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6-10-23

신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고영인 생활보장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58호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결혼축하금 지급액을 확대하여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미혼 남녀에게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연령 확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만남 교류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항 나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인구전략 기본법에 따른 인구정책으로 변경하고,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 3건의 인용 법률명과 조문도 함께 정비하며 별표의 결혼축하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별표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대면행사 참여자에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까지 확대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혼인으로 이어지는 커플에게는 커플 당 50만 원 이내의 현금 또는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결혼축하금 지급액 확대에 따라 연간 1,200쌍을 기준으로 6억 원의 추가 예산과 AI 기반 만남 교류 지원사업의 플랫폼 구축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2027년에는 3,000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연간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59호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23년 2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KAI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역항공산업인 미래항공기체의 핵심 부품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공동활용시설로서 기업의 시험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래항공기체 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인 만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실증센터 운영 주체인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연간 운영비 7억 원 중 50%인 3억 5,000만 원을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 장비 사용료 수입과 도비 확보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17조이며,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미래항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증센터가 개소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다. 사업개요가 원래 금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실증센터 건립……

윤성관위원

총 300억이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292억 정도 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총 300억이고, 지금 출연금을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관리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2명 가지고 첨단시설 장비운영하고 관리운영이 이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규모가 이리 큰 규모에 또 이 분담금도 지금 애매하고 나중에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경남TP에서 다 나머지를 책임지는 형국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2명은 어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상주 인력으로 해서 2명으로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경남TP 인력이 전체 우주항공 분야 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이 그렇다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가 되고 확장이 되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는데 이 금액도 지금 7억이고 3억 5,000만 원을 50%를 시 출연금으로 지원하겠다, 나머지들은 시설운영비, 장비유지비, 일반운영 경비가 있는데 나머지 돈들은 TP나 경남도에서 받아서 보강을 해 나가겠다 조금 전에 그리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인데, 실증센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로 2026년 하반기 지정 완료 예정, 이 지정 완료가 안 되면 다 틀어진다 그죠? 지정 완료는 됩니까? 언제 되는데요, 지정 완료가?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

윤성관위원

그럼 만약에 지정 완료가 안 되면 이거 동의안 통과되고 하는 거는 법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나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 지정 완료 부분은 아직 발표는 안 난 상태인데 그거는 확실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지연이 될 경우에 출연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완료가 돼야 되거든. 근데 계획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안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92억짜리 300억짜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시험평가하고 장비 가동률이나 그다음에 기업 매출이나 이런 것까지도 추측해 보고 따져보고 하려면 이 2명의 상주 인원이 이 방대한 시설을 운영 지원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그것까지도 대책이 있는가까지 포함해서 이 동의안이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보이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신현국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상주 인력은 2명인데, 사실은 KAI에서 자기 장비를 넣어갖고 일부는 KAI 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KAI로부터 우리가 또 임대료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임대료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들어온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상주 인력은 뭘 하냐고 하면 이 건물 관리하고 장비들 관리만 하고, 또 전문가들은 TP에서 이 장비 사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하고 실제로는 KAI에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가 될 것 같고, 사실은 도에다가 우리가 운영비 요청을 해놨는 도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한 7억 정도 되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불분명하거든. 요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준다는 거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좀 부실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비 운영비 4억 5,000 전체 운영비, 또 청소비, 재산세 1억 2,000만 원, 전기 수도세 이런 것들도 약간 고민흔적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취지고, 신규 장비 최소 금액 책정, 센터 운영 홍보 경비 간접비 등 이것도, 연간 운영비 내역 이거 정리할 때 산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자료는 들고 계시겠네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거 한번, 지금 가 있습니까,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자료?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통과되기 전에 주셔야 이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챙겨 와보세요. 그럼 그걸 보는 걸로 하고 약간 애매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산세 납부 의무와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잠깐 자료 좀 살펴보고 회의를 다시 좀 하시죠.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운영비 세부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2명 상주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건 유동적이다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2명 가지고 다 할 수 있나, 쉽게 말해서 팀장급이라든지 해서 상주하는 안분 비례해서 나오는 인건비가 지금 1억 4,100이다 그죠, 2명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4명인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상주 인원 근무시간은 2명이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정대원위원

평균 근무시간이라든지 비중을 가지고 한 거다 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 때는 가능하면, 상주 2명 하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데 미흡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서로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없도록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지금 실증센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산업기술단지로 2026년도 하반기 지정 완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만약에 지연된다든지 이러면 출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잘 챙기셔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동의안이 우리가 통과가 되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회에다가 진행과정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공동시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래항공 거점에 인재 육성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항공기체 AAV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의안번호 3960호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9월 개소 후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는 조직으로 인력 및 장비 운영비는 정부 과제수행 등을 통해서 자립화를 달성하였고, 시설 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인프라 구축, 기업 밀착형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등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중단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시비로 계속 출연금을 메꿔 가야 되는데 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내년에 국비 지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이 있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세부내역도 나오고 금액도 전액 시비로 나가는데 혹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로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한 재정부담 자구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리 싶고 자료를 보면, 다음에 이게 단순 시설유지가 아니고 기술 개발하고 기술 사업화, 창업 연계해 가지고 사업화에도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거 두 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이 출연액에 보면 당초에는 2억 4,000이 올라와 있죠? 근데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비용입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2023년 4년 5년 해서 2억 4,000으로 했습니다. 2억 4,000으로 했는데 일단 건물유지나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승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기본적인 거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손미영위원

뭐 어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물가상승분도 포함이 될 부분이고 저희가 산출근거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기타 유지비들이 출연금의 항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건물들이 계속 노후화되니까 기본적인 상승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영위원

지금 여기 상주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상주하는 인력은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8명 정도 됩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18명.

