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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10-26

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6년 10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8개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장직무대행

이주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위원장으로 지태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주연위원장직무대행

지태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태훈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태훈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태훈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지태훈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지태훈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8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사로 최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최지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지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지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도와 성의 있고 공정한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오선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6-92호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와 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여 앞으로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까지 혹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22년에 기금을 처음 적립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올해 이자수입까지 하면 올해 말에는 212억 정도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청사 유휴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이 청사 부지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기금이 필요할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국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야 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할 경우는 저희가 감정가로 할 때마다 ㎡당 얼마의 감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21년에 산정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추정가로 산정했을 때요. 만약에 6대지라고 할 경우 6대지가 7,945평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다고 했을 때 '21년의 감정가를 추정해서 반영했을 때 2,1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2,111억이요? 이 기금을 마련하려면 현재 추정가액으로 비교해도 꽤 많은 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나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현재는 기금 취지 자체가 우리 시와 과천시민의 청사 유휴지에 대한 의지 표명, 지역에서의 중요한 자산 가치, 시민에게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요. 예산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많은 기금을 한꺼번에 전출해서 기금의 크기를 점점 늘려 나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 현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자수입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확보 방법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확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기금에서 적립을 늘려 나가는 방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거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부분을 기금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적립금이 이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점차적으로 적립을 늘려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2011년도 정부청사 6개 부처를 이전하면서 그때 당시 국무총리께서 청사 부지를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약속이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심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주요 내용에 기금 관리 공무원 명칭을 기능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이유가 되어 있으면서 “기획홍보담당관은 긴급 업무 담당 부서다. 미래전략팀장이 긴급 업무 담당 팀장” 이게 개정 후에도 현재 담당 부서가 긴급 운영 책임이라든지 관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배경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부서장이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책임은 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단지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론적으로 행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변할 때마다 직위라든가 직제를 계속 조례에 반영하는 게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 긴급 업무 담당 부서장, 긴급 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칭을 관리하고자 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담은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럼 기금 운용 책임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오선경기획홍보담당관

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93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서 운영 중인 합리적인 실무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의회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적 운영의 정확성, 통일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전 계획 수립 명문화 및 재계약 조항 신설,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기준, 용어, 의회 동의 관련 사항 정비,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기간 확대 등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94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제고하며, 통장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봉사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활동평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신설에 따른 조문 자구 정비, 통장의 재위촉 요건 정비, 통장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통장 해촉 사유 신설, 통장 활동평가제 및 활동평가 항목·측정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95호,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기부자 예우의 근거 마련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과 지역 간 교류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상품권·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 발송 등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3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내 도시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와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이해 관계인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의 공공정책에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변경까지 포함함으로써 과천시에 설치된 갈등관리 행복시민단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공공갈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수많은 형태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3가지 사무 민간위탁을 비롯해서 통·반장, 고향사랑기부금 이렇게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태훈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있다시피 5조 3항의 신설이 있었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문제 됐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그 후에 동의안을 저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와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거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가 핵심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하기 전에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했다는 그 점에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점과 수탁기관 선정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걸려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위탁사업은 당연히 그런 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제출 시기, 동의 시기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하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동의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그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거지 예산편성 건은 3항이 신설되든 안 되든 특히 다만 밑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또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경우 또 재계약 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실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의하기 전에 60일, 90일 이런 규정, “90일에는 성과표”, “60일은 그 전에 동의해야 된다.” 때문에 가능하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수탁기관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본회의와 우리 동의안 내는 기간을 맞출 수 있으면 서로 까먹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할 부분은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지난번에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왈가왈부가 됐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과천시 민간위탁 현황표를 주신 것 같거든요? 본예산 전에 항상 본예산 책자 배부될 때 같이 현황표를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과 총 위탁기간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 표시해 주셨고 어떤 과에 어떤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다, 조례 근거 이런 거까지 해서 보기 좋게 현황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이 현황표가 있고 이게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책자 배부 때 주시면 이것만 봐도 내년 본예산 할 때 '27년에 어디 어디가 다시 위탁이 되는구나, 기간이 만료되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연히 예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민간위탁 현황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만….

