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득천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22

김득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미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현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폭염과 한파를 정의하고 예방 및 지원을 규정한 조례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폭염과 한파를 정의하고,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범위도 함께 정의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건강상태나 주거환경 등으로 위험이 높은 분들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통장, 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냉방용품과 보온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6일 강현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폭염·한파 피해는 건강상태와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및 외부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와 함께 대상자별 보호·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저감시설·쉼터의 유지관리, 취약계층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특보 발효 전에도 필요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옥외작업 등으로 피해 위험이 높은 사람까지 보호하도록 한 점은 사전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26년 10월 19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부산시 등 164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 용산구, 성동구 등 19개 자치구가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 위험이 개인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및 외부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중심의 대응과 개별적인 보호 활동을 함께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주민 보호 책무를 지역의 계획과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부서·기관 간 협력절차를 마련하고 추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강현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매년 심각화·장기화됨에 따른 조례 제정 요구로 판단되며, 재난 안전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구-중부세무서·남대문세무서 협약 체결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과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구-중부세무서 및 남대문세무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 8월 중부세무서 및 남대문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부세무서 및 남대문세무서는 체납자의 실태 확인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위기가구 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고, 중구는 해당 가구에 대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계형 체납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복지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돌봄SOS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2026년 9월 1일 가연재가복지센터와 안토재가복지센터 총 2개 기관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 신규 협약을 체결한 안토재가복지센터는 기존에 영문명을 병기한 ANTO재가복지센터의 폐업 후 재등록 절차를 거친 새로운 기관입니다. 센터장과 고유번호, 센터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서비스 제공과 비용 정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구 돌봄SOS 제공기관은 총 15개소이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ANTO재가복지센터는 협약 당사자 및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2026년 8월 1일 해당 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 서약서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중구로 이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과 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중부세무서·남대문세무서, 복지위기가구 세무서 협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세무서랑 협약을 체결해서 국세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거죠?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추가된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체납자들이 모니터링돼서 우리 구로 통보되는지랑 그 이후에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번 협약은, 국세청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세청 기간제근로자들로서 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실태 확인이나 경제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그중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있으실 때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 보건복지부에 ‘복지위기 알림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안전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데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온 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법정 서비스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측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돌봄SOS 서비스, 때에 따라서는 민간, 저희 후원형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별로 적격한 서비스를 검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단 통보는 저희한테 따로 해 주시는 절차는 아니고요. 이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신고를 체납관리단들이 해 주시는 거라, 저희가 신고한 건수만 확인한 바로는 중부세무서에서는 16건을 신고해 주셨고요. 남대문세무서에서는 지금 6건 정도, 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사각지대 위기가구라고 해서 신고를 해 주신 상황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럼 중부세무서에서 16건, 남대문세무서에서 6건 신고를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어떤 대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봐 주시는 건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동 담당들 조사를 통해서 경제 상황, 재산 상황, 생활 실태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전이나 예스코, 수도사업소 등 다른 기관에서도 협약 체결해서 공과금 체납 모니터링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 진행하고 있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협약을 저희가 계속,

강현미위원장

그럼 우리 구는 세무서 외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한 실적 같은 것 있나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이게 어느 기관에서 신고했다고 저희한테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지위기 알림 앱은 저도 무기명으로 이렇게,

강현미위원장

앱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위기 알림 앱’ 보건복지부, 거기에는 신고자를 표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위기가구다.’라고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어려우면 스스로 ‘내가 복지위기가구다.’라고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신고했는지 저희가 카운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나 공과금 미납 등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숫자나 데이터에만 매몰되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 구가 보유한 인적자원들 잘 활용하셔서 위기가구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다음에 돌봄SOS 협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ANTO재가복지센터 보면 협약상 해지 사유에 따라서 8월 1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고 9월 1일 자로 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보고 때 설명드린 대로 신규 협약을 체결한 안토재가복지센터 대표는 염태진 대표님이신데요. 이것은 사업장 주소지는 동일한데 기존에 한글 쓰고 영문으로 ANTO라고 쓰는 대표가 정진완 대표라는 재가복지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기존 복지센터는 폐업을 거친 기관이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센터장과 새로운 고유번호로 해서 새로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신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대표자가 바뀐 거네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대표자, 고유번호, 센터명도,

강현미위원장

대표자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바뀌게 된 거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센터명도 들으실 때는 안토인데 이번에는 한글로만 안토라고 쓰시고, 그전에는 먼저 한글로 안토라고 쓰고 괄호 영문으로 병기했던 재가복지센터인데 사업장 위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체가 폐업을 하고 새롭게 등록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현미위원장

이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보면 이전 ANTO재가복지센터의 협약 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인데, 협약 해지 서약서는 8월 1일 자로 제출이 되었어요. 네 달이나 늦게 해지가 된 이유가 있나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의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안 돼서, 협약 해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 서약서 제출이 늦어져서 해지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록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랑 서류를 같이 통보받아서 8월 1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의회에 바로 보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다음 회기에 바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NTO재가복지센터 협약 해지일이 8월 1일인데요.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저희 9월 1일부터 지난 정례회가 있었는데 본 안건 회기에, 그때 정례회 때 제출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놓쳤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왜 놓치셨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같은 자리에 또 새로운 재가복지센터 9월 1일 협약 건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한 건으로 생각을 하다가 해지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꼼꼼히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제출한 협약 해지 서약서 보시면 팩스로 받은 것,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 주신 자료에 보면 문서 상단에 2026년 8월 6일에 수신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날짜 나와 있죠, 번호하고? 2026년 8월 6일로 나와 있는데, 협약 해지, 서약일은 8월 1일인데 서약서는 8월 6일에 팩스로 제출되었어요.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이것 8월 1일에 해지된 것 맞나요? 해지는 8월 1일이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것, 8월 6일에 팩스 받으신 걸로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서약일은 8월 1일로 해서 아마 이게 정리가 돼서 팩스로 송부받은 날짜만 8월 6일로,

강현미위원장

나중에 한 거예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협약기관하고 밑에,

박창배위원

거기 대표자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거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개인 사업체 기관이거든요. 장기요양기관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끔 등록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박창배위원

승계하니까 이것도 약간 이어져서 늦게 제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해지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을,

