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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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박석연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6-10-20

박석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외 6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 및 7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 본격 실시로 전환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 자치회 수행 업무 중 협의 및 수탁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으며, 해당 동의 주민이 아닌 자의 위원 자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시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 연임자를 우선 선정하며, 임기 만료일 단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4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유지, 의결 사항 준수 등 위원회 의무를 추가하였고 위원 해촉 시 소급효 규정을 삭제하고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7조 자치회장 및 부회장 임기도 3년으로 연장하고 회장 선출 시 운영계획 등 활동 방향 발표를 명시하였으며, 사무국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총회 결정 안건에 연계 법인 설립 추진 운영 및 주민조례투표, 감사, 청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마을계획수립 내용에 중장기 계획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4조에 사전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9조 홍보용 물품 등의 주민자치회 활동 관련 제공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40조 및 41조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3년마다 조례 실효성 검토 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1건으로 안 제10조에 위원회 연임 시 선정 절차를 미적용하는 현 조례를 유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조례안에 추첨절차를 거치는 방식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연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주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원신흥동, 신성동, 구즉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세부내역은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로 예산 총액 2억 8,5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전부조례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 중에 몇 가지 제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2조 주민자치회 정의의 대표성의 자치기구라는 그 대표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제8조 위원 선정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위촉 전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위촉 전에 받느냐, 후에 받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촉 전에 기본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조항과 제10조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40조 연계 법인 설립에 대한 삭제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일위원

국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먼저 조별 순서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제9대 의회에서도 의회 등 주민 대표성 문제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 대에서도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를 옆에서 지켜봤고 그런 데에서 제가 선뜻 어떻게 맞다 말씀은 못 드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대표로 선출되신 선출직공무원이고 주민대의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예로 동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조직입니다. 참여조직 중에서도 대표조직이라 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8조 관련해서는 임기는 저희들이 3년으로 한 이유는, 8조가···. 아, 위촉 전 교육이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되고 1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한다는 거는 추가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 전까지 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라면 저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임기를 3년으로 한 이유는 현재 2년에서 연속성 2년보다 3년이면 연속적으로 자치위원께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되고 2년마다 위촉하고 다시 뽑는 거보다 행정 부담이 동이나 주민자치 완화되고 반복적으로 참여도는 완화가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2분의 1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께서 2분의 1을 연임할 수 추첨을 한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거 행안부 참고조례는 3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저희들이 더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제가 발령받아서 와도 그랬지마는 현재 어떤 임기가 만료될 때 많은 인원, 많은 위원들께서 한꺼번에 나가시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넣었고 또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내용을 행안부 참고조례 맞춰서 삽입을 한 거고요. 제40조 연계 법인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 어떤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넓게 하시라. 이 조례 내용에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개인이 필요하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32조와 연계돼서 할 수 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조 주민의 대표기구라는 거를 아마 9대 때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삭제한 내용에 3곳이 대표로 표기가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대표기구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 항목 3개를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성구 주민자치위원 기초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해 선출직에 나와 있고 그거에 상충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기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법제처 지방자치법 됐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주민의 대표성을 행안부에서도 제일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거였고요. 첫 번째가 그게 원인이 그겁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의 대표위원이라고는 그거는 저도 너무 나가는 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징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 동에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 그 외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면, 혹시 제가 오해의 소지일 경우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석연위원장

예. 꺼주세요.

