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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보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10-28

성보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5일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과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이 10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승규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로 상정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 발생 장소나 시간대, 범죄 유형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과의 협력 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범죄 통계에 기반한 우범지역보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치안 행정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경관위원회에 경찰 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 업무 추진 시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창원시 관내 경찰서 등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와 관내 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내 경찰서와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경찰서 요청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찰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할 때 경찰서랑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규

백승규의원

예.

강길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협의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경찰이 협조를 해 주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시장님도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런데 결론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시켜 버리고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거 조례를 개정하고 만든다고 해서 경찰이 과연 협조를 해 줄 것인지, 그걸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강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거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답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진해 석동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개정을 했을 때 경찰에서 과연 협조를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협의를 이렇게 우리가 할 테니까 서로 협의를 하자, 이런 게 어느 정도 말이 협의가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김정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시범죄 환경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건씩 정도 하고 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월영동에 저희가 안심골목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협의가 잘될 것 같으면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5조3항이 신설로 됐거든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미리 협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안 하고 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는 강제조항도 의무조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요청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실제 저희가 기본계획의 수립은 창원 경관계획이랑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할 때 관계 기관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그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어 놓게 되면 저희가 다음번 계획을 잡을 때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걸,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데는 우리 도심 내에 도시환경을 변화시켜서 어쨌든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할 때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가야만 이게 실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경찰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협의나, 협의 절차나 또는 우리가 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쨌든 경찰하고 협의는 해야 되고,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경찰,
점득

구점득위원

협의 절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이런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대표 경찰서였던 창원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있네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대표 경찰서를 한 이유는 범죄환경 관련 부서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담게 되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찰도 인력을 좀 확보해가지고 각 경찰서별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선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아, 그럼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비용추계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비용추계가 없다면 그러면 경찰에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방범 CCTV를 이렇게 달 때는 경찰에 협의해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경찰에서 만약에 자기가 필요해서 이게 창원시민을 위한 이거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경찰이 요청한다 해서 저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예산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자체를 0원으로 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말하자면 경찰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의 절차와 선정 기준과 사업을 선택해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창원시에서 꼭 필요한 안전에, 범죄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강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런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쨌든 못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앞으로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비용추계가 수반이 없다는 사항은 맞지 않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다만 그 장소의 선정이라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범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중부경찰서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오다가 지금 전 경찰서로 다 확대한 이유가 그러면 중부경찰서에만 이 일을 줬을 때 그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해서 범위를 넓힌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중부경찰서에서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자체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1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아, 그때 22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했었죠.
점득

구점득위원

1건 했었잖아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그 1건이 중부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1건입니까?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중부경찰서를 통해가지고 마산동부경찰서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안심거리나 여성안심골목길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 말하는 비용추계가 없다는 거랑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예방을 좀 더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강제조항을 해서라도 꼭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서, 예전에 과거 회의록, 심의했던 그 당시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일단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우리가 특정해서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전체로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나 아니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5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일단 저희가 받아서 범죄율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시 시설물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여부까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최우선적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어쨌든 그때 처음에 하실 때는 일단 그 업무를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분명히 이거를 전체를 다 관내를 다 하지 않고 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때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또 그걸 잘 행정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좀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목

