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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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10-19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범죄예방 범위를 확대하여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해지는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의 범죄예방활동 단체 지원 중심에서 범죄예방 전반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포괄하도록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범죄예방사업의 추진과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의 비밀준수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서향경·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범죄예방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내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의와 지원 요건 및 조문 배치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만으로는 개정 취지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포상 대상을 개인·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안은 범죄예방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치안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개정한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을 독려했던 게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해 가지고 방범창, 도어록 이런 거 달고 또 셉테드라든가 골목길 안전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고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 천만 원을 가지고요. 올해 지금 18개 시설 해서 방범창 11개, 도어록 5개, 현금 잠금장치 1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1개 해서 한 460만 원 들여서 지금 18개 시설을 지금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랄지 다문화, 장애인 그분들한테 해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천만 원 중에서 아직 절반 정도인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래도 추가로 해서 지금 읍면동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일인데 해마다 이렇게 조기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다시 또 신청자를 또 받아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들 좋아하실 사업 같은데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기존 조례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물론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게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의 경우 주로 많이 할 텐데 그쪽에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직 지원 근거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행 조례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유는 뭐였냐면 과거에 제가 이 조례의 제정에 개입했던 사람이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인가 ‘범피’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 조직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고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고 또 제 기억으로는 교육……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부분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두 단체가 정확하게 같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다른 단체고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전주지방검찰청에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공소청 정읍지청 412호 안에 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또 1년에 3천만 원 들여서. 이 부분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에 치료비도 주고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그런…… 학자금, 생계, 심리치료, 의료, 그다음에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도형위원

교육 쪽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뭐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교육 쪽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쪽은 한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그렇게 지금…… 시비가 거기도 3천이고 자부담 천 해서 4천 들여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떤 이유로 소명이 좀 불분명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개 다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총무과는 이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는 우리 정읍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되고 또 검찰청에서도 관련되고 거기서도 예산 나가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 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소명이 돼서 예결위 의결 직전에 거기는 살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교육부서에 물어봤더니 적절한 소명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삭감해도 되냐? 그랬더니 거의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기로는 삭감해도 큰 문제 없는 예산으로 생각돼서 그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으로 다뤄야 되지만 피해자만 다룰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방활동 단체에도 똑같이 한 조례에 담아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방활동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방활동은 사실상 치안협의회의 운영조직 그쪽 조례 이쪽에서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은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 지원 조례. 범죄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예방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예방과 관련해서는 치안협의회를 통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쪽에 조례가 있고 저쪽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에서만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이럴 문제는 아니다.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방범창이랄지 범죄예방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것에 바탕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구조가 잘 돌아갔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 조례는 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활동 전반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지금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생각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좋은 일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만 한 번 더 드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례를 실제로 집행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장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현행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치안협의회로 해 가지고 지난 16일 날도 경찰서하고 시장님하고 교육청, 소방서, 치안협의회에서 같이 그 부분에서 매년 CCTV랄지 차량번호 판독이랄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랄지 범죄예방 관련 일이 조례에도 그 부분에서……

박일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그런……

박일위원

그럼 현행 조례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예방활동이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박일위원

없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런데……

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상과 지원이 불명확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이해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번 개정안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범죄예방활동 단체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이런 게 마련되어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이나 제도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2조 보면 범죄예방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 부분을 지금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줘라.

박일위원

뭐라고요? 뭐, 어떤 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상동기 범죄라고요.

박일위원

이상……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지금 묻지마 범죄, 지금 그런 부분인데요. 기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조례에도 범죄예방활동 그러는데 다 들어가는데 단어를 낱낱이 다 열거해야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경찰서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동기라는 것을 꼭 좀 명시를 해 줘라.

박일위원

우리 그전에 명칭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제로 강화되는 건 없고 그럼 그 이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넣으면 되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거 한 다음에 5조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6조에 범죄예방 사업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됐습니다.

박일위원

범죄예방활동 단체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통으로 묶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통합을 하고 이번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반대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서 범죄예방활동 단체 지원 규정을 정리하고 이번 조례에 그 근거를 일원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 어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치안협의회를 16일 날 지난 16일 날 금요일 날 했는데 관련 부서 교통과하고 도시과, 건설과를 다 물어봤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경찰서에 도와주냐? 그랬더니 관련 과에서는 관련 조례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그 근거 법령이 돼서 사업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일위원

보조금 지원 시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원 근거를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는 경우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관련 활동, 범죄 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 사업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범죄예방활동을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인가, 시청인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저도……

박일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고, 좀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자체가 정비가 필요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예.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서 범죄 행위를 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범죄로 정의를 하는데, 치안협의회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에서 침입 범죄 예방과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이러한 정의가 조례 사업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기존 조례에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범죄예방 사업도 구체화돼 있고……

박일위원

치안협의회 조례에는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과 안전도시 인증 추진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해당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일위원

이번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는 기회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3년 동안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그리고 치안협의회 각각 몇 차례나 개최되었을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진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당초에는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왜냐하면 시청하고 의회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교육청을 이렇게 망라하는 그런 큰 조직이었는데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박일위원

실무협의회는 거의 없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한 적은 없는데요.

박일위원

예, 한 적이 없고. 제가 지금 몇 차례나 개최됐냐고 물어봤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실무협의회는 한 적 없고요.

박일위원

물어보니까 한 건 없고 그럼 회의를 통해서 수립한 범죄예방 대책과 실제 추진한 사업도 없고 협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런데 여기다가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협의회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좀 전에 과장님하고 이도형 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운영비 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그런데 거의 제대로 사업비가 쓰여진 게 없고, 그런데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번 조항을 신설하는데 신설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호조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범죄피해자의 치료, 생계, 주거, 심리 회복 지원 등 실제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 없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생계비 지원을 5회 해서 950만 원을 지급했고요.

