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박석연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6-10-21

박석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신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박석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김인중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6일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5개소,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 이상 3건의 동의안과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칭 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이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동료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와 환경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민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공사장 환경과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환경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를 유지·확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쇠퇴 방지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근부위원장

최석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의원

김인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정원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정원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원문화의 발굴 및 구민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정원사 양성 및 정원교육과 정원실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원박람회 개최 포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석근부위원장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은 김인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5.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5개소) 6.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장기임차)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돌봄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돌봄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돌봄복지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부터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매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누리재단 복지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금액은 5억 5,039만 1천 원으로 2026년도 최종 예산 대비 41.9%인 1억 6,2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 보수인상률 3.9%를 적용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수당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복지부 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급여와 수당,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1억 4,126만 7,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PC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책상 등 자산취득비로 933만 8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충 민원 대응을 위한 법률교육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사랑뜰어린이집 등 5개소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랑뜰어린이집은 학하동 학하리슈빌아파트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238㎡ 규모로 보육 정원 48명에 현원 47명, 보육교직원은 19명이며 아이파크시티어린이집은 상대동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401㎡ 규모로 보육 정원 58명에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19명이고, 아이파크샤인어린이집은 상대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401㎡ 규모로 보육 정원 58명에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19명이며, 드림월드어린이집은 장대동 드림월드 아파트 내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177㎡ 규모로 보육 정원 25명에 현원 22명, 보육교직원 10명이며,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은 지족동 꿈에그린 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119㎡ 규모로 보육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보육교직원은 11명으로 5곳 모두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계약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에 속하였습니다. 위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민동 청구나래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인 초록빛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록빛어린이집은 지난 6월 교육부 최종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98㎡ 규모로 보육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보육교직원은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록빛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업무는 초록빛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겠으며 초록빛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문화부에 인원이 하나 증원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부 쪽에,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쪽에도 2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어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그냥 이 서류상으로 해서 동의를 하고 넘어갈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사항들이고요. 지금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우리 유성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던 사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송호현 국장님 오래 되셔가지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면 행복네트워크가 예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맞습니다. 행복 네트워크. 행복누리재단이 법인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유사한 업무를. 제가 왜 유사한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 고니 조례에 보면은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에 제4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 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사하죠?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행복네트워크는 분야가 좀 협소하고 행복누리재단은 분야가 좀 넓게
희환

이희환위원

예. 높죠. 높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행복 네트워크라고. 지금 행복네트워크와 유성구 복지재단인 행복누리재단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실질적인 업무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어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부 행위. 행위가 아니, 기부. 후원.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후원은 행복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김장 나눔 행사랑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원을 들어봐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사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유식 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이유식의 후원을 받아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죠. 김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나눔행사랑 소원을 말해봐 행사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행복네트워크에서 김장나눔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개요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4조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행복누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업들인데 행복네트워크에 인력이 간사가 한 명 있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행복네트워크에는 간사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어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는 뭐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민간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행복네트워크
희환

이희환위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복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가 한 명 있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적으로 이제 중앙부터 시도, 시군구까지, 읍면동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유성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 수립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사업하고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간사가 한 명 있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분이 1년에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4천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도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 나가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 구비 5:5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그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원을 한 3천만 원 지원해 준다.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 간사가 받는 급여가 1년에 한 4천만 원 돼요. 행복누리재단의 인원 증원을 두 명을 했을 때 여기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서두에 이러한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 명 하면 두 명만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정원 10명 중에 현재 현원이 6명이니까 인원을 증원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의안 올리신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결원이 돼 있으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니까 저희가 결원을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돼 있으면 유성구 집행부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실 건데요. 여기만 일하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세부 산출 내역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몫이고 나중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요. 예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화부에서도 인원이 또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업무 내용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1개의 사무처에 2개 부로 해서 정원 10명을 다 충원시켰을 때 과연 그 10명이라는 인원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뿐더러 그 업무가 과연 우리 집행부의 1개 과의 팀에 과연 업무 비중과 우리가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고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하고 규모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부장은 지금 기부금이 좀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기부금 기관에 후원금 받고 기관하고 협력사업 같은 거 주도적으로 하고 과장은 배분사업 주도로 하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 새로 채용한 직원은 저희가 서무업무 예산회계라든가 또 이제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할 게 아니고요. 현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장 부서의 직원들 보세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행복누리재단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복지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 할 때 감사 대상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주요 증액사유를 읽다 보면요. 잠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일반 평시민 입장에서 읽다 보면 공무원 같은데요? 전부 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결원이 나면 채워줘야 되고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맞춰줘야 되고 장비 같은 경우도 기존 거를 아껴 쓸 생각을 안 하고 맞춰줘야 되고 필요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3자 입장에서 잠깐 보면요. 저희가 일본하고 다른 게 구비 이런 게 30%가 차이가 납니다. 일본하고. 저희 22%예요. 일본 52%고요. 그 말인 즉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전문성을 받쳐주는 업체를 쓰고 비용 대비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비용을 갖다가 책정하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기 전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복지부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5개 들어왔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재계약.
희환

