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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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제438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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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천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6건을 심사 의결하고 상임위 소관 부서의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울러 충청북도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도농 상생 일자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농어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농어업고용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군별·품목별 수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유휴인력·대학생 등의 영농 참여와 도농인력 연계, 국내 농어업고용인력 육성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예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지원 등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충청북도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센터 및 시군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장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의원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업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대응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 기후위기, 농업인, 농업종사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품종 보급,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및 재배기술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영농기술 및 자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환수,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박희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일 회부된 출연계획안의 오류를 정정한 수정안이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제로 성립됩니다. 먼저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에 출연하는 이유는 ’24년부터 금년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농식품유통본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농식품유통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산은 총 7억 9,777만 4,000원으로 인건비 7억 1,972만 2,000원, 일반운영비 7,805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농식품유통 분야 중간조직의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의 2027년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7억 9,777만 4,000원을 도가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온 운영비를 지난해 제429회·제436회 임시회 지적에 따라 출연금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24년부터 ’26년까지 연도별 지원내역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농식품진흥원 설립에 대비한 조직, 인력, 예산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출연금을 요구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기관이 다른 이원적 관리·감독 구조를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량·성과 지표를 마련하여 출연금 대비 성과를 점검·환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 네, 황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농식품 수출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 포함해서 금일 하여튼 제안설명되고 회부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전에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도의 업무 중에 공공·민간 위탁사무가 급격히, 하여튼 증가되고 있다는 게 최근 제가 느끼고 있는 우리 도정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위탁동의를…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건을 갖다가 오늘 여러 건을 여러분들이 상정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사업명을 달리해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으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다 나는 이런 판단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사업 내역이 5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역시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3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사업 부서는 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으로 해서 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3년간 60억 1,500만 원이 지금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보면, 쉽게 우리 충북의 농식품을 갖다가 수출하고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그 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더 요구를 해 보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안으로 제출한 이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유사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고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기관을 달리해서 여러분들께서 위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같은 큰 틀에서는 수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업진흥원의 유통본부에다만 위탁하는 게 있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코트라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출이지만 달리해서…

황영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코트라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근본적인 의문은 대동소이한 유사한 사업들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위탁사무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 전에 최근 3년간 우리 충북도내 농식품의 수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20억이 넘어요, 3년 동안. 3년간 예산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농식품을 수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나는 의원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물론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달리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진흥원의 농식품유통본부가 저희 수출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그동안 수출실적이 사실 8억 불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처음으로 8억 4,2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뒀고요. 그전까지는 계속 8억 초반대 아니면 7억 후반대를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업무를 함에 따라서 수출실적도 많이 올라간 사항도 있고 하니 이번에도 좀 더, ’27년도에는 이런 업무에 좀 더 확대의 영역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제가 하여튼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농정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국에 대해서 어떤 의안 심사를 하거나 할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위탁사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냥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하고 공공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도청 내부의 공직자들의 전문성은 언제 축적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좀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민간이 됐든 공공으로 위탁을 주는 이러한 어떤 업무의 관행·행태,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국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달러로 해 가지고 언뜻 제가 환산이 안 되고 있는데 7억 불, 8억 불 정도면 일단 100억은 안 넘는 거죠.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1조 230억 원이었습니다. 농식품만…

황영호위원

우리 충북도내에서 농식품 연간 수출액이 그렇게 돼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작년에 처음 그렇게 넘었습니다.

황영호위원

1조가 넘었어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8억 4,200만 달러를 환산하면 1조 230억 원입니다.

