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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중근 의원 발언

제43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10-14

조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나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의 발언 중 개입은 금지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박진희의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및 바이오 분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내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건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연금 지원에 따른 서류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기술원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이번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조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중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학생들의 폭염 피해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이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곽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곽상선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의원

곽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학부모연합회가 연대한 지역학교학부모연합회와 지역학교학부모연합회의 대표로 구성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청북도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으나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도내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역 연합회와 충북 연합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연합회와 충북연합회의 기능을, 안 제5조는 지역연합회와 충북연합회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학부모연합회의 자율적 운영과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꽃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 해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간 정합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협의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충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의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와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주기 및 실시방법,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불명확합니다. 이에 세부사항 규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청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와 민관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자연치유형 웰니스센터 조성계획 추진에 따라 대강초 장정폐교의 매각 요청에 따라 토지 9,333㎡, 건물 915.52㎡를 단양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가칭 내곡4초등학교 신설 등 5건입니다. 첫째, 가칭 내곡4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 1만 9,993.6㎡를 104억 267만 원, 건물 1만 4,142㎡를 584억 4,897만 5,000원, 공작물(방음벽) 170m를 11억 2,038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가칭 충청북도AI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건물 3,200㎡를 256억 9,028만 4,000원에 취득하는 것이고, 셋째,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을 위해 건물 1,265.98㎡를 119억 156만 6,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넷째, 충주여자중학교 별관 교사 증축을 위해 건물 754.12㎡를 33억 1,358만 2,000원에 취득하는 것이고, 다섯째, 회인초등학교 교사 증축을 위해 건물 2,973.42㎡를 168억 3,548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일부 및 부지 내 관사 매각과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조성부지 내 문서고 철거를 위해 주덕중학교 토지 8,709㎡를, 건물 148㎡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와 제84조에 따라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공동(일방)학교군 확대 조정사항과 보은중학구 공동학구 표기 누락에 대한 정정 등의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직1동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제3학교군의 과밀을 해소하고 제2호와 5호 학교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 균형 배치를 위해 제2·제3·제5 학교군을 공동학교군으로 확대 조정하고, 강서1동(수의동), 오송읍 상봉리, 충청남도 천안시 화덕리는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학교군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갈동1∼16 지역은 충주기업도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학생의 균형 배치를 위해 주덕중학구와 중앙탑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교인 산척중학교 학구를 충주시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며,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지정에 따라 앙성중학구를 중앙탑중학구와 매포중학구를 단양중학구와 공동(일방)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지역은 보은중학구와 화북중학구는 공동학구로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공동학구 표기가 누락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 소관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상담과 생활지도, 대안교육 등에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가정, 학교, 개인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학생에게 주거·생활보호와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가족관계 회복과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이고,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간 사업비는 2억 9,8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병원형 Wee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의학적 전문성과 치료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병원형 Wee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 대안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입원치료 중 학습결손과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인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학생 입원치료, 상담, 대안교육 등 병원형 Wee센터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이고, 위탁 기간은 2027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2027년 센터구축비 2억 5,000만 원, 2028년도, 2029년도 운영비 매년 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과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탁하여 피해학생이 안정적이고 독립된 공간에서 맞춤형 상담과 치유·회복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 가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치유·회복, 상담, 교과 및 대안교육, 학교 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및 수반 사무 전체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9년 2월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사업비는 2026년도 3억 원, 2027년과 2028년 매년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최민영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의 처분 건은 조례에 규정된 기준가격 조건에 해당하며 제출시기를 준수하였습니다. 대강초 장정폐교 처분은 단양군의 자연치유형 웰니스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강초 장정폐교는 2017년 7월 1일에 폐교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교육문화원에 대부하였고 2022년부터 미활용된 채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농촌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지자체 매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처분목적 및 처분금액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재산 취득 5건과 처분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첫째, 가칭 내곡4초등학교 설립의 건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약 700억 원입니다. 본 건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학생을 적기에 배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둘째, 가칭 충청북도AI교육연구센터 설립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부지에 건축면적 1,200㎡, 연면적 3,200㎡ 규모의 시설을 증축하여 AI·디지털 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57억 원입니다. 본 건은 AI·디지털 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차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총사업비를 300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체투자심사에서 시설 설립의 필요성과 기능차별화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신규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과의 기능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사업비뿐만 아니라 향후 AI장비와 시스템 교체, 시설 운영 및 기관 유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셋째,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건은 충주시 주덕읍 소재 주덕중학교 이전적지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약 119억 원이며,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216억 원입니다. 북부지역 영유아와 교사,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에 충청북도교육청 놀샘이음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교육,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시설과의 기능 차별성 및 별도 분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놀샘이음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설립 이후에는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충주여자중학교 별관 교사 공간재구조화 등 재구조화 증개축의 건은 2025 학교 본관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별관 교사를 증개축하려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약 34억 원이며,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18억 원입니다. 노후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회인초·중학교 교사 증개축 건은 회인초등학교 본관과 별관 교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지정 및 회인중학교 본관 교사의 내진보강 불가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초·중학교 시설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약 168억 원입니다. 노후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초·중학교 시설 통합을 통해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덕중학교 부지 일부 및 건물 처분의 건은 주덕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일부와 관사를 매각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조성부지 내 문서고를 철거하려는 것으로 처분금액은 약 9억 4,0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주덕중학교 이전적지 일부를 충주시에 매각하고 북부분원 설립을 위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과밀 해소와 균형 배치,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동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고 고시의 누락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청주시 제2·3·5학교군의 공동학교군 확대는 사직1동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4,734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제3학교군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제2·5학교군의 수용여력을 활용하여 학교 간 균형 있는 학생배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동학교군 조정은 청주시 강서1동(수의동)을 제4학교군과 미호중학구의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고 오송읍 상봉리를 제7학교군과 미호중학구의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시 화덕리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기존 오창중학구와 천안시 병천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주기업도시 내 학생의 균형배치를 위해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갈동1∼16 지역을 주덕중학구와 중앙탑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구 지정은 산척중학구와 충주시중학교군의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로 지정된 앙성중학구와 매포중학구를 각각 중앙탑중학구 및 단양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중학구의 공동학구 표기 누락사항 정정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지역이 2005학년도부터 보은중학구와 상주 화북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고시의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과밀 해소와 학교 간 균형배치, 통학여건 개선과 학교선택권 확대, 작은 학교 활성화 및 공동학구 표기 누락사항 정정을 위한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5학년도부터 공동학구로 운영된 지역의 관련사항이 고시에 누락되어 있었던 만큼 향후 실제 운영현황과 고시내용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3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4항은 해당 사무를 처음 또는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네 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시기 및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3건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사무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 학교, 개인 위기 여학생의 안전한 주거생활 보호와 상담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올해 월평균 실제 이용자는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본 사업은 이용자 수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높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뉴스투게더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의 상승률 반영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사유 및 위탁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의 지속 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병원형 Wee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내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마음바우처 지원 및 장기 입원 학생 수도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치료 및 교육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부재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타 시도 병원형 Wee센터 운영사례 분석 및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의 유사성, 연계성, 차별성 등에 대한 심층검토를 통해 Wee센터 운영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신규 민간위탁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교육청 협력 병원과 선정된 전담 지원 기관에서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은 하고 있으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숙형 운영이 가능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상담, 치유·회복, 교육과정 운영, 학교 복귀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고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사업이므로 절차적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 공모에 응모하기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이 2026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공모, 공고 및 대상기관을 선정하였고 이후 교육부 공모 신청 및 선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일련의 과정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장