강현미위원장

오늘은 협약 해지 보고하는 내용이니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부족한 점은 다음 달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박창배위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미납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구가 지금 위기가구라는 걸 느껴서 신고한다는 거잖아요?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창배위원

그런데 그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희

최수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체납관리단에서, 국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복지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게끔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 설치되어 총 12억 원의 전입금을 적립하였고, 이후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8월 24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조성액은 약 15억 원이며, 향후 2027년 1월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하고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김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9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 지원 재원을 예산으로 정비하여 일반회계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 지원을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기금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운용수익이 감소하면 사업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별도 기금 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사업비 집행률은 92%로 개선되었으므로 폐지의 필요성은 사업 부진보다는 별도 기금의 존치 실익과 일반회계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설치·존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을 폐지하면서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유지하는 개정 방향은 상위법령 및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 등을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한 것은 폐지 이후의 회계상 관리·처리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금 폐지 이후에도 상위법령에 따른 2026회계연도 결산과 기존 지원사업의 정산 의무는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종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결산 및 폐지에 필요한 사무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계기로 기금을 폐지하고, 단체 지원 근거를 유지하면서 일반회계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설치·존치가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사업비 집행률과 공모사업 집행률이 개선되고 유사·중복사업 및 감사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폐지의 근거는 사업 부진이나 목적 달성보다는 이자수입에 제한된 운용구조와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정책 수요와 성과에 따라 편성하고 별도 기금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근거의 유지가 사업의 계속 시행이나 지원 규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2027년도 사업별 예산 반영계획을 확인하여 재원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채권·채무의 처리계획 및 최종 결산·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양성평등사업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 관련 성과 분석하셨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양성평등기금이 2004년도에 조성돼서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기금인데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마지막으로 폐지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사업비 자체가 편성률이 극히 저조하고 기금 조성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 구 재정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말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수입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그러니까 변동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2000만 원이지만 어느 해는 4000만 원이 돼서 저희가 규모를 딱 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예치금 빼면 25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금 소멸하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로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만 원, 3개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폐지 절차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돼 있는데,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파악 못 하고 있으세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직원석을 향해서) 이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기금 정비 계획에는 양성평등기금이 2027년도부터는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정비 유형에는 이게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이때 다 0, 0, 0, 0이면 이게 편성이 안 되는 거니까 정비 유형이 ‘유지’가 아니라 ‘폐지’로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잘못,

강현미위원장

이거 잘못하신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아마 그해가 26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이걸 폐지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 정비 유형을 ‘유지’로 저희가 잘못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현미위원장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현행 조례 가지고 계세요? 현행 조례, 기금에 관련된 조례 있거든요. 제47조 보면, 기금의 결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4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1월 1일부터 결산 관련 조항들이 삭제돼 가지고 기금 결산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럼 올해 사용한 기금은 결산 작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산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 작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

서민경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 문의한 결과, 그 결산서를 제출하고, 사실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심의는 하지 않고 결산서 제출하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고요.

강현미위원장

조례를 어기는 거네요? 제4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경

서민경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정확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사안대로 회계 결산에 대해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기금이 폐지돼도 위원회는 아직 해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산을 할 예정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좀 미흡하게 제출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결산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배위원

잠깐만요. 그 기금에 대해서 원금 안정적 보전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원금을 사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창배위원

그것은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지만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게 하는데 원금 사용할 수는 있는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게 조례에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썼을 텐데,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배위원

1년에 기금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좀 한정적이고 횟수도 줄어들 거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몇 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을 때, 그 정도 예산으로 대부분이 다 커버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박창배위원

그런 사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1년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수노인복지관, 여성플라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고요. 해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발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아야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로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박창배위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고요. 공모는 한 번이고 그거를 받은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창배위원

1년 내내 합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하반기에 9월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남성분들만 참여하는 동행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여성플라자가 여성분들만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남성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래서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정적이고 횟수도 적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게 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금 사용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만약에 했었으면요. 그런데 이제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천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위원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그동안의 운용 내역에 대한 결산과 기존 지원사업의 정산, 잔여재산 및 채권·채무의 정리 등 후속 사무는 끝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지만, 2026회계연도 결산과 보조금 정산, 반환 등의 절차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산과 권리·의무의 일반회계 승계뿐만 아니라, 기금의 결산 및 폐지에 필요한 사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경과 조치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담당부서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처리하고, 기금 폐지에 따른 사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득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창배위원

재청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득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다음으로 중구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다솜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 영유아 건강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운영 등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다솜어린이집은 2017년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으며, 약수하이츠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20명이 재원 중이고 교직원은 총 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향후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10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솜어린이집의 현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재원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므로, 차기 운영방식과 수탁자 선정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현 수탁자의 계속 운영을 확정하는 절차와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 사전 절차로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서면심의를 통해 참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보육과정 운영,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책임능력을 갖춘 운영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민간위탁 방식에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솜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20명이 충족되어 있고, 재원 아동이 모두 영아로 구성되어 있어 보육서비스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에서도 일과 운영과 상호작용, 보육과정 및 건강·안전관리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결과만으로 회계, 노무관리 등 모든 운영 분야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영이나 공공위탁과의 비용·성과 비교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은 보육의 전문성뿐 아니라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차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유아와 교사 간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보육 과정의 일관성, 중기 운영계획의 추진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은 개인 소유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 연장 협의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 여부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의회의 동의만으로 시설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된 위탁기간 동안의 사용권 확보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의 연장 약정, 중도 해지 및 유지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연장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육 공백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탁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현 보육수요와 업무의 전문성, 기존 운영 성과를 고려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기본방향은 타당하며, 5년의 위탁기간도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사용권 확보는 위탁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본조건이므로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 고용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운영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 사용권 등 기본조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완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과장님, 계약기간이 5년인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김득천위원

혹시 중구에 다솜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약수하이츠에 있는 다솜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동명으로 청구동이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청구동입니다.

김득천위원

저번에 찾아보고도 헷갈려서, 저는 남산타운아파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따 다음 안건에 있으니까 다시 질문하고, 정원이 20명인데 최대가 20명이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현원 20명, 정원 20명 꽉 채웠습니다.