김정목도시경관팀장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 우리 경찰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젝트라든지 바닥에 이런 거라든지 벽면에 벽화 이런 걸 그려서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잘못 보면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마치 여성안심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얼마 전에 중부경찰서하고 저하고 이번 예산 때문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이 길이 범죄가 일어나는 길이면 그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CCTV나 하는 건 괜찮지만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하거든요. 로고젝트나 다른 걸 시설물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마침 이 동네가 그런 걸 많이 해 놓으니까 이 지역이 정말로 위험한 지역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도, 제가 중부경찰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시설을 할 때 그런 표시는 하지 말고, 안심길이라 하면 이게 마치 안심길이 아닌데 안심길 만든, 이 길만 다녀야 안심길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문구도 할 때는 경관 디자인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단지 내가 어떤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형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침 그 동네에 그런 게 많이 생기면 그 동네는 안심하지 않은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의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심의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생각해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보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이 함께 공동 발의한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제와 문화 행사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고 누려야 할 소중한 문화·여가 활동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와 어린 아동을 동반한 가정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 대기 과정부터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임산부와 어린 아동에게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배려를 공공 행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연결해서 우리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정의 문화·여가 참여 장벽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산부와 아동, 그리고 동반 가족이 창원시의 여러 축제와 각종 행사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입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에 이어서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최근에도 두 친화도시의 지정과 인증을 이어가면서 여성과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화도시의 가치는 단순한 지정과 인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또 정책으로 구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의 정책적 가치를 구체적인 행정 제도로 연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조문이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축제·행사에 임산부와 아동의 우선입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가정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입장제도의 시행 기준과 운영 방법, 민간 행사에 대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임산부와 아동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여 양육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이거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아동을 데리고 오면 우선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아동이 예를 들어서 대가족이 오는데 아동이 1명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동 1명당 어떻게 보호자 몇 명 이런 제한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3조2항에 보시면 ‘임산부 및 아동이 우선하여 발권하거나 예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권이나 입장까지는 제가 어떻게 좀 알겠는데 예매를 한다라고 하면 예매까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아이가 없는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 축제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예매까지도 우선권을 주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의원

강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의 입장, 우선입장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족이 무조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또 가족을 무제한적으로 입장시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역차별이 우려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통용되는 우리 민법상 779조나 이렇게 친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통용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입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운영 방침은 사실 행사의 특성에 따라 대기 인원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예측될 수 있는 발생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규칙이나 지침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권·입장까지는 이해하나 예매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4항에 보시면요. ‘시장은 축제 등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입장제도의 적용 및 세부 추진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요, 올해 7월 2일 경남도에서 동일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전현숙 의원님이라고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발의한 내용을 제가 자치법규를 찾다가 보고, 우리 시도 입법을 하면 정말 정책적 가치로서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제정하게 됐고, 도 조례를 보시면, 제가 사실 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습니다, 우리 경남 도니까요. 도 조례를 보시면 제4조 우선입장제도 시행에 우선적으로 발권하거나 예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규정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길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예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발권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동 1명 데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대까지는 가족으로 해 주는데, 물론 할아버지가 오면 손자도 오겠죠. 그러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시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매 건건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축제 같으면 관광과에서 어떻게 해서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세부 조항을 좀 잘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예매 부분은 인용을 하고 준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매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진짜 역차별이 좀 심하게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의원

예, 고견 감사합니다. 일반 시민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창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길순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매할 때 사실 그걸, 그거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예매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예매를 할 것인지, 그 부모가 예매를 하는데 애 이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무료인 데다가 야외 행사가 많고요.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조금 유명 가수나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해당이 되거나 또 실내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게 행사 내용에 따라서 젊은 층이 많이 오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행사 내용에 따라서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 내용일 때는 또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예매의 어떤 성격에, 그다음에 행사나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주최하는 재단이나 그다음에 이걸 예매하는 측하고 적이하게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의 출연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 규모는 21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은 인건비 104억 원, 공연·전시 등 사업비 61억 원,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단법인 창원FC 출연 사항입니다. 2027년도 창원FC 예산은 32억 원이고, 이 중 출연금 규모는 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출연금 지원 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5억 원, 선수단 인건비 17억 원, K3리그 참가 등 축구단 운영에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의 출연금을 2027년도 창원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원이며, 창원FC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31억 2,100만 원으로 창원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FC 또한 지역 연고 축구단 운영 및 유소년 축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기관 보시면 이번에 문화재단도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진해아트홀이 새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금액은 늘어나겠죠, 운영비가. 그런데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저도 똑같이 100% 공감하는데 무조건 이거 비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비용 절감에 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저희가 인건비 일정 부분 상승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해아트 운영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트홀 기획공연이라든지 많이 넣고, 운영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차츰차츰 저희가 경비 절감 부분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직무대행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앞으로 노력을 하실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호

최동호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동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해아트홀이 이제 신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등이 추가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 25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개관에 따른 비용이었기 때문에 25억 원이 집행이 됐던 거고 올해는, 따라서 올해는 그만큼 비용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성산아트홀이나 3·15 아트홀이나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로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라는 게.
동호