최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27년도 공유재산 관련돼서 현장 방문하고 사전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공유재산 관련돼서 충청북도AI교육연구센터 설립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이게 ’22년도 제18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설립 추진을 하시다가 결국에 중앙투자심사, 중투에서 통과를 못해서 이 사업규모를 줄여서 자투,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한 건데 그 중투에서 기간이 한 2년 정도예요. 그렇죠?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투자 및 자투를 먼저, 예전에는 자투를 통과를 해야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 우선 자투심사를, 자체투자심사를 했는데 일단 적정으로 일단 나오기는 했고요. 그런데 중앙투자…

김꽃임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중앙투자심사예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김꽃임위원

결과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부대의견이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조직, 인력계획 확정 후 추진, 또 두 번째, 유사 중복 시설 및 교육수요 재검토, 또 세 번째, 공간 산출근거 명확화, 네 번째,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인데, 처음에 ’24년 1월 달인데요. 이때 할 때는 전시체험 위주로 크게 대규모로 해서 또 지하 주차장까지 아마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7,000㎡ 정도에다가 그다음에 예산도 470억 정도의 큰 금액이라서 아마 이런 조건들 때문에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걸 충족해야지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시에는 470억의 규모로 계획을 하시다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니 300억 이하로 규모를 줄인 거는 아닐까요?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의도적으로 너무 큰 쪽으로 시설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재정 그런 것도 생각하고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한번 임팩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이번에 저희 지금 19개, 교육감님이 이 사업도 또 공약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들어가 있나요, 과제가?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어쨌든 AI…

김꽃임위원

이번에.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국정과제하고 교육부의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다른 시도들도 거의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 관련된 인프라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대적으로 선도되지 못하고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고, 여러 가지 AI 관련된 교육연구센터가 과연 2030년도에 개원해서 정말 이 목적대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약간 의문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교육재정이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굉장히 지금 빨간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상사태라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제가 우리 관련된 저희 교육지원청, 저희 11개 시군에 지금 학교 관련된 학교시설 사업 예산을 내년도 거를 협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이 없다고 지금 시설 사업이 지금 지원청에 필요한 수요조사 했을 때 엄청 많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 비상사태지 않나. 부서가 제가 봤을 때에 직속기관, 뭐 본청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각 부서와 각 직속기관별로의 성과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위원님들을 설득해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관련돼서는 다 공감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비상사태다. 정말 저희 교육현장에, 저희 제천 예를 들면 정말 ’80년대 놀이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두 달 전쯤에 놀이터의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저희 읍·면이죠. 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잘됐다, 이번에 신청을 하셔라.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초·중학교인데 이렇게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놀이터에서 지금까지 이용을 했냐, 안타까웠어요. 확인해 보니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안 받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들께서도 좀 그런 것들 인지해 주세요. 저희가 재정이 충분해서 교육인프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오셔서 저희 논리와 명분으로 설득을 해 주시는데요. 재정만 많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의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있는 시설, 학교, 이런 것들에 사업비나 이런 것 20% 깎지 마시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학교에 지금 오래되고 정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 시설 사업들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요, 재정 이런 것 정말 조직진단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대형 신규 사업이 웬 말이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관련돼서 모든 사업들이 또 청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이 균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금 인프라 이런 부분들 있어서 좀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주에 과밀이에요.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요 행사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청주예요. 왜, 직속기관과 모든 이 활동들이 청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다 청주예요. 그러면 비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불과 몇 프로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거나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원장님,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상 이런 대형 신규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냐 이런 것들에서는 좀 우리 교육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TF팀을 꾸려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어디, 기획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조직진단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본예산 올해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로 줄이고 또 투자할 부분은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교육연구센터가 지금서부터 추진이 되더라도 2030년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가도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사회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김꽃임위원

