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영기
유영기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백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충주시의 치안 유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무관심 속에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양성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범죄예방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법정 근거가 부족한 임의 봉사 단체였지만,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구입비, 초소 설치·임차비, 선도·보호 홍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명시한 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의 안전·방범 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내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자치사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충주자율방범연합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충주시에는 40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29개의 초소를 거점으로 야간순찰과 치안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 거점으로 사용 중인 초소 중 22개의 초소가 공유지나 도로의 유휴부지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러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범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봉사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거점인 초소는 무단 점유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이는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짓밟는 일일 뿐만 아니라 충주시 행정의 무관심과 방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충주시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사용과 무단 점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들은 상위 법령이 위임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며 불법 초소를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하는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충주시는 더 이상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상투적인 변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습니다. 법적·행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단 점유 상태인 초소를 당당한 합법적 지원 시설로 전환하고 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즉각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의 결단력 있는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선제적인 계획 변경입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초소’가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초소’를 지역 및 시민의 안전·방범 혹은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경비를 서는 장소로 점용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도시공원 내 초소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의 133개 도시공원 중 초소가 설치된 곳은 1∼2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뒷북 치듯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일괄 정비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 확대입니다. 사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충주시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 위임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을 전통시장 구역 내의 이동 판매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시흥시, 평택시 등 수많은 지자체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 속에 법 테두리 밖에서 방치되던 시설을 행정적 결단으로 합법화해 낸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부지의 유연한 활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와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행정적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 둔다면 향후 초소 신설 및 이전 수요에 가장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동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늦도록 캄캄한 골목길을 밝히는 방범대원들에게 우리가 건넨 처우가 무단 점유자라는 멍에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무관심과 방관이 아닌 관심과 적극행정으로 충주시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당당하고 떳떳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고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 지역구의 박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복지재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충주시는 이미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월별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등을 살피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지급을 처음부터 줄이고 이미 발생했다면 더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뒤늦게 발견할수록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행위와 신고해야 할 내용을 몰랐거나 정보가 늦게 반영되어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사전에 문제를 줄이는 것이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확인된 정보가 실제 급여에 제때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충주시가 시행 중인 확인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신고해야 할 사항을 쉽게 알고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증가, 가구 구성의 변화처럼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안내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쉽게 알려주고 어르신이나 정보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직접 설명하거나 상담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내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확인된 사례를 다음 예방활동에 활용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신고인지 신고의무를 몰랐던 것인지 정보 반영에 시간이 걸렸던 것인지 발생 원인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안내 내용이나 확인절차를 개선하고 이후 같은 문제가 줄어들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의 적발 사례가 다음의 잘못된 지급을 막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것은 복지지원을 줄이거나 수급자 모두를 의심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되 제도를 고의로 악용하는 행위는 막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인조사와 안내업무를 바탕으로 변동사항의 신속한 확인과 처리, 이해하기 쉬운 신고 안내, 반복 사례의 예방이 서로 연결되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만큼 잘못된 지급을 미리 줄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복지재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박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금가, 동량, 산천, 엄정, 소태 지역구인 손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우근 류자명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많은 선열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신니면 4·1만세운동을 이끈 손승억 선생, 의병장 백남규 선생, 의열단에서 활동한 유석현 선생, 여성 독립운동가 어윤희 선생 등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12명을 소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그 활동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중 오늘 특별히 조명하고 싶은 인물은 류자명 선생입니다. 1894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서 태어난 류자명 선생은 충주공립보통학교와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충주간이농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선생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감시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류자명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활동하며 항일투쟁의 이론과 실천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김원봉,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의열투쟁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조선의용대 활동에 참여하며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한중연대에도 힘썼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선생은 중국에서 농업과학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다 1985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02년에야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으며 중국에서도 선생을 저명한 농업과학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사상가이자 농업과학자였던 류자명 선생은 우리 충주가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고향인 충주에서는 그 업적과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충주시는 유족으로부터 귀중한 유품을 기증받았으며 2018년에는 생가 복원사업도 추진되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중국에서는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독립운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도 항일독립운동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류자명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더욱 깊이 조명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류자명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해 충주시에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류자명 선생의 생가 복원과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가 복원의 가능성과 기존 항일독립운동 역사관을 활용한 기념공간 조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니라 선생의 독립운동과 학문적 업적을 시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류자명 선생의 유품과 독립운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충주시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품과 관련 자료는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보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활용한 상설전시와 특별전, 학술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생의 삶과 정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셋째, 류자명 선생을 매개로 중국 창사시와의 역사·문화·학술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류자명 선생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 항일투쟁에 참여했으며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충주시와 중국 창사시, 지역 대학과 후난농업대학 간 교류를 비롯해 청소년 역사교육, 문화예술, 농업기술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충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충주에는 류자명 선생뿐 아니라 손승억, 유석현, 백남규, 어윤희 선생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현행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기념사업과 역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념사업단체와 유족, 역사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추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류자명 선생의 선양사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설 건립에 앞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유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보훈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제는 충주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때입니다. 류자명 선생은 독립된 조국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고향 충주에서 그 이름과 업적이 잊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류자명 선생의 고향이 충주라는 사실을 넘어, 충주가 선생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계승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손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김원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충주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민선 9기 충주시정이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추진될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충주시의 주요사업 추진과 정책결정, 조직개편, 중앙부처 및 외부 주요 인사의 공식 방문 등 중요한 사안들이 의회에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나 충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중요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입니까? 물론 모든 행정업무를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과 행정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의회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 주요 일정만큼은 의회와 미리 공유하는 것이 기관 간 상호 존중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단순히 사후에 승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의결하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중요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결국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행정의 발목을 잡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님과 각 부서 국장 그리고 의회 19명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전체의원간담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통 창구가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새로운 소통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소통 창구를 활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 대규모 사업, 조직개편,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추진 배경과 방향을 사전에 공유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소통한다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서별 주요업무와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사전 소통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정책 변경, 현안 사항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의회는 정책 추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통이 일회성이 아닌 집행부의 실질적인 운영원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충분한 정보공유와 상호 신뢰가 우선입니다. 의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정의 중요한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선 9기 충주시정이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킬 적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이동석 시장님! 저도 충주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5.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6.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이두원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85호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외 4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손상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중 의안번호 제4287호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의 “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이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의안번호 제4289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절차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의2제2항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제한 기준을 주택 5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동지역은 200m, 읍면지역은 100m로 구분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 및 종전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그 외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7명, 반대 2명으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김영웅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기준을 재설정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296호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2호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문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두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이두원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은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제출자료 11건을 포함하여 총 336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와 범위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충주시의회 운영위 및 특위 사·보임 동의의 건 (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의회 운영위 및 특위 사·보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의회운영위위원회 및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임·보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권정희,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을 신청하셨고 김명진, 김영석, 백승대, 최지원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원일, 김자운, 박현주, 장준기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을 신청하셨고 고민서, 김영석, 백승대, 심재익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정희, 박현주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신청하셨고 김명진, 서원복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의회 운영위 및 특위 사·보임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용학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10시 51분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주시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내실 있게 정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적립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308회 정례회 폐회 후 6개월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으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고민서 의원, 김명진 의원, 김원일 의원, 박현주 의원, 손상현 의원, 심재익 의원, 이두원 의원, 정용학 의원, 홍성억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19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영웅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10시 54분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등 모두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308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김영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2027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2027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2인) 이두원 장준기 11. 충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 문화어울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 충주시의회 운영위 및 특위 사·보임 동의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유영기 김자운 김명진 김영웅 김원일 박장수 박현주 김영석 고민서 장준기 백승대 서원복 손상현 심재익 이두원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권정희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