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형준 의원 발언

김형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국중숙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형준, 김태성, 김재광, 이태모, 최정숙, 박민규 의원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51호 논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관련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시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직접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 및 간부직원을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부시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

김형준위원장
예, 국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51호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출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특별한이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답,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부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7분

김형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