10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7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황우일위원

10조에 보면 위원 임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2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으로 해왔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일위원

어떻게 보면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한 번 하면 4년인데 4년도 길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대표성이 없는데 동에서 어깨에 힘주고 대표성 이런 것도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년으로 해서 다시 연임을 시킨다고 그러면 6년, 거기에다가 3분의 1, 2분의 1 해서 뽑을 수 있는, 아니면 6년을 넘어서 9년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정말 우려를 하고 있고 회장님들도 이 자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 역량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잘 선도적으로 잘하는 동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못 미치는 동도 있고 한데, 잘 되는 동들은 사실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괜찮답니다. 근데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다른 동처럼 아니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회장님들이 이것도 한 3~4번에 걸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고요. 처음에 의견을 개진을 할 때도 3년을 원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다소 계셔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리가 없다고 최초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우일위원

제가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민자치회 4년을 하면서 문제 됐던 게 그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민자치 회장님들, 실무에서 뛰는 회장님들 의견을 듣지 않고 의원님들이 행정에서 그냥 알아서 이러면 좋을 거 같다고 실천하는, 행하는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박현선 위원님도 주민자치회장님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꾸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한 이유는 실무에서 뛰는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회장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한 거고요. 어쨌든 임기를 지금 서울이든 경기도든 모든 지자체에서 나오는 게 기본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만약에 더 늘려서 좋다고 하면 더 늘렸겠죠. 대부분이 2년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우리가 3년으로 해서 그것도 2분의 1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거 같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회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여쭤봐서 최초 의견을 우리가 듣고서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중간에서 아마 회장님들께서 판단이나 생각이 바뀌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임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한 번 고민···.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판단에 따르겠지마는 2분의 1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황우일위원

2분의 1, 3분의 1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3분의 1이고 유성구 입법예고 올라온 게 2분의 1 바뀌어서 올라왔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일위원

그 항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13개 동에서 4개 동인가가 지금 과반 3분의 2 이상이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 염려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됐던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연말에 8개 동이 이번 대상인데요. 8개 동 중에 2분의 1이라는 게 정수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료되신, 연임 대상 되신 분들을 2명 제외하면 3개 동밖에는 없어요.

황우일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3개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자치의 방향성을 갖고 향후 임기 끝나고 2년, 4년 후에 지금의 어떤 걱정되시는 부분을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의 방향을 갖고 가야지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 현재 상태로 가면 나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그 문제를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황우일위원

그렇죠.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현실에 맞게끔 지금 주민자치가, 유성구 주민자치가 어느 선에 와 있고 각 동에서 어느 선에서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거에서 우선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노은3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후보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할 때는 5:1, 6:1까지 경쟁률이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절반 이상 동들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이게 효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미달인데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만약에 두 차례 모집이 안 되면 기존 위원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굳이 이걸로 해서 회장님들이나 일선에서 혼란을 주고 할 필요는 아직 없는 거 같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는 계속해서 그런 제가 2년 동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황우일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결정은 어쨌든···.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10조에 3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조문에 연임 시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함을, 정한다는···. 2분의 1 정원을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연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삭제해도 괜찮은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똑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말에 8개 동이 대상입니다. 8개 동이 대상인데 121명이 연임 대상이에요. 어떤 A라는 동에서 만료되시는 인원···. 만료되시는 분이 8개 동에 134명입니다. 연임 대상은 121명이고. 만료되시는 분들이 추첨을 안 하고 그대로 가게 되거나 계속 2분의 1이 없으면 지금 현재 한 번에 다 나가고 한 번에 다 들어오고 그럼 기존에 신규 위원과 기존에 계신 위원님하고 신·구조화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어떤 추진력과 기존 회원들 노하우가 조합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향후 장래성을 위해서 방향성으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당연히 지금 현 조례는 2년하고서 2년 연임할 수 있고 근데 그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40명 있다고 그러면 거의 40명 전원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가게 되니까 주민자치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 정도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추첨으로.

양명환위원

연임자를 우선 추첨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연속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연임···. 지금 2년, 2년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2년, 연임 2년. 그래서 4년 되신 분들은 이번에 만료로 나가시고 연임 2년 끝나신 분이 연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121명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2분의 1 추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2년 되신 분들이 추첨해서 떨어지신 분은 다음 신규 모집에, 신규 모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년, 만약에 임기가 2년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2년, 2년, 4년 되면 나중에 신·구조화가 100% 딱 맞춰집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헷갈리는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황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분의 1이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닌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장래성, 방향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무게가 더 간다.