박일위원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정읍, 고창, 부안, 검찰청을 기준으로…… 그러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제 검찰청도 없어졌어. 그럼 이것도 정읍, 고창, 부안이 아닌 정읍만의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맞죠? 없어졌는데 없어진 단체에서 우리가 고창하고 부안에게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겠어요? 안 내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례 2개를 다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전부개정안은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맞고. 그런데 기존 조례에도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도 범죄예방활동 단체 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수립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자체에도 정비를 검토할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과 두 조례의 기능과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개정하는 방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총무과에서 두 조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읍시는 이미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두 조례에는 범죄활동 단체 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두 조례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주지방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정읍, 고창, 부안을 그대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기관 명칭만 이렇게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상동기 범죄 대응 관련해서 지금 정읍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꼭 좀 개정 좀 해 주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협조가 왔고, 전북도하고 남원하고 완주하고 임실이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경찰서하고 유대 강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른 시군 다 됐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전북도하고 남원, 완주, 임실 해서 네 군데 됐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말씀 좋아하시는데 큰 대도시는 왜 안 했어요? 전주, 군산, 익산은? 거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먼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에서 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해요?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 현황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올 지원 예산 부분은 전부 얼마인지 좀 궁금하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범죄예방 관련해서요?

최강술위원

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지원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선도 프로그램 운영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디지털 범죄예방 교육을 지금 시비 해서 25만 원 들여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랄지 지금 CCTV하고 야간 취약지구 조도 개선 그다음에 농홍 지하차도 비상벨 설치,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사업, 교통안전 홍보물품, 전체적으로 한 9억 원 정도 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CCTV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습니다.

최강술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전부개정 전 조례에 제5조 2호를 보면 범죄예방활동 단체 요건으로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이 구성돼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적정 단체 요건, 굳이 이 요건을 뺐는지 지금 궁금하네요? 5조 2호.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면 구성 현황이 지금 1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정읍지회가 36명, 고창지회가 28명, 부안지회가 49명, 사무국 직원 2명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월에 구성된 단체입니다.

최강술위원

이 요건이 그래서 일반 전형이라 빼셨다고요? 전에 단체 요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적정 인원을……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적정 인원이 그대로 있어야…… 굳이 왜 빼야 되는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이런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요건에, 다른 조례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화된 규정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적정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최강술위원

예, 통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재학생 위주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도 중요하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이걸 청소년 밖……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이게 지금 조례가 돼 있지, 밖에 있는 사람도 더 중요하잖아요. 밖에 관리 대상들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학교 밖이라고 하면 청소년들…… 청소년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최강술위원

그렇죠. 학교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 이게 지금 안을…… 재학생 위주의 활동을 위주로 중시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 학생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그 외에 학생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청소년들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선도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걸로…….

최강술위원

쉽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청소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에 있는 청소년하고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그 구분을 위원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강술위원

안에 있는 거는 학교 안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교를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학교 또 뱅뱅 도는 그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 학생들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내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 또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경찰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 중의 하나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내용을 넣어달라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치안협의회 조례를 고치게 된 배경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경찰에서 뭘 얘기했냐면 침입 범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범죄예방과 또 우리 조례가 있다,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다. 거기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침입 범죄라는 말을 넣은 별도 조례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목에, 제목에 그 말이 있어야 경찰서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 조례를 아무리 생각해도 침입 범죄 따로 있고 무슨 범죄 따로 있고 무슨 범죄 따로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치안협의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침입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해결해 봅시다라고 해서 그때 그 조례를 그렇게 고친 거거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방금 얘기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디나 다 유행을 타요. 별것 아닌데 이미 과거에 다 개념화되어 있는 건데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네이밍을 해.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그것도 잘하면 실적인 것인 양. 범죄 외…… 범죄…… 지금 개정조례안에 문장에 문제는 없어요. 이상동기 범죄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범죄에 이상동기가 있고 정상동기 범죄가 따로 있습니까? 있죠. 있어. 정상동기, 누군가를 살해해야 될 또는 누군가의 물건을 타격해야 될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상의해야 될 이유가 있어. 분노감이나 등등 또는 부모로부터 아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당했으니까 나는 보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가 나한테 운전 못 한다고 막 시비를 거니까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나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이상동기는 나쁜 것이고 다른 범죄는 좋은 것이냐? 어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이도형위원