김득천위원

또 선생님 10명,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정원이 안 찬 데도 많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이고, 학부모들이 요즘 애들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특히 영아니까. 그래서 보니까 운영을 잘 못하고 소문이 안 좋으면 원아 모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잘하네. 정원 안 찬 데도 많습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특히 저희 구의 영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현원과 정원이 거의 많이 채워진 편입니다.

김득천위원

국공립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러면 하나 좀 물어볼게요. 유치원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득천위원

그러면 신당5동에 래미안 하이베르 있죠. 거기 뭐예요? 어린이집인가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거기는 정원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포도나무인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리틀포도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득천위원

민간이에요? 그럼 민간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노석진이고요. 거기가 정원이 71명인데 지금 68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민간은 정원이 없나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그 규모에 따라 달라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요.

김득천위원

국공립은 최대가 20명인데,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73명이고요. 면적 대비,

김득천위원

아, 면적 크기에?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러면 민간은 구에서 전혀 관여 못 하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취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저희가 오십 몇 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김득천위원

아,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있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김득천위원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가 구립이나 국공립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때 최창식 청장 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거기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김득천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다 다르기 때문에,

김득천위원

국공립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때 최창식 청장 때인데, 구에서는 국공립으로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는 민간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개인 소유 아파트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배위원

그런데 그걸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창배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정해서 진행을 할 거라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솜어린이집이 옛날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으로 바뀐 경우거든요. 지금 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고, 재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른 분이 뭐, 다시 접수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그때 가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이 한 곳에서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공고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창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야 5년인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어쨌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도 따로 있지 않겠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본인 소유,

박창배위원

본인 소유예요.

손주하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다른 업체, 지금 김미숙 원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하게 됐을 때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아파트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본인 소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서 이분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노석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할 때, 이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장소는 여기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창배위원

다른 데가 와도 다른 아파트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동이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만약에 여기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솜 원장님이 여기를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다른 데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손주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 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에는, 일단은 이 집에 대해서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위원

5년은 일단 계약기간은 확실한 거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계약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 게, 지금 벌써 10월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만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12월 31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쭉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등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만약에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임대기간은 이 원장님하고 내년 2월 말일까지는 해놨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게 안정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거의 정해진 답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재공고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결국에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들어올 수 있는 임대,

손주하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없을 것 같긴 한데,

손주하위원

네, 맞습니다.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그것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음은 교육정책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적합한지를 다시 검토해서 아이들 교육에 좀 더 힘쓰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주변의 평가도 되게 좋습니다.

손주하위원

여기 선생님들, 교직원 수가 10명인데, 그러면 교직원은 조리사님까지 포함인 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교직원 한 8명 정도 되겠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원장님 포함하면 10명이시고, 아이들은 이 규모 면적에 대해 괜찮나요? 정원 20명인데 20명이 다 차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방은 몇 개 정도 되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방이 4개요.

손주하위원

네. 우리가 국공립인데, 국공립으로서는 위치가 너무 좀 열악해 보여서, 우리가 혹시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청구동이랑 약수동은 또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많을 거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구 어린이집도 폐원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다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 그때 국공립으로 바뀐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가정어린이집 분과회장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저희도 지난달에 위탁 때문에도 가봤는데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루트,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바뀐 이 케이스가, 중림동도 지금 사실 국공립이 인기 많아서 대기가 엄청나거든요. 중림동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중림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국공립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안 돼요?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그런데 그거는 원장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손주하위원

결국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먼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의지가 있으신 이후의 절차는 많이 까다롭습니까, 혹시?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다시 시에다 협조할 것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환을 좀 안 해 주는 추세입니다.

손주하위원

중림동도 대기가 항상 풀이어서,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여기는 특히나 또 영아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는,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0대 중구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이 상정돼 가지고요.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 개소수가 어떻게 되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23개고요. 지금 공공위탁이 15개소, 나머지 8개가 민간위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그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별로 장단점이 좀 있을 건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우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강현미위원장

보장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차후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장님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정년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도 정년이 정해져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후에는 좀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성 있게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방식이 좀 특이하죠, 지금?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많이 특이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렇죠. 공공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일부는 공단이 하고 있고 일부는 구청이 맡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은 또 민간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관계된 주체들이 다양해서 비효율적이고 업무 중첩이 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강현미위원장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저희 가족정책과에서는 보육예산을 수립하고 시설별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탁기관을 유지관리하고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를 채용하는,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구청에 정산하고, 시설별 보조금 교부는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강현미위원장

네. 지금 구청에서 교육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 논의 중이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저도 내용 보고 받았는데요. 이 재단 설립 논의랑 함께 현재 공단에서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만약 이제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집 운영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싹 다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육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적인 보육,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여기 제출된 다솜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보면 지금 27년부터 3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설립 시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에서 재단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관이 다 틀려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강현미위원장

다 다르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재위탁하거나 위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이라든가 이거를 달아서 한 번에 같이 위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랑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랑 이중으로, 구조가 이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칙 같은 것을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단이 설립돼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관련된 사항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 한 번에 이관되어야지 혼선 같은 게 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앞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이 될 거고,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도 있을 텐데요. 조례에 관련된 조항을 좀 개정하거나 아니면 수탁업체 선정 공고 시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좀 명시하시고, 그 안에 되면. 재단 전환 시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복지재단 설립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잘 고민하셔 가지고요. 업무 추진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다솜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남산숲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다음으로 중구-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공립남산숲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모래놀이터 환경 개선과 외벽 벽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2일 모래놀이터 환경 개선과 외벽 벽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8일에는 부모 참여 행사와 연계하여 학부모들에게 개선된 보육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김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 위원님.

김득천위원

질의할게요. 남산숲어린이집 위치가 남산타운아파트 임대동 앞의 상가 맞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고요.

김득천위원

어디 안에 있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남산자락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김득천위원

동으로 얘기해 봐요. 몇 동,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동이 아니에요.

손주하위원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남산자락숲길에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입구에 있는 것 아니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득천위원

그건 뭐예요? 임대동 앞에 어린이집 하나 있더라고요.

박창배위원

그것은 한솔어린이집,

김득천위원

한솔이에요? 그건 개인이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득천위원

8개 중의 하나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김득천위원

아까 8개라고 그러셨잖아요? 8개 중의 하나구나, 거기 구에서 관리 안 하는 것이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 2개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랑 한솔어린이집.

김득천위원

아까 8개라고 그랬잖아요.