양명환위원

연속성의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8조에 위원의 선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위촉 전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변경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위촉하고 1개월 내 이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명환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수정한다고 그러면 위촉 전까지 위촉 시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다로 만약 수정이 되면 후나 전이나, 전자나 후자나 큰 차이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하실 때는 최소한은 어떤 의지를 갖고서 이 교육을 한번 보고 오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양명환위원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참여가 먼저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두기 위해서.

양명환위원

교육을 미리 안 받았더라도 참여를 하시고 1개월 이내에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거를 굳이 삭제할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민자치회 활동을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물론 1개월 후에도 이수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하고 어떤 조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보는 게,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고 조직을 위해서도 낫겠죠.

양명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미리 받으면 더 낫겠죠. 하지만 1개월 이내에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이걸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타당성이 부족한 거 같이 느껴지고요. 제40조에 연계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이것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건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삭···.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는 저희는 삭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원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명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세 군데 원신흥동, 신성동, 구즉동 세 군데 하시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이유는 다른 위탁기간이랑 맞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년인데 지금 새로 신규는 1년에서 기존 10개 동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위탁 예산을 보니까 세 군데가 2억 8,500입니다. 활동비가 9,000만 원, 강사수당이 1억 8,900, 풍물단수선비가 600. 풍물단수선비가 2027년 한시 적용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풍물단 구입이나 수선비 한 동에 200만 원씩 하는 거 이거는 매년 필요할 거 같은데 왜 한시 적용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동별 100만 원 갖다가 수선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부기가 편성이 돼 있는데, 동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수선으로 나갔다가 일부 구입도 필요하다, 수선만 할 수 없다.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 더 지원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마다 100만 원씩 추가해서 200만 원 계속 주지는 않아도 운영에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필요할 때는 나중에 또 추가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수선비인데 그러면 200만 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수선이 아니고 기존은 수선비였는데 이번 부기가 수선구입비로 바꿔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2027년 200만 원이고 그러면 2028년부터는 100만 원씩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입니다. 저도 풍물단수선비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풍물단이 동마다 그래도 상황이 조금 틀릴 텐데, 수선비가 동일하게 다 금액이 측정이 된 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3개 동에서 풍물단 활동을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적게 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동을 동별 차별해서 자금을 위탁금을 교부가 되면 아마 나머지 동도 좀 말씀이 있을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동은 활동이 활발하고 어느 동은 활동이 적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합니다. 근데 아까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만 한시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드리지만, 향후에도 보고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럼 일단 이 부분은 풍물단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동하고도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혹시 나올까 봐.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위수탁 계약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1년간,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간 위탁을 맡기지만 위탁을 맡기는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꼭 이거를 1년을 끌고 가야 하는지. 보면 뒤늦게 신청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봤다든지, 이게 저희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를 안 하면 꽉 차면 접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소지는 없을까요? 반년씩 한다든지 반년 하고 1학기 2학기 하는 것처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오현

오현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분기별로 돼 있는데 거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로 갔다 그럼 다른 분이 거기서 물론 신청하시면 다 되시면 괜찮은데 탈락되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 의견 교환이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오현