범죄라는 말 안에는 동기가 불순하든 뭐하든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범죄라는 말 안에 이상동기 범죄가 되고, 그럼 정상적인 범죄는 괜찮냐? 나쁜 거죠, 다. 범죄라는 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어떤 거든 간에 행위가 범죄라고 하는 것, 남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괴를 가하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 범죄인 거예요. 그중에 경미한 것은 타일러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좀 사회 모두에게 주는 피해가 극심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루어지는 범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범죄를 이상동기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범죄는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찰, 과거 얘기로 돌아가 보면 경찰에서 그 단어 하나 들어갔으면 너네 일 잘했어. 제가 경찰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활동하겠어? 그 단어 하나라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넣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뒤에 따라지는 후속 조항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별도로 뭔가 강화시킨, 다른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이상동기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았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자 네 글자 하나만 집어넣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범죄예방 계획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돌이켜서 얘기하면 범죄 안에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기존 조례에 범죄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는 제외한다라고 표현돼 있지 아니하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막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이 만들어지면 가정폭력도 사실은 좀 특수한 측면이 있으니까 막 조례 만들고 성범죄 막 만들고, 다 범죄예요. 범죄.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특별히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정신이상에 의한 것으로 오해돼요.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것이 과연 이상동기 범죄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개념화, 자기들이 범죄 유형을 분류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을 특정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불안감이 있으니까 뭔가 개념을 축소해서 만들었어. 집계도 따로 내고. 사회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화하다 보니까 이상동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끄집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정읍경찰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활동을 안 하냐 하니까 아마 조례에다가라도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겁니다. 제가 이해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범죄예방활동 등에서 그 부분이 정읍은 더 특별히 어떤 활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범죄활동예방에 충실하다 보면 이상동기든 정상동기든 다 막는 거예요. 막아야 되고. 제가 에둘러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경찰에 간접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서향경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남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향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제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맞물려서 또 총무과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전부개정,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하자라고 해서 맞춰진 거고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시기적절하게 서로 매칭이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도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조례에 제도에 명시의 효과가 놀랍습니다. 상징성도 있고요. 우리 정읍시 안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정으로 가고자 했으나 총무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부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우리 시가 이상동기, 원래는 묻지마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천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서 8명이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고 20대 1명은 지금 중태에 있습니다. 매년 40건씩 이상동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안전에 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안전하지 않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 어떤 거…… 범죄예방 거기다 괄호 열고 이상·돌발·묻지마 이렇게 넣어놓고 괄호 닫고 하면 되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하고요. 여러 지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읍시에는 이미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조례가 범죄예방 단체 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유사한 규정도 있고 특히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 근거를 어느 조례에다 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조례의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개개인의 것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나중에 지금 이거 해 주고 또 좀 이따 다음 회기에 또 고치고 이렇게 누더기 하는 것은 별로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자체에도 정비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만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두 조례의 체계와 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해서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셨습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2023년도에 일부개정이 됐고, 다시 한번 지금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요. 목적 부분에서 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또 신변 보호라는 것도 같이 함께 함축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부분에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수정을 좀 필요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먼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5조 추진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추진계획 수립을 해마다 하나요? 5조에 보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원시책이랄지 그런 부분은 치안협의회 그런 자료를 회의를 위해서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오명제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안전한”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안전한”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죄피해자 지원”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보조금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향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6조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범위를 확대․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상위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계획, 개인별지원계획,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에 “지역사회에서 실제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주민 및 조직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성범위 확대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에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목적 부분도 약간 손을 보는데 사실 세세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다만 목적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표준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표준조례안이 나왔는데 왜 의원 발의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개정을……

이도형위원

예. 시간이 쫓겨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급하게 고쳐야 될…… 핵심은 그거죠? 지금 핵심은 12조, 12조를 넣는 것이 시간에 쫓기는 문제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까지 개정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개인을 단체를 사회적연대경제조직하고 주민자치단체를 소속된 사람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부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려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복지부 직원들이야 뭐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잘했으리라고 보는데 좀 일단 목적 넣으면 넣어도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결국 상위법에 따라서 뭘 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다 빼고, 그건 과정이고 절차고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거 다 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확실한 목표인 목적인 의료·요양 돌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간출하고 좋은데 복지부 사무관이나 누군가가 문장력이 좋은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저도 이번 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다음 얼마 안 있으면 이 관련한 세미나 같은 자리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산병원하고 우리 시청이 노력해서 발표회 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서 이걸 보게 됐는데, 입법 과정까지 다 훑어봤어요. 사실 좀 매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 왔고 그런데 국회 입법과정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국회의원별로 7개 안이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대안 형태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모순된 지점들이 발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아마 좀 더 지자체에서는 단일하게 해 보자라는 뜻으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순들이 있냐면 정의 부분에서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라고 할 때는 개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이 빠져요. 기관이라고 하든 시설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의미인데 법상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도 않은데 다르게 표현할 뿐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가서 보면 6조에 가서 보면 개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또 개인이 빠지고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 들어와요.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관성 있게 개인, 법인, 기관, 단체, 시설 등이라고 해 가지고 일관성을 갖추겠다. 그 얘기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법에서…… 과장님! 혹시 그 법에서 정의 부분에서 시설이 빠진 이유 그리고 개인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고 6조에서는 개인이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 파악하셨어요? 왜 그런지, 저도 어떤 의원이 발의할 때는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의원이 발의할 때는 개인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025년도 7월 11일 날 의료·요양 등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이게 빠져서 잘못 기재해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법이 그렇다고, 법이. 상위법이……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래요. 법에서 그 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을 놓고 시설을 뺀 이유가 있고 법에서는 또 6조에서는 개인이 빠지면서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현실에서는 아무런 우리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뭐 답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도형위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국회의 모든 입법 과정을 다 훑어봤는데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봤는데 이 법이 의결될 때까지 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 왜 그러냐? 의원님들별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개인을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뭐라고 그럴까? 사회복지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이 통합 돌봄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어떤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례로 또는 이제 표준조례안으로 개인을 포함해서 시설을 포함해서 다 일관성 있게 맞추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 6조가 뭐냐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개인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개인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개인이, 자연인 개인이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급여를 받는 수가를 받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제가 누군가의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계획을 세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받거나 행정적 어떤 행위로써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6조에서 법 6조에서 개인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냥 법에 맞춰진 대로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다. 또는 정의 부분에서는 의료·요양 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법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다가 또 재정의 내려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한들 우리 조례인데. 그다음에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12조 협의체 구성에서 기존 건 현행대로 하되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이거하고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가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어떤 모순이 있냐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합지원협의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2조 협의체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거냐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 추가로 하는데 어떤 걸 더 추가하려고 하냐? 2개인데 사회연대조직하고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라고 그럴까? 앞에서 정의 부분에서 내려져 있는데 정의에 뭐라고 돼 있냐면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라 함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해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 그러므로 통합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 사회경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아닌 조직도 들어올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조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합지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 앞에서 이미 해결됐어요. 즉 어디에서…… 대표자라고 돼 있어요, 대표자. 그런데 그 대표자 부분을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고치는 게 낫다. 대표자 말고 일반 직원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표자가 모든 걸 대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종사자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죠? 주민자치단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자치단체라고 하는 말을 검색을 해 보면 어떻게 뜨냐면 우리가 말하는, 아마 취지는 그럴 거예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말할 것 같아요. 취지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민자치회를 주로 말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에 따라서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단체라고 하면 뭐로 나오는지. 지방자치단체로 연결시켜 버리더라고. 말이 안 되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주민자치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분을 지금 현재 통합협의체,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라고는 배제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촉할 수 있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있는데 왜 또 만들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에 있는 조항들도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복지부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옥상옥을 만들었거나 실익이 없는 표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실익이 크게 없는 조문을 지자체에 하달해서 이런 일을 좀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뭐냐? 왜 특정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 주민자치회를 넣는 거 저는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미…… 뭐죠? 시장이 인정하는,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개정안 4호를 만듦으로써 첫 번째, 이미 통합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두 번 언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단체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적으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어떤 여지를 남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저는 뭘 고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위에 위에 있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종사자로 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런 의견에 이르렀어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춰 보려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이용자의 권리 증진에 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짝 언급해 보는 것도 다른 우리 장기요양을 비롯해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개정을 제가 만약에 주도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또 한번 바라볼 생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모든 단체라든가 시설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 협약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약으로 처우 개선 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추후에 개정한다 할 때 논쟁으로 한번 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고 지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이 몇 가지 고치자고 의원발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복지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저께 내내 이 문제하고 씨름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만간에 세미나나 인터뷰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입법 과정을 봤더니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타협에 의한 산물이다 보니까 좀 용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고쳐지겠구나라고 했더니 역시나 고쳐질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향경의원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수정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좀 검토를 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토론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저도 12조 4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으로는 주민자치단체가 우리 정읍시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주민자치회 소속, 자치에 해당되는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용어랍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서향경의원

