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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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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안정근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을 포함하여 110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인 10월 27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8일에는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29일에는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질문을 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할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 질문할 수 있으며,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산시의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의원님별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40분을 경과한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45건으로 39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이윤규 의원님, 정란홍 의원님, 위민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천철호 의원님, 전준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이윤규 의원
먼저 이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일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규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장미마을 유흥업소 정비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좀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적인 행위로 음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우리 농민들에게 소명 절차를 부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명 절차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억울한 피해들이 굉장히 쌓여질 것이고, 특히나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언어로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정의 언어를 통해서 페이퍼상으로 충분한 소명 절차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진상, 그 소명 절차에 대해서 행정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오랜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민감한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어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이 좀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행을 해왔거나 아니면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방어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파악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책임이나 문책이 따르지 않게 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이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윤규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지에 관한 것까지 일괄 답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윤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윤규

이윤규의원

(의석에서) 예.
정근

안정근의장

이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긴장되십니까?
저도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렸는데 각별하게 간곡하게 하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내용들, 특히 이견이 아마 예상되는 사안들은 집행부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직접 해왔거나 아니면 민감한 주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도 긴장하셨겠지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정 질문하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시정을 좀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뒤집어쓴다거나 아니면 문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책임과 문책도 그렇지만 혹시 뭐 부담을 주는 언행이라거나 이런 것도 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원래 사실 좀 준비해 왔던 질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성매매 종사 여성도 80여 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대상자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수에 대해서. 혹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됐던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성매매 종사 여성이 80여 명이었고 19명으로 줄었다라고 한다면 개략적으로 한 60∼70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는 12명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흡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이 탈성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복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성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저는 정량적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토론 주제는 아니니까요.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법이 정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강요당한 성매매를 좀 저는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납치라든지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보면 감금되었다라는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강요당한 성매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조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매매 피해자 등은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지금 성매매 불법 영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질문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성매매 불법 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좀 구분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질문드렸던 것은 강요당한 성매매, 그것은 성폭력 피해에 해당한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 한다면 성매매 피해자, 즉 강요당한 성매매와 자발적으로 불법 영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성매매 피해자를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요당한 성매매는 성폭력 피해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일치점을 가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세금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 회복과 현금 지급은 전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폭력 피해 있었을 때 우리가 현금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특히 생계비의 유형으로요.
전 시장님께서 행정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에서 일하신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복지 사업에 있어가지고 폭력에 있었을 때 생계비를 준 적이 있는지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알게 되시면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하면서 우리가 탈성매매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해당했을 때 우리 상담하면서 어떤 경위로 성매매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죠?
시장님께서 예상하셨을 때 지금 장미마을 내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금당한 분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매매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아까 쇠창살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리적으로 감금한 것 이외에도 고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합법적이지 않은 정도의 고리를 통해서 이 사실상의 감금을 하는 것조차도 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 성매매 피해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이든 감금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쉬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아니면 물리적으로든 감금돼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거기서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감금에 가까운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금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가서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됩니까?
시장님, 시정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질문하셨는데 제가 글쎄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구출하지 않느냐? 저는 현장에 강요당한 성매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예측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 같다는 예측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구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길래 그거 왜 못 하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금돼 계신 분이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감금돼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 구출해야 된다라는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 심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혹시 그중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강제당한, 즉 성매매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실질적으로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정보를 행정에서 알게 됐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정보를 입수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강요당한 분에 대한 게 아니라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고발이나 신고한 적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나간 사례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행정에서 입수하게 되면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지금 개인정보가 왜 나오는 거죠? 행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주했는데 특히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것 같거든요. 제 상식 기준에 그런 건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그것을 신고나 고발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지금 고발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매매 가해자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선에서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있으면 어떤 개념상의 가해의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 신고,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고, 고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의견이 조율되는 게 아니라 이견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형사소송법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사실 고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매매가 확인되면 위생과에서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 영업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탈성매매는 탈성매매라는 개념 자체가 성매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전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탈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를 인정한 것인데,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탈성매매라는 것은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방금 질문은 사실은 강요당한 성매매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 분까지 확대해서 지금 질문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채증이 안 돼서 성매매 사실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시장님, 그 질의응답을 할 때는 그리고 누군가와 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용어를 혼용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고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아까 제가 사용했던 ‘고발’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강요당한 성매매가 있다면 그것을 강요한 사람을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위생과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채증, 채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공식적으로 이것을 행정처분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매매를 했다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제 질의 요지를 아직 잘… 이렇게 우리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성매매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벌어지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형사법적인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건 고발이랑 또 혼용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하여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할 수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고발한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정근

