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6-10-07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높고 맑은 하늘 아래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았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 추진과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출연 동의안, 그리고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분야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추진해 온 정책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도민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필요한 사업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용우입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7일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10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원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시 도 재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의 보완을 사유로 보류된 건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 재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의 처분을 통해서 안전점검비 등 운영비용과 철거비 예산의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발전기 처분에 따른 민간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바람연금의 형태로 환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송전선로 해당 마을에 대한 바람연금과 행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주민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생에너지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발전사업 유치 등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현재 국산 산림 생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격화된 원료공급체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원료의 국산화 및 가공의 체계화를 실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산림바이오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지 6,746㎡ 부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상 1층, 연면적 2,080㎡인 생산동 1동과 지상 2층, 연면적 600㎡인 전시ㆍ홍보동 1동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건축비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씩 매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 부지는 현재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도유지로 토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바이오산업계 수요 충족 등 산림바이오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함께 들었습니다만 질의ㆍ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위원

국장님, 어제 사전간담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종합해 드리면, 일단 산림바이오센터가 올 12월 말 준공이죠,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산림바이오센터에서 R&D 연구 중심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처럼 가공단지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아직 산림바이오센터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공지원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은 첫 번째, 향후 산림바이오센터와 가공지원단지 간 사업 연계성,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익 창출이 상당히 미진하다, 3년간 적자 보다가 2033년도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익액도 예상보다 상당히 적다. 수익에 대한 예측도 전라도 샘플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102억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장치 92억에 대한 운영 인력 4명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동 시점부터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전달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산림바이오센터가 먼저 진행되었고 센터의 기능이 R&D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을 생산ㆍ가공으로 연결시키는 가공단지 조성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2030년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2033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력이 정규직 15명이 투입되고 비정규직이 한 40명 정도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2033년에 2,400만 원, 2034년에 1억 3,400만 원 정도 흑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여기에 드는 사업 경비만 가지고 수입ㆍ지출을 전라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예산 2억 원을 추경에, 국비 1억, 도비 1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어서 그것 관련 수지 분석 용역을 같이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수지 분석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사실 이 기능 자체는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원물을 추출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적자가 계속해서 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원물에 대한 수입 대책, 그러니까 국내 생산이 주목적인데 원물을 기업에 제공하면 그것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유상 제공인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돼야 하는데 수익 창출을 위한 다방면의 시스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적자 운영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목재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반 기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목재산업과 관련해서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전남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서 시범사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린 것을 보면 건물 2동 해서 2,680㎡를 취득하겠다고 올렸어요. 보면 생산동(추출ㆍ가공), 전시ㆍ홍보동 1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우리나라 목재산업 자체가, 여기서 추출하고 가공하겠다는 생산 품목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잡고 계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산림바이오 기능성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일부 출시되고 있어서, 오레고닌이나 피크노제놀, 무궁핏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고 가공해서 기업들과 협력하여 제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추출ㆍ가공하겠다는 것이 바이오 쪽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연료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산림바이오 쪽입니다.

박호균위원

산림바이오 쪽으로?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산림바이오에서 추출해서 바이오산업 쪽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산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추출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접근한 예는 거의 드물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림이라고 하면, 목재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태백에서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산림을 이용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산림 목재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목재에서 친환경, 인체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의학인가요, 아니면 화장품 연료인가요, 아니면…….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화장품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산림바이오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도 될 수 있고 건강식품도 될 수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림에 나무의 분포도가, 강원도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이 바이오산업클러스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관된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공단지가 입주하게 될 춘천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관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국토부 승인이 나면 부지 조성 이런 것을 추진하고, 여기에 30개 바이오기업이 입주 협약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식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약재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의약품 이런 부분으로 추출물을 이용하는 천연물 바이오라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유익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생활에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목재에서 가장 많이 추출하는 피톤치드라는 약용 성분 있죠.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고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추출하는 것보다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데 첫 번째로 추출할 만큼의 원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또 그것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건물 지으면 추출이 되고 추출이 되면 상품화된다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세요, 총사업비가 100억 넘게 투자되는 거죠? 국비 50억…….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산림바이오 가공단지는 200억입니다.