오현위원

신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비해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통로를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남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이를 마중물로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을 지역으로 유입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유성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과 인재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약 1,200개의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창업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술이 곧바로 시장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유망기업들은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 단계의 후속 투자로 이어가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존의 융자와 보조 중심의 지원방식을 보완하고 민간자본과 연계해 기업이 실증과 사업화, 시장 진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출자 규모는 16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출자 대상은 모태펀드 등 정부정책펀드와 연계된 검증된 벤처투자조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기업 발굴과 투자전략, 지역 의무투자 이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운영 역량을 갖춘 우수한 조합을 선정하겠습니다. 투자 대상은 유성구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등이며 운영 기간은 투자 4년, 회수 4년을 기본으로 약 8년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자 이후에는 기술실증과 판로개척 등 기존 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매출과 고용, 후속 투자, 지역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투자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성에서 나온 기술과 기업이 지역 안에서 사업화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기업의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출자 사업은 유성의 우수한 기술과 기업에 성장 자본을 연결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미래 성장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박석연위원장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안녕하세요. 유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여기를 다 봤을 때는 만약에 손실이 될 경우 구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유미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공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무적 성과와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투자와 회수 경험이 충분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이상의 대형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운용 실적과 수익률, 손실 발생 이력, 위험 관리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부벤처투자조합 표준 규약을 저희가 조합···. 조합이 결성되게 되면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표준 규약 자체에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분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동의안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업에 투자할 때 보통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된 지분 취득 방식입니다. 동의안에서도 보시면 우선주가 조금 더 많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주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자금 이후에 조합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 계약에 따르면 조합 재산은 운용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문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더라도 투자 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 복사, 운용 사항에 대한 질의 그 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 조합규약에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 실적과 재산 운용 전체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용사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반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손실보존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규약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계약과 법령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손실 부분과 이런 것들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요. 구 소재 기업 등에 의무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46쪽에 보니까 투자 대상이 구 소재 이전 예정,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되어있어요. 이전 예정이라면 이 기업이 이전 예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이전 예정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 저희가 담은 내용인데요. 본점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부서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전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투자 계약 당시에 업무집행조합원과 함께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 이후에 어떤 얼마만큼 유성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약 당시에 아마 담기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전만 한다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전하지 않는 그런 건 없을 거 같고요. 그런 것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손실 나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꼭 손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단장단의 초대 단장님 되신 거죠?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현재는 직무대리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유성구에서 출자하는 거는 거의 잘 드문 일이죠.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출자한 게 행복누리재단 하나밖에 없죠? 아마 출자금이?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출자출연으로 봤을 때는 출연한 행복누리재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출연은 몇 군데 있지만 출자는 그거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두 번째인 거 같고요. 그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정 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관련 행정절차가 처음이니까 철저하게 잘 다른 말 나오지 않게끔 준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내 기업의 투자 이행률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투자 이행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투자가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 정착이 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정기적인 의회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말씀 주신 내용 잘 반영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많은 우려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간담회 때도 그렇고. 이제는 우려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발 시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대 수입 배수를 1.5배 잡으셨어요. 어쩌면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더 잘될 수도 있잖아요.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최대 배수가 난다면 그런다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랑 그렇게 됐을 때 투자의 폭도 넓어지겠죠? 그런 부분도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저희가 1.5배 기대 수익 배수를 잡은 건 그동안에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해서 청산된 펀드들의 평균 수익 배수를, 수익 배수가 중기부를 같은 경우에 1.49배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1.5배를 비용 재정 추계 상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얼마나 수익 배수가 날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하지만, 지역에 좋은 기업이 많고 충분히 영향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저희 유성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그런 투자 자금의 회수 재원들이 향후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지원사업으로까지 기금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꼭 좋은 결과, 대박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입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이나 결산보고서 등 관련해서 진행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 정기보고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정기보고를 나오는 분기 결과물이 나와야지 보고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기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기금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성과보고는 저희가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금 결산이나 이런 거는 보고가 될 예정이고요. 출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는 조합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저희 유한책임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약상.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말씀대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이외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손실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신다고 하셨는데. 절차 여러 가지 너무 안전장치나 절차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또 투자를 받은 곳이 그걸로 인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조절을 잘하셔서 투자를 받지만 간섭과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남진욱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

예.