안정근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시장님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동안 행정처분이 없었습니까?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한 적 없습니까?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 하게 되면서 성매매를 인정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안 했다라는 것 맞죠? 시장님, 제가 간곡하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취지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질문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정보를 바탕으로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하지 못했던 이유가 성매매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증거를 채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서 탈성매매 자활지원을 한 거잖아요. 여기선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시장님, 조금 말장난 같은데 그럼 탈성매매라는 게 성매매 행위를 전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생과에서 그 해당 지금 우리가 탈성매매 사례라는 것은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를 바탕으로 지원을 했던 건데 앞서 있을 때 지금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할 근거 찾을 때는 또 채증이 안 돼서 안 된대요. 제가 여성복지과장이나 위생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부서마다 다른 입장이 있구나라는 차원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탈성매매라는 건 성매매로부터 ‘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걸 이 개념 자체가 구분돼서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확정적인 성매매 사실이 확인 없이’라는 말씀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했을 때 성매매, 확정적인 성매매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지원자 선정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와 사업 취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닌데 질의 취지에 대한 좀 이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한번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시간, 4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사실 확인 없이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진행했다라는 거죠?
시장님,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나 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뭐 이런 등의 조치가 위생과에서 가능하잖아요. 행정처분 얘기할 때는 사실이 확인 안 돼가지고 못 했다면서요. 그런데 복지사업 얘기할 때는 확인이 안 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저는 경찰서가 못하는 거 시청이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그 지금 그래서 이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을 우리 시청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히 바로 그 영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전 동의하셨다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전 이런 토론 방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O, X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할 때는 탈성매매 지원, 그러니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행정처분 못 했다는 거죠?
그럼 복지, 그러니까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실 확인이 안 됐음에도 지원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O, X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복지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사실적인, 성매매 사실이 확인 안 됐는데도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렵냐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O, X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 지금 다섯 번은 넘은 것 같거든요. 어렵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관리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니까요. 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주장의 요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취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오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하나만 좀 O, X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지 사업 진행할 때는 자활지원 결정할 때는 성매매 사실 확인이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지원한 건 맞죠? O입니까, X입니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위생과를 통해서 행정처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선 인정하고 저기선 인정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처분할 때랑 지원할 때 기준이 각각 다른 점은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녀의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관점을 좀 대입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장미마을 내에 남성이 성매매하다가 나 이제 탈성매매하겠다라고 선정을 이야기를 하면 그분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탈성매매 자활지원의 대상이 되는 혹시 그 지원의 대상자가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죠, 지금?
그럼 우리 시민이 아닌데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 가지 그냥 경우에 대한 질문이 좀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매매 자활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당위에 대한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면은요, 지금 지원 내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자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런 분들이 탈성매매해서 우리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생계비, 주거이전비 그리고 직업훈련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업훈련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업훈련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생계비와 주거이전비로 거의 99%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선택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자활을 희망했다라고 한다면 직업훈련 쪽으로 오히려 많은 신청이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적당히 뭐 한 30%도 아니고 99%에 가까운 수치가 직업훈련비가 아닌 액수로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자활 성공은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근로보수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 중에서 자활에 성공한 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시면 좀 아까 시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은 다른 시민들께서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탈성매매 확약하고 지원받고 했을 때는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취업에 성공해서 자활하고 있으면 생계비를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생계 이 소득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굳이 생계비,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자활을 성공해가지고 월급 받는 분들한테 생계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비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생계비 지급하는 것 옳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한테 생계지원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에 좀 맞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득을 거두고 있는 사람한테 추가로 생계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원 대상자, 복지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상담에 의해서, 즉 자기 진술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에 의존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꾸 비교하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마는,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검증 절차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럴 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다가 이 지금 복지 사업, 이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확인하기도 어렵다라는 구조적 모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있다라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는데 이 자활지원사업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2016년 전국체육대회 말씀하셨던 거죠, 결정적 계기가?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기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취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지금 조례나 사업의 취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복지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지원 선정 대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하다가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취지에 동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체육대회 이야기를 하길래 2016년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던 겁니다.
직업훈련, 이거는 우리가 굳이 30만 원의 현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실업자 대상의 국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그건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정하는 방향이 옳습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정의 방향대로 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복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활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성매매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시청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까?
의장님, 지금 중식 시간이 좀 가까워졌는데 제가 좀 질문 내용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혹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근