손미영위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액될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집행사항, 또 정산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출연액에 대한 적정 여부, 지출 여부 등 철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의안번호 3961호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서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트,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항공우주 부품, 소재 분야 기술 중심의 산학연관 관계를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산업화와 창업기술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와 경상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2027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여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1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육성 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 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 산업화 과제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업의 성장 및 창업 지원 등이며,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강소특구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 대회 개최 지원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 대회 개최 지원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본 대회는 전국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 기체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경연대회로서 심사와 비행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올해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한 제24회 대회는 88개 팀 767명이 참가하여 2002년 대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대회를 수행한 전문기관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수탁기관은 2002년부터 대회를 운영하여 온 한국우주항공산업 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경상국립대 글로컬 사업 1억 원은 별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25회 대회는 올해와 같이 우주항공청과 공동주최하며, 특히 지역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래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항공도시 진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국 인재들이 진주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사소한 건데 이 참가대상을 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문 기업체가 아니라면 이게 졸업을 하고도 이런 분야에 계속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냥 동호회 학교의 지원이나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어떤 참여 없이 별도의 동아리 형태로 하기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다가 자기네들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서 벤처를 만들어 있다던가 하는 친구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더 대학을 졸업하거나 한 이후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참가대상을 넓히는 것도 대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준비과정이나 또 친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도와 지도교수들이 다 붙어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또 학교 자체적인 지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한번 교류해 보고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투자유치과 소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금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9조 지원 특례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및 비영리 법인의 정의와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특별지원에서는 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최대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에서는 투자 설명회, 투자 협약식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설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투자유치에 있어 가지고 우주항공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률 입주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이 조례는 포인트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신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15% 이내 15억 이내로 지원을 해 주실 거고, 설비 투자금액은 8% 5억 원 이내, 건설과 기계 장비 이렇게 해서 20억 이내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상위법령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변경이 가능했음에도 이번에 해 주시는 겁니까? 이 금액 제한을?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 따른 건 아니고 우리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에 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금액을 하게 됐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기존에는 얼마를 지원을 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기존에는 경남우주항공산단에 한정지은 건 없었고 저희가 그냥 항목별로 전략산업이라든지 성장 투자기업, 중규모 투자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규모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을 다 상이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지 크기는 상관없고 투자금액하고 신규 고용인원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필지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채웠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미분양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을 소요금액을 뽑으니까 한 300억 정도로……

오경훈위원

300억?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평동에서 그때 기업이 이전할 때 우주항공산단 부지를 달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호타이어, 아 그거 뭐지……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신흥.

오경훈위원

신흥타이어, 175억인가 그렇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오경훈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신흥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금액을 해달라고 한 거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은 부지가격이 또 180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한 140억 정도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경훈위원

추가라는 게 지금 우리도 이게 추가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리가 지급하는 돈, 그러니까 중규모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거 외에 140억.

오경훈위원

그럼 총 그걸 합쳤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거는 그때 계산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만약에 지투 보조금이냐 도비 보조금이냐 시비 보조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투를 받게 되면 맥시멈 한 200억 가까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의지가 지금 후반영됐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충분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전을 하면 우리가 우주항공국가산단에 들어간 거 말고도 부지비 지원이 10억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건 주는 기고 그걸 다 빼고 한 140억 정도 땅값을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리 하는데 여기도 설비 투자금액의 8%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필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이건 작은 평수나 큰 평수나 똑같습니다. 1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다고요.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면 차라리 고용인원으로 가든지 부지의 필지면적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매출 금액으로 가시든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러면 100평 들어왔을 때 10명을 고용하는 분들, 물론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략산업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실 때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변화를 이끌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거 선택을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뭐냐, 신흥 때 이걸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도 별 차이는 없다면 일단은 우리 향토기업이라든지 100인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들이 이전을 할 예정이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왕 할 때, 이거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낫지 다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 사실은 지금 이것도 보면 15% 이내 15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지 값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5%면 15억이 맥시멈이 되잖아요. 근데 50억이면 15%가 7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맥시멈이 되려고 하면 한 5,500평 정도 되면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은 2만 평이었거든요. 그리 되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한다 해도 신흥에 15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설계 자체가 그리 됐습니다. 이 금액 이상은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에서요. 물론 다른 사천보다는 조금 더 준다 이래 갖고 우리도 사천보다 더 준다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땅값 자체가 틀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우주항공산단도 사천 부지하고 진주 부지하고 금액 자체가 틀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136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182만 원인데, 특히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산단에 보면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7m 8m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업주들이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있는 건설이라든지 기계 장비가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지 조성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플랜트를 할 때 H빔 살 때의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좀 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 준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분양을 다음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율대로 하면 사천의 땅값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값이 비싸잖아요. 같은 15%라도 우리가 돈이 많죠. 그다음에 사실은 신흥이 해주는 비율대로 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남은 부지에 한 300억 정도 라는데 그리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시비만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여력이 된다고 하면 해주면 좋고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만 된다면 많이 줘가고 기업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근데 실제로는 재정 여력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오경훈위원

그 말씀은 여기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밥 안 먹으면 배 고픈 겁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에 저렴한 금액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지 자체를 우리가 좀 확보를 해 놨든지, 그 자체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할 때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나간 거를 계속 손 흔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도 요구도 해보고 그래도 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900억 들고 1,000억 드니까 이거는 두 손 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분양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천하고의 비교가 계속되니까 사천 분양률이라도 좀 맞춰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금액 자체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면 더 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양률들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산단 같은 걸 조성할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알겠는데 다소 좀 만시지탄이지만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듣긴 하겠는데, 사실 신흥에 제가 직접 가서 부지비 그건 10억은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훈위원