손주하위원

가정,

강현미위원장

그건 민간위탁,

김득천위원

가정까지 합쳐서, 토털?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총 민간위탁이 8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23개, 직장어린이집은 22개, 그다음에 민간 가정은 2개,

김득천위원

순수 민간은 2개라는 얘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2개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공사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8000만 원이라고,

김득천위원

보고서에 이게 아예 쓰여 있지 않아요, 아까 내가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들었는데. 나는 모래 시설 여기 몇백만 원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8000만 원이면요?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사회공헌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셨습니다.

김득천위원

어디서?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메세나협회에서.

김득천위원

그것 협약했다는 얘기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구에 사회공헌을 해 주신 거고요. 원래 사실적으로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금을 대시고 이 공헌은 메세나협회에서, 여기가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김득천위원

메세나협회가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김득천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할까요?

강현미위원장

메세나가요, 기업이 문화·예술·과학, 이런 분야를 사회공헌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 주시고. 그 돈은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메세나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김득천위원

기업에서 기부해서 나중에 세금 감면받고 그러겠죠?

강현미위원장

그러겠죠. 그건 기업에 따라서,

김득천위원

그러겠지, 공짜 없어요. 절대 없어, 공짜가.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가 기능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다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남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안에 모래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창고라든가 아니면 밖에 담장도 예쁘게 메세나협회에서 수행을 해 주셨습니다.

박창배위원

잘한 것 같아요.

김득천위원

좋은 일이죠. 지금 몇 동 가까워요, 내가 위치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

박창배위원

남산자락숲길 중간에 있으니까,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약수동,

김득천위원

그러니까 동이 35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25동이 있잖아요. 어디 뒤냐 옆이냐,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남산타운 어린이집에서, 거기 유치원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맨 끝자락에 있어요.

김득천위원

동은 모르고?

박창배위원

아파트랑 떨어져 있어요.

김득천위원

동으로 얘기하면,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예쁘게,

강현미위원장

현장 방문하십시오.

손주하위원

이번 주 페스타 때 올라가시면 돼요.

김득천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남산숲어린이집은 63명입니다.

김득천위원

여기도 국공립이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김득천위원

63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원래 현원은 더 많은데 현재 10월 기준으로 67명 재원 중에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런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보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영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문제도 있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 단지 내에서 웬만하면 보내려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 그러죠?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꼭 한번 가보세요. 숲속에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 벼도 심어져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박창배위원

애들한테는 엄청 좋은 장소예요.

김득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이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나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손주하위원

후자로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 사회공헌은 저희가 처음 받았고요. 요청을 해 오셔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보다가 여기가 그래도 가장 열악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하려다가 좀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당연히 국공립부터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국공립부터 해 주셨잖아요. 여기 남산자락숲길페스타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남산페스타는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주하위원

지금 보니까 청장님 페북에도 이것 다 올리셨고 그래서 진작에 봤는데, 그러고 나서 페스타 하신다고 홍보하고,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석진

노석진보육지원팀장

진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업체에서 벽화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넓은 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제일,

손주하위원

딱 지정, 그런 걸 하시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일러스트하시는 분이 벽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는 거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지 못해서 거기를 저희가 정해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특정 사업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당연히 있고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그런 게 따로 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꼭 국공립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쪼개기식으로 해서라도 여러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이든 다른 어린이집이든 법인이든 해마다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들은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메세나협회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가입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도 이런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다 완성하고 나서 메세나협회에서도 오셨거든요. 메세나협회 관계자분한테 또 부탁드린다고, 다른 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많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예, 잘하셨어요.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웃으셨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가 지금 메세나협회로부터 처음 지원받은 거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세나협회랑 인연이 닿았으니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영

김화영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남산숲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기소개와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행정팀장 박연실 팀장님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본 안건은 지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기본 조례와 탄소중립 조례의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난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된 이후에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환경과장

최근 기후환경부의 환경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의 생략을 허용하는 쪽도 가능하고요. 어떤 위원회 같은 것 있으면 이행을 하는데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이 약간 완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공청회 역시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가 약간 의무화 쪽으로 돼 있었는데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토론회나 공고, 또 인터넷 공람, 서면 수렴, 이런 과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법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2027년도부터 해서 2040년까지 제4차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박창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 전반을 다루는 반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두 위원회의 기능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제304회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경계획의 재검토 주기와 포함사항 및 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하고 구민환경감시원의 활동 범위를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창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득천위원

재청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창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명동스퀘어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 일원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명동과 남대문의 단절된 도시공간을 기능적,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에 기반하여 서울시-중구-민간 3자 간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지난 9월 11일 주식회사 신세계와 다음의 내용으로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체결한 협약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 및 주변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이며, 각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명동스퀘어 조성에 따른 남대문로 일대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도심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공공, 민간의 협력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공의 재원 부담은 줄이면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도시공간을 다양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수대는 지난 50여 년간 해당 위치에서 미술작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나 입지 특성상 작품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에 따라 긴 세월 동안 풍파로 인해 균열과 탈락 등 노후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직경 30m의 분수대는 교통섬에 위치하여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 밀집 시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하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분수대는 보수와 복원을 거쳐 미술작품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북서울꿈의숲으로 이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광장은 올 11월 말까지 평탄화작업을 거쳐 연말연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임시로 제공될 예정이며, 장기적인 활용방안과 유지관리방안을 고려한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해 내년 하반기 서울링크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우리 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안건은 아닌데, 분수대가 북서울로 가면 중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배위원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수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또 미술작품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전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부서랑 상관없지만 원래 분수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 안의 수도 관리, 분수가 가동될 시기 거의 앞두고 수도 관리랑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였나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거기 밑에 기계실이 있어서요. 거기에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이 계속 그 기계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우리가 협약을 하고 9월 11일부터 했는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사업 준공이 시작될까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임시 광장으로는 11월 말에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포장이라든지 이 위치에 맞는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

