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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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병곤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10-26

전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 보고
동훈

장동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문경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문경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문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혜자, 위원장 구문경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혜자 위원님께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08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9기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기조 이후 반영된 기준인력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 조직을 기존 4국, 4담당관, 21과에서 5국, 4담당관, 25과로 개편하고 소통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통합하였으며 미래세대담당관과 디지털AI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원산림과를 정원과와 산림과로 분리하는 등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정원을 999명에서 1078명으로 79명을 증원하여 업무 특성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양서면 국수리에 국수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부서 기능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개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 군정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조직 부서 업무량, 기능 중복 여부, 인력 배분의 적정성과 변경된 부서명 등 업무 이동에 따른 주민 혼란 완화 방안 그리고 정원 초과 운용과 총액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따른 페널티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에 미치는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부칙에 나열된 조례 이외에 다른 조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별 이행 촉구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지방별정직 6급을 지방별정직 5급으로 상향하여 임용하는 것은 수년간 근무해 온 일반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면 별정직 5급을 상향하고 7급을 신규 채용하도록 지금 되어져 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담당관님, 현재 비서실에 배치된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비서실에는 이제 비서실장 6급하고 그다음에 수행비서 1명 그다음에 행정비서 1명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총 3명이 지금...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공무직 직원 포함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공무직 직원 포함해서 몇 명인가요? 3명인가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4명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4명이 있습니까? 6급을 5급으로 상향하고 별정직 7급을 신규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급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지금 이제 정무보좌관 업무는 사실은 이제 국회 등 정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군수님 그리고... 보좌 및 그다음에 군수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정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군수 보좌 및 수행, 국회 등 정당 관련 업무 수행, 군수 직속 민원 상담 및 조정 관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또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비서실 통해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업무에 대한 직무 평가나 성과 분석 자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성과 분석보다도요. 저희가 그 실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정숙

임정숙위원

실적이라는 것과 성과...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업무하는 거에 대한 그 업무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진 또 않고 있는 거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아, 직무 평가나 또는 성과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 업무에서 5급 상향에 대한, 5급 상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한 근거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 이제 법에 보면 그게 특히 급으로 이렇게 나온 건 없고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별정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말씀하신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에다 맡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제1항1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1호에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하시...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법...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여기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22조제1항1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혹시 인구수 그거에 대한 5급 별정직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그다음에 시흥시, 군포시 그다음에 하남시 그다음에 파주시 그다음 김포시,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31개의 시군 중에서 지방별정직 5급 채용 시군은 9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본 위원이 31개 시군 현황을 전수 해서 보니까 현재 비서실 5급 별정직을 둔 지자체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대도시였습니다. 우리 군에... 물론 우리 여기 같은 군 단위의 가평군, 연천군은 물론이고 우리 군보다 재정이나 또는 인구가 훨씬 규모가 큰 인접 시군인 이천 인구 24만, 안성시 인구 21만조차 별정직 5급을 단 1명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이 5급 별정직을 둬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근데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꼭 인구를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나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6급 별정직보다는 5급 별정직을 해야 우리가 이제 군정을 더 원활하게... 협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별정직을 5급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저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양평군만 별정직 5급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여기 대통령령에서도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및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부합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관님, 우리가 5급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죠? 5급으로 가려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5급까지 가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5급으로 가려면 어차피 승진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별정직 특성상 별정직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5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일반직 공무원들이 십수 년 동안 격무와 엄격한 근무 성적 평가, 승진 시험,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5급 직급이 어떤 자리입니까? 한 부서의 책임을 지는 과장급 자리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이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와 밤낮없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면서 십수 년을 헌신해야 겨우 달 수 있는 자리가 5급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개 경쟁 시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가도 없습니다. 별정직 6급은 평가도 없습니다. 그런 엄격한 성과 검증도 거치지 않은 별정직 인사를 단숨에 5급으로 상향하고 여기에 7급 별정직까지 새로 채용하겠다라는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군청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들으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도 일부는 들었지만요. 사실은 이게 별정직이라는 게 일반직 공무원처럼 수십 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는 그 재임 내에 어차피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별정직 5급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이 잣대를 같이 두면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여기 지금 양평군의 1000여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6급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업무에 대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수 보좌 및 수행, 국회 등 정당과 관련한 업무 수행,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와의 어떤 중간 다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급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안 하셨던 겁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깐 이제 꼭 이거는 6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게 더 협력하는 데 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사실은 6급에서 5급으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저는 그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업무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급으로 상향이 되어져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사기 저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휘 체계까지도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는지 저는 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도 비서실 별정직 5급을, 5급 신설을 밀어붙이다가 군민 눈높이와 공직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서 의회 특위에서 스스로 6급으로 낮춰서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만큼 관심... 공직사회에서나 군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측면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별정직 6급을 5급으로 올리면 직급 상승에 따른 호봉과 각종 수당이 뛰고 또한 별정직 7급까지 신규 채용한다 그러면 순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하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담당관님 혹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지방교부세 제11조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일단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 페널티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초과분만큼 양평군에 지급돼야 되는 보통교부세가 전액 삭감되는 그런 치명적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안을 올리신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비서실 몸집 불리느라 군의 살림살이가 깎이고 그로 인해서 군민에게 돌아갈 민생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집행부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생이나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5급하고 저희가 이제 7급을 하지만 6급 2명보다도 사실은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6급 2명 하면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하면 사실은 인건비는 더 늘어나는 사실이고요. 저희는 5급은 어차피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인건비가 초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초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줄어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6급 2명을 별정직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5급 1명하고 7급 1명을 비교했을 때 외려 6급 2명이 인건비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6급 2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예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는 예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상황은 근데 이제...
정숙

