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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16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태모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752호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가족친화제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 차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6분

김태성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52호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관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당위성과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 후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전 사회보장협의 절차 이행 여부 둘째, 장려금 지급에 따른 관내거주기간 요건 및 지급 기준인 남성근로자, 소상공인 우대 등의 구체화 셋째, 예산 수용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7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진행에 조금 미스인데요. 예, 엄해경 청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 아,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조금 잘못돼 있어 가지고요.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경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53호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안정적, 지속적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청소년 기본법」의 절차와 체계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실행 시 기존 일반회계로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과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기금 고유의 시의성,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54호 2027년도 (재)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논산시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재단 운영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논산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폭 및 청년센터 사업비 반영 미비, 논산형 청소년 정책 사업 등 세부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5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말씀, 예, 질의하십시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형준 위원입니다. 그 지금 비용추계서 37쪽을 보면 5개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3조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금은 이렇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곤란한 경우만 이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조례에도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본 청소년 청년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6조 보면은 이제 1항부터 6항까지 전부 거의 내역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여기 뒤에도 있지만 청년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8%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일반회계로 하는 건데 여기 안에 담을 수 없었던 기금을 꼭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청년들에, 아, 과장님 청년인구가 저희 전체 논산 인구의 몇 프로인가요?
24% 정도 되고.
그럼 저희 전체 복지예산 중에 그 청년 복지예산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2% 정도 잡고 있는, 물론 지금 청년에게 가고 있는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은 적다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좀 뽑아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시군들도 어느 정도는 주요 추진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왜 50억일까요, 과연? 다른 데는 120억, 20억. 50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기금관리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만약에 이 기금이 활용되거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추계를 50억 해서 저희는 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 계획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과 겹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어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시ㆍ군이, 이 조례안 내용은 검토를 하셨어도 그 조례안 심사과정을 지켜보신 건 아닐 테고 그 조례안을 낼 때 분명히 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사안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을 제출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지금 어제 제가 요청드려서 만든 자료시기도 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예, 충분히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의견을 조금 더 예, 우리 저희가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좀 구체안들을 어느 정도라도 좀 만들어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김태성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한번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요……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김형준, 존경하는 김형준 위원님 말씀에 전 좀 동의하고 그 사업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 이번에 논산시 청년대토론회 했을 때 우리 정책들 발굴이 된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저기 그, 얘기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미디어센터, 청년미디어센터 얘기할 때도 제가 들었던 건데 저희 논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다 담겨 있어서 다 청년지원 사업들은 그냥 일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희 지금 재정상황도 지금 여건이 안 좋고 지금 이 시기에,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저는 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보류했다가 저희 좀 재정 좀 안정화되고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방채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계속 이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사업이 선행되기 전에, 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 재정이 안정화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기금 조성하는 거를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뤄서 우리 재정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들이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고 나서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번에 저희도 좀 믿고 있었던 교부세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초과세입 잡히는 게 이제 교부세로 내려올 줄 알고 저희도 이제 믿고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제 돌려놓고 하시는 마당에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재정적인 여건 속에 지금 굳이 필요성을 저는 좀 못 느낀다, 있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더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을 잃고 청년들이 우리 논산시를 등지고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만이 논산에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하시고 또 다른 시군도 벌써 진행을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도 많이 마련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조례를 정해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언제 재원이 안전하게 마련이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정말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그 인구청년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시군에 지지 않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예,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 예,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깊이 이해합니다. 정말 깊이 이해하고 지금 충분히 우리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왜 미리, 저기 우리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재정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매년 10억씩 이거 어떻게 쓰일 거냐고요, 이거. 정확하게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지금. 예, 그래 가지고 충분히 저도 청년의 입장으로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청년 24%의 인구 대비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쓰이는 그 금액은 2% 남짓도 안 된다는 거 충분히 마음 아프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냥 언제까지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달라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에, 재정의 안정화가 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정이 안정화가 돼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을 받아야지 시기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과는 조금 시기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잠시만요.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정회를 하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 정회부터 하시고…… 예,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서 그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재단법인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4762호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763호 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62호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2년 설, ’22년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2027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6% 줄어든 32억 285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23억 4423만 3000원, 운영비, 운영비 8억 8442만 원입니다. 주요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진흥 및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등 우리 시 문화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의안번호 제4763호 2027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22년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출연금을 202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등 기본 재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6억 원, 한국유교문화축전 행사비 3억 5000만 원, 정책 현안 연구사업 등 사업 수행비 1억 원입니다. 유교문화학술조사 및 연구, 자원의 보존, 홍보 등 유교문화 확산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유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ㆍ2027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54분

김태성위원장

성은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62호 2027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연산문화창고, 논산한옥마을 등 시의 주요 관광 거점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 및 수상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강경근대거리 위탁 신규 개시와 선샤인랜드 민간위탁 전환 등 조직 및 사업 구조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수탁 공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 및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출연금 확보 건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63호, 2027년도 (재)한국문화, 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논산시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교문화 활성화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 불가피한 출연금 동의 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 수준이 적정하게 상정되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 심사 과정에서 축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및 논산 특화 유교 문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감독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56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아,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그 관광재단 그 위탁하잖아요? 이건 어떤 법률 근거가 공공위탁에 대한 그 법률에 대해서 그 위탁하는 거죠? 우리 논산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출연금……
태모