안정근의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온 사업 그리고 좀 민감한 주제들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문책과 책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정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한다면 문책과 책임이 가급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문책, 책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한테 지금 성매매 안 하겠다고 서약한 다음에 다시 성매매업소로 출근했던 사례가 확인됐었죠?
그분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저는 굉장히 억울한 내용이었는데 지원을 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이게 지원 받기 전의 성매매 영업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은 시점, 복귀 시점이 서로 이 부분 때문에 환수를 못 받는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금 이 확약서 내용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약서 다시 재확약서 받은 것 알고 계시죠?
확약서를 다시 재확약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전에 있는 확약서는 근거를 상실했다, 신뢰도를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에 재확약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다시 열었어야 됐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당시 안 였렸죠?
그럼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분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지목이 된다면 계속 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그런 동의하는 부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이를 가지고 제 개별 인물로서 시장님을 대한다면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과 시장의 관계로 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랑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에 대한 입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질답을 반복하면서 이게 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 사항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문드리면 또 답변이 회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제도 구비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A라는 대상자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탈성매매 자활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성매매로 복귀해서 우리 아산에서 만약에 복귀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만약에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계속해서 확인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나온, 청년아지트 나와유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나온 같은 경우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안에 있죠?
지금처럼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거기 여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10년간 우리가 아까 2016년도 말씀해 주셨고, 대화 중에 17년도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10년 동안 사업 자체가 정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자활 지원 사업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사업의 모순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고,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부분도 걱정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2016년 당시 시장 누구였죠?
당시에 부시장이셨죠?
그러면 장미마을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2018년도에 시장이 되셨잖아요. 저는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 임기 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의 예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 도비도 아껴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커뮤니티 센터 말씀하셨던 나온 같은 경우는 거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내에 있고 사실상 우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도시재생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게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미마을 문제와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농지 전수조사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충분한 소명 기간이 부여되면 좋겠고, 행정법률상의 지원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청문 도우미를 위촉하겠다라고 동의를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지 대상이나, 우리 소명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필지가 얼마나 정도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문 도우미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필지 단위가 천 단위, 만 단위로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 도우미가 적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충분하게 예산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예외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행정의 언어로서는 나눌 수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교집합처럼 존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명에서는 청문 도우미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 보니까 제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지대장 정비나 자료 입력 과정의 문제로 일부 농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있습니까?
시장님 질문이 간결했습니다. 일부 농지가 과정상의 문제로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땅이죠?
어디 땅입니까?
방향성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 들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 실무 과정에 대한 것은 소장에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적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면 소장님께서 잠깐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정근

안정근의장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시장님께서 어떤 상세한 과정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소장님께서 혹시 하실만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번 농지 조사 대상….
윤규

이윤규의원

다만 저한테 사전에 공유해 주셨을 때는 어느 필지에 대한 이야기인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게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불법적인 정보입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지번만 알면 그 지번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답변이 불법적이거나, 비공개 자료라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땅인지, 누구 땅인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대상 필지는 법곡동 272-38이고요.
윤규

이윤규의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료거나, 불법 자료라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판단은 제가 맡기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곡동 272-38이 현행대로라면 조사 대상 필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농지대장 1차 정비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어떤 부분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컨대 이 필지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 빠진 원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가 비공개 자료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필지가 대두된 것은,
윤규

이윤규의원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정보가 비공개 정보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등기부등본 떼보는 게 비공개 정보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아마 소유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부분은 이 필지만 알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농지 조사하고 관련해서 대상 필지 법곡동 272-38, 면적으로는 69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지 조사 대상 필지에 포함이 되어야 됐었는데, 현재 포함이 안 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농지 대상 필지에 왜 포함이 안 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저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점을 살펴봤을 때 농지대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필지는 2023년에 상속이 이루어진 필지이고요, 현행 아마 묘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농지 대상 필지에 1996년도 이후 취득 농지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상속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담당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점이 있었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좋습니다. 그게 가장 상세한 내용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출직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정보가 비공개 사안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서 저와 이야기하던 중에 그 땅이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 혹시 보고 안 했습니까?
누구 땅인지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상세한 경우의 수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런 일이 동시에 이뤄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행정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특정 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물을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다 누락되고 할만한 경우의 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게 확률상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지 누락에 대한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필지 정보에 대한 부분 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질문을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필지 정보 이야기하셨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그 필지 말고도 지금 다른 필지가 누락된 게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이어서 필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지 조사에 관한 근본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서 작성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보고드리기에는 일부 필지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필지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누락된 필지 확인된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례 하나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 대상이 됐던 필지가 총 몇 필지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7만 9,701필지입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7만 9,701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확인됐던 누락 필지가 1필지 정도 확인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이 내용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누락된 필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보고 속에서 이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윤규