임정숙위원

인건비가...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만 1명이고 다른 저희보다 작은 데도 6명이 있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저희가 딱 1명인데 그렇게 비교할 때 인건비를 비교해 보자면 저희 군이 많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그러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지난 2026년 양평군 조직진단 용역, 우리 연구용역하셨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 어디에도 별정직 상향이나 7급 증원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법령 위반...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책자 92페이지, 책자 92... 이 조례를 굉장히 급하게 만드셨나 봐요.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급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조례안을 급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죠.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만드신 건 맞죠. 책자 별표 6 보면... 책자 92쪽 별표 6. 우리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게 되어져 있죠?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92쪽에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1명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92쪽에. 워낙은 본청에 근무하는지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 맞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건 이제 의회에서 이 사항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검토가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해 보니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아갖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조례를 살피고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부칙에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연계해서 정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부칙에 지금 빠져 있는 조례들 혹시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도 미처 이제 세심하게 보지 못해갖고 한 두 가지가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돼갖고 이게 이제 부칙 제2조제12항에서 제8조1항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인용 보호 개정, 지시문 수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또 세심하게 살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얼마 전에 개정했던 이천시와 광명시 조례를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조직 개편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자치단체의 핵심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주관 부서와 비상 실무관 편성까지 완벽하게 일괄 정비해서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 개정안 부칙 제2조를 보면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등 관련 부서 명칭 수정조차 되지 않고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자치법규의 기본조차 챙기지 못하면서 비서실 직급 상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이번 조직 개편안을 군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입법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자료 좀 보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0월 2일 몇 시에 하셨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시는 모르겠고요. 그냥 날짜로다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0월 2일과 6일 평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휴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의는 2026년 10월 7일, 군의회 제출 10월 7일. 그런데 조례는 원래 입법예고 며칠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원래는 20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양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일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한 거는 의회의, 이번 10월 의회의 임시회에 저희가 담아야 조직이나 내려온 정원을 담아서 내년도에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서 빨리 이거를 의회에 올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번 10월 임시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집행부의 편의에 따른 단축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집행부의 편의는 아니고요. 집행부의 편의가 아니고 군민이나 지역 경제를 위하여 이거는 어차피 올해 안에 그거를 조직을 또 마무리하고 정원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편된 조직을 갖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말씀하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축의 근거가 우리 여기 입법에 관한 조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제4호에 해당이 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4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 입법의... 이 지금 조례가 시행이 언제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어떤 시행을...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이 지금 현재 조례의 시행이 언제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조례는 일단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돼야 되니까요. 통과가 돼야 되니깐.
정숙

