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3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택균의원 대표발의)(노택균ㆍ허미향ㆍ정수아ㆍ윤성록ㆍ서영태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강민ㆍ박찬ㆍ임이정ㆍ이준희ㆍ이병준ㆍ김철현의원 발의)

11시02분

윤성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택균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황상필세무1담당관

반갑습니다. 세무1담당관 황상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0032호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황상필 세무1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허혜정세무2담당관

반갑습니다. 세무2담당관 허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허혜정 세무2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청장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남구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원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노상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10030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노상수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늘 남구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상수 과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용자 범위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비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현행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청년이 아닌 개인, 단체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그로 인해서 청년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창조발전소가 청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99%는 거의 청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가끔 지역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전에 한 번씩 대여를 해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실제 취지에 맞게 조금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의미는 거기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그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도 청년들, 청년 계층이면 거의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청년들이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겠다고 하면 거의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대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에 징수되는 사용료는 대략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그 받는 수익금?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수익금요? 저희들이 대관료하고 전체로 하면 한 500 한 60만원 정도.

김철현위원

그게 월 단위…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우리가 모아가지고…

김철현위원

1년에…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한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월 단위로는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있나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월 단위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학생들이 주로 인근에 많이 부경대나 경성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또 개학 시기에 맞춰 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수요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또 좀 줄어들고 이렇게…

김철현위원

이게 시간별로 저희가 만약에 가동을 했을 때 이용률이 대여료의 한 몇 프로 정도 잡히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그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번 청년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저희들이 QR 코드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여만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실은 오늘 청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2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런 게 운영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미리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에 대비해서 대여를 하는 그 율을 우리가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빈 공간이, 이제 공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런 걸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년창조발전소를 이용하는 주 시간대가 보통 학생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보통 오후 5시 이후에 집중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 날 오전 중에 이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발전소 자체가 용적률이라든가 이 면적이 불법 건축물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으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개선하려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인근에 있는 공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가 더 발생을 하는 겁니까,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게 매년 늘 이렇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또 그 하는, 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또 증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혹시 시간이 된다면 오늘 바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우리 창조발전소에서 시간대별로 예약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탁을…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 기본조례 심사와 질의에 앞서 오늘 부산일보 1면을 보면 “돈 나갈 일이 투성이인데 부산 지자체 곳간 텅 비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 비상사태인데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 제ㆍ개정 시에도 신규로 현금 살포사업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지급 대상, 거주 여건, 지원 금액, 지급 주기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전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수급권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집행부에 백지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고유한 입법권과 예산 정책 결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윤성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 난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현금 살포나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정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일임해서, 구청장한테 일임해서 모든 걸 정하라 이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 기본 조례에 이미 청년이라는 그 기준이 만 18세부터 39세라고 기준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급 방법도 저희들이 남구사랑 상품권 우리가 말하자면 오륙도페이로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나 규모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지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의 통제하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록위원장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신청 및 지급의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경기도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지도 않은 채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필요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나 「공직선거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부터 제출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이라 해도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34억이라는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할 때는 조례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기부행위 제한 예외를 인정받는데 선거법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여러 사례들을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세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도의 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하고 우리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대구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다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남구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그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구도, 조례에 개정 문구도 저희들이 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 그 안에 24세로 명시를 하고 또 지원하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미 통지를 해놓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협의하는 기간이 한, 기존에 경기도나 다른 사례로 봤을 때 한 5개월 넘게 진행이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함께 이 병행을 해서 조례 개정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 협의를 먼저 시작하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완료가,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청년기본소득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지급 대상이 단순히 청년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고 핵심적인 연령, 소득, 거주 요건은 모두 하위 규정으로 넘겨버린다면 이는 선거법이 요구하는 조례상의 ‘구체적 지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대상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개별 유권해석에 따라 당장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요건의 방어막을 탄탄하게 다지려면 조례 본문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24세에 줄 것으로 정한 만큼 조례에 지급 기준을 확실히 명시해야 청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 시 조례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서 향후 변동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며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니 출범 1년 만에 전담 과인 청년정책과를 없애 타 과의 팀으로 축소,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가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 구비로 34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컨트롤할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는 축소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겠다는 것이 과연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뭐였냐면 24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5세나 26세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4세로 한정 지어서 그것도 실제로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로 전문 기관들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학교나 학교에서 사회생활로 진입하는 그 시기가 24세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조례로 조금 지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를 할 예정이고 뒤에, 위원장님 말씀…

윤성록위원장

청년정책과를…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그 조례로 해서 어떻게 기부… 예?

윤성록위원장

자료 띄워놓은…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받은 내용은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거나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하는 거는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청년정책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청년하고 일자리하고는 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모든 정책의 내용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실생활을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하고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청년 인구 이탈과 지역 소멸 위기는 구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34억원의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살포가 아니라 청년들이 남구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전략 투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업, 교육, 주거지원사업과 결합하여 청년 체감 효과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밀하게 평가,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선물이 아니라 미래를 믿고 계획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청년의 오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청년의 내일을 빚과 불안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지금 청년 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굉장히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거나 또 그걸 뭔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우리 남구의 청년 정책이 본 위원도 많이 실효성도 부족하고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인데 이게 예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게 성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 매년 34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이 예산은 우리 전체 남구 예산에 비해서 청년 정책으로 이렇게 이 예산은 큰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광고상, 이래 신문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우리 남구 전체의 어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 입장에서는 또 예산팀 나름대로의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청년을 생각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산팀에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실제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팀에서 하시고 지금 추계, 비용 추계 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이게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미향

