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10-20

박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2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45쪽 산업환경과 소관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4만 원 감액한 6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60만 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각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보내 주신 파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항에 보니 9개소하고 6개소 이게 각각 해당 월 실적인지 아니면 연간 누계인지, 공사장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과 실제 소음 위반이 줄어든 영향을 혹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규모 공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현장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면서 CCC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건수가 없던 거예요. 줄어든 겁니다.

이주연위원

25년도 1월에 9개소, 26년도 10월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으로 되어 있는 건지 해당 월의 개소예요? 숫자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규모 공사장 건수, 공사장 개소 수예요.

이주연위원

공사장 건수예요, 이게?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완료된 데는 줄어든 것이고,

이주연위원

그달에?
은영

최은영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342만 9000원이 증가된 1063억 1907만 원입니다. 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은 공업용수 사용요금 등 2억 3993만 7000원을 감액한 892억 2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1억 7336만 6000원을 증액한 170억 9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9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한 168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정수과 예산은 공업용수 공급시설 위탁운영비 등 1840만 3000원을 감액한 184억 4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예비비 27억 2903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등 10억 3720만 1000원을 감액한 140억 8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정수과 예산은 신봉가압장 유지보수 공사비 4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1억 원에서 27억 2903만 3000원이 늘었어요.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얼마든지 근거 없이 쌓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쌓아둔 이유가 뭘까요, 예비비 이것 다 12월 달까지 소진할 수 있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일반 예비비를 100분의 1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각각 1억씩 2억씩 해서 총 4억을 당초 본예산에 채웠고 이번에 세운 입장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 초과분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이 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잡았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재해·재난 목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시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연내에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올해 늦어지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84억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그러면서 초과세입분과 세입분을 세출과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저희 작업 중에 이것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올해 연내에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최종 불용처리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저희가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예비비는 그냥 예비비로 잡지 않고 세입을 바로 사업으로 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10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박희정위원

계속비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에 녹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예 넘기려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업에 어떻게 쓰실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 딱 말씀드리면요. 올 연말까지 평창배수지 인가가 끝나면 내년도 평창배수지 설계비로 저희가 쓰려고 일단 잉여로 넘기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잉여로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게 딱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대로 고백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27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떻게 마련된 걸까요, 세입이?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세입 27억은 저희가 공업용수가 올해 통수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세입을 저희가 세입·세출을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저희가 24년 12월부터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인상 요금이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증이 되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더 잡혔습니다.

박희정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녹여서 또 예비비로 간 게 아니고요? 금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7억 정도 늘어난 게 비슷해서 지금,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희정위원

금액이 지금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미리 그냥 넘겨서…… 어차피 평창도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아직은,

박희정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던 사업이라서?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도 물량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는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되게 많아요, 84억.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26억이 지금 늘었어요. 이것도 세입 증가분인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녹여내실 건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책정되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 사업 줄었어요, 예산이.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것은 수도시설과로 해 주시면,

박희정위원

아, 수도시설과, 죄송해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사용료 해서 위탁운영비.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정수과 소관입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참 어려워요, 예산이. 저도 계속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분담금 미확정된 것 이것도 정수과에서 얘기할까요?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당초 예산 대비 3회 추경에 3억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상수도 유지보수비 약 80%가 이미 소진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소진된 주원인이 뭘까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상수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노후된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누수 복구가 3250건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2월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3억을 더 요청하는 겁니다.

박희정위원

3억의 추경 증액 산출 근거는 뭐예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작년에 3250건 정도 누수가 발생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희정위원

25년도 2회 추경에는 6억 증액하셨는데 그때는 수지구 풍덕천동, 처인구 출수 불량 공사, 노후관 정비 공사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박희정위원

일단 그러면 3회 추경에 3억 잡혔는데 우선순위는 어디인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우선순위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누수,

박희정위원

예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누수 복구 이게 풀비거든요. 누수 복구 풀비 연간단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겠다 예상해서 세우는 사업이거든요.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지난 7월에 상수도 누수 복구 연간단가 권역을 5권역에서 6권역으로 변경했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1권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동하고 남사를 6권역으로 따로 분리한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갑자기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한 권역이 과부화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5개 권역으로 하는 것보다 6개 권역, 7개 권역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

박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한 군데에 지금 공사가 집중됐다는 거잖아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쪽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박희정위원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누수 복구 사업이거든요, 이게. 연간단가 권역으로 7개,

박희정위원

상수도 누수 복구 연간단가인데 보니까 구역이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포곡, 모현, 이동, 남사 여기가 지금 권역이 나눠서 공사를 했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하다가 한 개 권역에서 과부화가 일어나니까 한 업체에서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권역을 더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만 지금 누수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 원인은 오래된 노후관인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노후관에 공사하면서 터트리는 것도 많거든요.

박희정위원

공사하면서 터트리는 게 많은 거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박희정위원

공사면서 터트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부서에 계속 통보를 해 주고요. 관로 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박희정위원

그런데 사고가 너무 많아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손괴자 부담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박희정위원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니까 지금 거의 공사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서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연간단가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각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주의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가설흙막이 공사하면서 누수 공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요? 대부분 안 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2m 이하는 저희가 가설흙막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인 이상 작업을 하게 시키고 신호수 배치하고 터파기한 흙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치워라 이렇게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것 필수 아니에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2m 이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m 이상은 가설흙막이를 해야 되거든요.

박희정위원

작년에 가설흙막이 설치 안 해서 공사 크게 사고 난 적 있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가 아니고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정위원

학교?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좀 까다롭잖아요, 사실 공사 할 때.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가설흙막이가 좀 어려우니까 터파기한 흙을 바로 옆에 쌓아 놓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쌓아 놓아라 그다음에 안전고리나 안전모 같은 것 필히 장착하고 작업해라 그다음에 2인 이상 작업을 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희정위원

그런 지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정부에 얘기해서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서 공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연간단가 작업을 할 때 착수가 들어갈 때 저희가 현장 대리인들 불러서 그런 안전조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심건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친애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 설명서 25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있거든요. 그게 감액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올해 수도관 개량 사업을 신청받아서 8월 달에 수요조사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 근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1월 달에 도비 확정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도비를 7억 7500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2억 6500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회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받아 보려고 도하고 소통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이메일도 수시로 발송했어요, 좀 더 도비 배정을 받아보려고. 그런데 7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재정 악화로 인해서 더 추가 배정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김종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도관이 노후됐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량이 필요하다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해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도비 50% 매칭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주택에 대한 배관 교체하는 것이고 노후관은 또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김종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수도 공급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됐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증설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자료만 보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대로 잘 제출하시면 이 자료만 보고도 ‘아, 감정평가수수료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구나’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구나’라는 내용을 알 텐데 굉장히 오해하게끔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다음부터 매칭비율을 자세히 써서 기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지금 경기도나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지금 협의를 몇 차례 한 거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제가 오기 전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했고요, 7월 달과 9월 달 두 번 했고. 이번에 감정이 끝나게 되면 내년 1월 달 정도에 아마 마지막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마지막 회의하고 감정평가 받아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분쟁이 해결이 나는 건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광주시장 이하 거기 지역 정서가 좀 약간 고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 행정부 차원에서는 1심과 2심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는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따로 소송을 안 해도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행해지는 건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만 거부 안 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갑이었지만 요즘은 조금 저희가 주춤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5년 이상 시간을 끈 건데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공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그렇고 저희는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팔당호에서 우리가 물을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팔당호에서 물을 좀 잡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삼성 쪽으로 가는 물을,