지태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이주연위원

잠깐만! 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지난 9대 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회도 각 종목별로 “어떤 부분을 우리 체육회에서 맡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다른 기관도 점점 우리에게 위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뉴얼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 동의안까지 올라오기까지 매뉴얼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사업인지 민간위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할 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에서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과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규정 만들어서 공유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결정 여부이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건 해당 부서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는 부분이 좀 다르겠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 사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 예산편성 본예산 직전이라도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 중에 통장 활동 평가지 신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통장분들이 이견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이의신청이나 재검토 그런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단순히 입법예고로만 하는 거는 부족한 듯 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통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그리고 통장단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랑 총괄팀장님이 이 주요 내용 특히 가장 핵심이 통장 평가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했고 그런 부분을 안내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유부임위원

이게 그 당시에는 찬성의 의견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처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적극적인 직무수행과 주민자치 및 지역 설계,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통장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가표를 봤을 때 사실 상은 없고 벌이 많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일 경우 다음에 통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촉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때 실질적으로 동장이 지정하는 공식 행사 참석이라는 난에서 행사는 몇 건이며 정해져 있는 공식 행사가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표 문의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별표 2의 평가표인데 이 중에 보면 계량화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하기보다는 자율권·재량권을 주는 항목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는데 동장이 지적하는 공식 행사에 대한 범위 규정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겠다고 드는데 이거를 조례에다 해 놓으면 매번 이런 거 바뀔 때마다 조례까지 바뀌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별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시행할 건데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여야 합니다.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까지 이거를 반영하는 거는 과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자치행정과에서 7개동 만들어서 동장이 하는 공식 행사는 반드시, 그중에서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의 일이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둬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위원

정례 회의에 불참 1회당 점수 감점 5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장분들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고 출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고려됐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무단 불참일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데 통장 회의는 사실 한 달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정기회랑 임시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거는 무단인지 아니면 상습인지 그리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 이런 거는 동장님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담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점 이상인 경우 저희가 해촉이 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있었는데 혹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요즘에는 연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2년 정도 통장 업무를 하면 3년 차일 때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서 더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통장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 연임이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손해인 것 같아서요. 고려하신 거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는 하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통장 모집은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최소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를 통장 활동 평가제를 만들어서 물론 통장 선거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와서 활동이 미진하신 분들은 해촉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공개 모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동장의 직권을 연임하는 것은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래도 추후에 95점 이상이라든지 정말 100점이신 분이라면 연임을 고려할 수 있다, 아니면 연임하는 데 점수가 5점이라도 저희 1회 빠지는 데 감점 5점이잖아요. 5점이라도 조금 더 가점을 주는 방향도 한번 하시다 보면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개 모집이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 저희가 법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점 사항에 선행 보도라는 거는 기사를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사례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다만 제가 했을 때 보면 통장님들이 정말 활동을 잘하셨거나 해서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 시청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역지, 지방지 이런 데서 나온 경우가 자주 있지 않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동장이 그것도 인정하면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점수를 빼는 감점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가점 사항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월 2회 참석이면 24회인데 60점 이상이 되려면 1번 불참하면 감점이 5점이에요. 그러면 8번 불참하면 그냥 60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24번 중에 8번은 어떤 거에 의해서 사항에 따라서 불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점할 수 있는 게 선행 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보도되는 일이 드문데 이거는 또 건당 5점 똑같이, 좀 더 어려운 일인데도 불참과 똑같은 점수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점이 이렇게 촘촘하면 거기에 대한 가점,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가점도 다양하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정 사항에서 아까 “동장이 지적하는 공식 행사는 일단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 행정 협조 거부도 애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 행정 협조 거부를 어느 선으로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은 동장님이 물론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과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통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시의 최소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도 사실은 일부분이지만 돈이 투입되거든요. 여러 가지 동에서 하는 관적인 행사를 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면 눈 쓸기에 통장님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상에 통장님의 의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하시면 그 부분은 형평성을 위해서….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해야 할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장님 재량에 맡긴다는 식으로,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동장님 재량에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범위 정도는 저희가 지정을 해 주겠다는 거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동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불참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는 불참 처리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거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드린 대로 선행 보도랑 정례회 1회 불참과 점수가 같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통장 조직 활성화 통장의 임무 중에 사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회의 참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24번인가 그중에서 8번이 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 이상은 그래도 참석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도 참석을 못하시면 심지어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동장님이 기계도 아닌고 한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무단결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거지 회의 참석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보셨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 현황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80∼90% 이상 늘 참석하세요.