임정숙위원

시행은 지금 2027년 1월이라고 되어져 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이제 시행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는 또 규칙을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 제가... 입법예고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입법을 단축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조직진단 용역이 좀 늦게 용역이 준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준인건비나 그다음에 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10월달이 안 되면 이게 저희가 조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 후에도 또 이게 규칙을 또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또 상당히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 기간을 충분히 20일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 긴축 사항보다는 아무튼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축했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입법을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군민에게 충분한 기회를, 홍보 기회를 이제 주는 거겠지만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게 단서 조항이 또 있는 게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은 단축해서 해야 군민의 편익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 이 단축을 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기간을 20일 두고 있습니다. 그 이틀 동안, 평일 이틀 동안 우리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충분히... 아니, 거기 조례에도 단서 조항이 있고... 그러면 그런 조례에 단서 조항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 담당 부서의 편익을 위한 건 아니고 어떻게든 이 조직이 빨리 마무리 되고 해야 주민들한테 새로운 민선9기 출발하는 시점과 맞물려갖고 주민 복지와 그렇게 또 연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단축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이것들을 통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담당관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고 확인하는 것은 과연 이 조직 개편안이 군민을 위한 개편안인가, 누구를 위한 개편안인가 이것을 묻고 싶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우리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맞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정숙

임정숙위원

3건의 접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3건 중에 2건은 저희가 인용을 했고요. 또 1건은 저희가 이제 부적합한 게 있어갖고 그거는 저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일단은 부적합한 1개 그 4일간 단축 입법예고 철회 부분과 사업소 체제 유지 그다음에... 있는데 사실은 체제의 유지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체제 유지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업소 체제를 유지하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이게 국 체제로 가야지 사업소 체제로 있는 거는 지금 가서는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갖고 더 효율적인 거는... 사실은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가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 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제 국 편제를 넣어갖고 더 전문적인 또 검토할 수 있는, 한 단계를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받아 보고 이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주민이 내신,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안을 저도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 집행부에다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4일간의 단축 입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자살예방 사무의 보건소 이관 이 부분은 똑같이 냈던 부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정말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도 자살예방 업무의 정책과 실행을 분리해서 지금 이거를 두셨는데 정책과 실행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민도 그러한 의견을 냈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가 정말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정말 이게 충분하다라는 자료를 제출받고 싶은데 담당관님 가능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조례에 돼 있는 걸 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조례에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단축을 한 거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단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근거를 요구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요구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 저도 알 수가 없겠네요. 제출할 수 있는...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과 그 개편의 실제 그 예외 사유가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는 같다고 보고요. 이게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저희가 저희 부서만의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는 건데.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가 입법을 20일 예고해야 되는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의 정당성을 정말 확보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집행부가 어느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들도 무시되어져 있는 행정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 또한 이 조례안도 저는 그것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조례안이 저는 우리 여기 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개편안으로 수정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 조직 개편을 위해서 우리 용역을 실시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용역 기간이... 잠시만요.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갖고.

