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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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본호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1

구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유성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

한진희 위원께서 유성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성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성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장직무대행, 유성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황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성헌위원장

구본호 위원님께서 황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성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황성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진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성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본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최중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유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전문위원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 권혜영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수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기타 의견은 없고 저희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활동비가 한꺼번에 2억원이 넘게 계상이 되는데 그것을 조금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해 주시고 또 활동하는 대로 소요예산이 발생하면 그것도 추경에 조금 반영해 주시면 한꺼번에 예산이 몰려서 사용 못 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승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부서 의견이 달렸는데 부서 의견 먼저 청취해도 될까요?

유성헌위원장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구길숙입니다.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치교육과 의견은 기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AI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추진상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구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걸로 대답 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지영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안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우자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은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영신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규만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규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전문위원

권혜영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 권혜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11조의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발전에 기여한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관계자에게.”라는 조사를 썼기 때문에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는’자를 붙여야 되는데 좀 그것은 그렇고 그걸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걸로, 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나온 조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3에 보면 군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10억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역할을 보면 거의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미 되어 있는 군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정이나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데 역할적인 차원에서도 중복이고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또 운용 방안이나 모집 방안, 운영과 구성수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통합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군민통합위원회는 군수님의 공약사항 8기, 9기의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이 통합하자는 의미로 여러 가지 군정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생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다 같이 화합을 하자는 그런 위원회고요. 군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민참여 예산을 각 군민들이나 읍면사무소나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위원회예요, 위원님. 그래서 다릅니다, 성격이 그것은.

김유자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군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거의가 군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옥상옥처럼 중복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숫자를 2배로 200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또 이런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원래의 의도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생활 불편사항들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 분과별로 세밀하게 자치교육 분과, 경제산업일자리, 이런 식으로 안전생활, 인구미래, 이렇게 5개 분과로 있었는데 “더 세분화해서 밀도 있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7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복지체육 분과라든지 귀농귀촌 분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존에 100명도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91명이었어요. 그럴 때 18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7개 분과로 하다 보니까 20명에서 25명을 구성을 한다 했을 때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200명 이내의 위원을 모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나 1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10억 예산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버젓이 있고 거기에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김유자위원

아니요. 보니까 전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귀농귀촌 분과를 신설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두 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귀농귀촌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이게 커져서 인구증대나 그런 걸로 해서 센터로 되어서 많이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민통합위원회의 분과로 들어가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그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과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에 국장님들, 4개 부분 국장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분들이 보건 쪽에서는 보건소장님, 귀농귀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센터로 따로 분리해서 만들 정도의 그런 업무량은 없는 거고요.

김유자위원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주관적 생각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나올 때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은 제안주체가 일반 군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주체가 군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직할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것이 두드러져서 이게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는 군민들이 제안한 것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그런 15명 이내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글쎄요. 다르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인데 자격요건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강화군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히 강화군민만 통합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강화군, 일단 우선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강화를 주소로 한 군민을 원칙으로 우선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과가 있잖아요, 세밀한 분과. 그 분과에 자격을 갖춘, 또 직장이 강화여서 주소는 아니지만 직장이나 전공을 한 분이, 실무 경험자들이 강화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꼭 강화 주소를 둔 사람만이 아닌 주소가 아니더라도 지원한 분과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강화군민만이 아니어도.

한진희위원

꼭 아니어도 자격요건에는 무관하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뽑을 때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성별이나 지역이나 연령,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강화군민 위주로 뽑고는 있습니다. 공고문에 자세하게 세부기준을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한진희위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여러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군민참여예산위원회나 다른 비슷한 단체의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10조 수당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중에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은 강화군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주지 않기 때문에 빼는 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미첨부 사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신 근거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제시한 금액이 3780만원.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국내외 연수하고 선진지 견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2배가 되는데 이 경비가 추계에 반영되지는 않았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이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안 시행에 따라서, 개정사항에 따라서 인상되는 예상되는 비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인원이 200명 이내로 인원이 증가되잖아요, 위원이. 그 실비만 증가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96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라 5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붙인 겁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올해 내지는 전년도에도 국내외 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실시를 했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국내외 연수는 전혀 없었고요.

구본호위원

없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선진지 견학은 하시라고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일단 강화부터 알아야 여러 가지 생활 불편한 사항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강화 관내를 다녀서 작년에는 350만원을 썼습니다, 작년에.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총 워크숍 비용으로.

구본호위원

총 참여 인원은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91명 중의 71명, 그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2만원으로 예상해서 91명, 10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기 회의고요, 위원님. 원래 분과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2회는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분과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월 1회, 운영위원회 월 1회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강화군에 15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군민통합위원회 회의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33회 운영했습니다, 2025년도에.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추계에서 빠진 목록이 첫째, 연수 견학 경비. 둘째, 여비. 셋째, 심사 수당. 넷째,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다섯째, 포상. 이런 부분이 추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추계는 발생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위원 수 증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똑같고요.

