 시군에서 봤을 때 보령시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가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간병인 그것도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날수록 본 의원, 전체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봉사를 많이 하셔서 시간도 적립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말에 시장님, 부시장님, 정부청사에 가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시장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기획예산처 정부안 예산 심의하는 기간에 도청에 가셔서 예산처하고도 논의를 한 바 있고요. 11월 중에는 국회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시장하고 시장님하고 국회 방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께서 다 다니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 재정 자체가 확장 기조는 있지만 정부도 추가 세수분이나 이런 세입이 된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놓고 하다 보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되게 세게 했어요.

문석주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전에 시장님은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8대에서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은 정부청사도 많이 다니고 국회도 다니시면서 국장님들, 부시장님도 같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열심히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13쪽 보면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9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억 남아 있는 걸로 자료는 봤는데요. 근데 보면 물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나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원해 왔던 것들을 보면 실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 해당 실과에서, 어떤 체육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거,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중복으로 지정, 그러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실제 어려운 분 이웃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부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걸 원해서 우리 보령에다가 기부를 할까, 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람된 일이 그분들에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기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영암 같은 경우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네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뭐 이런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까 일본의 자매도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왔던 사업 중에서 우리가 접목하면 좋은 사업들을 한번 발굴하는 게 어떨까. 계속 중복해서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당 부서는 이건 꼭 해야 될 일인데 세입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기부사업을 할 때 내서 저희가 기부사업선정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달고, 검토의견은 부서에서는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했는데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혁신적이고 이 지역의 시민들한테 복리증진이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요. 고향사랑기부금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저도 전에 교류협회 회원 자격으로 몇 번 일본도 다녀오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호도시로 한 이바라키현의 사카이마치가 어느 정도 규모의, 여기가 시는 아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여기가 공식적인 명칭은 초입니다.

백승만위원

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초고 인구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시장님께서 상당히 일본 내에서 가장 혁신주의자이다 보니까 혁신적인 어떤 행정을 통해서 지역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해서 여기 특강도 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또 그런 강점을 가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만위원

이 전에 후쿠이현의 다카하마초도 있잖아요. 지금 교류가 많이, 우호도시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시나요, 혹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다카하마초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그걸 주선했던 고 박○○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하고 서신은 계속하는데 교류 답방이나 아니면 초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연초에 그냥 서로 서신만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3, 4년 이상은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서신 정도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도 국제 교류라는 게 상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깬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유지하고 싶다고는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파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는 후지사와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 답방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카하마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이시면서 대주교를 하고 계시는 분을 또 만나 뵙고 오셨다고 했는데 내년 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 때문에 방문을 했고요. 마침 이번에 또 박수현지사님도 가톨릭 신자시고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보령의 서짓골과 갈매못성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해 주고 계시고요. 이게 해미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질 못해요. 근데 사실 외국인 신부가 돌아가신 데는 보령이거든요. 딴 데는 조선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흥식추기경께서도 갈매못 같은 경우는 대단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통을 통해서 대전교구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바티칸 측에서도 전 세계 교구 쪽에 그거를 전파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승만위원

특히나 저희 대전교구 산하에 보령에는 대천성당과 동대동성당이 있는데요. 저희도 일부 가정에 홈스테이 형식으로 청년들을 받을 예정인데 시 차원에서는 하신 건 없으시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시에서는 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와서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홈스테이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도 바티칸에 가서 들었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해당부서가 관광과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거를 홈스테이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잠시만요. 일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지호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11개 기관이 나열돼 있고 방문 기록도 없는 곳도 있고 이미 다른 지역에 유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문 일자가 전반기에 대부분 있었고 2026년 8월에 방문한 곳이 두 군데 있네요. 11곳 가운데 실제 보령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회신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은 그 누구도 어느 기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대통령실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종사자들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 기관에 노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유치를 희망하는 데가 에너지는 울산, 부산에 해수부가 넘어가면서 해양 관련은 부산, 그다음에 이쪽 내포는 그동안 세종이 생기면서 대전하고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사실은 지구 지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기초단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본사나 이런 걸 유치를 하려면 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이거는 보령에 딱 맞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 5사 통합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김지호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해 주셔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렇게 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하부기관 위주로 방법을 하려고 각 본사 만나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방문일자는 올해인데 어떻게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이에요? 방문일자는 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제안만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이라고 했던 서류를 보냈다든지 그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방문해서도 가고 아니면 메일로도 보내서 왜냐하면 이게

김지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남은 근거가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혁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에 비춰 보령에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 3곳 예상한다면 짚어 주실 곳 있을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는 혁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혁신도시는 아닌데 주변에 들어오면서 지사라든지 아니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직접 이사장들까지 만난 게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그다음에 그런 데는 서해본부든 아니면 서해지사든 충남지사든 이런 거를 좀 만들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김지호위원

예금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어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상생자매결연도시를 맺으면서 추후에 발굴된 거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기관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우선 정부 발표 전이니까 혁신도시 2차 확정이 어렵다는 점은 알겠는데 방문 건수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얘기가 오가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가야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만 한 게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은. 아니면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 된다, 또 중부발전이 발전사 5개 통합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춰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외부랑 많이 접촉을 하셔서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이런 글자나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표면에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BS미디어파크 300억 이상 투자와 60만 명 이상 이용 예상인데 민간자금 조달 확약, 수요 조사, 시비 투입 조건은 확보가 됐을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체적으로 SBS미디어파크는 SBS가 전액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쪽에 300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 비용까지 하면 그쪽에서 주장은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0만 명 이상은 그 사람들이 그룹 차원에서 이 사업 승인을 확정 지을 때까지 자체적인 조사 용역에 따라서 회사 통과할 수 있었던 명수가 유료 관광객 60만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여기 MOU 체결 서류에도 증빙자료에도 보면 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고 서류에 나와 있지만 예상과 그다음에 계약상 확약은 확연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거를 잘 명시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체결은 출발점이지 준공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부담할 도로, 옆에 기반시설, 행정 지원 비용과 사업 무산 시 위험부담을 따로 계산하여 의회에다가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유치까지는 하고 실행은 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지난 9월에 관광과하고 MRO 같은, MOU가 아니라, 단순 의향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확약서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 대한 법적인 것도 그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조항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추진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진 의지가 SBS 측에서는 확실한 거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어쨌든 아까 300억 규모 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600억 규모라고 하니까, 대량의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시민들한테는 숫자만 강조를 해서 크게 희망을 부풀릴 필요 없이 가능성 높은 그런 기관에 집중을 하고 민간투자, 공공 부담의 상한을 확인해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민간투자를 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이번에 과장님 과에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하면서 청라은행마을하고 카카오와의 협업 그 사업은 유치하신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유치한 게 아니고요. 카카오 기업의 컬러 브랜드가 옐로우잖아요. 은행마을도 노란,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먹는 은행도 돼 있지만 뱅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카카오뱅크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처럼

문석주위원

요점만 짧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국한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범위를 크게 전국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은행이 노래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전국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김○○이장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일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은행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과나 다른 데서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라의 은행마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가 깊고 관광상품으로서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많은 사람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다 노래졌을 때는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을을 쭉 다녀보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을이 넓어요. 다녀야 할 곳이. 근데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같은 것이 너무 없어요.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느끼고 물론 고택이라든지 저쪽 폐교 쪽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중간 정도에 한두 곳이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물론 대외협력과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죠. 그러면 관광과나 농업정책과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그 문제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은행 한과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다른 타 과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도 하실 수는 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나 이런 불편 사항은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김○○이장한테 시하고 협의해서 신청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김○○이장님께서 본인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부서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새로운

문석주위원

이장님의 주장은 이장님의 주장이고 저도 들어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현리 은행마을이 관광상품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은 갖춰줘야 할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과 제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기관협력팀장 계시지만 일본에 은행마을 은행축제가 있어요. 근데 11월 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가보고 싶다고는 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실은 보령의 고유자산이 이렇게 큰 은행 굴락 이런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는 또 그냥 단순하게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고택도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과장님. 우리 대외협력과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부서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효위원장