네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지금 제가 듣지를 못하는데, 우리 사전에 여러 우리 원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나온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 두 가지가 다 지금 자체투자심사로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투에 통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요. 이게 지금 주덕중학교가 이전하면서 관련된 우리 교육부의 조건부 사업으로 여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을 설립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의견과 뭐 질의는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 해 주었을 때 관련된 우리 신설 교부금 받은 것 약 206억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구입니다. 중투심사 조건부 이행은요, 조건부 이행 기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 기간은 투자심사 사업이 완료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덕중학교가 이전하는 게 내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행 기간은 내년 3월 1일 이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행정절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승인이 되어야 되고요, 매각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충주시청에 매각하기로 한 것, 그거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부의 조건이고요. 선결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바로 내년 3월 1일 자 이거를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설립이 된 다음에 5년 동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점검이 있는데 5년 동안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차차 연도에 지적이 되겠죠. 조건부를 이행 못한 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주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설 교부금을 받을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500억을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206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납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신설 교부금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적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사례가. 조건부를 이행 못해서.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건부 이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할 때, 특히 학교 이전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전적지라는 게,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이전적지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마 백이면 백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 이전적지 활용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체 활용할 수, 전체를 다 자체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매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부윤초등학교가 이전 재배치를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건하고는 관계없지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반에 매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 조건부로 달리는 거, 이런 사안들이 사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칠성초중학교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개원했을 겁니다. 작년에, 작년 9월 달에 개원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전적지로 남는 게 칠성초등학교가 이적전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거기는 완성적으로 괴산군에 매각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것은 부윤초등학교 이전적지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고 음성군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잠깐만 좀, 보충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우리가 이제 이 중앙투자심사 위원들한테 우리 충북교육청의 신뢰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상당히 통과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화곡중학교로 주덕중학교가 이전되었고,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서 이게 이전적지 약속이 안 지켜지면 우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충북교육청의 신뢰, 행정의 신뢰도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제 그 중투심사위원들이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충북교육청은 이전적지 매각 충주시하고 협의 다 끝나고 공문 오고 가고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지금 북부분원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뭐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주민이나 이런 거에 지금 이전에 대한 것이 모두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한 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위원

네, 우리 지금 교육부에 이전적지 활용에 관련돼서 지침 관련돼서 전 정말 이거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전대체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들어가야지 심의대상이고 이런 것들도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때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부금을, 받은 교부금을 바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받을 금액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206억에 대해서 이제 받을 교부금에서 차치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앞으로 받을 우리의 교부금에 대해서. 다른 학교. 그렇죠?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예.

김꽃임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건부를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김꽃임위원

아,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인데,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합니다만 과연 이 이전지에 이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이 맞냐 이 말씀인 거죠. 아까 이견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도 인정은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이전에 조건부 이행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5년 동안 이것을 해마다 추적관찰을 해서 이행하냐 안 하냐를 따진다는 얘기신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교육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부의 조건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예요. 그렇죠? 계획안 통과예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고 예산은 편성되거나 미편성될 수 있습니다. 왜요, 교육청의 재정 여건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어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여하튼 일단 저희는 1억이라도 다시 교부금을 받은 것을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조건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김꽃임위원

여하튼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저도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꽃임위원

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안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저희가 2027년 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10% 입금 시 조건부 이행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 2월까지 어쨌든 간에 계약금, 충주시로부터 계약금 10% 이게, 그것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만큼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10월 12일 현장방문 시에 우리가 이제 거기 맹꽁이 서식지 때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자료도 받아 봤는데, 환경단체와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보셨어요, 오시기 전에?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우관문입니다. 그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도 오래된 저기라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희가 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을 한번 제가…

최충진위원

제가 이제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추진과정부터 기존 협약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 진행을 했냐고 그때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려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나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악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추상적인 얘기지 그냥 만나서 그 당사자는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만난 분들이 누구누구죠?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은 없었고요. 그냥 협의 정도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원흥이생명평화위 관계자 3명하고 시공, 조경 관계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거고요. 협약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충진위원

우리가 산남지구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 청주시가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사전에 교감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시작하면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백곡초등학교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소통하고 화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우선은 이게 연계사업은 되지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서랍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미리 꺼내서 보고 검토해 가지고 그쪽하고 서류상으로라도 뭔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검찰청하고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충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번 설립 때도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살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계약했던 거, 협약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가 돼야지 나중에 가면, 그때 그분들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서류를 갖춰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그래서 과거 환경단체와 체결한 협약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먼저 안 해서 갔다 오셔 가지고 자료를 내셨는데 자료를 보면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책임자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해 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야,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려워지고 협의했었다, 이것은 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고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곡초 가서도 느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돈만 들이밀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한번 더 생각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내부서류를 먼저 찾아야 그게 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왜, 다음에 이러면 또 중단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공사과정에서 보면 맹꽁이의 경로나 산란서식지가 이제 있으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그게 가야 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저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 제가 청주시 의장 할 때도 그 개발사업 도중에 가보면, 일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 하나하나 검토를 잘해 가지고 지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의 협약이 형식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두꺼비 서식지 보존대책을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이행 실적을 가지고 최근 두꺼비 서식지 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소중히, 그것도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서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하고 협약을 한 내용은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사전에 계속 협의해서 또 찾아가서 뵙고 또 의견도 듣고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진위원

옛날에 협약한 게 없어요, 교육청하고도?
관문

우관문교육연구정보원장

협약한 것은 없고요.

최충진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청은 공사를 하나도 안 했나?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예.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당시에 이제 13년 전에… 이제 공사는 한 15년 전에 공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산남지구가 이제 개발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됐던, 연계는 아니지만 그 시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지 상태에서 개발하기 전에는 그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물이 빠지는 곳하고 하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맹꽁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지금 하천이 거기가 깊어 가지고, 그리고 또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생태적으로는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쪽에 맹꽁이나 아니면 다른 양서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생태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조사만 한다면 저희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충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그래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이 전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AI교육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제가 있을 때 투자심사 이행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AI교육연구센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데 뭐든지 처음 만드는 데는 서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따라야 되죠. 이찬동 기획국장님, 저는 이 1층에서 3층을 보게 되면요, 전에 400억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김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몇 년 지나서 너무 규모가 적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AI라는 것을 교육연구센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신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증과 확실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임, 기획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전임 추진하실 때 400억 이상 추진하다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간단하게, 2023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하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김영근위원

거기에 저희들도 봤어요. 중복성. 그래서 우리도 중복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중복성이야 10%, 20%는 다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교육기관 자체라는 게. 저도 그래서 그런 중복성은 저 나름대로 정립은 된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몇 년 지나서 보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저희가 기존의 교육연구정보원 시설이 약,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6,600㎡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AI교육연구센터가 3,200㎡ 하면 한 9,000㎡ 정도 됩니다. 작은 학교 규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구축하는 시설로만 봤을 때는 적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기존의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 또 교육정보원의 기능, 그리고 AI교육연구센터에 같이해서 기존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를 그런 연계성을 검토해서 적정규모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영근위원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국적으로 몇 개 있어요? 이런 AI교육센터가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제가 5개 정도가…

김영근위원

5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연구용역은 몇 년도에 나왔어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김영근위원

’23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네네.