오혜자위원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용역 6개월 동안 하고 우리 양평군의 현황 파악을 다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용역을 주고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올리고 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하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개편은 우리 군의 조직 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4일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다시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저희도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규칙 부분에 들어가서는 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6개월 동안이나 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서 몇몇 가지가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 우리 용역 한 것을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갖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있습니까? 보면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되는 게 이게 현황 파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인 가구 변화가 2020년도에 1만 4949가구였었는데 25년도에 4만 4717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게 5년 사이에. 그러면 이런 사항도 우리 조직 개편에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사항 담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자원순환 관리 수요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소에서 상수도를 과로 해갖고 경제국 소속으로 내려 앉혔습니다. 그거 보면... 물론 이제 우리 담당관님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국장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소에서 과로 변경을 시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소장님들은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업소하고 이제 환경사업소는 별도 한 단계 걸러 줄 수 있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운영돼갖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이제 군 정책하고 좀 지금도 연계돼 있지만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거기 환경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 환경국이면 환경국 내에서 환경 관련한 거를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직을 이렇게 개편한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 국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과에 그냥 변동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이 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거의 최하위인 건 아시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이.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으로 됐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정량적 행정수요 결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는 거. 해당 기능 서비스 수요가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력을 강화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노인복지.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거하고 문화체육, 상수도, 산업, 상공,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여기 파악을 했어요, 현황 파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주거, 주택 주거, 교통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력을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덜 된 거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을 늘리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죠? 79명이나...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늘렸는데 79명이나 늘리는 게 정말 정당한 건지에 대한 것을 여기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군데, 몇 군데 해 놨습니다. 홍성군, 완주군, 음성군, 군포시, 안성시, 이천시, 오산시, 제천시 등 이거 비교 자료를 만들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해요. 인구수가 12만 6000에... 우리가 12만 6000인데 음성은 10만 1000이고 정원 수가 우리 999명인데 79명이 늘어나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949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26만 2000이에요. 우리보다 한 2배가 더 되죠. 이 정원은 1049명이에요. 이게 비교가...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우리는 127명인데 비해 군포시는 250명이에요. 안성시 한번... 여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선 합니다. 안성시도 주민 수가 21만 9000명이고 공무원 수 1인당 1166명인데 1인당 주민 수가 189명이에요. 우리 127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오산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주민 수가 27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 정원이 878명에서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959명으로 늘었어요. 우리보다 인구는 거의 2배가 넘는데 우린 정원이 현재 999명인데 오산 같은 경우 878명에서 늘어난 게 959명이어서... 물론 이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과업, 일이 과하게 많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공무원 1인당 127명인데 79명이 늘어나면 훨씬 공무원 주민 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의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업무량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운영팀, 양평읍. 제가 보니까 이제 가족복지과도 좀 늘어나고 수도팀도 3명 정도가 늘어나서 이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를 결과를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면... 143페이지에 조직 개편 인력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깐 상수도에 3명이 좀 늘어났고 가족복지과는 이제 폐지해서 통합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지금 한 통합돌봄과가 32명이 된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료를 갖고선 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조직 개편을 하는 거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또 반대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생산 능력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조직 개편하면서 거기에 좀 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고 하여튼 간 하는 부서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 행정... 이 직원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공무원의 진급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초점은 군민에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가 많이 돌아가고 또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점에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정원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가장 면적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다른 오산시나 여기보다는 정원이 또 많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 수요로 또 49명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다 인정해갖고 여기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정원이 늘어나고 국이... 우리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복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약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드셨어요? 이 조직 개편하는 게 주민들한테 열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입법예고는, 주민들이 봐야 되는 시간은 4일밖에 안 줬다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다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은 조금 빼고 확실하게 조금 짚어야 되는 부분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급 상당인 이 별정직을 5급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잠시 면담을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대외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별정직 6급의 그 비서관이 현재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위원실이나 정무적으로 중앙부처 관계자분들을 면담하거나 하는 자리에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6급을 가지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갖고 거기서도 이제 그 부분이 6급하고 또 급수가 이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5급이 가서 이게...
수연

권수연위원

이게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6급이라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거의 불가능합니다, 6급이.
수연

권수연위원

그 불가능했다는 그렇게 거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례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연