9쪽에 보면 저희 세종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실질적인 정식 기구는 아니고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요구하는 자료 같은 거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유병효위원장

보면 임차기간이 6월부터 1년간, 이전에는 따로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한 건 없으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 사무소는 예전에 서울사무소가 있었다가 폐지가 됐고요. 세종이 생기면서 중앙부처가 많이 내려오면서 가깝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약속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쪽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고

유병효위원장

서울캠프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게 시간적인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비용이 이동시간으로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사무소나 서울캠프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을 하셔서 즉각 대응이나 조치를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시고 또 제가 과장님을 뵈면 팀장님들도 보면 서울에서 자주 뵙기도 하고 항상 발로 뛰는 행정을 직접 실천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뛰는 행정이 또 헛되지 않고 우리 시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지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서우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서우덕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수고 많으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3쪽에 공사 표지판 사진을 확보 못 해서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진 확보를 못 했다고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당초에 내역서에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는 간판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서류라든가 그럴 적에 사진을 누락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사 준공검사 할 시 서류를 보다 촘촘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17쪽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현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사고이월 현황으로 보면 말씀해 주신 게 섬 종합 개발에 대해서 행정상 절차가 한 6개월, 5개월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강순자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5건이나 되는 건 좀 많아 보여요. 국도비 교부일도 같은 날인데 사고이월까지 하게 된 이유가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강순자위원

23쪽.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강순자위원

22쪽까지.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22쪽이요?

강순자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17쪽에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재원 확보 실적에만 강조하지 않고 집행준비가 안 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목록에 먼저 올리면 다른 시급한 사업이 기회를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여기에, 저는 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집행부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섬 종합 개발은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10년 동안 행해지는 사업인데 여기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그게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런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순자위원

사고이월되었다고 그런 것은 적기에 추진을 못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유사사업이 있으면 이런 일 발생이 적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미리 그런 사항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든지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앞당겨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령시 발전에 늘 언제나 애쓰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전춘순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셨죠? 거기 모래 유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하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또 머드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해마다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유실에 대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특히 5동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많았던 모래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타운홀미팅 하실 때 모래 유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모래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고 모래가 다른 데로 유실되는 게 아니고 100m 이내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전춘순위원

밀물 썰물로 인해서 나갔다 다시 모래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절적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모래가 다시 쌓이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모래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춘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25년도 12월 30일까지 용역을 주고 모래를 어쨌든, 그러니까 양빈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모래가 쌓이고 유실되는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그 유실된 모래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춘순위원

조사하시고 실험하시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실험하고 앞으로

전춘순위원

방안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까지 용역 상에 담아 있는 겁니다.

전춘순위원

그게 2025년 12월 30일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 9쪽에 말씀하신 거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그 용역 기간이요.

전춘순위원

그러면 기간이 다 끝난 거네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다 쓰인 건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다 쓰인 겁니다. 용역비니까요.

전춘순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조사하고 또 하려고 그러면, 아까 예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여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용역 결과에서 모래가 아까처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100m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래를 최소한 다른 데로 안 가게끔 사전에, 앞으로 저희가 2030년도부터 시행하는 제4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대천해수욕장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담겠다,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건 4차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3차입니다.

전춘순위원

3차고 4차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걸 또 하시겠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29년까지는 지금 기본계획에 3차까지 담겨 있고요.

전춘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안 줘도 되는 거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럼 다 조사가 된 거니까 조사한 서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저희는 천북에 어쨌든 굴 같은 그런, 우리가 굴 축제도 하면서 굴 패각도 혹시 이렇게 모래로 만들 수 있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근데 그 일부 제가 알기로는 저쪽 부산 지역인가 어디에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한번 가보신 적은 없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가본 적은 없고 그냥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굴 패각을 모래로 만들어서 양빈을 한 적은 없는 거네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혹시?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대천해수욕장, 앞으로 양빈이라는 것이 양질의 거의 비슷한 모래 갖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래를 구할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모래하고 같이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3대 해수욕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다른 모래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래가 순수한 모래가 아니라 조개껍데기가 이렇게 섞여서 조개를 갈아서 패각된 그런 걸 갈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게 수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조개

전춘순위원

밀물 썰물로 인해서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조개 패류가 분쇄돼서 그래서 예전에 동양 유일의 패각분이라고 그렇게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해수욕장은 글로벌, 보령의 여러 가지 축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그래도 모래가 많아서 밟고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밟고 다니면서 모래가 참 좋다는 얘기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대천해수욕장이 유실 안 되게 모래가 늘 사계절 풍성하면서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입니다. 먼저 몇 주 전에 저하고 통화했었던 우리 여객선 문제 때문에, 그렇죠. 현재 변경된 시간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섬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일일생활권이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대천항 도착하는 시간이 11시고 그리고 일몰시간 때문에 겨울철이라 또 시간이 1시간 당겨져서 15시에 마지막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일일생활권이 무너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언제까지 그런 부분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또 시간을 조정한다는 그런 사유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섬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7시 20분에 배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보령시 입장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언제까지 우리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계속 지원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보령시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진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객선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해수부 산하청인 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저희가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가 대산청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런 여론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1월 1일 자로 공영항로, 국가보조항로는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운영권이 다 넘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여객선만, 여객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모든 걸 직영을 해서 섬 주민들이 그런 걱정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국가가 직영하고 섬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언제까지 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지자체 고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 불신이 상당히 높고 지금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요청하셔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전춘순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자문위원을 두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맞나요? 과업지시서상 맨 마지막에 보면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용역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근데 사실 이런 연구용역에 자문위원을 두라고 과업지시서를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에 그런 현상을 잘 알고 보는 민간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 현상이라든지, 그분들은 거기에서 사계절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권승현위원

근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각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통상적으로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았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고 연구용역의 통상적인 어떤, 과업지시서상에 이런 내용이 특별히 담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이 계약 과정을 좀 봤습니다.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리고 A업체와 B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응하기 위해서 응찰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한 업체는 1억 7,000만 원을 제시했고 또 한 업체는 1억 9,4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 그것만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고

권승현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자세한 과정이라든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승현위원

글쎄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계약적격자로 선정이 됐을 텐데 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계약이 변경됐잖아요. 설계변경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상 B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적격자로 선정되면, 설계변경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유도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아직은 못 하고 계세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의 결과를 2030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용역 수행이 2025년도에 끝났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권승현위원

근데 이 결과가 2030년도에 담긴다. 그 사이에 어떤 우리 연안의 상황이나 여건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게 해수부에서 그동안에 여기를 몇 번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침식 상태가 B등급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30년 이후로 여기를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백중사리나 그것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사면이 많이 깎여서 단차가 생기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가 그게 많이 없고 겨울철이나 봄에는 또 거꾸로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쌓이게 됩니다.

