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만진 의원 발언

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윤재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7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회기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변경 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11건으로 8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1번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시설·단체 등에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2번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43번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수립과 구매실적 관리, 판로 확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4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5번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과 위원 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정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6번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구성에 지역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7번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영암군 관내로 확대하고, 위탁 기간과 연장 절차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은 현행 2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8번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근거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은 현행 3년 이내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9번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으로 한정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을 영암군 전체 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문화활동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0번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상담·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안이나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1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 등에 대한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 준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2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위탁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의 자격과 해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음식물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17.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윤재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4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견청취 안건 2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3번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형 실버타운 모델인 ‘기찬솔루션’ 사업의 돌봄수요 조사와 주민 운영주체 육성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돌봄과 지역공동체 분야의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4번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5번 「영암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배치,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56번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은 2035년을 목표로 관내 공업지역 7개소의 산업기반과 지역여건을 분석하여 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김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살리기 교동사랑방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준공 이후 주민 주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족욕장 등받이와 외부 계단 비가림시설 등 이용자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입니다.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대책을 강화하고 저류시설의 체육시설 활용 적정성과 사업비 확보 및 분양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현장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농·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별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 공동 수집·운송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불체육공원」 현장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주민 휴식공간의 균형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조명과 CCTV 등 안전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현장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와 출하농가 지원을 강화하여 판매장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기반 선박 건조사업」 현장입니다. 실증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경제 기여도와 우리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지원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현대화시설」 현장입니다. 수확기 농가의 출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생산비와 노력이 최종 수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매·정산 체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마을의 자부담과 융자금 상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수익이 주민복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수익배분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림마을 웰컴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주차공간과 보행 동선 등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자원 체험시설」 현장입니다.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시설 조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시설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의 활용성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 주민편의 및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준공 이후 혹은 보조사업 지원 종료 후의 운영계획과 재정 부담,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사업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희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은 식량 생산과 국토·생태환경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 역시 농촌마을의 활력과 지역상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월출페이와 연계하면 군민이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관내 상점과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시범사업 미선정 인구감소지역으로 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같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이 거주지역이나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영암군을 비롯한 관내 농어촌의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자체 확대사업의 특별시 부담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와 국회에는 국비 지원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대상지역 확대와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별 없는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농어촌은 식량 생산과 국토·생태환경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의 터전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침체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안정적인 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통합의 성과는 첨단산업과 도시의 성장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생활안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영암은 농업과 산업이 함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고장이다. 산업이 성장이 농촌마을의 활력과 골목상권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주민의 생활기반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 농촌주민의 감소와 구매력 약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촌과 상권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시범사업 미선정 인구감소 지역으로 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선정 지역은 월 15만 원을 받는 반면, 미선정 지역은 월 7만 5,000원의 수준에 머물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영암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생활안정이 시범사업 선정 여부나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월 15만 원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는 통합지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며 재정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국비 지원 확대와 법제화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암군을 비롯한 관내 농어촌의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보장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자체 확대사업의 특별시 부담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상 확대와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농어촌과 지역상권의 동반 회복을 지원하라. 2026년 10월 28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통보하여 영암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윤재광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 개회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을 위해 현장 준비와 사업 설명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살피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안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들이 보람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확철 농기계사고 역시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을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51회 영암군민의 날과 월출산 국화축제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향우와 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암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들이 영암의 넉넉한 인심과 문화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객업소의 친절과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다시 찾고 싶은 영암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큰 일교차 속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과 延拷떪�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폐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