박석연위원장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 중소기업 육성 벤처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5.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8.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문화국장님 부재로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주무과장님이신 청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청년경제과장 이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경제과 소관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와 담보료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신규 창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구비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관내 소상공인과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기술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및 보증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3%까지 2년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보증 비율이 전액 보증에서 부분 보증으로, 운영 배수는 기존 14배에서 10배로 축소되어 기존 특례보증 및 대출 규모 유지를 위해 구비 4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하나은행에 4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8억 원의 출연금이 조성되면 총 89억의 대출 규모로 400여 명의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긴급 자금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 외 2개소에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민간위탁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3개 시설에 대해 3년간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2027년도 민간위탁금은 9억 2,91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제출에 앞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접경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에 3개소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부터 유성종합스포츠센터 1개소에 민간위탁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최초 연도 민간위탁금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수탁기관의 제안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더불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37만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에 구비 3억 6,43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출범 초기 정원 4명 중 2명의 현원으로 시작하여 주민 맞춤형 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26개소를 지원하며 현장 중심의 문화복지를 충실히 이행 해왔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으로 2027년도에는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신규 문화사업을 추진할 대리급 1명을 보충하고 이에 따른 봉급 예비비 7,171만 원과 사무집기류 9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꿈의 예술단’ 거점사업이 정규 거점으로의 최종 전환을 대비하여 국비 1억 3,000만 원 확보를 위한 구비 매칭 예산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7년도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와 수용비 등 총 3억 6,43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명과 소관 유성구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 공급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시설로 현재 2024년부터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총 3억 4,908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의안 제출에 앞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접경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공공체육시설(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공공체육시설(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청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부재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27년 특례보증 재원 관련해서 등급이 1~9등급에서 상향됐죠? 1~3등급으로?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우일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 축소됐고. 근데 출연금은 3억에서 4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황우일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신용자가 아니잖아요. 저신용자들이 많잖아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황우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뒤에 의견검토라고 해서 잠깐 실어놓은 게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그것 좀 각별히 주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우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저도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님 말씀하신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됐다가 지금 3등급까지 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유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에 최대한도가 3천만 원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되어있어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유미자위원

그런데 일시상환을 신용도가 낮고 또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2년 거치 1년 안에, 2년 거치 3년 안에 이거 일시상환 할 수 있을까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하나은행에 한번 알아봤는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다시 연장심사를 통해서 10년 동안 대출 상환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미자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유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왜 소상공인이 대출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내세워요. 카드 만들어라 아니면 통장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 좀 하셨어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본예산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연말에 유성구와 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건데, 그때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정말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고 잘 좀 해주셨으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좀 찾아보셔서 이분들한테도 하루하루가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도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오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고신용자로 제한됨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그리고 기존에 오히려 저희가 소상공인분들께 현실적으로 다가가려면 저신용자분들께도 기회를 열어드려야 되고 기존에 대출이 있어도 대출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문을 더 열어드려야 하는 게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가 잘되는 소상공인분들이야 대출을 받으실 일이 없고 신용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대출의, 대출의 계속 알아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너무 그동안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4등급 이하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신용 취약계층을 담당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을 지원해 줄···. 지금도 현재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소상공인 특례에서 신용보증재단 그쪽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청에서는 따로 소상공인 그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이나 아시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지금 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유성구 차원에서는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우대해서 대출을 진행해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맞게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히 이자를 내고 있고 지금도 이자를 충분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출을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57쪽에 페이지에요. 추진경과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실적이 431명인데 이게 대출받은 실적 수를 말을 하는 건가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고 있는데. 대출 실적입니다. 총 600건 넘게 신청을 했고 대출 규모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431명에게 지원 혜택이 갔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럼 6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431명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유미자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거고요?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일단은 지원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럼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홍보라든가 이 기간을 너무 이게 업이 안 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 정말 급하신 분들한테 잘 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이예순청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거는 재계약하는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양명환위원

재계약이랑 재위탁이랑 뭐가 틀린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적격성을 평가해서 계약을 다시 한번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은 기존 위탁기관과 계약을 종료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계약 우리 공공체육시설 7개소 중에서 재계약 시설은 진잠하고 구즉 그리고 유성반다비가 재계약 시설이고요. 재위탁 시설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도안문화공원풋살장, 외삼동여가녹지풋살장, 유성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한 건가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 한번 읽어 보니까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죠? 아마?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요.