권승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아니면 머드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승현위원

그렇죠. 그때가 문젠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모래를 긁어서 수시로 거기에 쌓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중에 2030년 이후에 사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권승현위원

그렇게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 용역 결과로 대응하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해결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좀 빨리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근데 왜냐하면 그것은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에 담아줘야 국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자료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김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호위원입니다. 아까 국가보조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8월 업무보고에 보면 대천항과 외연도 그다음에 대천항, 호도, 녹도 국가보조항로 분리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가장 문제점이 조석 간만의 차이로 호도, 녹도의 월평균 운행이 50에서 60회 정도 여객선의 접안이 어렵다는 점이 그때 쓰여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 그쪽 현지 주민들이 병원이랑 생필품 그다음에 식자재 등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근데 대산지방청에 2026년 3월 그다음에 4월에는 해수부, 5월에는 정부예산 반영의 실적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반기 계획된 724회 운항 중 370회밖에 안 돼요. 근데 타 지역 국가항로도 보면 약 90%에서 80% 이 사이에 접안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수간만의 차가 아니고 그냥 기상악화로 인한 건데 여기는 기상결항도 20% 정도 이상이더라고요. 기상결항도, 보령시는. 그래서 조금 덜 되고 있어요. 요즘 운항 자체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 불편이 아니라 섬 주민들 생필품이랑 병원 진료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선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27년도 국가보조항로 분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해수부와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해수부의 담당 과장도 만났고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전달했는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 국가항로가 전국에 29개 항로가 있는데 여기는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의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저희가 여기에 예비선이라도 대 달라 그런 부분,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하고 그런 예비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섬 주민들, 호도, 녹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예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궁극적 목표는 어떻게든지 여기에, 그거는 땜질식이고 결국에서는 항로를 2개로 분리해야 일일생활권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그런 여론도 형성하고 그래서 언론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목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우리 보령시 그다음에 해수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우리 섬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해수부 아까 대안이 보조예비선을 운영하라는 게 해수부 대안인가요? 아니면, 저는 해수부에서 뭔가 대안책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비선을 별도로, 그러니까 해랑호가 지금 건조 중인데요. 저희는 그거라도 투입해서

김지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해수부에서 대안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말한.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해수부에서는 대체 선박 그러니까 예비선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김지호위원

그러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전국에 예비선을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호도항이나 그다음에 녹도항 그런 접안 시설이라든지 그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운항률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미접안이 191회 그다음에 기상 등 결항이 163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석 미접안이야 항 때문에 부둣가 거기 선착장이라고 그러죠. 선착장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기상 등 결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20%가 넘으면 실제로 반년밖에 운행을 안 했고 물론 여름 전이다 보니까 올해 태풍도 없었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없었는데 기상 등 결항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를 좀 더 예민하게 보고선 상황이나 그다음에 날씨나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보고선 운항을 기피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외연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선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상악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거 조금만 기상악화되면 결항하고 한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선사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많이 해소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에 보면 6억 국비가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안이 좀 있어요? 국가 보조항로 분리를 하는데 6억 국비가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요 예산이었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예비선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1월 1일 자로 KOMSA 그러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비선이 운행해서 그러면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하고 보령시하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수심이 얕아서 배를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얕으면 부둣가 선착장을 길게 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해랑1호가 신조선으로 올해 2월에 투입이 됐는데 배가 커지다 보니까 흘수라고

김지호위원

그전에는 더 큰 배였잖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더 작았어요.

김지호위원

그전에 하던 훼리호가 더 작았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웨스트프론티어 그건 해랑보다 엄청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지금 훼리호도 그때 그쪽에 호도나 녹도 대지 않았었어요? 신한훼리호도?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때는 웨스트프론티어인가

김지호위원

그것만, 그러니까 웨스트프론티어호만 된 건지 신한고속훼리도 됐던 걸로 호도, 녹도는 아는데 아예 안 갔었어요, 그쪽을?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웨스트프론티어호 그것만

김지호위원

그것만 단순히 다녔고 호도, 녹도는 안 다녔다? 아닌데 저 다녔던 거 호도, 녹도에 한 번씩 껴서 그게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병효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호도, 녹도 수심 문제가 조금 커요. 선착장을 길게 뺀다든지 그분들은 진짜 생활권 문제가 크거든요. 호도, 녹도 사람들은. 외연도까지도. 자주 온다든지 아니면 세 번, 두 번 항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빠르게 국가항로 분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확실하게 빠른 대책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내년도에 호도항에 대해서 준설하고 여객선 선착장 개량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은 또 접안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 호도, 녹도 관련해서 분리랑 나머지는 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김지호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호도리 선착장 사진 한번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공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접안이 어려우니까. 여기 준설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여기는 주민들도 그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수심이 얕다, 대안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쪽에다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처음부터 조금,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전에 검토를 하셨을 때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잘했으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기 같은 경우는 차도선 접안장 그리고 수산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앞쪽에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꼼꼼하게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늘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용역도 했을 텐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셨는지, 지난 일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도, 녹도, 호도 국가보조항로 분리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천항 침몰 어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거 현재도 안 하셨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하려고 긴급 입찰을 4차에 해서 제일 처음에 전국으로까지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충남 업체를 접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7월 1일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 28일에 부시장님이 저한테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내주셨어요. 오천항 침몰선 직권 제거 계획 보고. 28일에 수산과 그리고 해양정책과 다 같이 논의하신 거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자리에서 물론 그전에도 보면 이걸 수산과 담당이냐, 해양정책과 담당이냐 이런 논란만 계속 내부에서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회의를 28일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해양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자고 해서 해양정책과가 떠안는 거죠? 솔직히.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하기로 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먼저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근데 보고에 의하면 보세요. 2차 어선 충돌사고 우려도 있다고 그러고 잔류 유류 유출 시 주변 어장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계속 미루다가 아직도 못 하시면, 이게 7월 1일에 사고 났는데 오늘이 10월 며칠이에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인양하는 업체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이 인양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벌써 4차에 대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문석주위원

저는 이런 시간이 되게 지연이 된 게 결국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이 어선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해야죠. 선주가. 그런데 선주가 파산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침몰 어선이 그냥 단순하게 침몰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져요.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아까 같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냥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처리하고 구상권을 나중에 선주한테 하든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것을 우리는 방지해야 하잖아요.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미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도 빨리해서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문석주위원

빨리 수의계약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수의계약은 빨리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태안 업체인데요. 엊그제 거기 현장을 보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 그런 단계입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그 배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혹시 가보셨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문석주위원

뭐라고 해야 되나. 기름 유출 방지하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오일 펜스가 쳐져 있고요.

문석주위원

아이, 안 쳐져 있어. 지금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다 망가져서 그냥 배 뒤에 그냥 몰려 있습니다. 지금 다 저게 오픈돼 있어요. 현재. 제가 그쪽 주민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이게 묶어 놔 있어요. 진짜 묶어져 있는 상황이 되게 위험해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현재 이 방치 어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행감 끝나면은 가보시고 이게 빨리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빨리 업자를 하고 계약해서 인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 쓰고 조금 더 길면 추가질의 시간까지 합쳐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장

대신에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릴게요.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해양정책과는 대규모 예산 사업이 많아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4쪽이요.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상황 보시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에서 5건 승소를 했거든요. 5건 승소했는데 그 소송비용을 다 청구하셨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다 입금이 되셨나요? 다 받으셨어?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별도 보고할 게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하세요? 5건인데 승소를 했으니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승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했고요.

백성현위원

근데 아직 받진 못 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백성현위원

아니, 확인을 하시고 소송비용 안 들어왔으면 또 촉구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자, 다음에요. 행정심판도 1건을 승소했는데 고문변호사 선임을 했었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백성현위원

행정심판, 아니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비용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소송비용은

백성현위원

청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소송비용은 소송에만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소송만 관련돼 있고요.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자가 하게끔 명시가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백성현위원

행정심판도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된다면 소송비용을 받으시고 안 받는다면 받지 않으면 되겠죠. 자, 됐고요. 여기 6쪽이요. 한국해운조합에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탁해야 되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지금 저기 배석하신 팀장님하고 같이 거기를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직원이 세 분이 있더라고요. 등록이 돼 있는 직원이 세 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한 20일이 넘게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슨, 우리가 여기 위탁비를 5억 7,000만 원을 주고 있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첨부서류 46쪽 보세요.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제5조에 보면 시장과 회장은 정산 결과 잔액이 있으면 회장은 시장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출근을 안 했으면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 가야 할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환을 받아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20일이 넘게 출근을 안 한다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빨리 조치해서 직원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거든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만약 정산 결과 잔액이 있으면 회장은 시장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8조. 제8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8조 제4항 시장은 회장의 위탁 업무 수행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검사 후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요. 하자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제8조 제5항 제4항의 하자란 위탁 재산의 관리 부실, 근무 태만, 서비스 부실, 기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하자로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제11조 근로자의 배치에 보면 관리 책임자 및 근로자의 위탁 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요구를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해당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지체 없이, 라고 했어요. 지체 없다는 거는 얼마나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런 규정이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가 낸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 해고 처분이라든지 그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해고하고 그런 말, 해고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쓰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까지 공백이면은 그 일을 누가 하냐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은 바로 결원을 채용해야 된다. 지체 없이, 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 해고시키라는 거 아니야.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해고시키면 되겠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쓴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병가를 내줘서 보수 주고 또 그 빈자리 알바를 쓰든지 직원을 채용하든지 그 뜻입니다. 해고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큰, 제가 그렇게 오해 살 일이 아니고 오해 살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쪽 한번 보실게요. 9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전춘순위원님이 미리 앞에서 질의를 하셨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용역명이 대천해수욕장 모래 유실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 용역명이 맞은가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용역명을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대천해수욕장 해안 침식 대응 방안 수립 용역,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죠? 이런 용역 한 적이 없었나요? 대천해수욕장 해안 침식 대응 방안 수립 용역. 과장님은 이거 용역 한 적이 없어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글쎄