언제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신흥 대표님을 내가 이쪽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말씀이 나올 때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건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사천은 사실 항공국가산단에 만들면서 이 10억을 자기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전에 벌써 그 부지비 1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우리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좀 더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오면 원래는 부지비를 못 받는 사람도 이제 주겠다는 거죠.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때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향후에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일단 무슨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과거 자체를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만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드리면 계속해서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 정책들을 수반해서 우리가 제시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 봤으면 한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 사업자체도 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시고,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열어보고 또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채우고 좀 더 많은 배려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제가 오경훈 위원님의 말씀하고 조금만 연계해 가지고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부서가 기업통상과,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다음에 오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가 길지는 못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가하고 기업통상과하고 같이 물려서 저는 오늘 제출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지원비가 일부 올라가지고 하는 아까 내용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많이 주거나 이게 혜택이 많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는 다 지원을 하는 형국이거든. 거기서 돈 몇 억 좀 많은 거, 일이 억 많은 거, 이삼 억 많은 이런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하고는 내용은 약간 다른데 저는 기업유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오래된 기업, 또 우리는 향토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향토기업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모범 장수기업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어 낼 계기가 그때 신흥타이어 빠져나가면서 신흥타이어를 빠져나가지 않게끔 제2의 대동공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신흥타이어가 나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만든 조례가 그 조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오래된 기업이 한 50년 60년 된 기업이 관내에서 이거를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옆에 옮긴다는데 그걸 못 옮겨주는 거는 지금 기업 투자유치 돈 몇 억 더 주고 작게 주고 이런 문제하고는 질이 다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오래된 향토기업이 옆으로 확장해서 옮기는 일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없어요. 우리 시장 임기가 4년이고 우리 국장님들 통상 임기가 보통 일이 년 정도에 계속 보직이 도는데 이런 향토기업이나 모범 장수기업이 확장해 옮기는 경우는 지금 이번에 거의 5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땅값이 그냥 140억이 다라. 그냥 요거 170만 원짜리 100만 원 해줘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거 140억 지원해 주는 게 이 기업이 남아 있는 거에 향후 100년으로 놓고 보면 훨씬 돈 계산을 해도 우리가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내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그 기업이 저기에 가가지고 신규로 뽑는 직원이 288명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돈이 지금 1,300억 원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 하거든. 우리 진주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직원 375명 곱하기 3을 하면 4인 가구로 해도 인구수가 대충 계산해도 한 천 몇 백 명이 되거든요. 그 인구수가. 지금은 다 옮기지는 않는다는데 점차적으로 옮겨가겠지, 기업이 옮겨갔기 때문에. 또 사천시에서 유치를 할 거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누스라고 우리 진주에서도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닌 아주 큰 제조업이 옮겨가는 걸로 우리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보도 자료를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만나서 잠깐 하니까 우리 진주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주장했던 게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업들 찾아 가가지고 기업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걸 집계해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해가지고 기업통상상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와서 기업통상과를 주면 그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다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동하고 있어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

윤성관위원

있는데 이 기업이 옮겨가게끔 결정이 난 것도 지금 1년 가까이,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가까이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만나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내거니까 현수막 떼라고 전화 온 거 그게 다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유치도 중요한데 있는 기업 안 내보내는 게 더 크거든.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거의 사후약방문이거든. 어떤 대책을 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 봤습니까?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지금 이누스가 다른 데로, 이건 더 심각한 게 신흥타이어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확장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대 가지고 잡아놓으면 될 일이라, 대동공업 떠난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흥 타이어가 떠나는 이유가.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공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다른 데서 그냥 이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는 게. 그럼 이 사람들 고용승계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라. 왜냐하면 기업을 누군가가 인수할 게 있어가지고 새로 기업을 창업을 하면 그대로 고용 승계가 돼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이 직원이 거의 90명, 이리저리 해갖고 한 5년 전에는 130명 됐더라고. 지금은 90명 정도 되는데, 아예 이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야 될 상황, 그러면 곱하기 3만 해도 지금 한 300명, 곱하기 4로 하면 몇 백 명 되는데 어찌 인지해가 있습니까, 우리 시는?
수정