한승희위원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존의? 이것도 증가분, 당초는 얼마인데 개정은 얼마로 이렇게.

구본호위원

그렇다면 전체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식 비용추계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증가액분만 여기다 넣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예전 거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예산에 책정돼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인원이 올라가니 증액분만 비용추계서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렵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군수님 1호 공약이시잖아요, 군민통합위원회. 염려도 많고 기대도 많으시니까 아마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의견 이거 맨날 말씀드려도 계속 똑같이 올라오네요, 성별영향평가 부서의견 안 받아도 돼요, 이것.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한승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다 있는 겁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불수용한다고 했는데 받지도 않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 이것 몇 번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부서의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팩트가 제가 보니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 규정을 지금 많이 수정하시잖아요. 조문을 이렇게 많이 바꾸시는데 손보면서 정부가 놓으라 하는 조항 하나는 그대로 비워뒀어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전문 기관은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둘 것인지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의 범위에서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없고 이번 개정안에도 없습니다. 이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 위원회는 특정 사업처럼 기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의 의견을 듣는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또 존속하지 말아야 되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별도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존속기간을 둬야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성헌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명백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판단과 시행령이 말하는 명백한 사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령 제80조의 5년 범위 내로 정하고 존속기한 도래 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를 넣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때 남녀비율 기준을 조례에 적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군은 법에 이미, 조례에 있으니 조례를 또 적을 필요가 없다며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 주는 규정이요. 강화군 포상 조례에 누구에게 주는지, 누가 주는지, 상금까지 모두 정해져 있는데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안 제11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있으니 또 안 적는다는 이유를 한쪽에만 적용했습니다. 하나 더, 포상조례는 상이 남발하지 않도록 모든 포상을 총무과장과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 공무원 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은 업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유성헌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기준은 상위법에 이미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불수용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상은 강화군 포상 조례에 대상과 권자, 부상까지 모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11조를 신설하셨습니다. 동일한 입안 기준을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신 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계속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서 불수용을 한 거고요. 포상 조례는 당초에 없었어요. 이 조례안에 없어서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상조례를 여기에 따르는데 조례에 조목조목 누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게 되면 탄력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상 조례에 자세하게 “총무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등등,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기준이니 등등 그게 다 포상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쓰면서 조례에 담으면서 그것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신설을 이번에 한 겁니다. 없었어요, 포상 조례가.

유성헌위원장

과장님, 강화군 포상 조례 제9조의3은 포상을 남발하지 않기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총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총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됐어요. 포상조항은 신설하시면서 그 협의 주체는 제외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업무 관련으로, 군민통합위원회의 분과에 해당하는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을 구성을 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 포상 조례에 있는데 이거는 여기 포상 조례에 총무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무조건 협의하는 거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로 작성을 안 해도 총무과장님 협조가 없으면 포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쓰지 않아도 포상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업무 관련 분과가 자치,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장보다는 인구증대담당관이 인구 소멸, 인구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인구증대담당관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유성헌위원장

군민통합위원회도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을 쓰는 부서인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유성헌위원장

그 논리라면 성별기준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장

그래서 저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11조 포상을 삭제하고 강화군 포상 조례에 이미 가능하도록 입법이.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성헌위원장

실익이 없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 포상 조례가 개별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돼서 포상은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일단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존치한다면 성별기준도 함께 명시하며 기준을 통일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명시하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명시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여성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도 지난번 1기 때 같은 경우에도 15%정도의 여성비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게 되면 더 이게 모집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2기 모집을 할 때는 여성단체, 특히 다각적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서 여성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명기를 하게 되면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부칙이 규칙을 바꿀 때 언제부터 적용하고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정해두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장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개 질문드릴 거예요. 메모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조문뿐입니다, 한 조문. 경과규정이 없어요. 현 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2년이 됩니까? 하나. 현 부위원장 네 분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둘. 민간 공동위원장 최초 호선과 운영위원회 최초 구성은 언제 하십니까? 셋.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공고문에 세부기준을 다 작성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민간 위원장 1명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 4명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면서 뽑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구성이나 명수에 대해서는 담지만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호선한다는 규정은 있고 민간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다시 뽑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 또 민간위원장도, 군수님은 공동위원장 중의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제3조에 있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수는 2배가 되잖아요, 200명.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200명 이내라 200명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요. 분과별로 해서 200명 이내.