박희정위원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처인구 쪽은 바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이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도 피해가 있지요. 이것 감액해야 되고 아직까지 공사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반도체도 공업용수 해야 되는데 공공폐수시설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 자체가. 어떻게 광주시하고 협의가 빨리 안 될까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내년 1월 정도는 절차상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박희정위원

우리가 증설한 것은 없는 거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없습니다. 광주시에 5년 전부터 11만t 1일 취수량을 해서 18만t으로 한 7만t 증액했거든요. 총 해서 40만t 된 건데, 용인시 합쳐서요. 거기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의해서 내년 1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최대한 협조를 잘하셔서…… 지금 감액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3개월 분만 감액을 하셨잖아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것은 보시는 게 공업용수 별도로 여주부에서 SK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7월부터 여주 취수장에서 가져온 물 1일 26만 5000t의 공업용수를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광주가 아니라 안성하고 여주의 문제가 협의가 덜 돼서 10월 달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12월까지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사는 정해져 있고요. 당초에 자체 직영으로 했을 때 20명 정도의 위탁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더니 18명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발주해서 최종 협상을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6명으로 낮춰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올해는 단계별로 투입해서 한 번에 16명을 투입하면 비용이 부담되니까 한 달 정도는―정확히는 2주 정도지요―8명으로 들어갔다가 12월까지 한 달 반 정도는 12명 체제로 가면서 모자라는 인원들은 사업자 측 SK하이닉스하고 에코플랜트에서 지원을 13명 받기로 했습니다. 공동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희정위원

공업용수는 지금 공급시설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아니요. 설치는 다 됐고요. 여주부에서부터 가업장 두 군데를 통해서 최종 SK산단 앞에까지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공정률 100%입니다.

박희정위원

공업용수 들어오고 있다고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공정률이 100%입니다. 다 설치됐습니다. 자동제어 시설까지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돼서 지금 조작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댐용수 지금 이것 감액한 것은?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원래는 7월 달부터 공급해서 워밍업을 하려고 했는데,

박희정위원

그게 늦어져서?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광주시와의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10월 달로 넘겼다가 또 이게 12월 달까지 넘기게 돼서 그래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금액만 지금 감액한 거예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일단 10월 달 것까지만 감액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안 이루어질 건데, 협약이.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6월 15일 날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용수를 여주부에서 SK산업단지까지 쫙 보냈거든요. 그런데 100을 보내면 100이 와야 되는데 100을 보냈는데 92밖에 안 온 겁니다. 8%가 어디서 샌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내라,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겠다고 나온 입장에서 7만t 가까운 물이 안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안성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침체해 있다가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8%에 대한 누수율을 잡아와라 하고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다시 한번 시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또 벼 베기 시즌이라고 난리가 나서 이게 또 11월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인수인계를 받고 빨리 공업용수 요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여주나 안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광주의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내려 앉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에 따른 공업용수 댐 용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용수 요금 부과라든가 그것을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여건 변화가 더 돼서 저희 바람으로는 11월 15일 날 시운전을 하고 11월 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요금을 부과하면 이제야 괜찮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월 15일 기준으로만 삭감해서 왔고요. 그 여건에 맞춰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수 생산량하고 운영비 추계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물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해서 팔당호에서 1억 원 증액했어요, 공동취수장 운영비.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요. 광주 공동취수에서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처인구를 공급해 줘요. 그런데 처인구의 인구가 전년 대비해서 모현 쪽으로나 이쪽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많이 늘었고 인구수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모현 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서 물 증가량에 맞춰서 1억 원 정도 원수 구입비가 늘어난 겁니다.

박희정위원

처인구 쪽으로?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약품 구입비는 지금 줄었어요. 수처리제 6종 구입비가 줄었어요. 1억 3000이,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것은 처리를 할 때 물량은 늘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할 때,

박희정위원

관리를 잘했어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런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응집제나 응집보조제, PH보조할 때 정제 소금도 씁니다. 저희가 염소를 쓰지 않고 소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분해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친환경으로.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그러면 단가도 떨어지면서 효과는 좋아지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1억 3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1억 3000을 절감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저희 직원들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칭찬해요. 칭찬해요. 노후화된 시설에서 이렇게 수처리제 구입비를 감액한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컷 혼내다가.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고생한 부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정수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장님. 긴급하게 협약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살펴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경제환경위원장이십니다. 보고 바로바로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자주 뵙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하고 몇 개 겹치는데 댐용수 요금 관련해서 1억이 증액됐잖아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주요 원인이 모현 쪽에 힐스테이트가 거의 3000여 세대 정도 들어와서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현 힐스테이트가 언제부터 입주를 시작했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작년부터 입주를 해서요.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올해 3회 추경 때 1억을 증액시킬 수 있는 거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물 사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1640만t을 썼는데요. 올 1월부터 6월 달까지―자료 내기 직전입니다―1730만 정도의 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증액이 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힐스테이트 입주가 2025년부터 입주가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한 숫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만 4400명의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1인당 물 사용량이 0.3 정도 되는데 누계나 수치로 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봤더니 최소 5% 이상 상승치가 돼서 연말까지 1억 원 정도 원수 구입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적어 놓으신 것을 보면 전대리에 칸타빌이라든지 모현 힐스테이트라든가 보통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져서 증액을 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 본예산 잡으실 때도 처인구 쪽에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많이 발전될 테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대충은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리고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하네요. 기정액 대비 거의 1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몇 페이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병민위원

공동취수장 운영비,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페이지 같은데요. 찾으셨나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박병민위원

거의 10%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작지 않으니까 10% 정도가 3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동력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네요, 87% 정도 들어가네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전기비가 공동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24㎞ 정도의 도수관을 타고 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비, 이게 포인트로 따지면 87.4%가 동력비 전력비입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2.4%이고 기타 운영비가 7.4% 되고요, 법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가 2.5% 되는데요. 전기비가 8%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달 수자원공사하고 광주시에서 저희가 요금 고지서를 받는데 작년보다 8% 정도 늘어나는 추계를 맞춰서 연말에 모자라겠다 싶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이게 언제쯤 인상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나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연말마다 전년도 1년 동안 썼던 것을 통계로 해서 하게 되는데 항상 저희가 처인구는 공장뿐만 아니라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지는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예산액이 총 42억 정도인데 그러면 동력비로만 3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87%.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력비를 줄이는데 무슨 시설물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큰 대형 모터,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압 볼트로 쓰는 큰 모터를 6개 쓰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마력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박병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친환경 태양열 발전을 하든 뭘 하든 취수장 근처에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서 동력비를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저희가 옛날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97년도에 처음에 공동취수장을 광주랑 할 때 운영권 자체를 광주에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하기 지금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이나 어떤 대체 전력을 받아서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처음 초기 투입비가 또 들거든요. 협약상 저희가 대부분을 다 부담하게 돼 있다 보니까 5 대 5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당연한 건데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 동력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이 우리가 친환경 발전 태양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기 투자로 갖고 가서 만약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은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취수장이 향후 일이십 년 안에 없어질 시설은 아니잖아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계속 써야 됩니다.

