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노민석 의원, 김성규 의원, 오연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민석·김성규·오연환 의원)

노민석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노민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교통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철도가 서대구역까지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 내부의 접근체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철도교통망의 변화를 서구 주민의 실질적인 교통편의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5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도시철도 5호선은 서대구역과 기존 도시철도망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계획되어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은 서구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향후 세부 노선과 정차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서구 주민의 접근성과 서대구역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경선 비산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대경선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는 원대역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대구역과 원대역 사이에는 비산동과 평리동 등 서구의 주요 생활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생활권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역세권만으로는 서구 주민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와 주거용 건축물 분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대구역과 원대역, 대구역의 각 반경 1.5km 접근권에 포함되는 인구는 서구 전체의 약 27.4%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대구역과 원대역 사이에 비산역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서구 전체의 약 55%까지 확대되고, 약 9만 명이 철도 접근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 간 거리와 사업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보다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용 수요와 경제성, 열차 운영의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도교통망 확충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산업과 일자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서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업종 다변화”입니다. 염색산업단지는 섬유·염색산업 침체와 업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업종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업종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구청도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산업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속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망 확충과 염색산단 업종 다변화가 각각 따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도 접근성 향상을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서구가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시철도 5호선의 조속한 추진과 대경선 비산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그리고 염색산업단지 업종 다변화를 하나의 서구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여 주민 생활편의와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순의장
노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사랑하는 16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7곳, 약 52%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9개 구·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2,01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691원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시도 올해 각 구·군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단순한 관심과 검토에 머물기보다 적용대상과 재정소요, 시행방식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그 범위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구의 재정여건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미적용과 고용불안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만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생활임금과는 목적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수당 추진과 함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별도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형 생활임금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구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현황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생활임금 적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를 미리 추계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서구의 여건에 맞는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향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자료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임금제가 선언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비용추계, 적용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순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오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의 익숙한 공간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철길따라 와룡산까지 이어지는 도심올레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찻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천을 만나고, 숲을 지나 산까지 이어지는 길”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서구에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오래된 마을의 모습이 이어져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와룡숲과 와룡산이라는 자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길은 주민들에게 소음과 불편을 안겨주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의 일상과 추억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철길에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기억을 따라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으로 이어지는 길” 바로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도심올레길입니다. 이 길의 출발점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도심의 생활공간입니다. 철길을 따라 걸으며 골목과 주거지를 지나고, 오래된 마을과 철길이 품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작은 쉼터와 안내판 등을 더한다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걷는 것 자체가 서구를 알아가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산1동에서 평리지하차도까지 약 4km의 철도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서대구역 북측 달서천과 와룡숲, 와룡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개발을 하기보다 기존 산책로와 활용 가능한 공간을 연결하고, 끊어진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하나의 길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 길에는 서구만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습니다. 철길에는 철길의 기억을, 마을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와룡숲과 와룡산에는 자연과 생태의 이야기를 담는 것입니다. 구간마다 “철길 이야기길”, “우리 동네 이야기길”, “와룡산 숲길”처럼 이름을 붙이고, 주민들의 옛 사진과 마을의 기억을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길만의 정체성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서구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쉬며,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산책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조성된 와룡숲과 와룡산을 비산동 생활권과 연결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연을 누리고, 걷기와 건강, 휴식과 문화·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서구만의 특색 있는 산책코스로 자리 잡는다면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실제 연결 가능한 노선과 단절 구간, 토지 여건,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인 조성방안과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길과 마을, 하천과 숲, 산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여 서구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심올레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순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8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연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김성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노민석 의원과 우남흥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산회

성기순출석의원
우남흥 정영수 오연환 노민석 오진영 최오원 김성규 손효원 김옥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