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오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경현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4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 장기화와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인한 가입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사업 정보와 가입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 절차, 가입 유의사항 및 주요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제작·배포 하도록 하고,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누리집을 통한 안내서의 비치,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가입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의 범위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김성규 의원님,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봤는데 재개발이나 주택 정비하는 것 보면 물론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현안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년 동안 구청 정문 앞에서 상여곡 틀고 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구청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항의나 분쟁의 오해 소지가 없을까, 그런 소지가 있으면 대응을 어떻게 할까. 미리 조합원들한테 많이 알리고 배부를 하는데, 이런 사항도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따로 있으십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역주택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내당지역주택조합하고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두류역네거리 쪽에 입지적 조건이 원체 좋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있던 부분이라서 조합원들이 큰 문제 없이 원활히 잘 진행이 돼서 그래도 지금 해산 절차를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위치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사업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왔을 때는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을 해서 변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당3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근 10년 가까이 그렇게 끌다 보니까 공사비가 폭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개 말고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후)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내용은 일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아닌 그냥 「주택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안을 내신 것 맞죠, 그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성이 있는 조례안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가 준공을 하고 자이 같은 경우에도 해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누리집이나 구청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실제 안내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공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주택법」도 개정이 돼서 내년도 3월부터는 계약할 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계약금을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재산상에 바로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게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향 파악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는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가 들어오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주택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그거는 토지가 50% 사용권원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 사용범위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된다든지 계약의 절차를 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에 사용하겠다. 그거 50%만 있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80%, 거기에다가 토지 매매가 되었든지 아니면 계약금 10%를 줬든지. 그게 80%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올 자리는 아마 우리 서구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 그런데 또 문제는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조합원 모집단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누리집에 했다고 쳐도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조합에서 이야기를 해야...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계약서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있지만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그전에 조합원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조합에서 이것 다 비치하면 자기들 사업이, 조합원 모집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주면……. 아무쪼록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겠는데, 이번 조례는 주민의 가입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안내서를 만들어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예방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계약을 체결하고 돈 납부하기 전에 사업의 위험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화된 토지 확보 요건이 시행되면 신규 주택조합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다른 구에서는 제정했으나, 우리 구도 만든다는 식의 형식적인 제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진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작성 근거를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및 위원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 위원 위촉 등 기존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관련 조항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안 [제29조]까지 법령명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을 현행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한 조항에 3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서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5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국제협력지원 관련 조항 등 실무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일부 개정 지시문 중 조문 표기를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어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단순 오기 사항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25조제2항]에 “[제25조]”를 “[제24조]”로, [제27조제1항]에 “제25조부터 제27조”를 “제24조부터 제26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의 개정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각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조문 오기 표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숙영
이숙영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제25조제2항] 중 “[제2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제27조제1항] 중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5조제2항] 중 “제2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그리고 [제27조제1항] 중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서구의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오진영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을 보시면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이 47%이고, 건물은 19%.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치상 건물의 19%예요. 여기 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19%라면 수치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2025년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계획을 잡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목표 수치를 좀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년도부터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진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뒤쪽에 보면... 어차피 2025년 4월에 계획수립이 됐는데 옥상녹화사업은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 내용도 사실은 들어오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25년에 사업의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22년에 종료된 사업, 옥상녹화사업을 넣어 놓았으니까 당연하게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하여튼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과다한 것도 있고. 사실 옥상녹화사업은 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네요.

오진영위원장
그렇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게 정부에서 목표 기본 베이스를 2018년도로 설정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놔서 항목에 중앙이나 광역에서부터 들어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계획을 잡아야지, 다음 또 실적 나오는 것에 숫자를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낮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어느 정도 정상 추진이 됐는데, 화물차하고 수소차는 에너지 충전하기도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그렇지만 화물차 보급률이 80세대면 이게 많이 좀 미흡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이것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요? 이것도 조금 그렇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성과목표 2,000가구 해서 1,925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산동 쪽으로 가면 아직 도시가스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동 쪽으로는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활성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일단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은 2025년도에 목표를 너무 과하게 1,000대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구에 162대가 지원이 됐고. 지금 경유차 폐차는 많이 지원돼서, 실제로 폐차 지원이 엄청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폐차될 차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목표를 2,000가구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1,925가구를 한 상황인데. 이것도 거의 근사치에 왔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사실 미달성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일반가정집에 지원을 하니까 이것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실천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요.

우남흥위원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우남흥위원
전기차 보급에 화물차는 왜 조금 떨어지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체로 화물차는 힘이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짐을 실으면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힘이 많이 달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남흥위원
실제로 매연 많이 나오는 거는 화물차가 많이 나오고, 공기 안 좋아지는 건 이건데, 그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대구시에서 예산 사정상 지원 규모를 축소를 해버리고요.

우남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영위원장
우남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생활환경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내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영위원장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답변도 잘해주시고 업무능력도 좋으시고 잘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어서 가시는데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오진영출석위원
김성규 정영수 우남흥 손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