권수연위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분에게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그 어렵다, 거절이 됐다,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거절하는 부분이 자료로 남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는 팀장입니다. 6급이 가서 중앙부처에 뭘 이렇게 협의를 하러 가면 사실은 만나 주질 않습니다. 거기서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그럼 5급 달고 가면 만나 줍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틀려집니다. 예,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는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그건 무수히 겪어왔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회 가 보고 중앙부처 가 봤지만 제가 6급을 달고 가면 그만큼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중앙부처하고 국회...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이 별정직은 정무직이라고 하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계속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오셔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6급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무적인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그런 거절 사례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한테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와 현재는 소통홍보담당관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와 감사를 통합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홍보와 감사는 서로 업무가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이 다른 분야가 하나의 부서로 묶여서... 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실 건지 사실은 머릿속에 아무리 그려 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 2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이 2개를 하나로 묶으실 수가 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사실은 저기 그게 감사담당관이나 홍보 쪽에서나 이게 이제 대외협력팀이 있던 게 이제 총무담당관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팀이 기획예산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팀하고 조사팀하고 이렇게 묶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감사 부분에서는 청년팀 업무하고 조사팀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게 유사하다 보니깐 서로 업무 분장에 좀 문제가 있고 직원 간에 서로 이제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갖고 그러면 같은 업무로 묶은 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2개... 그래갖고 감사가 이제 2개 팀이 됐고요. 사실은 대외협력 분야은 사실은 소통하고는, 소통보다는 총무담당관에 있는 게... 왜냐하면 총무담당관에 이장협의회나 적십자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민간단체를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를 그쪽 보낸 부분이라갖고 이제 홍보 쪽도, 소통 쪽도 2개 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개 팀을... 어차피 2개 팀이 한 부서로 있지를 못합니다.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2개 부서를 통합하게 된 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단순히 그 2개 팀을 각각의 담당관으로 두기 위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부분은 아니고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어차피 이제 조직을 이렇게 같은 효율적인 조직을 묶다 보면 나머지 이제 이게 조직이 하나가 남습니다. 남으면 위원님은 약간 결이 틀리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감사 부분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주 작은 동아리 단체조차도 감사를 별도로 둡니다. 하물며 큰 조직은 더할 나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보와 감사를 다른 부서와 다 이렇게 통합, 다 섞는 이런 이유가 세미원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나 혹은 경마장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대외협력 필요성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거는 감사 부분하고 소통 부서를 합치는 거하곤 별개고요. 그거는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감사하고 소통하고 섞는 데 경마장 이런 부분은, 국가정원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해당이 되지 않는데 홍보를, 홍보·소통을 떼서 그쪽을 총무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장님, 이 외에도 저희가 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칙에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별지에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일단 질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질의를...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마쳐 주시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다음은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9기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계획은 그 전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도에 승인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게 22년도나 23년도 정도 또 이렇게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조직이나 관리를 위해서 아마 재량권을 부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량권을 판단을 하다 보니 행안부나 도청이나 조직 부서에서 컨트롤이 없어서 각 시군별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다 보면 이제 천차만별로 지금 그 지역별로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가로 비서실 7급 1명 증 1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숙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행정비서 1명 있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7급 증 별정직은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제 그것도 5급, 별정 5급이랑 같이 대외업무 쪽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두 분 다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근수