박병민위원

계속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투자를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력비를 그래도 조금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무인화시설물 연간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액 대비 거의 50% 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말씀드리면 정수 말고 배수지 열세 군데하고 가압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총 22개의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초나 수목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물량을 좀 적게 발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물량을 적게 발주해서 금액이 줄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게 대부분 제초하고 수목 전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매년 이게 변동이 되는 게 잡풀이 많다, 잡목이 너무 우거져서 위생상 안 좋다 싶을 때는 많이 하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좀 적다 싶으면 저희가 직원들이 판단해서 적게 나가는 게 예산상 합리하다 싶으면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물량을 조금 줄였어도 45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전체 22개소에 대한 가압장 배수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무 깎기 제초 작업 물량을 적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병민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전년도에는 연간단가로 계약했다가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쓰여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수의계약 부분으로 맞춰도 되는 정도로 낮췄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1억씩 안 들여도 5000만 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4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서민철정수과장

예, 올해분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편성목 자체가 무인화 시설물 연간단가로 되어 있어요. 추후 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실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시겠지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정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제초나 그런 수목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편성목을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변경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런 연간단가나 수의계약이나 많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번 부서들이랑 검토해 보셔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1억이라는 돈을 계속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5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5000만 원을 계속 날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49쪽부터 250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1억 5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등 9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65억 95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3245만 8000원 증가한 2477억 6153만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원인자부담금,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지원금을 반영 71억 1779만 원을 증액하였고며 31쪽 자본적 수입은 에코타운 조성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 338억 1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7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인건비 및 청사이전 용역비 등으로 3억 176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5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한경수계 외 레스피아 민간위탁 운영비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비 등 89억 68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316억 6622만 원을 증액하고 69쪽 하수시설과는 에코타운 조성과 수지레스피아 위탁사업비 등 6억 72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관로과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 등 4억 3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7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비가 22억 7600만 원에서 349억 3300만 원으로 약 15배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사실 쓸 수 있는 데만 써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계속 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을 정비하고자 저희가 원인부담금 들어온 것은 예비비로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박희정위원

예비비는 무조건 쌓아두라고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업에 쓰려고 예비비로 두는 겁니까? 3개월 안에 다 못 써요. 재해·재난이 이렇게 3개월 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이게 300억 늘어난 이유가 플랫폼시티가 하수처리장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 수지처리장으로 증설합니다. 2만 9000 정도 증설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 재정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그런 예산들을 담을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서. 그래서 예비비에 담아 두고,

박희정위원

사업으로 녹여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집행 시기가 지금 안 된 거지요. 그것을,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는 이것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시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두고 그 예비비를 저희들이 MMDA를 통해서 이자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두고 쓰지만 저희 특별회계는 거기에 맡기면 이자율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두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둘 수 있는 항목을,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비용들을 쓰는 항목인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맞지 않으니 좀 해 달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서 지금 그런,

박희정위원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냥 이것을 잉여금이 돼서 녹여서 그냥 세입으로 잡겠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정위원

한꺼번에 지금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네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행위라고 해서 저희 하수도법에 플랫폼시티로 인해서 늘어나는 시설들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 비용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그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해야 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게 집행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전출금으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줄 금액입니다.

박희정위원

이번에 이사하셨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이사를 못 했고,

박희정위원

비어 있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사를 예정해서 편성했던 비용들을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박희정위원

이사를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감액하신 거예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것 인력 제대로 안 들어오는 운영비 감액한 것도 지금 정원이 안 차서 그런 건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지금 인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우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7급이나 이런 자원들이 많이 나가고 저희가 9급이나 8급이 대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건비에 대한 게 그게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박희정위원

9급 때문에?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계약한 것을 아직 이사를 못 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청사 이전을 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청사 이전 아직 안 했다고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사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저는. 새로운 청사로 옮긴 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오셔서 같이 과장들하고 이 자료 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예.

박병민위원

여기에 지금 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비용이 있는데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전체 금액까지는……

박병민위원

지금 기정액이 1억 7600만 원 잡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액이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둘이 괴리가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서로가 다른 거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1억 6000정도 되는 것은 전체 장비라든가 모빌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9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이사하는 용역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9000 정도 세웠는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5500인가 그 정도 세워져서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비용이라고 하셨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민위원

지금 용역비가 96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이 무슨 비용이라고 하신 거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우선 모빌렉 비용이 있고요. 문서고 모빌렉 비용이랑 그다음에 식당을 저희가 가서 하게 되면 식당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또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이설하는 그런 통신 이설이 좀 있고요.

박병민위원

그 비용은 하나도 감액을 안 하시고 사무실 이사 용역비만 감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나머지 용역하고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에 대한 게 금액이 좀 커서 더 그런 겁니다. 그 잔액은 저희가 용역을 다 계약을 다 하고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도 보니까 9600만 원에서 4600만 원 감하시는 것이면 거의 반절을 감하시는 것이고 모빌렉이나 통신이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에코타운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준공이 났나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준공이,

박병민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 통신 시설이나 모빌렉이나 해서 이게 예산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향후 계속해서 준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계약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비용 지출을 안 하신 상태인 거예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일부 지출한 것이고 있고요, 지금 안 한 것도 있고. 식당 물품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지출을 좀 한 게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비 같은 것도 너무 과대하게 세우신 것도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시설에 모빌렉이나 얼마 부분의 비용은 또 들어가 있다고 하고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시는 거라니까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자료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인순

허인순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김규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당초 6억 세우셨는데 50% 이상 3억 20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폐기물 매립 비용이 3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매동 자원화시설을 월초에 정비하면서 이것을 외부로 지렁이나 퇴비나 콘크리트 업체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일단은 그 운영비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김종억위원

감소가 되도 우리가 처리량이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김종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수운영과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직원이 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식사는 저희 별도 식당이 있어서요.

김윤선위원

식당에서?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김윤선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까 행정과 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수도사업소를 포은아트홀 그쪽에서 에코타운 쪽으로 전체 다 이사하겠다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이사 계획은 에코타운 저희들이 최초에 협약을 하고 기본설계를 할 때 하수도사업소 통합에 대한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서 하수도사업소 건물 자체가 그때 계획이 됐고 지금 그게 원래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 비용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된 부분이고 아직 비용들은 집행이 안 됐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을 감액,

김윤선위원

저는 비용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사무실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포곡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여러 가지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지보다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방문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물론 현재 근무지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방문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나은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운영과 근무하는 직원이 26명이고 행정과, 시설과…… 관로과는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관로과도 수지에 같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거기 다 있지요? 지금 운영과만 레스피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전체 직원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66명,

김윤선위원

거의 100명 되네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66명 정도 됩니다.