허미향위원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4세가 되는 올해 23세의 인구가 3,400여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고 또 실제로 보면 그 기준에서도 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한 게 거주 여건을 기준을 또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년 이상 연속으로 해서 거주하거나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0년 이상 남구에 거주한 청년으로, 24세가 도래되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인원에서도 많이 또 조건이 안 맞는 청년들이 또 생길 겁니다. 아마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80% 정도 지금 저희들 계산하는 데서 한 80%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보장제도 뭐 협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하고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안 발의할 때 협의를 우선시하고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하고 이래서 나중에 협의한 데 대한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래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가 완료가 돼가지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 시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보장제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협의하는 데 보통 얼마 걸립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최소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조례 개정도, 조례 개정하면서 아마 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데 협의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고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 청년들이 거주 요건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정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지원되면 남구의 청년이 지금 지방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있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 지원이 될 게 아니고 조금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꾸준하게 예산 지원과 뭔가 조금 성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미리 경기도나 서울에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꼭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말하면 회복 탄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 청년들 세대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질적인 어떤 면, 생활 속에 질적인 면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챙겨 가지고 그냥 헛되이 돈이 그냥 일시적으로 돈이 나가서 그냥 쓰여지고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청년 저희 발전소하고 좀 연관되어 가지고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년발전소가 1년에 운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자료가, 잠깐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철현위원

그래도 청년에 대한 건데 이런 건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1억3,000이 들어가고 저희가 여기 1년에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용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600명 이렇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5,600명이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

저는 조금 한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억이라는 비용으로 5,000명, 6,000명에 육박한 이용자에게 청년에게 조금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은 청년발전소가 우리 남구에서 청년정책사업에 조금 저는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이 이제 또 용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바로 먼저 잡고 나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청년정책을 위해서 34억을 쓰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24세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지원받는 분들은 24세의 남구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24세라고 정한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24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말하자면 진학해서 학생들이 우리 말하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로 진입하는 그 시기를 통계청에서 자료로 한번 내놓은 게 있습니다. 24.4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24.4세가 말하자면 대학생뿐만 아니고 전문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취업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 잡아서 24.4세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은 24세라고 단정하면 남자하고 여자의 또 군대의 대한 공백 뭐 이럴 때 생애주기로 또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24세라고 단정하는, 뭐 부서에서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면 생애주기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 연령하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런…

김철현위원

그런 고민도 저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했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병무청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병무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입영 시기가 21세더라고요. 21세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보통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직 학교도 다 안 마친 학생,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한 23세가 되어야 보통 다시 학교로 다시 돌아오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 다시 취업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인원도 결국은 학교를 아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결국은 그 친구들도 각자 자기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쨌든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네들, 그 청년들한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크게, 제가 볼 때는 꼭 26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뭐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청년 아까 기준이 보니까 19세에서 34세라고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청년에 대한 차별도 저는, 역차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25세 이상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고 나중에 아까 제가 말한 창조발전소의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까 제가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저희들 청년창조발전소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1억6,000쯤 됩니다. 1억6,000쯤 되고 그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도 보태면 한 2억5,000에서 6,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고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하자면 9월 말 현재 카운팅된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과장님, 저는 청년 구의원으로서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모두 공정한 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이제 18세부터 39세까지를 남구 청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원금은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스물셋의 청년이랑 스물 넷의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게 다릅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25살 청년보다 직장이 있는 24살 청년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과연 단정할 수 있습니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펴야지, 특정 대상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24살이 됐을 때 남구에서 특별한 조건도 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사회에서 불공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24세를 한정 지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23세도, 25세도, 26세도 사실은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 뭐 꼭 24세를 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느냐? 23세는 안 급하냐? 25세는 안 급하냐? 다 급하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4세가 보통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초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그 나이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해서 일하는 그 시간을 자기 계발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정수아위원님 생각하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게 예산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총 분기별로 25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 거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25만원씩 분기별로 준다고 해서 과연 청년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남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를 들면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남구를 안 떠난다 이 발언 자체가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남구에 일자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돈을 뿌린다고 해서 남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실제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러 방면으로 쓰여질 텐데 그 쓰여지는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 단계니까 그걸 감안할 수 없지만 지금 이미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여러 사례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뽑아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꼭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조금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또 생활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많이 동반돼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또 안 떠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떠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원되는 어떤 우리 문화, 우리 말하면 오륙도페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통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계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수아위원

지금 현행상 도서 구입비나 자격증 취득했을 때 돌려주는 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응시료하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서 구입비도 지금 보면 별도로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5만원 상당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조건하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승인이 나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정수아위원

만약에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이런 돈을 24살 청년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신다면 이제 기존의 능력 계발비 한도를 놀려서 거기서 해당되는 항목에만 지원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도서 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쭉 통계를 보니까 본인부담 5만원도, 본인부담 5만원을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초과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막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5만원도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응시료나 도서 구입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요구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수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쳤을 때 학생들이 어느 파트에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의 사례를 보면 보통 식료품 구입비 그다음에 실생활에 들어가는 차비나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도 모자란 부분만큼 자기가 충당을 하겠지만 일단은 거의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 같은 사업조차 예산에 맞게 다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10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뿌리게 된다면 그 돈이 어쨌든 유흥비로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가입이 되어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역화폐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 하면 사용하는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분기별로 오면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대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되는 내용을 보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외의 경비로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게 구비 100% 사업인 거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수아위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재정사태를 우리 남구처럼 같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도비가 70%고 시비 30% 매칭을 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상사태라고 해서 도비를 30%로 줄이고 시비를 70%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았는데요. 고양시의 경우도 도비 없이 시비로 추진할 수가 없다 그 사유는 막대한 시비 부담과 타 시구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구에서도 지금 재정이 위험하다고 88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수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으로서 경기도나 서울은 사실은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을 안 줘도 됩니다. 왜 안 줘도 되냐면 거기는 청년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말을 안 해도 자기 직장이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청년을 그냥 계속 청년들이 거기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처럼 청년이 빠져나가고 유출이 되는 곳에는 전혀 지금 기본수당이나 이런 걸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되는 곳에서 지금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물론 거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같이 청년 비중이 높고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 낮은 그런 어떤 지역구 같으면, 지자체 같으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예산 분배는 또 달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허미향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실제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떤 취약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우리 남구가 청년이 많은 이유가 대학생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물론 대학생들도 많지만 저 혁신도시도 새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젊은 또 부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애들 가르치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대학교가 있어서뿐만 아니고 장래를 봐서라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청년에 도달해 있거나 청년으로 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적혀 있는 3,400명은 어쨌든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나이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나이로만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그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남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거주한 청년들을 하다 보면 아마 더 추려지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남구에 오래 살았던 실제로 지원받을 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어쨌든 예산을 최대치로 잡기보단 조금 더 디테일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만원을 뿌린다고 해서 남구를 떠나지 않거나 남구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너무 한계가 있는 돈이고 오히려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해 온다든가 그런 식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물론 기업 유치 부분은 또 해당 부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들 청년 전담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작은 돈이라도 실제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외톨이 청년들도 많고 1인 청년들 중에는 또 집을, 집안에서만 계속 갇혀져 있어 가지고 같이 교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또 그런 애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밖으로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아위원