유성헌위원장

이내니까 200명까지 채워도 문제가 없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분과 위원 들어오는 것에 명수를 맞춰서 “20명이다.”그러면“20명이다. 7개 분과다.”했을 때 140명이 되는 거고요. 20명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유성헌위원장

저는 200명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추천 위원이 2명 그대로예요, 숫자는 배로 늘렸는데. 의회 몫이 2%에서 1%로 준 거예요, 다 늘었는데.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모집을 할 때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게 이것도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규정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런데 이 회의를 하실 때 위원 숫자는 그냥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직원분들이 한 마디도 이의제기나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으셨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거의 저희가 모든 159개 위원회 경우에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세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제가 잘 못 봤고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진짜 이것 위원으로서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성헌위원장

군민위원회 목표가 군민 통합이잖아요. 이것 조치 취해 주십시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장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8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만 드려볼게요. 군수님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이 8명 해서 9명의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물론 운영위원회가 25명 정도 구성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이를테면 운영위원회가 총인원이 열몇 명밖에 안 될 경우에는 너무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안건 선정이라든가 조정, 이런 데에 공무원의 영향이 너무 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조례에 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신설, 종전 위원의 임기, 종전 부위원장의 지위, 민간 공동위원장 최초 호선 시기, 운영위원회 최초 구성 시기를 각각 규정하고요. 제4조에 연임, 이게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요. 제3조의3항제2호가목에 의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연임 규정을 사실 “1회에 한하여 한다.” 그러면 2년이고, 임기가, “두 차례에 한한다.” 그러면 또 4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랑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끌어가는 분과 위원장들이라,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임 규정을 안 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은 2명에서 4명으로 한다?

유성헌위원장

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4명으로 한다?

유성헌위원장

중요합니다, 이것.

한승희위원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 따로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은 의원 2명을 4명으로 하라고 의회 의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승희위원

아니, 의회 의원 수가 7명인데 그러면 4명이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성원으로 하는 의회 의원은 2명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단체나 의회에서 군민을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거기 다른 분들, 위원들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은 일곱 분 중에는 네 분은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은 의회 의원님은 그냥 놔두기로 하고.

유성헌위원장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4명?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반영해 주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황성주, 유성헌 위원님, 강화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황성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주위원

11조 포상에 대해서 “관계자에게.”라는 조사를 썼기 때문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안을 냅니다.

유성헌위원장

회의 중 황성주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황성주 위원님,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황성주위원

네.

유성헌위원장

회의 중 황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받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전문위원직무대행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 권혜영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 위원입니다.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고 위탁 조건에 돼 있는데요. 배분 실적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배분기준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60대40%로 돼 있고요. 25년도에는 영업수입이 632만 3000원 정도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전문위원직무대행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 권혜영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매년 5%씩 오른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잡았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임금 인상 부분.

구본호위원

임금입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임금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조금 증가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본호위원

임금 인상이 몇 프로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총 3%, 올해는 3% 정도 인상이 돼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비슷하게 인건비들이 상승이 되고요. 기타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본호위원

그게 2%?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가족센터 민간 위탁이 2022년도에 된 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전부터 위탁은 계속됐던 거고요.

황성주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2022년도에 됐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재위탁 한 번 되고 지금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

황성주위원

그때는 공개경쟁이라고 그랬는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밖에 지원하는 데가 없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5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서, 다른 데서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황성주위원

강화에 이 가족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원래 건강 가족이나 다문화 관련된 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말씀드리면 각종 종교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좀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된다면 이 직원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 거네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고용승계.○ 황성주 위원 고용승계하게 돼 있어요?
네. 직원들.

황성주위원

위탁 기관에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오늘 작은영화관도 민간위탁 조례안, 그것을 아까 바로 앞에 했는데요. 이번 가족센터 위탁기간은 5년, 또 회계의 작은영화관 위탁은 3년, 같은 강화군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련 규정에. 건강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에 그렇게 5년으로 저희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그러면 작은영화관은 3년인데 그 부분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작은영화관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와 분야가 또 문화복지 분야고, 조금 다르고요. 대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

유성헌위원장

그러면 상한도 좀 다르겠네요, 그 부분하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은 5년의 위탁기간에 한 번의 재위탁 할 수 있다. 어린이집도. 그다음은 다시 공고를 내서, 물론 지금 위탁받는 기관도 응모를 할 수 있지만 재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 공고를 내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재위탁을 받으면 10년이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재위탁이 아니라 만약에 공개경쟁을 했는데.

유성헌위원장

그러니까 공개를 통해서 다시 그 업체가 선발이 되면 10년으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공개를 해서 선발되면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유성헌위원장

공고를 다시 낸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전문위원직무대행

전문위원 업무대행 의정팀 권혜영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성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고 반가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거기를 갈 때마다 주차 입구도 좁고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이 거의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도시는 것을 봤거든요, 차를 가지고. 그래서‘이게 어떻게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늘 안타까워하고 있는 차에 입안이 올라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이렇게 신설이 되면 주민들이 모일 때나 회의 때 어느 정도는 이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기존 주차면 수가 37면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23면이 더 늘어나서 총 60면이 되니까.