이태모위원

출연, 그러니까 출연, 우리가 그 출연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에 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여기 기간을 보면 우리 지금 논산 한옥마을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소금문학관 5년, 5년, 5년, 3년, 3년. 그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거든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그 연수를 하는 거예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가 이거 기간이 있잖아요. 위수탁 현황 기간!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 5년, 소금문학관 5년, 뒤에 여기 뭐야, 한옥마을 3년, 연산문화창고 5년, 근대거리 이 기간의 정함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태모

이태모위원

자, 과장님!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거 공공위탁 그 대행하는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지금 그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다르더라고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음,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아닌가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저기 뭐야,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5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일반 행정사무 같은 경우는 3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잘 모르시나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다른 우리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얘기를 안 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공위탁 지금 위탁 대행에 관한 논산시에 보면 지금 3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 조례상에 보면.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물도 같이 위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아트센터라든지 지금 모든 소금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그 법률에 들어가요. 공유재산 관리 그 조례에 따라야, 그 법률에 따라서 그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좀, 좀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간이. 만약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공유재산, 그 뭐야? 법률에 보면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은 5년이고 우리가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은 3년이에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본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이번에 선샤인랜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출연, 지금 선샤인랜드가 빠져 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민간위탁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선샤인랜드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관광재단으로 우리가 공공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총 1년에 사업비가 지금 30, 올해 같은 경우는 34억이었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내년에 32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우리 지금 여기 그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그 민간위탁 들어온 그 금액, 총 금액이 한 9억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아닌가요? 맞는데? 소요비용이 한 9억 얼마 정도 되던데?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선샤인, 그러니까 저희가 논산문화관광재단 전체를 관리하는 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선샤인랜드는 관광과 사업으로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관광재단, 그러니까 관광재단에서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지금 기관, 저기 뭐야? 뭐야, 관리하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샤인랜드도 사실은 관광재단에서 있다라는, 했잖아요, 올해. 올해까지 하는 거잖아.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출연금 자체가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선샤인랜드를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출연하는 그 금액 자체는 9억 얼마란 말이에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사업비가……
태모

이태모위원

사업비가!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은 건가?’ 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태모

이태모위원

음.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는 그러니까 논산시 전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주는 출연금에서는 줄었지만 논산시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증액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재단에 주는 출연금이 줄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탁사업, 이거 저희 출연금으로 4억 5000 줬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9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관광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여기 같이, 같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아니……
태모

이태모위원

관광과 좀 이따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한번 제가 전자 얘기했던 부분만 한번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간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사업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사업비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유지비 다 포함이 된 사업비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불일치라는 표현을 쓴 게 그래서 맞지 않지 않냐, 이거를 좀 뭔가 이거를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예,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더 질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논산 한옥마을 보면은 그 앞에 왜 그 이번에 지금 그 공개모집을 한 것 같은데……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한옥마을 앞에!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학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학관!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예학관도 내내 똑같이 이 한옥마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 예약관으로 해서 위탁 이 별도로 위탁을 주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할 때 한옥마을하고 예학관을 묶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번에 예학관 공개 모집한 건 어디서 한 거여? 논산 문화재 관광재단에서?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 자세한 내용 좀 그러면은 문화관광재단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
상구

이상구위원

아,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미래전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755호 202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고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우리 시는 2026년에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안 과제인 회전익기 창정비 지역거점센터 조성 필요성 사전 연구 등 3건을 수행하였고 논산타임스케이프 경성 조성사업 등 5개 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출연을 통하여 지역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07분

김태성위원장

이래운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55호,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논산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국방산업 육성 등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대가성에 그치지 않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연계사업, 탑정호 관광개발, 인구소멸대응 등 논산시 특화 핵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연구 과제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및 연구, 연구 결과물이 단순 보고서에 제출,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확보 및 시정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후속 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08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의안번호 제4756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 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하거나 생활인구 형성에 필요한 사람 등을 명예시민 수여 대상으로 하여 국방군수산업도시 완성 및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외국 귀빈에 대한 예우와 짧은 체류 시간으로 인한 신속한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며 명예시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증 형식의 다양화로 운영의 실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서 명예시민 수여 대상에 국방 안보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국내외 교류 활동 추진, 생활인구 형성 등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외국 귀빈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는 명예시민의 실효성 있는 행정적인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명예시민증을 카드 또는 패 등의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군수산업도시 완성 및 인구감소 위기극복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4753호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는 민원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지 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 제12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제4758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를 위탁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생 및 강사 관리,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0억 784만 7000원으로 인건비, 사무국 운영, 사무국 운영비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읍면동별 1억 3385만 6000원입니다. 88쪽,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프로그램실 등에서 지역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입니다.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매월 정기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주도 자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는 지역에서 발굴한 의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 다음연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로 자치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 기능의 수탁 처리를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규정 위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기존 위탁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으로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과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17분