김영근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예산 문제 들을 때, 예산 많을 때 왜 빨리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세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아마 그때 이제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마…

김영근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중복성 여부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런데 제일 큰 요인은 이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아니라 재검토 의견이었는데요. 재검토 의견에 470억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이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그 지역 이제 주차장, 도교육청에 주차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약간 1·2층, 지하 1층하고, 1층 부분까지 해서 주차빌딩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그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투자심사에서…

김영근위원

그것도 내용은 다 알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본 사업보다 오히려 주차시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김영근위원

그래요. 국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문제, 우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이 맹꽁이 문제, 두꺼비 문제도 걸려, 여러 가지 사업이 걸려 있는 거고 최초, 처음 시작하는 거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미래의 AI교육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중복성, 차별성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어쨌든 다를 수도 있지만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연구센터는 가야 될 거는 추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위원님들도 논란의 소지가 서로 있으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좀 정회를 해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위원님들 충분한 얘기 들어 보고,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조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난 6일 날 간담회 이후에 1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북부분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적지에 대한 충주시의 매입 문제가 걸려서 시장님 만나서 설득하고 위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나름대로 엄청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책상에 있는 이 자료들이 다 어제 온 겁니다. 어제 주신 거예요. 북부분원도 마찬가지고 AI 정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보는, 이거 9시까지 봤습니다. 밤 9시까지. 그런데 다 못 봤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큰 제목만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좀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AI 정보 센터 짓는 데 보니까 2026년 자체투자심사 자료를 쭉 봤어요. 여기에 또 새로운 사항이 있어요. 보면은 심사에서 중복성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 보니까 여기에 미래융합체험교육원도 있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라는 걸 흥덕구에 ’19년에 295억을 들여서 새로 개원을 했네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정보교육원에 지금 기관이 여기 충주에도 있고, 충주는 가 봤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여기 보은에도 있고, 교육센터가 제천에도 있기는 있네요. 지역별로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는 어디 소관이에요?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기획국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하복대에 있는 미래채움관은 충청북도 산하 과학기술원 산하기관입니다.

조중근위원

과학기술원요? 우리 본청 소관이 아니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네네. 그런데 그 시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이 이제 구축하게 된 배경은…

조중근위원

아, 예. 그거는 그 뜻이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투에서, 7,000㎡에서 중투에서 안 되니까 3,200㎡로 줄였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공간 산출근거 미흡으로 인해서 공사장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거죠.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데 여기 AI교육센터도 그렇고 질문할 건 되게 많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 또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 기업하고 뭐 한다는 프로그램 한 개도 없어요. 보니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그 부분 조금 말씀…

조중근위원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니까 기업이나 대학 연계해서 뭐 한다는 프로그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 우리 박영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이게 조건부로 이렇게 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영균 행정국장님.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조중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네.

조중근위원

그게 가만히 들어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 그렇게 되면 이거 이번에 꼭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압박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하셨어야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전적지에 대한 조건부가 걸렸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사업이. 아까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나 뭐 이게, 또 한 군데 더 있던데. 이런 게 다 학교가 이전하면서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가 조건부로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매각, 그러니까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무조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관을 지어야 돼요. 다 지었네요, 보니까. 신설하고 뭐 짓고, 뭐 짓고, 수백억씩 들여서 다 기관만 지었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죠, 운영비 들어가죠, 건물 짓는 데 들어가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가 이전해서 새로 이전적지에 대한 어떤 중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짓고 기관만 계속 유치하실 거예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전적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 학교를,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때 이전적지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나, 기획예산처로 바뀌었지만 이 부서에서 모든 게, 학생 수는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 대규모 주택단지에 짓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교를 이전해서 배치하지 왜 자꾸만 학교를 신설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은 어차피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학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그냥 내버려둘 거냐, 폐교. 워낙…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계속 기관만 지을 거냐고요, 거기다가.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기관만 짓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도 있을 수 있고…

조중근위원

그럼 매각을 위한 어떤 노력을 강구,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기관에서, 우리 본청에서 매각을 위한.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역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이 학교를, 여기를 이전하는 대신 그 지역주민의 니즈를 어떻게 잘 반영을 해 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데…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지역 하는 데. 만약에 아까 뭐 재정 어렵다, 교부금 개편 때문에 재정 어렵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가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보통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도 어떤 빈터가 있으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입을 해요, 사실은. 재건축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계획이 있거나.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저희가 다각적인 이전 학교에 대한 이전적지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적지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전적지 이 문제가 나오면 뭐를 지었어요, 다. 몇백억, 뭐 삼사백 억씩 들여서 지었어요. 보니까.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조중근위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조중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정말 저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다 위원들 검토하려면 1주일 내내 읽어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대개 또 물어보고 기관하고 소통 이래야 되는데, 1주일 안에 이런 자료를 어제 주시고 이거를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중대한 사업이나 이게 있으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위원님들한테 와서 우리 이런 것 다음 달에 올리는데 이런 것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궁금한 거 추가 자료 있으면 갔다 다 보여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정말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기관장님들 계시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오셨지만 위원님들 다 의회 나와 있고 하는데, 진짜 아까 듣는데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해 줘야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저희가 다급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중근위원

다급한 건 알죠.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들이 이걸 그냥 대충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 보고, 정말 교부금 개편 때문에 재정 어렵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12대에서 13대로 오면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소상하게, 그전에 이루어져 있던, 행정청에서 이루어졌던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잘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의안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선 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다 교육위원회 처음이세요. 처음.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그건 기관이 그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받은 거고 이런 사업들은, 세밀한 사업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이 책, 이런 거 보면서 다 붙여 놨어요. 질문할 것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됐어. 이런 것도 있나?’ 진짜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을. 소통 문제는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구입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전 재배치를 조건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 신설이든지 검토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중투심사할 때 자체활용 계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부윤초등학교 이전이나 이번에 내곡4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칠성초중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이제 매각으로 중투심사에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자체 시설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우리가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자체 활용을 하고 기관을 설립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선위원

곽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중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어제 갑자기 인성시민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류를 주고 가셨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나 우리 북부분원을 설립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5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530억이 아니라 5,300만 원짜리를 뭘 지어도 미리 한 달이나,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다 이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530억 정도가 되는,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사실 같이 협의해서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주덕의 분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사실 너무 시간은 촉박하다. 그렇죠?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북부분원 설립하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었을 때는 주덕읍 창전길 223번인데 오늘 여기 컴퓨터에 나온 거는 신중리 130-3번지예요. 이게 틀린가요, 주소가?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훙원 원장 박연숙입니다.