이희환위원

5개죠. 이 5개 동의안 들어온 것 중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동의안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원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자, 잘못된 것을 보면은요. 국공립 사랑뜰어린이집이죠? 잘못된 게.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정용래 구청장님이 제출을 하셨네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다시 물어볼래 이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 규정 및 동의 시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건 국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정용래 구청장님이 낸 거예요. 유성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시기는 2026년 10월 2일까지예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위탁 시작이 2026년 12월 1일 60일 이전 2026년 10월 2일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맞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 법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 있었던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 앞 전 회기에서는 공모사업 동의안,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 기획실 직원 나와 있겠지만 기획실 안 나왔나요? 오늘은? 기획실에 제가 그때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의안이나 이런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날짜를 준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발생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나머지 동의안은 5건 중의 4개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할 내용도 없어요. 평가 결과도 좋아요. 그러나 제6조 1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유성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규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희환

이희환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철저하게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러 각도로 본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은 동의할 수 본 위원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거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우리 동의해 주십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책임을 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제 추가적인 상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진행돼 있는 안건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으시겠나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서 집행부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었지만, 집행부에서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다고 해서 승인하고 동의해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임차예요? 장기임차 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그러면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이영섭입니다. 지난 9월 2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 업무를 총괄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현장을 세심히 살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가칭 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 건입니다. 우리 구는 운수 종사자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옛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부지에 운전자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대동 220-1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26.1㎡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8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마련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확보 상황에 맞춰서 사업 일정과 예산 투입 시기를 면밀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운수 종사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교육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인 옛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해체부터 신축까지 공정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쉼터가 운수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목적 교통복지시설로 자리 잡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살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건에서 본 위원 유대혁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는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는 취득 관련 심의의결서만 있는데 처분 관련된 의결서가 없나요?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예외상으로 대장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옛 고엽제 사무실 시가표준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어떤 예외 사유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처분건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세랑 특교세랑 특별교부세 관련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우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자쉼터 관련돼서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한 사례가 다른 타 구에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구에 그 지역 이름을 병기한 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다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각 5개구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동구 그리고 서구가 신축을 할 때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또 더 앞서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좀 더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특별교부세까지 좀 더 합쳐서 재원을 좀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전액 순수 구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구비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저기인데 이제 세입으로 잡기는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좀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이제 교부를 받게 되면 큰 틀에서는 구비 안에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실제 저희가 세입을 바탕으로 하는 구비 편성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한 외부 재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공사를 안 하실 겁니까?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외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 규모가 더 나오면 최대한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외부 재원 확보에 일단 우선을 둘 생각입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알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운전자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 전용공간이다 보니까 회의실, 교육장, 주차,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일반 주민하고 운수 종사자하고 간의 이용 동선이 그러니까 운전자쉼터는 종사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운전을 하는 일반 주민도 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고요. 또한 요새는 운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화물 운전자라든가 택시 운전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염두하고 계시는 건지 또 야간에 관련됐을 때는 이 운용의 주체는 구청이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잘하는 용역을 줘서 또 대행을 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저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제 위원님께서 좀 제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전자쉼터의 기본 목적상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쉼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3층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교육장 활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해서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 대상까지 저희가 염두하고 있어서 특정 어떤 시설 종사자를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야간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저희 어떤 교통상황이나 현재 여건상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어 보여서 이번에 이제 좀 예산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준비해 가면서 운영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나가서 좀 별도 보고드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런데요. 이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을 동의안을 이제 올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까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 주체가 누구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청사진을 그리고 와서 이 내용을 해야지 신축 건물 쉼터를 만들어 놓고 관리 주체가 없거나 운영 방안이 없거나 이 또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이러면 또 다음에 이 고민을 다시 해야 되고 통상 만들어 놨으니 관리주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10대 때 진행이 되겠지만서도 그때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개방에 따른 필요성 또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세나 특교세로 이용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운영에 관련된 비용하고 또 운영 주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점차 증대가 될 건데 유성구가 아까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예.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 운전자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사실은 전적으로 쓰시는 데는 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물론 거기 땅 평수가 한 80여 평 정도밖에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건물이 이제 지어질 수 있는 면적도 사실 좁긴 한데 작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예산이 좀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이게 지금 연면적이 적게 나오는 건 적게 설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평수에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설계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김양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그 공간을 저희가 좀 최적지라고 본 이유는 일단 부지 매입비 부담이 적은 저희 공유지였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예정지로 삼고 있는 바로 옆에 LPG 충전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종사자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도 좀 비좁은 부분을 좀 넓혀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공간이 좀 적은 이유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 대상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폐율이 제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기준을 저희가 최대한 맞춘 면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주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언뜻 생각해 볼 때도 거기에 어찌 됐든 주차를 한다고 하면 뭐 두세 대 정도 이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될 것 같고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있는 충전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최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논의가 된 겁니까?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논의도 좀 됐었고요. 일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운수 종사자분들이 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능 자체가 쉼터 기능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머무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있을 때 휴식을 취하시고 또 이동하시고 있어서 그래도 LPG 충전소에 있는 주차시설까지 활용하게 되면 주차 회전율은 그래도 좀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런 휴식 기능보다는 뭐 회의 같은 기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때에 저는 그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편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3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 방안은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제 BF인증에서 장애인 약자 배려를 위한 설계는 반영은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운수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시는 분을 좀 저희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런 절충점이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그런 체력단련 기구들만 배치를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서 참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력단련실이 3층으로 올라가 있고 이분들이 휴게 개념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뭐 중간중간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처럼 남아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게 접근하기에 좀 수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운전자분들이 계속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좀 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국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제 지상 2층, 지상 3층 부분 있잖아요. 그게 평수가 약 24평이잖아요.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근위원

