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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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20

이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600만 원 감액된 1667억 128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7억 4500만 원 증액한 4028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9억 5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부터 705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에 9억 9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52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7억 7900만 원 증액한 36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1쪽부터 726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The 경기패스 375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 50억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95억 4600만 원 증액한 186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지방채 400억을 감액하여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62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물류화물과 소관으로 유류세 연동보조에 기정액 대비 44억 원을 증액한 3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711쪽부터 71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풍덕천동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4억 3900만 원 증액한 32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자체 사업비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대여금으로 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8300만 원 증액한 5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59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 사업명 나와 있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건 다음에 대중교통과.

신민욱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54페이지, 555페이지입니다. 지금 세 곳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당초 예산보다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사업비는 공유재산 심의 때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연차적으로 3년 공기를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당초 2023년 공포했을 때보다는 사업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123억 정도 늘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때는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주차면은 18개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면 회전램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램프가 차지하는 그 범위가 조금, 회전 반경이 너무 좁게 되면 이게 회전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전 반경이 다 안 나와서 세 곳 주차장에서 조금, 조금씩 줄었다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자동적으로 주차면수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쨌든 소중한 세금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5쪽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13억이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총예산은 141억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이번에 올린 게 얼마인가요?

신현녀위원

13억.

이교우위원

13억 맞지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성립전 예산.

이교우위원

이게 왜 올리신 거예요, 13억을?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일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정도에 수요조사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배정되는, 도비가 배정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도비라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시비 100% 라고, 이게 설명서에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역북동은 총 141억 사업이고요, 지금 13억은.

이교우위원

다른 것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총사업비가 141억 맞는데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왜 13억을 추경에 편성하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총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 못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3억에 대한.

이교우위원

부족해서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6년도 본예산, 그다음 1차, 2차 1회 추경 그다음 이월액 해서 총 26년도 기정액이 90억이었어요. 90억 정도 됐고. 자료를 보니 현재까지 지출액이 24억, 잔액이 한 65억 돼요, 현재. 그런데 잔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13억을 또 추가로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공사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도 주고 또 다음에 공사할 것을 미리 계획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65억 7000 정도가 있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연말에 2차 선급금이 다시 한번 지급될 거고요.

이교우위원

이 금액이 전체 다? 그러면 13억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1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려면 계약에 맞는 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금을.

이교우위원

계약 시점이 언제인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계약은 미리 이루어지는, 당초에.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기정액이 26년도에 90억이 넘게 있었고, 현재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해서 또 13억을 추가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왜 또 13억을 추가로 편성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총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개 공사할 때 3차 정도 나누어서 공사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1차, 2차까지는 저희가 연말까지 2차가 지급되고 3차 사업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2차에 지급할 게 지금 65억이 다 2차에 선급금으로 지급될 거라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차 선급금이 나갈 거고 13억은 무슨 용도냐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추가되어서 저희가 더.

이교우위원

2차 선급금에서 65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13억 원을 추가한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총 그러면 80억 정도가 필요하다, 2차에서 나갈 돈이? 부족분을 저기 한 거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리고 27년도에는 50%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정도를 또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2차 선급금이 나갈 시점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이미 이월 저기도 있었고. 그러면 이게 2회 추경도 있었고―그건 원포인트였으니까 그건 말고―1회 추경에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왜 계산이 안 됐었나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요금도 생기고, 감액되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게 되면 또 사업 추진에, 공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 65억에 플러스 더해서 13억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2차 선급금을 나갈 것이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래서 부족분 13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이교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59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대 용인시의회에서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당시에 민간위탁 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것하고 그다음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민욱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9대 287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회의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 방식이 약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터미널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에서는 임대수익 등을 포함해서 연간 약 8억 원의 수익과 약 6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예상하고 약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지가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당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경제적 효율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실제 운영 결과는 당시 예상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은 6억 7000에서 7억 2000이니까 5000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 1층에 5개의 상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8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40만 원의 임대료를 예상했는데, 이게 유찰되다 보니까 평방미터당 57만 원 정도의 평균 낙찰가가 산정이 돼서 이게 평당 19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산정이 돼서 저희가 의회 동의안 때는 3억 3000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억 69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4월에서 8월까지 순차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음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2층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7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찰이, 저희가 공문을 여기에 입주한 업종 이외의 상가도 입찰 6번을 냈었는데 6번 다 유찰이 됐고, 또 4번은 병의원으로 저희가 입찰을 냈었는데 그 4번도 유찰이 돼서 10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안 들어온 게 좀 컸고요. 그다음 저희가 초기 비용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동사무소나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기 사무집기나 비품을 예상하고 의회 동의안에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초기 비용, 그러니까 사무비품이나 이런 것들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의회 동의안 때 빠뜨려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민욱위원