곽상선위원

네네.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지번과 도로명의…

곽상선위원

틀린 거예요?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차이로 봅니다. 같은 주소입니다.

곽상선위원

아니 글쎄, 저희한테 이게 줄 때는 예산이, 사업비가 284억, 285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컴퓨터에 본 거로 보면 215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차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28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 사업계획을 주셨는데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15억 9,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원장 박연숙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와 예비비를 또 담고 있어야 돼서 예비비를 제외한 그 시설비에 해당합니다.

곽상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알죠.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85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인터넷 올라온 것을 보니까 컴퓨터에 215억 9,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아, 이게 왜 70억 정도가 왜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가 70억이라는 얘기예요?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시설비는 그렇고요. 기자재 구입 및 전시 및 체험시설 예산이 6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억 9,000 그 부분을 포함해서 284억입니다.

곽상선위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자세하게 뭔가 도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예비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준 자료하고 오늘 나온, 이 인터넷에올라온, 컴퓨터에 보낸 자료하고는, 자료가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북부체험센터하고 또 놀샘터하고 같이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곽상선위원

방문했었는데 그날 놀샘터 가니까 거기는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또 가는 날이 부득이 또 초등학생들이 거기 오는 날이 아니고 그날 가니까 유치원생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그날 초등학생들이 와서 거기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공간에도 충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다가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데 화장실이 뭐 초등학생 위주로 만든 화장실이라고 해서 영유아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북부분원에 한 280억 정도를 들여서 설립하는 것보다는 거기 놀샘터에다가, 공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제가 가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영유아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해서 이것을 거기다가 운영을 하면 280억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북부분원을 꼭 거기에다가, 주덕중학교 부지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도 공감이 됩니다. 예산절약이 된다면 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도 또 이해는 되지만 그날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시 왔는데 놀샘터의 그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대여 사용 시설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5년도부터 2026년 10월 우리가 방문하는 날, 12일까지 이렇게 그 상황을 보니까 가끔가다 한번씩 시설을 이렇게 대관하는, 어린이집 측면에서 보면 소풍, 현장체험, 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은 야외놀이터, 요리공간, 그리고 책보기 그 로비에 있는 그 공간만 대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그 대상에 맞지 않고. 그리고 놀샘터 그 공간에서도 함께하면 안 될까라는 고민이 2019년 8월부터 협의도 했다고 이제 공문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보았습니다. 2019년 8월 공문에 의한 협의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각 기관의 목적과 교육적 대상 성격이 달라 한곳에 있어도 기능적인 시너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

곽상선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에,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에 유아 아이들을 같이 가서 공간을 사용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신축하는 걸로…

곽상선위원

네,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해서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다가 증축해서 만들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하고 당연히 틀리죠. 키도 크고 당연히 틀린데, 성장하는 과정이 틀린데 초등학생이 노는 데 영유아가 놀 수는 없죠. 그렇죠?
연숙

박연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런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비라든가는 재정복지과에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혹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상선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유초등과장을 할 때도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샘터도 사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부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 얹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고,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0세부터 5세까지 저희가 대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님도 많아지고 유아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교육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교원도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아나 교원이나 학부모나 이런 많은 대상을…

곽상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하실 때 그 검토는 해 봤었는데…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그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그때 했을 때 이제 지금 진흥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초등학생 대상 놀이시설로 좀 아이들이, 유아의 체격에 맞게 그렇게 놀이시설도 좀 그렇게, 0세부터 5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이제 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유아교육분원도, 지금 이제 본원도 있지만 거기가 사실 시설이 3층이기는 합니다만 교원연수도 하고 놀이체험도 해서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곽상선위원

국장님, 그런데 0세부터 유아까지가 놀면 얼마나 놀겠습니까, 공간이. 그렇죠?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걔들이 뭐 초등학생같이 뛰고 노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0세부터 5세까지가 막 뛰고 바깥에 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또 체험공간도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또 오면 이제 많은 대상이 일단은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와서 또 머물 공간도 필요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곽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5억을 들여 가지고 그 새로운 공간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놀샘터에다가 증축을 하든지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0세부터 5세까지가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라든가 뭐를 공간을 신축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하재숙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위원장

네.

곽상선위원

네.
재숙

하재숙재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이제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놀샘터에 이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 보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본관이 기존에 리모델링한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저쪽 측면에, 도로면 쪽에 어떤 별도의 공간에, 만약에 이 주덕중에서 세우는 그 공간의 면적만큼 똑같이 증축을 한다고 하면 비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이라도 뽑아 봤지만 저희가 한 24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뽑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덕중 부지를 활용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206억과 여기에 소요되는 또 다른 소요액 240억을 합친다면 400억이 훌쩍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주덕중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곽상선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구입니다. 제가 저기 북부분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진희위원장

반복되지 않는 얘기인가요?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예, 전혀 반복되지 않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행정과장

그래서 북부분원 설립경과와 그다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적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충주시에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감정평가액이 96억이 나오니까 충주시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은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자체 활용을 해 달라 해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모, 교직원 및 학부모가 설문조사에 1,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북부분원을 여기에 설립을 해 달라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기 전에 사전기획용역, 건축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기획에서도 그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그다음에 학부모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설립에 필요한 공간, 유아들을 위한 필요한 공간설계까지도, 아니 설계가 아니고 설명까지도 해서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의 경우 교육부 승인의 어떤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반드시 오늘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저희 교육위에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부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어요. 뭐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신뢰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 이번에 이 관련, 지금 안건 중에서도 벌써 300억 가까운 사업이 2개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9일 날 처음 들었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추가 자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장방문도 저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들은 다 계속 비슷해요. 저희가 예산이 많다 보면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넉넉한 상황에서는 지역마다 아이들을 영유아, 초등생 나누어서 놀 수 있는 공간, 교육기관 다 만들어 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로 예산이 비상 상황이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는 전교조 등 몇 개 단체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도의회 입장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뉴스를 보니까 화장실 휴지도 살 수 없는 학교 실정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민들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비상한 상황이면 저희도 꼼꼼하게 따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충분히 주지 않으셨고요.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저희와의 소통에 그렇게 성의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저는 행정의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3대 의회에서 교육위 구성이 달라졌다 해도 전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행정의 연속성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잠시 정회하고 밖에 나가서 저희 의견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도 못지않게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잘 계획이 돼서 집행될 수 있는지 추진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저희의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그냥 어떡할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안건 올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3대 교육위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어쨌든 여론조사며 참여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눈치 보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김영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2건…

박진희위원장

잠시만요.