최동호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강길순위원

그러면 시비로서 운영이 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꼭 필요한 부분을 지출해야 될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제가 꼭 이 자리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최동호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지도감독하는 시청의 과에서도 늘상 지적을 항상 하고 계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1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절감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 거기까지 듣고, 그러시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가이드라인이라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 할 건 없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출연금이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쓰여질 텐데 우리 진해아트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업무, 옛날의 문화센터에서 그쪽으로 다 이전이 되어서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센터는 지금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지금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진해아트홀 그 부분이 개관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노력한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 서부권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조금 그대로 존치해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또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게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경상남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 체육회 회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를 들면 창원을 비교를 해보면 성산구·의창구가 있잖아요. 구 창원의 성산구·의창구에서는 하나의 아트홀을 쓰고 있죠. 마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문화회관을 그대로 두게 되면 저기에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출연금에서 진짜 우리 문화진흥원과 뭐 이렇게 본연의 목적에 쓰여야 될 돈이 그 문화회관을 유지·운영하는 비용에 이 출연금이 또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박해정위원

그런 거는 뭔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아트홀을 만들었으면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판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내가 우리 조직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각 3개 아트홀별로 보면 기획사업부가 있어요. 기획사업부가 있죠? 거기에 보면 공연기획팀이 있어요. 이 공연기획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동의가 되신다면 이거는 재단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위원

예, 그래 주세요.
제가 이제, 나는 늘, 이것도 다음에 예산 심의할 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출연금 동의안 어떻게, 이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창원의 문화재단이 창원시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기관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원의 문화진흥과 관련해서 각 아트홀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연기획팀은 있어요. 내가 볼 때 전시·교육팀이나 이런 거는 우리 아트홀 공간을 소공연장 대공연장에 있는 공연을 어떻게 기획하고 또 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역할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3개 아트홀의 지금 기획사업부는 우리 시설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창원시 전체의 문화진흥과 관련해서 그 일은 도대체 어디서 하느냐, 그 주무 부서는 어디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획정책부?
아, 경영지원실 밑에?
아, 그래요? 기획정책부에서 맡고 있네요?
기획정책부 보면 기획예산팀하고 정책홍보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없어, 담당 부서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이 기획정책부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이 안에 문화진흥과 관련한 어떠한 특정, 이게 부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되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조직도로 보면 기획예산팀은 솔직히 기획예산을, 예산을 주로 짜고 하는 이런 부서일 테고, 정책홍보팀은 주로 우리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 부서일 테라고요. 그러면 진짜 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이게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거지. 그런 점은 좀 앞으로 사업,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하여튼 검토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박현재 위원 질의, 아까 손 들었습니까?

박현재위원

아니요.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10월에 팔룡동에 미르어울림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시립합창단, 무용단이 와서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함께 하고 있거든요.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아이들이 동요보다는 트롯에 너무 가까이 있고 대중들이 트롯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밀접해 있고 트롯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곡이라든지 우리 춤이라든지 우리 국악이라든지 이거는 접근성이 되게 우리 시민들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가 이번에도 시립무용단하고 합창단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함께 했는데, 이 호응도가 되게 좋으니 저는 5개 구에 큰 행사를 할 때 우리 시립무용단이나 또는 합창단이 이런 역할을 좀 더 해 준다면 시립무용단이나 기획공연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이 공연을 하러 왔네, 이분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네, 하면 우리의 문화도 트롯 문화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트롯 가수를 700만 원, 800만 원 주고 지금 섭외해 오고 있어요. 그 반면에 보면 우리 시립무용단이나 합창단은 너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무용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좀 더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5개 구에 큰 행사를 할 때는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 이번에 본 예산에 그런 편성에서 좀 확보를 못 했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추경에서라도 이걸 확보를 해서 2027년 가을날에는 정말 우리 시립무용단과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가 우리 시민 가까이에 가서 함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문화예술 향연을 좀 못하고 있다. 더더구나 소외 계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공연이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그거를 한 1.5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는 아마 1.5배 늘어날 걸로 그렇게, 사실상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큰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기업에 있는 기업체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안 그러면 읍면지역도 너무 그런 데에 멀리서 성산아트홀까지 못 오고 하니 그런 읍면지역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또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지금 데이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억 정도의 예산 증감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인력을 보시면 정원이 111명인데 지금 101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대표이사님도 공석이고 총괄감독님도 공석이고요. 그러면 이 인력은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9억 중에 만약에 10명의 추가 인원이 들어오면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할 것 같거든요, 19억 중에. 그래서 이게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좀 감축해서,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조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인건비 자체는 이게 호봉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인건비 3.9% 정도 계상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아트홀 있다 아닙니까? 그 인건비, 채용은 다 됐어요. 채용은 다 된 상태고, 이제 더 이상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거고, 진해아트홀은 지금 다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조은우위원