이윤규의원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누락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누락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누락된 필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정보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도 비공개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1,000필지, 2,000필지 누락됐는데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인된 사례는 딱 1필지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렇다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필지가 누구 필지인지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뒤이어 있는 질의를 이어 가기 위해서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근

안정근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 보고하셨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사업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정회 중에 보고를 드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까지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잠시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신 상태로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사항 질의를 주셨듯이 과연 누락된 필지가 1필지만이었느냐 제가 대답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이 필지가 확인됐고, 추가적인 여러 조사들을 차차 확인을 통하면 보다 필지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저희가 전국적인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봤을 때 누락된 필지가 있다라는 게 어느 필지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있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담당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전국적인 의견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어디가 누락됐는지, 누구 것이 누락됐는지, 왜 누락됐는지가 지금 질문의 핵심인데 관련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시정질문을 이어 갑니까? 제 생각에 보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럼 내용 지금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윤규

이윤규의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는 과정 중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어떤 경위라든지. 경위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하게, 세세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등기부등본 공개 자료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선출직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아마 제 정보도 공개되고 있을 겁니다. 관련 내용 보고 후에 다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 보고드렸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많은 필지의 농지대장 정비 과정 중에 상속 등 소유권 이전 토지대장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전국 담당자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도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지별로 조사 대상 누락 여부를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보고드릴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저한테는 공유해 주신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립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특정 필지에 관한 부분,
윤규

이윤규의원

누구 땅인지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부분은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저한테 누구 땅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농정과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 땅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거든요. 저한테는 공유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공유를 안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개별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을 것 같고요. 시장님께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치 계획까지 포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확인시켜 드리면 확인이 되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윤규

이윤규의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확인을 시켜 드리면 확인이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에서는 맞다, 아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일어가도 괜찮습니까, 의장님?
정근

안정근의장

농정과장님 와계십니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열입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누구 땅인지 알고 계시죠?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저한테 공유해 주셨죠?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릴 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예, 같이 알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예.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시장님께 보고드렸나요?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시장님께는 정확하게까지 말씀 못 드린 것 같고요.
윤규

이윤규의원

저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면 질문이나, 서면 질문이나 저희가 상의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최초로 이 필지에 대해서 알았고요. 아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정보 비공개입니까, 불법입니까? 혹시 비공개나 불법에 해당됩니까?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법까지는 숙지를 못 해가지고요.
윤규

이윤규의원

지금 이 질문만 여기서 세 번 넘게 드린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은?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등기부등본 비공개 정보입니까?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누구 땅인지 아시죠?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죠, 방금?
명열

김명열농정과장

예.
윤규

이윤규의원

소장님께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렸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필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윤규

이윤규의원

누구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몇 필지가 확인됐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윤규

이윤규의원

누락된 필지 몇 필지가 확인됐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1필지 지금 현재는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이후부터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필지의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지금 속기록에 남는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시장님께는 가능성만 보고드리고 어떤 누락 필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법곡동 쪽에서 1필지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고,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필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누락된 필지가 권력자 땅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권력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윤규

이윤규의원

그럼,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필지가, 계속 필지가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1필지가 누락됐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하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의 문제가 이 1필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고 정확한 결과 나오면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누락된 필지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누락된 필지는 법곡동,
윤규