박호균위원

200억. 그런데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만큼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2030년 이후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박호균위원

수치나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 거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200억을 투자해서 산림에서 생명공학에 필요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만큼의 산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소나무죠. 소나무에서 어떤 성분을 어느 정도 추출해서 인체공학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활용한 예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라든가 유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이것을 무턱대고 2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면 수익이 난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만 수지 분석이라든가 건물을 지었을 때,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목재에서 어떤 성분을 어떻게 추출해 낸 결과물이 있는지도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합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도의 산림바이오 연구 관련해서 특허가 6건 정도, 신품종 4건 이렇게 출원되어 있고요, 화장품 원료나 항암용 조성물 이런 정도로 특허받은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우리 도를 봤을 때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81%~82%를 차지하는데,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보더라도 산림을 이용하고 임야를 이용해서 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균위원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박호균위원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목재 원물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구체적인 유통관계망 구축계획, 기업 투자유치 전략, 면밀한 수지 분석을 통한 운영 적자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담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도정 및 생활민원 상담, 상담자료 관리 및 현행화, 상담인력 교육 및 상담서비스 품질관리 등 콜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3년간 총 소요 예산은 12억 9,400만 원으로 2027년 4억 1,900만 원, 2028년 4억 3,100만 원, 2029년 4억 4,4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계약 추진에 앞서 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3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현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재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ㆍ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그간 축적된 콜센터 운영 경험과 도정 상담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탁사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의 운영성과와 사업수행 역량, 상담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국장님, 저는 과장님과 부서에서 원주까지 오셔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은데 한 가지, 의안을 보니 직원 중에 영어 상담직만 있더라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안정민위원

중국어는 없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지금 영어로만 하고 있고요, 중국어 인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민위원

제 생각에는 중국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엊그저께도 인천공항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보셨잖아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안정민위원

중국어 인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라는 곳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도정 전반에 대한 민원행정 상담을 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최종현위원

전화상담만 하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도민 신뢰도,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에 대한 우리 부서의 평가는 장기간의 콜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상담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 바탕에는, 이번에 강원연구원에서 콜센터 운영 평가 심사를 했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93점 정도 나와서…….

최종현위원

93점에 대한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만족도 평가는 사용자한테 한 겁니까, 도민한테 한 겁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도민한테 한 겁니다.

최종현위원

사용자한테 해야 되지 않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도민들이 사용자니까요.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은 사용 예측이 되는 대상이고 콜센터를 직접 이용했던 도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용했던 도민들의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경상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윤율이 기존 3%에서 5%로 인상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인건비가 도 생활임금 조례를 반영하다 보니까 3%가 인상됐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그 부분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아니, 이윤율이 3%에서 5%로 상향되었다고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윤율은 기존에 3%였는데 타 시도에서 거의 4%~5%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3%에서 5% 인상에 대한 근거는 타 광역단체의 콜센터 위탁업체와의 이윤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타 광역단체의 위탁업체 이윤율은 평균 몇 %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지금 거의 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5% 수준인데 강원도는 3%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업체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부서의 판단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동안 물가 인상도 됐고요, 지금 운영하는…….

최종현위원

아니, 물가 인상하고 이윤율은 관계가 없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어느 정도 이윤율을 맞춰줘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업체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콜센터의 품질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응대에 대한 개선도, 지금 93점으로 90점대가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기시간이라든지 응대 만족도 등 8%~9%의 불만도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조차도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화상담만 하잖아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 실제 예로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인천 이런 데서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문자상담, 채팅상담, 그다음 요즘 대세인 AI상담까지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는 전화상담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이다. 이것조차도 타 광역단체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재계약 때, 2027년부터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문자ㆍ채팅ㆍAI 상담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민들이 행정기관을 만나는 강원도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다른 전문기관과 비교했을 때 운영능력과 비용을 전문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공공단체 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민간위원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93점 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이게 독점되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는 따로 있을까요, 기관이?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어떤…….