101명이라는 얘기시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조은우위원

101명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9억 중에서 진해아트홀에서 실질적으로 공연할 이런 거는 내년에 새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예술인 문화공연을 많이 좀 늘려달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해아트홀이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무대 장치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예술 행사를 좀 많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조은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딴 게 아니고 이 19억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닌지라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게 추가 인원이 만약에 10명을 채용한다, 이 정원이 111명이면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111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1명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예산적인거나 아니면 사직 처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가로 만약에 10명을 고용하게 되면 이 19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예산에 다 포함돼서 올라온 건지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잘된, 저는 창원문화재단에서 혜택을 진짜 효능감을 직접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뒤를 보면서)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조은우위원

추가 10명분이 다 포함된 거네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안 그러면 재단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조은우위원

예, 대략적인 질문만 부족한 겁니다. (김원일 위원을 향해) 포함해서 19억인가 보네요.
아, 그러면 19억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그러면 19억 중에 인건비가 13억이면 나머지 관리운영비가 그러면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관리운영비가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진해아트홀 신규 개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25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개관비가 25억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박현재위원

아, 예.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나머지, 구체적인 증감 사항이 쉽게 말해서 6억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감 사항은 25억하고,

박현재위원

25억하고,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6억하고 31억.

박현재위원

31억 정도 예산이고? 그러면,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게 31억이 거의 전반적으로는 진해아트홀, 뭡니까? 운영비,

박현재위원

운영비?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현재위원

운영비. 그러면 현재 인건비에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와 창원FC 대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석이지만 추후에 자리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요? 13억에 포함,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그게 통상적으로 1억 안팎이거든요, 대표이사는.

박현재위원

진해아트홀에서 지금 근무 인원은 총 몇 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근무 인원...

박현재위원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추후에,

강창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문화재단에서 오신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현재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하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FC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FC는 창원시가 출연한 기관이긴 하지만, 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기업 후원이나 광고, 입장권, 기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2027년 수지예산서(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장권 수익이나 광고 수익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수익에 조금 적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좀 적극성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원FC 대표이사의 가장 큰 업무는 실질적으로 대외 스폰을 좀 받아와서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FC가 잘 운영될 수, 내부적으로는 잘 운영될 수 있는 것, 외부적으로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받는 그런 스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지금까지 공석이다 보니 그런 활동이, 제가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이 기업체를 만나가지고 우리 FC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원상공회의소 가서 이야기를, 조금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내년, FC 이사가 선임되면 그런 부분은 중점으로 그분이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 공석으로 이게 추가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용, 그러니까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 쪽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정 창원FC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아무튼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태완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FC가 설립된 지 2024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만 3년 정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 안에 대표이사 공백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창원FC가 우리 창원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좀 나서서 F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좀 늘려서 당분간 해야 된다. 아까 전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대표이사가 어떤 우리 창원시 FC의 후원회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FC 이사장은 FC 축구의 어떤 저변 확대나 이런 것보다 목적이 후원금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밖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3년도 채 안 됐거든요. 아니 아직까지,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창원FC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FC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이후에 이런 걸 좀, 재단 이사장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빡빡한데 모든 그걸 재단 이사장이 전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뭐, 사실 지금 입장료도 무효화 돼 있지 거기다가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전년도와 똑같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저는, 방금 전태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직까지 우리 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이렇게 좀 드는, 또 저변에 이렇게 우리 또, 우리 FC가 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후원금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좀 더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이렇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늘릴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출연금도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위원