평탄화 작업만 하게 되면 누구나 그냥 다니고, 인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

사고의 위험성은 전혀 없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오히려 지금 현재 약간 분수대 주변에 단차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 평탄화를 통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에 있는 바닥포장재로 동일하게 할 계획이고요.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평탄화작업만 하고 나서 다시 내년부터 우리가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게 되면 다시 또 시민분들이 못 들어가시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몇 개월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내년 3월 정도에 시작해서 7월 정도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작은 분수대 밑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조차도 아예 없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현재는 없는데, 현재 광장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그 공간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공간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그리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머무를 수 있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디자인이 맞을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본 광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이것을 명동스퀘어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체결 보고의 건을 보고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공원녹지과가 또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지금 거기는 현재 도로 부지입니다. 거기가 도로 부지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잔디라든지 녹지가 조성,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도로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주하위원

또 2개 부서가 나눠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공원 조성할 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본 광장 조성도 사실은 구 재정을 통해서 할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신세계, 서울시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CSR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광장 같은 경우에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잔디 공간이라든가 조경 공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보도도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별도의 공간 관리를 위한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공간을 민간하고 조성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대신 공간은 시민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을 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초의 유지관리 부분까지 신세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도로시설과랑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민간의 창의적인 부분으로 관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구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됐던 건데 민간에서 해 준다고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사실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딱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민간이 안 했을 경우 시가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결국은 도로랑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넓은 부지도 아니고요.
영재

전영재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요. 한 2, 3년 전 기사인데 ‘명동 옆에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추이를 보면 명동하고 남대문시장하고 관광객 비교를 해 보면 한 7,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도시공간적으로 바로 연결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일단 이런 거점공간들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연결을 조금 더 보완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명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넘어가는 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교차로를 평면으로 할지 아니면 거꾸로 입체로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도시공간적으로 연결할 방법들을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손주하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도심정비과가 지금 이걸 맡게 되는 거죠?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결국은 도심정비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랑 도로시설과가 들어오겠네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 명동스퀘어 광장 조성 사업이 서울시, 중구, 신세계,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어떤 경위로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고 3개 기관 중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럼 어디인 거예요, 서울시, 중구, 신세계 중에서?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그 부지 자체가, 그리고 소유 자체가 지금 서울시다 보니까요. 우선 제안을 신세계 측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산 소유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것에 대한 이전 타당성이라든지 분수대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협약은 협약 내용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지관리, 기존에도 저희가 이 분수대라든지 주변의 보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강현미위원장

예. 본 업무협약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 봤는데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낸 것?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지난 9월 중순쯤 서울시에서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철거해서 이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 광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안에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혹시 보셨어요, 댓글 같은 것?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못 보셨어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저 봤는데요,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적혀 있는 댓글 대표적인 것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세계가 비용을 내고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며, 중구가 관리한다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사기업의 영리 활동과 상업적 이익에 동조,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감도를 보십시오. 저게 시민광장입니까, 신세계 앞마당이지?’라고 다셨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거든요. 과장님,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가장 이익을 보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현미위원장

예. 서울시, 중구, 신세계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이 목적 자체가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 명동과 남대문의 연결성이 좀 단절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각각의, 명동과 남대문의 상권을 전체적으로 살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강현미위원장

유리한 부분은 우리 중구가?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중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세계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세계가 유지관리까지 모든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직원석을 향해서) 지원관님, 저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하나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실게요. (직원석을 향해서)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는 혹시 없어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이런 걸로 나간 거예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있는 조성 조감도인데요. 조성되는 광장에 시민들 휴게공간, 행사 무대공간으로 활용한다는데요. 이것 휴식공간으로 보이세요, 무대공간이에요? 이것 뭘로 보이세요? 이 공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신세계 전광판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지고 광고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신세계 전광판 가치만 올려주는 사업 아니에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명동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대문으로 왔을 때는 신세계뿐만 아니라 남대문 상권까지도 다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요. 이건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게 일반 개인이라면, 또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면 아무리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막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저희 보면 약수동이나 이쪽 청구역에 “간판 앞을 가리는 가로수 좀 철거해 주세요. 좀 잘라주세요.”라고 해도 이게 소나무여서 안 되고 뭐여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옮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세계가 이전해서 설치하는 분수대는, 여기는 아예 분수대까지 지금 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분수대가, 찾아봤더니 민족문화의 전통과 발전의 상징을 위해서 1978년도에 설치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조형물이거든요. 50년 가까이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까지 무리하게 옮기면서 서울시랑 중구청이 신세계에 특혜성 사업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우선 이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이상 경과된 작품이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유지관리라든지, 지금 이번 계획상에도 보수, 복원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복원도 이곳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별도의 공간에서 보수, 복원 작업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분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분수대 쪽으로 오는 여기 횡단보도 앞에도 폭이 좁다 보니까 실제로 연말연시 때 이 보도 협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차도 쪽으로 나오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팝 콘서트, 이렇게 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또한 다양한 공익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를 신세계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계획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 특혜 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공간이 좀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신세계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이라고 얘기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로 공익적으로 많이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세계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약 1조 10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거대 대기업을 위해서 서울시랑 중구청이 좀 무리하게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협약은 명동스퀘어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이 아니라 대기업, 신세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보여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이것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고 댓글 찾아보셔도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것은 설치하고 나서 공익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방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우

서연우도심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9항 명동스퀘어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운희 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6일 강운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혼인 초기에는 주거 마련과 가구 형성에 필요한 비용이 함께 발생하므로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거지원제도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19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65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등 5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주거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향에도 부합하므로 자체 지원제도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 임차주택과 무주택 판단 범위를 구분하고,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의 명의 및 실제 거주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표현을 정비하고, 환수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이자 주거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난 9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최종 사업 내용과 협의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부칙의 적용례는 삭제하고, 시행일은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에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입법기술적으로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고, 중개보수·이사비는 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 사업의 기준 충돌을 방지하면서 서로 다른 주거비 지원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옥화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운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택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부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구 주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해당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근거까지 폭넓게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 또한 신혼부부를 넘어 청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중복 조례 제정을 방지하고 지원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현미위원장

이옥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제출 예정인 주거 지원 조례안이 있죠?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손주하위원

그러면 조사를 좀 하셨을 텐데 대상이 되는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운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셨던 그 기준에 대한 신혼부부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신혼부부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1263건이 혼인신고가 된 걸로,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주하위원

어차피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아니죠.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해당될 것 같은 대략적인 숫자,
재호

이재호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실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 해서 한 50가구 정도, 지금 현재 지원 가능한 인력이 예산 대비해서 50가구 정도,