예.

이도형위원

어디서 그런 해석을…….

서향경의원

도에 문의를 했었고 저도 특정 단체가 여기 왜 들어갔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서향경의원

이통장협의회 또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주민 자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포괄하는 단어다라고……

이도형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취지는 아마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 언급한 많은 조직체들은 주민자치 조직도 아니에요. 국민운동 조직이고, 이통장들이 어떻게 주민자치 조직입니까? 그래서 다시 환원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정읍이라고 하는 정읍시라는 자치단체로 돌아와 버리는 회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지 말고 지금 현행 있는 조례 문구대로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에 필요,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뭐하려고 그걸 또 넣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미 참여하고 있는 데서 뽑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넣을 필요가 없다. 핵심이 그겁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민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된 단체거든요. 여기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주민참여조직,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주민자치가.

이도형위원

개념이 같든 말든 간에 그 부분은 그 조항이 없어도 그 밖에 시장이 통합……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로 해결되는데 굳이 다른 무슨 단체, 무슨 단체를 넣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해 안 되세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공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제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했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정 필요한 부분은 한번 안을 보고 논의하시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개인·법인·기관·단체·시설”을 “법인·기관·단체·시설”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제2호 중 “대표자”를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조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문 제목과 내용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위치와 정의의 조문 제목과 내용이 서로 바뀐 내용을 바로잡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문 내용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거 앞에 앞뒤가 안 맞는 거 고치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위탁운영 신청서가 기존에 있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는데,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다…… 민원인들이 하나라도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은데, 같은데…….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접근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접근해서 이거 떼고, 누구라도 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라도 뗄 수는 있는데 유료인 것이 단점이기는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대신 동의받아서 떼는 경우에는 권한을 받았을 때, 권한을 받았을 때 무료인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무료,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이 서식을 개정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장애인복지관에 지금처럼 직영이 아니고 위탁의 길이 여전히 살아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를 넘어서서 당초에 했던 대로 민간위탁으로 원위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장기적으로 갈 때는 민간위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서식이 살짝 손 보는 데는 그런 의지가 깔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했던 것을 직영으로 하고 직영에서 한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위탁을 하려다가 좌초했어요. 그 이유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당초에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왔을 때 직원들의 신분이 막 변동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또 오랜 시간 직영을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염려가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총무과의 조례, 정원 조례 다루면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정말로 복지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욕구가 아주 복잡하고 또 어딘가 하소연하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더 열린 마음과 민간의 어떤 복지 마인드가 팡팡 솟아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좀 단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빨리 좀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좀 기대해 보고 민영으로…… 아니, 민영이란다. 민간위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건축이 됐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직영이요?

이남희위원장

아니, 건축 시기. 당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07년도에…… 2001년도에 설치 신고가 돼 가지고요.

이남희위원장

2002년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01년도.

이남희위원장

2001년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처음에 했을 때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

이남희위원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몇 년 하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까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다음에는 쭉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015년도부터요. 현재까지.

이남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관장이 팀장님이 지금 하고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최유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유진 팀장님이 지금……

이남희위원장

장애인과장님도 한번 거기서 관장님 하셨던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다가 왔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하다가 왔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하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많은 우리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아마 또 이제 지금 많이 또 연수가 됐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한지, 또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체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능보강 할 거 있으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우리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아무래도 직영이 할 때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할 때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장

일단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문턱을 넘어서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함께 같이, 또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있을 때 가서 좀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동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른 시설도 좀 많아요, 지금. 장애인 시설 쪽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시각장애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그때 증축 한 번 하셨죠? 옆에 어디로, 식당 어디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식당 쪽에 증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식당 쪽으로 하셨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식당을 좀 넓히니까 좀 어때요, 이용하는 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하기 편리하죠.

이남희위원장

더 편리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훨씬 편리하고요. 많은 인원수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남희위원장

식사는 잘 나오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설보다는 좀 월등히 좀…… 월등하지는 않지만 평균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로 금액이 돼 있나요, 식당 음식비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식당이 지금 3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3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천 원이요. 아, 2천 원.