양명환위원

민간위탁관리조례 한번 읽어봤더니 재계약이 1회에 한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위탁기간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가능은 1회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에도 1회가 나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로 있어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세 군데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 다 현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유성스포츠클럽입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양명환위원

9대 때 문제가 있었던 체육관이 안정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25년에 자체 종합감사결과 주의가 2건, 시정주의가 2건, 회수주의가 1건이고요. 2026년 자체 종합감사결과 주의가 3건, 통보가 1건입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닙니까?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2025년 자체 감사결과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고 시정주의, 시정주의, 주의, 회수주의가 있었는데요. 5건 모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한 사항이고요. 2026년도도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다 조치 완료는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조례를 읽어 보면 이런 수탁기관 지도·감독, 지적사항하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갖다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를 반영해도 운영성과평가는 굉장히 좋았나 보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 자체 성과평가를 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점수보다는 높게 나와서 저희들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재계약 결정 심사를 10월 2일 날 저희들이 외부 위원님들 모시고 심사를 했는데 가결이 돼서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금은 2026년에 물가상승률 2.67%를 반영하신다고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2028년은 또 근데 3년 지금 한다면 3년 계약인데, 2027년은 그렇고 2028년은 2027년 용역산정···.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2028년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계속하고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계속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기존 원가산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물가산정용역보다 조금 적게 위탁금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당장 내년부터인데요. 내년에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원가산정용역을 2027년에 해서 2028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서 내년부터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당장 원가산정용역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장 최근에 된 원가산정 결과에다가 2년 치 물가상승률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양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여기 재계약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이.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미자위원

그러면 재계약하려고 하는 이유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요.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한 이후에 외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계약결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난 10월 2일 날 열어서 거기에서 가결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인데요. 재계약 심사 시 성과평가 결과가 필히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심사 결과도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잠은 85.5점, 반다비는 88.25점이 나와서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미자위원

일단 평가가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비정규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조금 다녀봤는데 불친절하고 여기 등록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스포츠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저번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면서 지역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오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날따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불친절하다 아니면 복잡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셔서 그래도 이용하실 때 더욱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

오현위원

저도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67페이지 보면 자체 종합감사결과에서는 저희가 주의, 시정주의, 회수주의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이 나왔잖아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현

오현위원

저희가 올해 또 하게 되면 재위탁을 들어가게 돼서 하게 되면 유성스포츠클럽에서 또 진행을 할 거 같은데.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재계약은 그렇고요. 재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유성
오현

오현위원

공모가 들어가겠죠. 공모가 들어가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유성스포츠클럽에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오면 그때도 이 정도 선으로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도 그냥 주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2순위 업체가 있나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즉각적인 2순위 업체는 없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감사결과에도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중복이 된다고 하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점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때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면 성과평가에서 점수를 ‘하’점으로 줘서 재계약이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그러면 당장에 지적사항이 나와도 재위탁이 갈 때까지는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네요? 성과평가를 할 때까지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크게 저희들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 되는 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이다 보니까 직원 관련 문제도 있을 테고 저희가 또 정규직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고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보안 대책도 세우고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뒤에 보면 궁도장 같은 경우는 거의 협회에 일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상태잖아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현

오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른 거 평가한 거 보면 ‘위탁금이 없으니까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료상에는 위탁금이 없는 사업체들은 거의 자료가 없거든요. 87페이지 보면 제가 궁도장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궁도장 같은 경우는 ‘협회 자체 관리’하고 그냥 정보가 없어요. 인력 현황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아예 이 부분을 빼던지 아니면 저희가 받을 거면 좀 더 정보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궁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궁도장은 지금 무덕정이라고 유성궁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1974년에 시작해서 사두는 박재용이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위험성이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무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서 궁도협회가 항상 들어오고요. 궁도협회 운영은 궁도협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궁도협회나 풋살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72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외삼 쪽에 보니까 공공성이 7점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풋살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미자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5점 만점에 7점이 나왔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풋살장이 2개가 있는데요. 도안 쪽하고 외삼 쪽이 있고 도안 쪽은 1면이고 외삼 쪽은 2면인데, 사실은 외삼 쪽은 조금 외진 데 있어서 도안풋살장하고 외삼풋살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외삼풋살장이 면수가 2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도안 쪽이 약간 도심 쪽에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에서 7점을 줬습니다.