이주연위원

대부분이 그 정도 참석하신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아까 상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간혹가다 한두 분이 쭉 안 나오신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눈 쓸기라든지 다 같이 해야 될 일에 참석을 안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어쨌든 직무수행 평가표를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이고 타 시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떤 내용들이,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처음 실행해 보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면서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연하게….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조례에 보면 공공갈등에 관해서 인허가까지….

유부임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지태훈위원장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죄송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김동현위원

지금이 공공갈등이죠?

지태훈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공공갈등 내용에 경기 광역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같은 것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질의드립니다. 시에서만 하는….

지태훈위원장

대표발의자에게 하시는….

김동현위원

네.

지태훈의원

일단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인허가 등에 관련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요.

김동현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시가 하는 거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도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내용인지.

지태훈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시의회 변호사분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공공갈등으로 해서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때 “갈등에 대한 부분은 갈등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인허가 승인 절차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신 의견과 “이게 말하자면 또 하나의 허들 조건이 돼서 인허가나 승인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집행부에도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청원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일부 절차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련된 조례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인허가에 관련된 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그 절차와 그리고 기준과 요건을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집행부의 의견 물어보고 싶고 우리 변호사 의견도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의견을 써 주셨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갈등 그리고 공공정책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공갈등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정한 공공갈등에 대한 정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읽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한 매뉴얼에서 공공갈등은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 계획의 수립 추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민간 갈등이라든지 여기는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게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마을버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생기는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너무 넓게 해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해서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인허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주민 간 분쟁 이런 부분에서 생활 민원까지 다 공공갈등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너무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는 각자 맞는 관계 기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이주연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저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떤 쪽인가 여쭤본 거고. 항상 좋은 뜻으로 법이든 조례든 해놔도 이거를 이용·활용하는 사람이, 그 변호사 표현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의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도 어쩌면 공공갈등이면서 민간 갈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공공정책으로 정의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굳이 이런 내용이 없어도 갈등관리행복단에서 다룰 수는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요. 그런 의견입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 조례안에서도 해당 내용들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의 개정 이유와 취지 등을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를 포함하는 것이 공공갈등 그리고 공공정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의회의 자문 변호사 중 한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정 조례는 기존의 과천 관련 주요 정책이라는 문구를 시 관련 정책 또는 사업계획 인허가 승인 등을 상세하게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자문을 했는데요. 이처럼 종전에 현행 조례 내용에도 이 내용들이 다 포괄해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해당 조례로 인해서 지금도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관련된 정의가 있는데 시행령하고 이 조례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 조례는 조례에 따라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시행령이니까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강행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아마 3조의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해당 조례는 시행령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 기관의 법제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안부든 법제처든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시행령과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갈등에 대한 정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에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딱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갈등 관리 제도의 기본 개념에서 “공공갈등은 법령은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침 뭐 할 때 항상 경기도 표준 조례나 아니면 타 기관의 지침을 참고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지침의 개념에 명시가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너무 확장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자체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 두 번째 실적으로 인허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에서 먼저 필요로 해서 관에다가 하는데 거기에는 인허가 관계의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갈등은 관에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시행령과 조례가 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일단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허가 업무가 공공갈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의 부담도 굉장히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의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에 잠시만요. (자료 검토) 본 조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이 조례가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어떤 취지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허가 법령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굳이 그 정의와 뜻의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공공갈등에서 포함하는 거는 일단 행정의 과부하 문제도 있고 정의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허가를 여기에 포함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요한 쟁점인 거잖아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 데이터센터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걸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주민설명회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령 이게 공공갈등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이 공공갈등은 기본적으로 컨설팅이지 여기서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허가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

그럼 제가 대표발의자인 지태훈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공갈등 협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이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 게 맞나요? 지금 여기서는 법령에 따라서 간다라고 하시는 건 제가 혼동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지태훈의원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일단 이 해당 조례는 공공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 예방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지 이 조례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의 수반이 되는 하나의 절차로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 자문 변호사의 관련된 답변에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이번 개정안이 인허가나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인 간 갈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맞는 내용인 거 맞죠?