예,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급 기준, 재정 부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바가 있거든요. 있고 충분히 살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우려를 저희가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좀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어쨌든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좀 말씀을 청년들하고도 좀 나눠보셨을 거 같고 단체들 반응도 한번 보셨을 거 같은데 청년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택도 있고 지원도 있고 뭐 월세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청년 요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는 좀 다른 거하고 차별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예.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도 그런 걸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제로 이게 정말로 소중한 예산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으로 잘 쓰여질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사후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은 자료로 확보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격 취득이라든지 직무 역량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기반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반이 되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 용역을 한번 한 자료가,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월 지출 중 부담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1위가 주거비고 2위가 식비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비용부터 저는 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준비로 아마 더 많은 돈이 쓰일 건데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연령대가 아마 24살 이쪽으로 아마 일단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부산청년패널조사 내용을 보면 청년, 가장 청년에게 강화해야 될 사업으로 소득 지원이 50%, 고용 지원이 48% 결국은 소득 지원하고 일자리 이 2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생활 안정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본소득으로 하고 뭐 고용 관련 부분은 일자리하고 청년정책과하고 합치는 게 저는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자리하고 청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고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한 부서에 들어가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칸막이도 걷어내게 되고.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제 판단은 그렇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 재정 위기, 재정 위기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던데 아무래도 뭐 구민 세금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재정 위기, 그러면 이게 재정 위기면 그러면 이제 재정 위기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재정 부담이 이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다 인정한다고 하시니까, 예. 이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민선 9기의 주요 정책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는 무조건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원 계획이 부족하면 보완하고 사업 규모가 부담스럽다 하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의논할 수 있고 구청과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 넘어온 재정 부담을 당연히 민선 9기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거기서 새롭게 선출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재정 부담을 민선 9기가 해결한다는 게 민선 9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저는 뒤로 미루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무래도 계속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예산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면서 주민이 선택한 정책을 실현 가능한 모습으로 만드는 역할도 새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재정 위기를 이유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먼저 마음을 닫는 것보다는 저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재원과 조정 방안을 저희가 엄격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청년 끝 무렵이 되겠지만 뭐 어쨌든 “한겨울에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남겨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자씨를 저는 남구의 청년들에게 비유하고 싶거든요. 지금 남구가 대학교가 5개에서 뭐 4개, 3개까지 줄어나가고 지금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일자리, 뭐 기업 유치 당연히 그거는 타 부서에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청년정책과에는 청년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기업이 있으면 뭐 고용이 이어지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거를 내용을 발굴하고 또 청년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재정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 지금 저희가 100만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확정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복지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만 23세 되는, 인구수를 그냥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고 아직 본예산도 아직…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마, 아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은 훨씬 아마 좀 제한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5년 동안 연속으로 살아야 되거나 안 그러면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이니까 아마 조금 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아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아직 본예산이 통과도 안 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짚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줄이고 있고 뭐 시군구에서도 폐기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남구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륙도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산에 오륙도페이가, 오륙도페이하고 지역화폐가 지금 동구에 이바구 페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상당수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으니까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오륙도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을 내더라도 지역경제에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오륙도페이가 없었더라면 진짜 말 그대로 현금성 지출이 되는 건데 남구에는 그래도 오륙도페이라는 이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까 정수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이 돈들이 유흥비나 안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아주 사행성 그런 행위에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든 지역화폐 씀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걸러집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집행되는 어떤 내역들을 보고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3 대 7 이 정도로 한다고 하던데 부산도 이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시하고?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면…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추진하면 시에다가 저희가 먼저 또 요청을 해서 협의가 잘 되면 저희 남구에 있는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떠또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경기도 청년들은 무슨 특혜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의 남구 청년들도 당연히 저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구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경기도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데도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을 주고 남구는 지금 청년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유입책도 되지만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저는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시하고도 저는 분명히 저희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가 먼저 했을 때 먼저 국비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저는, 혜택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아마 선심성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건데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그거라든지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나중에 저희들 생각은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조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쨌든 청년들을, 저희가 어쨌든 저는 청년들을 믿습니다. 어쨌든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이 유흥비로 써진다?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은 하고 싶진 않고요. 노령연금이 유흥비로 써질 거라고 중단하자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충분히 저는 자기 미래 계발을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륙도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오륙도페이 가맹점이 유흥업소는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역 상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래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륙도페이로 이 청년지원금을 한다고 하는데 오륙도페이 가맹점 중에 청년 능력 계발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일단 이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또 식재료라든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재능 계발을 위한 또 학원 구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한 제도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 실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해 주면 실제로 자기계발이라든지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거꾸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소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요새는 온라인 학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아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오륙도페이가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윤성록위원장