박수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이누스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자체 공장의 경영상 문제로 공장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있는 기업으로 안 내보내는 거 이거 내가 얘기한 거는 신흥타이어고, 이 회사는 지금 문을 닫거나 완전히 폐업으로 가는 걸로 수순이 지금 1년 전부터 소음이 발생해 왔는데 우리 기업이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뭔가의 어떤 대책을 또 지원해 주는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했던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인데, 그럼 우리 TF팀은 뭐 했습니까? 가서 찾아보거나 뭔가 어떤 같이 연계해서 뭔가 방법을 찾거나 도와주는 노력들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문은 닫는데 기업 하나가 단순하게 문 닫는 문제가 아니거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신현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 이누스는 원래 이누스에서 도기, 그러니까 화장실에 필요한 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는 이누스가 운영을 하다가 중국 제품에 좀 밀리니까 이누스의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보통의 회사는 이렇게 타개를 해 나가는데 이누스에서 SP ENFP라고 특수목적법인 거기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사모펀드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모펀드가 이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했겠죠.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사실은 중국에 밀리니까 안 되니까 이 공장을 지금은 폐쇄를 폐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찾아봤는데 그 사모펀드에서는 다른 욕심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말을 못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 용도를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진주시에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산단이니까 산단 공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밟아가는 걸 우리가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조가 그쪽에 아까 윤성관 위원 말씀대로 한 90명 정도가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진주시에서 그 사모펀드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걸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지금 진주시에서 그 사모펀드에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행위를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잡음이 나온 게 한 1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물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들의 우선구매 물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나 경남도의 건설 현장도 여러 군데 있는 이런 것들도 이 회사에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방법, 왜 우리지역 기업이니까, 물론 저도 향토기업이라고 찾아보니까 본사는 다른 데 있더라고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진주 공장이고 또 다른 공장도 지금 폐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미리 이걸 미연에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전혀 시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이 90명 가까이가 그냥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계기고, 그 가족까지 하면 그분들은 다 완전히 지금 상당히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하나 없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먼 산만 구경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1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뭘 했고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있으면 그냥 먼 산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근데 지금은 그 사모펀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장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 방향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1년 전부터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1년 전도 아니고 이누스가 사실 의원님들도 화장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이누스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화장실도 거의 다 이누스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설치를 하고 바꿀 때 계속 이누스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중국 제품이 이누스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중국 기술이 상당히 따라오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기술도 효과도 좀 비슷하고 이러니까 자꾸 제품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품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누적해서 발생한 겁니다. 1년이 아니고 이게 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좀 매입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이 제대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기술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진 부분이 찾아오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누스가 엄청난 제품을 판매해 오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누스 때문에 또 성장을 못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공장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그래서 골든타임은 놓친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기업 존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과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책임 행정 면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또 매각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형이고, 또 현재 자기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도 거기다 같이 얹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 방송에서 얘기 못할 부분도 같이 좀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진행형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서 기업이 잔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걸 좀 당부를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주항공산업단지 옆에 사천과 진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분양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이런 조례안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참 기업 하나 유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자체마다 발 벗고 뛰어다닌다라는 이런 언론 매체는 항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5대 기업의 발상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사업의 연차별 출자계획에 따라 2027년 3차분 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1차 출자분에 대한 동의안은 2025년 10월 임시회에서, 2026년 2차 출자분에 대한 동의안은 2025년 11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벤처 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 단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고 팁스 등 후속 투자구조를 형성하여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7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펀드 3차 출자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1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출자는 모태펀드인 경남KDB 지역혁신벤처펀드의 VC 계정과 AC 계정에 대한 출자로 진주시는 두 계정에 약 6억 원씩 총 12억 원으로 출자 구성에 참여하였습니다. 2027년 3차분 출자금액은 VC 계정 1억 5,000만 원, AC 계정 2억 4,000만 원입니다. 총 186억 원으로 결성된 VC 계정은 경남벤처투자와 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 등이 공동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억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출자합니다. 총 82억 원으로 구성된 AC 계정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에트리홀딩스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과 2026년은 1억 8,000만 원, 2027년은 2억 4,0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두 펀드 모두 진주시 출자금액의 2배 이상 규모로 관내 유망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유망 스타트업의 우리 시로의 유입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이고요. 지금 제출하신 내용들 이번에 3차 째입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진주의 민간투자 활성화 이게 곧 민간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필요하다고 엄청나게 많은 주장들을 해 왔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하신 펀드 출자 동의안은 우리 진주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보강을 좀 하려고 하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우리가 조금 더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수도권에 벤처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의 제일 장점이 한국벤처투자가 주는 돈 이거 그야말로 이거는 공짜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벤처투자에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모태펀드 응모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벤처투자에 응모를 많이 하는 AC VC들이 전국적으로 기존에 따는 분들이 많이 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훌륭한 AC 하나 있으면 옆에 VC들 여러 개 같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우주산업 떴을 때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50억 넣으면 50억 더 줘 갖고 100억 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법이 조금 미흡해 갖고 바로 우리가 투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바로 응모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왕성하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민간인 AC VC가 우리 진주에 좀 상주해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유입하는 방법을 좀 정책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C VC가 끝나고 나면은 IPO까지 가려 하면 또 거기에 이름이 있는 운용사도 진주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되려고 하면은 이 AC나 VC 중에서 우리 진주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수탁을 한 개 주면서 지금 창경이 준 것처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 갖고 진주에 있는 게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새로 생기는 창업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 예를 들면 구도심에 빈 건물을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를 해 갖고 지식산업센터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민간의 AC VC한테 수탁을 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약속 받는 이런 선순환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과장님 좀 해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중장기적으로 민간 AC나 VC 업체들이 진주시에 상주하고 있다면 진주시 기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린스타트타운도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저쪽에 한국벤처투자 여기서 올해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뿌리는 돈이 몇 조 단위를 받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대행하면서 그냥 돈을 응모에 낙찰만 되면 돈을 그냥 뿌리는, 전국에 뿌리는데 우리 진주에 그러니까 경남의 율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총 100% 같으면 거의 팔구 십 프로가 싹 다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우리 진주는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제가 3% 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남 창경에 많이 기대는데 우리 자체에서 AC들 VC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고 또 그다음에 유치하는 AC VC의 노력들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립톤 1호 AC 지금도 최장수 AC를 모셨고 그분을 우리 진주에 와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의 노력 이런 걸 보이면서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 특강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오셨죠?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보시니까 내용이 엄청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며칠 전에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회에서 전주를 비교견학을 갔는데 거기 아까 클립톤의 부대표가 전주 한옥마을 옆에 한 동네를 맡아 가지고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방문한 로컬 창업 관련해서 그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 동네를 창업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그 AC 하나가 그 창업생태계 만드는 데 엄청나게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거는 기술 창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컬 창업하고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 결국은 그게 창업생태계 구성하는 데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늘려가야 되고 여기서 좀 보강해야 될 게 민간투자 활성화, 지금은 우리가 창경에 돈을 줘 갖고 이걸 창경에서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유치하거나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AC VC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AC VC들이 한국벤처투자에 오히려 더 많은 응모를 하고 돈도 더 많이 따오는 실력을 가 있거든요. 결국은 민간 활성화가 창업 생태계의 구성에 화룡점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 발령받아 가도 국장님이 다른 데 발령받아 가도 연계해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거는 바로 바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더 확장돼 나가야 되고 여기서 얹어 가지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진주시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위탁 보고입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신중년 세대의 제2의 인생 설계와 진로 모색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획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1,300만 원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신중년 5060+ 아카데미 운영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진주시 신중년 5060+ 아카데미 운영 위탁 보고입니다. 신중년의 전문적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건강 관련 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1,500만 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신중년 5060+ 아카데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39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7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며, 이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 대출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3965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재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세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맥 브루어리, 올빰 토요 야시장,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상권활성화 공동 마케팅 사업 등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운영기반 강화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운영비로는 직원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데, 이거 르네상스 공모사업 5년짜리 하고 나서 끝난 지가 올해 몇 년 째입니까?한 3년 됩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9년도 시작해서 ’24년도에 끝이 났거든요.