엄기성위원

전문위탁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든지 다시 하는 것은 강원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고용정보는 2019년부터 운영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엄기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강원도정을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독점적인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위원

국장님, 콜센터 인원이 어떻게 되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센터장 1명하고 직원 7명, 그렇게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센터장도 상담을 합니까, 관리만 합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총괄 기능만 하고요, 밑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언론보도에 보면 콜센터라고 하면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러니까 정신적인 복지, 이분들이 스트레스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위탁업체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일단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직원 복무관리나 건강이나 이런 쪽을 케어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현위원

그럼 운영비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비용도 포함돼서 청구되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전체적인 운영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특정해서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업체에 대한 운영평가가 도민들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좋겠지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업체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청에서 도청 공무원과 공무직분들을 위해서 마음쉼터라는 건강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위탁기관이지만 도의 하나의 기관으로 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센터장님 한 분, 상담사 일곱 분이 있으시고 총 여덟 분이 평일에 상담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엄기성위원

보니까 공휴일에는 상담사 한 분이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일에 재난재해나 대규모 행사 등이 있어서 집중되면 상담사 한 분이 소화가 가능하신 건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주말에는 재난 상황 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AI당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돼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그럼 상담사 한 분 외에 AI상담을 따로 진행하고 있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원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잘 메모하셔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에 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억 8,3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지방세발전기금 이게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나 비율이 똑같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최종현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가기관입니까? 어떤 성격의 기관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최종현위원

출연기관, 중앙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전국 시도, 시군이 출자해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최종현위원

출자ㆍ출연 목적이 뭡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각종 지방세 제도를 연구하고요,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원하는 세무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일전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온 게 아니고요. 출연비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광역단체는 안내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격년제로 내고. 그런 단체들은 페널티가 있습니까, 손해 보는 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게 원칙은 매년 산정된 것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세연구원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매년 책자 같은 것 발간하면 주고 그러죠, 이 기관에서?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우리가 1억 8,300만 원을 매년 출연해 주는데 특별히 강원도에, 이 연구기관에서 강원도의 세수 확보라든지 지방세 확보방안에 대해서 기여하는 정도가 있습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매년 맡기고 있거든요.

최종현위원

아, 연구과제를 맡겨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이 2026년 국가직접사업에서 지역자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의 교육장과 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공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디지털배움터는 거점센터 4개소, 디지털체험존 10개소, 파견교육장 46개소를 운영하며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각종 AI 및 스마트기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과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공공단체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교육시설 및 인력관리, 교육품질 및 성과관리 등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AIㆍ디지털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공단체에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AIㆍ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국장님, 저것 보이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어떤 사무를 보는 곳입니까?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테크노파크는 강원도의 지역산업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가 제출된 거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 동의서에 들어왔습니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포함되어 있고요.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동의서에 누락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제6호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지금 예산 29억 6,000만 원만 나와 있고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제7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첫 번째,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 보유 현황, 이것 동의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최종현위원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결과,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실적, 검토결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 여러 개가 빠져있다는 거죠. 이것 검토를 안 하셨나요, 국장님?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

최종현위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동의서 자체가 지금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이것은 논의사항이 아니고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한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절차는, 이게 법적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회 후에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장님, 국비가 한 80% 되다 보니까 먼저 의결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고려해서 의견 조율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국장님,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AI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최근 기사를 조금만 참고할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AI의 역습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연구원 1,300명이 서명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우려 표명을 계속해서, 3월ㆍ7월ㆍ9월에 성명 발표한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안정민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해킹사건이 있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증단계 절차가 많이 빠져서, 농협처럼 공유 이런 것들이 첨부가 안 되어 해킹 우려가 많이 돼서 그런 논란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한다면 차선책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거라든가 스스로가 AI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AI가 한번 뚫리면 그 옆 사람까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육시키고 있어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교육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뚫릴 수 있는, 왜?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들어갔다가 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AI 상용화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킹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것 위탁하셔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보완하는 내용을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은 4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기술변화가 매우 빠른 AI 관련된 위탁사업인데 굳이 4년 동안 맡기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이 사업이 원래는 과기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2025년까지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과기부 정책사업 계획상 국비 지원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위탁기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성위원