김태성위원장

윤선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56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의 정체성인 국방 안보와 현안 과제인 생활인구 확대를 적극 반영하고 외교 및 행정 현장에서의 유연성과 실무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57호 논산시 납세보호자,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납세자 보호관 민원 신청 및 사무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식을 생년월일 대체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증진 및 행정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58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을 위하여,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 및 사업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예산지원 및 재위탁 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단순 취미 여가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형 자치사업과 소외계층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참여를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19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67쪽, 현행, 개정안 모두 같은 내용인데요,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고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명예시민증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한 현재까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을 하면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좀 실효성 있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보고는 너무 자주 하면 또 행정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함께 하는 방법으로 하되, 아, 매달 하는 방식은 서면 보고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보고, 정식 보고하는 방법은 1년에 1번, 2번 정도 해서 의원분들도 당연히 알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67쪽에 거기 제3조에 이게 보시면요,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 뭐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아, 이 명예시민에 대한 위원회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제 이 부분도 명예시민증을 주려면 어떠한 공적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와 별개로 논산시에 뭐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할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구성이 돼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저희가 명예시민증 줄 때도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뭐 있다고 하니까 삽입을 하든지 예,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별도 삽입보다는 기존에 이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명예시민증 줄 때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대부분 다른 조례에도 이런 그 수상이나 시상에 활용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어, 아니 다른 데 보면은 뭐 위원장 예, 그리고 몇 명 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예, 공적심사위원회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공정심사위원회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따로 있어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기, 과장님, 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그 뭐 세부 소요상의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나 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 읍면동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뭐 감사나 회계 검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위탁금을 줄 때 일괄로 주지 않고요, 분기마다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분기마다 사용을 한 내역을 저희한테 이제 그 정산을 해서 보내주면은 저희 과에서 그 정산한 내용을 적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어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간, 분기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혹시라도 뭐 예산이나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주고요. 뭐 진행 상황이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독려해서 연내에 잘 기간 동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실과나 읍면동에서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죠,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투명성은 자체적으로는 그 주민자치,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감사분들이 1차적으로 회계라든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또 그 감사를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총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총회 때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두 번째적으로는 이제 저희 관련 실과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안정적인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그 현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민원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예산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어떤 항목이나 목에 맞춰서 강력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 취지는 뭐였냐면 각 읍면동이나 실과 과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죠. 그런 분들이 예산이나 운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감사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에 대한 예산에, 운영비죠.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필요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데서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4759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합니다. 우리 시 전전년도 즉, ’25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837억 1482만 6000원으로 2027년 출연금은 8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30분

김태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59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정 출연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논산시의 지방세 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 실태 분석, 세무담당공무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지원 인프라를 논산시 세무 행정에 실질적으로 환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노력이 병행,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1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디지털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유오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476호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행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실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 마련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로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하여 논산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 데이터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책임관을 지정하고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매년 사업 추진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발맞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즉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사업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5분

김태성위원장

유호준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60호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논산시의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성, 투명성 확보 방안과 민간 데이터 구매 등에 대한 예산 수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6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준 위원입니다. 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조금 보강을 하자면은요, 보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성, 투명성 확보 방안과 민간 데이터 구매 등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그런 내용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새로운 조례안에도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보시면 사실상 상위법에는 이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국가의 책무인데 이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의 편향성 뭐 이라든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실제 운영면에서 AI 결과의 담당자 검토와 최종 책임 그리고 개인정보, 민감정보 보호방안, 그다음에 오류 편향 점검, 위탁업체의 데이터 재사용 및 외부 전송 통제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이 부분은 뭐 조례에 안 담겨 있어도 실행 단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지금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게요 생성형 AI 챗GPT를 쓰면서 지금 뭐 구글,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챗GPT를 쓰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개인정보하고 내부 중요 문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올리면은 노출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이거는 중앙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AI로 막는다든가 뭐 할 수 있는 아직 도구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AI 쓰면서 개인정보라든가 내부 중요 문서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게, 현재는 지금 담당자 쓰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내년 ’27년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보안장비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한 그 장비에 대해서 그 이제 인터넷망 앞단에다가 지금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쓰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하고 하면 이제 전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최우선 처리할 때 저희들이 먼저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요새 신규 젊은 직원들은 어디로 뛸지 몰라서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 잘해서 교육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예,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준비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 구매 건은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도에서, 도에서 시군 그 취합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예산 낭비라든가 중복 투자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저희가 그 연구 과제 때문에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AI 그 개발하고 계시는 것들을 얘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완이더라고요.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형준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본산시 민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논산시 민원 콜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761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는 2022년 개소하여 주식회사 KTcs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업무는 논산시 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운영에 대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는 논산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주식회사 KTcs로 센터장 1명, 상담사 4명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논산시 민원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18쪽, 민간위탁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설관리 성과평가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번, 예산 활용 성과평가입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9771만 5000원, 2025년 3억 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 상반기 1억 53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겠습니다. 3번, 인력 활용 측면입니다. 센터장 1명, 상담사 4명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주 시정업무 업데이트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상담능력 향상과 상하반기 연 2회 전문 CS교육을 통한 상담 품질 향상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번, 관리운영 성과평가입니다. 관리운영 성과평가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활동 실적입니다. 각 읍면동 전광판을 통해 민원콜센터를 홍보하고 쇼츠를 제작하여 논산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대표번호를 민원콜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보건소 관련 문의와 민원 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및 사무감사는 사업 종료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운영관리 성과평가입니다. 상담 실적, 상담 특이사항, 상담사 교육 실적 등 상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간, 월간 수시 보고를 통해 상담 민원 관련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업무 수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쪽 6번, 고객 만족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콜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업무 정확도, 신속도, 친절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도 상반기 96.8%의 시민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가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탁 조건 이행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7번, 지역 참여도입니다.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여 센터장 1명과 상담사 4명 총 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률 0%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적인 지역 인력 활용 이어가고 있습니다. 8번, 기타 내용입니다. 위탁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행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논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콜센터 상담 직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에 대한 칭찬사례가 접수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1쪽 5,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상담사 4명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 엑스포를 위해 상담사 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요비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기준 10억 958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는 전문 업체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단순 반복 민원은 전문 상담사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의 전화응대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1차 처리 가능 민원은 직접 안내하고 전문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해당 부서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51분

김태성위원장

김현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61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및 충청남도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 재추진은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2027년 세계 딸기산업엑스포 등 대형 지역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51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김형준 위원입니다. 딸기엑스포에서 추가로 그 민간위탁 3명, 이제 상담사 3명을 채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한시적으로?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준위원

논산시청 저희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안내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별도의 안내전화는, 전화번호는 없고요, 그 746에 5114로 이제 내년부터 통합 운영이 되는데, 민원콜센터 번호가 그렇게 통합이 운영이 되는데 그 번호가 아마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선을 그 3명 더 추가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급속하게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번호는 없습니다. 예.