잠깐만,

강창석위원장

아, 예,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진해문화센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해문화센터는 아트홀이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줄어서 건축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진해문화센터가 다 내려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진해문화센터에 있는 그 단체들이 지금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화센터가 없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에 한 8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삼십몇 개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아니라 전시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트홀은 공연장이라서 전시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강길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진해문화센터가, 얼마 전에 도에서 내서 쪽 주차장하고 부지 교환을 해서 경상남도체육회가 들어온다라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진해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어지면 80개 단체가 오도 가도, 없게 됩니다. 아트홀이 생긴 거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생겨서 다 내려가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규모가 확 줄어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 단체가 갈 데가 없다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진해문화센터는 지금은 만약에 그 용도가 바뀌면 80개 문화단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활용 방안을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2호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센터를 운영해 온 창원산업진흥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정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는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 간이며, 위탁사무는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사무 전반이며, 운영 비용은 연간 2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사업은 시정 전반의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사무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공공기관 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연장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지정연장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운영 경험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창원산업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장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산업진흥원에 이렇게 해서 위탁하게 되면 지난해에 보면 센터장이 겸임을 했어요, 겸임을. 그런데 이분이 산업진흥원의 역할도 있는데 우리 탄소중립센터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으면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2개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을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염려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그분이 겸임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에도 좀 이렇게, 앞에 했던 분은 탄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겸임을 했지만 앞으로 또, 이번에 우리가 다시 재위탁했을 때 그렇게 또 진행을 할지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기후환경국에서 이렇게 센터장을 지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산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겸임을 하든지 따로 이렇게 센터장을 두든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 앞의 센터장님은 원래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으로 산업진흥원에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이제 새로 설립하다 보니까 겸직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겸직하면 양쪽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사실 국비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 2억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저희들 제안서 보시면 한 1억, 5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인건비에 센터장님 인건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한 분 인건비하고 그 밑에 사원 인건비 해서 1억인데 만약에 센터장님을 그런 전문가를 들이면 사실은 2억 전체가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 위탁은 창원산업진흥원에 맡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센터장님 겸 전문박사님이 실무할 수 있는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있고 일단은 앞으로, 지금 정해진 거는 새로운 전문위원이 겸직하실 거다, 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지금까지는 그 박사님이 그게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금 센터장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해서 우리 탄소중립센터에 관련된 분이 없으면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센터가 정확하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이걸 재위탁을 하더라도 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후환경국에서 좀 사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어떤 역할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에서 더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센터장 그다음에 전문박사 하는 거는 전체 시비 인건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센터장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잘 뽑아서 인건비도 절약하면서 탄소중립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탄소중립센터에 직원 보면 세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강창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지정연장)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3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4호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3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지역주민 등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었던 기존 내용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의안이 통과되면 조례 통폐합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지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장을 신설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기존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주요 내용을 통합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구분이 없었던 생태학습시설 4개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실제 운영시간을 반영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을 동읍·대산면의 지역주민, 단체를 우선하여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기존의 내용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밖에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주남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남환경학교는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설입니다. 그간 성과로 지난 2022년 7월 민간위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6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만 2,700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수료했고, 연말까지 약 2만 명의 수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5년부터 주남환경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과의 ESG 사업 추진, 한·일 논생물 조사 교류 참여 등 우리 시 환경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현 수탁기관과 최초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연간 4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운영되던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주남저수지 관리·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에 따른 생태학습시설 정의 및 운영규정 신설, 시설별 운영시간 정비와 편의시설 수탁자 선정에 공개경쟁 방식전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통합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제22조, 지금 조례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예전에 운영하던 거를 폐지를 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이제 없는 걸로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정성 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본인들의 어떤 운영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역 주민들의 수렴이나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

구수익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년 도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위치가 기존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식당이 안 돼서,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식당 운영을 하다가 파산이 돼서 지금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시장이 그거를 할 수,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전부 논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익