과기부,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4년 동안 진행하면서 1년 또는 2년 내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예,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그러면 만약 성과가 미흡할 경우 계약 해지나 혹은 조치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 역점 시책이라서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원섭

심원섭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국장님께서 공공위탁 동의안의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고려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의 위탁ㆍ대행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대변인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지원금을 202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도비 4억 4,842만 9,000원으로 전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출연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출연근거는 방송법 제90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필요성은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강원특별자치도ㆍ춘천시ㆍ시청자미디어재단ㆍ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된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로 2014년 7월에 설립,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ㆍ체험과 미디어 관련 시설ㆍ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출연사업 개요 및 산출기초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출연액은 4억 4,842만 9,000원입니다. 도에서는 ’24년 1월 12일 갱신된 협약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 센터 운영비의 3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기재된 내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총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총 14억 134만 원으로 국비는 총운영비의 60%인 8억 4,080만 4,000원, 도비는 32%인 4억 4,842만 9,000원, 춘천시비는 8%인 1억 1,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예산과 운영성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도민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영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님, 오전부터 오래 기다리셨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아닙니다.

엄기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14억 134만 원이죠. 도비가 4억 4,842만 원인데, 국비가 60%, 도비가 32%, 시비가 8%인데 지금 미디어센터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엄기성위원

춘천에 있는 시민분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영호 (자료를 찾아본 후) 당초 2013년부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2023년에 춘천시와 협약을 통해서 2024년부터 춘천시가 들어와서 8%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본부하고 교육장소가 춘천에 있기는 하지만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너무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18개 시군에 고루 하고 있고요. 춘천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든가,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만큼 군 단위라든가 18개 시군 고루 교육을 하려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혹시 도비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춘천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엄기성위원

없었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엄기성위원

혹시 계획이라도?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춘천시 부담률이 낮다면 타당성 근거를 찾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춘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미디어 체험 및 기획 추진,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접경지역, 폐광지역, 영동지역이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467명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연간 실적치고는 적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확정돼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를 모시고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손든 몇 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잠깐 나왔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너무 큰 폭으로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년이나 전전년에 비해서 사무가 축소돼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8개 시군 찾아가려고 계속 연락을 주고 있고요, 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저희 행문위에서도 지지난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춘천, 원주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18개 시군 고르게 활용을 하려면, 그쪽 분들이 오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발전협의회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80% 이상이 춘천시 분들이나 방송 관계자분들인데, 다 개개인별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접경지역, 제 지역구인 철원이나 폐광지역, 영동지역에도 분명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고르게 같이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성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출기초 보면, 춘천시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24년부터 시비를 8% 내고 있는데요, 업무협약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8% 내기로 한 기간이?
변인

대변인

김영호 제가 그 업무협약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최초 협약할 때 역할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재협약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12개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12개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문관현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국ㆍ도ㆍ시비가 매칭될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문관현위원

혹시 그쪽 사례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잠깐만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와서요. (자료를 찾아봄)

문관현위원

어떻게 보면 도 입장에서는 춘천시가 춘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8%를 내주고 있으니까 고마울 수도 있는데요, 다른 시군을 또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지금 11개 센터 중 부산하고 광주는 100%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60%, 광역 32%, 기초 8%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대전, 그다음 인천센터도 광역이 40%, 그리고 서울센터는 광역이 20%, 기초가 20%, 그리고 울산은 광역 40%, 충북은 광역 20%, 기초 20%, 세종센터가 광역이 40%고요, 대구센터도 광역이 40%입니다. 보통 광역 40%는 직할시라고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신청한 데,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광역이다 보니까 40%를 하고 있고요, 경기하고 경남센터는 유일하게 기초가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초에 강원도에서 유치했습니다. 원래는 국비 60%, 광역 40%였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본부가 춘천에 있고 교육장소도 춘천에 있다 보니까 이용 부분들도 춘천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초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선사항을 요구하셨던 것 같고 대변인실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대응하신 것 같아요. 최초에는 도비로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많은 권고사항으로 춘천시로부터 협약을 통해서 8%를 받으셨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기초에서 매칭하는 비율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춘천시 8%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협약을 할 때는 상향 조정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디어센터가 18개 시군 모든 도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난해 시군별 사용자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전체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작년 것은 없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변인