유미자위원

다른 것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궁금했고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미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점수라도 많이 나오게 우리 구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풋살도 생활스포츠로 인기가 많은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일반 사제 풋살장보다 이용요금이 사실은 엄청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좀 더 해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유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3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선위원

박현선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체육시설 외에 유성구에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 제가 여기 올라온 보고사항을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았는데 되게 저렴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유성구 주민이자 위원으로서 유성구에 있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 진행되더라도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라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근 세종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을 한눈에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

박현선위원

이런 것들이 잘 위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예약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함께 어딘가 들어가서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창이라도 하나 유성구 홈페이지든 어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일단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바로 한 창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가능할 거 같고요. 예약 시스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실 때 민간위탁금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하실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항목 등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가 공공성,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 등 이런 평가 항목을 엄격히 적용하셔서 역량 있는 법인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4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문화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화부가 2명 하는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재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문화부 관련해서 인건비가 1억 1,134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4,900 정도 되고 사업비가 1억 해서 총 예산이 2억 5,900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1억 1,000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 1억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지금 1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신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명 더 하면 인건비가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일단 예비비로 인건비는 편성이 되는데요.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7,100만 원이 더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예비비에 들어가는 사유가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는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편성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에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급 목적에 예비비 801-02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단순 이렇게 보면 인건비성 경비를 계산해 보면 전체가 2억 1,7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사업비가 너무 적죠? 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 저희 구에서 주는 이관하는 사업비가 1억이고요. 여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일단은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 1건이 돼서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국비를 받았고. 2026년도에는 4건 해서 총 6,6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 ‘꿈의 예술단’ 오케스트라가 예비거점 지원사업으로 1,400원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 11월에 거점 지원 기간으로 선정이 되면 총 3년 동안 국비 1억 3,000만 원씩 3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추가로 3년 동안 6,500만 원씩 3년을 또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꿈의 예술단’ 사업이 지금 선정이 아직 된 건 아니죠?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11월 초에 선정 계획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선정 가능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좀 크죠? 3년 동안에 3억 9,0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가요?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문화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업비도 많지 않은 걸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1명 더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아무래도 인건비성 예산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아야지 그래도 조금 더 돈을 투입하는, 문화부를 만든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잘 따내셔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권영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재계약이죠? 재위탁이 아니고?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더라?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품앗이라는 협동조합이 했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해서 2024년에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는 한 살림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4년에 한살림이 맡아서 3년 지난 거죠?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한 번만 더 재계약하는 거고요.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한살림이 맡은 다음에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살림이 맡은 후로 안정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재계약 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성과평가 같은 것도 다 맡으셨죠?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성과평가를 거쳐서 9월 28일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사결과 재계약에 대한 적정성이 확인돼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선정된다면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농업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우일 위원님께서는 수정을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일위원

황우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제2조 주민자치회 정의를 대표주민자치조직으로 하고, 제8조 2항 내용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 전 기본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제10조 1항 내용 중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변경, 그리고 제2항 연임 시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 연임자 정함을 삭제하며, 제40조 연계 법인 설립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황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우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오현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오현위원

오현입니다. 대표주민차지조직이라고 주민자치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가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대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표라는 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앞으로의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원활한 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속기록에도 이 부분을 꼭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라는 말이 붙은 만큼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본교육과정이라든지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김은진위원

김은진 위원입니다. 8조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6시간 사전 이수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충분히 사전에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민자치회 활동을참여의 폭을 넓혀줄 것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우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박석연출석위원

오 현 유미자 박현선 양명환 황우일 김은진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