구수익주남저수지과장

일단은 법령상에 의해서는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학습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대로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접근성이나 어떤 상업시설 혹은 판매시설로의 어떤 활용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저희가 인사 발령 이후에 좀 고민을 했는데 당장 저희의 머리만으로는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다가 과제 선정을 요청해둔 상황인데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 시정연구원과 협의를 빨리해서 머리를 좀 맞대보겠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공공성이 높은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가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사실 지금 폐업까지 갔고, 거기에 대한 공과금도 지금 납부를 못 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진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맡겨서 어떤 대안을 찾겠다 했는데 이게 앞에 주남저수지가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주민들에게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주남저수지의 철새로 인한 피해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발전기금이라도 마련, 그런 걸 운영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알고 보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주민들에 의한 어떤 하나의, 우리 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미끼를 준 거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물론 주남저수지과에서도 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되기를, 좀 많이 지원도 했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 감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배제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앞에도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과연 그런 위치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게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그 위치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그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앞으로가 좀 이런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발전협의회하고 지금 1년에 회의는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 협의회, 주민들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수익

구수익주남저수지과장

안건이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한두 번 합니까?
수익

구수익주남저수지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읍이나, 동읍·대산 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더라고요.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주남저수지를 관리할 처음 단계에는 환경단체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많이 주남저수지가 운영됐었다면 지금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모든 생계나 자기 재산권 이런 부분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철새하고 주민하고 같이 좀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하고 환경단체, 발전협의회, 우리 주남저수지과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남저수지가 정말 우리 창원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하고 좀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이 좀 필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남저수지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건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일전에 보고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지만 지금 현재 이 교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차후에는 좀 더 이렇게 경쟁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 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다른 기관들, 위탁기관들, 이렇게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익

구수익주남저수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20호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유무역지역 및 봉암공단 일원에 재난·안전·교통·환경 정보를 연계한 AI기반 디지털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6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AI기반 지능형 CCTV와 화재센서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 확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개방,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이며, 구축된 시스템을 기존 관제센터 및 교통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통합안전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플랫폼과 통신망, 관제장비 및 현장시설 등을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므로 참여업체 간 공정 조정, 기술적 문제 해결 및 통합검수 등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및 봉암공단에 대한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플랫폼과 통신망, 현장시설 구축 등 고도의 기술적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 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협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판단을 받았기에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은 사업비가 90억 중에 국비 60억, 도비 9억, 시비가 21억 이렇게 해서 지금 AI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 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필요성, 전문성, 효율성, 위탁사무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전문성은 있고, 이런 유사한 실적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제안설명에, 자료에도 있다시피 전기, 통신, 기계, 환경, 모든 분야가 총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지금 산업단지, 우리 시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 업체로 이미 각,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하고 도 단위별로 기관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도 참여를 하고 있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여러 분야에서 통신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분야에서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감리 비용도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위탁수수료가 3억이 들고 해서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이 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뢰를,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러면 경제적이고 효율성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공공성에 있어서 이런 책임성의 이유로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단순히 경남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이 위탁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산업에 있어서 AI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할 산업 중의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라서 위탁이 적정하다라고 보기는, 보기보다는 이런 유사한 실적이나 또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사업의 집행이나 뭐 평가표가 있다든지 또 이런, 지금 28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 전문인력이나 사후 관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6억, 3억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런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기존 기술을 갖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의 장점이라 하지만 차후에 사후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아끼고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협약을 한다,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다면 사후에 또 우리가 갖고 왔을 때는 그 비용이 다시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나요? 그대로 가도 됩니까?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AI를 동원해서 디지털트윈이라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재난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스템, 결국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재난정보담당관실에서 있는 CCTV관제센터나 여기서 조금 나은 방향으로 수지센서라든지 화재센서를 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AI기반에서 이걸 자꾸 데이터를 축적하면 AI가 인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저희 시가 예를 들어 발주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과연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설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 따로 놀 수도 있고 시공 따로 놀 수도 있고, 그나마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준 것은 그래도 그런 분야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그런 전문인력이 우리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평가해서 공공기관, 그렇다고 사기관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이 그런 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하는 민간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를 했고 재난담당관실에서 디지털트윈을 구축한 것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과기원 산업진흥원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어차피 그런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AI 시스템은 운영해 가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또다시 보완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관제센터나 CCTV나 이런 게 이 공단 안에는 하나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지역에, 공단은 산업단지공단이나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 구역이지만 관리권이 딴 데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투자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공단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재난정보담당관실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시키고 버스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버스 정보에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말하는 안전망을 다시 만드는 데 이 시스템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90억 중에 지금 인건비가 3억이고 그중에 직원이 2명이고, 이게 2년간 사업이거든요. 이 기간을 보면, 3페이지 보면. 그러면 90억 관리 규모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통합플랫폼, 통신망, AI 정보, 현장설비, 통합검수를 이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90억 사업에? 직원 2명이, 이 직원이 이 90억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83억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직원 2명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거 외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자체 인력이 있어서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자체적 인력이 있는데 외부의 이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할 건지,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사후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인수해서 받았을 때 말하자면 안전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직원 2명은 뭐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피지컬 AI 관련해서 그런 전문 용역이라든지 실증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성 조직에 보시면 지능기계본부, 한 22명이 우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90억 중에 이 2명 돼 있는 거는 추가로?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주가 되는 거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기존 인력 있는 데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추가 인원이 2명이다, 이거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아니 거기서 22명 중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22명 활용하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그리고,
점득