이남희위원장

2천 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때도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에서 좀 부담하고 또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2천 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본인 부담이 2천 원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본인 부담이 2천 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장

예, 그래요. 거기서 점심식사, 점심만 되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 점심 한 끼라도 거기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의결서 첫 페이지 참고사항 3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 수반 여부가 ‘여’로 돼 있거든요? 예산 수반 여부 ‘여’로 돼 있죠? 참고사항. 보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최강술위원

‘여’로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 보면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비용이 해당이 없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강술위원

뒤에 해당사항 없으면 앞에도 그러면 이걸 ‘부’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강술위원

앞에도 여기서 ‘부’를 적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이거 그럼 오타 났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하도 이게 좀 어처구니없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연혁을 보면요. 이 앞전에 조례에 보면 문제가 없었어요. 2023년도 개정할 때, 맨 최초 개정. 최초 제정. 2조가 위치고 복지관은 수성1로 58에 둔다였고, 맨 처음에. 그다음에 지난번 개정할 때 위치…… 그전 번 이전 조례는 위치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2026년 1월 달 개정하면서 2조와 3조를 제목을 바꿨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개정을……

이도형위원

제목을 바꾼 게 아니라 본문을 바꿨다, 조의 본문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조의 본문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꾼 적이 없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올라가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개정을 했는데 반영을 안 시킨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반영이 아니라 당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조례는 2조는 위치였어요. 위치. 장소. 그 장소가 수성1로 58이라고 되어 있었고 맨 처음에도 그랬고 가장 최근까지 그랬는데 지금 현행, 현행을 할 때 2조와 3조의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가 의결했다고? 이건 의결한 적이 나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출하지도 않았을 거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제출한 내용이……

이도형위원

그런 바보 같은 조례안을 올릴 수가 없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이걸 위치하고 정의를……

이도형위원

잘못 써서 됐고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바꿨는데 그대로 좀 맞지 않게끔 내용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도……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눈 뜬 뭐고 이걸 의결한 우리도 눈 뜬 뭐지. 이럴 수가 없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개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구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돌겠네. 처음부터 잘 돼 있던 조례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꿔가지고 본문만 바꿔치기해 가지고 위치란에 정의를 갖다 놓고 정의란에 위치를 갖다 놨다? 아, 이건 뭐 알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탑재하는 과정에서 글씨가 빠지거나 내용이 오타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대로 우리가 의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된 문장도 있고 글씨가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의결하는 것은 간단한 거니까 하고, 이건 좀 나중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낼 것이 아니고 오타면 정정 요청하면 끝나는 거거든. 다만, 별지의 내용은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고. 확인 나중에 한번 해보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례에 보면 제1조가 항상 목적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목적이고 2조가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2조가 위치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치.

이남희위원장

예.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조가 정의로 올라가고요, 3조로 되는 건 위치가 내려와야 되고요. 순서가. 질서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위치하고 정의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외부에서의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대사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치료에 따른 환자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 관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중복지원의 제한,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의 당뇨병 관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6조에 당뇨병 관리용품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의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중 3개 지자체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을 적용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9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에 대해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과 19세 이상 환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용은 연 5억 6천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1형 당뇨병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정하겠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검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9조에 중복지원의 제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6조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데, 취지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혹시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당뇨 1형, 특히 1형 당뇨는 희귀질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희귀질환관리법에는 당뇨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빠져나갔으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청에서 누락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건 잘한 거고, ‘유사한’이라는 표현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 ‘유사한’이라는 말은 표현은 현재는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질환관리법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확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살리더라도 저는 ‘유사한’ 갖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에 대해 결국 금전적으로 하는 건데 ‘동일한’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을 두 번 해서 받는, 같은 서비스를 두 번 주는 건 아니어야 된다. 동의. 그런데 ‘유사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데, 당뇨와 관련해서 비슷한 무슨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게끔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두 번 나가는 건 반대죠. 같은 걸 두 번 받는 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 받았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이 조항을 살린다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이도형위원

‘동일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문제는 없어지죠. 같은 걸 두 번 줄 수는 없으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당뇨병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크게 1형하고 2형으로 나누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우리가 통계 잡고 있는 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현재 지금 1형은 19세 이상은 109명이고요. 19세 이하는 지금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오명제위원

2형 통계 나온 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2형은 지금 한 13,300명 정도. 건강보험공단 추산 통계로.

오명제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4명에 대한 그 지원 아까 얘기하는 것이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104명인데요. 저희가 104명에서 50% 기준으로 지금 예산 책정은 했거든요. 실상은 지금 군산과 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원은 2명, 군산도 3명. 전체적으로 한 10% 이내에서 이 기계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니까 연 5억 든다고 했는데 5억이 맞는가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5억이 아니라 사실 5,700만 원…….

오명제위원

5억이라고 그러길래, 5천 얼마인데, 보니까. 5,600이 맞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는가? 알았습니다.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중 “유사한”을 “동일한”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1형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유재연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명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정읍시 임산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는 임신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일 전 90일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임신축하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임신축하금 신청 및 대리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축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오명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임신.출산 가구의 복리증진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신축하금 지급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취소 및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9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생축하금, 다자녀 장학금, 출생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유사조례가 있어 신규 제정보다는 출생지원 조례에 임신축하금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신청일 전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하였으나 임신축하금 수령을 위해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소 기준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신청일 전 90일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90일 이전부터, 기준이 출산 전. 출산하고 나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다가 임신을 해서 정읍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김영현위원

90일 이전에……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이후에 오시면 사실 못 받는 거죠.