지태훈의원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인허가 그런 범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말하자면 시가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또 갈등 조정 역할까지 하는 기관인 게 맞나요, 이 조례 내용이?

지태훈의원

일단 지금 유부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인허가에 관련된 절차는 각 법령에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두 역할이 만약에 충돌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지태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갈등 조정이 장기화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 겁니까?

지태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나 법령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갈등조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령에 따라서 다 처리하는 사항이라면?

지태훈의원

일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 청문 그리고 의견제출 기회라는 조항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각 개별 사안에 따라서 법령들이 정하고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공공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과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참고가 되실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유부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천시에서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갈현동에서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정확하게 공공갈등이죠. 시의회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생기는 갈등. 그렇게 했는데 다만 그때 워낙 찬반에 대한 그게 좀 해 가지고 공공갈등이 저희가 거기에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효과는 사실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그 법에 맞으면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공공갈등 조례가 법령이 나온 게 아마 제가 기억해도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 공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대라든지 솔직히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그런 데 생기는 개념을 예방하고자 그리고 해결하고자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공공갈등은 정말 시에서 추진해서 하려는 사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거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고 아까 인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공공기관이 만들려고 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공갈등이 있을 경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많이 생깁니다. 시에서 좋은 의도든 어떤 의도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충분히 부딪힐 수 있거든요. 심지어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도 그렇고 버스정류장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 위치도 그렇고 이런 공공갈등이 자꾸 이슈화가 되면서 십몇 년 전부터 이 개념을 정부에서 만들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예방할 수 있게끔, 공공갈등이 안 생기게끔 그런 조례로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최지희위원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해소가 가능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한다 이해를 하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위원회 명단을 보면 갈등 조정과 협회, 갈등문제연구소, 갈등미디에이터, 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갈등조정연구소 위원들의 연혁·경력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법에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시에서는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과연 이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하나의 단계를 추가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오히려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지태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이 이 조례도 결국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수단이 모든 해결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최지희위원

인허가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있는 인허가 갈등 예상이 되는 거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행복관리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갈등 해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진행하지 못하는 사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업무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작은 사안도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조금 더 큰 사안만 고민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태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 조례로 인해서 모든 인허가에 대한 갈등 예방을 한다거나 해결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이 조례로 갈등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인허가의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모든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서 사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어떤 거는 공공갈등을 진행하고 아니면 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이 있을까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된 조례안으로만 보면 인허가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고 이런 거는 조례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최지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인허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니까 시민행복단의 기능을 혹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본 조례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행복단은 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행복단의 기능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답변드리리고 싶습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이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앙정부도 봤을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노동청이든 노동부든 보면 대부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구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승인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등등 이것 빼면 사실상 공공갈등이 저희가 볼 때는 사적인 갈등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인허가인 것이고 승인과 관련된 것이고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죠. 이것 빼면 사실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이것 포함 없이 그냥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공갈등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을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그냥 행복 갈등 이름이 뭐였죠?

지태훈위원장

시민행복단.

김동진위원

시민행복단에서 이거를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천에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라든가 재건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 문제라든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센터 건도 그렇고 한 예로 용마골 서초구에서 버스 차고지를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갈등위원회가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했었다면 아마 그게 원만하게 해결됐을 텐데 건축과에서 이거를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는 바람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해결이 됐지만 공공갈등위원회 이거를 그렇게 지나치게 집행부에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짧게 그러면.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 김동진 위원님도 말씀의 부분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법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든 허가를 내주든 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당연히 이 시민행복갈등단에 인허가 사항이 투입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인허가는 법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부분을 시민행복갈등관리단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혼선을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행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전제가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갈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인허가 부분은 명확하게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이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과에 전결 처리라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시장님의 사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시장님이 어떤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공공갈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정도인 거지 이게 공공갈등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할 거를 못하고 못할 거를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큰 여기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과천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거를 꼭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갈등관리단은 컨설팅, 자문 이 정도 성격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공무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특히 인허가 사항은 법령·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전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법 규정에 안 맞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해당된 거에 정확히 따르면 그게 바로 행정 행위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공공갈등행복단까지 붙이는 거는 아마 행정의 옥상옥이 되고 두 번째는 적합하지도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이 모든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진행이 되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주민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그게 행정 법이나 절차에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렇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당시 법과 절차에 맞아야죠.