조근수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국수출장소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에도 출장소가 있었지만 조직상의 출장소가 정식 명칭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출장소 운영하고 금번에는 출장소를 신설을 해서 정원을 4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러면 이제 규칙상에 아마 업무가 분담을... 주어질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출장소를 만들 때 4명 갖고 과연 될 부분인지 기존처럼 똑같이 운영해서 행정의 수요를 맞출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국수출장소가 생긴 만큼 업무 범위도 조금 넓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을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8페이지 보면 개편 조직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담당관분이 네 분, 이제 기존에도 네 분 있었지만 이번에도 네 분으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건 담당관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관을 맡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은 위원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새로 생긴 미래세대담당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래세대는 이제 청년과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인구정책, 자살 업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디지털AI에는 지금 정보통신 담당인 데이터정보과가 디지털AI로 이렇게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서들이 담당관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AI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혹시 디지털AI로 활용해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군수님 업무 하시는 데 더 도움을 드리겠다는 건지 무슨 부분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대에 맞게 저희가 부군수님이 직속으로 해갖고 우리 공무원의 행정 효율성과 이거를 통한 또 주민, 대민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AI과로, 담당관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따른 AI를 좀 저희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기존에 이제 체계화되지 않은 업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업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26년도 기준인건비 배정 내역이 지금 45명이 됐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지금 내부 인력 해서 79명을 지금 증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인건비 배정 내역에서 그중에 통합돌봄, 복지 쪽에 통합돌봄사업이 32명, 재난상황실이 3명, 자살예방이 1명 그리고 지역현안 9명 이렇게 해서 49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쪽에 통합돌봄 32명이 지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지 부서 3개 부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 부서로, 통합돌봄과로 명칭은 분리하면서 증은 안 되고 기존대로 과는 3개 과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통합돌봄사업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이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인력이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과로 되지만 지금 시행규칙을 아직 만들진 않으셨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사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 32명이 통합사업팀으로 배정이,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용역 내용을 보면 64페이지 보면 현재 과 단위에서 업무를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22.2명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13명, 많게는 45명. 그런데 그 45명이 평생학습과인데 그 45명이 평생학습과, 많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를 도서관과하고 지금 분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통합돌봄과를 편성하면서 32명이 거기로 들어가면 제가 예상되는 인원이 전체가 47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는 지금 분리를 해 주시면서 어느 과는 47명으로 다시 묶어지는 이런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통합돌봄이 저희한테 32명이 오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 중간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게 통합돌봄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에도 했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차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 그 관련 부서에서 “꼭 이렇게 가야 된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고 추진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가 보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과 단위 편제가 되든지 그거는 이제 추후 하고 일단은 부서 인터뷰 나온 내용과 부서 의지 그다음에 처음 통합돌봄을 저희가 시행하는 만큼 한번 중간조직으로 이제 운영해 보고 나중에는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담당관님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지금 들으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구성하는 거는 전문가인 조직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전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앞으로 복지에 대한 그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이 이 용역 내용 얘기하셨죠. 1인 가구 증가하죠. 노인인구 지금 저희 40%를 육박하고 있죠. 기타 여기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정 증가하고 있고 청년,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 행정 수요가 늘어가는 만큼 다음에 어쨌든 시행규칙 할 때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다음 조직개편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지금 여쭤볼게요.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24년도... 금년도에 0.17% 초과해서 15억 9125만 원 지금 페널티를 받으셨어요. 맞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리고 조직개편 지금 계획하면서 지금 0.63% 초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약 6억 4100만 원 페널티를 받을 것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25년도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페널티 받습니다, 조직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4, 25, 26 계속 이 기준인건비 가지고 페널티를 받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신데 조직개편 하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반영해서. 근데 이 페널티를 예상하면서 확대가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거에 대한 그러면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변수 이게 있나요?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그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변수는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계속 저희가 자료로도 주고 하면서 저희 이제 이거를 기준인건비 내에 넣으려고 이렇게 저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이렇게 했지만 이걸로 정산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러니까 적게 나와도 어쨌든 지금 페널티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변수가 뭔지 앞으로의 이 지금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관리하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22쪽입니다. 부칙 제2조제12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의안건 책자 32쪽입니다. 부칙 제2조제70항 중 “양평군수도사업소를”을 “양평군수도사업소”로 수정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38쪽입니다. 별표 6의 “별정직 5급 상당”을 삭제하고 같은 표 별정직 6급 상당의 총계를 “1”로 수정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숙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임정숙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군수님께서 동의하신 거죠?
귀필

정귀필총무담당관

예, 군수님께서... 제가 찾아뵙고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임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09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양평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후 일반 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고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등 다문화 특화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일반 가족 사업에 묻힐 수 있어 특화 사업의 독립성 유지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복합적인 가족 문제에 보다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건강가정기본법이 변경된 게 작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작년인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21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통합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통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 법규는 내려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까지로다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점에 맞추어서 혹시나 이제 또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이 개정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사실은 상위 법하고 맞추어서 조금 세부적인, 우리 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키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지금 개정한 걸 보면 되게 뭉뚱그려서 이게 하려고 하는 건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하다못해 거기 149쪽에 조직, 센터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필요한 팀을 둔다. 그런데 이게 그... 어딨어... 우리 상위 법에 보면 센터장 및 팀을 둔다고 돼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사항도 빠져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센터장은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이랑 같이 기본에 가족센터랑 같이 합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에 관한 것도 조금 그래요. 이 2항에 “센터장은” 그랬는데 1항에 조직에 관해서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그거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센터장에 대한 얘기가 없고 2항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우리가 이 조례에다 담는 게 좀 웃기지도 않고 상근으로 하겠다는 건지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건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원래 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상근이고 여지껏도 상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비상근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센터장이 결원일 경우에 때도 저희가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비상근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도... 부족할 경우에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센터장은 원칙은 상근인데 불요불급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예산이 뭐 제대로 저기...

오혜자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다 마련을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부족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없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의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에서도 그 비상근에 관한 경우를 두었습니다. 종교법인 시설의 경우, 성직자 그리고 이제 해당 대학 교수 뭐 이렇게 해서 비상근을 둘 수 있도록 가족사업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할 적에는 상근을 우선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나 비상근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2개를 하면 상근으로 하겠다는 건지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조례상에,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칙에 관한 사항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부칙...