제출된 운영 자료를 보면 2025년, 그리고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수입은 4억 9904만 원, 지출은 7억 2200만 원으로 2억 2298만 원의 운영수지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59페이지 자료에는 그 원인으로 25년 민간위탁 운영 초기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등의 초과로 2억 2300만 원 상당의 운영비 부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당초 추계와 실제 운영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과 운영수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025년 수입은 4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개장 초기에 상가 입점이나 임대료 등의 문제로 당초 예상했던 임대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신축 터미널의 경우 개장 초기 공실이나 임대수입이 정상화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민간위탁의 경제성을 검토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위탁협약서상에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수익금은 저희 시로 징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층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다시 한번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산정하는 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민욱위원

위수탁 협약 제14조제5항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감사 및 사업 진행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비 부족을 해소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6항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위탁금 조정 또는 추가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협약 제15조에서는 예산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며, 매년 결산서 제출 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은 혹시 언제 제출받고 검토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25년도 것은 작년 12월 지난 이후에 제출받아서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이었던 것으로.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그전에는 사용수익허가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했고요. 민간위탁은 이번에 처음.

신민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했던 회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됐던 만큼 실제 운영 결과가 당초 전망과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운영수지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는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면밀히 살피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나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574페이지에 보면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아마 본예산에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용역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상임위에 없었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현재 용인시의 대중교통이 편리한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 저희가 편리하다는 것은 다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똑같은 용역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했었나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5년 전이라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것은 추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도 7억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 대중교통,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히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도 노선은, 하나의 노선은 버스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라서 노선 신설도 정말 어렵고 변경 자체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나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발굴하거나 개편 방안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내용 범위나 중점 검토사항들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인접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흥덕지구 영덕1동 같은 경우 광교와 인접해 있어서 광교에 비해서 너무 교통편이 안 좋다, 서천지구 같은 경우 영통과 맞닿아 있어서 영통에 비해서 너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기흥동은 바로 옆에 동탄신도시에 비해서 불편하고, 영덕2동은 또 신갈IC 바로 앞에 있어서 버스를 탈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사업 내용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단순히 이게 계획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십년간 지속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용역을, 이런 금액이 7억이면 생각보다 꽤 센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얻는 게 있는 것인지.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단위가 법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계획인데.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정계획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것에서 시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시가 움직이고, 시가 움직여서 다시 그 혜택을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행정에 의한, 그냥 예산만 계속 갖다주는 구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그런 우려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 용역에는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점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부서에서도 대중교통 특히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등 관련돼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여기 와서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 3회 추경까지 186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은 1860억 정도를 쓰는데. 대광위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대광위를 지원해 줘서 그 돈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대광위로 보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대광위에 지원해 주는 돈 240억하고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지원해 주는 돈 75억하고 하면 310억, 저희가 쓰는 돈이 1800억 정도. 그러면 용인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2100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만큼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주민들께서 편리하다고 하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노선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선이 총 287개, 1144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번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기도 중점 검토사항이나 기수립된 내용 조건이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도시가 계속 커지고 팽창하면서 보통 대중교통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불합리한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불합리한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어제도 제가 직원들하고 조금 이야기했던 게 전기차를 하면서 저쪽 명지대 뒤쪽에 주택공급촉진지구가 들어오는 그 지역에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남동차고지에서 해야 되니까 이 기점을 명지대에서 남동차고지로 옮긴다는데 이 버스를 옮기게 되면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56명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남동차고지에서 하고 이걸 명지대에서 다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불합리한 노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노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불합리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그게 합리적인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은 없다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군 시절부터 해서 66번 버스가 수원으로 주 간선노선으로 다니고 있었고 지금 3번, 10번 버스들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지선 역할을 하는 수요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또 하나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많이 지역별로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구도심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 쪽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필요성, 버스노선.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선에 대한 필요성, 특히 고림지구 같은 경우 양우내안에를 중심으로 해서 진덕지구나 많이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광역 교통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울역 가는 노선 하나 들어온 거고 실제 거기에서 시내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거의 대부분 1시간 이상의 노선 길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노선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실제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5년 단위로 하는 부분도 용역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과 달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쓰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만족도는 그만큼 나오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은 대중교통이 단순히 노선버스나 이런 데 국한돼 있지 않고 철도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지역별로 조금 구별로도 편차가 있기는 해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의 쓰임에 있어서는, 이용에 있어서는 구별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시 차원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라는 게 꼭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똑버스나 아니면 행복택시 등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이번 용역을, 사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불합리한 노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입장으로서는 노선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