대변인

김영호 작년 기준,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봄)

문관현위원

8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미디어나눔버스 같은 경우는 ’26년 현재 21회 운영해서 467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 장비 같은 경우도 3종에 2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상설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인원이 현재 318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아니, 센터 방문객 수.
변인

대변인

김영호 잠시만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방문객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은 현재 1만 5,817명이 이용을 했고요, 체험 및 기획은 2,697명, 시설 및 장비 이용은 2만 8,794명이 이용했습니다.

문관현위원

미디어교육 전체 인원수가 1만 5,00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프로그램 이용 전체는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문관현위원

4만 7,000명 중에서 시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현재 이용자 수를 시군으로 나누면 춘천, 홍천, 원주, 철원, 양구 순이고요.

문관현위원

춘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1만 8,500명이 이용을 했으니까 전체의 약 40%~45% 수준입니다.

문관현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춘천 근교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춘천 지역 인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문관현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대한 부담을 저희는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여기서 봐야 할 것은 18개 대다수 시군에서는 센터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도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시ㆍ군민들이, 도민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 비율은 춘천 중심으로 있어서, 조금 전에 엄기성 위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올해도 오자마자 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멀리 가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태백하고 횡성이 아직은 협의가 덜 돼서 이용자는 없고요, 나머지 16개 시군은 다 이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데 집중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지만 지역 아이들이라든가, 체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들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문관현위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문관현위원

아니요, 괜찮고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위원

위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저희 통계 중에서 원주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현재까지 원주는 5,125명입니다.

안정민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변인

대변인

김영호 한 10% 조금 넘는 수준…….

안정민위원

제가 미디어센터 다녀와서, 문제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 층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볼 때는 프로그램에 좀 더 새로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프로그램도 더 보완하고 AI미디어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빠르게, 새롭게 도입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에서, 미디어센터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AI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개인적이든 그룹적이든 간에 자기가 미디어 같은 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데 없는 것들도 도입해서 미디어를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좋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에 미디어아트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했잖아요. 지금 그것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18개 시군에 대한 것을 본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궁극적인 유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강원도 18개 시군의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낸다 그러면 18개 시군 다 출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안아야 되는 거죠. 18개 시군에서 1%씩만 안아도 18%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부담에 대한 비중도 낮아질 수 있고 시군에서도 1%의 부담 때문에라도 더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춘천시에만 8%를 하니까 춘천시는, 혹 누가 보면 이것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니라 춘천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이름을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센터장님이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제가 저저번달에 현장 방문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강원미디어센터가 춘천시의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것이어서 강원도 전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대변인께서 갖고 있는 18개 시군 이용자 현황 여유분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1장 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최종현위원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춘천권하고 영동권하고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지금 수치를 보고 있지 않지만 대략 건대. 거기다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춘천이 8%를 부담해요. 제가 지금 계산해 봤더니 8%면 얼마냐면, 총운영비 ’27년도 14억이죠, 14억 중 0.8%면 1억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쓰이냐, 지금 미디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한 군데…….

최종현위원

아니, 강원도 춘천시에. 지금 시내에 하나 있죠, 본관 말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교육장이…….

최종현위원

교육장 임차료가 연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지하상가를 쓰고 있어서 임차료가 없습니다.