김영현위원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 지원대상에 대한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출산장려금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던 곳에서도 못 받고 또 정읍시로 와서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생지원금은 출생축하금은 전국적으로 기본 1년 거주해야 지급을 한다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축하금은 전국적으로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시비로 시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전북에서도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생축하금하고 임신축하금하고 차이는 일단 출생축하금은 금액도 좀 크고 그래서 거주 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주기로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한데, 임신축하금은 기본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 또 출산 준비 비용을 좀 경감시켜주는 차원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사가 많은 젊은 세대의 초기에 전입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좀 거주 기간을 출생축하금보다는 짧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안군이나 부안군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주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 보통 6개월 이내에서 신청일 기준 또는 90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읍시는 그래도 신청일 기준보다는 그래도 최소 기간 90일로 하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른 시군구 조례나 기준일도 중요한데요. 단편적인 예로 이 지원대상으로만 했을 때 보면 임신 8개월째 정읍에 오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출산…… 정읍시 인구 정책, 인구 늘리는 데도 부모와 어찌 됐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해서 오면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 지원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다기보다 실제 정읍시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신청일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정읍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 자체로도 출생축하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최소 기간으로 90일 정도는 무리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김영현 위원님 그 논의했던 내용은 우리 현재 출생축하금의 조문을 좀 더 잘 해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래는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축하금은.

이도형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1년 딱 되는 순간 축하금이 나가도록 돼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뒤에 끄덕끄덕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치유가 되는 건데 다만 이 경우는 임신.출산을 좀 확장,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축하금을 주자는 건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는 5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금액까지 얘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제도 자체만 협의가 된 거예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금액까지도 합의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금액 좀 올리면 또 협의 또 해야 돼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할 때 좀 넉넉하게 하지 그랬어요. 다른 데 보니까 100만 원씩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는 50만 원 해 놓고 50만 원으로 복지부 승인을 받아놓고 또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30만 원으로 줄여도 뭐라고 못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그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딱 잡힌 사업계획을 첨부해야 돼서 더 임의로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진안보다 더 못 주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가 또 재정여건 괜찮다 해서 1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한다면 또 협의 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는 개정하지 않지만……

이도형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협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뭐 시스템은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얘기된 대로 이것은 90일 전에, 90일 동안 거주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0주 또 이상의…… 뭐라고 그럴까? 임신 기간이 있어야 돼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대로 거의 만삭 단계에 이르러서 다른 지역에서 못 받고 이것저것 못 받고 우리 지역으로 왔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축하금은 전국에서 다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으면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임신축하금은 전라북도에서도 다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아니, 아까 만삭 단계에 왔는데 그분은 당장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1년 거주 요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1년을 채우면 받으니까. 축하금은.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출생축하금이고.

이도형위원

출생축하금은 태어난 아이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거고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엄마한테 주는 거지, 임산부한테. 아이를 태내에 있으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축하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그러면 이제 다시 논의할 때 우리가 이 기간 문제도 복지부하고 협의했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기간을 우리 마음대로 좀 조정할 수…… 90일을 축소하자. 그 얘기거든. 얘기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좀 조정이 가능하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오늘 정읍시로 주소가 오신 분이 내일 딱 보니까 임신 20주야. 또는 이제 이미 지나서 왔어. 다른 지역에서 무슨 혜택도 없었어. 임산부가 정읍에 왔는데 20주 이상의 태아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축하금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조건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90일이라는 부분만 조정하면 되는 건데.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부분뿐이 아니고 정읍시에 출생…… 지금 현재는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는 보통 출산 전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물론 다른 시군은 신청일 당일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어디냐? 그것만 확인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을 더 만약에 줄인다. 이렇게 하면 출생신고 했을 때 이후에…… 반드시 정읍시에 출생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도형위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출생축하금도 받아야 되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신고일 당시 기준으로……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조금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신고일 당시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인데 대신 18개월째나 19개월째 임신 상태라면 못 받는 거예요.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거지, 20주가 넘어야 되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40주. 예, 10개월.

이도형위원

20주 이상.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검진하는 기관, 임신 확인하는 기관도 써져 있고 출산 예정일도 써져 있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20주 넘냐 안 넘느냐, 뱃속의 아이가.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 뱃속에 아이가 20주 넘냐 안 넘느냐는 이제 안전성…… 20주 정도 되어야 태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 그 의미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8주 된 임산부는 신청을 못 해, 미안하지만. 2주 더 기다려야, 19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요건은 분명히 하되, 산모의 임산부의 거주일자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자. 그 뜻으로 이해하라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갔고요.

이도형위원

쟁점은 나왔으니까 정회해 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사실상 생각해 보면 지금 정읍시 출산 기준으로 지금 예상도 잡았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출산을 해도 우리 지금 출생아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도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0일이라는 기준을 안 줘도. 예를 들어서 90일이 안 됐다 해서 지급을 안 하고 90일이 넘었다 해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 안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산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여기 지원신청, 4조 지원신청 기준을 보시면 20주가 된 날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신청일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한 달 있다가 또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출산장려금까지 받고 떠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임신축하금만 말씀……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임신축하금만 말하는 거죠. 임신축하금만.

김영현위원

임신축하금만…… 이게 뭐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이걸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또 타 지역으로……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일은 거의 없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도 이걸 신청일 기준 현재로 할까 90일로 할까 6개월로 할까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은 내가……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사실……

김영현위원

정읍시에 거주하기 위해 왔는데 하루이틀 차이로 충족을 못 해서 못 받으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기분이 안 좋아, 불만이 더 생겨요.

김영현위원

그렇죠. 돈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받으려고 한 달 전에 이사 왔다가 한 달 후에 이사 가고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또 이거를 지급을 하다 보니 정읍에서 써야 되니까.