이교우위원

다 필요한데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용인시의 노선들이.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한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마을버스 노선이 만들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이교우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용인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구역들이 있어요. 그 마을버스 노선들은 그 운수업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노선들이 다른 구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의 지도가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 가는 노선이 필요한데 A라는 지역의 운수업체와 B라는 지역의 운수업체가 다르면 그 노선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노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선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운수업체들의 구역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지역구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성복동이 있어요. 성복동에서 동천동 가는 버스가 없어요, 인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없냐면 성복동과 동천동의 운수업체가 달라서. 지금 용인이 다 그래요. 그 운수업체들이 다른 구역에 노선이 생겨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생겨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노선을 못 만들고 있는데 불합리한 노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교우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용인시의 인구지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노선들을 이제는 전면 재조정해야 돼요. 서울시는 그것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용인시에 맞게, 인구에 맞게, 인구 밀집에 맞게, 상권에 맞게 노선들이 새로 재조정되어야 돼요. 지금처럼 운수업체들의 구역에 의해서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노선은 이제는 그거야말로 불합리한 노선인 거예요, 그게.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이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 드리는 건데. 우리 마을버스 노선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이번에 용역이 이미 다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한울 위원입니다. 설명서 559쪽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신민욱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과 자료 요청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수탁기관이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기별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25년 당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수탁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조금 예산편성이 적기에 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적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서상에 수탁기관 자부담 의무나 수탁기관의 초과비용에 대한 시와의 협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의 손실을 대책 없이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리자면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협약서에도 담겨 있는데, 적정 반영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서 운영수지 부족액 세부내역 제출을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업구역, 마을버스 이런 등등은 자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전체 지역을 분배의 원칙은 없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특히 시내 쪽에 수원이나 성남 인근지역 동네는 콜을 띄우게 되면 콜을 택시들이 잘 안 받습니다. 왜? 수원을 나가든 성남을 나가든 귀가하는 차량이 손님을 못 모시고 오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콜을 안 받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정말 용인시민이 급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이용하는 게 택시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뭐냐면 인근지역은 여러 가지 생활권이라든가 볼일 보러 수원이나 성남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남이나 서천동, 광교 쪽에는. 광교 이쪽에는 용인 택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용인시민이 편리하게끔. 수원 차는 많이 들어와요, 성남 차도. 나가는 차는 손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용인 차는 가봐야 도로 빈 차로 오기 때문에 콜을 안 받아서 시민들이 엄청 20분, 30분 급할 때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더 해 주시면 그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행감은 아직 더 이따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똑버스나 등등 이 부분이 효율성 있는, 우리가 충분하게 손실 보전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 이상의 시민들이 처인구에 있는 분들이 필요성 있게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차만 갖다 놓고 지금 10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예, 똑버스.