연 매출에 따라서 가맹점이 선정되는 게 아닙니까, 오륙도페이 가맹점은?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이렇게 구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성록위원장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세, 남구에 연속 5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이게 조건인 것 같은데 24세로 따지면 이제 대학생들이 지금 남구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럼 24세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이제 20세에 간다고 하면 23세에 졸업 아닙니까, 보통이면?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럼 이제 여기에도 5년 거주라는 목적이면 대학생이 남구에 와 가지고 4년도 안 되면 이 조건도 안 맞는 거고 5년 이상 거주가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꼭 대학교에만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쭉 살아온 그게 주소지가 남구여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성록위원장

남구에 오래 거주한 분들을 위해서 이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나이에 이제 맞춰 가지고 실제로 남구에 거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윤성록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구에 청년이 많은 이유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이 많은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 대학생들을 남구에 이제 계속 남게 하거나 여기에 이 100만원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떠나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대학생들에게 국한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다시 학업에 뜻이 없다가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문 대학교 학생들도, 2년제 전문대학교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대학생 중에서도 중간에 조금 갭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다른 취직 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대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수가 대학생이 많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보면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령대를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때 과연 이 학생들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남구에 그냥 계속 거주할 거냐. 물론 저희들 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계발해서 다른 쪽으로 또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겠죠,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랑. 하지만 그런 어떤 마중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 남구에서 이런 제도를 지원해줘가지고 참 나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효과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24세인데 여기에 남구 연속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남구에, 그다음에 또한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대학생들은 이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대학교 다니는 그 기간 말고 실제로 자기가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살아온 애들도 있잖아요.

윤성록위원장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 남구의 대학생들은 조건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 남구로 대학을 와가지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타지에서 온, 예.

윤성록위원장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은 이런 조건에는 한 개도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24세는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실제로,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학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그다음에 현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지만 실제로 막 이렇게 지역을 많이 이렇게 우리 남구에 안 살다가 요 남구에 있는 학교 때문에 오는 학생들 또는 남구에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요런 비율들을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율, 못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성록위원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라고 하면 이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본가가 원래 남구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예.

윤성록위원장

그런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 가지고 원룸이나 이제 기숙사나 살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분들인데 그 대학생들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 지금 지원금을 10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남구로 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유입이 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보면 타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 학업 때문에 우리 요 지역으로 이사 오는 애들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다 포함해서 주기에는 조금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유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지역에서 남구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윤성록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24세라는 이 기준이 참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남구에 원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본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남구에 있는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유입을 해서 온다 해도 1년이 채 안 되는데 5년 조건을 맞추려면 5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24세로 한정해 놓으면 21살, 22살 와도 5년 뒤에는 24세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아예 충족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금 사실상 24세에 해당되는, 내년에 24세에 해당되는 3,200명의 사람들 중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6, 70% 정도는 꾸준하게 우리 남구에서 지금 거주하면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생이라도 우리가 꼭 남구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타지의 대학교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학생들 비율이 한 60에서 70%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파악은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과장님도 대연3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계셔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남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기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본가에다가 주소지는 놔두고 여기 기숙사에 살든가 아니면 남구에 와서 주소지는 안 옮기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아예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윤성록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청년 복지정책에 있어가지고 24세 연령을 한정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지원정책을 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용어가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복지정책에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게 공정인지 안 그러면 결정적으로 가장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이게 조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정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뭐 공정을 따지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필요한 연령대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 자꾸 24세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24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24세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지원 대상에 빠져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다 넣으면 좋죠. 저도 사실은 제일 희망하는 거는 사실 24세가 아니고 그 25세, 26세, 지금 지났지만 그런 연령대까지도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우리 구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어느 한쪽으로 다 쓰여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제한된 인원이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진출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24세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24세가 자립, 자립을 할 수 있는 좀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걸로 보이고 지금 그리고 어디입니까? 컨테이너 해운기업, 최대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최대 기업인 HMM 본사가 지금 어디, 동구에서, 동구로 내려온다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과이시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동구…
미향

허미향위원

아, 남구가 안 내려와서 지금 관심을, 우리 옆 동네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남구에 주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HMM 본사에 내려오면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조금 지원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뭐 동구가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또 이런 지원을 하면 정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도 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면 될수록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구, 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조례가 그냥 유출을 좀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구나 이래 느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속 5년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 해운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정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입도 유입이고 유출도 유출이고 유입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체 남구 연 예산 중에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약하고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전체 중에서 청년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좀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많은 고민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부서의 장으로서의 이 사업을 조금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데 저희 또한 의원으로서 과장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의 기본 조례 심사를 할 때 예산 수반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 가면 좋기야 좋죠, 이 구의 재정 자립이 받쳐준다면.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조례를 만들 때 24세라고 한 거는 우리 구의 재정 자립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이 어렵다 해가지고 기부, 그 지방채를 88억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거는 향후 1, 2, 3, 4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인데 실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추계비용을 보니까 한 34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를 88억을 받는데 34억이면 거의 한 40% 정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사실은 이게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행정자치국장님 국장 자리도 공석이니까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27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향후에 이루어진다면 실은 28년도에도 지방채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28년도에도 34억, 그 후년도에도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원 조달이 맞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청년 월세 신청자의 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는 남구 소재 청년 중 만 23세는 약 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의 숫자가 뜻하는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청년 기본 조례.

김철현위원

아, 예, 조례안 9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이게 어떤 3.8하고 이 5.3이 어떤 내용인가요?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요번에 개정 내용…

김철현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3.8%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미향

허미향위원

위에, 위에. 넷째, 다섯째 줄 9쪽에 다섯째 줄.

김철현위원

퍼센티지의 숫자가 뜻하는 내용이 뭔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3.8% 말씀입니까?