김영현위원

과거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어서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정읍시에 와서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아마 개정이 돼서 이사 와서 1년이라는 시간을 충족하면 추후에라도 지금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인구정책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산모와 태아가 같이 온다는 거는 정읍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예.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 거기 출생지원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좀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임신축하금이라는 지원제도를 따로 지금 이제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읍시로 많이 우리 젊은 부부가 올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지원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떻게 보면 이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를 같은 일부개정 방안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검토보고가 있었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를 일부개정 조례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목, 목적, 정의부터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고 좀 여러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특히 저희 다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이 조례를 사실 다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삭제를 해야 맞다. 그러는데 삭제를 하려면 인재양성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2027년부터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이 전국 단위 사업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에 좀 명료하게 별도로 이렇게 만들고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은 좀 별도로 또 구분해서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만들고 추후에 출생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때 이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좀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정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다자녀, 다자녀가 지금 보니까 제2조 2항에 있네요. 출생 지원.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일, 신청일 그러면 90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그 현재 조례가 2장 전부 삭제, 조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3장도 두 개 조문이 있는데, 삭제. 저 뒤에 가보면 5장 4개 조문이 있는데, 삭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자녀 학자금은 또 보건소 소관 업무가 또 아닌 측면이 있고, 전반적으로야 출산장려 정책에 들어가겠지만 양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라고 그럴까?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 시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잖아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처럼 떼내서 이 내용, 지금 우리 제정하는 내용까지 다시 조정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부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이런, 가령 이런 일이 있어요. 가령. 예컨대 이 임신축하금은 출산 전날 신청해야 돼요. 출산해 놓고 신청하면 못 받는 거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예.

이도형위원

예.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되는 게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돼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제도가 새로 생기고 내년 1월부터 당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월 1일 날 출생하는 아이는 못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보완장치도 좀 있으면 좋겠다. 모든 법이라는 게 시행 시점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적어도 출생 전날 신청을 해 놓고 돈 타 가는 건 그다음 날 받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아이가 모두 다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나왔을 때 모두 다 세상살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도 이 경우는 받아요. 20주는 넘었는데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뭔 일이 있을 때도 받는 거예요. 왜냐? 임신한 자체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산이 됐어. 그 경우는 출생축하금은 못 받지만…… 아, 사산도 받나?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에 묘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출생축하금은 못 받고, 예.

이도형위원

불편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기왕에 만든다면 임신 기간에 대한 축하다. 분명히 하고 우리 지역에 오자마자 또는…… 이미 뱃속에 있었지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 우리 지역에서 뱃속에서 잘 키워 달라. 그런 의미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신청일을 현재로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홍보 관련 부분에 염려사항은……

이도형위원

출산하러 갔는데…….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부터 해서 임산부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철분제, 엽산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락의 염려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최강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전 90일 이상 계속하여”를 “현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강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강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최강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최강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유재연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위탁 및 비용의 환수,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부터 접종절차, 비용지급 및 피해구제까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접종기록 관리 및 위탁의료기관의 비용 상환절차 등을 추가하여 기존 8개 조문을 12개로 재구성하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감염증, 대상포진의 연령별 지원대상 하한선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서 지원 횟수와 시기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접종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 신청·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예방접종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사실 이게 예전에 인플루엔자만 우리가 예방접종 지원하다가…….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꽤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폐렴구균으로 확대했고 대상포진으로 확대하고, 이번에 백일해로. 저도 이제 초선 시절엔가 대상포진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과 함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소장님께서 답변이 뭐였냐면 그건 정부의…… 뭐라고 할까? 의무접종은 아니다, 또 의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하고.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보수적인 것…… 많이 적극적인 걸로 바뀌어 가고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여전히 이제 예방접종은 의회가 끌고 가고 있다. 의회가 땡겨서. 물론 공무원들은 하나 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혹시 모를 부작용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전체 다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어떤 행정적 그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동안 해 왔었다. 그런데 역시 이번도 보니까 의회가 이런 건 팍팍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후배들도 후배 보건소 직원들도 기왕이면 보건의료라고 하는 건 예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고부지소,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지역의 의료 공백도 막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했어. 좀 더 이 보건의료 행정도 방금 이런 것처럼 확장성 있는 그런 사고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번 보면 한 품목 한 품목 늘릴 때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의원들을 이용하셔야죠. 보건의료 담당자들은, 돈은 들어가요. 어디 데나 써. 길 만드는 데다 돈 쓰고 뭐 짓는 데도 돈 쓰고 동물복지에도 돈 쓰고 돈 막 써.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자는 데 돈 쓰자고 쓰자고 해야 되는데 위에 눈치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 발의 맞게 하게끔 해서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과장님. 전부개정 전 조례안에는 선택예방접종 종료 횟수가 함께 명시돼 있어서 시민들이 접종별 지원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업종별 횟수가 삭제됐어요. 지원계획에 포함되겠지만 이걸 좀 기존과 같이 변경하는 것도 어떠할까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원래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 조례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 안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접종별 지원대상 연령을 좀 낮췄어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50까지.

최강술위원

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은 매우 좀 좋은 점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지원대상 연령을 특정한 반면,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으로 규정해 접종별로 연령 범위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설정한 의학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국가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현재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대상포진은 50세 이상부터 대상자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50~64세까지 거기를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강술위원

그냥 똑같이 그냥 50세 이상으로 하면……

박일의원

똑같아요, 50세.

최강술위원

예?

박일의원

50세 다 똑같은데 지금 내용을 아직 제대로 잘 이해를……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여기 뒤에……

박일의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50세부터.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원래 이 접종은 50세 이상이 맞는데요. 여기 5조에 비용지원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64세,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똑같이 50세 이상 맞는데……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맞아요. 예.

최강술위원

폐렴구균 감염증이 50세 이상 64세 이하 이렇게 써 있길래.

박일의원

65세부터는 국가가 놓아주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50세부터 놓아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50세.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를 직속실과로 놓아주고 예산팀도 따로 해 주시면 돈 팍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선진도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외청이다 보니까 예산에 상당히 소극적인 게 있어요.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백일해가 백신 구입비가 2만 3천 원이네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2만 3천 원입니다. 예.

이남희위원장

2만 3천 원.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백일해는 백일 동안 기침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백일 동안, 백일이 지나면 딱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일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침이 굉장히 어른들도 심하더라고요, 그게.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출생아 수……. 지금 국가에서 예방하는 접종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종류가. 보니까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우리는 지금 백일해까지 하면 몇 개죠?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국가가 필수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는 총 19종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하는 게 지금 4종, 백일해까지 포함해서 4종입니다.