김영식위원장

이거 심각합니다.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길재

이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은 많이 못 드리는데 조금 노크만 해 드린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78페이지에 보면 용인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저희가 민간사업보조 운영비를 자체와 대여금으로 사업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금액이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앞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역사에 대한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제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협약에 의해서 사업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과연 이 운영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수민

문수민도시철도과장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23년도에 시행사와 운영사 간에 협약한 관리운영비 기준으로 1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때 1년 수입 들어온 운임비 계산과 저희가 13개의 수도권 철도기관들끼리 운임을 조정해서 정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거고. 사실 매번 추경 때마다 운영비를 올려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협약한 운영비를 1년에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운영사의 어떤 운영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매년 운영사에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수민

문수민도시철도과장

예.

임현수위원

그 부족분이 적어지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 아무래도 더 절감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경전철이에요. 이 경전철은 지금 2015년도에 올라온 보도자료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하늘열차 대구3호선이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도.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규제 하나로 연간 전동차 광고 수익이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보도자료들이 다 15년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지역 랜드마크, 3호선에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렇게 언론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대구시와 저희 시의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반 대중교통에 저런 타요버스를 통해서 단순히 이동 교통수단을 넘어서 그냥 어디를 갈 목적지를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저 타요버스가 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옆에 보면 터닝메카드 열차도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관광객, 저희 시민들은 공간을 즐기기 위해서 온단 말이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도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에도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경전철이 지금 노선 자체가 일반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들과 너무 중복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해하나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도 요즘에 그냥 단순한 숙박, 잠을 자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룸을 만들어서 VIP 요금을 받고. 아이들은 그 숙소에서 자는 것을 넘어서 그 장소를 가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서 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결국 에버라인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건 AI 가상으로 해서 꾸민 건데 에버랜드를 가는데 지금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에버랜드를 갈 때 굳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경전철을 이용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과연 우리 시가 단순하게 용역사에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그냥 주는 것에 만족하지 그치지 말고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운영비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민

문수민도시철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5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신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도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고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통해서 12월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예산에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주신 말씀 설명드리면 우선 25년도 당시에, 먼저 저희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10개소 300면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교통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25년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등기소사거리에 있는 역삼지구 내에 있는 부지인데요. 처음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당시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실질적인,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2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부분에 대한 그 부지 자체가 국도 42호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그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이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횡단의 문제 등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본예산을 삭감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사장하기보다는 더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라든가 하천부지에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도 사유지를 제공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유지를, 이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유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다각도로 관계기관과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대형 차량이고 회전반경이나 아니면 진출로에 대한, 교통안전 우려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체 부지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수위원

화물주차장 조성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는 못 대게, 안 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다수 있고. 또 반대로는 주거지역 인근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대형트럭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화물차 소유주분들께서는 주차장 댈 곳이 없으니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진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돼서 다른 대체 지역에라도 이런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 대체 부지 발굴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먼저 저희가 부지 자체가 현장 분석이나 아니면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했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들목 인근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에 대체 유휴지를 찾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임시주차장이 조성을 해서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여러 민원으로 아마 부서에서의 노력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차후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셔서 화물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59쪽 감액에서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리얼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론을 내리면 잘했다고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우선 저희가 보다 더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해당 부지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씩 세울 때는 굉장히, 다른 부서에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단 100만 원이라도 시급해서 이럴 시기인데, 1억 5000까지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라든가 기관에, 여러 전문기관 등등 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협의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터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계기관, 전문기관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셔서, 조건부가 뭡니까?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현장에 보면 인근에 횡단보도를 이설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도로교통법상에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이설이나 아니면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 차선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자꾸 하신 말씀 다시 하지 마시고. 관계기관하고 한 데가 경찰서 아닙니까, 그 당시. 그렇지요? 했는데 검토가 끝나서 예산을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맞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중간에 관계기관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감액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 업체에서 행정소송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건 물류화물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우선은 저희가,