김유자위원

아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 위에 능선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또 그렇게 약간 경사지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주차면수를 아무리 넓게 해도 지금 계획이.

김유자위원

생각보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23면 늘어나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래도 어쨌건 해소는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 폭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 폭이 7m 정도 됩니다, 7m.

김유자위원

7m. 왕복을 서로 할 수 있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왕복, 중앙선 있고요.

김유자위원

총 길이는 어느 정도?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이쪽 농협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는 63m 정도 되고요. 국지도 84호선에서 내려오는 길이는 50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래도 없는 길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게 조금 혼란스럽거나 진출입을 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국지도 84호선 개설된 도로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면서 신호등과 정지선 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김유자위원

신호등하고 더 개선이?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상정을 해서 신고절차로만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간편화되고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여러모로 면민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하기는 하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공공청사는 지금‘부지 신설 변경 또는 변경.’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청사와 주차장과 도로,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청사와 기존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국지도에서, 신규 국지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026년이니까 올해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올해 이미 설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사업비.

김유자위원

27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초와 말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강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말로 보면. 그러니까 27년 연말 정도?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때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김유자위원

그때까지는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되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차질 없이 기간이나 이왕 하시는 것 단단하고, 또 경관도 무시 못 하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주변 경관까지를 고려해서 불은면사무소를 찾아가는 면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김유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간이 2027년 말 정도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보상협의나 실시계획 설계라든지 공사발주, 이게 1년, 거의 2년 정도 보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강화군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 부분에 한 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고 자녀분들이 해외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만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수용절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이게 국지도 84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읍에서 농협 불은지점으로, 길상으로 가는 길.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현 도로.

구본호위원

그 도로의 속도가 저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여기는 신설되는 도로다 보니 고속으로 달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60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게끔 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도 의뢰하고 있는 게 가변속 차로, 그러니까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가변차로를 통해서 나와서 들어가고 또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가속차로 별도 뒀다가 다시 합류하고, 가변속 차로를 두는 걸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알미골사거리에서 대월초등학교로 가는 신설도로 있잖아요. 옛날 구)도로가 동네 안길, 오토바이,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었었는데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밀고 나오시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 또한 길을 넓히고 기존의 도로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큰 사고 안 나게 유념해서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면서 설계하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기 신설도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폭이 7m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닿는 부분이 옆에 소방 119지역대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유성헌위원장

이게 소방서 진출입구와 차량 교행이 폭 7m로 가능한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가능하고요. 지금 119소방대는 기존 청사 주차장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기존 차량들하고도 접촉사항은, 내려오는 램프에서 차량과 출동하는 119차량과는 특별한 접촉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도 도로가 있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또 아래쪽 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헌위원장

그 소방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구도로로 가는 쪽으로 해서 신도로가 만나는 그런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면사무소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위쪽에서 신규 국지도랑 연결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더 수월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성헌위원장

7m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이것은 소방 쪽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히 소방서랑 협의를 본 것은 없고.

유성헌위원장

소방 관련 부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유관 기관의 의견을 물었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의견제시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유성헌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유성헌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생각하니까 아까 주차장 시설이 57대? 처음에.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23대가 신설되고 기존에 37대.

김유자위원

37대. 37대는 진짜 되게 좁았고요. 왜 여쭤보냐 하면 23대를 합쳐도 이게 지금 60대 정도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3배는 돼야 거기에, 제가 며칠 가서 쭉 있어 보니까 차량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로 과밀하고 돌고 이러시던데 저는 57대로 잘못 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37대고 합쳐서 60대 예정이라면 별로 그게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게, 사실 공사를 이렇게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7m도로로 이게 길이가 꽤 길다면 오히려 이 차제에 폭을 조금 넓혀서 한쪽 면은 사선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길이만큼 하면 꽤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나올 텐데 도로로만 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넓히면, 사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짧으면 소용이 없지만 길면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너무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데 몇 바퀴 돌다가 또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데 또, 아주 그것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런 면도, 주차장 면수를 이게 다른 데를 이왕 하시는 것 어딘가 틈이 있는 곳에라도 주차장 면수를 좀 더, 예를 들어 길상이나 다른 쪽에는 굉장히 주차시설이 좋은 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이것 늘려도 부족해요. 이왕 하시는 것 한번 고려를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사업 추진 전에 주차대수를 1대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김유자위원

1대 아니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추가적으로 몇 대라도 더.

김유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검토하고 발주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