김윤선위원

66명. 그러면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환경 여건도 같이 검토를 다 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결정했겠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하수도사업소가 일도 많고 힘들고 격무 부서인데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랑 본청이랑 좀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수도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죽전레스피아 포은아트홀에 있는 하수도사업소는 근무 여건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도 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 와서 듣고 고심을 되게 많이 했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가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무의 편의성. 그러니까 74%의 직원들이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수운영과는 장려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나는 직원들한테 장려수당을 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수운영 업무를 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못 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하수도사업소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성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저는 이게 하수도사업소가 모여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 교통편이 좋은 여기에 두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곡 지역이 향후에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 포곡 지역도 축분이나 돈사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도시화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점점 줄어서. 그래서 그쪽이 처리장은 있지만 그런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렇다면 어떤 교통편이나 그런 것들이 처인구가 어찌 됐든 개발이 될 것이고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가 되려면 그게 언제가 될까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좀 요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김윤선위원

이삼 년 후에 도시화가 될까요? 이삼십 년?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제가 모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모현 면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개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기를 예측하기 좀 힘들고 하지만 저는 삼성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때문에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5, 6년 후면 그것에 대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까지 하게 되면 8년 정도면 입주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지금 우리 포곡, 모현 쪽에 도시 계획상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유은리, 신원리, 모현읍, 매산리 쪽에 관광문화복합단지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준공돼서 입주했는데 그 도시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또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도시화가 된다고 본다면 일리가 있지만 그 지역은 쉽게 도시화가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작해도 15년 정도는 지나야지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인구청 이전을 마평동 구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할 건데 혹시 거기에 상수도·하수도사업소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 계획에?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상수도만 처인구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하수도는 계획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김윤선위원

일단은 정책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따로 없지만 그런 논리라면 상수도사업소도 합쳐야 돼요. 상수도도 지금 정수과는 모현읍 매산리에 있고 기타 행정과랑 수도시설과는 처인구청 그쪽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묻어나오는 용어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자부심, 긍지심을 줄 수 있는 부서라기보다는 기피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있는 것도 뚝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하수시설과장을 해 봤고 하수도사업소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안 좋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도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외롭게 생활해요. 그런데 그런 시가지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처리장 안에 굳이 근무를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없고 근본적으로 한번 직원들이 반대하는…… 아까 칠십몇 퍼센티지가 반대하는 것을 굳이 그쪽에 편입해서 근무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 에코타운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주민편익시설이겠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박병민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준공이 난 상태인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났는데요. 제가 알기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부분 준공을 아마 수도시설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후속 조치로 할 예정입니다.

박병민위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준공 날 예정이다?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부분으로.

박병민위원

현재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당초 계획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순에 이사를 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일단은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임시로 했었고 8월이나 9월 정도에 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

박병민위원

원래는 그렇게 됐었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관하려고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 물품이라고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공기구 비품 및 전산장비 그리고 개별 방송 및 화재 방송 연동 시스템 구축 공사 이런 등등, 통신 장비 등등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7, 8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아니었습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빈껍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도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이번 3회에 한 것은 그중에서도 좀 누락된 것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전에 있는 시설로 해도 어느 정도 개관에는 별문제가 없고 그렇게……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락된 게 보면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개별방송 및 화재 방송 연동 시스템 구축 공사, 사실 화재 방송 연동 시스템 구축 공사는 당연히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저도 당초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다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입간판 및 안내판도 지금 올라와요. 왜냐하면 당초대로 7, 8월에 준공을 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간판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유요, 만들어진 이유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냄새도 나고 주민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편익시설을 만든 겁니다.

박병민위원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받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도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난다고 하더라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도 제대로 안 잡혀 있었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러 누락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로 다 모이고 예전부터도 악취나 지금도 현재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박병민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개관할 때는 좀 더 주민들이 이런 복지시설 자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24쪽입니다,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10개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BTO사업 이것 10.3개월분,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예.

박희정위원

우리 10.3개월만 운영하고 운영 안 하나요? 본예산에 왜 이렇게 10.3개월분만 올렸을까요?
규진

김규진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박희정위원

아니 이것은 매년 나가는 고정적인 예산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3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요금 운영에 대한 현실화율이 42%인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운영비가 1000억 이상 들고 나머지 인력비랑 사업비가 1000억 즈음 되는데 요금 수익이 실제적으로 1000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이 9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 운영했냐면 예비비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타행위. 하수처리장 증설해야 되는 비용들을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이 하수도에서 그것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것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법 이행을 못 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336억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랑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중 234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결국 남은 부분을 지원받았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10.5개월 부분밖에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과하고 얘기한 것 자체가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워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박희정위원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을 삭감해서 10.3개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것 만약에 지금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멈출 거예요? 운영 안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것은 예산과하고 진짜 얘기를 다시 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매년 이랬어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이때까지 일반회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독립 재산제라고 해서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요. 저희는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래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때까지 직원들이 징계 위협을 무릅쓰고,

박희정위원

원인자부담에서 계속?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썼던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요금 인상에 대해 지금,

박희정위원

처음에 계획을 본예산할 때도 원인자부담금 300억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은 분명하게 하수도법에 그 행위, 타행위 그다음에 건축물을 하거나 그런 것의 시설 신설·증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목적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잡아갈 것이고요. 하수도요금이랑 상수도요금이 2028년까지 인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추가 인상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하수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특별회계 운영비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66억 메꿨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현실화가 맞춰질 거라고요, 28년도?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8년도 12월 달까지 요금을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54%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보면 현실화율을 예전에는 좀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50% 이상이면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는 특별회계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그 부분은 지원해 갈 것이고 앞으로 용인시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도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비비 300억을 지금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녹여낼 수 없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66억을 따온 거예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이고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박희정위원

해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이 이루어지는데 요금 현실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GPR 탐사 잔여구간 감사 지적에서 탐사 누락 해서 5800만 원 올라왔어요. 누락이 된 게 왜 누락이 됐어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GPR 탐사는 도로 상에 매설된 직경 500㎜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23년도 매설했던 구간 중에서 일부 약 15㎞ 정도 누락이 돼서 감사원에 지적돼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본계획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예, 매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기술진단에서는 보니까 또 중복도 됐어요, 109㎞.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예.

박희정위원

모현, 유방, 전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이것은 책자 굉장히 두꺼운 것 제가 매년 봐도 지역만 계속 바뀌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제가 그냥 지속적으로 봐도 ‘이게 한번은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책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서 감액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업체에 주잖아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매년 업체에 주는 건데 이것은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이번 중복 구간 발생된 원인은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로 중복 구간이 발생된 것은 그 이전에 실시했던 기술진단 용역에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구간인데 그 구간이 일부 중복,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아직 공사 시행을 안 하고 현재 그렇게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아니 그 전에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중복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용역 회사에 얘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지요.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 관리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 본 만큼 업체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홍

김대홍하수관로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박병민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에코타운의 악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5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4300만 원 증액한 120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83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비 내시에 따라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9300만 원을, 집중호우에 대비한 민간전문가 저수지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내시에 따라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내시를 반영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비 2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양봉산업 폐기자재 수거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휴양림 관리원 인건비는 1억 6000만 원 감액하고 조경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46만 원을 증액한 2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원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의료장비 취득비 400만 원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력병원 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위원

심필녀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올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민원도 많으실 테고 또 그런 어려움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의 농업정책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설명 자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신청 사업량 증가를 이유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3회 추경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8억 22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류기기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큰 금액을 증가했다가 이번에는 또 감액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신청 체계가 사업 대상자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농림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확정도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예산 내시를 내려주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때는 농림부에서 가 시스템 수요조사한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12월 달부터 올 2월 초까지 본 사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받은 결과 신청량을 저희 1회 추경에 지자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시해 줬습니다. 저희가 내시를 받고 보니까 일부 사업 신청자가 과다 신청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4월 3일 자로 농림부하고 경기도에 직접 개선 공문 요청 시행을 했습니다. 4월 3일 자로 농림부에서도 지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저희도 조금 혼나기는 했지만 이게 신청 체계부터 사업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는 사업이라서 4월 3일 경기도, 농림부 직접 상급 기관이 개선 요청을 시행해서 농림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성에 대해 저희도 깊이 인지한 만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상급 기관하고 저희도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살펴 나가겠습니다.