구점득위원

이 2명의 인건비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2명 인건비를 주는데, 주관 부서는 자기네들이 하면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컨트롤, 결정하고 사업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오면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참여기관이 한 서너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통신하는 거, 전기하는 이런 업체들이 참여 모집공고를 해서 한 5개 업체가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점득

구점득위원

단독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어쨌든 외부 용역업체가 들어올 거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공공에서.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운영·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산단공에서 원래 하면 저희들 창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 지금 현재 창원시의 CCTV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대기 이런 부분들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게 위탁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구청 안전건설과니까 거기의 시스템하고 같이 맞아져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IDC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별도 구축을 안 하고 기존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되고요.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기반되어 있는 데이터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면 그 연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그게 큰 장점이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해됐습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경제성, 공공성, 다 이렇게 책임성을 따져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9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라는 창원시와의 사업을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뢰성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여기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수행기관은 우리입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예,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위원

관리감독청이 우리니까 어쨌든 할 때 면밀하게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규용

정규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저도 설명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대략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사실 위수탁에 대해서 계약이라든지 어떤, 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탁계약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다 새로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하고 별도의, 아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이런 분들이 실시협약에 반영이 돼서 TP하고 잘 운영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운영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좀 영리하게 잘 이렇게 좀 형성,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었던 부분이 각 부서들의 이게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달, 여기서 AI로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 때, 그리고 그러면 구청이든 아니면 각 부서든 이렇게 해서 그때 혼란이 없게 그 부분들도 잘 연계가 될 수 있게 진행을 좀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게 나은지 그다음에 대기측정시스템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는 지금도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봉암공단에 입주 업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암공단에는 한 693개가 있고요. 자유무역지역에는 123개가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상당히 큰 게 하나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예식장이 쓰고 있는 주차장, 경남 옛날 땡땡이 업체의 주차장을 크게 쓰고 있는 상황에 제가 볼 때는 입주 업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에 있어가지고 잘 됐다고 보기는 보는데 또한 지금 3페이지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소요 예산은 또 3년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6년부터, 올해부터 이 사업 기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올해 11월부터,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앞에부터 계속 쭉 해 왔는데 만약에 협약 체결을 이때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

박현재위원

위탁기간으로 볼 때는 2년 정도인데 소요 예산은 3년을 잡아 놓은 상태고, 그렇게 차이점이 또한 있다는, 일단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설명은 잘 들었고 한 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저는 차룡단지, 창원에 차룡단지가 상당히 크고 지금 입주 업체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차룡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보면 더더욱 안 좋겠나 싶고, 우리가 수출지역에는 봉암공단과 함께 거기는 지금 뭐 조그마한 업체들은 물론 많지만 우리 사업하고는 크게 거리감이 안 있나 그렇게 저는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봉암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5명에서 7명으로 소기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또 건물이 지금 촘촘하게 빽빽하게 붙어 있으니까 화재감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항목들도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자유무역지역하고 그다음에 봉암공단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 항목을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룡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에도 우리 부서에서 좋은 안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 보면 더더욱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우리 창원공단에 어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2인) 백승규 성보빈
현주

이현주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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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