김철현위원

예.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김철현위원

어떤 기준을 토대로 3.8이 돼 있다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주고 있는 청년 월세, 청년 월세를 3,2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요건이 맞는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그 1,800명 중에서도 또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1,2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한, 내가 월세를 받고 싶다고 신청한 그 인원이 3,2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그 월세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1,200명 안에 못 들어가 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 인원들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요 3.8%라는 게 이제 3.8%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120명을 하니까 3.8%쯤 되더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김철현위원

이 5.3%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밑에…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것도, 이것도 실제로 퍼센티지는 여기 우리 남구 소재 청년에 비유를 해서 3,400명이 몇 프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이제 2027년도에 5,500만원 그다음 그 이후에는 뭐 1,375만원 이제 매년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

이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집행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 청년들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행안부에 마이데이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우리 말하면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소를 옮기거나 유입되거나 이제 그런 자료까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요렇게 들고 그 첫 번째 할 때는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드는데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300만원 정도 든다…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지원 조건에 아까 윤성록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24세를 한 기준은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5년 이상 거주 그다음 합산 10년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만든 이유가 따로, 어떤 건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연령대를 그냥 24세, 25세, 26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지를 좁혀놨다가 실제로 우리 남구의 청년들 중에 만약에 2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 24세를 다 줘야 되느냐? 어제 전입 왔다가 내일 전출 갈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출, 전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남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보다는 꾸준하게 남구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쭉 남구에서 살아왔다가 계속 여기서 또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 기준에서 이제 경기도는 3년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가 좀 강화해서 5년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설정한 겁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부서에서 고민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지역가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런 논의를 한번 하신 건가요, 이렇게 기준을 정할 때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청년들을 만나서 그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설명을 드린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의견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그 김철현위원님처럼 군대 갔다 오고 이래 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 연령대를 조금 바꾸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한 내용들입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있는 청년위원들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김철현위원

예. 그리고 또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은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또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역할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은 앞에 저희가 9대 의회 때 식판 사업이라는 한 2억5,000만원 사업이 있을 때도 다른 위원들이 이게 남구의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결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선거법 이런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실은 민선 저희가 8기 때 라면사업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게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또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의원들끼리 또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국무조정실의 사무관하고 만나서 직접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도 우리 부산 남구에 청년정책과가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워했고 또 청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민선 8기 구청장님도 청년정책과를 만들 만큼 또 청년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청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구청으로써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청년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리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또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갈 건데 아까도 공공 마이데이터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예산들이 혹시라도 저희들이 기본 틀 안에서 제대로 안 갖춰지면 예산이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김철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대리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다 신청을 해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 본인이 원칙인데 대리로도 가능하다 우리 말하면 가족들이나 안 그러면 위임받은 자가 와서 대신 신청을 하고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지급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 말하자면 분기 3, 4… 1, 2, 3월달에 지급할 경우, 4, 5, 6월달에 이제 분기 말에 지급할 경우는 6월달, 9월달 분기 말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합당한 건지는 진행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는 다시 또 생각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과장님, 경기도랑 성남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지적받은 대목이 소득 양극화와 취업 여부를 불문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였습니다. 지금 남구에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당장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있고 또 부모 찬스를, 일명 부모찬스라고 하죠. 그걸 쓰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이렇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들이 이제 뭐 정수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생계를 꾸릴 정도의 여유가 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스물 한 두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말하자면 부모한테 용돈 타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단기 그런 취업 자리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가 조금 거기에서 생활비를 보태가지고 생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걸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준다는 생각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데 조금 보탬이 돼 가지고 그 청년들이 어쨌든 자기 뜻을 뭔가 나름대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우리가 지원해준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 기반이 마련이 되려면 최소한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만 24살입니다. 그래서 따지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에는 지났지만 이제 수혜 대상자와 근접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처럼 취업을 한 나이도 있고 또한 취업 준비를 하는 나이도 있고 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준다는 건 오히려 이런 복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받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추가로 우려되는 점이 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현금성 소득으로 잡힐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래서 그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은 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주는 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죠. 그럼 과연 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도 정수아위원님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기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도 이 청년기본수당 부분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 생계비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일부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청년수당을 받으면 내가 생계비가 깎인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보완을 해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기본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먼저 도입하기 전에 그런 비과세 조치라든지 그런 정교한 바우처 계획 같은 걸 조금 세워지고 난 후에 조례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우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일시급으로 받고 싶다, 내가 분기별로 받는 거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요거는 또 조금 또 보장 제도 차이에서 조금 소득 이게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분기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분기만이 아니라 연말에 모아서 만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 사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례가 만들기 전부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예, 예. 그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정수아위원

추가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지원 정책들이 유사성과 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복지부에서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충돌과는 어떻게 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면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일정 비율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은 청년기본소득이랑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다음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하고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그럼 정부 청년 월세 신청자의 약 3.80명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 소득 같은 것도 봅니까, 따로? 청년들의 소득도 같이 보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의 청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명 중에 1,200명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600명은 지금 지원을 해도 지급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또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제 그 뜻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제대로 정해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800명 정도의 청년 월세 신청자가 있는데 1,200명만?
아니, 3,200명 중에 청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1,800명이고 그 1,800명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1,200명이고 그래서 나머지 600명은 기준에 들어가도 이제 못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쓰는 돈을 오히려 청년 월세 쪽으로 조금 더 가중시켜서 하는 게 청년 주거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청년 월세 부분은 사실상 지금 또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복지부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전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복지부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제도 신설할 때 복지부랑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정수아위원

아까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수아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이 10월이니까 내년 사업에도 통과가 되지 않고 2027년이 되어서야 이 조례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뒤면 내년 2월이나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 정도 돼서 분기 말, 3월달까지 거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분기 말이니까 5년 안에, 5년 동안 거주하거나 통산 10년 정도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들을 우리가 분기 말, 3월에 우리가 한번 걸러낼 겁니다. 걸러내면 거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4월 초에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수아위원

시,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나요? 복지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단계는 따로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사회보장제도 절차를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인데 협의를 마치게 되면 이제 조례 개정된 내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근거가 발생하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미리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는 그 기간이 전국적으로 저희들같이 기초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하는 안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그 기준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복지부 승인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 남구에 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혹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2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남구의 청년이 전체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사항에 들어가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에 하면 한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만…

김철현위원

3,000명 정도 되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예.