윤성관위원

그럼 끝난 지가 2003년 말에 끝난 거죠? 그러면 4, 5, 6, 3년째……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 6월 정도에 끝난, ’24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반 정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원래는 5년짜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끝나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국비 확보를 하거나 민간투자를 받거나 그런 걸 했었어야 된다고 전임 사무국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이 사업내용이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으니까 진주시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좀 강구해 달라 하면서 많은 토론과 또 많은 정책제안들이 이전 사무국장한테 있었거든요. 이전 대표 이사한테도 있었고. 지금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했을 텐데, 그 내용을 숙지하느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다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 국장님 다시 오셨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정책 제안한 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숙지해 보시고 그중에 좀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했던 게 하나가 그때 당시에 진주시내 전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늘려라, 그리고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는 것들을 줄이고 늘려라 했는데 올해 올라온 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사무국장 혼자서 전문가가 많은 역할을 하니까 혼자서 결정하고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고 상인회장한테 얘기하니까 보통 한 사람의 결정권이 그냥 바로 사업으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모셔라. 과장도 일도 바쁜데 그 일을 대표이사 겸직은 하고 있어도 그 대표이사 일은 못해요. 과장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굳이 그 직함만 그렇게 맞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사장은 시장이고 대표이사는 과장이고 다른 데도 과장 국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데는 있는데 비율이 지금 일반 전문가를 모시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넘어서고 있고, 그때는 비슷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저희들이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도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 동의안을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정책제안은 거의 안 받아주거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은 증액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026년도 예산을 그대로 하면서 그 사업을 내용은 저희가 많이 좀 변경은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도 저희가 조금 공감을 해서 지금 2027년도 사업에는 보면 사업의 지원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함께 소상공인들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의 제목에도 보면 저희가 사업명을 상권으로 많이 넣어 가지고 변경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검토하는 생각은 이걸 그냥 한 해 두 해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닌데, 몇 년을 똑같은 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냥 검토만 하고 또다시 과장이 바뀌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 좀 모셔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이벤트 형식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공실률 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보강을 해 달라 했는데 제목은 조금 바뀌어가 얹어져 왔는데 사업 용은 다 대부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지적만 한 게 아니고 좋은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안 받아주고 있고, 그 제안했던 내용들은 옛날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가 광주 서구에 저희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어요. 광주 서구에는 전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형성이 돼 가지고 대부분 다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가. 그런데 거기는 서구청장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일반인을 공무원으로 뽑아 가지고 이걸 일을 시켰는데 한 1년 반 만에 승진을 두 번 이상이나 시켜주게끔, 7급 출발해가 지금 5급 사무관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돼 있는 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지금 유일하게 경남도에서 조례도 한 개 없고 추진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전통시장의 몇 분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표현을 했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돈을 퍼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온라인 상품권도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은 지정되는 거기에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중에 제일 큰 게 공영주차장도 그냥 지어주는 겁니다. 시비 한 개도 안 들고. 근데 그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맡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만약에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앞에 회기 때도 골목형 상점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라든가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 부분은. 그런데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은 유통이 되는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에 그분들과도 일단 협의가 되고 조금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윤성관위원

조례는 당연히 제정이 될 거고요.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데 집행부에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는 할 거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이 집행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바로바로 시행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약 사업이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협력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몇 분의 전통시장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같이 나서주고 의회랑 같이 힘을 합치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회장단들하고 준 간담회를 했는데 오실 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가실 때는 또 대부분 기본적인 해소를 하고 가셨고, 그리고 몇 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기존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거기만 쓸 수 있는데 다른 데 쓰게 되면 소비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되는 데를 가보니까 직접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상생의 조건들이 더 커져요. 여기에서 돈이 잘 돌고 하니까 그 돈이 전통시장까지 흘러들어오는 그런 상생의 기법들을 직접 보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광주 서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꼭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세요. 보고 그대로만 따라 해도 됩니다. 굳이 머리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하시고, 또 두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클립톤, 전주에 클립톤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AC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도 제일 길고 그 클립톤이 코스닥 상장을 16개를 시켰어요. 코스닥 상장을. 일반 ㅁㅊ에서 코스닥 상장 한 개 시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간 게 아니고 그 구에서 스카웃 해 모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 구를 정해 주면서 이거 좀 발전시켜 달라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전주에 한옥마을 옆 상권을 한 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에 그분들이 들어가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진주목을 주목하라 여기 어제 갔는데 이 사업의 제목이 ‘지역상권 로컬테마공원 육성사업’ 이거죠. 이건데 이 관련된 분은 오늘 안 오셨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

어제 현장 방문에서 세부 사업내용을 이리 보니까 어제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창업 보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창업보육에 관련돼 있는 사업품목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로컬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노력이나 이런 걸 비교를 봤을 때 지금 이 상권활성화의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은 보강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40억인데 2년 동안 쓰는 게, 5년도 아니고 80억에 5년 쓰는 걸 비하면 오히려 이게 돈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저께 상권 기획자하고 같이 토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진짜 전문가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미 수탁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전문 기관이 원래는 맡아야 됩니다. 맡을 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클립톤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기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AC가 로컬 창업 생태계에 갖다 끼우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는 기술창업 스타트업이고 로컬창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생태계에 이 AC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보면서 일을 하면 처음 출발할 때 이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아마 이 돈도 올해 다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내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지금 많이 부실해요.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로컬 테마상권 육성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출범은 했는데 상권 활성화재단이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우울한 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족한 분은 다른 위원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진주시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인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걸 다시 올려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따로 반론할 거나 보강할 거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2026년도 사업에 한정은 하시지 말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상인회하고도 간담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전통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도 같이 사업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27년도 사업에는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명도 ‘상권’으로 다 좀 확대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도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조금 확대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27년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시 시장님 공약사업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그 서구는 그 구청장이 공약사업 비슷하게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엄청 잘 돼요. 하다못해 주유소에도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리고 대기업은 참여가 안 되는데 매출이 20억 넣는 대기업도 어떻게 넣었는지 넣어가지고 활성화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고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분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설득하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볼 때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가서 좀 보시고 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면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동의안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조건으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정책 제안했던 것들을 들어주는 조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국의 추세거든,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의 추세예요. 전국 추세. 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이걸 해라고 얘기를 하고 국비를 주겠다는 전국 추세를 왜 안 올라타는지, 또 왜 이걸 조례를 또 안 만드는지, 조례가 우리밖에 없어요. 경남이. 경남이 우리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시부에서는.