이윤규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공개 자료거나, 불법 자료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곡동 272-38입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 시장님께 이것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제가 공유 드리면 보고드리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1필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보고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이것 언제 제가 문제 제기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10월 16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제가 구체적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 시일이 지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정보를 드린다는데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립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1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왜 빠졌는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내용 공유 드리면 괜찮을까요? 드릴까요? 등기부등본 전달해 드리는 게 불법입니까?
언론 보도를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보고드리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보고하는 게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해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딱 한 필지 이런 거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은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안 합니까? 시장님 보고 안 받으십니까, 그런 것?
시장님 이 보도 어제 나왔습니까, 오늘 나왔습니까?
그런데 어제 얘기가 지금 왜 나오죠? 제가 보니까 보도 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름 세 자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문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지금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정당한 내용을 보고 하는데 그게 문책의 가능성이 열리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우리 시 분위기가 시장님한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하는 분위기입니까?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님, 예전에 탈성매매 자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성매매 영업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하나의 케이스 보고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죠?
그 사례는 보고를 받는데 이 사례는 보고하기에 민망한 사유가 됩니까? 그런 요건이 더 강화되나요?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수조사 전체의 신뢰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공익적 목표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 보도 갖고 있거든요, 인쇄된 것. 이것 드리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면 지금 안 보고 눈 감고 있다가 퇴근하시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근

안정근의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제 그 부분은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고 슬슬 마무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혹시 몇 분 정도 남았죠? 선출직 고위 공직자 땅이라면 의혹 가지기에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의혹 가지기에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야의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실명 세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지금 언론 보도를 전달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보셔도 제가 이름 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이름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선출직 고위 공직자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 쉬운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경우의 수와 확률적으로 이런 상황들, 이상한 상황들이 제 생각에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 가지, 한 가지 그 경우들, 케이스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봤을 때.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확률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 시장님께서 아시는 인물이거든요. 하필이면 그분일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 40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 더 곱해져야 되겠죠. 이 정도면 기적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필지에서 누락이 됐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내용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시고 입장 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시고 판단하면 안 되나요?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우리 볼드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발표를 안 하고 계신다면 침묵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오늘 끝나고 보겠다고 약속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많은 의원님들께서 계시는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지역구민들의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필지 하나 빠진 곳에서 그분의 이름 조차 지금 꺼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민들한테 뭐라고 가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갈음해 주지 않으시면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말씀 못 하시거든요. 왜 내 땅은 조사하고, 누구 땅은 조사 안 하냐? 뭐라고 해명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원회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내 땅은 조사해 가고, 누구 땅은 조사 안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필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겠다, 공유해 줘도 안 보겠다. 이것 어떻게 시민들께 지금 가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 전직 대통령의 필지가 누락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근

안정근의장

시장님, 잠시만요.
윤규

이윤규의원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시장님, 잠시만요. 이것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것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의원의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4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현재 발언 시간 40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1분간 발언을 더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규

이윤규의원

저는 5분 발언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기마다 저도 늦게 퇴근하지만, 그때도 퇴근하지 않는 우리 공직자들 볼 때마다 제가 그 노고를 매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 아산시에 쌓인 현안들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곰곰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답을 일부 찾은 것 같습니다. 불편하면 종이 한 장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장님께서 문책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진상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어떤 누구도 문책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식의 압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상 파악에 방해하는 행위로 인지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이윤규 의원님, 시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란홍 의원
다음은 정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홍

정란홍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정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건립 방향 그리고 신축 이후 실질적인 노동자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단지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현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6년 개관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의 한계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계와 노동계에서도 신축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2025년 6월 신축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는 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다른 공공시설을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건립 부지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됐으며,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을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언제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정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란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정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란홍