손주하위원

지원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예산안에는 50가구인 거잖아요. 그냥 예산만 정해 놓고 50가구, 이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혼인신고 한 것에서 몇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냐는 거죠. 그건 조사 안 하셨습니까?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강현미위원장

이것 사회보장협의 통과하셨다면서요? 사회보장협의 통과하셨을 때 이것 비용추계 없으면 사회보장협의 통과할 수 없지 않나요? 비용추계 얼마로 하셨어요, 과장님?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비용추계를 누적으로 247가구 정도로 지금,

강현미위원장

누적이라고 하면 뜻이?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2027년 49가구, 2028년 58, 그다음에 2029년 66, 2030년 74 해서 누적으로 247가구,

강현미위원장

누적 말고, 지금 작년에 혼인한 쌍이 1263쌍이잖아요. 지금 연평균 50쌍 정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1263쌍 중에서 50쌍이면 극히 적은 수잖아요. 어떻게 해서 50쌍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뭐,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가구 빼고, 뭐 빼고,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박창배위원

선착순,

강현미위원장

지금 강운희 의원 조례에 선착순이라고 내용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강현미위원장

그럼 무슨 기준으로 50쌍으로 잡으신 거예요?

손주하위원

그런데 이 50쌍은 강운희 의원님이 아니라 구청 발의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현미위원장

강운희 의원님도 50쌍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50쌍으로 알고 있어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강운희 의원님은 본인 조례에는 지금 담지도 않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 거랑 겹치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에서도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니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냐, 지금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누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어떤 누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그냥 1년에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정도로,

손주하위원

그냥 금액만 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아니요. 선착순보다 저희가 재산 대비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신혼부부 등록되는 건수하고,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정치를 잡는 걸 그냥 예산 기준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손주하위원

아이고, 과장님.

박창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되면 그 뒤에 뭐 해도 못 받는 거잖아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올해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은 매번 비슷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저는 시행을 해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 강운희 의원님 발의 조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구청도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저는 구청은 더더욱이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재산이랑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요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를 조회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재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행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조회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7년 이내는 사실 좀 애매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이것은요, 제가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 때문에 신청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 대략 몇 명이 신청을 했냐, 특히 올해 것만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중구에 지금 어느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것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한 5년에서 7년 잡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받아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재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상식적으로 지금 중구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평균 전월세 가격이 얼마인지와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중구에서, 어렵잖아요. 집을 사서 오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결혼한 1263쌍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전월세일지 대략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쌍에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 쌍을 빼면 나올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 50쌍은 넘을 것 같거든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커플이 1263인데 어떻게 50쌍만 나오죠? 50쌍이면 딱 1억 아닙니까?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죠? 이거면 비용 추계가 잘못됐잖아요, 조례가.

손주하위원

하겠다면 50명만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온 게 아니라 하겠다면.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것은 부서 생각이신 거고 강운희 의원님 것에는 제한이 없지 않나요? 몇 쌍만 주겠다는 제안 없었죠, 전문위원님?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예.

강현미위원장

없죠?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것은 규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강운희 의원님 것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강현미위원장

선착순이라든지 뭐 이게 없습니다.

손주하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그냥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부 방침으로 규정을 해서,

강현미위원장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세부 추진계획에, 방침에,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지금 강운희 의원님 조례안도 신청자가 넘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재량의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억이면 1억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강현미위원장

1억 안에서만, 리밋은 주고 있는 거예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연 1억입니까? 신혼부부한테 전월세 대출이자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1억 정도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저희는 청년 절반하고 신혼부부 절반해서,

강현미위원장

그럼 신혼부부는 5000만 원입니까?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저희가 사실 애초에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청년하고 신혼부부 합쳐서?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예, 합쳐서요.

강현미위원장

합쳐서 1억 2000까지는 거의 선착순이라고 보면 되네요?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선착순이라기보다 저희가 가점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배점을 줘서 신청하신 분 중에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런 부분을 세부적인 방침으로 줘서 점수가 조금 많은 쪽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잡은 것은. 선착순은 아니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렇게 리밋을 주지 않으면 1263쌍, 그냥 대놓고 200만 원씩 계산하면 25억 2600만 원 나옵니다. 이것 다 주면, 저희 지금도 돈 없잖아요. 저희 지금 돈 없다고 그래서 오전에 행보위에서 국 새로 신설하는 것도 예산 가지고 부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저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15억에서 20억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필요하다고 국장님, 과장님들 나와서 지금 막 몇 날 며칠을 얘기하셔도 앞쪽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고 들었는데, 몇십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조례인 거죠.
옥화

이옥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애초의 계획은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어렵고 중구 거주 비율이 좀 높거나 그런 걸 점수를 매겨서 그 정도의 대상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김득천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위원

김득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혼인 초기의 생활 안정을 돕고 중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앞으로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정의와 무주택, 면적, 계약 명의 등 지원요건을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초과 시 선정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점을 반영하여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현미위원장

김득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득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주하위원

재청합니다.

박창배위원

예.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김득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정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중구와 서울정동협의체 간 정동 역사 경관 개선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서울정동협의체와 정동 야간경관 개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동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한 것으로 경관 심의 및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협력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3년이며, 정동이 지닌 역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윤준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동야행 때는 그 티켓 없이 들어가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문화정책과 소관이라서,

강현미위원장

이거는 정동야행이 아니라 정동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박창배 위원님.