김영식위원장

이건 책임 추궁하고 청문회하는 건 아니지, 같은 형식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숙하게 됐기 때문에 시가. 또 지금 화물차 주차장은 70대지요? 여기 신청 들어온 게. 7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화물차가 오고 나가면 다른 차는 주차하기 어려운데 화물차가 오전 일찌감치 화물 적재나 덤프차가 나가는데 낮에는 운행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밖에 안 돼요. 설명을 관계부서하고 세세히 잘하셔서 이왕 손댔으면 결과물을 만드셔야지 중간에 가다 말고. 용인시가, 누가 봐도 화물차 길거리에 다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처리도 지금까지도 2년여 기간이라는 세월이 오고 있는데 처리도 하나도 못 되고 있어요. 당장 제일교회 앞에 가보세요. 낮에도 차가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사고 난 거 아시잖아. 덤프차 등등 큰 화물차들이 굉장히 크게 묻혀서 안 보이면 그냥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서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은 용인시가 압도적으로 선두, 선수를 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좀 부끄럽습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앞으로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으나 제가 여기서 줄일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고 이건 감액 들어왔으니까 제가 참 떨떠름하지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물류화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1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수수료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9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33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 사업에 86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8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4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58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촌소하천 정비 사업 위수탁 부담금에 10억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2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3쪽 용인∼화성 연결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약정 취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총 수수료가 1억 6000만 원이고 용인시가 1억 3000만 원, 화성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부담금 1억 3000만 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9월 중에 리맥(LIMAC)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의뢰를 하셨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의뢰는 9월 22일에 의뢰를 했는데요, 의뢰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시기에 맞춰서 일단 의뢰가 먼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이랑 확정되고 하면 리맥하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협상을 거쳐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심의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어제 10월 19일 보니까 이미 화성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전에 리맥에 의뢰가 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마냥 절차만 따지다 보면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해서 일단 그때그때 행정 절차에 맞춰서 이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적으로 저희가 서둘러야 될 부분, 그리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2026년 2월에 타당성 용역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용역과 이번 리맥 조사와는 어떤 경위와 목적이 있는지.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올해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착수한 것은 아니고 일단 화성시에서 신동하고 남사 이면도로를 포함한 화성시 전체의 어떤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착수한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이 구간을 착수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총 1억 6000만 원 중에서 용인시가 1억 3000만 원이고 화성시가 30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합의 과정은 무엇이었어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합의 과정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금액, 투입된 예산을 다 합의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진행은 화성시에서 자체 타당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1억 정도 먼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발로 해서 저희가 리맥에 타당성 조사 이번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1억 6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가 1억 먼저 선출했고 이번에 1억 6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차액분 3000만 원을 화성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이번에 세출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지금 584쪽에 보면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해서 또 타당성 약정 수수료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용인시로 세입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입금한 3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자체 예산 세우는 1억 3000에서 총 1억 6000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 741쪽에 보면 세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입이 이미 입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아니, 이건 세입을 잡아서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다시 세출에 반영을 한 겁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신현녀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우리 시의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님.

김주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주환 위원입니다. 추경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인구청 교통과 자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강풍으로 인해 버스정류장이 전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제설제가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걸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친환경 제설제가 아닌, 지금 친환경 제설제랑 일반 제설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2021년부터는 계속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오다가 예산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친환경 제설제 구매 차지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의회에서 친환경 제설제 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랑 염화칼슘을 올겨울부터는 5 대 5 정도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2배 정도 나거든요.

김주환위원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서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제설제 사용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 구매단가뿐만 아니라, 앞선 사례뿐만이 아니고 철제 시설물 유지관리랑 도로 포트홀, 이런 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이런 게 많은데. 또 가로수 가림막 설치 비용―가로수 괴사가 되고 있고요―그래서 이런 총비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지금 어떤 염화칼슘으로 인한 시설물의 부식 정도나 그런 부분을 정량화나 수치화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이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제 구조물 자체에 부식을 주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부서 쪽에서 철제 관리하는 데 어떤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감소되지 않도록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