김철현위원

그중에 이제 이 조례가 만, 대상으로 했을 때 24세 맞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

24세로 했을 때 3,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

김철현위원

3,400명한테 저는 이제 앞서 저희가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언급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8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저는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30만명이 되는 인구에 모두 다 조금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정 자립이 됐을 때 이런 조금 뭐 복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제가 알기론 스마트그린 남구 자원 순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또한 18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지금 이 사업들은 누구나 저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청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과연 이 행정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맞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김철현위원님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예산 우리 형편을 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는지 여러 가지 고민은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노인복지팀장도 하고 했지마는 끝에 기초연금도 제 손에서 한 80억씩, 한 달에 80억씩 그렇게 나가고 지금은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청년들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또 청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펴나가는 입장으로서 볼 때는 너무 열악하고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거의 6만3,000명이면 남구 인구의 25%나 해당되는 인구인데 24세에 해당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불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다 25세도 주고 26세도 주고 27세도 주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액을 우리가 보고 그 3,200명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남구에서 케어를 해주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인 어떤 정책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어, 저는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남구 전체를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현금성 지급의, 34억이 아니고 우리 정말 남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전체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수반되는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6만3,000명 중에 이제 3,400명만 매년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6만3,000명이 되는 대상이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먼저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고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 인구 6만3,000의 인구별로 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고. 이게 옛날에는 일괄되게 어느 한쪽으로 정책을 펴면 거기에 흡수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가 욕구도 다양하고 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걸 다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그냥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욕구를 반영한 게 아니고 그냥 현금성 100만원만 1년에 지원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김철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비예산 사업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지금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우리 청년창조발전소 그다음에 공간숲, 여러 가지 청년 공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한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년에 이제 10년 거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5년에 10년 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학교가 4개의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을 유입하는 건 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남구에서 쭉 성장한 사람이 남구에, 부산을 떠나지 않은 이 거주 가족들만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서 뭐 부산의 부경대라든가 경성대학교라든가 동명대학교 예를 들어 왔을 때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이 나이에 하면 주거 조건으로 하면 충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들긴 하는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물론 그 친구들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는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김철현위원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오면 지금 기준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대학생들 중에도 60% 정도는 남구에 거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꾸 대학 여기 3개 대학에 다니니까 남구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말하면 남구에 거주하면서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여기에 남구에 거주한 청년들은 이런 혜택을 다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저희 남구로 온 친구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청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요 청년기본수당 소득 말고 다른 방향으로 취ㆍ창업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 친구들,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호도를 조사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철현위원