황영호위원

그건 자료를 좀 받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탁사무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그런 부분. 두 번째,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소이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갖다가 어떤 기관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지원해서 대동소이한 업무, 사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 전까지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사실 이 위탁사업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수출, 특히 수출만 얘기를 해 봤을 때 사실 해외 수출 바이어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코트라나 aT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27년 예산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예산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그거를 갖다가 상회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일단 알겠고. 제가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이 ’26년 8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민간의 전문지식·현장경험·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3년간 총 13억 원으로 관리품목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추진, 생육관리단 운영 등으로 지역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사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원예농산물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하는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국가위임사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여부와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광역수급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동의안을 새로운 원안으로써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은 농식품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미식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충북 농식품의 관광상품화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적 마케팅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농식품유통본부가 농식품 전문성, 네트워크, 마케팅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총 9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미식 체험자원 발굴,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체험코스 기획 및 관리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은 도내 우수 농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농식품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국인 대상 미식 체험관광 사업을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2027년부터 3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식품의 관광상품화와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회부된 원안의 사업비와 재원 구성, 예산과목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기재되고 10월 7일 제출된 수정안에 따르면 도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증가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같은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동의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홍보로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 전문성과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마케팅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총 5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농식품 수출업체 발굴, 해외 바이어 모집 및 관리, 수출상담회,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은 도내 농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에 위탁하면서 수탁기관을 기존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원안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무역협회가 수탁기관에 포함되어 수정안으로 제외되었으며 수정사유가 정확하지 않는 등 안건 작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장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은 농시품기업의 해외 현지 유통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물류 및 유통 전문지식,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의 농식품유통본부가 수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총 1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수입통관 대행, 해외 물류관리, 현지 유통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은 충북 농식품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정착과 수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요 수출국 현지에 충북 농식품 유통망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을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2027년부터 3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지 상시 입점과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운영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재위탁 금지규정 등 저촉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농식품 수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충북 쇼핑몰 운영, 농식품 박람회 개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해외 전략마켓 개척사업, 수출 맞춤형 지원, 수출인증 통관·검역 지원 등 농식품유통과 소관 6개 사무를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하는 이유는 충북농식품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20억 5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억 1,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본 건 이외에 오늘 상정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질의를 드렸어요. 오늘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건이 농정국에서 동의안으로 상정이 됐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동의안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착오, 미숙했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그냥 그대로 통과될 거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좀 세심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동의안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더라도 그 기간 중간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이건 심각한 문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상정된 본예산 중에서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본예산 심사 때 동의안 통과 여부가 곧바로 예산안 승인과 직결된다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역대급으로 진짜 오류 기재나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자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27년도 예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들은 보완하고 철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집중호우·이상저온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와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농정국 직원 모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까지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 법령의 개정으로 주생계수단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급 적용한 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4개 시군의 60농가 32.5㏊가 2025년 복구비 소급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8월 18일 해당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9,644만 5,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1,699만 5,000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농약대에 사용되었습니다. ’26년 4월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11개 시군의 3,736농가 2,205.16㏊가 피해복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8월 18일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65억 1,898만 1,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11억 130만 8,000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농약대에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 3분기 예비비는 2025년 재난 법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급 지원과 2026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업재해 복구비로 도 예비비 보조금 교부가 최종 완료된 게 8월 13일 날 지출이 됐잖아요, 시군에. 지금 다 보전이 된 거죠, 농가에? 완료가 된 거죠? 취합해 봤나요?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아직 취합은 다 못했는데요. 아마 그때 예비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지출해야 돼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지금까지 아직 다 지급이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취합이 안 됐어요? 8월 달에 내려갔으면 농가들은… 왜냐하면 3월 달, 4월 달에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시라도 더 빨리 비용을 보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8월 13일 날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때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해야 되고 내년 농사에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13일 날 교부했으면 지금 딱 두 달 지났는데 이런 거는 속전속결로 해당 부서에서 결과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8월 13일 날 교부했으면 지금 두 달 됐잖아요. 두 달 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나, 즉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9월 달 저희들 회의 때, 상임위 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8월 달에 교부해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다시 한번 더 챙길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못하고 지난 번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을 마쳤는데요. 지금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문제점을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3건이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정안에도 중요한 게 지금 출연계획안, 충북 K-미식 체험벨트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그리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동의안, 이렇게 왔는데 단순히 이게 오탈 수준이 아니거든요. 농정국에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사실 위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이외의 수탁기관을 포함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진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안을 올리시면 아까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냥 이거 부결시킬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저희 건설농림위원회는 100일째를 맞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대우를 받고 싶은 거는 아니고 농정국의 행사 할 때 농정국의 위상을 띄워 주는 게 저희 위원들 몫이고 또 바쁜 와중에 행사 때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과정에서 미스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이더라고, 농정국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 심사,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의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교육·훈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이며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산불진화 합동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노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하여 산불방지 교육·훈련 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수탁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지정이 고시된 이후 심사·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검토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현재 공공기관으로 속해 있는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기존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라든가 한국치산기술협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합해서 산림청에서 올해 4월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지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정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 건 때문에 지정 고시…

박형용위원

기존의 3개 기관이 하나의 법인으로…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공공기관으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박형용위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출범은 했는데 고시가…

박형용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박형용위원

관련 부처에 등록은 되어 있고, 다만 재정경제부 거기에서 확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 고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박형용위원

최근까지 확인해 보신 건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박형용위원

그러면 최종 확정 고시가 돼야 이게 공공기관으로 규정적으로 인정받는 것 아닌가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등록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 지정 고시 절차가 그전에 완료될 걸로 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재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을 다 묶어서 지정 고시를 하는 절차 중에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예산 통과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렇지만 이게 완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의회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공공기관이라는 개념 정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법적인 미비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올렸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일단은 해당 부서도 있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탁 예정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미지정이니까 부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형용위원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안건을 해 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형용 위원님께서도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오늘 그러니까 10월 14일 여러분들이 의안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이 시점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안 심사하는 이 시점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 안 된 기관을 저희가 의회에서 미래에 고시가 될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고시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시 동의안을 재상정하고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주세요.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저희도 이게 10월 23일 이전에 되면 추경 심의 때, 그때 다시 제출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황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여튼 수용을 하시는 걸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의안에 있어서도 미래에 도래할 사안을 미리 우리가 예정해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하여튼 동의안에 대한 것은 부결하고 그 이후에 고시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다음에 추경안으로 예산 편성한다든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장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나 박형용 위원님께서는 부결 의견을 제시하신 게 맞습니까?

박형용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의 말씀을 하시면 그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부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천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장기봉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2026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된 산림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산림청에서 복구지원계획이 8월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중 도비부담금인 6,388만 9,000원의 예비비를 확정, 교부 완료했습니다. 예비비는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작물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 촉진을 위한 약제 살포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개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이혜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도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교육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는 전문인력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도내 중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연수·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금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별도의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재계약에 앞서 지난 9월 지도·점검 결과 운영상태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평균 92점으로 재계약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교육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