김동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법적인 게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여론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해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기가, 어떤 일에서 사업자나 누가 허가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대로 공무원분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큰 우려라든가 피해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냥 처리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처리하나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묻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단 강행 규정으로 어떤 조건을 맞추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재량의 여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이 이거를 법적인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갈등이 건건에 따라서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갈등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달하면 의견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결과가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 많은 참조가 된다는 얘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인가 허가상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청회 할 수 있고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해당 공무원분께서 모아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와 절차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이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갈등까지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공공갈등에 대해서 이런 조례로 정한 곳이 있나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공공갈등을 정한 조례 시군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아직 없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조례가 있는데 다만 지금 지태훈 의원님이 개정 조례를 통해서 인허가 부분 등을 포함시키는 거죠. 조례는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인허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허가 빼면 갈등 있을 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인허가 문제 아니에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지금 왜 공공갈등이 중요시됐냐면 민간과 민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이 발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공갈등입니다. 관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갈등. 아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님비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생기는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게 필요하겠구나, 해결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이런 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만 갈등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공갈등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인허가 문제고 인허가든 승인이든 어쨌든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분명히 공공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다만 인허가 부분은 시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민간이 자기가 필요로 인해서 인가나 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에서 생기는 민원이지 그거를 공공갈등이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김동진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게 공공갈등인 거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다 공공갈등이라고 포함할 수 없죠.

김동진위원

왜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생기는 불편이 다 공공갈등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정의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부터 이걸 바꿔야죠.

김동진위원

지금 정의가 공공갈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은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 이게 전제가 다릅니다, 민간 인허가 부분이랑.

김동진위원

그게 정책도,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수립 추진.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정책 추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 정책 추진이 대부분 인허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있는 거잖아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과 공공정책의 추진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김동진위원

다른 내용이라고요? 물론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정책인 거잖아요? 국가의 정책이든 아니면….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여기서 말한 공공갈등이라는 거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 그거를 만들고자 할 때 생기는 갈등은 공공갈등이고 공공정책이겠지만,

김동진위원

지금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토 업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아델스타 주민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건축 허가 들어왔잖아요.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지태훈위원장

잠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던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고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은 시의회 법률 자문 의뢰를 통해서 받아본 법무법인으로부터의 검토의견서가 근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를 통해서 해당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개정… 이대로 이 회의를 통해서 표결에 부쳐 개정이 된다면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심사를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거쳐 위원님들과 논의를 짧게라도 한 번 더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의사진행 발언 겸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12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 되었고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심의하기까지 좀 더 논의를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축조심의를 거쳐서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다룬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할 게 지금까지 갈등관리행복단에서 다뤘던 안건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면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다뤘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료 해서 표결 하기 전에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태헌

이태헌자치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는 건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신 거 7-2 단지랑 택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갈등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갈등이고 인허가 부분과는 또 다른 겁니다. 관계 법령이 없는 부분이고 정말 김동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주민들끼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이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 계속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하니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훈위원장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보류에 대한 찬반인 거죠?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네.

지태훈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중식 이후에 회의가 속개되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의안 번호 2026-96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어문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의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조례 내 띄어쓰기, 조사 등 어문규정을 정비하며 관련 법 개정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2026-97호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 및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및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실 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선정 방법과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선정 이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면 납세자에 대한 10만 원 이하의 경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납세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그분들을 다 이거를 드리는 건가요? 선정해서 준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또 어떠한 기준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성실 납세자와 우수 납세자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실 납세자의 항목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올해 대상은 약 2만 9,000명 정도 성실 납부를 하신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 대상을 어떤 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경품, 그러니까 저희 지방세 시스템에 전산 추첨으로 해서,