윤성관위원

시군 단위에서. 시 단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약에 이걸 동의를 받아 갖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는 약속 그런 사업들을 넣겠다는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좀 하겠지만 그런 조건으로라도 동의안이 필요하다면 같이 얹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보이거든요.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 성공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고 오고 중앙 정부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 제안을 하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꼼짝을 안 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안 듣는데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리는 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순순하게 이 내용 변한 게 없는데도 들어주는 거는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을 다시 좀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저희들 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고민해서 최종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재단에서도 나오시고 오늘 다들 오셨는데, 앞서 윤성관 위원님 질의내용에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재단이 설립목적이 일단 재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본 재단은 진주시의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에 따른 상권 관리 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래가지고 출범을 해 가지고 8년째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재단은 일단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해마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컨설팅 부분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주의 컨트롤 타워를 다 하겠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이번에 상권활성화 재단에서 직원이 지금 부재가 두 분 계시나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네 분으로 구성하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중에 국장님, 그다음에 팀원 두 분, 그다음에 대리 한 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이 지금 비어 계신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전에 계셨던 국장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통영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우리한테는 한 7년 정도 근무하셨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하고 지금 가셔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또 사무국장을 맡으셨다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멍개 맥주가 만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아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맥주 전문가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 진주에서는 맥주 이게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국가공모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이러니까 백년시장하고 로컬테마, 그래서 로컬 테마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지금 백년시장에 과업지시서가 나왔던데 거기에 비빔밥 축제 1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비빔밥 축제 그건 연차별로 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올해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11월 경으로……

오경훈위원

11월 경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11월 며칫날 혹시 하실 예정이세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11월 13일 정도.

오경훈위원

13일, 잠시만요. 11월 13일요.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백년시장 100년 축제 및 투어 운영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중앙시장하고 협업해서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2억 7,000만 원짜리 과업지시서가 나왔는데 1884 맥주축제가 9,000만 원, 진주 비빔밥 1억, 100년 동행축제 5,000만 원, 기업 연계형 전통시장 상생투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이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비빔밥이 1억인 겁니다. 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말마다 할 예정입니다. 4회.

오경훈위원

몇 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4회.

오경훈위원

4회, 그러면 한 번 할 때 2,5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번에 진주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추경 때 시의회에서 난리난 사업 알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2억 5,000만 원 편성됐다가 사실 그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고유 전통문화인 비빔밥을 축제를 하는데 시의회에서 감히 깎냐 이랬던 내용이 아닙니까, 주된 요지는? 근데 이것도 과업지시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틀 합니다. 11월 7일 8일, 이번에 다녀오셨던 로컬테마공원 그 부지입니다. 11월 7일 8일 2억짜리 비빔밥 축제를 합니다. 그럼 그거 하고 길 건너편에서 1억짜리 비빔밥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진주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시민들이 설득이 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양일간 2억 원을 들여서 비빔밥 축제를 할 거고요. 그다음 주부터는 매주 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2,500만 원짜리 비빔밥을 4주간을 합니다. 이게 교류가 됐던 내용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도 보면 비빔밥 나눠주고 하는 행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백년시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시장 내에서, 아 그리고 관광진흥과도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재료를 사 가지고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백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의 단발로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서 백년시장에서는 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사 중복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이는 감사원에 안 걸릴까요, 이런 것? 내용이 틀리다고 보이십니까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럼 차라리 이걸 할 때 관광재단의 역할과 관광진흥과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분리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유사 중복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측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모든 기획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이게 며칠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 ’26년도 예산 집행잔액 저희가 10월 초에 받았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모르십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잘……

오경훈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 저한테는 주셨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7,500만 원인데 50% 집행, 공동 마케팅 및 쇼핑 환경개선 8,500만 원인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대행사업비 소상공인 역량강화 3,000만 원인데 270만 원 집행됐고요. 상인기획단 구성은 1억 1,000만 원인데 10원도 집행이 안 됐고, 대행사업비 상권 소비촉진 프로모션 1억 1,500만 원인데 아직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집행은 5억 3,000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다시 드려서 이야기를 좀 주시고,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 내지는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전체예산의 1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자체가 3억 8,800만 원, 한 약 3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유사 중복사업과 우리가 주도적인 사업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진주 맥주에 진주가 없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의 아까 말했던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있어서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의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운영기반 강화사업을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또한도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걸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강화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8년간 지속해 왔던 이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시민들한테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부결을 포함한 내용들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좀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큰 그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 같은 경우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과장님 하신 거고, 예전에 영국의 붉은 깃발법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붉은 깃발법이 기존의 마차시대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전기자동차나 일반자동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연 자동차죠. 지금 마차에 있어서 타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어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들이 나아갈 때 영국이 침체됐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 교훈 삼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광주 서구 이야기하시지만 그 담당자가 어떤 상을 받았냐면 재원을 120억 원을 마련했다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세금을 아껴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진주시에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7%를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게 가맹점이 많이 는다 하면 오히려 생활권은 더 커지는 거고, 그럼 시민들한테 달에 7%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진주사랑상품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만들면 400시간씩 대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 또다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나 되돌림 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저도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상권활성화재단이 ’22년도 8월에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는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출범이 됐는데 지속 가능하게끔 하려고 저희도 재단이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그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전통시장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도 상권재단이다 보니까 상권재단의 이 의미에서 전 지역 전체의 상권의 활성화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27년도 사업에도 지원범위도 넓혀 가지고 대폭, 제목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시면 기존에도 중복했던 사업들도 좀 많이 지금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릴게요.

신현국위원장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성관위원

정회를 요청드릴 게요.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시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원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성관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96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27년, 출연금액은 2,487만 7,000원입니다. 금액 산정방법은 2025년 시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과 2026년 정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2026년 정산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67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6년과 동일한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서민 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며,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재단의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재단 설립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출연금이 3억 3,000이었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1억이 증대가 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번에 그때 강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단의 일이 많이 늘어나고 수탁기관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직원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비가 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옛날에는 자유기탁적인 기부금이 많고 지정 기탁이 조금 작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딱 목적 용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돈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1억이 넘은 상태입니다.

손미영위원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분 증가를 하신 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때 1명 증가했습니다.