최종현위원

6페이지 보세요. 2027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예산을 보면 중간에 입주공간 임차료라고 있어요. 도비 8,900만 원, 시비 1억 900만 원, 시비로 임차료 나가는 1억 원은 뭐예요?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 임차료는 어디 임차료가 나가는 거예요? 시비 0.8%의 99%가 다 임차료로 나가는데?
변인

대변인

김영호 위원님, 전체 운영비의 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항목별로 다 8%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최종현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임차료에 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최종현위원

정보…….
변인

대변인

김영호 저희가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최종현위원

입주해 있는 공간?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저희가 갔다 온 데 있잖아요. 거기의 일부를 쓰고 있는 임차료를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최종현위원

시내에 교육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그것 임차료는 어디에 있어요, 나가는 예산 항목이?
변인

대변인

김영호 그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무료로?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거기는 공간이 얼마나 되죠?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공간을…….
지영

윤지영위원장

센터장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입니다. 박유남입니다.

최종현위원

교육장 위치, 주소가 어떻게 되죠?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최종현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육장 주소를 몰라요, 사업장인데?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그것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상가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비어 있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최종현위원

상주 직원은 없고요?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활성화 차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

최종현위원

상근 직원은 없고 당직근무자는 있다?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설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거기는 어떤 연유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그쪽 지하상가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나 너무 어둡고 비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최종현위원

명동 쪽에 있나요?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명동 지하상가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상가들 텅텅 비어 있는 데 한 부분을 활용해서 무료로 쓰고 있다?
유남

박유남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예.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지적할 게 있어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7페이지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최종현위원

201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맨 위 합계가 261억으로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이게 다 더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대변인님? 275억 2,200만 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현위원

의회에 최종 보고하는 보고서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오타라든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숫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착오가 생기면 판단에 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게 다 더하면 275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6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시군별 자료를 봤어요. 위원님들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춘천시 이용자가 1만 8,500명, 원주시가 5,100명, 홍천군이 5,800명, 영동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릉시 1,000명, 동해시 200명, 속초시 1,000명, 횡성 없고, 삼척 53명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편차가. 춘천이 1만 8,000명이 이용할 동안 삼척시는 53명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강원미디어센터의 문제점이 데이터상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사업비가 올해는 17억 9,870만 원입니다. 아니, 1억 7,987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현위원

사업비가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5년도 사업비가 4억 4,000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26년도에 한 60%가 감액됩니다. 사업비가 1억 7,900만 원, 내년도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그러니까 ’25년도 대비 ’27년도 사업비가 50% 이상 감액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이 원인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이것은…….

최종현위원

국비 감액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가면서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제출안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25년에 비해서 40%, 다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돼서 당초안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25년도의 한 50% 수준으로 (타종음)…….

최종현위원

(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25년도는 전체 예산 중 사업비가 24.8%인데 ’27년도는 전체 총예산의 사업비가 1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시설, 좋은 장비, 훌륭한 인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영동권ㆍ영서권의 이용자 편차도 발생하는 거고 프로그램 진행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결국 예산의 전체가 경상비나 인건비로 나가고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2년 전보다 50% 이상 줄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세우다 보면 지역 간 이용자 편차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님, 제가 의문 나는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용 인원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11만 3,834명, 우리가 150만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8%~9% 정도, 10명 중의 1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이용 인원은 중복 카운트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미디어교육을 3개월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연간 이용 인원이니까 중복 카운트가 된 거라고 봐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영호 미디어 교육ㆍ체험 및 기획 시설ㆍ장비 인원을 총 합친 인원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니까 미디어교육을 받은 분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비를 한 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연간으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10명, 그날은 30명, 카운트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실수요에 대한 카운트만 잡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전반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진성과를 전년도에 맞추어서 수준을 양적으로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미디어에 대한 교육ㆍ체험 및 시설ㆍ장비, 콘텐츠 제작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을 중복해서 카운트하다 보면 당연히 춘천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설ㆍ장비나 이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만 시설ㆍ장비나 이용 대여가 가능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
지영

윤지영위원장

신청했을 때 택배로 그것을 주고 일괄 수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꼭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것인지?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방송장비 자체가 고가인 데다가 다루기도 힘들어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디어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고가의 장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받기가 어려운 소외된 지역에서 공공의 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성 등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용인원에 대한 카운트를 성과로 당연히 잡으시겠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성과 지표로 잡으셔서 연도별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잘 주지하셔서 운영에 잘 녹여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