김종억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은 국·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자부담으로 많이 금액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요를 파악해 주시고 또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감액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들에 대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423페이지하고 424페이지, 425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먼저 용어의 정의가 궁금한데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423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해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원 인건비 해서 4100만 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그냥 대장만 만드는 조사원인가요, 이것은?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옛날에 농지원부라고 있었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몇 년 전에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수시로 변동 사항을 농지대장에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된 것은 농지전술서를 하면서 농지전술서와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도 많이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것은 조사원하고 대장 정리 인건비 별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지대장을 현행화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여기 424페이지 조사원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원 출장여비가 오른쪽에 현지 조사 보조원과 같은 건가요, 424페이지?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424페이지 출장여비 실태조사원하고…… 저희 출장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이고 조사원은 별도로 출장여비 지급되지 않고,

김윤선위원

주지 않고 직원들만 출장여비를?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직원들이 조사원인데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조사원들은 지금 저희가 33명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33명, 직원들이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직원은 읍·면에 한 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읍·면·동?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조사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김윤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이 조사가 지금 갑자기 생긴 거라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출장비이고 보조원은 보조 자체가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도의 출장여비는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425페이지 보면 농지대장 정비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가지 테블릿PC도 필요하고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금 국비 70%로 운영비이지만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라서 농지대장 정비하는 것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처인구 쪽은 주로 농경지라―다 처인구로 봐야지요, 3개 구청에서―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농지이용 실태를 갑자기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농지 실태를 파악해서 투기를 가려내고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현재 제도 개선 및 정책 자료에 활용하고자 농림축산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

김윤선위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데이터를,

김윤선위원

그러면 조사 내용이 뭐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조사 내용은 5월 달부터 기본조사를 해서 그것은 시스템상 내부적으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먼저 조사했고요. 현재 8월 달부터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김윤선위원

그러니까 항공 촬영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뭐를 조사하냐고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사를 지었는지, 그 땅에,

김윤선위원

경작 여부?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그 필지에 농사를 지었는지, 그다음에 1차 현장조사는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 하고요. 2차는 보완 조사 계획인데 그 땅에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김윤선위원

1차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보는 것이고 2차는 누가 경작을 했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2차 계획은 아직까지, 2차 보완 조사는 농림축산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편성된 예산은 누가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었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이것 언제까지 조사하는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장조사는 10월 말까지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 ‘누가’는 보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농사가 지어졌는지 현장조사입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1차인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1차. 2차 중에서 심층조사인데 심층조사에서 현장조사입니다. 심층이 보완하고 현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심층조사 중에서 현장조사입니다.

김윤선위원

심층이 현장조사이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가 경작했는지 안 했는지 실태 조사하는 건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실경작이 아닌 그 땅에 농사가 지어졌는지.

김윤선위원

그러면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원래 당초 계획에는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96년도 농지법 바뀐 이후에 자경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고령이 아니고 법에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처분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처분이 아니라 1년간 처분 의무 기간을 주고 그때 농사를 지으면 3년간 또 유예기간을 줘서 농사를 지으면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법인이나 쪼개기나 투기 유형에 해당되는 농지는 8월 2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어떤 처분 의무나 유예기간 없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체계인데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윤선위원

그러면 처분하라고 유예기간을 1년, 3년 주고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처분 명령입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해서 처분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김윤선위원

처분이라는 게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팔라는 얘기, 매각을 하라는,

김윤선위원

팔아라?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농지를 팔아야 된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안 팔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네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당초에는 강경하던 정책을 지금 여러 현장의 농업인들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우려의 목소리는 실경작 여부 확인이 어렵고 가족 공동 경작도 있고 맹지나 이런 것에 대해 영농 곤란한 것도 있고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에 관리 불법 같은 문제 있고 해서 여러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윤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6개월 이내에 안 팔리면,

김윤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팔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자격을 좁게 해석하니까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매수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여기서 아직 농림부 계획이 안 내려와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기존대로라고 하면,

김윤선위원

원칙대로 하면?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원칙대로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이 주어지고 안 팔리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비싼 것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김윤선위원

이행강제금?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김윤선위원

매년 1회?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궁극적으로 안 팔리고 농사 안 짓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1년에 25%씩 부과해서 4년이면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국가가 가져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남지만,

김윤선위원

공시지가로 땅값을 계산하면 4 곱하기 25면 100이니까 그러면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거래가 활성화될 때는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으니까 그래도 차액이 남겠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처인구 농협에 보면 지금 체납 비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농협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융자금 못 갚은 체납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선위원

체납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게 혹시 이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닐까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김윤선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처인구 농협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채무 연체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우리 법률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일언의 여지는 없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경작하는가를 이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골에 보면 임차농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현행법상에는 질병이나 60세 이상 고령이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임대하거나 96년도 농지법 이후에 취득할 때는 내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가 자경한다고 써서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예외 규정이 없으면 임차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자경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윤선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임차농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법적인 기준 이외에 임차를, 내가 자경한다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요. 현재 법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에서 고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별 조치법을…… 이런 문제점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농지법 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불합리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지금 농림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지속했고 농림부에서 의견 수렴을 지속해서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 농지를 임차해서 내가 영농 생활을 해서 거기로부터 수입원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불법이라 그러면 금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지 직접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430쪽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있잖아요. 제가 이게 정확히 지금 숙지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방과후 아이들 1, 2학년 학생들한테만 컵과일 주는 사업이잖아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초등 돌봄교실.

박은선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농림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 처음,

박은선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그 이전에 18년부터 22년까지 도비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중단된 이후에 초등 돌봄교실은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0 감이 되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국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농림부에서 인원을 1학년, 2학년 교육청 통계를 해서 1만 6167명을 저희 시에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개학하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초등 돌봄교실 수요를 파악해 보니 실제는 4316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추계 인원보다 실제 초등 돌봄교실 지원 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줄어든 인원만큼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는 과일을 30회만 주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대상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횟수도 60회 이상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인원이 농림부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통계치가 좀 줄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인원 추계가 맞지 않아서 남았다는 말씀인데 공급단가는 지금 개당 2000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과일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단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단가를 높여서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좀 더 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다 소진하는 방법은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2000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할 때는 건의 좀 해서 단가를 상향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요.