손미영위원

한 분이 증가를 하신 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임직원 인건비 상승이다, 인력 충원에 대한 사용……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게 주가 많이……

손미영위원

주로 그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보장정책의 방향과 추진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입니다. 이번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을 단순히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주민 욕구, 복지 자원 현황, 현장 의견을 함께 살펴 앞으로 강화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5대 추진전략은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 돌봄 도시, 아이와 부모를 잇는 화목(하모?) 공감 도시,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 세대 도시,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 도시,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 도시입니다. 돌봄부터 보육, 양육,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 취약계층 지원, 건강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총 54개 세부사업, 10대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복지 수요, 공급, 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 자원 현황, 지역사회 여건과 핵심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별 복지 접근성, 돌봄 수요,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우리시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 더 행복한 진주를 목표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와 여건을 분석하여 다섯 가지 사회보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애 전 주기를 잇는 통합 돌봄 도시입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과 고독사 위험, 방문 의료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의료, 요양, 돌봄과 마음 건강을 잇는 지역 관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강화하며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주시 장애인 통합 돌봄 바로 지원 사업, 진주 복지상담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가호동 복지플랫폼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이와 부모를 잇는 하모 공감 도시입니다.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야간 휴일 돌봄 공백과 양육비 부담이 있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공공보육 확대와 부모 참여,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놀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틈새 돌봄을 보완하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부모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구슬 모음어린이집 지원, 그다음에(*) 1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유아체능단 운영, 장난간은행 운영, 진주아빠단 운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움과 자립을 잇는 미래 세대 도시입니다. 청년 유출과 생산 가능 인구감소, 지역 정착 기반 부족,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심과제는 배움 마음 자립의 통합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역정착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며, 위기 청소년 상담과 아동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강화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외된 이웃을 잇는 동행 도시입니다. 장애인과 여성, 결혼이민자 등의 고용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부담이 지속되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 취약계층의 고용, 자립 지원과 기본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신중년 장애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먹거리와 의료 관련 부담을 줄이며,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뉴실버 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구직박람회 운영, 푸드 마켓 및 뱅크 운영 사업,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 위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마음과 지역을 잇는 이음도시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와 필수 의료수요가 낮*고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심과제는 예방 건강, 필수 의료 이동권을 연계한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간병* 출산부담을 완화하며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하모건강동산 운영, 도시형 교통모델, 365 안심병동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건강도시사업,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사회보장 관련 전략체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대 사회보장 전략과 별도로 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 체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도 담았습니다. 이 체계는 보건복지부 수립 안내에 따라 정해진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12개 대표 과업, 24개 세부 과업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전략 1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급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친숙하게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며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 방지 대책입니다. 최고 과업으로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공공복지 전달,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위기가구 틈새 지원, 통합조사 관리운영 지원,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추진합니다. 지역 발전 전략 2는 담당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 대응력 강화, 복지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비 교육비 지원,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읍면동 기초생활 보장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읍면동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자 교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역 발전 전략3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와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복지, 문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 지원 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세부과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지원,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법률 홈닥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전략4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돌봄과 보호, 안전, 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시민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표 과업은 사회보장 돌봄 인프라 확충, 보호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복지 거점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고 과업으로는 농촌취약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연장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노인대학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실행과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제가 전체 계획 안에서 여러 부서들 취합된 전체 계획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부서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제가?

신현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는 지금 구)성북동사무소 거기에 조성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1월 중에? 이게 더 확대를 하실 건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그거 하고 지금 하대동 쪽으로도 추후에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 키즈 카페들이 처음에 막 생기다가 중간에 도산한 업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새로 조성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도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발전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성북동에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는 일반 개인 대상으로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가는 건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은 주말이나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주말이나 이럴 때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게 키즈 카페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공공형으로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업이 위탁으로 가서 민간 업체들하고 연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위탁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일반 키즈카페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문을 닫는 경우 그냥 가볍게 아니면 가까이에 갈 수 있는 키즈카페 운영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진주 시내 인근에도 혁신 건너편에 거기 하고 진양호 그 앞에 하고 몇 군데 크게 있다가 지금 야외시설까지 갖춰진 데들이 지금 문을 닫은 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는 게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그거 말고 엄마들이 갈 때 하다못해 이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공공형 키즈카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물론 데리고 가지만 거기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고 민간에서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게 조금 더 바우처 형태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공공형 키즈 카페도 일반인들이 개인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루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유경위원

주말에도 합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소득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렇게, 일요일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민간을 보장을 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공공형 키즈카페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민간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형을 간다면? 그리고 부모들한테 보장을 한다 그런 부분이라면 애 키우기 더 좋은 진주를 만들겠다 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런 키즈 카페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수요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나유경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조금 줄어든 혜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국공립은 지원받아서 가고 공공형에서는 개인 사비를 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형이라는 것이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국공립하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국공립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형은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 더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더 위여서 공공형어린이집을 경남도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공립하고 전체적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같이 지원해 주면서 공공형이 약간 자기들이 좀 적게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격년제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공공형은 기존에 좀 많이 지원해 줬던 부분을, 조금 낮춰진 부분을 챙겨서 저희들이 하게끔 하고……

나유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셨더라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점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호봉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부담은 큰 것 같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부심은 큰데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격년제에서 3년으로 해서 조금 금액대가 조정이 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이 국공립이 다 해결을 못해주니까 공공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형태인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채택되신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공형을 할 필요가 없다, 사립하고 똑같은데 뭐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 급여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높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구태여 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가 돼져서 누구나 사립어린이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어떤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거기에 맞는 교육도 받으셨고, 그리고 국공립이 다 못 메꿔주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고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인증된 기관인데 자기네들의 그 노력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받는 게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공립하고 또 처우는 다르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좀 느끼는 박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들어가줘야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그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진주가 1%를 넘어가는데 계속 더 1% 넘어가서 2%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조금 더 배려가 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부분은 환경개선비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그게 끝이 나고, 당초에는 3년을 지원을 했던 부분이 2년에 전체 어린이집을 환경개선비를 격년제로 지원하는 걸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기존에 받았던 환경개선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 챙겨보는 걸로, 그거는 충분히 소통을 저희가 해진 상황이고,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일반 부모들이 일반 가정어린이집도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잘하고 있지만 거기 지정이 되면서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주어지면 원화 모집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인지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유경위원

