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지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윤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법 및 법률자문 사항의 기록·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문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임기 중 수임한 소송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는 기존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자문 기록부’로 변경하고, 자문을 의뢰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 및 법률자문 업무의 기록·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및 제8조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용어와 표기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자문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과 일부 용어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국장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 그 내용을 자문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연임 외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자문기록부 자체를, 자체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문 내용 자체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 왜 지금까지 전혀 운영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건수의 법률이나 뭐 입법 고문이나 자문을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안건을 누구에게 자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됐을뿐더러 또 만약에 필요한 상황, 또 우리 의회의 운영하는 부분에 또 활용을 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왜 전혀 기록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자문 법률고문은 24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25년도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2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전임 의장님께서 이게 큰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25년도는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쭉 지켜보니까, 1년 뒤에 지켜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내년에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좀,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편성한 대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 초에 새롭게 고문을 위촉할 계획인데 24년, 23년, 22년도에는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문기록부를 비치해야 되는데 아마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회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자문할 때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선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문기록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좀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입법 자문고문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된다면 이 점 감안해 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고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기록부는 없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있었으면 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남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우리 법률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요청할 때마다 뭐 요청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청 내용 그다음에 담당 고문이 누군지 그다음에 회신일, 회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상세하게 좀, 기왕 하시는 거 기록부에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부를 누가 또 작성을 할지, 우리 의회에서. 그다음에 그거를 또 어떻게 관리할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또 비치를 해서 또 보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업무나 또 활용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자문을 구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활용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혹시 좀 짜여져 있는 상태이십니까?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짜여지지 않고 올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 없어요. 연말에 예산 통과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사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기본적인 뭐 크게 이렇게 경중이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소송 대응이라든지 뭐 법적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감한 자문 내용 같은 거는 뭐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자문기록부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김윤경 위원이랑 같은, 질의 내용이 똑같아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실적부, 그러니까 기록부가 지금 안 되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2년, 23년, 24년도에 자문 횟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이게,

황수진위원
아, 폐지됐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고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황수진위원
예, 예. 없었고,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없었고요. 그다음에 2십,

황수진위원
22, 23, 24 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23, 24년도인데 23년도, 24년도에는 제가 지금 대략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애매하고 또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될지 그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화상으로 자문을 좀 구하고 했는데 제가 연간 대충,

황수진위원
횟수,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기억을 해 보면 한 10번 미만 정도일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체크는 안 되어……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체크는 안 돼 있어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자문기록부가 그때 비치를 해야 되니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을 되살리면 한 10회 미만 정도? 그쯤…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때그때 질의했던 걸로 그냥,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예.

황수진위원
끝이 났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지금 어쨌든 통과하면 한다 하시는데 뭐 기준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예산편성 기준? 아니면 뭐 정해진 게 있어요?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아, 월 지금 16만 5000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연간 뭐 대충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 16만 5000원 정도는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약간 좀 공평성, 비슷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문기록부가 없었더라도 횟수 정도는 저희가 조금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문기록부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조문 간 인용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와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서류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 등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수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 거부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국장님, 이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위반 행위별로 금액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른 시, 타 도시 시·구·군 내용들을 봐도 실제로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나 동래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 상한선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금액 상한선도 없이, 아무 규정 없이 있었던 유일한 구였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어쨌든 뭐 서류 미제출 또 기한을 늦게 낸다든지 아니면 출석을 불응한다든지 선서, 증언 거부를 나누고 일반 횟수에 따른 기준까지 좀 담긴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 이런 세부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개정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어느 정도 좀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걸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최근에 각 의회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지금 과태료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어떤 큰 틀이 마련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제 사례가 많이 생기진 않죠? 그러나 실제 사례가 생겨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위반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행위의 경중, 그다음에 반복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 위반 경위나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위반을 했을 사유들? 여러 요소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에 보면 저희 일반 뭐 유형하고 횟수별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민감한 상황까지 갔을 때 정해진 금액이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또 구체적인 부과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다른 구가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건 맞지만 나중에 혹시나 더 예민한 상황까지 갔을 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그 금액을 부과를 했는지 부분도 따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걸 또 어느 정도 이 섹터, 구간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 사이라든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그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유동성?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했을 때 200만 원, 250만 원, 2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 놓고, 방금 우리 조례안 개정안처럼, 별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오히려 더 탄력적이고 좀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해서 이걸 100%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뭐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맞다란 생각이 들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이 과태료가 나에게 부과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과태료부과 기준에, 100만 원∼300만 원 뭐 이렇게 이 사이에 그 이상 정하기도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 이상 더 정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객관성이 좀, 공정하지 못한 자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고 또 그런 기준에서 좀 편차가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정한, 객관적인, 그런 일률적인, 일관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과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근거를 또 명확하게 기록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객관적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리 또 국장님께서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기준도, 여기 들어있지는 않지만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황수진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지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향후 과태료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자료 제출 및 출석, 증언 등 의회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고, 과태료 제도가 처벌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조사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