박은선위원

그럼 단가는 더 넘을 수는 없다, 2000원 픽스가 된 거예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횟수는 저희가 늘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들을 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돌봄이 1·2학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2학년을 어떤 기준으로 위에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2학년만 하는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지원 단가도 사실 현실에 되게 맞지 않게 저렴하거든요, 2000원이면. 컵과일 기존에 해도 3000원, 4000원이 가장 심플하게 나오는 건데 이것 아무리 많이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단가가 저렴한데 과일의 질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법도 한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게 국산 과일을 무조건 100%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150g당 주는데 얼마 전에 현장 선생님도 뵀는데 되게 만족도 높고 고마워 하시고 질적인 것은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예측이 되니 저희가 조정 검토를 한번,

박은선위원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래서 현장의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것 하나는 또 국비하고 시비잖아요, 50 대 50인데 왜 공급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대량으로 할 수 있게 농림부에서 업체 공모를, 학생들의 안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업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이 업체를 해서 그 업체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박은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배송하는 것이나 행정 물류비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인데 지금 안성인 것 같아요. 안성물류센터에서 이게 다 용인시 전역으로 가는데 좀 비효율이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지금 다 배송을 하는 건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안성을 물류센터로 선정해서 경기도 지역은 안성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여기서 직배송으로 안성에서 용인까지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안성물류센터에서 학교로 직접 다, 저희가 현재 10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몇 개 학교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105개 학교요. 지금 1학년, 2학년 돌봄교실 하는 학교는 총 106개인데 그중에서 한 개는 안 하겠다고 해서 105개 학교에 직접 다 배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사업 진행 예정인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것은 좀 진행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오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지금 유치원 이하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초등 돌봄교실은 국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국비에서 중단되는 사항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박은선위원

아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시비 50%의 범위 내에 진행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아직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사업 진행하실 거면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이 사업이 국비 내려오는지 피드백도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인력 부분은 저는 단기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는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저희가 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농지전수조사 추진 배경에서 우리 시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앙 부처에 우리 시의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들을……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만 따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청년농하고 귀농인의 접근성 저하가 추진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휴지 부분에 임차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용인시에 지금 평당 200만 원 이하 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협 조합원 기준으로 따지면 300평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300평의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그리고 귀농인이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지금 수지도 아파트값이 8억, 9억 대 가고 있고 처인구도 6억 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사서…… 300평 가지고도 솔직히 농사 지으면 먹고살기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지만 300평 농협 조합원 기준으로 땅을 사서 내가 귀농을 하겠다, 청년 농업인이 어떻게 이것으로 부수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 단가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투자 금액이 귀농인이고 청년농업인이 내가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의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인 땅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용인 땅 구매를 가정한다고 하면 저기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경북 이런 농업 전문되어 있는 그런 군 단위 도시들에 농사짓는 것하고 땅값이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단가도 달라져야 되는데 농업은 또 단가가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차 부분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도권이라는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소비는 굉장히 많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물류비를 줄여서라도 본인의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토지 구매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리적 입지를 놓고 따졌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 부처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아까 말씀했다시피 땅을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내놓는다고 땅이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 것 아니에요.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용인시 전체가 그 토지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농업인들이 그만큼 토지를 못 산다고 하면 용인시 전체의 농업이…… 저는 도농복합도시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토지주들이 땅을 다 매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다고 해 면 처인구 전체가 산업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농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처인구는 농업을 지켜야 돼요. 우리 특산물들도 있잖아요. 쌀도 있고 청경채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우리 용인시의 사정을 최대한 중앙 부처에 어필하고 ‘이런 부분도 반영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위에서는 다 챙기지 못해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특징,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용인에서 평생―저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하지 않았지만―용인에서 3대째, 4대째, 5대째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땅이잖아요. 여건이 안 맞아서는 농사를 못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진짜 그런 분들이 조상한테 물려받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들을 다 내놔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고려해 주셔야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로 농지가 유휴 부지가 되고 경작을 못 하는 상황이 되고 하면 용인형으로 최대한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지금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더 크게 경작을 하시고 싶어도 목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땅을 구매하시려면. 그럼 그분들이 더 큰 대농이 될 수 할 수 있는 뭔가 방향이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해서 최대한 용인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녀

심필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주연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금이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악취 컨설팅 연계 맞춤형 지원이 10억에서 8억 4083만 3000원으로 줄었잖아요. 이 두 사업이 모두 사업량 감소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 컨설팅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가 중에 이번 감액으로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위원님, 악취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원리 도에서 4년간 컨설팅한 것을 실제로 농가에 접목하는 사업이었고요. 당초에는 최대 2억 5000만 원 상한액을 잡아서 여섯 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 2억 50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1억 7000이나 1억이 필요한 사업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열 농가가 진행됐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8월 달에 열 농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감액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량 감소가 혹시 신청 부족 이런 것은 없고 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도에서 9월 달에 협의했을 때 ‘가능하면 감액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더 발굴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단 그 부분은 8월 달에 도에서 15개 시·군 했던 양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승인된 사업을 최대한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농가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는 없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악취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컨설팅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농가에서 수용한 사항도 있고요. 자부담이 50%가 들어감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농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육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자료 432페이지, 사실 이번에 신규사업이지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양봉 폐자재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양봉 폐자재 수거사업은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꿀벌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초 양봉농가에서 폐자재 처리에 대해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농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농가에서 3월 말 정도에 저희가 미팅을 가끔 합니다, 사무실에서 할 때 폐기자재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4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양돈이나 한우 농가는 폐자재 사업이 있었는데 양봉은 그런 사업이 없었고 양봉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농가가 상당히 고령이시고 분리수거하는 부분도 어렵고 응애류가 발생했을 때는 양봉사업이 어쨌든 간에 폐사하는 부분이 많아서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1회 추경이 4월에 있다 보니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시기를 놓쳤고요. 7월 달에 양봉농가를 비롯해서 저희가 축종별로 내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 간담회를 했을 때 똑같은 건의를 말씀주셔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농가에서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벌들이 활동을 안 하는 비활동기라 11월, 12월이 가장 적기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물론 3회 추경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올해 편성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담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부분도 거점으로 농가에서 배출을 거점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의결을 해 주시면―12월 초까지는 아마 다 소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억위원

애쓰셨는데 앞으로 양봉 폐자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내 양봉농가의 폐자재 발생량 또 적정 수거 주기 등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단순 일회성에 끝이지 않도록 어려운 양봉농가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용인시 관내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양봉 관련한 법에서는 30분봉 이상을 등록 기준으로 두고요. 현재 190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190농가가 30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 보면 되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30분봉.

김윤선위원

그러면 30통의 벌통 관리는 누가 하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농가에서 관리합니다.

김윤선위원

농가에서 관리하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김윤선위원

농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폐기자재가 생기는 거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농가에서 관리를 하지만 법통 재질에 따라서 법정 내구연한은 아니지만 보통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초광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농가에서 폐기자재로 많이 나오는 게 덮개 부직포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어쨌든 간에 소모품 성격이 계속 교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응애류 같은 발생, 저희가 물론 예방 약제도 주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적치하고 있을 때는 응애류가 발생해서 꿀벌이 다 폐사할까 봐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양봉 벌통, 쉽게 말하면 벌통을 설치할 때도 우리가 지원해 줬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도비 경쟁력 사업이 있고요. 시비는 일부 보조사업이 있어서 원하시는 것의 100%는 다 아니지만 연초에 도비 경쟁력강화 사업이 내려오면 수요조사를 해서 벌통이든 보조사료든 아니면 밀원수든 원하시는 항목을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지원해 왔어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폐기자재 처리 비용은 우리 시비는 처음인데,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윤선위원

처음인데 전에 도비 보조로 지원해 줬었나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도비는 구입비만 지원해 드렸고요.

김윤선위원

국비?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도비요.