아니, 근데 아기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인지 부분은 올라가서 근데 이 선생님을 한 분 더 들임으로 한 원장님들의 그건 더 커지더라고요, 부담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 한데, 오히려 처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들이 겪는 그 고통도 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또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니 그래도 인증을 해 준 기관이라면 부모들도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따른 처우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되어져야 되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거기가 조금 더 인증 받을 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환경개선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기 사회보장계획 앞으로 4년간 진주에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을 무조건 늘리자라는 식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잘 챙겨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근데 아까 쭉 설명해 주실 적에 우리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 책자에 다 포함 나와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아까 설명 주실 적에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 복지사각지대라는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떠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그런 계획도 아까 수립돼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보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0일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탁사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0조의2 및 동법 제32조의7에 의거 역량 강화,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접수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1억 3,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이며, 소속 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접수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8,9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등이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원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단체, 비영리 법인 등으로 위탁하여 일자리 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원사업이고, 사업량은 2명이며, 위탁 사무내용은 참여자 선발 및 직무 배치, 참여자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 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1월 공개모집 및 심사를 진행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업은 기존에 하시던 사업자가 없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2027년도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네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수탁자들이 몇 군데나 수요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정도의 수준에서 해서, 내년 중순에 모니터링을 할 수 하게끔 법적으로 법 제도를 마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국가에서부터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2027년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 역량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경남 진주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재위탁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46억 6,1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모 대신 우선위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격년 단위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69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에 관한 조항으로 실무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시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조와 26조가 보니까 위원회 해촉 및 옴부즈퍼슨의 임기 및 해축 관련된 게 신설됐네요. 이게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인 겁니까? 아니면 기소가 되거나 수사되거나 그것만 해도 해촉할 수 있는 겁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그거 거치면서 검토의견이 아동 권리 안전과 밀접한 이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해당기구와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 조항을 삽입을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진훈위원

그 권고사항에 표현이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좀 모호하잖아요?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게 법에 따라서 이게 실려 있는 사항……

정대원위원

기소가 되어 확진이 났을 때

나유경위원

그렇지. 처벌을 받았느냐 안 되었느냐(청취불능)

신현국위원장

확진에도 해당이 되는지?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훈위원

규정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유경 위원님, 아동보육과에 할 말 없으십니까? 아까 아동보육과에 대한 질의 많이 하시던데, 추가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유경입니다. 아동보육과에 일단 아동친화도시 저는 사실 진짜 이거 의문스러운데요. 이게 필요한 건가, 친화도시 조성 자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사실 정말 모르겠는 게 이거 받는데 또 돈 들잖아요? 비용 들어가잖아요? 아동 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이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들어가던데, 그런 사업비 들이지 말고 아까 공공형 그런 데다가 조금 더 하시는 게, 똑같은 아동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 배지를 왜 자꾸 달아야 되는지 사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러면 딱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이걸 조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4년간의 인증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매년 저희들이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이 조례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 그게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그리고 주요 아동정책 관련 부서장이 여기에 단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처럼 아동정책에 잘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함으로 해서 일단은 아동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 정책적으로 조금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시 경쟁력을 사실 이 4년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쉬운 절차가 아니거든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다 수행을 해야 이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우리시의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경쟁력을 높이시고 다 좋은데, 부모들이 애를 놓을 때는 또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골라서 이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여기가 아동친화도시를 찾아서 이사를 가겠다, 전혀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와서 키우다 보면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데,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곳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찾아보다 보니 인증 절차를 위해서 인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맞는데, 꼭 이 배지 안 달아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유니세프에서 주는 이게 보니까 청년친화도시인가 거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주는 이거 받았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지원을 받는 사업도 아닌데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맞잖아요. 아동정책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유니세프로부터의 그걸 받기 위한 비용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왜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인데 유니세프가 도장 찍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딴 데로 돌려서 정말 유용한데 효율적으로 쓰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정말 치장에 좀 급급한 느낌이에요.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무슨 친화 도시가 5개나 되던데, 그중에 정작 하나 지원금 받는 데는 조금 약해요. 약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사를 올 때는 먹고살기 좋은 데로 이사 오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이사를 오는 것이지, 이런 인증마크 있다고 이사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없어도 분명히 우리가 아동정책의 질은 높여야 되고 필요한 기관은 만들어야 되고 제반시설은 다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인증이 있음으로 해서 더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인증이 없다면 우리 아동정책들이 각 부서에 널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한번 엮어서 검토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

나유경위원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다른 데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이거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게 오히려 외양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진주시는 너무나 많은 외양에 치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상 받아 왔다는데, 저 상을 도대체 누가 줬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상인지 모르는 것들이 밖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준 상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냐, 정말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내실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나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엄마들이 느끼는 이것들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 비용들이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건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외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들 생각하고 집행부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나가서 “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진주시가 선정된 거 알아?”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만큼 비용 드는 거 알아 했을 때는 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 비용이 든다 하시는데 이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동정책을 하는데 따른 그 비용이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 우리 아동정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 아동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추진하고 우리 아동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유경위원

진짜 도달해야 되는 곳이 여기라면 이걸 가는데 그냥 다이렉트 가면 되는데 중간에 꼭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되냔 말이죠. 이거 거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서 그냥 애들 친화도시로 만들자는 얘기죠. 유니세프를 거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받기 위해서 더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라면 분명히 여기에 비용이 안 든다 하셨지만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이걸 인증받기 위한 그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서 외양보다 내실에 조금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인력이 필요할 건데, 그 인력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저녁 야간보육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검증을 안 한 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야간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나가는데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와서 검사를 안 한 대요. 그래서 어린이 원장님들 자체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니네 몰랐는데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못 봤고 원장님들이 자신들이 희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아침 밥 해 먹이는 원장님도 계신데 그 원장님한테는 돈을 못 준대요. 왜, 다른 동네에 같은 동네에 다른 데 주고 있어서, 이런 식의 실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실전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더 자주 하신다든가 뭐 그분들 말을 100%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약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실태 조사를 하시든지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얼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점검.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점검에 대한 사항은 사실 지도점검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확실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좀 전에 유니세프에 대한 재정이 쓸데없는 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용역비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으면서……

나유경위원

어쨌든 인력도 들어가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위원

다문 일이 백이라도 개인 돈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