오혜자위원

예, 경과조치에 대한 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저희가 이제 개정조례 하면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이 지금 없어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 기존에 운영위원회 처리규정이 지금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현행에는 뭐 위원장은, 센터장, 위원은, 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위촉을 하거나 임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상 운영위원회 체계로 바꾸면서 부칙에서는 센터와 위탁기한만 승계하고 기존에 운영위원회의 존속, 재구성 위원 임기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문 순서나 이런 게 좀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의견 주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위원

예, 제가 의견...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해 1항은 시행 당시 종전에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건강가족지원센터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가족센터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정안에 필요한 사항은 좀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협의한 대로 이따가 수정 사항으로 저희가 할 적에 우리 과장님 이의 사항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혜자위원

동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논의할 적에 개정 사항을 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 만드실 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정확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혜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리 비상근에 대한 규정은 우리 당초에 건강가정지원 조례에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9조에,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제9조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민간위탁...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되어져 있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민간위탁 할 때 저희 군 민간위탁에 대한 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1조의2에서 시설의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수탁이라든가 수탁의 기관 또는 수탁...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할 때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저희 조례에. 그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선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법들을 또 저희가 준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우리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조례의 내용에 담는다 그래가지고 다 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 이제 다른 곳에서 조례를 좀 봤는데 그 조례,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수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운영의 위탁 또는 수탁자의 의무 또 위탁의 어떤 취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거기 151쪽에 13조에 보시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151쪽입니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가족센터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6조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 운영 위탁계약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오혜자 위원님 이외의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0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 하고 나면... 그렇죠? 두 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13쪽.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하고 여기에 보면 위탁 취소 사유인 “사회·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예고...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취소 기준에... 이번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 의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 하는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뭐 우리가 개정한다 그래서 상위 법이 변경되는 조항은 물론이고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논의해서 좀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안도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묻고 그거에 반영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했을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는 법제 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법제적인 그런 거를 다 거쳤다고 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밑에 부분에 같은 경우에도 맡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 밑에 부분에서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횟수인데요. 사실은 다음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재위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연속적인 것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는 거고 나머지는 재위탁에 관한 거는 다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선정 절차에 따라서 맞게 되면 다시 맡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연속성으로다 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굳이 삭제 안 해도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지금 담는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책자 244쪽 제20조에 운영위탁의 취소 부분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거기 제1항제1호를 한번 봐주세요, 244쪽. 여기에는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개정된 법령에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5조제1항 각 호로 인용해야 합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맞으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장

근데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21년 3월이에요. 이것도 5년이 지났습니다, 개정 사항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 법령에 대한 현행을 꼭 좀 확인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조례에 잘 반영이 됐는지 지금 반영하는 것 외에 기타 인용되는 부분들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 법령 미정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게 법령의 개정이 된 게 이제 2항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24년 6월 27일날 개정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문경

구문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1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통과돼가지고 저희 의회에 올라왔고 의회에서 지금 또 검토하는 상황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어쨌든 조례를 관리하는 총괄 담당 부서에서 또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부의안건 책자 244쪽입니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25조”를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장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1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 군민의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패 제작 지원사업은 비현금성 단발성 명예선양 현물 사업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나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제2항3호에 따라 문패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패, 인증패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어 보이며 해당 조례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양평군 주차장 조례,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본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된 조례명 및 감면 적용 내용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외에도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이 필요한 다른 조례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개정되어 해당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별 조례 개정 이행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병역명문가에게 문패를 제작해 주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패를 이미 병무청과 경기도에서 제작을 해 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 군민들에게 어떤 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어떤 혜택을 좀 드릴까 이게... 고민을 사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사가 보면 2020년도 기사인데 그때 경기도에서 병역명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명패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24년경서부터 중단이 됐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모범병역명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15가구 정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어떤 물품을 드리거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명패를 해 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데요. 사실 조금 검토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지금 하신 답변이요. 그래서 검토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 이제 검토하신 대로 중복 지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병역명문가에게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좋은 의견,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경기도에서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과 저희 양평에서도 이번에 선관위에 이 문패 제작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 위반은 이제 이게 조례상의 문구를 명확하게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하겠냐라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명시를 했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의 중복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럼 문패 제작하는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이건 없지만 그냥 합니까?
문경