24평이면 지금 여기 실내공간 규모인데 모르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공사비가 지금 평당 1,630만 원 잡혀 있는데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비싼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약 24평의 면적에서 제3자들끼리 타인끼리 있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고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성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패들끼리. 누가 이거 먹으려고 하든지. 이거 운영 주체를 정확히 정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야를 좀 생각을 좀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까 전에 의견이 있었다시피 뭔가 좀 구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운전자분들이 쉼터로 쓰기에는 너무 비좁은 면적이다. 첫 번째. 그리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좀 의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환경교통국장

예. 먼저 공사비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도 나중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고 또 나름 저희 기준에 의해서 그 공사비 책정은 이제 공공 건축물 건립 책정 가이드라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단가라는 좀 나름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준용을 좀 했고요. 거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뒤따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기준점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크게 계상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적은 사실 저희도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어디 가나 이제 공간 요구는 많고 저희는 도시도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재원,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추려면 늘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공통 되게 좀 지적을 주셨는데 좀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도 그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이크 좀 꺼주세요.

11시0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김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유성구운전자쉼터 신축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안전녹지국장 나병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녹지국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녹지국 소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룡 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2022년 12월 5일자로 의결 받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상정하는 안건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주민 이용편의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의결 받은 사유지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룡 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농업 기반 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를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30억 원 규모의 설계 및 사업 시행을 약속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내 일부 토지는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 확인과 매입이 불가하고 주차장 화장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도 제약이 있어 당초 계획상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취득이 불가한 한 필지의 토지 취득을 취소하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며 이미 취득한 토지는 경관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김인중위원장

안전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구룡 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여건 추진 사항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또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게 들여다 보면 또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구룡 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2019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 4월 달에 LH 대전 충남본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LH에서 지구 유해 농업용 소류지 재생 프로젝트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이때 LH에서 지역산업과로 했던 업무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러다가 이제 공원 조성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공원 관련된 업무 부서로 이관이 돼서 진행해 왔는데 사실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원주민들한테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그분들한테는 희망고문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제가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얻어냈지만 정용래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끄집어내려고까지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지금 이제 동의안이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진행할 수가 없고 용머리 공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 거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이제 동의안이 이 부분이 두 필지?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저희가 취득을 완료했고요. 한 필지는 그 종중 명의 토지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매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그 사업은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사실 더 진행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류지에 대해서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소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쪽 지역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 소류지는 아마 지역산업과에서 지금 지역정책과? 지역산업과 맞습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아마 지금 담당 부서는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희환