박창배위원

물어봤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 앞으로 정동에 있는 건축물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건축물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건축물 관리하는 기관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신 거예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문화재 심의를 기본적으로 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동의라든지 이해관계자 설득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재 심의 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협약 체결식 때 사용했던 보조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제시) 지금 전후 비교, 야간경관을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강현미위원장

자료 준비 훌륭하십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건 그냥 주간이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야간이 중간에,

손주하위원

아, 중간에 야간이 또 있었군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럼 이거 소요예산이랑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년도 본예산 쪽에 저희 구비를 일부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재원이 없으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외부 재원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저희가 9월에 서울시 경관, 야간명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1차 통과했고, 어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 협약에 근거해서 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추진 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피력했고요. 서울시에 그게 공모가 되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에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공모로 선정이 되면 1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본예산 저희가 집행부에 올린 건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총 지금 설계 용역에서 32억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그런데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안 그래도 박성준 의원님이 행안부에다가 직접 문의하셨더라고요. 이거 국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업이고요.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정동에 있는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이 더욱,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부각될 수 있고 정동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외부 예산 확보나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천위원

이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거 행안부에 냈습니까?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김득천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죠?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건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집행부, 기획예산과 쪽에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천위원

내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성준 의원님하고 이거를 협의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32억인가요?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 특교세로.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연계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옛날 서부역 자리, 서부역 북부역세권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유동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유동인구를 저희 계획으로는 남대문, 그다음에 소공동, 정동,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화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의 일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천위원

그럼 이번에 행안부 교부금을 32억 받는다고 그래도 10월 30일하고 31일은 못 써먹겠네요?
준필

윤준필도시디자인과장

이번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득천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정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훌륭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강영래입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중구,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 이행과, 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6년 8월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동경원점의 지역좌표를 변환하고 현장 측량 검증을 통해 세계좌표를 조정하여 지적공부 정리 파일을 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 없이 추진하는 경우 약 3700만 원이 필요하나 금년 배정된 예산 1000만 원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국제표준의 공간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강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이 안건이, 내가 아는 것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신당5동에 26가구인데 한 단지로 돼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김득천위원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건이죠?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쓰던 좌표계가, 일본 동경원점을 쓰던 그 좌표계를 국제표준에 세계좌표측지계로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득천위원

아, 그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질문한 거 아시죠? 일제시대 때 토지정비가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신당5동 같은 경우 26세대인데 한 가구로 돼 있어요, 한 가구.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한 가구요?

김득천위원

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스물여섯 분이 집 한 채밖에 안 나와요. 중구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구에서 실제로 몇 년 전에 해결한 데도 있긴 있어요. 내가 자꾸 동네 얘기해서 그런데, 신당5동 같은 경우 고문식, 예전 구의원 있잖아요. 그분 집인데, 나중에 속기록에서 지워 주세요. 26가구인데 한 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26가구인데 집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중구에 좀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손주하위원

위원님, 그런데 속기록은 삭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정회를 해달라고 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못 지워요.

김득천위원

그런데 이건 명예훼손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어요. 기왕에 과가 부동산정보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집행부에서도 이거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김길성 구청장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구에 많아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26가구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소액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부동산정보과니까 질문해 본 거예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손주하위원

과장님, 한국국토정보공사랑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25개 구가 다 하고 있나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 세계측지계는 그쪽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주하위원

여기밖에 못 하니까 모든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손주하위원

그럼 제가 저번에 그 민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청에 파견 나와 있는 것도 모든 구가 다 파견 나와 있나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특정 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김득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복잡한 구조의 건물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구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지금 재개발도 많이 해야 되는 정도로 워낙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이 파견 나와 있는 이런 협약 체결을 할 때, 협약 체결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들 공사에서도 사실 편리성을 위해서 협약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만 좋은 게 아니라 본인들도 편한 거죠. 본인들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줄고 있고 우리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 파견 인원을 좀 더 받을 수 있거나, 파견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실사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되나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조금 그런 게, 옛날에는 지적공사가 한 구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서너 구를 합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거기가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손주하위원

중구면 중구,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중구가 조금 더,

손주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능력이시니 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강영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미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창배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김득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5조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비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10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2020년 이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심의 수요에 맞게 운영방식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개최 사유가 심의 수요의 부족인지, 필요한 심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의 규정 신설과 인용 조례명 정비 등도 조례의 체계성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실제 심의 수요에 맞는 비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설 전환 자체에 상위법 위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조문은 위원회의 해산 시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정의 문구와 수당 지급대상,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및 부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청취와 조사·연구 및 공청회 근거의 삭제는 비상설 전환과 구분하여 필요성을 판단하고,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견수렴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질의 없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이번 조례안 통과되면 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9년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했고 2020년부터는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개최 실적이 아예 없어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2020년부터는 없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아예 개최한 적이 없는 거네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원안에서 수정할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조례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위촉된 위원들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당연직하고 뭐, 이게 구분이 있나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현재 18명 있으시고요.

손주하위원

18명이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네, 동별로 1명씩 위촉이 되고,

손주하위원

아, 동별로 다 한 명씩, 그런데 모든 임기가 다 똑같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네. 그래서 26년에 의원님 중에 한 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번 말고 저번에 하반기 원 구성할 때 한 번 재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고, 대부분 지금 동 위원분들은 동 효행장려위원회 회장님들이 위원,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부가설명드릴게요. 자료를 찾는 데 좀 늦어가지고요. 지금 위원 구성은 총 18명이고 당연직 세 분, 위촉직 15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에서는 저희 구 의원님께서 추천받아서 한 명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동 효행장려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손주하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동별로 효행장려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지금 다 임명돼 있다고 하셨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럼 동별은 사실상 활동 안 하시는 동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 계셨던 거예요, 지금?
소영

임소영어르신복지팀장

예. 지금 현재 신당5동은 얼마 전에 공석이었고 지금 위원님들은 다 한 분씩 위촉이 돼서 계십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그건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개 동 정도는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위원장님들이 있긴 있는데 활동만 안 하고, 우리는 그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 효행장려위원회가 맞춰 있었고, 활동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심의만 없었지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활동 자체라는 것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런데, 효행장려위원회를 하게 되면 동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손주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도 아예 없던데요, 과장님?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6개 동 정도는 행사를,

손주하위원

그러니까요. 5, 6개만 하고요. 나머지는 아예 뭐,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효행장려위원분들이 가셔서 좀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네. 저도 장충동 갔다가 효행장려위원회 회장님하고 회원분들이 막 봉사하시는 것 보기는 했는데요. 동별로 다 있지는 않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직능단체 보면 이분이 여기에도 속해 있고 막 겹치기로 되어 있으시니까 그분이 그분이긴 한데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일부긴 하지만.

손주하위원

그러면 우리 위촉직 위원들 중에 임기 같은 경우는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주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실제 심의 수요에 맞추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유지라든지 관리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또한 정의 규정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방향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상설 운영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해산 시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 대상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손주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주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창배위원

재청합니다.