김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번호가 바뀌고 다시 예전 번호로 746에 5114로 다시 돌아가나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지금 현재는 1422의 17 번호와 746에 5114 번호를 통합해서 다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746의 5114로, “이제 1422의 17 번호는 746에 5114번으로 통합 운영됩니다.”라는 문, 그 안내멘트가 나갈 거고요. 모든 전화는 이제 746에 5114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받고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형준위원

아, 결국 그것도 그 수신, 그러니까 착신전화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니까.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김형준위원

그리고 혼선도 없고, 번호에 대한.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직원분들 센터장님 한 분에 네 분이시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형준위원

근데 이직률이 0%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지금 만족도 조사도 막 90% 이상 상회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용해 보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걱정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불의의 어떤, 어떤 일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원이 생기고 새로 인원이 투입됐을 때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인력 채용이 돼, 신규로 돼도 그렇고 현재 운영하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직무교육과 그 서비스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의 여러 가지 공지할 사항들도 이분들이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어떤 안내라도 가능하면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교육과 이런 것들 만발의 태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나 이 전화를 거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안내매뉴얼이라든지 멘트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기존, 기존에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형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여쭤봤, 물어봤어요.

김태성위원장

아, 그런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태성위원장

이름으로 보면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그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이 콜센터라는 말인데 그 소요 인원, 5번에 민간위탁 운영 방안 보면 2027년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종합안대 콜센터 운영 써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예.

김태성위원장

제가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종합안내콜센터는 딸기엑스포를 추진하는 추진단의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시에서 쓰는 콜센터의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운영하는 시 자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는 확인은 못 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번호로, 우리 이제 746에 5114 번호로 엄청이 많은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발생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그 3명을 더 채용을 해서 그간에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딸기산업엑스포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이분들이 전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상담사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논산시 민원콜센터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태성위원장

예, 그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주요 밑에 보시면 소요 인원 하면서 추가, 그것도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추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뭐냐면 그전 걸로 전화 오는 건 맞는데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단이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도 있는데 민원콜센터 과장님이시라면 이런 큰 행사 오게 되면 분명히 콜이 많이 폭주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셔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하셔야지 왜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이라는 이름 하에 딸기 엑스포 종합안내콜센터 운영한다고 3명을 추가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논산시 뭐 딸기엑스포 종합안내를 위한 민원콜센터 한시적 운영 계획안 이렇게라도 해서 아니, 동의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름을 이걸 사용하셔서 안에서는 딸기스포를, 그러면 딸기스포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 준 그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비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딸기, 그 딸기엑스포추진단에서는 딸기 엑스포와 관련된 그런 행사라든지 일정 그런 세부 사항들을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콜과 관련된 그 업무는 그쪽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전체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746에 5114라는 그 번호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 업체에서 이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용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하셨잖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태성위원장

콜센터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세계딸기엑스포추진단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셔야 됩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야 되는 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충하든가 우리가 우리 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인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예, 공감이 됩니다.

김태성위원장

왜냐면요, 제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서 다 가면 딸 엑스포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올린 게 많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른 실과에 홍보비를 활용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기추진 엑스포에 대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건데 그쪽에도 달라진 예산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게 맞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딸기엑스포추진단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준 의미는 없잖아요,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민원콜센터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만발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딸기엑스포와 연계, 연계 관련 그쪽에서 이제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제안도 안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제안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콜센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잠깐만, 그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우리 김태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딸기엑스포 종합안내 콜센터를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746에 5114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다 올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이 더, 뭐 상담사 3명을 가지고 지금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엑스포에 관련한 2달, 아니 3월,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콜센터를 이 만약 종합안내 콜센터라고 하면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그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을 그것만 받을, 갖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번호는 지금 하나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746에 5114!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 논산시 민원콜센터잖아, 번호가?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운영 방안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그 엑스포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번호가 지정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저희가 그 엑스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그 이제 3명의 그 상담사를 통해서 그 번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공간 자체가, 우리 민원콜센터 공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협소하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그렇죠.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다섯 분 그 인력만으로도 거기 휴게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공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논산시 민원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746에 5114!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엑스포 종합안내 콜센터도 746에 5114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그죠.
태모

이태모위원

어?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746에 5114 번호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 이제 번호가 이제 논산시청으로 대부분이 전화가 올 거고 그 번호를 사실은 엑스포팀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해결을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여기 상담사 세 분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전화를 누가 받을지 모르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딸기엑스포에 관한 뭐야, 민원인지 아니면 일반민원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이 저기 기본, 기존에 있는 분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모든 전화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만은 가장 많은 콜이 저기 딸기산업엑스포와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을 상담사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집하는 건 좋은데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저희 현재 그 지금 다섯 분에 그 뭐야, 콜센터에 계시잖아요. 지금 하루에 콜 몇 번, 보통……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하루에 200여 건 받고 있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그 하루에 200억 건이 적은 게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상담사 세 분을 두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지금 우리 딸기엑스포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콜센터, 이거 종합안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그러면 이제 “그 세 분을 그 종합 안내콜센터 딸기산업엑스포 있는 쪽으로 파견을 내보내셔서, 아니면 다른 공간을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음, 예.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위원

관련해서 아마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젓갈축제도 그렇지만 지난번 딸기축제 할 때, 그러니까 시청에다가 일반 관광객이 전화를 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나머지 그거를 응대하기 위한 조처로 이 상담사 3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마 그 축제 안내 전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따로 그 시청 전화번호가 있는데 시청으로 관련된, 축제 관련된, 그러니까 엑스포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는 그 예측치가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응대가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 콜센터에 1~2명이라도 더 배치해야겠다, 그거는 이제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김형준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조직위랑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동의안은?