백성현위원

자,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 이런 용역 하신 적 없어요?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김성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과 근무 중에는 한 적은 없는데 그걸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제가 해양정책과에서 근무 중에는 이런 용역을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이전에 있다고 하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전에 있었어요?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천해수욕장 모래 유실 실태조사 용역 이것이 12월에 완료됐거든요. 맞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완료 전 11월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하신 적 있죠? 이거 보고하신 적 있잖아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완료 전 11월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그때 검토해 보셨는지요? 우리 팀장님도 들으셨지요?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저도 과장님과 같이 발령이 나서

백성현위원

두 분 다 그때 후에 오신 분들인가요?
성태

김성태해양정책팀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해수욕장 양쪽 끝에 모래를 방지하는 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멘트로 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모래가 더 빠져나간다. 그런 것은 용역 결과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12월에 결과가 나와서 이 용역이 완료되고 성과품이 나온 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홈페이지 등 전산망 등에 공개를 안 하셨거든요. 공개를 하셨나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모르시죠?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보면 용역을 용역이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직도 안 됐다면은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정책협의회까지 보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만큼 이것을 다 아시고 있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공개를 해주시고 공개 결과를 저한테 또 보고를 해주시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용역 결과를.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이 용역

백성현위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신다고 그랬죠?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반영할 사항이 뭐예요? 결과가 나왔어.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4차 연안 정비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반영하실 거냐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거기에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조금 숙지가 덜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파도를 막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유실이 없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올린다는 건데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연안정비기본계획은 과장님도 지금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토가 땅이 바다로 포락되는 거 이런 것을 바다로 포락되지 않게 보강을 한다든지 둑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다로 땅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연안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에 대한 이런 것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연안정비기본사업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침식을 예방한다든지 뭐 복구한다든지 그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기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침식돼서 무슨 낙차가 그게 동해안처럼 한 2m씩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시지만 여름에 모래가 빠져나갔다가 겨울에 모래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기 강원도처럼 2m, 3m씩 그런 낙차가 생길 경우는 거기는 포락이 됐으니까 시멘트라든지 돌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더 그런 것이 없게 방어하는 그런 것이 연안정비기본계획인데 우리는 모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슨 사업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요. 대천해수욕장 모래 유실 실태조사 용역 주실 때에 과업지시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때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답이 좀 미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이거 질의도 하고 해서 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더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근데 우리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분야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부서이기도 하고 어려운 담당을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또 고충도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저번에 국회에서 뵀을 때도 어려운 사안을 계속 고민하고 하는 모습에 진짜 노력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했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생각도 했는데 또 보령시 얘기할 때는 바다와 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고 또 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최경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에 미집행 내역 있으시죠? 거기 쪽에 보면 어선 자동화 시스템 구축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까지 어떻게 현재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이 되는 것까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미집행 사업이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어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납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부수협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2026년도에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항은 완료한 상황이고요. 구명조끼 지원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도 법 위반 사항이 되지를 않았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품귀 현상, 납품 지연 등이 발생돼서 약간 조금 늦어졌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상 민간인들이 약간 추진이 늦다든가 납품이라든가 설계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률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경운위원

또 여기 보시면 천북 굴단지 해수취수시설 개선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그 내용으로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차는 마무리됐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기존에 있던 해수 인수 시설이 오래 쓰다가 보니까 뻘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나오는 양이 적어져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해수를 끌어들인 다음에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그 이후에 각 점포에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그렇게 됐는데 집수탱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는 거기 점포 상인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위치는 확정이 돼서 곧바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계획이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계획이 저희가 행정절차도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사항도 있는데 원래 그 해수 인수를 할 때 적용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상인들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오랫동안 나눴었는데 한쪽에서는 직수하는 방법을 원했고요. 한쪽은 매립을 해서 자연여과를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원했었던 게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 부분은 해소는 됐고요. 근데 그 업체가 또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것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회사가 또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고요.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럼 거기 상인들하고는 트러블이 없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도 약간 트러블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방식이 각각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나오는 그 호스에 물이 공급됐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운위원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천북굴단지의 특성상 겨울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굴단지 운영하기 전 그 사이 공백에 영업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경운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굴단지가 겨울에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투입이 돼서 했으면 비수기 때, 여름에 빨리 시행을 해서 상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백승만 시의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 띄움)」 무창포항 무지개다리는 관광 목적의 시설이지만 현재 어민들은 통항 제약과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2025년 의회에서 조위에 따라 출입항 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국비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어항 공사가 진행되거나 마무리되는 지금이야말로 철거와 공사 연계를 검토할 마지막 기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10년 전 다리 설계 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선박의 크기와 안테나, 레이더, 집어등, 마스트등, 선박 수면의 최고점과 파랑, 선박 동요에 대한 여유가 필요하며 불과 이틀 전에도 무지개다리 상단에서 바지선 발판이 기둥 위에 걸려서 서너 시간씩 대기하는 등 바리게이트가 되어 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무지개다리 주변에 충돌, 접촉, 좌초, 회항, 운행 포기 같은 사례가 얼마 정도 있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실시간 보고를 한다든가 그걸 받아서 통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TV에서도 보셨다시피 사리 때 안쪽 내항에 들어가 있던 물이 갑자기 나와서 소형 선박들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조위별 통항 가능 시간이 실제 어선별 시간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어떻게 되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배 척수가 옛날에는 2009년부터 그 이후에 저걸 할 적에 대부분 소형 선박이었어요. 그래서 운항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해수부가 설계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한 80여 척 이상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안테나나 마스트 이런 경우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리 때 만조에 해당하는 경우고 간조 때는 사실은 왔다 갔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해수부에 정식적인 공문 통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무창포항에서 어민들과의 간담회 때 안 오셨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그때는

백승만위원

팀장님하고 팀원이 오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때 해수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무지개다리는 보령시 관리 재산이지 해수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도 현재 관리권마저도 보령시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도청 직원들도 오셨었는데 제가 여쭤봤었어요. 도청 직원들도 오셔서. 도청 직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것 또한 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은 안 했지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각 부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시의 의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가 2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24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시비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 기간 중에 그것을 형상 변경이나 처리나 처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해수부 보조금을 해준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수부도 인정한 사항이지만 그런 내용은 그때 얘기가 거론이 안 됐었던 것 같고 현재의 소유권만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백승만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말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했었고요. 그때도 국비로 만든 거라서 50년이 지나야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상황이 없지만 현재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비용이 국비가 24억 시비 4억 플러스 철거 비용은 시에서 자체 부담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때도. 그 얘기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 현재 중요한 거는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더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항 쪽에 해수부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사를 하고 계신데 공사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 비용이 24억 플러스 4억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철거비는 보령시에서 할 텐데 철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게 더 타당하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공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으신 거라고 보세요? 50년이 더 지난 다음에 해체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10년밖에 안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내항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사업을 한다면 큰 비용을 들지 않아도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철거하는 비용은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는 할 수는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철거를 하게끔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받은 24억 플러스알파를 저희가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승만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28억만 반납하시면 되는 거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근데 법에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물론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 갑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이 얘기가 어제오늘 일 얘기가 아니고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돼도 해수부, 대산청, 국무조정실까지 와서 현장의 의견을 다 듣고 국회의원님들도 의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게 철거하는 게 100% 옳은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어업인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단일한 의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추가질의가 더 있다고 하시면 추가질의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실까요?

