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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인중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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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7일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인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대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으로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표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의 잔여일수 이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대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중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의원

김인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서 건강검진비 대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장례 지원을 신설하며,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호 건강검진 대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2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3호 공무원의 가족 사망 시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대혁위원장

존경하는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인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박현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선부위원장

박현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대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의원

유대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 권익과 의정활동 안정성을 높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2 의장, 부의장의 궐위 등 사유 발생 시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의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의 2 의원 퇴직사유 발생 시 관계 기관 사실조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50조 회의장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현선의원

유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대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대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혁위원장

존경하는 박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이희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진행 절차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자식 표현 등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구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본회의 개의 결정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0조 방청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2조 및 제83조 징계 요구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유대혁위원장

존경하는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앞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예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10대 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대장이신 정용래 구청장님과 국·과장님께도 상호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유대혁출석위원

박현선 박석연 이희환 김인중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