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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6-10-28

김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자

김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태호 의원, 김태현 의원, 유승용 의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김길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하제일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유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세대별 균등한 경제 활동 기반 마련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세대별 고용 여건과 노동 시장 참여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 2,000명 증가한 한편, 40대 취업자는 4만 2,000명, 20대 취업자는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되고 여기에 인공지능(AI)의 확산이 더해져 일자리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1만 1,000개 중 20만 8,000개가 AI 노출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었습니다. 노동 시장은 이토록 급변하는데 우리 구 일자리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 사업 종류와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이 닿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일해야 하는 구민은 교육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력이 없고,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온라인 중심의 안내와 신청 절차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정책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다가가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지원이 반복되거나 부서 간 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사업 검토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청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별 일자리 사업을 종합 분석하여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연령 구분을 넘어 같은 연령이라도 개인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교육ㆍ복지ㆍ산업ㆍ고용 정책을 연계한 통합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우리 구 역시 공공시설의 디지털 이용 안내, 민간 매장 고객 응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해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확산으로 노동 시장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기존 사업 유지나 대상 확대를 넘어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정책의 평가는 단순한 사업 수가 아니라 경제 활동 기회에서 소외된 구민이 얼마나 새롭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김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김길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현 의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 그 대가로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고 기존 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2의 성수동이라 평가받던 문래동, 젠트리피케이션 터졌다.’ 문래동의 현주소를 표현한 한 기사 제목입니다. 철공소가 늘어선 골목과 오래된 공장 건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산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래동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왔습니다. 공공의 지원 정책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문래창작촌을 찾게 하였고,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독특한 건물들의 외관으로 젊은 자영업자들을 문래동에 몰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래동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높아진 임대료는 기존 철공 업체와 젊은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철공 산업이 만들어 낸 지역의 정체성은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였지만, 정작 그 가치를 만들어 온 종사자들은 임대료 상승과 개발 압력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래동 일대에는 1,279개의 기계금속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임차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시 실태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88%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력 부족, 고령화가 철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실현하려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철공 산업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문래동의 고유한 정체성도 약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지역 상권의 차별성 역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이전이나 재개발이라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산업의 존속과 상권 성장, 주민의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철공 업체의 여건에 맞는 산업 유지와 이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해크니구는 재개발로 이전 위기에 놓인 소규모 제조업체 등을 위해 공공건물을 개보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개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공장 건물의 활용과 장기 임대 공간 확보 등 철공 업체의 영업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하여 숙련 기술의 계승과 사업 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 도쿄 오타구는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에 대응하여 기술 교육과 차세대 경영자 양성, 사업 승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에 필요한 선박과 밀링머신 등 생산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산업 단체와 협력하여 후계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은퇴를 앞둔 숙련 기술자와 후계 인력을 연결하고 현재 중심의 기술 교육과 생산 설비 인수, 사업 승계 상담을 연계하여 기존 철공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문래동 1ㆍ2ㆍ3가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 협력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다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건물주와 상인, 철공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래동 철공 산업의 유지와 이전, 재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의 변화가 기존의 가치를 지우는 개발이 아니라 그 가치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김길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 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CCTV와 비상벨, 통신 장비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교체와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CCTV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순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596개소에 5,55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범용 4,004대, 공원 방범 489대, 어린이보호구역 279대, 불법주정차 686대, 재난관리 93대입니다. 18개 동 중 문래동이 480대로 가장 많고 영등포동이 476대입니다. 신길7동은 164대로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CCTV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먼저 카메라 자체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6월 구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 연도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1,528대로 전체의 약 28%, 영상 품질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교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CCTV 영상을 전달하는 통신 장비의 노후화입니다. 2007년에 구축된 통신망이 여전히 7개 동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구축된 통신망의 주요 장비로 L3 스위치 8대, OLT 11대, ONU 443대 등이 있으며 약 2,200대의 CCT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시 확인할 때 끊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ㆍ범죄 시 경위 파악과 증거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산업용 스위치는 총 594대입니다. 이 가운데 508대, 무려 86%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산업용 스위치는 내구연수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비는 이미 8년에서 11년을 사용했습니다. 비상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전체 1,317대 가운데 943대, 약 72%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비상벨 450대 가운데 447대가 이 시기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CCTV와 관련 장비의 고장ㆍ장애 조치 건수는 모두 1,323건에 이릅니다. 부대장비가 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326건, 통신 장비 213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존 유지보수 체계를 바탕으로 CCTV의 영상, 품질과 전송 상태, 비상벨 통화 기능 등 실제 성능을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노후된 통신망과 장애가 반복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후시설의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시설 교체와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노후 통신망 개선에 약 30억, 비상벨 교체 약 14억 1,500만 원, 산업용 스위치 교체에 약 14억 8,500만 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59억 규모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의 개선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CCTV는 설치 대수보다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체계적인 노후시설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교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비와 특별교부세,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 가능한 외부 재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0분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옥란입니다.