김태성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세계딸기엑스포라는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데 콜센터에서 이걸 미리 예감을 했으면 추진단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종합콜센터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는 자문을 왜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민원콜센터 동의안 이거, 이거를 가지고 빗대서 이 예산을 써서 그 인원을 확충하냐는 거죠. 저는 딸기엑스포 안내를 왜 하냐는 그 취지로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미리 이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언행이 안 맞는 게 딸기 엑스포를 위한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미리 예감을 하셨으면 거기에 이 얘기를 제시해서 꾸려야 되고 꾸리는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인원을 더 확충해야지 1일 인원 6~7만 명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6~7만 명의 인원을 3명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분들이 슈퍼맨이죠. 게다가 또 일반인 시민들 민원도 함께 번호를 같이 쓴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안했을 때 딸기엑스포에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쪽 예산을 쓰면서도 인원을 더 확충하고 더 높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이 민원콜센터 이쪽 예산 써가지고 동의해 가지고 인원 3명만 한시적으로 해서 5명 운영해 가지고 일반 시민 10만 명에다가 오는 인원까지, 관광객까지 다 커버한다고 하면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예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일단 시간 관계상,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764호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선샤인랜드는 현재 밀리터리체험관과 1950스튜디오를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복합문화공간 경성역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말 논산문화관광재단과의 선샤인랜드 위수탁 운영 협약이 만료되고 경성역 준공으로 운영 시설이, 시설이 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 방식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선샤인랜드의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선샤인랜드, 밀터리체험관, 1950스튜디오, 복합문화공간, 경성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비용은 9억 3497만 3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샤인랜드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특화시설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촬영, 대관 유치, 홍보, 마케팅 등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제4765호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경근대거리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강경읍 중앙리 강경근대거리 일원 근대건축물과 낭만광장, 소공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공기관위탁금은 연간 3억 2646만 원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선샤인랜드, 한옥마을, 연산문화창고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딸기축제, 젓갈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시설관리 운영과 행사 계획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강경근대거리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2시 12분

김태성위원장

최동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64호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위수탁 협약 만료 및 신규 시설 준공에 대응하고 민간의 전문 기획력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공공성 유지, 고용 안정, 성과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65호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경근대거리 시설의 안정적 개관 초기 정착과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위탁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강경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2시 14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예, 박노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논산시 선샤인랜드 이거 민간으로 이제 위탁이 되면 혹시 지금 1950스튜디오나 뭐 그런 쪽은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민간에서 혹시 사용료를 받……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안, 안받습니다.

박노진위원

입장료 같은 거 안 받는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1950스튜디오하고 경성역하고 우리는 그건 논산지 소유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지 않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에서는 이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위탁금액이 이 3년간 3억 2646만 원인가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우리 그 오늘 그 조례 여기 문화관광재단에서 올라온 강경근대거리 위탁 내용이 있어요, 135페이지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위탁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 예산이 4억 7900으로 돼 있거든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또 왜 다른 거예요, 서로?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강경근대거리……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그러니까, 이거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관광재단에 들어온 오늘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 2027년도 위탁예정 해서 기간 ’27년도 1월부터 ’29년, 3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예산이 4억 7926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관광재단에 위탁하기는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하는 그 시설하고 저희 관광과에서 위탁하는 그 시설이 달라, 달라서……
태모

이태모위원

서로 달라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거기는 뭐 소금문학관이라든가……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아니. 여기 강경근대거리에 여기 강경사진관이 있다니까요. 강경사진관, 강경시네마, 댄스홀, 음악도서관 이거 아니에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 맞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맞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맞잖아.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금액이 왜 다르냐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그 조례 내용 여기 있어요. 거기에는 강경근대거리 이번에 이거 이제 위탁받는 ’27년도 예정으로 돼 있고 그 사업 예산 금액이 4억 79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관광과에서 올라온 내용 위탁금액이 3억 2600이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확인……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건……
태모

이태모위원

맞지가……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그 운영하는 거거든요. 기간제요. 거기……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금액이 그러니까 뭐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아닌가?