정란홍의원

(의석에서) 예.
정근

안정근의장

정란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홍

정란홍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복지관의 현 상황을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복지관의 현 진행 상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사무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노동자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고, 지금 노동자복지관의 건물 전체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게 4분의 3 정도 되나, 어쨌든 노동자복지관으로서의 실효성을 쓸 수 있기에는 너무 적다는 것이고요. 노동자복지관이 단지 노후화돼서 옮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후화된 것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일단은 너무 좁고, 그 상황에서 지금 현행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에서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남산도 주위에 같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옆에 주차타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도 현실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요?
전임 의장님의 건물 사용 양보는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어차피 노동자복지관은 이전을 할 것이니 여기는 사용 양보해 주셔라.’ 이러한 말들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양보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복지관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시설의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자원 확보와 노동자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국비 지원도 같이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동자 밀집 지역과 접근성,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신규 산업단지 인근에 부지를 검토해 왔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지 기부채납을 통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복지관을 조성하면 사업장과 연계한 교육이나 노동자 지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종합복지관은 특정 산업단지의 노동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이동 노동자 등 아산시 전역의 다양한 노동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과의 거리뿐 아니라 노동자의 거주지와 통근, 동선,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야간·주말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온양권 내 신축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양권은 기존 공공시설과 SOC를 활용한 노동 상담과 취업 지원,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온양권 내에 시유지나 이런 적절한 부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비지 땅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고, 현재 시유지는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온양권 내에 여러 군데에 필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저한테 체비지 땅과 온양의 시유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유지 부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깊숙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신축·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돼 단독 신축 시 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같이 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사안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노동자들만 쓸 수 있는 이런 그런 노동자복지관을 건립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노동자의 가족과 현재 아산시민이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체의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23년도 기준입니다. 20만 4,210명이고요. 아산에 3만 6,996개의 개인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체가 2만 8,500개입니다. 2만 8,500개가 개인사업체라 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이나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사용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개인사업체 노동자들은 솔직히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만 8,500개의 개인사업체의 종사자들이 20만 4,210명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가입자 수가 15만 2,797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부양자 숫자가 11만 6,449명입니다. 합쳐서 보면 아산시의 70.8%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인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활동인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노동자복지관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노동자복지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서의 생활은 진짜 노동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조금 그곳을 벗어나서 온양권 내에 설립을 한다든지 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업단지로만 개선해서 움직이신다면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방이나 탕정 등에는 이미 생활거점인 SOC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불편함이 없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 시설인 것하고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인 것하고 그것은 경우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신축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현재 시설에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어떤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해 주신 것에 본 의원은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새 건물의 건립만 따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 방안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근 10여 년 전부터 노동자복지관의 이전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는 타당성 검토까지 어쨌든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방안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언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검토에 혹시 날짜를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끝나지 않으면 저도 질문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 검토도 끝났고, 부지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검토는 검토하고 끝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오늘 꼭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단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날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진행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년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산업단지에 개발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 생각은,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서 몇 년도까지 완성하겠다라는 답까지 들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시장님, 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났어요. 부지라든지,
어쨌든 노동자복지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그 검토는 지금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적극적인 검토 후에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1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모션이 없습니다.
진행사항을 앞으로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산업단지의 접근성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장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사업장과 거주지, 대중교통과 생활권, 야간·주말 이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양권의 기존 공공시설과 생활 SOC를 활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말고 산업단지 인근 이전 방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설의 기능과 규모는 실제 노동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 상담과 권익 보호, 직무교육, 산업안전 건강과 문화, 여가 등 실질적인 노동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교대 근무자와 이주 노동자 등의 다양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일자리 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노사민정 사무국 등이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전용 공간과 교육, 실습 공간,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간 부족과 주차난이 신축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예상 이용 수요와 시설별 기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건립과 운영. 기존 시설 활용을 하나의 종합 계획으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새 시설의 입지와 규모뿐 아니라 운영 방식과 재원,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까지 함께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전체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추진 일정을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아산의 산업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아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해 온 만큼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내용을 적은 것 다 들으셨죠, 시장님?
지금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답을 받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동자복지관을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노동 전환의 시대이고, 노동시장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저탄소 경제 이용, 산업구조 재편 중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비정형 근로자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전향적인 근로관계 밖에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 또한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복지관의 역할은 한없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동자복지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뿐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바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 갖고 진행하기에 질문을 말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산업단지 이외에 장소도 같이 동등한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발전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진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정란홍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민경 의원 다음은 위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오세현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탕정면과 배방읍 장재리·휴대리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 관내 산후조리원 입소대기 해소 및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은 한 가정의 가장 기쁜 순간이지만, 출산 직후 산모에게는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라는 큰 부담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산모가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시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하는 산모 가운데 입소를 기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특성상 인근 맞닿은 천안·아산이 1년간 작년 기준 출생아가 6,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이 맞닿아있어 천안·아산의 산모들은 천안의 10곳의 산부인과와 아산의 3곳의 산부인가를 교차하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조리원은 현재 7곳으로 제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출생 이후의 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더 늘리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가정까지 포함하여, 산모가 다양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지원을 하는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는 시설 중심의 산후조리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산후조리원 입소 대기 현황과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방문 산후조리 지원 확대 방안 및 기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위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위민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위민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경