유부임위원

추첨으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전산으로 리스트 업이 딱 되면 저희가 전산 추첨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00명씩 그래서 한 5만 원 상당의 과천 화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현행 조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개정된 조례로도 그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우수 납세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건가요, 추첨이나 이렇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우수 납세자는 저희가 지방세 납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포상 이력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들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를 심의해서 우수 납세자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우수 납세자의 정의를 제2조에 담았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본인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인이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성실 납세자의 대상이 방금 2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100명이면 사실 내가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평생 과천시에 세금을 냈으나 한 번도 추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조례에는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 100명씩 추첨해서 드렸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인원수와 경품의 금액은 연도마다 어떤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10만 원 이하라고 한 게 10만 원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5만 원일 수도 있고 7만 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해의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하겠다 그리고 명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례에 딱 못 박아 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과연 성실 납세자 제도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납세 유인 효과가 있느냐를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2만 9,000명 중에 100명 정도면 저도 아직 한 번도, 저나 우리 식구가 당첨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연락이 가나요? 어떻게 연락이 가나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일단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요. 연락도 다 드리고 안내문도 발송을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실제로 해마다 100명 정도씩 당첨되신 분들은 다 연락이 가서 경품을 수령해 갔었나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기한을 1년 내내 둘 수가 없어서요. 보통 한 달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경품에 추첨되신 분의 사정에 맞게 최대한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100명 전부가 스스로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설명에 의하면?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거의 찾아는 가십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3개년도 동안 성실히 냈으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몇 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기준은 마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우수 납세자도 저희가 얼마큼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방침 결재를 통해서 받고 명백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있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반드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세부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하고 선정을 하기 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세부 기준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계속 지적한 게 과연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의문이 있잖아요. 대상에 비해 크게 다가오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우수 납세자일 경우. 또 2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1회 면제가 있다라는 게 실제 이분들한테 큰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라든지 이런 상황은 정말 예기치 못한 기업의 위기라든지 재난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납세자한테는 유용한 지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큼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납세를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지 그거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은 일단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실 납세를 하는 것을 계속 권장하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사실 성실 납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든 없든 그냥 성실히, 꾸준히 납세하시는 분들일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나 납세담보 제공 1회 면제는 늘 성실하게 내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수 납세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유예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보고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통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세부 운영 지침은 심의할 때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부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예 문화의 계승·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서예 교육과 전시·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서예 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먼저 주셔서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저희가 기존에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만 삭제, 일부 수정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 주시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부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했고 제5조제5항 “과천시추사박물관 등과 연계한”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과천추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지정된 명칭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4호는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 및 자료의 수집에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박물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존중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 및 자료수집 보존·활용 사업은 삭제하고 낸 조례 개정안입니다. 사전에 다 검토해서 이번에 나온 거는 그거를 다 삭제한 내용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태훈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문체과에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하게 될 사업 같은 것을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처음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서예 진흥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도 거의 동결 수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추가되는 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조정하든가 좀 안되는 사업이 있으면 일몰시키고 새롭게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사박물관이나 과천문화원에서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갈음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례 없이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처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예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협회하고도 상의해 볼 수도 있고,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어쨌든 서예에 대한 사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또 더 활용하고 말 그대로 서예 진흥을 위해 과천시만의 특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 거고요. 일단은 과천시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서예 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것에 제가 조금 의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의안 번호 제98호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과천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대상·제한 시간에 대한 사항,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절차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해당 구역의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내용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을 그냥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고 과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로 해당이 되는 시설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방문하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고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업소가 과천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이 과천에 한 군데 있고 이용업, 목욕장이나 PC방 이런 것도 목적에 따라서는 청소년유해업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곳들이 청소년에 밀집돼 있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

답변 주신 내용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PC방은 거의 과천 시내라고 하는 별양동, 중앙동 상간으로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못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청소년이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출입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김동현위원