김영근

위 위원장님.

박진희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지금 뭐…

김영근위원

네, 잠깐…

박진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위원

나머지 2건도 질의응답을 갖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회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드리는데요.

박진희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김영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박진희위원장

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진행상.

김영근위원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박진희위원장

네,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김영근위원

그럼 요 건에 대해서만…

박진희위원장

네네. 11시 48분이니까요. 잠시 10분간,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 이 건은 처리를 하고 다시…

조중근위원

아예 점심 먹고 해요.

박진희위원장

아예 점심 먹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중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가칭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건의 경우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당초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기능 차별화 계획 미흡,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건의 경우 인근 놀샘이음터와의 기능 중복 우려, 영유아 수요 검토 부족,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2건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위원님으로부터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박진희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토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 아니 짧게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박진희위원장

아닙니다.
찬동

이찬동기획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중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지금 세 가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저기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형 Wee센터 민간운영 위탁, 제가 저번에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Wee병원이라고 있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해봄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예예. 거기 어떻게, 해봄Wee센터 여기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전국대회 겸 전체 의원들 연수를 가는데 저희는 일정을 좀 빼서 중간에 저희 교육위원회만 여기 해봄Wee센터를 좀 방문해 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한지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제주 해봄Wee센터하고는 연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1시 20분부터 1시간 정도 방문하신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준비가, 자료 준비해서 안내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저희가 어떤 설명도 듣고 현장도 보고 하는 그런 게 다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네. 그리고 저희도 함께 방문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행기표가 새벽 표가 그래도 있어서 새벽이라도…

조중근위원

오신다고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같이, 그래도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새벽 표를 지금 예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표로 같이…

조중근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웃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또 거기 상황이랑 저희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시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고. 하여튼 그게 가능, 일정을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상선 위원님.

곽상선위원

네, 곽상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남녀 가정형 Wee센터 사업 현황을 보면 남자는 내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여자 가정형 Wee센터만 내년 1년 더 추가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주신 자료에 보시면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가 보면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인원은 3명밖에 없어요. 또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도 정원이 8명인데 4명밖에 없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태인데, 어차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Wee센터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7년 12월 31일 날 남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그 부분은, 재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성을 잡고 이것을 대체할 수… 뭐 예산문제만으로 학생들의 위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상선위원

지금 남학생은 2021년부터 계약을 했고 여학생은 ’19년부터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육칠 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필요한 학생들이 계속 그래도 수요가 아예 없지 않고 꾸준히 있는 편이고요.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을 때 가정형 Wee에서 수용되고 거기에서 이제 학업과 그다음에 상담, 치료 등을 잘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여기 계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상선위원

여하튼 일단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가면 다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지만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수용인원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곽상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병원형 Wee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년에 7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8년부터. 그렇죠? 내년에는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28년부터는 7억 정도가 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 사실 일반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병원에서 받기가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받기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병원이 없으면 이게 7억 가지고도 예산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제주, 아까 말씀드렸던 해봄Wee센터를 모델링 삼아서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 외에도 사실 학생마음바우처로 나오는 치료비 정도는 그 병원에 병원비로 지급을 해 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7억에다가 치료비 정도 한 이삼 억 정도는 더, 그것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뭐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한 두 달 정도 입원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갔다가 거기에서 학교생활을 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곽상선위원

많이 있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곽상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6개월이든 뭐 어디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된 상태에서 학교로 복귀시켜야 되는 거지 한두 달 만에 조금 괜찮다고 해서 학교로 다시 복귀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으로 입소시키고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최소한 6개월이나 이 정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 학생이 정말 학교에 가서도 정말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게 위치에 올라왔을 때 학교로 내보내야 되지, 한두 달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학교로 내보낸다고 그래 갖고 학교에서 또 적응을 못해서 어떤,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학교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좀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입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학생이 오랜 기간 입원을 해 있으면 또 입원해야 되는 다른 친구들에게 또 병상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전문의랑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번에 제주도 저희가 2박 3일 그때 가서 제주에 있는 Wee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사업을 조금 이따가 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병원에 한번 가서 정확하게 판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상선위원

네네.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지금 이제 사실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나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정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정형 Wee센터도 필요하지만 병원형 Wee센터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협의회를 할 때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곽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꽃임위원

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남녀학생 가정형 Wee센터는 우리 이제 이용 입퇴소 현황을 봤습니다. 저는 한두 명이 이용을 해도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를 이용 안 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가정위기나 이런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없는 꼭 우리 위기의,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우리 학생들이 갈 곳 없을 때 이럴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주에만 이 Wee센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청주 외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가정형 Wee센터가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현재로는 청주에만 여학생 가정형 Wee, 남학생 가정형 Wee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 인근에 통학 가능한 친구들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꽃임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거의 청주권이에요. 우리 비청주권에서는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도 통학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고 뉴스를 봐도 지금 위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위기에,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노출되는 이런 거에 좀 잠재적으로, 또 먼저 이런 보호할 기관이 아니더라도 쉼터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Wee센터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꼭 이용현황이 한두 명이라도 저는 이런 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익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이 올라온 민간위탁사업에 병원형 Wee센터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위탁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 대상은 도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 장기입원 치료 및 학업 지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광역에도 우리 병원형 Wee센터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신적 건강의 그런 위기학생들이 이 병원에 있으면서까지 이 학업 지원을 받아야 되냐, 저는 거기에 조금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텐데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이 입원을, 치료를 하다 보면 학업이 멈추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을 못 올라가고 출석일수가 부족하다 보니 유예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중학교에서도 졸업이 안 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아이를 출석일수 때문에 학교로 복귀시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극단적인 시도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과 함께 병원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게 어쨌든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꽃임위원