무슨 말인지, 계속 저희가 같은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구비 사업 중에는 굉장히 규모가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단순하게 1, 2억의 사업이 아니고 단위가 지금 34억, 동안, 매년 이 금액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여력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현금성보다는 실제적으로 뭐 34억이라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공직자로서, 저는 그런 고민은 조금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김철현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제 입장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위원님이 전체 우리 남구를 걱정해서 남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배라든지 예산을 쓰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렇지만 저도 저 또한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미리 제반 조건을 다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 정책이 워낙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당장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도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예산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광역 자치도인 경기도마저 심각한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하며 산후조리비 지원 등 필수 민생 예산조차 깎거나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정책지원금 제도를 태동시켰던 경기도조차 재정 압박으로 휘청이고,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고양시와 성남시 마저 지속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성남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고양시가 재정난에 손을 들고 경기도가 민생 예산까지 깎아가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편적 현금 살포라는 이름의 포퓰리즘은 지방재정을 파탄 내고 진짜 어려운 약자를 외면하게 만드는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료화면를 보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경기도의 사례라든지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건은 경기도하고 부산 남구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르고 또 실제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더 발현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리고 실제로 청년이 유입되는 곳이 아니라 청년이 유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로 우리가 조금 부산 남구에서 먼저 꽃피우면 어떨까. 뭔가 여기서 만들어가면 아마 타 시도에 좋은 본보기로 뭔가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선 8기에서 넘어온 재정 부담을 민선 9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에게 약속한 새로운 정책이고 또 주민의 선택을 받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나 새 집행부가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사실 의지에 따라 행정 방향이 많이 정해지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새로 민선 9기에 오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에 올라온 공약 자체가 청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청년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청년 문제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 만큼 다들 공감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 걱정도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의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 건물을 좀 높게 짓고 싶어 하는, 뭐 청년이라 두면, 자치단체장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동을 지원하겠다든지 여성의 인권을 높인다든지 뭐 다양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남구의 재정 규모의 어쨌든 청년에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남구는 청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청년들에게 좀 지원을 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는 좀 말씀 중에 다 취지에 공감은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는 이 오륙도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살포라는 말은 저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뭐 이거 예산을 받아서 뭐 예금을 하거나 사행성으로 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현금성 살포라는 말은 저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 그대로 청년기본조례 기본소득 이제 너무 여기에 국한된 거 같은데 이제 민선 9기 청년정책 이 기본소득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예,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첫발을 내딛는데 저는 조금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청년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창업 지원할 공간이라든지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청년, 말 그대로 이거는 기본이고 취ㆍ창업이라든지 이게 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이 친구들이 계속 취업으로 연결하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정책이 아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실태조사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정책도 어찌 보면 2024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던 패널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도 있듯이 청년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ㆍ창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잘 제공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BIFC 지역 내에 또 그런 정보 공간이라든지 취ㆍ창업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 협력 그 NURP로 해가지고 대학교하고도 저희들이 미팅을 자주 합니다. 한 분기별로 최소 1회씩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대학교의 어떤 정책, 대학교의 나름대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저희들하고 같이 발맞춰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고립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요새는 1인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립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정책을 위해서 또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 관련된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듣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안 그래도 진짜 긴 시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청년들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멘토링이라든지 문현금융단지 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아마 협력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남구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이 기관들도 저는 태도가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남구는 청년에 진심이네.’ 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좀 달리 가질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하지도 않는 거를 남구가 선도적으로 하면 우리 청년들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자체 자체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파급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검정고시 축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0만원 뭐 이러던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내신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만두는 잘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까지 검정고시 축하금을 30만원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 축하금을 받지 않습니까, 교복 지원비라 해가지고 30만원을 받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를 못 받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30만원을, 저는 같은 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월세 지원은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받겠죠, 이제 월세 지원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남구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그러면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남구에 사는 친구들이 받는 거는. 그리고 어쨌든 이 간극을 줄이는 거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점 이제 좀 만들어 가셔가지고 부작용이 나오면 거기서 대처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청년기본소득이 남구에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남구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끼고, 좀 청년에 대한 좀 남구의 진심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줘서 분명히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이전의 기업들이 분명히 저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청하고 협력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 참 여러 가지 연령대가 만 18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데 그 연령대별로 참 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실제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되고요. 또 아까 금방도 검정고시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느냐, 펴나가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청년들한테 다 줄 수 없는 부분들은 결국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를, 뭐 서울처럼 연령대를 포괄적으로 많이 줄 수 없고 만 24세로 했는데 제가 24세, 25세, 26세 그 이상으로도 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은데 그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는지 그런 거는 좀 의원님들이 더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기본소득 말 그대로 기본적인 지원이고예. 이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해 일회성으로 안 그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관들이랑 해서 취업하고 창업까지 조금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지적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되는지 26년 기준 알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맞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한 16.82%,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수아위원님께서 고양시랑 성남시를 비교를 하시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한번 봤습니다. 혹시 재정자립도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보셨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보다는 훨씬 뭐 여건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어, 예. 저는 이 재정자립도를 26년 기준을 지방재정365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52.96%, 이제 53% 정도가 되더라고요, 재정자립이.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32.4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16%를 재정자립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구랑 그다음 50%가 넘어가는 성남시랑 이런 재정을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을 지방채를 하면서까지 가야 되는가는 또 한 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은 이런 재정자립도를 안 봤으면 괜찮은데 또 방금 이 재정자립도를 확인해 보니까 되게 우려가 지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사업의 다양성도 있고 그 욕구도 있고 그렇게 비유를 하면 각 구의 각 지방채에,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아무리 정책이라도 이런 재정자립도를 한번 다 타 구에 한번 비교한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타 구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청년에 대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청년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한다 하면 조금 우리 담당자 통해가지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느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말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남구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냐.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냐, 아동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 것들 아니겠습니까, 대상자들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25%에 달하는 청년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필요하고 또 기본소득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기본소득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파악은 되어 있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철현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성향이…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철현위원

혹시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한, 지금 그냥 제가 파악한 거, 다를 파악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 열두세 군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다른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처럼 이제 일괄적으로…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자체 사업을 하는 데도 많고요.

김철현위원

자체 사업…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김철현위원

혹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어느 구에서 하는지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에서 하는 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 예, 예, 예.

김철현위원

그리고 그 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같이 좀 취합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이번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검색하다가 여러 군데…

김철현위원

그냥 파악되어 있는 것만 주시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여러 군데, 예.

김철현위원

아마 재정자립도는 저도 방금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취합해서 조금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가능한 좀 빨리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돈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우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그 사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현금성 살포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청년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청년 지지율이 돈을 많이 뿌림에도 낮은 이유가 이 빚을 나중에 다 청년들이 갚아야 된다는 걸 청년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신 기본소득 조례 같은 경우엔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이지. 100만원이 없어서 남구에 안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유출과 유입 얘기도 해주셨는데 본가가 남구인 청년보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더 드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청년이 더 떠나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유출을 막으려면 새로운 터전을 잡아보려는 인구도 잡아야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일자리와 경제가 마련된 후에 되어서야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남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종의 자격증 강의를 지원해주는 패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바로 돈부터 이렇게 뿌려준다는 게 저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수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저희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하고 진행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청년친화도시 관련한 용역도 주고 또 지난해에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과연 정책적으로, 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중에 뭐를 제일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소득 지원과 고용 지원인데 고용 지원은 당장 일자리가 인근에 없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소득 지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당장 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물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거의 한 60% 가까이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단지 취업이나 창업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창업했던 그런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나 대상자는 정말로 미미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큰 거는 아니다, 대상자도 너무 좁혀져 있다, 실제로 정수아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원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래 거주했던 청년들한테도 제대로 못해주고 타 지역에서 유입돼 있는 청년들을 위주로 해준다는 것도 그것도 서로 또 뭐랄까?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정수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창업하고 있는 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임차료 지원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방면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면 좀 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으로써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도 책임질 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사업이 한 해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데 4년간 총 몇 억 정도 들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말하자면 23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년에 3,000명 넘는 그런 인구 있는데 저희들이 한 5년간에 인구 추이를 보니까 거의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매년 한 25억에서 30억 그 사이의 예산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측은 됩니다. 4년간이니까 그렇게 연도로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뭐 다른 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보다는 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정수아위원

예, 취지랑,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는데 이제 12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20억가량 정도 된다고 하신 거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정수아위원