이남희위원장

4종?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나중에 가면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또 5종까지 갈 수 있고.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걸 반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 지금 19개 중에서 18개예요. 그중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예전에는 많이 걸렸던 그런 질병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감소되는 추세가 있죠? 이 중에서도.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지금 19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아이들이 꼭 필수로 이걸 맞아야 된다라고 권장하는 예방접종 항목이어서 국가가 만약에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예방접종의 방향을 다시 잡아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접종이다라는 게 현재 국가 방침입니다. 19종에 대해서는.

이남희위원장

백일해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이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보건소 애써주시고, 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고부지소 가서 굉장히…… 그 의사 선생님의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구간별로 권역별로 오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대상포진 50세 이상 시민인데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접종률은 얼마나 되는가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60세 이상을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2만 6천 명 정도 해서 57.8% 정도 접종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왜 이렇게 안 맞는대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이제……

오명제위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안 맞는가……

박일의원

사적으로 맞으시는 분이 있어서 전체 통계로 보면 약 한 65%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 번 놔주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당장 안 맞아도 된다. 이런 게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지금 여자분들보다 조금 덜 맞는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오명제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아니, 모든 게……

박일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명제 의원님한테 물어봐요. 왜 지금까지 안 맞으셨는가.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의원님도 안 맞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오명제위원

저도 안 맞았는데 그냥 뭐 그냥…….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보면 여자분들은 많이 맞으시는데 남자들은 뭐 그거쯤이야 이러신 생각…… 사고방식들도 참 많아요.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시 정책에 부응하는 대로 맞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의원

의원님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상포진에 관해서는 그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노출이 돼요. 더, 환자가 더 많았는데 요새는 대상포진이 연령대가 좀 더 낮아진다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한 20…… 우리 정읍시민이면 한 20대까지는 다 놓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 인구 분포를 보면 항아리 세대인데 60년대생, 지금 60세까지가 가장 많을 거고 내년에 50세까지 놓아주면 40세, 30세, 20세는 아마 예산의 소요량이 엄청 줄 걸로 봐요. 27년도에는 50대 놓아주지만 28년도에는 40대, 30대까지 그렇게 해서 20대까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정읍 살면 대상포진 이거에 관한 한 안전하다라는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도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김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인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최강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최강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강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 또는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명,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인용 조문 및 용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상 8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술부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이남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조문과 인용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참여로 업무가 분산되어 세밀한 결산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신분 상실 사유와 해임·위촉 해제 사유를 새로 규정하여 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격 사유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신분 상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술부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내용은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위원의 신분 상실 등이 새로 추가되는 거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쟁점인데……. 결산검사위원의 활동 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검사는 1차 정례회에 앞서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회계 결산한 다음에 1, 2, 3개월 정도 추스린 다음에 4월이나 5월쯤에 해서 6월 달에 열리는 정례회거나 또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는, 올해처럼. 이번처럼. 결산검사 활동을 해 놓고 1차 정례회 때 그냥 보고서를…… 그분들은 해소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0일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의회에서 기간 연장을 해서 더 결산을 더 꼼꼼히 봐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없으면 말 그대로 위촉 기간이 20일로 정해져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만료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과정을 보면 위촉은 의장이 잘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다 통과된단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내면 시장이…… 위촉자가 시장인가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니요, 의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의장이 위촉을 해서 보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제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새로 신설되는 조문처럼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위촉이 됐어. 해촉하자는 그 말이잖아요. 해촉 요건이 하나 된단 말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이거 누가 해촉하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시의회는’이라고 앞에…….

이도형위원

그렇지. ‘시의회는’으로 돼 있으면 위촉을 본회의에서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또 해촉해야 되나?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회기가 안 열려. 실효성에 관한 문제예요, 실효성. 본인들이 안 하겠다 하면 그냥 사직하면 되는 거고. 이게 과연 시의회에서 의결로 해야 되냐? 10명으로 늘렸으니 그중에 여기 위 해촉에 해당되는 요건을 가진 자가 한 다섯 유형이 되는데 10명이 다 뭐 한 꼭지씩 이럴 리는 없을 것이고, 사전에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선정했을 것이고 개인 일정 봐가지고 해외 나가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는 안 할 것이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나 교통사고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는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상적 활동을 못 할 수는 있어. 그러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으로 좀 증원해서 원만하게 하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걸 만드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 스크린해서 위촉 대상으로 안 되는 게 맞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고, 2번은 본인이 하기 힘들어졌다고 하면 사직하면 되는 것이고, 3번은 비밀누설이 발견이 됐어요. 한 10일 동안 하는 중에 발견이 됐어. 결산검사 내용을 막 들여다보다가 밖에다 막 떠들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 그거를 제보를 의장님께나 의원들에게 해 가지고 본회의 소집합시다, 결산검사위원 해촉해야 되겠습니다. 발의를 해야 되잖아.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위촉은 했지만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무슨 권한을 주는 게 차라리 어떨까? 회의를 통해서 해촉하기는 어렵다. 시간 다 간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검사위원 활동하기 직전 회기에 위촉을 딱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자료 받아서 그 사무실 만들어주고 20일간 활동하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기 중에도 결산검사 할 수도 있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아닌 때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회 회기하고 자연스럽게 맞물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항을 만들어봤자 큰…… 아니면 부적절한 그 위원의 경우는 신속하게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한테 준다든지, 그래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 조항 그대로 해 놓고 사문화될 거니까 통과돼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게 우려가 된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가기 전에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알고 그냥 의결하자든지, 잠깐 정회했다가…… 잠깐만 정회해 주세요.

최강술부위원장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이남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6년 10월 14일, 10월 15일 2일간 정읍근대역사관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근대역사관 등 9개 사업장에 43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