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1억 2,987만 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6회계연도 제1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3건, 51억 2,870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 실태를 비롯한 구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는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하는 당일에는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박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태호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은 지역이나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도구 및 서비스, 온라인 교육콘텐츠 이용, 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 행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파크골프 관련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존 체육시설 조례와 별도로 실내외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내외 이에스지(ESG) 정책과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계획에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대상과 포상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넓히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치와 용도, 관리부서 및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재산 변동 시 표지판의 재설치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보호와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의 급식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및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기여한 주민과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한 동물복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고, 8개 국 중 2개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소속 부서를 재배치하고 행정기구 신설ㆍ이관ㆍ폐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ㆍ과 등의 신설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직 5급 2명과 6급 이하 6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을 1,555명에서 1,5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도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도시의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 정책 개발, 민회 운영 및 민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로 전입하는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정 생활정보 안내 책자와 전입축하물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입축하물품의 지원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창업 친화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망 창업자 발굴ㆍ육성, 창업공간 조성, 사업화 및 판로 지원과 경비 보조ㆍ위탁 등 창업지원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의 유연성과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대림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운영 경험을 갖춘 영등포스포츠클럽의 위탁을 지지하는 찬성 의견과 함께 성과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양화 반려견 놀이터’와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양화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운영 현황과 시설 이용 방법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에서는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시설 관리에 힘쓰는 한편, 구민들이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하며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 제공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김태호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제욱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열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열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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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9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경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사회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길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경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두어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의 신고 책무와 관련 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실제 운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명칭,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가족센터의 통합 운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체계적인 가족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료복지 인권지킴이 및 명예지도원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명예지도원의 위촉, 업무, 활동비 지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의 목적과 용어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한국수어 교육과 가족 지원,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용품의 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수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수리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과 탄소중립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소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청회 주재자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위원회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 정보를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ㆍ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ㆍ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사전고지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문구와 표현을 정비하고 매년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개인정보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 폐기물 감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사 주관 부서가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준비부터 운영 및 사후 관리까지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공공부문이 폐기물 감량을 선도함으로써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명칭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층별 공간 분리와 외부 휠체어리프트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장애인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각장애인 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제6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으로 주민의 복지 요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ㆍ관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누구나 존엄하게 사는 포용적 복지 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 추진전략과 51개 세부사업을 담았습니다. 특히,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돌봄SOS 긴급돌봄 체계 구축, 영유아 돌봄 인프라 조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꿈더하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꿈더하기지원센터를 통해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는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는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실제 무단투기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예방에도 힘쓸 수 있도록 단속 사례를 현수막으로 안내하거나 적발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에서는 건립 개요와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층별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을 우려로 표하고 대강당의 무대 시설을 재배치 요구하는 등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우경란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였지만 조례안 하나하나가 구민의 일상과 행정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나눈 논의와 검토가 구민의 삶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충분히 듣고 고민하며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형식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유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계획 대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연초에 세운 목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와 행정 시스템의 보안 취약 요소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구민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도 긴 시간 최선을 다해온 자녀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수험생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더 나은 영등포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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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9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제욱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8. 「영등포구 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29.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