그러면 연간 30억 정도 드는 건데…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추계는 지금 한 27억에서 28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만약에 지금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을 찍고 지방채 발행까지 거론하는 마당인데 이런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포퓰리즘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재정이 정말 파탄이 나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들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우리 오륙도페이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우리가 피드백을 할 겁니다. 피드백을 해서 정말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진짜 30억이 아니고 300억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냥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뿌렸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는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연구원으로 통해 가지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쭉 해왔던 걸 저도 그 연구용역 해놓은 분석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1인 가구부터 해서 청년들에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 물론 생각보다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항목들도 있던데 다수의 항목들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분석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러면 그 경기도 분석 자료가 남구로 접목됐을 때 어떤지 남구에서도 바라본 그런 연구 결과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먼저 도입을 해보고 아,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도입하는 그 계기는 그런 효과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 자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고 특히나 제일 걱정하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면 이 청년들의 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파악을 했던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시간 이상은 또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자료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고독감이나 우울감에서 좀 탈피를 많이 하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욕구나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아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돈이 과연 청년들의 구직활동이나 미래 역량 강화에 힘 쓰일 수 있는지 사후 검증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디 어디에 쓴다 하는 거는 분기 말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역화폐를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많이 썼는지 어느 쪽으로 썼는지 그리고 그 쓰임새가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아까 걱정하듯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계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늘린다든지 이래서 그런 쪽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수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쨌든 아까 이렇게 효과나 이런 거를 조금 아까 이렇게 여쭤보신 위원님도 계시던데 제가 요거를 자료를 한번 보면서 타 지역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연구원 사례를 봐도 기본소득 받은 청년과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 행복과 정신 건강, 자기계발, 교육비 지출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됐고 서울시 청년 수당 사례에서도 구직활동 참여하고 일한 비율이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효과는 뭐 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학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금성 살포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을 같이 도모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인구를 꼭 지역에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아마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지역 소상공인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성대 일대가 지금 거의 임대가 안 붙은 건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붙어있던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살아 숨 쉬고 경기가 돌려고 하면 이 청년 인구들이, 그 소비층이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층 감소가 지금 남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비층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 인구 유인 정책이라든지 유출을 막는 이 조례가 근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그거는 본예산에서 다툼이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역 상권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추계가 정확하게는 안 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이 지급된 이거 청년기본소득을 가지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또 여유 있는 비용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뭐 청년기본소득의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책을 사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비용에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필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저는 청년이 취업 준비나 아니면 자기계발하는 데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청년 인구 유입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는데 남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조금, 타 공단 지역인 강서구나 이쪽에 비해서는 낮은 거는 저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또 국비를 안 받고 자주 재원으로 하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남구가 낮은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저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가 돈을 아낄 때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겨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종자씨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과 특히 아동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구가 어쨌든 선순환이 되고 또 이 청년들로 인해서 또 파급 효과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근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도 많이 됐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서영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질의에 답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구의 청년정책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질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자료들을 파악해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분야라든지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그 효과성은 실제로 어떻게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아쉬움이 더 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방면에 여러 종류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더 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년 정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그 분야만큼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청년정책과 직원들하고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을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태부위원장

그 진짜 긴 시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고민, 저는 과장님 말씀 꽤 긴 시간 들으면서 어쨌든 그동안 조례 요거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 같고요. 어쨌든 결과는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서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친화도시 도전할 때 용역비를 쓰셨다고, 용역을 하셨다 하셨는데 용역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2,000만원 정도, 원래 청년친화도시만 한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친화도시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완료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이번에 청년친화헌정대상 6년째 대상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연속으로는 6년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청년…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실제로 일곱 번 받았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아, 일곱 번. 그러니까 청년정책과가 2026년1월1일 신설되면서 청년정책과에 대한 호평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헌정대상을 계속 수상하는 것도 과장님과 직원들의 덕이라고 보고 있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설된 지 9개월 만에 폐지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전문성과 실행력의 대폭 강화라는, 기점이라는 부서를 9개월 만에 폐지한다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한번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년정책과 내에 있는 그 청년 정책이나 청년지원팀은 그대로 일자리팀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요. 일자리하고 청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실제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청년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청년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동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서로 뭉쳐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청년정책에 관한 거고 원래는 청년정책과에 있다가 일자리청년과로 가면 밑에 팀으로 청년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일자리와 청년정책, 청년지원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일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저는 일자리경제과 형태에 있던 그 일자리와 그다음에 청년정책 안에서의 청년정책지원팀들은 오히려 같이 묶어서 한 과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에서 팀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정책과는 남아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

윤성록위원장

그러니까 과는 남아 있지만 청년정책과라고 이제 청년만 생각하던 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팀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쏟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거비와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들어가는, 실생활에 들어가는 다양한 생활비,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자격증이나 OPIc, TOEIC 같은 영어시험 자격증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예, 예.

정수아위원

그럼 이제 오륙도페이로 이런 취업 준비에 도움을 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오륙도페이 사용 가능한 학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구에?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응시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토익 수업을 거기서 시험을 치면 될 것 같고, 예산으로, 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들이 가맹점을 좀 늘려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확대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수아위원

그러면 소득을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확대한 후에 조례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지금…

정수아위원

예, 남구에 있는 토익 학원이나 컴퓨터 자격증 학원이 총 몇 개이고 그게 오륙도페이로 가능한지도 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우리 구에 등록하거나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서 그게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또 학원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는 학원을 이렇게 등록하거나 허가받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는 걸 돕기 위해서도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수

노상수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아위원

예, 또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동네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작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인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록위원장

정수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조례에 선행 요건인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포괄적 위임에 따른 의회 통제권 침해, 둘째, 100% 순수 구비 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셋째 특정 연령 편중 지급에 따른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발생, 넷째, 취약계층 청년의 수급 자격 발탁 위험 등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재정 긴축을 위하여 구민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사업도 줄여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적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입법 밀어붙이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본 위원장은 본 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윤성록출석위원

서영태 허미향 김철현 정수아

서영태찬성위원

허미향

윤성록반대위원

김철현 정수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