백승만위원

마무리, 조금만 더... 아니면 추가질의를 할까요?

유병효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김지호위원입니다. 22쪽 9번 보조금 환수 내역에 보면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 1억 5,000만 원의 행방을 여쭙겠습니다.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만든 시설이 오랫동안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되면서 보조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는데 환수 금액이 1억 5,000만 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환수하기로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계좌로 받은 금액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환수하기로 결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환수 명령을 발송했고 납부 기한 독촉, 압류, 채권 신고 등 어떤 조치한 게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준 다음에 부기등기라는 걸 하거든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권리 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남도에서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어요. 상급 기관에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점검하는 와중에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대한 적용도 하고 또 그 당사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환수 금액을 부과했고요. 홍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을 해놓고 현재는 경매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김지호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그냥 도비만 1억 5,000만 원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번에 그냥 시에서 그걸 관리하신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경매 중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기다려 봐야겠지만 담보권 순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경매하다가 경매가 무산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 과정에 채무에 대해서 변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매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 순위가 아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선순위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은행이 1순위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은행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환수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경매가 다 끝나서 가더라도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물건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환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시설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김지호위원

시설비로 돼 있으면 은행이 1순위라고 그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아까 사후 발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 안 되고 했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그전에 폭우가 한 번 많이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지호위원

재작년쯤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인근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게 넘쳐서 피해를 봤다 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을 일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운영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권고도 했고 그런 와중에 경매가, 그 사업하시는 분이 부채가 많아서인지 경매까지 오게 된 상황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조치한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또 운행이 재가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은 또 해 보셨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계속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조사업자 문제라면 더더욱이 사후관리 책임도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 담보권 순위도 후순위에 밀리고 채권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경매도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나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재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 확인하셔서 그 담보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길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발생한 건 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멀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런 인권침해 행위가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보령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건 실시를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고용주 교육이라든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그게 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절근로자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수부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 업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 내부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을 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사업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사업을 해서 26년도에 예산을, 2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6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태안으로 다 넘어갔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약속한 대로 올해 태안 걸 우리 보령시가 다 48억 받을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첫 연도에는 태안 48억, 보령 48억의 예산이 다 서서 양쪽으로 다 분배가 제대로 됐고 지난번에는 그 절반인 48억만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태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직접 도청에 가서 도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령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이번 달 하순에도 또 도청 방문 계획이 있어서 그때에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올해 48억을 돌려받아야 되고 또 그 한 해 더 남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럴 때 또 전처럼 미리 태안으로 주지 마시고 원래 보령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48억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삽시도에 2건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삽시도 어촌 체험마을 센터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 오래됐죠? 그렇죠? 이 방문자, 그러니까 체험마을 여기, 밑에 내려주세요.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도 저게 도비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 갔을 때도 별도로 또 건의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장고도 누수 건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했고 이번에 삽시도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 건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면 되려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하여튼 도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저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밑에 1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 문제가 발생한 건물이라 어떻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누수라는 게 눈으로 딱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걸 누수 작업을 하려고 보면 의외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임시 처방식으로 그때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건의한 것은 저희 예산 요구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를 다 한번 잡아보자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관건인데 그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청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삽시도 기항지 개선 사업 중에서 한번 보시죠. 그냥 사진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객터미널 이거 걱정 많으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저게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제가 삽시도하고 호도하고 어촌계장님, 이장님,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 들었고요. 해수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했고 해수부에서는 저희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전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 쪽으로 해서 건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하고 별도로 또 미팅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해야 운영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건이라 어항 계획 부분이라든가 저기에서 다른 용도로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문석주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대합실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판매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커피 마시러 올 수 있는 관광지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들이 커피숍이라고 그 주민들은 일부 얘기를 하고요. 일부는 그냥 마트 비슷하게, 매점 비슷하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식당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어쨌든 첫 번째 단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우선이거든

문석주위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첫째로는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한 해결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업을 하면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삽시도 대합실을 저렇게 크게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느 정도가 예를 들자면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느 규모,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어느 규모 그걸 꽉 채워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적정한 규모, 대합실로서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은 너무 크게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운영비가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이거 예를 들자면 어촌계에다 위탁한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이거 받을까요? 안 받죠.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럼 운영비는 시에서 다 줄 거냐 하면 받겠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가 쪼개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현실성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자에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촌뉴딜, 어촌신활력, 어촌뉴딜3.0 사업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상향식 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렇게 건물이 다 완성된 이후에 운영이 핵심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에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차후에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걸 검토를 하겠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수산과에서 계속해서 뉴딜300 그전에는 지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어떤 대형 사업들을 공모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공모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추가질의, 아까 하시다만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 의견을 언제까지 들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난번 해수부 과장님 오셨을 때 10월 초까지 의견을 대산청으로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창포에 가서 거기 현지에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창포 어촌계에서 회신이 왔는데 거기 마을 이장님의 의견과 낚시를 하시는 단체들에 대한 의견 또 어촌계에 대한 의견 이게 세 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하나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내용을 전부 다 곧바로 대산청에 전달을 드렸고요. 어촌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당초에 무창포항 개발을 할 적에 내항은 소형 어선 위주로, 외항은 대형 어선 위주로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문제 요인 중의 하나가 외부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비를 들여서. 근데 그 부분은 현재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사업 추진을 아직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가 끝나면은 해수부에서 대산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또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지역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물론 반대하시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쪽에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와 찬성을 넘어서,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와 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우리는 듣고, 좀 크게 될 수 있나요? 잘 안 보여서. 자, 좀 더 크게. 최대한 크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점선이 만조 시에 물이 들어왔을 때 EL 표고값이 플러스 2.0 정도로 추정되는 데가 점선입니다. 점선. 점선에서 다리 하부까지가 7 플러스 2l로 7.0m거든요. 근데 선박이 원활하게 다니려면 최소한 10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 무지개다리 맨 상단이 EL 표고값이 12.0m요. 그런데 현재 만조 시에 여유고는 약 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박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이런 안전이 문제인 거지 계속 주민 여론을 또 한 번 들어봐야 되고 이분도 들어봐야 되고 저분도 들어봐야 되고 하면 저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3일 전에도 배가 못 가는 상황도 있었는데도 그런 건 무시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100% 그러면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잔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항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부잔교,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된 얘기,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지체하는 거지 실제로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상의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이든 모레든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민들이 다 안고 가는 건가요? 그냥 사고가 나도? 그건 아니시잖아요. 수산과에서도 일말의 어떤 철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지 계속 국비로 만들어졌으니까 50년만 고집하거나 전체 의견이 취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그런 사고에 대한 부잔교가 현재 무창포항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항이 완공되면은 그 부잔교는 철거를 하고 내항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형 선박들이 접안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급류에 따른 전복 사고는 없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형 하고, 높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조 때는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간조 때에 배가 운항을 하게 되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큰 배가 다닐 수 있다