위민경의원

(의석에서) 예. 위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점 답변하시는데 너무 지쳐 보이셔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면적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다만, 현재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가정들의 현실을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첫째 아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부 경제활동을 모두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하고 나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왜냐하면 24년 기준 출생아가 2,218명인데 지원 인원이 1,272명이라 지원율이 57%이고요. 25년 기준은 2,400명 출산했지만 1,415명이 지원받아서 59%를 받았고 약 41%가 못 받았습니다. 즉, 이 통계치만 보면 현재 아산시는 상당히 많은 부부의 맞벌이와 일·가정 양립을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은 곧 안정적인 육아와 일·가정 양립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직장 복귀와 사회복귀와 연결되는 만큼 저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확대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을 150%에서 180% 정도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지원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단계적인 소득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눈을 보면서 답변해 주셔 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 주신 것에 조금 약간 제가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의장님 허락하시면 보건소장님과 답변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정근

안정근의장

시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민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보건소장님, 안녕하세요.
원경

최원경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읽어주심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제가 31페이지를 굉장히 유심 있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해당 부서 모자보건팀 과장님,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때 자료를 받고,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해서 충남의 유사사례를 살펴보다가 제가 한 번 더 확신을 받고 싶어서 특정 지역의 보건소에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자료를 받고 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바로 출근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바뀐 답변에 대한 보고를 소장님 받으셨나요?
원경

최원경보건소장

바뀐 자료는 경기도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운영 현황하고요. 관내 확대 시군하고, 시비 시행 시군을 받았습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혹시 그럼 당진, 서산 사례 받으셨죠?
원경

최원경보건소장

구체적인 사례는 못 받았고요. 명수는 받았습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것은 저는 담당 선생님들을 질타를 하거나 그런 부분 아님을 정말 밝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도 초선이라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저희가 추경, 업무보고, 행정감사라는 절차를 밟아오면서 이 자료 책자의 중요함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자료 숫자 하나, 문자 하나만 틀려있어도 종이를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고, 경기도 부분을 말씀 안 하신다고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서산, 당진의 사례가 책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답변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 보고드렸던 내용이 아닌 걸 알고 계세요.
원경

최원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자료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하지만 저도 얼마큼 찾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찾고, 찾고 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바는 없다고 나와서 제가 해당 시의 보건소에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답변서가 오늘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은 시장님이 읽고, 안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답변이 변경되어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소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도 알지만 다음 번에 자료 이런 것을 제가 보완 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음에도 안 붙어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소장님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님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의장님.
정근

안정근의장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나오셔서 위민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위민경의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도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그 답변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랑 눈을 맞추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남 관내에도 당진과 서산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후조리를 적극 지자체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원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40만 원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인근 서산시는 더더욱 사례를 살펴보면 2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가정에. 그리고 추가로 13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서산시의 추경예산은 1조 4,896억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에 약간 예민한 부분이어서 금액 부분 말씀 안 주신 것도 아는데 아산시의 올해 추경예산이 2조 5,880억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이 서산이 이 사업을 23년부터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의 만족도가 여러분 98.3%입니다. 제가 그러면 “1.7%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1.7%는 서산시에 주소지를 옮겨서 6개월이 안 된 산모들의 그런 불편 사례가 접수되어서 1.7%였고요. 나머지는 산모분들이 만족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왜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출산은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저는 지원 소득 이런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이렇게 맞벌이율이 높고 중위소득 150%에 못 들어가는 41%의 시민들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이 다르겠지만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서산시의, 우리 아산에 맞는 소득 기준 단계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제가 이 화면을 띄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산은 시장님 본인부담금 40만 원 조차도 올해부터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현재 당장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그 학교를 다닐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님?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 도시 완성에 이 부분이 일·가정 양립, 충남에서 일·가정 양립은 아산시가 제일 잘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여기 지금 오늘 자료를 찾고, 찾아서 시장님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좀 더 촘촘하게 부탁을 드리면 혹시 임기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50%는 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담드리지 않고 임기 내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마무리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므로 시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가 탕정, 배방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워킹맘으로 16년째 살아가고 있고, 워킹맘 부부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우리 아산시가 어떡하면 좀 더 일·가정 양립에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의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준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강조 드리지만 일·가정 양립은 당연해야 합니다.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 이후의 돌봄은 쭉 이어져야 합니다.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는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돌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도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현재의 소득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에서도 잘하고 있는 서산, 당진이 있지만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만 중위소득 180%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기준을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님 임기 중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집행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아산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정근

안정근의장

위민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오늘도 역시 자료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작은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이 허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서 제발 자료 검토를 꼭 한 번씩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전남수(오전청가)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