김윤선위원

도비로 지원한 적 있어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도비 보조로 기자재는 지원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도비 보조로 축산 농가 그러니까 소나 돼지 사육하는 농가는 24년에 폐기자재를 한번 처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양봉은 도비 보조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처음인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김윤선위원

저는 어려운 농촌 환경에 양봉농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용인시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봉 폐기자재에 16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지원하는지 법률적 근거를 정확히 한번 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물어볼게요. 법적 근거가 뭐지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일단 법은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가장 늦게 제정이 됐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김윤선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명시하고 있고 저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자재’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개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양봉산업 경쟁력이나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윤선위원

저희가 2024년 8월 달에 의원발의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저도 알고 물어본 건데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 해서 첫 번째가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비를.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쓰다가 남은 방치된 폐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기자재 설치 및 철거비’ 이렇게 했으면 정확한 건데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철거비까지, 폐기물 처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면 돼요. 그리고 ‘보조의 제한’ 해서 ‘용인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금을 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그런데 다만 각호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보다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가까운 조례에 있는데 사실은 조례에 규정이 정확히 얘기하면 설치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철거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또 하나, 네 가지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이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그것도 전제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폐기된 폐자재 수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개별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양봉이라는 게 벌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농작물이나 생태계의 큰 범위로 해석했고 조례 7조 지원사업에 저희는 사실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시책으로 지원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 예산 과목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1600만 원 용역을 할 겁니다. 보조금으로 하면 전제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의 농가 분들이 보조금을 농가당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을 하기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또 다른 서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나 담당 팀장하고 고민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저희가 해당하지는 않고,

김윤선위원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저희가 협의를 볼 때는 농가별로 가려면 너무 이분들이 외진 곳에 계시다 보니까 농가 대표 성격의 다수의 복수단체로 협의했을 때는 저희가 농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에. 그러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예를 들어 읍·면하고 협의해서 면사무소 아니면 개별 공터를 지정하면 거기까지 나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수용을 해 주셨고. 다만 기흥에 농가가 소규모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처인까지도 장소가 마련이 되면 나오실 수 있다는 협의는 마친 상황입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의원발의에 저도 사인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제가 보면 모든 농업에 관련된 환경이 좀 열악한 게 맞아요.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증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육진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인데요. 보니까 이게 이번에 증액을 시킨다기보다는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사업인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원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보조율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이게 지금 25년도를 보니까 거의 8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5 대 5 사업이었나요, 도비 매칭이?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러면 도 쪽에서는 예산을 문제로 안 내려주고 있다가 지금 3회 추경 때 이것을 세우시는 부분인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저희가 보호수관리사업을 연중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거 사업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예산을 이번에 도비 보조 대신 세우게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이 4월 정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올리셨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연말 정도에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4월에 시작해서 5월, 6월에 끝나면 그때 다 마무리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업 성격상 12월 달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도비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사업 기간에는 11월에서 12월 내로 다 끝냈던 사업인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444페이지인데요. 휴양림 관리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1억 6000 정도 삭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감액 사유를 보니까 ‘초과근무 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 편성’인데 실질적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다 삭감을 시키는 건데 초과근무 조정이 어떻게 들어간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휴양림을 운영·관리할 때 객실을 입장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2시 정도 입실을 시키는데 저희가 3시 정도에 입실을 시키게 됩니다. 1시간 정도의 공백 시간이 저희가 더 느는데 그 시간을 2시로 당기고 그랬을 경우에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휴양림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가 입장객들의 입장을 늦게 시키는 바람에 그런 것에 미스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수정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줄인 좋은 사례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70%, 80% 정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함으로써 근무에 다른 차질은 없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줄어드는 시간만큼 인원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1명 정도 더 늘리면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고 특별하게 현장에서 올해 적용을 해 보니까 무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있다가 산림과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Farm&Forest도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되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관리의 주체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성까지는 일단 산림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만약 그게 산림과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다른 좋은 사례들을 찾으셔서 미연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시는데 산불진화 감시인력으로 들어가시나 봐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급으로 해서 61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사회복무요원 네 분 정도 기본급을 지급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맞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자체로 해서 시비로 기본급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인원이 감소해서 2100만 원의 예산 중에 1500만 원을 감하겠다고 했는데 인력 운영계획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네 분밖에 근무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분 기본급 자체 예산에 대한 것을 전액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1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감액하시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1쪽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림과 주요 세입 부분이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 감액이에요. 그 사유가 뭘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물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감면 사유에 의해서 매년 50%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 지침이 내려와서 감액을 해 줬고 올해도 감액 부분이 내려와서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1억 2500 정도 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입장료도 지금,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입장료는 세입 추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봄에 공사라든지 어떤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박은선위원

1억 2000이 감?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예산 추계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사 때문에 1억 2000이 감액됐는데 내년 본예산도 1억 2000 수준이고 25년도 1억 2800 수준인데 26년만 2억 4000으로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너무 많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보면.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지하셨으니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용인 시민은 무료로 들어가는 거지요, 입장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시민들은 무료입니다.

박은선위원

용인 시민이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객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인 시민들 같은 경우 70%에서 80% 정도 입장객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자연휴양림이 수입을 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는 봐요. 아니라고는 보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환기나 터닝포인트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되게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끼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데 막상 숙박 빼고는 안에 들어가서 할 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짚라인 그리고 숲속 체험관 정도 그리고 식당 이용 정도인데 가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좋기는 좋지만 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데가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하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숙박하고 짚라인이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증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휴양림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관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것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든 지관서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숙박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떼어 내서 그렇게 탈바꿈해 보려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TF팀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든 해서 그 안에 공연도 넣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유명 셰프가 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같은 것, 지관서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콘텐츠는 넣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양림 너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너무 활용을 못 하는 게 조금 안타깝고 이제는 터닝포인트를 삼아서 정말 발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억위원

이원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자료 448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산림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이번에 6억을 편성 요청하셨어요. 국비입니까, 순수하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김종억위원

그런데 보시면 사업량에 4200주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은 10월하고 12월 두 달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모두 방제할 수 있는지 또 방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봄철에 예산을 3억 9000 정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아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된 나무라든지 지금 올해 사업해야 될 것에 대한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가 돼서 11월, 12월까지 정도는 올해 추경 예산도 다 소진돼서 방제가 될 거고요. 저희가 방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 트랙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감염이 많이 된 지역은 전체 벌채를 다 해서 모두 베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걸린 것들은 저희가 단목 벌채를 추진해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국가에서도 아마 이것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산림 부서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억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목적이 뭔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재선충병 말씀하시나요?

박희정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의 사업 목적이 뭔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일단은 재선충병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지요.

박희정위원

확산을 예찰 및 방제함으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24년도는 3억, 25년도는 1억 6000, 26년도에는 3억 9000의 예산을 계속 쓰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대유행 및 확산, 심화 이런 단계까지 가서 지금 지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피해가 걸린 목들은 빠르게 제거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소나무는 몇 채인가요? 전수조사 하셨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82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개체수로 따지면 80만 그루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 수간주사를 한다 그러면 나무 한 주당 저희가 예상하기로 1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8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사이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나무를 다 예방할 수는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소나무 군락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백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수간주사 약제를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예방주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첫 번째는 등산로 주변이거든요. 수지, 기흥, 처인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을 저희는 우선 방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등산로, 공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로수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예방하는 것은 그러면 작년의 경우 보니까 예방 방제를 15㏊ 정도 했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방제를, 예방 주사를?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그냥 예방을 일정하게 몇 ㏊, 몇 ㏊ 구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예찰을 쭉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 대략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량을 정합니다.