백승만위원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50%밖에 통항을 못 하고 있어요. 9시간에서 1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은 갈 수, 그니까 30%에서 50%만 가면 나머지 시간에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항에 원래 준설을 안 하고 물량장 조성을 안 했을 때는 수리나 계류 목적으로 내항에 큰 배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량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해수부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다음에 개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발을 할 적에 내항은 소형 어선 위주로, 외항은 큰 배 위주로 이렇게 구분을 정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배들이 내항은 운항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내항에 대한 준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100% 운항을 하면 좋겠지만 100% 운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 간격에 다니는 배들은 저런 브리지라든가 마스트 안 그러면은 안테나 같은 데 걸리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부잔교를 밖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간조 때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를 하고 저것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규정에도 해수부에서도 그걸 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상황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저것을 철거를 하면 해수부에서도 전제조건이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걸 철거를 할 적에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려면 단일 의견을 줘라. 그러면은 해수부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단일 의견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한 4년, 5년 동안 지나면서 업종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의견이 단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은 또 저게 지금 그대로 놔둬도 바깥 외항을 이용하면 되지 왜 내항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또 내항과 외항을 자유롭게 해야 본래의 항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해요. 다 옳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적에는 현행 기준과 또 현장 여건이라든가 실현 가능한 거라든가 예산 확보의 가능성 또 하면 예산이 또 한 30억 가까이 또 비용이 또 저희 순수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현재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대산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접안 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백승만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조건 철거하자는 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심이 더 필요하시지 않나, 단지 한쪽에서는 당연히 어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할 테고 어민과 관련 없는 분들은 뭐 철거하냐 그냥 놔둬도 보기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해수부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타협이 아니라 그건 불협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너희끼리 타협해서 갖고 오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걸 타협해서 갑니까? 100%로 갈 수가 있겠어요. 100%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맞는데 개인 대 개인이 100% 맞춰서 타협하고 갖고 오라는 건 말이 저는 맞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충분히 저는 주민 여론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먼저인 것 같고, 왜냐. 안전성이나 생명을 위해서는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승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대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타당성이라든지 주민 의견도 중요하고 변수가 있겠지만 또 그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56쪽 한번 보시면요, 삽시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사업 포기가 된 거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유병효위원장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이게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페널티를 받는 게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은 공모에 제한이 있는데요. 저희 시의 행정 잘못이 아니고 해상케이블카라든가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 민간투자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만 제1유형인 300억짜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근에 반경 5km 이내에 그런 투자사업이 있는 것과 묶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은 그 행정절차라든가 기준을 잘 지켜서 했고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현재 못 오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페널티는 주지 않고 저희가 기항지 개선 사업으로 이걸 반납하고 100억짜리 사업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유병효위원장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사업 상황하고 이게 또 정산 후에 반납 금액 있잖아요.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근데 또 보니까 이게 민간투자사 사업인데 혹시 대명리조트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관련이 있었던 거고 근데 또 이게 무산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이 1유형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1유형이 300억짜리거든요. 2유형짜리는 100억짜리인데 그 밑의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100억짜리 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추진 못 해서 그런 아쉬운 점을 잘 담아서 사업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하실 때는 대안이나 뭐 변수도 예측을 하시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정성갑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정성갑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23쪽 5항 해수욕장 관광객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순자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14쪽에 예산편성 후 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네요. 조정교부금 배부조건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반환했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작년에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당초 계획은 도비 전액 사업으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에 모세상을 건립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종교색이 짙다는 일부 민원을 충남도에 내는 바람에 교부된 도비가 회수돼서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순자위원

그럼 우리 시에 미이행으로 인한 페널티 같은 거는 없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순자위원

없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강순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시비로 다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전액 완료하였고요. 많은 관광객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과보고서에는 다 증가 달성, 초과 달성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난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실적을 봤을 때 산식에서 오류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2024년도 목표액으로는 6,852건, 실적은 6,188건인데 달성률이 110%로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식을 저는 이해 못 하고요. 또 2025년도에도 6,852건인데 실적은 6,633건으로 달성률 107%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 질서계도 성과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2025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봐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렇게 산식이 오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도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건지 적을수록 좋은 건지 이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순자위원

다음부터는 성과율을 재산정하실 때 오류가 없도록 지표에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승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호위원님.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쪽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약 1,800만 명, 올해 7월 31일까지 약 천만 명 이 정도 왔다고 돼 있는데 작년 제출 자료에 보면 2025년 의회에서 무인 계측기랑 보정 비율을 이용한 집계 방식의 정확성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적 있죠? 올해 뭐 개선된 거 있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개선된 것은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포렌식 휴대폰 소지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하라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보면 또 관광객 수가 좀 적게 잡히거든요. 외국인들은 또 집계가 안 되고. 그래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 트렌드가 체험 관광 중심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인 폭염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 수는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숫자를 그렇게 많이 적어놓으면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아무래도 나중에 교부세 산정 자료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생활인구도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습니다.

김지호위원

거짓말이잖아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창포는 2대, 대천해수욕장은 5개

김지호위원

지적을 계속 매년,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올해도 했지만 작년에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계측 보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입장, 퇴장, 재입장 이거에 대해서도 3건으로, 만약에 입장, 재입장하면 두 건이에요. 그게 한두 명이겠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차량 통행도 그렇고 휴대폰 KT나 SK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 사용자들이 30분 이상 머물렀을 때 그런 것도 계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현저히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엄청 적습니다.

김지호위원

엄청 적은데 그거 플러스 뭔가 조금 더 현재의 현실에 맞게 계측을 해줘야지 사람은 많이 온다고 맨날 방송은 하는데 지역경제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돈은 얼마 쓰고 간다고 하는데 누가 돈을 쓰고 가요? 여기 밤 10시, 11시면 관광철에도 새카매요. 문 다 닫아져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에서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즌에도 한 명도 장사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 인건비는 오르고 원자재 비율도 다 오르는데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좋다고만 하는데 관광객 수는 진짜 미미하게 줄었어요. 작년 기준 해서 약 300만 명 정도 줄었는데, 맞나. 그 정도 줄었는데 그거 봤을 때 그 매출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안 쓰고 가는 것 같은데.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작아서 지역경제, 어느 정도 쓰고는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소비를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보정계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봐야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지 매번 똑같은 숫자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고착되는 거예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랑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역 매출이라든지 한시적 매출이라든지 증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해수욕장경영과니까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체류 시간 등 지역 내 카드 소비 이런 것들 확인해 봐서 실제 관광객들이 무창포라든지 아니면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유입이 되었을 때 확실한 수치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이나 사업들로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이 뻥튀기된 숫자 가지고는 계속 더 발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수치부터 잘 계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웰니스 걷기 대회도 있고요. 타 부서 일이지만 혼다데이라고 해서 모터축제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고생이 항상 많으시고요. 관광 통계는 우리 시민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런 걸 잘 가지고 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 분야는 19쪽이고 증빙자료는 109쪽에 있는데 해수욕장 대천, 무창포 야영장 이용객 7,072명 왔다고 하셨고요. 수익금은 8,536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영객들을 보면 텐트 종류별로 사용료 같은 거 혹시 받고 있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어떤 사용료요?

전춘순위원

텐트.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텐트는 본인들이

전춘순위원

가져오죠?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건 없고요. 본인들이

전춘순위원

텐트 말고 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전기료 받고

전춘순위원

전기료 받고 있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런 건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3,000원은 기준이 뭐예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사용료

전춘순위원

그러니까 하루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사용료 기준고시에 저희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니까 한 번 텐트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넣어주면 3,000원이다? 하루에?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닙니다. 체류 동안.

전춘순위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무조건 3,000원?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료 빼고 가림막 이런 건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는 자리만

전춘순위원

전기만?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빌려주는 거고 야영장은 대천관광협회하고 무창포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이거 질의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렇다면 야영장과 그다음에 여기 샤워 부분도 있잖아요. 샤워하는 데도 만 6세 미만은 무료로 하고 성인은 3,000원에 어린이는 1,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전춘순위원

여기에 수익금을 보면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에 보면 218만 1,000원, 그다음에 야영장은 8,536만 8,000원, 그렇죠? 이거를 두 개를 다 합한 금액인가요? 이 수익금이라는 게. 이 위에 있는 편의시설 쓴 건 합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편의시설하고 야영장하고 샤워, 편의시설하고 따로따로 나온 수입입니다. 합쳐야 됩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은 여기 편의시설에 있는 거는 이 금액이고 수익금이, 그러면 이 안에 전기시설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전기시설도 여기 시설 사용료에

전춘순위원

사용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편의시설 운영현황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춘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창포 자동차야영장 수탁기관이 2025년에는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전춘순위원

아니, 그냥 여쭤볼게요. 수탁기관 이름, 그런데 26년도에는 무창포관광협회로 변경되었어요. 이게 변경된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년 만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관광협회에 계속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아마 제가 이걸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춘순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는 그렇게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만료되는데요. 내년부터 또 3년간 위탁기간이 정해져서 또 위탁할 예정입니다.