박노진위원

(마이크꺼짐) 135쪽이랑 159쪽이랑 이 금액이…… (집행부석 팀장 답변준비) 팀장님……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팀장님. 예, 예. 얘기해도 될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럼……

집행부석에서「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태성위원장

발언대로……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금액이 서로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성위원장

과장님?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지금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될까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동학, 관광기획팀장 김성수 발언교대)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그 문화, 문화예술과에서 최초에 이제 제출했던 그 자료는 최초에 저희가 이제 그 추경 아니, 내년 예산 올릴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자료, 제출했던 자료로 기간제가 10명으로 편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동의안 내면서 그 기간제 인원이 많다고 이제 평가, 그 기간제 인원이 많다고 생각돼서 기간제를 4명으로 줄여서 저희는 그 줄인 인원으로 그 동의안을 내서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해줬잖아,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해줬거든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간제 부분에서 관련해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야, 이쪽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알았어야지, 그거를요.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이제 위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같이 맞췄어야지. 그죠?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그 부분은……
태모

이태모위원

아닌가요, 그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예산 조정하면서 좀 그 부분이 변경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문서 이런 거 뭐야, 이거 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조례안 책자를 저기 해갖고, 저기 뭐야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거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하나는 이미 이거 다 해서 동의안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관광과에 저 아니, 문화예술과에다 이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과 자기, 본인 그 소관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해서 모두 얘기를 못 한 거고. 그리고 하나만 또 얘기를 할게요. 그 지금 이, 지금 이 시설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을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여기가 강경근대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에 관한 그 위탁을 하죠?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시설물하고 이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듣고 있었는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번 그 부분도……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보니까 공유재산법에는 5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 그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된 것들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금액 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올라온 금액 자체가 이게, 이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기간제 뭐 인부 그분 빼고 여기에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기획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 후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려고 하는데 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복지정책관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66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 회원 관리비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호가목에 지회장 회원관리비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4767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국수훈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월 5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내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수훈자를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추가함에 따라 안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정의, 지급기준 및 지급의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7조제2항에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76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자활지원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현행 조례는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정비사업 추진 여건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지원, 자립 자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하고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은 기존 자활지원 사업비의 총사업, 총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앞의 3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조례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등의 안정적인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28분

김태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66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연령 증가로 인해 보훈단체 지회장의 현장 회원 관리 및 돌봄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월 10만 원의 회원 관리비는 단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상 성격으로서 다소 부족함에 있어 이를 월 20만 원으로 현실, 현실화하는 것은 보훈단체의 사기 진작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위반이나 재정적 무리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67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국수훈자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현실화,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합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정의 조항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강제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적ㆍ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예산 부담액 증가액 연간 2억 8800만 원 또한 논산지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6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 등 지역 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은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인 2026년 12월 31일이 만료될 경우 지원의 연속성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정비 사업 추진 등 현행 여건상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2시 31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원, 자활 지원 조례 이거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24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총 대상자가 20명인데 지금 7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박노진위원

지금 7명이 지금 신청이 돼서 7명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받고 있는데……

박노진위원

그럼 작년부터 받으신 거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0월부터. 작년 10월에 2명, 지금 3월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제 신청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박노진위원

그래서 20명을 일단은 해 놓으신 거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대상자가 2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 당시에.

박노진위원

예, 그런데 조사 당시는 20명인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박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5년차 년도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자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그 개인당 지원은 2년차까지밖에 안 됩니다.

박노진위원

2년차까지만 안 되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첫해는 매월 100만 원씩 그다음 해는 50만 원씩 해서 24개월.

박노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앞으로 지금 주저하시는 분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예, 건강한……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7명 신청을 하셔,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25년도에 2명하고 올해 연차적으로……
태모

이태모위원

아, 총 7명 진행 중이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이제 대상자가 2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삭제해 가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아, 내가 이렇게 좀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탈성매매 뭐 저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동의서하고 다 쓰셔서……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그 정비가 되면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요, 그 정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라……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 그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게 조례를, 부칙을 이거를 없애면서, 아니면 난 따로 어떤 기간이, 기간의 좀 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냥 무한정,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의지로써만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시에서는 지금 이 뭐야, 강경 그 뭐야, 성매매 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정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그 20분이라는 그 대상자분들이 있는데 나머지에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업이 정비되면 2년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그 기간을 차라리……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이 계속 일정이 지연돼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 지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그런 그 모르,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이거를 뭐야,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부칙을 삭제해 가면서 해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줬다가 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날짜를 기재하면은 저기 다음에 또 조례를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 사업이 계속 미뤄지니까 저희도,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번 그쪽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유족하고 가족의 차이점이 뭐예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유족? 가족? 유족은 저희가 보면 손자녀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손자녀까지로 알고 가족이……

웃음소리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이거 지금 유족하고 가족 부분을 뺐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유족, 유족 및 가족에서 유족만 해당하는 걸로 지금 신구 개조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찾아봐도 그렇고 유족하고 가족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민법적, 민법상에 우리 가족이라는 부분에 더 이게 그 뭐야, 더 이게 포함이 많이 되던데?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개념에 민법상의 정의가 돼 있지 유족이라는 부분으로는 민법상에 정리가 안 돼 있던데, 그 범위가?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 보훈 가족 할 때는 항상 유족이라고 저희가 해가지고 독립유공자……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그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 생존해 계시죠.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이게 뭔가 이게, 음……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유족이……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왜, 왜 빼신 거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겹쳐서, 근데 유족이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손자녀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저희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유족은 손자녀까지 들어간다고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자녀까지,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국수훈자하고 무공수훈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국수훈자는 공무원도 해당이 되거든요. 33년 이상 퇴직한 사람 중에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있는데 이분들은 연금을 한 거의 200에서 300을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명예를 드높여서 5만 원을 받고 싶다고 자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수당이 이제 받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무원, 퇴직한 군인들 중에서 보국훈장 받으신 분, 33년 이상 퇴직하시고 전역하신 분들에서.
아, 보국훈장 받으신 분 중에?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음. 이게 이거, 이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그 우리 무공수훈자나, 무공수훈자나 우리 국가 그 예외, 그니까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지금 그 15만 원씩 올린, 15만 원 받으시는 거잖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명예수당……
태모

이태모위원

무공,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도……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무공수훈자는.
태모