기후 변화로 겨울철 기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겨울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로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제설제 적절히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박혁순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총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40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탁비반환수입 65억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 9000만 원 증액한 43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761쪽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북2근린공원 조성 부담금으로 70억 원을 증액한 325억 300만 원을,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증액한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765쪽 동부지역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7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부지역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에 용인시에서 사례를 잘 찾아볼 수 없는 행정대집행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과 공원조성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

페이지 606쪽 고기근린공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태양광 발전기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 주차면수에서 얼마나 늘었고 면적은 얼마 정도 늘게 되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고기근린공원에 당초 설계할 때는 80대였는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25대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대 넘게 주차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기초공사를 할 때 기초를 먼저 설치를 해 놓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차면수가 이왕이면 크게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기근린공원이 완공을 하고 나면 낙생저수지까지 연결돼서 산책로가 꽤 예쁘게 조성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왕 조성할 때 좀 크게 면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기존에도 추가 면적 중에 80대도 최대로 뽑았던 부분인데 쓸 수 있는 부지는 그쪽에 다해서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페이지 608쪽 죽전70호공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보완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공사하는 부분이 저희가 보완으로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치권이 행사가 되면서 사면 보완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완했던 것을 업체에서 하지를 않고 준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 해소됐을 때 430세대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산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사안이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다시 청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이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수익은 내고 공공기관 뒤로 미뤄버리는 선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이번 앞전에 영덕과 이번 죽전70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민간특례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가 막판에 준공을 처리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공원이 준공을 못 하고 현재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민간특례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보완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격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설계해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전환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아무래도 자칫하면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시가 부담하고 준공 지연 및 공사 책임은 시가 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준공 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서의 노력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할 비용도 차질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래도 저도 이 지역구 주민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 역북2근린공원 조성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원래 힐스테이트 진출입로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째 빈 아파트로 되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진출입로를 내려다 보니까 뒷쪽 산지형 공원에 도로를 내는 방안으로 된 사업이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의 행정에, 물론 사업자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시가 허가 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원래의 산지형 공원이 그냥 평지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도로를 내려다 보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해서 공원이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진출입로 내려고 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설명서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민간 지원을 통한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이건 우리가 행정을 너무 잘해서 재정 부담을 경감한 게 아니라 진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 입안하게 된 거 아니에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시민들에게 행정 신뢰도 제고’ 이건 시가 행정을 너무너무 잘못한 것을 방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약간 황당했어요. 시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산지형 공원이 평지형 공원이 되고 거기에 공원 한가운데에 도로가 나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건 시가 진짜 궁여지책으로 입주도 못 하는 아파트를 몇 년째 방치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 방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 문제를 정말 어쩔 수 없이 해 나가면서 나온 결과인데 이건 마치 행정을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참 많은 말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한 건데 이건 마치 부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 토지 보상은 사업자가 시에서 하는 것 합치게 돼서 재정적인 저기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공원 형태가 바뀌는 것을 시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 많았던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게 주는 설명서에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표현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도로를 하면서 저희 공원부서 입장에서는 9000㎡ 되는 토지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공원 조성비를 절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교우위원

부서 입장만 본 거지 용인시 전체 입장을 봐야지요. 이건 정말 언론에서도 몇 년간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사안이잖아요.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어쨌든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요. 도로 개설을 하기까지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거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로가 개설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교우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역삼조합이 원래 자기가 낼 도로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임시 도로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교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면,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용인시가 그런 부분에서 풀기 위해서 지금,