전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계속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인근을 한 번쯤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텐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그런 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나 무창포는 여러 가지 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관광할 수 있도록. 닭벼슬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많이 찾아와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니까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좋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깔끔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관광객들이 찌푸리지 않나, 저부터도 찌푸렸으니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위탁을 주시더라도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하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 통과되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물놀이 안전 업무를 이관받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직 협의가, 조직 진단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권승현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다들 조금 더 과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인력이나 그리고 상당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나 그리고 그 시기에 채용되는 물놀이안전요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꼭 잘 확보하셔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만약에 조직 진단 결과에 저희 부서가 그 업무를 맡는다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덕

서우덕해양정책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14항에 있는 무창포 종합관리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창포 종합관리사 신축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 신축, 8쪽에요.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그중에서 무창포 종합관리사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말씀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문창포 종합관리사 신축 공사는요. 2025년 3월부터 시작돼서 총공사비는 35억입니다. 구 청사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현재 한 65% 이상 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30% 이상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6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이 사업은 22년 계획 당시 2024년 말 준공 예정이었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설계비만 계상돼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사비가 하는 바람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아직도 공사 중인 사유가 뭐예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좀

백성현위원

무슨 사유라고 했죠?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처음에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웠기 때문에 그 공사, 혹서기 낮에는 그런 힘든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25년도 예산이 아니라 24년도 예산인가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24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해서 25년도에, 26년도에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행정절차 말고 또 있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현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행정절차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혹서기다 보니까 날씨가 올해는 또 유난히 다른 해보다 날씨가 더워서 낮 시간대는 거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11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공기 맞출 수 있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하다가 안 되면 또 12월 넘어가고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성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연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준공 예정 시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관리사에서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고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전 관리사는 어떻게 하나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당초 계획은 철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당초 방침 결정대로 철거하고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도 당초 계획대로 철거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신축 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게 좀 오래돼서, 1999년도 거기 조성 공사할 때 그분들

백성현위원

몇 년 됐나요? 99년 지금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30년?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그리고 바닷가라서 염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부식이 안 보이는 데까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 결과 진단 등급도 좀 안 좋게 나오고 해서

백성현위원

안전 진단받았어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팀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봐서는 그 앞 건물 조금 아깝거든요. 30년 정도 됐다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힘을 받고 그런 건물은 아니라 30년 됐더라도 단체들이 거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 됐어요. 그렇게 됐다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신축하는 건물도 이렇게 안 되게 잘 지어야 될 거예요. 그거 잘 지어놓고 또 철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축 건물도 하여튼 과장님이 잘해서 이런 건물처럼 철거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신데, 여름에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도 여름에 고생 많으셨고요.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여름에는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좀 편했는데요. 비수기라 오로지 해수욕장 관리를 저희가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개장 기간이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수기가 더 힘듭니다.

백성현위원

토요일에 한번 대천해수욕장 가봤는데 아주 방송도 잘하시고 잘 운영되시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잘 돌아다니시고 그러는 거 봤거든요. 하여튼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저도 몰랐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개장 기간에 업무가 많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는 특히 진짜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경영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항상 바쁜 현장에서도 애써주시는 부분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해수욕장이라는 장소가 여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시사철 캠핑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해수욕장경영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선미국장님, 정성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홍성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수도과장 홍성열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에서 21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액으로 보면 너무 부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해를 못 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에도 집행률은 11.9%, 천북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2.6%, 또 보령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도 12.2%,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도 42.1%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과의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4건에 대한 예산액은 526억이었죠? 맞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319억 원으로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북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6%,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11.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12.2% 이렇게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대부분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었음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계속비 사업이고요.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인데 대규모 사업일수록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는 사항들이 좀 많고 저희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재원협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지켜보니 작년부터 부진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제가 따로 순기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랑 천북농어촌 지방상수도는 지금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지금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대규모 사업에서 집행 부진한 부분은 제가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렇게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에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업에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지만 이런 사례가 좀 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현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연도 연말 이월규모가 얼마나 예상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저희가 최대한의 지금 발주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하면은 대부분의 선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급 자재 선금이라든지 선고지라든지 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거는 장기계속공사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되는 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강순자위원

그렇게 장기적이고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정절차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의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을 좀 잘 편성해 주시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시켜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보통교부세 산정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집행부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볼게요.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령시 전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돼서 지금 60%에 이르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시스템은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 담겨 있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원격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원격, 올 본예산까지는 한 15억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원격시스템 도입이 되면 검침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검침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또 검침 오류를 줄이고 누수나 이상 사용량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원격시스템 도입 이후 검침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또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도 한번 해 보셨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제가 와서 저희 검침원들이 총 열한 분이 검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격검침 설치율이 올라갈수록 그분들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기간제 9명과 공무직 두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간제 두 분은 내년에는 줄이기로 했고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하시는 일이 검침만 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체납 관련 요금 독려라든지 아니면 계량기 급감이나 급증에 대한 민원 안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연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원격검침 업무에 그런 것은 정확성도 있지만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출자료를 보면 그 천북면의 설치율은 89.6%인 반면에 미산면은 27%, 주교면은 28.3%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검침원 설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별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면은 난검침 지역이라든지 좀 멀리 있는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도 단말기 설치를 최대한 높여보자, 최대한 시간에 그래서 제 계획으로도 몇 년 안에, 그런데 100%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설치 위치가 집 안에 뭐 좀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개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원격검침 구축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도 발견한다고 그러면 고장률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설치된 원격단말기 1만 5,303개 중 교체 건수가 1,804건으로 자료상 고장률이 11.7%에 있네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실지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고장률은 11%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고장 발생했다는 그 즉시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그 업체 수는 늘리지 않고요. 그 안에서 우수조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품질 보증된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 내였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바로 와서 수리는 해 주고 있고요. 그 이상 유무 오면 저희가 바로 원격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시비로 많이 예산이 투자될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기간제를 두 분 줄이고 그간에는 임기제 직원 한 분이 원격단말기를 담당하셨었거든요. 근데 원격단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임기제 한 분 더 원격 단말기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전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강순자위원

행정 효율성에 예산 절감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쪽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성주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주정수장 설계가 3년간 정지된 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사실상 이것도 부진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와서 지켜보니 그간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금년 내로는 발주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될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34쪽에 경영성과 한번 보시면 1번이 취·정수장 관리에서 성주정수장 공급량에 대한 실적이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34쪽 경영성과 안에 있습니다. 1번 취·수정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보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지금 3년째, 좀 전에 3년째 멈춰 있었고 공급한 실적은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사업비는 94억에서 122억 3,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28.3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성주정수상

백승만위원

예.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연차별로 들어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정지되어 있어서 공급도 한 게 없는데 사업비가 늘었는데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공급량, 사업비는 국비 개량 사업이고

백승만위원

결국에는 안 움직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용역도 정지되어 있고 그런데 물은 지금 공급도 없고 사업비는 늘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현재 성주정수장에서는 물은 만들어내지 않고 공급량은 없는 상태지만 성주면 광역상수도 물을 현재 성주정수장 배수지가 있거든요. 물탱크. 거기에 보령댐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배수지 그러니까 보령댐 물을 배수지에 물을 담아 놓고 그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배수지 통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비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백승만위원

여기 23쪽 보면 용역비가 성주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수장을 개량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후 정수장이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그러면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이고는 있는 거예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관이 청라를 통해서 청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청라에서 그 터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이용해서 여기 성주배수지까지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역상수도를 현재는 성주정수장이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그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수되지 않은 물을 정수시키는 거잖아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이거는