아니 지금 보면 ’25년도에 자료 준 거에 장기 입원 학생 수 해 갖고 39명이에요. ’26년도에 장기 입원 학생 수 8월 기준으로 해서 33명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사례, 유예됐고 이런 사례들은 혹시 몇 건일까요, 그러면? 대상자도 아주 극히 일부인데. 지금 유예가 되고 출석일수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는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유예가 어려워서 학교에 복귀한 케이스들은 저희가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마음바우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김꽃임위원

이 마음바우처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일단은 자살 자해의 고위기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요. 저희가 정해서 1급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치료비, 100만 원은 상담비. 2급인 경우는 200만 원에서 치료비 100만 원, 상담비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마음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업 지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Wee센터라는 사업을 병원형으로 해 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입원도 도내에는 없어서 대부분 도 외의 상주라든지 천안, 뭐 경기도까지 애들 입원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 내에, 그래도 인근에 학업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병원형 Wee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업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그때 사전 간담회 때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이것을 위탁받을 병원이 아직까지는 얘기 중이다. 하지만 내년도에 확실하게 병원을, 위탁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위탁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의사표현이라도 한 병원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한 군데 정도는 의사표현은 한 곳이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의사표현.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김꽃임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한 병원이 청주에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네. 지금 한 군데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일단, 그렇죠. 이 사업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전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사전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한 군데라고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병원형 Wee센터를 지금 다른 광역에서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바우처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병원형 Wee센터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가장 좋을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교육의 측면입니다. 치료 플러스 교육이 되는 측면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병원 입원은 치료만 가능한 건데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나 이것들이 다 수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꽃임위원

수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김꽃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저번 때,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위탁 사업에 관해서 신규인 데조차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사전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이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보고 계신 것 아닐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현장이나 또 질의를 통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이러고 나니까 막 지금 적극적으로 전화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추가로 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꼭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나? 이번 13대 때만 이런 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들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소회를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모르는 내용들, 특히 신규 사업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비상사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규 사업 7억짜리 떡떡 올리시고 우리는 뭐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촉박하게 주시면서, 저희는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얘기를 주셨으면 저희가 의회 교육위 일정에 Wee센터 방문을 했겠죠. 저희도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런 신규 사업 떡 올려 주시고 저희는 검증하거나 비교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 지금 오죽하면 제주도 가서 지금 연찬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위에서 일정을 잡는 것 아닙니까? 같이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 그거에 대한 저는 철저하게 좀, 우리 국장님들하고 해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정례회든 임시회든 하실 건지 정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관련돼서 누가 얘기하실래요? 국장님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숙희

채숙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미리 안내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필요성만 인지하고 또 아마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에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이런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김꽃임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하신 사업이면 진작 진작 얘기해 주시지, 저희 13대 도의회 7월 달에 저희 예산과하고 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받을 때도 다 들은 얘기가 재정이에요. 그럴수록, 이럴수록 저는 이 사업은 재정이 어려워도 꼭 필요하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더 먼저 설명이 필요하고 더 논리와 명분으로 또 어떤 거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까지 뭐 하셨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요번 올린 안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기류가 되니 지금에 와서 추가 자료 막 주시고 이런데, 담당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시간도 촉박한데. 어젯밤에 막 이런 거 오고 하는데, 밤새워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과장님들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 우리 존경하는 조중근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진짜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신규 안건 이런 것 관련돼서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쓴 것 보셨죠? 다 보셨죠? 보셨죠.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쓴 것 보셨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절차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 그러니까 단비, 그전에 수립, 공모, 선정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느 분이, 절차적 설명에 대해서.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이게 절차적 설명이…

조중근위원

절차적 문제.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문제가 이게 일반적인 민간위탁이랑 다르게 교육부 공모로 특교로 내려온 돈을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가는 지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랑 좀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이 없었던 거는 저희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전쟁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부 특교 사업을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건에, 고려사항에 시도 교육청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을 하라고, 이제 적당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내면 교육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특교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 선정을 위해서 올렸었던 것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안 겪고 이거 공모 선정을 했느냐라고 절차적 문제를 삼고 계신데요.

조중근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패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그건 공감하세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정합니다.

조중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여기 이걸 추진한, 학교폭력 이걸 추진한 경과를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1차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었고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한 교육청이 없죠. 없었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정확하게 교육부랑 협의해 보지 않아서…

조중근위원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자료에. 여기 써 있어요. ‘재공모 결과 신청 교육청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에서 이거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이런 걸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서 공모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기숙이 가능해야 되고 전문 대안교육이 가능해야 되고…

조중근위원

그렇죠. 그 자료는 다 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교육청마다 이 사업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을, 공모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에 그래서 3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올해, ’26년도에 3억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필수인력이 6명이 있고 뭐 추가로 배치할 수 있고 하다고 해서 여기 써 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 5억씩 3년간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5억 미만으로,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조중근위원

그런데 6명의 인력도 하고 20명의,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수용하는 기관이죠. 20명 학생, 2개 학급.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5억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할까요? 아니면 그 5억이라는 돈은 별개고 우리 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대안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저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어요? 예산이 여기로.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없어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이 5억 안에서…

조중근위원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한 급식비나, 급식도 할 거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 것까지 그 5억에서 다 해야 돼요? 인건비까지.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랑 그다음에 교사를 직접 채용한다기보다는 강사료로, 이렇게 강사식으로 수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기숙비, 숙식비까지 포함되는 거고 시설비는 제외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여기서 이 돈에서는 쓸 수 없고요.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기숙사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강사비 정도로 지출이 됩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상주인력 구성 6명에서 8명 이상, 20명, 2학급,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급식비나 이런 제경비 다 이거 5억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서. 일반 학교도, 우리가 일반 학교를 봤을 때도 그게 힘든데, 예산이. 이게 과연 암만 지정이 돼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으신 거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여기가 무슨 학교야, 이거. 여기서 ‘저희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 그냥 취소하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가 끝나면 다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3년간, 지금부터 2년 4개월간 위탁을 맺는 겁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2년 4개월간은…