김득천위원

재청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주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 기금 조성액 20억 원을 달성한 이후 추가 전입금 없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26년 8월 24일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금 폐지의 주요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권고사항의 준수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이자수입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의회 예결산 심의를 통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여 재원과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인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대상이며, 규제심사 결과 또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9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노인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금 중심의 재원 관리방식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기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제한적인 자체 수입 구조, 조성액 대비 낮은 사업비 활용 비중 및 일반회계와의 낮은 차별성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기금 폐지 이후에도 기존 노인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별 계속·통합·종료 계획과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금의 최종 잔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진행 중인 계약·보조사업 및 채권·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처리계획도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기금이 아니라 중구가 조례로 설치한 재량기금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 성과와 재원 구조,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및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조례의 폐지 절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그 재원과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된 기금 정비 권한의 범위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일을 기금 존속기한 만료 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회계연도와 기금 폐지 시점을 일치시킨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한 경과 조치도 재산과 기존 법률관계의 처리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7년에도 2026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보조사업 정산 등 폐지에 필요한 사무가 계속되어야 하므로, 그 처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2026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의 결산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제출된 폐지조례안 원안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결산·정산 절차와 종전 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그동안 노인복지 증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자수입 중심의 제한적인 재원 구조와 기금 규모 대비 낮은 사업비 활용 비중, 일반회계 사업과의 낮은 차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 기금으로 계속 존치할 실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재원과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려는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정비 취지에 부합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기금 폐지 이후에도 기존 노인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별 계속·통합·종료 계획과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고, 2026년 말 기금 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진행 중인 계약·보조사업 및 채권·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처리계획도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후속 조치와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체계의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운용 관련 성과분석 하셨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에 최초 설치됐고 존속기한이 연장돼서 25년 넘게 유지된 기금인데요. 2026년도를 끝으로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분석 결과랑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상 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고요.

강현미위원장

연장할 수도 있지 않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이 연장 여부를 결정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만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계속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노인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 사업의 한계는, 이자수입의 한계가 있고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변동률에 따라서 자금도 변동률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문화탐방이나 경로당 놀이교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로당 개방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노인기금하고 같이한다면 예산 운영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러면 연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됐었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이자수입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4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강현미위원장

4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었어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올해 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예치금을 빼면 68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 기금 소멸하면 이 사업들은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반회계에 다,

강현미위원장

일반회계로 해서 그대로 다 옮겨오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 가족정책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도? (직원석을 향해서) 지원관님!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여기 보시면,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기금 정비 계획에는 노인복지기금이 27년도부터 편성 안 되는데 정비 유형에는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지, 영인데! 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이게 27년부터 편성이 안 되는 거면 정비 유형이 ‘유지’가 아니라 ‘폐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죠? 잘못돼 있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게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당시인 24년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기금의 폐지가 좀 예상되었던 것 같아요. 기금의 정비 유형은 계속 ‘유지’로 잘못 제출되었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오류나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리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제14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조 보시면, 기금의 결산에 따라 출납 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1월 1일부터 결산 관련 조항들이 삭제돼 가지고 기금결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해 사용한 기금은 결산작업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2월 31일 자로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기금결산도, 저희가 할 때는 기금결산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제출해 주신 것에? 기금의 결산 작업에 대해서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결산 작업에 대해서는 기금결산 회계규정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현미위원장

결산 관련 사항, 부칙에 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주하위원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이 예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정확하게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복지기금 말고도 한 3개인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그때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이자까지 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자는 가지고 갑니다.

손주하위원

가져오신다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원래 20억 있었는데, 올해 1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그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참여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계속 받아오셨군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주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아올 때는 그냥 10억 원만 받아오시겠네요, 이미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결산,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부 다 돈을 넣을 겁니다.

손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박창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던 기금의 재원과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폐지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가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더라도 2026회계연도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을 비롯하여 보조사업 정산, 예치금과 이자수입의 처리, 반환금 및 채권·채무의 정리 등 기금 폐지에 필요한 후속 사무는 계속 처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과 폐지에 필요한 사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현미위원장

박창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창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손주하위원

재청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창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2월 최초 위탁 이후 2024년 2월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오는 2027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구민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 역량강화 모임 지원, 긴급돌봄 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긴급돌봄 사업비는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향후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개최된 2026년 제1회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10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현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가족 상담·사례관리와 긴급돌봄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동의는 특정 기관과의 계약 연장이 아니라, 센터 운영을 계속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2021년 최초 위탁과 2024년 재계약에 이은 세 번째 연속 위탁으로서, 중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위탁기간 만료 약 4개월 전에 제출하여 후속 절차를 준비할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과 협약체결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고나 선정 지연에 대비한 일정과 서비스 공백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관계 법령과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관리와 긴급돌봄은 전문인력과 현장경험,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운영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지도·점검 결과 및 직영 등 다른 운영방식과의 비교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 의견만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3년으로서, 중구 민간위탁 조례의 일반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과 사례관리는 이용 가족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수탁기관 변경에 대비한 종사자 고용승계와 체계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뿐 아니라 매년 운영실적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 전문역량의 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민간위탁 지속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와 공개모집 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 성과와 차기 위탁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감독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심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미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라는 곳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창배위원

일단 보시기에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창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좀 다른 마인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꾸 소문이 납니다. 뭐,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강현미위원장

과장님 생각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박창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은 그 지도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월평균 이용자가 한 109명 정도고 연간 이용자는 한 1173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 장애인가족 부모연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님이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절차를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투명하고 또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만족도도 지금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지만, 이 공모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창배위원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인건비 제외하면 기본적인 상담 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어떤 사업들이 좀 운영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업들은 약간 가족휴식 지원이나 부모교육, 그다음에 방학돌봄, 그다음에 그런 가족들이 이런 자녀들하고 지낼 때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되는지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25개 구가 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 구만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현미위원장

대부분의 지자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구에서 6년간 운영했던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랑 또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렇게 두 곳에서 수탁해 가지고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의 특성이나 장단점 혹시 알고 계세요? 비교하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부모연대, 여기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데까지 비교하거나 이러지는,

강현미위원장

또 공모하면 이쪽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현미위원장

보통 이 두 곳에서 다 하더라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할 때,

강현미위원장

한번 장단점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오래 해서 만족도도 높고 물론 잘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비교 분석해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이 수탁자 선정 시에 장애인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수탁업체 선정해 가지고요. 지원사업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현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미출석위원

박창배 손주하 김득천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