이태모위원

5만 원 올라서 15만 원 받는 거잖아……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계속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훈,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도 별로 차이가 없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 저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아……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차등을 두면 반발 있지 않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처음에는 이분들이 연금을 많이 받고 계셔서 저희도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희는 명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뭐 공무원들 그 30년 이상 뭐……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33년 이상 하시는 군인이나……
태모

이태모위원

3년 이상?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공, 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쪽에서 하셨는데 보국훈장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저희가 11명씩 매년 증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과장님, 그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족 및 가족에서 가족을 뺀 취지가 사실 이게 재혼가정 그거에 대해서 뭐지, 혜택을 그걸 좀 빼려고 한 취지가 아닌가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이거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100세행복과장 변애숙입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의안번호 4769호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니어클럽은 비영리단체 사랑나눔회에서 총 60개 사업단을 통해 249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 운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니어클럽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지정하고, 지정하여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개발과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활동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기업 일자리 연계 등입니다. 소요 인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 7명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사억 사천삼백삼, 4억 3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지정하여 운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의 위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위탁,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빠른시일 내에 개별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에,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의안번호 4770호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병행,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 인력만 제공하고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동행 인력과 승차 호출의 이원화로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동행 인력과 차량을 한 번에 지원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병원 동행 서비스의 전담인력 채용 및 차량 관리, 신청 접수 등 일정 관리, 동행 서비스 수행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소요 인원은 사회복지사 1명을 포함한 3명이며 인건비, 운영비, 차량구입비 등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직영운영보다 민간위탁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며 동행 인력과 차량 배차 신청의 이원화로 이용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 돌봄 및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복지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돌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 시니어클럽 운영과 통합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관리를 민간사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4시 13분

변애숙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69호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어르신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며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대, 사료됩니다. 종전의 지정위탁에서 공개경쟁 모집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탁 절차를 이행하는 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60개 사업단 및 대규모 참여 인원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만큼 위탁 후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70호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서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기존 이동수단 자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차량과 인력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며 직영 대비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타 시군 사례 및 사업 개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4시 15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김형준 위원입니다. 지금 202쪽에 보면 위탁사무 현황에 총 지금 사업단 수가 70도 개라고 했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60개……
60개 사업단이죠?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60개 사업단에 여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4600명 정도 되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 26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600명 정도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그럼 2600명을 이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이 저기 지금 상근인력 외에도 일자리 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인력이 이제 추가로 있습니다.
아, 추가로 또 있으시고?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그러면 이 직원분들이 그 일자리 이분들을 직접 관리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을 관리하시기도 하고?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웃으며) 예, 예.
이 위탁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조례가 없긴 없어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관련한 조례는 없는데……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개별 조례는 없습니다.
개별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조례에……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되는데..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거는 지금 직원 인건비랑 운영비잖아요, 위탁 사무에 대한?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실 때 필요한 뭐 재료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여기 이제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또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국도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지금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뭐 사전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서 이 부분에 원래 사실은 이게 개별 조례로 이걸 해서 우리 민간위탁 그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개별 조례가 없어도, 굳이 없어도 우리 민간위탁 그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사실, 사실 뭐 상관은 없는 건데 이미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과를 좀 시켜주시고 이 부분에 원래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지금 현재 이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5년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동의안은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지금 그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5년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뭐야, 안을 제가 좀 내겠습니다, 예.

김태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좀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잠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논산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3년을 5년으로 수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통합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0항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771호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18억 원으로 예상되며 도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백제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26년 9월 말까지 237명이 이용하였으며 누적 이용료 수입금은 2억 6431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인력 및 시설 관리, 조리원 운영 등 재정 분야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산모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97.9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을 활용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우울증 교육, 아빠육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 인력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한 산후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국 27개 공공산후조리원 중 24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4시 32분

김태성위원장

강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771호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3년간의 관리 운영을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전문간호 및 감염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직영운영 방식보다는 의료 및 전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운영 가동률 상승 및 높은 이용자 만족도 98.4점 등 성과평가 결과가 양호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산모ㆍ신생아의 안전 확보와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4시 34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 김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준위원

예, 그 223페이지, 아니 잠시만요. 221페이지 보면 이용료 수입금이 2억 4300만 원 현재까지죠, 9월 30일 기준?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김형준위원

’26년 9월 30일 기준이면 연말까지 하면 거진 3억 정도 될까요?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거의 올해 보면은 한 86%가 감면대상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용자 중에.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입금이 그렇게, 예, 예.

김형준위원

아, 그러세요? 그……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감면율이 50%에서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형준위원

어찌 됐든 현재까지 2억 4000이면 이거보다는 많을 텐데……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예, 예, 예.

김형준위원

3억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김형준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금액이 예정된 금액이 연간 1억, 아니 18억 원 정도잖아요?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16억 원이었고요, ’26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식재료 그 냉장고 같은 경우도 1대밖에 없어서 1대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저희가 또 위탁수수료가 조금 적게 나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지금 1억 2500만 원 어제 그저께인가 통과돼서 저희가 올해 담았습니다, 추경.

김형준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받는 금액은, 말씀 잘하셨는데 얼마인가요, 저희가?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도비가 40%고 저희가 60%입니다.

