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이재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송영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광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수서 지역 구의원 송영광입니다. 본의원은 세곡, 율현동 일대에서 제기된 2건의 CCTV 민원을 통해 주민 안전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자동차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소재한 정비사업소 앞으로 차량을 이동 중 CCTV에 단속되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견인 등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는 차량을 일정 간격으로 두 차례 촬영하고 강남구도시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주차관리과 공무원이 단속자료를 검수한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2025년 전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24만 건이며 이 중 고정형 CCTV 단속은 약 13만2,000건이고 의견진술 심사 건수는 1만657건에서 1만8,5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의를 통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 건수는 7,131건에서 1만5,2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전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전 과태료 부과로 많은 주민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다시 구제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방범 CCTV 문제입니다. 강남더샵 라르고 뒤편 등산로 입구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 옆 공터에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한 차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CCTV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고 CCTV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범죄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부서 간 협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를 보여줍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는 올해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주정차 단속 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단속 원칙은 유지하되 법령상 예외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범 CCTV 역시 설치 대수보다 실제 촬영범위와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CCTV 단속의 사전 검증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는 노후 카메라를 AI탑재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여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확보된 촬영자료를 활용하여 견인 등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대사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심의하여 불필요한 사전통지와 주민의 소명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방범 CCTV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세곡 282의 방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촬영 방향 조정이나 CCTV 위치를 변경하여 타 부서는 가로등 설치, 녹지 주변 정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협력과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계부서는 주민 민원을 소관 업무의 경계에만 가두지 말고 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적극 행정은 법이 허용한 예외를 세심하게 판단하고 설치한 시설이 제 역할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CCTV는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고 행정은 주민의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강남구가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송영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의원
존경하는 이재진 의장님과 김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섭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이며 감사 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은 상임이사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예년과는 달리 강남구의회 제1, 2, 3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남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개선안내사항을 반영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자이신 배근희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공개, 이해충돌방지, 회의출석 의무화,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심사절차 및 징계결과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징계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표발의자이신 배근희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회의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배부해 드린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강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성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성순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활동비의 지급 범위와 그 기준의 명확성,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및 예산확대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찬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 AI시대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운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단위 조직확대에 따른 지휘통솔 범위의 능률성, 부서별, 팀별 정원배분의 적정성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 증원으로 발생할 재정부담과 기존 인력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 안건의 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공유재단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남문화재단이 사용 중인 강남구민회관 내 강남교향악단, 강남합창단의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의회의 점검 및 평가기회 축소 우려를 검토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구립문화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금손실 발생 시 대응방안과 기존 펀드의 실제 회수 실적을 비롯하여 관내 의무투자 규모, 목표 결성액 및 투자 회수 기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한성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반대, 찬성 순서로 번갈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우종혁의원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그 판단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숙의하고자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늦은 밤에도 거리 곳곳을 지키시는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과 개별 대원들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재정지원의 원칙과 자원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읍소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의 본질과 금전적 보상의 경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봉사의 정신이 자율방범대의 중요한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에 개인별 정액 수당이나 활동횟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도입될 경우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자원봉사이고 어디서부터 유급활동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와 장비구입비, 보험료 등의 실질적인 운영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실비보전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과 활동 자체에 대한 금전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봉사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별 수당 지급의 당위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원의 필요성과 지급의 타당성은 별도의 기준과 근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의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교통안전봉사대와 복지시설봉사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누군가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또 누군가는 취약계층의 일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봉사 역시 공익적인 가치가 뛰어나며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나 한 단체의 개인별 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가 이 봉사단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의회에서 어떤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진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 감히 숙의를 요청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토론에 나섰고요.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책임성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3년 부로 이 법률이 경찰사무가 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더욱 면밀한 검토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당연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될 소중한 자산이고요.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금전적 보상이 관행처럼 확대되는 예산편성일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민의 세금은 엄격한 원칙과 책임 아래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주민의 헌신을 존중하되 재정의 원칙을 잃지 않는 강남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338회 임시회 개회에서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 예산편성을 어떠한 방식과 기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읍소해 주셨고 우리 강남구의 재정난과 재정악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도 많은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주신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지금 제가 당장 발언하는 것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편성해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칙과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김현기 구청장께서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른바 3불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의회 차원의 3무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로 무용한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실익이 없고 효용 가치가 낮은 사업,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정책적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은 경계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시혜성 복지를 남발하거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늘리는 예산은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근거한 예산은 편성을 자제하고 일몰해야 합니다. 법령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와 정책적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일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헌신에는 합당한 존중을, 예산의 집행에는 엄격한 원칙을, 정책의 결정에는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 번쯤 숙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의장
다음으로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할 의원님, 이동호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론의 시간은 20분임을 상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 우종혁의원님의 반대 토론 공감하는, 반대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찬성 토론하는 이유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남구에는 다른 지역과 특이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일원본동에도 보면 플래카드(placard)를 여러 번 걸어놔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인책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에 있어서 이러한 조금의 활동 수당이 아닌 그냥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둘째, 이미 통장들은 월 40만 원씩의 수당이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회에는 7만 원 정도의 보조하는 또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전례를 봐서 조금 조금씩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실비의 개념이 이제는 자원봉사 여러분한테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이게 개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회원들끼리 모여서 월 1회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회식자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7만 원 받는 중에 거의 대부분을 모여서 회원들이 저녁을 먹거나 활동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례가 있고 타 단체의 전파에 대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의 봉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그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에서 작년, 올해 행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조금 줄인다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고 봉사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의장
토론은 2회가 가능합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찬반의사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투표를 (○배근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가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투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남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은명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은명주의원입니다.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상시 투신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의 출입을 제한하면서도 비상상황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동점검 규정을 정기적인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 내 위원회 관련 조례 위임규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면밀한 심사와 논의를 거친 결과 향후 조례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일체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본 개정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지킴이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선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AI·ICT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관내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당성과 공정성 있는 평가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업펀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위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은명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나선거구 이종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강남구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입니다. 강남구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본청사는 과거 조달청 창고로 사용하던 건축물로써 1975년 준공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극심한 노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바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정 효율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사의 분산 운영으로 인하여 행정의 유기적 연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구민이 여러 건물을 오가야 하는 등 청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대외적 도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구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정, 문화, 복지 거점공간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청사 건립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속한 청사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이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남구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인선의원
강남구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문.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 중심 도시인 강남구의 현 청사는 과거 조달청 창고로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매년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적·구조적 한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강남구청은 현재 여러 건물로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행정의 유기적 연계성 및 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부서 방문을 위해 여러 건물을 전전해야 하는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함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 청사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편의시설 및 문화·복지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찾고 소통하는 열린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는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래 도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 기능이 한 곳에 어우러진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서울시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행정 건물의 신축을 넘어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청사 분산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종식시키고 행정 효율성 극대화와 구민 중심의 강남구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갈망하는 56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신청사 건립을 구정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남구는 신청사 건립 관련 합리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를 신속히 선정하라. 하나, 서울시와 정부 관계 기관은 서울의 미래 핵심 거점이자 행정·문화의 중심축이 될 강남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진의장
이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