PC방 내부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있는 거는 지금 설정된 거는 아니죠, 대상이 있는 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이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고 어떠한 대상이 되는 건지를 미리 조례로 정해놓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2026-99호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효행장려금이 직계존비속 및 세대주로 제한된 지급 방식으로 인해 실제 부양자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효행 대상자 및 3대 이상 가정의 정의를 정비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여기에 참고로 예산 수반 사항을 적어주셨는데 2027년도는 사업량이 310가구 그 정도 된다고 보고 매년 '31년도까지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6년도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만 일단 제가 지급 대상을 확인은 해봤는데요.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한 285가구 정도가 계속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년도 예산은 320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 추세로 봐서는 '27년도에 한 310가구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실지급은 이루어지고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세가 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안내문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각 해당 세대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안내문을 보내도 신청을 직접 해야지 지급이 된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27년도에 사업량 310 정도의 소요 금액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신 거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구도 늘어나거니와 고령층도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매년 추계는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해오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27년도에 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또 해보고 다음 또 예산 반영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효행장려금이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에 효도 대상자를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라고 해서 매월 말일까지 5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상실했을 경우에 상실한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자에 대한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어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대상 상실했을 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유부임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시에 지금 명단을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25일까지 동에서 시로 명단을 주는데 그때 동에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사망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사망신고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유부임위원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다른 쪽이지만, 다른 부분이지만 그러한 관리 체계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전출을 가셨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그러면 동에서 주민등록상 공부를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과지급이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환수 조치를 밟거나 그런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 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게 부정수급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게, 물론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정수급 방지 관리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보충 질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행정상으로는 3대 이상 가정이 주민등록상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인데 이게 실제로 어르신을 부양하는 여부를 가서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주민등록이 일단 실제 주소지와 일치시키는, 법적으로 실제 사는 곳과 일치하게끔 주민등록 공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같이 거주를 하고 생활을 같이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가끔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늘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라도 한 번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1년에 두 번씩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여부만 시에서는 알 수가 있다라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제랑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우려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동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신청받을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누면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몇 마디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동에서 신청받을 때 이런 부분 확인 한번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저도 이주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효행장려금인데 오히려 3대 가정 내에서 효도 대상자분이 보통 부모님이나 어르신이겠죠? 대상자분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는데 매월 5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어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다시피 주기적으로라도 직접 효도 대상자분, 부모님이든 어르신에 대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일대일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노인 학대라든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경우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지침이나 방법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면밀하게 잘 관리감독하고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의안 번호 2026-100호 과천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유치 중심의 지원체계를 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과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 기업활동 촉진 사업과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위원회를 기업지원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기업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의안 번호 2026-101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부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과천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장

유부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태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우리 시의 경우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4장에 환경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교육협의체를 조성하고 학교 안팎의 환경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교육 기반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에 대해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하는 이유가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장애인 위원들이 5명이 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 그렇다면 나머지 위원들은 어떠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존 조례에 보면 “청년,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으로 위원회를 그러니까 전문가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을 넣은 이유는 물론 그전에도 장애인도 일반인으로 충분히 참여는 가능했으나 저희가 명문화시킴으로써 참여의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이고요. 저희가 5명을 늘리는 것은 장애인으로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 외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듣는다고 보면 어느 계층을 특정해서 20인 이내라고 하는 것보다 인원을 늘리면서 특정 계층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 이런 의미에서 25명 이내로 했습니다.

최지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풍부한 의견으로 더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저희 위원회는 지금 청년, 여성, 노동자 비율이 몇 분 정도 되실지, 몇 퍼센트가 되실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몇 퍼센트라고 해서 현재로는 여성이 몇 분, 그거는 저희가 성 비율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어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조례가 아니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몇 명 이런 의무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지희위원

위원회를 뽑을 때는 공개적으로,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공개 모집합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 과천시민들이 위원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의 DB라든가 지원하는 건 따로 모아져 있지 않고 공개 모집에서만 모집을 하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조례에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모집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할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합니다.

최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분이나 여성분들, 노동자분들, 장애인분들을 포함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조금 더 포함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기후위기대응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래 세대분들도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이런 분도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나 좋은 건의안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아동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포함하고 여성도 포함하고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좋은데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대라든가 또한 연령도 대화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아동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거고요. 물론 현재 조례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전국 최초 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것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라서 의의가 있었고 그동안에 아하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도 해서 지정이 된 적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역 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조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태훈위원장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