김형준위원

그러면 대략 18억에 40%면은 사이사, 7억 2000 정도?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김형준위원

7억 2000 정도면 금액은 도에서 받고 저기 하죠. 그러면 이 운영 수입은 지금 전체 위탁 금액에 18억에 7억 하면 25억 정도 되는데 25억에 이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준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저희 논산시 예산에 편입이 되나요?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772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쉼터, 인지강화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족 지원 등 각종 치매 관리 사업의 이용 대상자 중 고령, 거동 불편 및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센터 방문에 불편을 겪는 대상자가 있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영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이동 지원에 따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호를 신설하여 송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조정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치매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치매환자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환자 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4시 41분

김태성위원장

김은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72호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초기 차량구입비 1억 5000만 원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고 이후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용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재정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운영되는 송영 서비스의 효율적 동선배치, 안전 관리, 수요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면밀한 운영계획 마련이 요구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 추진의 행정적ㆍ재정적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4시 42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 5000 저희가 승인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근데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 조례에는 치매 어떤 서비스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개정하는 그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게 추후에 어떤 뭐 법적 입법 부분 우리가, 저희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간혹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명확하고 어떤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진위원

그럼 기존 조례에도 이 차량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면서……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차량, 차량 구입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박노진위원

지불을 할 수 있는 건데……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박노진위원

예,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차량 구입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차량 구입이 불가능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용 지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냐면 송영……

박노진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예.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송영 서비스를 송영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연합회랑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택시로 송영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에 제한이 좀 따랐는데 그 치매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스를, 송영 서비스를 버스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법령ㆍ조례, 아, 법령과 조례에서 차량 구입 및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고, 운영을 했을 때 허용되는 근거가 있었단,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구입!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 사람 기금으로 1억 5000을 차를 샀을 때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이게 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해드렸으면은 그건 못 사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의 지원, 그 「치매관리법」 18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송영 서비스를 그 택시를 통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된 거는 고향사랑 기금을 하는 그 심의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많은 대상자를 송영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버스를……

박노진위원

예, 차량을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26년도 7월 24일 날 공고가 이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공고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 추경 시기랑 맞물려서 이 추경할 때, 이걸 추경할 때 이거 조례도 같이 올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그 치매 정책……

박노진위원

순서가, 순서가 조금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추경 승인안을 해 놓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고밖에 안 보여서, 예.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저희가 지침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관리법」에 대해서 거기에 비용의 지원이라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치매정책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송영버, 송영버스의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상위 법령에 있다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법령에는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치매 사업을 하는 사업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아……

김태성위원장

과장님, 아, 박노진 위원님 얘기가 끊어 죄송합니다. 지침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박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침대로 하면 그래, 조례가 있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들어가 하는 건데 추경을 먼저 해버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지침에 어떤 그런 순서적인 것도 나와 있느냐?

김태성위원장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지침이라는 거를 가지고 집행부의 편의성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답변도 지침을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지침은 따르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는 의회의 기준에 맞춰서 의회의 기준에 맞는 상태에서 예산을 드리는 거고 혹은 동의안을 하는 건데 계속 지침,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러한 지침과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어디서 어느 위원님이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다시 한번 잘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가 충분히 숙지는 했습니다.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먼저 담고 이렇게 조례에 올리는 게 맞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어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지침하고 담아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 아까 택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택시라고 하는 이송, 그 수송, 이송, 수송 그 시스템이죠.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하신 그 치매 환자분들 가족들이 좀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가?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삼천, 4600에서 했고 올해는 삼천육, 3000만 원, 그거고 또, 잠시만요.

김태성위원장

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송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 인원이 60여 명이고……

김태성위원장

60여명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제가 교통과에서 하는 효도택시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 예산이 한 5억에서 7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거나 효율성이 있기에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또 받았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랑 협업을 해서 효도택시를 활성화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차량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저번에도 이태모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기금이 무슨 주머니 돈처럼 뭐 차량 사는 거 어려운 거 사는 거에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아니 방금 그 인원에 대해 물어봤던 것도 인원수가 되게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뭐 6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효도택시의 활용도를 본다고 하면 능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이시나 가족분들이 그 불편함을 알겠지만 그 택시를 사용하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 만약에 뭐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활용하기 더 좋은데 굳이 개정을 하면서까지 1억짜리 차를 구매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 고향사랑 기금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글쎄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좋은 취지의 그런 것 같긴 하긴 한데, 예.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효도택시는 일단은 효도택시나 저희가 송영택시에서 이런 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주목적은 송영택시나 효도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좀 와 달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택시가 도착을, 효도택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또 이동을 하는데 저희 송영택시 같은 경우에는 집 앞까지 가주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택시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전화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아서 택시를 탔을 때 조금 저희랑 협약은 맺고 하고, 일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그 협회 측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버스를 마련을 해서 저희 직원도 탑승을 해서 같이 모셔오고 집안으로 가서 그 대상자를 모셔오고 편안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장기적,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마련되는 게 좀 환자나 가족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버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럼 택시협회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60명, 치매환자분 60명 정도죠. 이 60명에 한해서 좀더 좀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보건, 보건소죠,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 쪽에서 좀 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활용을 더 해서 효도택시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효도택시 사용, 사용, 사용은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60명에 한해서는 명단을 미리 좀 제공해 드려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응대 서비스를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업무협약이나 MOU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개인택시랑 업무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저희가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니깐 승차 거부를 하신다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고, 그러고 또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바로 나오시지 않는다, 너무 좀 좀 승하차 하는 데 너무 어렵다, 그런 민들이,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태성위원장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꺼짐) 잠깐만 좀 이거……

김태성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다른 거 좀, 아니 정회 뭐야,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한번 할게요.

김태성위원장

정회요?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여기 지금 박노진 위원님이 아까 좀 질의하다가 말은 건데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잠깐 조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지 보고,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