이교우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들어가면 처음에 사업 허가 나갈 당시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출입로 허가했던 문제도 나오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이건 우리 시가 떠들썩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진짜 궁여지책으로 산지형 공원을 평지로 만들고 거기 공원 한가운데 도로 내고 했던 건데 이걸 마치 행정을 너무 잘한 것처럼 기술해 놓고 나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은 공대로 쓰되 과는 과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지 이걸 너무 미화시켜 놓으니까 이게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과장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하실 때 너무 공원조성과 입장에서만 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용인시, 사실 용인시 행정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 사건 중 하나인데 이게.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죽전70호근린공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부분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보완 사항을 당초 협의 때 이 특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협의 조건은 뭐를 단 거지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협의로 달았던 거예요? 이거 지금 내용으로 아까 설명하고 내용으로 보면 부서 보완사항을 우리 시에서 사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부서 보완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준공 단계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권했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건축부서라든가 다른 인수인계하는 관리부서 쪽에서 건축물에 사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인물 좀 보완 좀 해 달라, 그리고 도로변에 승강장이 있는데 주위에 사면에 법면이 있기 때문에, 유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보완 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 공사를 안 하고 여태까지 지연하고 있습니다. 사면유실 같은 경우 승강장 뒷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에 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보통은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 시가 하나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산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청산 단계에서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이런 사업자들이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걸 대신해서 준공을 해 준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부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경우는 드문, 이례적인 사례로 본 위원은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가 대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안전에 대한 사항도 같이 권유를 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산 관련된 것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이쪽 특례 사업에 대한 분담금이나 부담금이나 부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따로 있나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세입으로 예산 5억을 세워놨었는데요, 이건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준공을 하면 토지 매입비하고 이자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기존에 받아놓은 돈이 세입으로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받아놓은 돈 중에 준공되면 정산을 해야 될 돈이 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나중에 청산 절차를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협의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억이 있다, 그리고 사전에 그쪽 사업자분하고 내용은 협의가 된 건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업자분은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정산하겠다는 협의가 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협약은 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사업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준공을 내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다 검토했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충분히 그건 저희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협의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말씀하신 법률 자문 내용과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법률 자문을 받고도 지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도 장담은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특례 사업자가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대신 준공을 내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요.
현기

김현기푸른공원사업소장

준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준공 조건 중의 일부를 우리가 함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 입장은 부서 입장대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해야 될 예산을 사업자하고 협의도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대신해 준다, 이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 아까 앞서서도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이걸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서 권익위라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을 권익위라는 명분을 세워서 그 사업도 그 당시에 시행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부서에서 무조건 시민의 입장이나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불성실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기여 부분을 우리 시가 해 놓고도 못 받은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공원사업 실제로 못 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한테 보낸 공문이랑 우리 부서에서 사업자한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 아니면 통보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가지고 있는 정산 부분,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미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605페이지 보면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 있습니다. 지금 기흥구 하갈동 404-8번지 일원인데, 혹시 인근에 어떤 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인근에 시설은 없고 교각 하부공간에 수변 쪽으로 산책로를 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욱위원

여기가 그럼 기흥호수공원에 보도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보도교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예?

신민욱위원

보도교가 1·2보도교 인근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보도교 있는 쪽 습지 맞은편 쪽 하상입니다. 습지 조성되어 있는 맞은편 쪽 하상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금 쓰레기가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그럼 그 부분에 수변환경 개선 사업으로 19억이 배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공원화 사업의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쓰레기 걸려 있는 환경정비 부분도 있고 수변 산책로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교각 밑 하부공간에 저희가 가용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기존에 지금 공간들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세우시고. 최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흥호수에 출렁다리였지요, 기존에?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출렁다리는 아니고 보도교.

신민욱위원

보도교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출렁다리였지요?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맨 처음 사업계획 자체가 출렁다리 형태로 잡혔었는데 그 출렁다리는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교 형태로.

신민욱위원

왜 맞지 않았습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시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산지 같은 데 관광형으로 해서 출렁다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낫지 않는가,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횡단교 220억 반영되어 있는 내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횡단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흥호수공원이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10k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저희가 기흥호수공원 종합계획 편성을 할 때 맞은편 공간, 경희대 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화했을 때 시민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 편하게 주요 공간이 소통이 가능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공원화 사업이 먼저 우선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횡단보도교가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선 둘레길 사업으로 해서 둘레길 사업은 지금 끝난 상태고요.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지정하고 사전 절차만 밟는 데도 저희가 3년에서 4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게 먼저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기존에 횡단보도교 주민설명회 때 관련된 자료 주민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제가 받은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는 빠르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신교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민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민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신민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