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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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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4753호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4753호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65호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14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출한 지방채 및 통합계정 상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는 지방채, 지방채와 청사건립기금 및 특별회계 등에서 향후 5년간 약 526억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중 이자만 약 50억에 달하고 특히 2028년부터 ’30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년 150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율을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의 예치율 이자보다 높다면 결국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기 위해 재원을 쌓아두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농촌발전기금의 운용이 종료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금 종료가 새로운 기금 설치의 당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금은 단순히 재원을 적립하거나 기존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과 청년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금 설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기금 설치의 고유한 필요성과 우리 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준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으로부터 별다른 어떤 브리핑이나 보고가 있습니까, 그 회의 진행상에? 없다면……

김태성위원장

일단, 일단은 더 구체적인 거는 질문,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했을 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예.

김형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국방국가산업단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 내년부터 건립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지금 일자리가 고용 유발효과가 각각 뭐 한 1700명, 1900명 해서 뭐 한 3000명 이상 예, 지금 고용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어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들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들이 이제 논산으로 왔을 때 이런 청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례나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담긴다고 하면 이 기금 조성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명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하고, 일단 그다음은 투 트랙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자리 마련 때문에 들어오는 청년들 외에도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우리 논산에 거주하는 현재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을 위한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마련을 위해서 이 부분을 또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 투 트랙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마련이나 아, 충분한 안건은, 안은, 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과장님, 그 우리 시의 청년 인구가 24%를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2만 5~6000명 정도 되는 거죠?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2만 4000명 정도 되……

김형준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청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분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가 그 청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 하나,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김형준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사실상 그 2만 5~6000명을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또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담당 실과에서 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태까지 그 주신 자료와 제 의견들을 예,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청년기금 사업계획서 처음에 받아본 거랑은 조금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청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서 신용평가 하위 20%, 그리고 또 실직, 질병 외 긴급 사유가 있는 청년, 물론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이 사람들한테, 아니 이분들한테 그 1인 최대 5000만 원, 잠깐만, 큰 금액을 무이자 2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그리고 예, 뭐 청년 창업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작고. 그리고 3번에 보면 논산형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부분 보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의 기간이 뭐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최대 뭐 15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확인 중) 이게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네요, 아까 전에 말씀. 예, 그 논산형 청년 임대주택에서 연장을 했을 때 최대 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사업으로 6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운영 방법 위에 써 있는 게?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은 청년 임대를 위해서 10년, 15년 이렇게 하는데 왜 논산 기본임대 2년에다가 자격유지 시 2년 연장, 당연히 또 2년 연장 6년이면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취지가 뭐냐면 청년기금이라는 건 좋은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별로 세부적인 걸 보면 되게 급하게 그냥 막 조급하게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밖에 제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거 청년기금을 하려는 그 취지나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시효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소멸지역이다 보니 청년정책을 지금은 시작을 해야 앞으로 2년, 3년 후에 저희 청년들이 정착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시효성 때문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저희가 그 농촌발전기금도 지금, 지금 다 시효가 끝나서 내년 할 때 저희가 이 청년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시효성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자면 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준 위원입니다.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심, 다른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실행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법정기한인 5년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해 부칙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4시 47분

김태성위원장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준 위원님께서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형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형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엄해경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지금 김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김형준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김형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선샤인랜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우리 관광과 우리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붙임 자료로 물론 해왔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올라왔던 동의안 그 예산, 그 예산이 서로 달라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여기 뭐야,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강경근대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여기 4억 7926만 원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강경근대거리 사업 예산은 관광과에서 제출한 3억 2646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과 관광과에서 의회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차이가 나면서 그 갭 사이에 예산의 변동이 있을 만한 변경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아무리 뭐 이게 지금 붙임 자료로 해서 들어와서 있는 자료지만 여기 보면은 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박상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다 이거 뭐 표지를 붙이셨더라고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뭐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 예, 자리로…… (문화예술과장 성은미, 관광과장 최동학 발언교대) 관광과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은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따로 어떠한 이 질문, 그 답변이나 질의하실 게, 아니 답변이나 어떤 저희들에게 정보할,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참고할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저희가 강경근대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3억 2646만 원 당초에 말씀드린 이 금액이 맞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따로 뭐 더 수정되거나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자료는 없으신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