박희정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각 나무들이 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나무만 예방주사를 맞아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박희정위원

참나무, 잣나무, 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잣나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 수가 소나무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방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소나무에만 일단 집중을 하고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주들을 조금 설득해서 일단 재목으로 쓰는 것을 먼저 권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수종 갱신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전문가의 진단은 받으셨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나무병원에도 의뢰를 했었고 저희가 예방에 대한 것을 특히나 물어봤을 때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포기하기는 좀 이르니까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설명 자료에는 수종 전환이 12㏊, 단목 벌채가 2800주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사업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산림을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피해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모든 나무들이 한 번은 그래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의 예방주사가 제일 유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참나무는 저희가 따로 예방주사는 안 놓고요. 그전에는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서 참나무의 병이 크게 옮겼는데 지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많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크게 우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강원도 가니까 왜 파리 잡는 것 있지요, 끈끈이. 아예 균이 접근을 못 하도록 그런 끈끈이도 설치하더라고요. 보기는 되게 안 좋지만 그것은 아예 균들이 접근을 못 하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채로운 방법들로 우리 나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수종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즐겨 하시는 부분들이 소나무라 이런 부분의 수종 전환은 12㏊면 엄청난 거잖아요, 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수종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지금 수종 전환하는 수목은 소나무는 아니고 잣나무입니다.

박희정위원

이것은 지금 소나무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이는 것이 병 종류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가해하는 게 소나무하고 잣나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전수 제거를 하는 것은 잣나무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박희정위원

잣나무를 수종 전환을 하겠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확산 조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전국 단위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건지 빨리 캐치하셔서 전국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나무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허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6460만 원을 증액한 15억 4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58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 명지대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및 제306회 임시회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에 따른 보조금 편성에 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569쪽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으로 660만 원을 증액한 4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단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 시 주민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55쪽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GRRC 지원 추진 경과를 보면 명지대가 4월 21일에 지방비 매칭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4월 24일에 지원 확약서를 보냈어요. 그 뒤 6월에 명지대가 선정됐어요. 9월 11일에야 의회에 협약 동의안이 올라와요. 예산은 이번 10월 3회 추경에 올라와요. 자, 시비를 최장 6년 동안 매년 5800만 원씩 총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의회 동의 전에 먼저 해 준 거예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협약서를 낼 때 의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도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예.

박희정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확약서를 먼저 쓰는 것이 말이 돼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게 공모가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동의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를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의회의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아무리 공모 신청 단계의 확약서에 그렇게 넣어도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용인에 있는 대학하고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단지에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어려운 클린룸에 대해서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가깝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박희정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7월 달부터예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우선 돈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 보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는 지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매년 7월 달에 나가나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올해 의회가 통과되면 이 부분은 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매년 7월 달에 나가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올해 나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서 나가고요. 이게 총 6년이라고 하지만 3년이 1차 계획이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계획이 넘어갈 당시에 학교의 성공적인 것을 검토해서 통과가 돼야 3년 이후 4년부터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3년 정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에서는 이 제목이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이렇게 돼서 ‘아, 의회를 무시하나, 경기도에서만 그냥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나’라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희정위원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위원

그리고 민간 부담으로 매년 3억 6500, 참여기업 용인에 혜택을 입는 연간 사업비 7억 1280만 원 가운데 민간 부담이 3억 6480만 원 절반이 넘는데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여기업이 어디예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지금 핫앤쿨하고 사이로직, 넥서스비 세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내예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희정위원

관내의 반도체기업이에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지요? 연구센터? 그냥 업체?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희정위원

중소기업?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지금 도비 2억 9000 해서 20% 이상 시비가 부담해야 돼서 5800이 된 것이고요. 도비의 80% 이상을 기업하고 대학이 부담하라는 공모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1억을 내고 기업에서 현금 1억 1500하고 현물로 1억 4900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이 뭔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우선 GRRC 사업에 대해서는 1997년 경기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산·학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산·학협력단 대학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랑 산·학협력이 어떤 공동연구를 개발해서 그 사업이 성과가 날 경우 다른 기업한테도 그 사업을 공짜로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 주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는 경희대랑 명지대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거고요. 수원에서는 성균관대랑 아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선정되는 사업은 신재생사업이라든지 바이오사업이라든지 반도체가 주로 되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많은 대학이 지금 선정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도 합니다.

박희정위원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사실은 저희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소부장이나 아니면 바이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약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 조항은 잘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이었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님께나 보고를 해서 그런 절차는 적어도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된 후에 확약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된 산·학·관 연구 지원에 관한 사업이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지금 우리가 GRRC 연구센터 사업이 경희대가 제일 먼저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지금 2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정도 지났나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17년에 시작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년, 3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3년이 진행되고 나서 성과를 평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GRRC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를 하면 2차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희대에서의 성과는 뭘까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학관이 있고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을 보면 거기서 클린룸이라든지 연구센터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패키징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요. 경희대가 가장 사실은 용인에서 공격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으나 기능성 방막 공정 개발이라든지 유연반도체 소자 패키징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공정을 많이 소부장에서도 원하고 웨이퍼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지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연구가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사업단에서도 성과가 있어서 2단계까지 추진했다 그러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용인시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명지대에서 하는 것도 연에 5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 6년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지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인시는 지금 그냥 ‘몇 퍼센트만 내라’ 그러면 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협약서 이런 것을 쓰셨나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에 경기도에서만 이 사업을 관할, 예를 들어서 성과나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만 평가하게 돼 있나요, 용인시도 같이 평가하게 돼 있나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우선 경기도 산·학협력단에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럼 용인시는 그냥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우선은 명지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용인에 관련된 소부장업체가 들어가면서 소부장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을 원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팜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웨이퍼 클린룸의 온도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어서 관련된 기업이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가장 관련된 기업체들이 협력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공 성과가 난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업자들 자체는 어차피 세금으로 해서 연구 비용을 충당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용인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웨이퍼라든지 클린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성과만 있으면 ‘아, 성과가 있다’하고 내주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협약서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이 용인시에 세금과 경기도에 세금을 이렇게 해 줬으면 그 업체들도 그 기술을 가지고 경기도나 용인시에 있는 회사들한테 어떻게 해서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없는 것 같네요.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우선 명지대 같은 경우는 클린룸이나 연구동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업체 말고도 저희가 반도체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을 방문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혜택이 용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그 성과를 어느 시에서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에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공대 이상이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희대라든지 명지대가 반도체공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대라든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에서 성과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 용인시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사업은 알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도 사실은 용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여해야 된다, 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매년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명지대학교도 그렇고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추후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도는 도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도비를 100% 부담하거나 국비를 100% 부담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시비를 일정 정도 내놓아라’ 이런 과정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 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확약서만 써 주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사항은 조금 타파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산·학협력단 이런 데 같이 방문하고 협력센터 같이 점검 같은 것 할 때라든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협약서나 그런 것 작성하실 때도 우리 시가 명확하게 무엇을 할 건지 거기에 확약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반도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확약서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시면 앞으로 공모사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는 어떠한 협의를 하셔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빈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빈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에서 20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049억 5240만 2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367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63억 1907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477억 6153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4억 9454만 6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주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 부서의 심사 받는 태도 불량, 소관 부서의 예산 편성 미인지, 예산 관련 세부 자료 제출 미흡 및 자료의 부정확 등 심사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충실하여 작성·제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