백승만위원

정수시킬 때는 그러면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그때는

백승만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그냥 자동으로 와서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광역상수 물을 중지하고 그 위에 저희가 물탕골 그쪽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일 900톤을

백승만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주 개화보에서 창동정수장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창동정수장 물이기 때문에 창동정수, 급수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일 1만 톤 정도 저희가 계속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기도 똑같이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 비용이 없이 그냥 정수되는 건 아니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창동정수장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승만위원

운영 비용이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어떤 뜻으로 사업비인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전체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노후 정수장이 너무 노후가 돼서 정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현재는 정수 운영은 않고 있고 물 공급은 광역상수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가 2025년 자료하고 2026년 자료가 늘었거든요. 여기도. 1억 9,000만 원이.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이 사업비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공사는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해서 도서 개발

백승만위원

그런데 설계 중인데 증액이 된 건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설계 중인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라든지 그런 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사업을 시작해야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진행이 된, 설계 중이라도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내려오고 있는

백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25년 자료하고 26년 자료가 450억에서 지금 45억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오타였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작년 자료

백승만위원

예. 작년 자료 대비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작년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까 몇 군데는 참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뭐 맞은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게 450억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가 450억인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

45억으로 지금 잘못 쓴 건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백승만위원

대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들이 되게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수도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숫자가 너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백승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교 동대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빠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논리로 빠져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빠진 가구가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일부 사업 구간에서 빠진 가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위치한 가구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면 새로운 가구들이 이주해 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앞으로 더 이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데는 미리 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최대한 요구 가구 수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는 절차대로 처리를 해 드리고요. 외 구역도 저희가 뭐 하수처리구역 변경이라도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도 금강청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40쪽 물 재이용 법적의무 대상 및 빗물 증수도 시설 현황 보면 한국중부발전본부는 이용량이 꽤 돼요. 그리고 관리대장 작성도 적정하게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곳은 이용량이 되게 적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관리대장도 미흡하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그간에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요. 최근 들어 환경부에서도 관리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점검은 나갔었고 그간에는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건 사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 한국중부발전본부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모아서 화장실에 그 물로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관은 그냥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재이용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치만, 법적 의무니까 그냥 설치하는 데 끝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 그 법에 설치 대상이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들어선 지 오래됐고 앞으로 건축법도 개정을 해서 많은 뭐 관공 시설은 당연히 재이용해야 되는 거고 일반 건물들도 기본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개정안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먼저 우리가 법적 의무 대상 기관에서 먼저 좀 잘 활용하면 나머지 새로 지어지는 곳 그렇지 않고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재이용 시설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물의 사용량도 줄이면 우리 상수도도 괜찮잖아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물 재이용 시설뿐만이 아니라 중수도 시설까지 설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저희가 실효성 있게 재이용시설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또 말씀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성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이선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강순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성과 보고로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제가 매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명칭 변경에 있어서 전에는 신속허가과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속을 넘어서 더 신속하게 하려고 허가과로만 냈잖아요. 맞죠?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그냥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령시로 귀촌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주택이 농지에 걸쳐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게 필지가 두 필지인데 주택이 하나 있으면은 약간 거기가 걸쳐 있겠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주택이 많다고 보는데 귀촌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지가 처음에 먼저 있던 사람은 그 농지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경영체 등록이라는 농지에 허가되는 부분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농지전용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체등록

강순자위원

예, 뭐 경영체등록이라든지 농지에 대한 그 허가 조건은 다 돼 있어서 먼저 살던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농사도 짓기 어렵고 하다 보니 귀촌하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사려고 하나 봐요. 그랬을 때 그 주택에 걸쳐 있는 만큼 분필을 해서 판다 하더라도 남겨진 주택 그 부분 때문에, 걸친 부분 때문에 필지는 대지에 합병도 안 되고 또 주택을 매매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취소되는 몇 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은 농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순자위원

걸쳐 있대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두 필지에.

강순자위원

두 필지에 집이 하나 있는데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끼어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건물이 없어져야 이전을 할 수 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농지를 사고 싶은데

강순자위원

다 사고 싶은데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건물이 있어서 못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순자위원

예.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양성화라는 농지법에 있어서 88년도 이전 건물이면은 양성화 대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두 필지에 농지가 걸쳐 있으면 해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현재 그래서 농지 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법 사항이 해소가 돼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전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는 그분이 할 때는 그게 염려가 없었대요. 그런 게. 그런데 농가주택에 걸쳐 있는 농지에 대한 매매가 그 주택에 걸쳐 있는 필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매매를 못 하니까 전하고 지금하고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많이 그런 법 조항이 조금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된 건지 지금은 그 규제가 심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귀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령시 인구 정책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이 72년도 정도에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농촌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유화사업 했듯이 그냥 초가지붕을 지붕 개량도 했고 또 무분별하게 농지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해마다 양성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간하면 더 해 주는 걸로 그래서 88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재산세 대장을 떼어보면 알거든요. 현재 이러한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빙해서 아니면 과거 항공 자료를 촬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지금 두 필지에 걸쳐 있다고 하면 쉽게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순자위원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데 그거는 또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정부에서 연도별로 찍은 항공사진이 연도별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근거 자료로 증빙 삼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과장님께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최경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강순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 해서 내려오시면 서울에서 하시다가 내려오시면 이분들이 전용 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짓고 사시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보령시의 법이나 모든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하셨다는데 설명을 이쪽 부서 가서 요구하시고요, 이런 안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성이 있다. 귀농 현재 하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느 부서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모르시니까 또 주택 구입을 했는데 요즘 처마나 뭐나 여러 가지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니까 사고 들어오니까 이걸 뜯어라 저거 뜯어라 해서 이것저것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규제가 굉장히 심하더라 이런 과정이면 제가 여기 와서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부분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허가과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고 타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것은 그런 주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신속허가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또 상담도 해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위반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 건축을 신축을 하고 보일러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 준공 후에 많이 시설을 하죠. 또 하나는 차양을 더 달아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간혹 국민신문고나 이런 제보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게 누가 신고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고 하면 대천해수욕장 펜션에 놀러 왔는데 펜션 주인하고 마찰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국민신문고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

최경운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드린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신속허가과에 와서 그런 문의를 하고 했을 때 조금 안내를 잘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운위원

보령시민 유치를 위해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그런 부분적인 걸 또 안내를 잘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아시는 대로 안내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보령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 과장님이시고 우리 팀장님들 나오셨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 신속허가과에서 신속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히 해라 해서 신속을 빼고 그냥 허가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22쪽 가설 건축물 현황 및 존치기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5년 신고 1,567건 중 신고일로부터 만료 기간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것이 17건이나 되는데 사유가 있나요? 17건이 있어요. 3년 이내에, 다 3년 이내인데 이 17건만 3년 이상이 지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규정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위원님 17건이요?

백성현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우리 시에 또 내준 것이 2건이 있어요. 67쪽 한번 봐주세요. 6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원산출장소 건입니다. 이것은 3년 5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또 그 뒤로 81쪽 거 한번 볼까요? 81쪽은 아래에서 두 번째 보령시장 공원녹지과장이 신고를 해 준 거 이것은 3년 9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9개월이 지난 거 더 해줬고 또 94쪽 한번 볼게요. 94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일곱 번째 조○수 이렇게 해서 25년 6월 17일에 나간 것이 이것은 기간이 5년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 세 건은 특이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 준 사유가 있나요? 빨리 생각나는 사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계속 내려갈게요. 3년을 넘은 17건의 건별 근거 조항과 연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원산출장소, 공원녹지과 두 건 또 지금 조○수라는 그분한테 해 준 거 94쪽에 있는 것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신고 허가 처분 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예. 위원님께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이거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제 사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출하라는 겁니다. 오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규정을 위반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어떻게 신속허가과가 재산권과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행정의 신속함과 또 정확성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