조중근위원

돈은 한꺼번에 주지 않잖아요. 매년 나눠서 줄 텐데. 이 단비학교가 만약에, 단비학교가 벌써 정해졌잖아요. 단비학교가 중간에 ‘저희 운영해 보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못해요.’ 이랬을 경우 재공고를 해서도 그러면…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상돼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조중근위원

재공고해도 기준에 안 맞잖아요. 올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요. 그러면 결국에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럴 가망성 있죠? 그렇죠?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만약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 기준에. 그러면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교육부에다 ‘우리 이 사업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교육부에 반납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반납하고 저희는 사업을 접는다, 그 얘기신 거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돈은 없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조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최선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민간위탁의 경우 저희 도의회의 승인이 꼭 필수인 게 맞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의회에 통과되어야 공고절차를 거쳐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지난 7월에 기관 모집 공고 그리고 지정 공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육부에서 요건상 필요시에 시도 교육청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해서 올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군을 알아봤을 때 그래도 관심 있는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었기 때문에 두 곳을 다 그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적당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공모를 한 것이고요. 이 공모는 교육부 공모를 위한 공모였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박진희위원장

음, 제가 지금 공문을 보면 한 개소를 지원하는데 사전에 가수요를 제출한 교육청이 우선 배정된다라는 게 있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도 교육청 직영 혹은 공공, 민관 관련 사업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괄호 안에, 필요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필요시 시도 교육청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필요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고 지정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이거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 처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저희는, 지금 제가 행정적인 거에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박진희위원장

공고문, 공고문 내용…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공고문 내용 안 보셨어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교육부에 있는 공고…

박진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아니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기관 모집 공고할 때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올라간 거요. 그 공고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안 보셨냐고요. 거기 보면 기관 모집 공고는 딱 이 교육부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예요.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이 이런 교육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이유로 필요해서 우리가 사전에 수요기관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한다, 이런 공고 자체도 정말로 너무 이것은 코미디인데요. 사실 어떤 기관이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모집 공고를 내셨다고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교육부랑 같은 양식을 그대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하!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당시 공고가 예비적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면 뭐예요. 두 달 이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사업 수행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 사업을 수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박진희위원장

해당 기관이, 단비학교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지금 현재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전혀 다르던데요. 현장에서는요, 단비학교는요, 교육부 사업에 자신들이 선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전에 사업을 미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단비학교 잘못인 거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육청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 과장님, 이거 지난 사전설명회 때 제가, 저희도 막 분주했어요. 이 안건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여쭤봤었고 분명히 내가 모집 공고랑 선정 공고 난 것을 봤다 해서 저희가 막 급하게 찾아서 그때 제가 사전 간담회 때 이 사실을 이제 우리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도 물론 굉장히 불명확하게 하셨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벌써 선정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단비학교에 우리 사전 간담회 이후에 제보자 색출하셨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진희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확실합니다.

박진희위원장

지금 두 달 동안 기관에서 어쨌든 사업수행을 뭔가를 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업수행을 일단 했는데 관련해서 아이들 급식비도 들어갔고요, 선생들 인건비도 들어갔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셨어요, 예산 지원?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단기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그 운영이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후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제가 오전에 그 관련된 근거, 그리고 혹시 다른 기관들도 있다면 비슷하게 진행된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예산 관련돼서 지원된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직 자료가 안 왔을까요, 과장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이 자리에 다 와 있어서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단비학교는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완벽한.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희 심의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비학교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단비학교가 이미 두 달 이상 진행해 온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 그것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네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주신 자료, 교육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서 이제 재공모 결과 신청 교육청이 없음,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연도 수를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일이 차 공모를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한 것은 ’26년도에 새로 공모가 나서 하신 거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하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후불 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후불 처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비학교를 7월 14일 날 선정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교육부로 제출하기 위한 선정이고요.

조중근위원

위한 선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네.

조중근위원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한 것은 7월 21일.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네.

조중근위원

7월 21일.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특교금 교부 통지는 8월 27일 그 이후.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네.

조중근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검토의견 보고를 보니까 그러면 이 단비학교가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운영은 1월, 올 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안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안학교로 본인들이 자체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이제 이 공모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을 신청을 해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최근에는 이제 바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로 보시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것은 아직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근위원

우리가 오늘 이게 통과가 돼야지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공고를 내셔서 선정작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런데 아까 후불 처리라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 그것은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단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안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와 가지고 활동한 만큼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조중근위원

이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이 예산 아니고 별도로 단기 대안교육기관…

조중근위원

제가 아까, 그러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예산입니다.

조중근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라고 물은 게 약간 그런 논리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선정이 최종 되기 전까지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로서의 한 것은 우리가 저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수 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게 후불 처리라는 말씀이시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러니까 그 실적만큼을 저희가 그 기관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학생 수나 그다음에 수업을 얼마큼 진행을 했느냐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늘 도의회 동의, 이게 의회 동의인데 동의가 안 돼서, 안 돼서 차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러면 단비학교는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선정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그 3억이라는 돈, 앞으로 5억이라는 돈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우리 보상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위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미 과장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정이 꼬여서 정말로 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따내야 되는데 교육부 공모에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9월 회기에라도 안건을 올리고 뭔가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단비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제보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 챗GPT에 쳐 보세요. 공모날짜까지 다 나와요. 바로 나와요. 우리 교육청이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음모론 같은 거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관련해서 또 단비학교가 불미스러운 일이,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안건 세 가지 사업 모두 제가 너무도 필요하다고 늘 주장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껏 틈날 때마다 교육청에 이 관련 사업들 공개적인 회의에서 아니면 비공개 석상에서 늘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업도, 아무리 필요한 사업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가 옳지 않다면 또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13대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잠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중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위원

조중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운데 병원형 Wee센터 운영의 건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의 건은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 병원형 Wee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장

네, 조중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중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례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 계속해 왔고요. 또 일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집행청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