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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본회의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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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 및 안건 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오늘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조근수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권수연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 대표해서 조근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을 발의한 조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107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양평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각 사업이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조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026년 10월 30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6-10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항 및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직 체계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신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기조 이후 기준 인력 증가분에 반영됨에 따라 신규 증가분을 반영하고 그간 기준 인력 제약으로 보강하지 못했던 행정 수요 및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정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안으로 1국, 4과를 신설하고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과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편 조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세대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디지털AI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는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토지과, 회계과, 세무과 등 5개 과, 관광경제국에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경제과, 정원과, 교통과 등 5개 과, 복지교육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등 5개 과, 환경국에는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5개 과,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등 5개 과로 개편하였고 정원 조정으로는 현행 999명에서 1078명으로 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09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양평군가족센터로 통합하여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양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센터가 수행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건강가정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및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군수가 센터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참여, 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센터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는 다른 법령·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기존 센터와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및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2건 중 제5조제1항의 조직 관련 표현 한 건을 반영하고 다른 한 건은 부합하지 않은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10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군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 및 위탁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군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해당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상한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군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인용 법령의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부합하지 않은 의견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11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평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 군민의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12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의3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문화유산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반영 요청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 조례안의 범위와 달라 미반영하였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 2026-113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양평군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 전시실과 수장고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4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예산은 24억 4434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11월에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개최, 수탁기관 선정,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14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박물관 4개소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소나기마을 등 공립박물관 4개소에 대하여 재계약 기간은 4년이며 위탁 예산은 소나기마을은 12억 8300,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은 7억 2700, 양평곤충박물관은 6억 600, 몽양기념관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심의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9일 민간위탁 재계약 위수탁 협약 체결, 내년 1월 1일 위수탁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 2026-115호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체계 구축 지원 및 국토조사정보,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련 법에 따라 수의위탁 계약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시스템 유지보수에 6억 5000만 원, DB현행화 및 기능 전산개발비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3차원 기반으로 구축된 구역 변동 사항 정비와 표준화된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 및 유지보수 등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플랫폼 현행화 및 유지보수 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유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 법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관련 위탁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화면으로 갈음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의안번호 2026-116호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17페이지입니다.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물소리길 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219번지 일원, 건축 면적 543㎡,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관광상품 개발·홍보, 헬스투어 업무 전반과 물소리길 코스 및 관리, 물소리길 홍보 및 활성화 사업 등 물소리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위탁 기간은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12월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117호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먼저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입니다. 양평도서관 옥상에 LED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며 스크린 설치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군정 현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및 폐지(안)입니다. 양평읍 양근리 257-3번지상에 위치한 (구)어린이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하고 (구)군립도서관을 철거하여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통과, 정원산림과가 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서면 국수생활체육공원 목교 설치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국수리 408-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국수생활체육공원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도보 및 자전거 통행용 목교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근수 부의장님, 권수연 의원님, 오혜자 의원님, 임정숙 의원님, 전병곤 의원님, 구문경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주요사업장현방방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6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