이희환위원

소류지, 소류지.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소류지 자체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농업용 수로, 농업용 소류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그 밑에는 농사짓는 땅이 없으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산업단지로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필지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지금 5,252만 1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200만 원 아닌가요? 왜 과장이나 팀장이 의원실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저희가 매입 완료된 그 금액이 5,124만 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하지 못한 토지 금액이 4,200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5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우리 유성 구비로 들어갔습니까? LH에서 지원한 돈으로 들어갔습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저희 구비로 매입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비로 들어갔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용머리공원에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3억이라는 돈은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3억.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억 속에 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않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하게 유성구 구비로 이 부지를 매입했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감사 형식으로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LH에서 30억에 관계되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유성구 구비로 땅을 매입한 건지 이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진입로 개설은 유성구에서 매입하는 걸로 당초 협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매입한 게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3억은 사용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구정질문에.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3억 원은….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억을 가지고 용머리공원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순수 우리 유성구비가 아닌 LH에서 지원하는 돈이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기부체납을 하겠죠?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지금 소류지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초 우리 구에서 2억 9,600만 원으로 지금 두 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한 필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필지는 이제 매입을 못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두 필지가 사실 넓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예산이 2억 9,600만 원에서 5,100만 원밖에 안 썼으면 나머지 필지를 살 때도 사실은 그 비등한 금액으로 매입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2억 9,600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당초에 이제 매입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가감정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가감정은 이제 한 개의 평가 법인으로부터 받는데 그때 이제 매입 가액이 한 2억 8천 정도로 저희한테 연락이 됐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 매입을 하기 위해서 두 감정을 했을 때 그 필지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제 한 필지를 매입하고 다른 한 필지에 대한 매입 금액은 반납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감정가액을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2억 9,6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천 단위에서 두 필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1억밖에 안 되거든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근데 그러면 이 감정평가한 법인? 지금도 저희하고 거래를 할까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제 가감정을 위해서 문의를 했던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과다 계상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책정됐던 이 지금 세이브 된, 그냥 남아 있는 이 돈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용머리 공원에 같이 편입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이제 살아 있다는 건가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던 금액 중에 5,124만 원은 저희가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김양경위원

반납된 거예요?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그냥 잡고 있는 돈이잖아요.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나병용안전녹지국장

좀 더 행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도시건축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국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성구청년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성구청년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과 청년특화시설 도입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 소유인 궁동 499번지 은골어린이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로 2027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0층 연면적 2,973㎡로 청년주택 56세대와 공유 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 사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며, 본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중위원장

도시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성구청년특화주택 건립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를 변경한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5개소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잠시 나갔다가 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알겠습니다.

11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심사 순서를 변경한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5개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담당한 과장님은 누구시죠?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심창헌 과장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을 심창헌 과장님을 발언대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심창헌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데는 죄송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건 하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정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서 검토한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인중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의사 진행하는데 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나섰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요. 본 동의안은 국공립 사랑뜰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건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위탁 시작일이 60일 전 2026년 12월 2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본 동의안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 이거 맞습니까?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60일 경과해서 제출이 됐죠?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제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는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집행 기관의 일방적인 위탁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조례에서 정한 동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맞죠?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죠?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고요. 향후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습니까?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만약에 동의를 해 준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준수를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겠습니다예요?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요. 다만 조례의 기한 경과에 따른 의결 금지나 무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간 경과만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끼리 내용을 서로 의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과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동의 여부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준수하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하셨어요.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과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지금 이 모니터링하는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에 누수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징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들이 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분 우리 김양경 위원님이나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절차상 60일 전에 안 나온 거는 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의 의중을 모아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적으로 다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유대혁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 차원의 존중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모르는 부분들이 지금 다 많기 때문에 뭐든지 알아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직 다선 의원님을 제외한 초선 의원님들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의해서 절차상 이런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돌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창헌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그 조례 기한을 어겨가며 급하게 올리느라 그런지 문서의 기본 양식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집행내역 표를 보면, 지금 예산 56페이지 보면요. 예산결산 그다음에 57페이지 예산결산 돼 있죠?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60페이지를 보면요. 이쪽은 또 세입·세출로 돼 있어요. 그리고 62페이지도 세입·세출로 돼 있고요. 이거 복붙 한 거예요?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걸로는요. 지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집행내역 보면 21년 12월까지라고 돼 있고 25년 12월로 돼 있잖아요. 아까 저랑 같이 본 페이지는. 보셨죠?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는 또 22년 3월부터 최근인 26년 7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저랑 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책은요.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쓰여 있는 걸 보고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조차도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실 때 복붙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보고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심창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위원장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창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 5개소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봄복지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김인중출석위원

최석근 김양경 박정수 이희환 황인경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