구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패 지원 부분이 중복되는 것으로 다른 지원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이 조례에 의한 감면 내용을 인용해야 할 다른 조례들을 부칙에 포함해서 다음에 철저한 검토를, 철저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안으로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인 중 찬성 0인,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2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일몰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일몰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유효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조례의 감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일몰 이후 조례 개정 전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해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법적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일몰 이후 조례 개정 전 사이에 과세되어 기납부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 환급 대책 수립과 부당함으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직권 감면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 오혜자입니다. 의안번호 2026-112-1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세부 요건을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원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종류·용도·선정, 등록명의, 대체취득 및 소유 여부에 대해...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의 적용 방식으로 정비하고 원안 제4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 중 도시계획시설을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오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3호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군립미술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술관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미술관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4호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소나기마을 등 공립박물관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안정적인 박물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5호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및 국토조사정보,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 법에 따라 수의위탁 계약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의가 누락되어 있어 이는 양평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수행능력과 성과를 검증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법적 절차이므로 이 심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플랫폼의 운영 수탁기관이 LX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위탁기간이 올해, 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맞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25년부터 26년 그 계약에서 실제로 완성한 기능들이, 그동안에 수행한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갱신한 그런 데이터 목록들이 있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바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바로 드릴까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니면 말씀을 드릴까요?
수연

권수연위원

아,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주세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시스템 운영하면서 시스템 고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개선 사항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서별로 개선 사항에 대한 제가 지금 자세한 세부 목록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개선에 대한 의견들 있어서 개선 의견들 반영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고도화란 어떤 기능에 대한 고도화인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처음에 이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들 이제 일례로 행정망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또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 고도화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 사항들을 계속 수정하면서 진행을 해 왔고 최종적으로 그 부서에서 또 하나하나의 기능에서 또 추가해야 될 기능들에 대한 의견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플랫폼을 사용한 그런 부서가 어떠어떠한 부서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월별 어느 정도쯤이나 이용을 했는지 그런 이용 건수를 집계한 것이...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월별... 아니, 일별 한 450건 정도...
수연

권수연위원

일별?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일별 한 450건 정도 지금 접속해서 확인하는 걸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각 부서들에서 기능을 요청을 해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그런 어떠한 기능들을 요청을 해서 이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통합 검색이나 로드뷰 개선 또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에서 한 62건에서 주요 내용은 통합 검색, 로드뷰 개선, 나만의 지도, 메모 공유, 이관, 인쇄 또 플롯 또는 클러스터 표출, 시계열 분석 등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요. 행정 데이터 현행화에서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도로시설물 주제도, 버스 노선, 인구 정보 등을 또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오류 장애 대응에서는 3D 지형 표출 오류, 시설 상세 조회 오류 또는 로그인, 내보내기 오류 등을 또 개선하였고요. 최종적으로 기술 검토에서는 레이어 편집 기능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혹시 그 자료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일까요? 아니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에 투입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라이센스 비용 그리고 점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버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연간 2억 원의 지금 DB 현행화 및 기능 개발예산에는 갱신량과 데이터 단가 그리고 신규 기능별 개발되는 그런 것들도 따로따로 다 명시가 되어져 있을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일단 2억 원이라는 예산은 DB 현행화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만큼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범위가 2억 원일 경우에 저희가 DB 구축할 수 있는 범위 즉 면적 또는 어떤 부분 이런 걸로 특정화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액으로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예를 들어 이 LX에서 이거를... 수탁기간이 예를 들어 끝나고 만약에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된다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요. 그러면 그때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소스코드라든지 API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사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넘겨받는 그런 약속도 되어져 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관리위탁인 부분이고 이제 LX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LX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저희가 어떤 아까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LX에서 다시 어떤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또다시 그 업체에게 다시 결정을 해서 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LX에서 이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LX에서 위탁을 받아서 LX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LX가 그 자체를 안 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저희 양평군에서는 무조건 LX가 끝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제3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어떠한 우리가 원천적인 자유는 저희가 그 업체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수연

권수연위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만약에 LX하고 위수탁 계약이 끝난다면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위수탁을 끝내게 되겠죠.
수연

권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디지털트윈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21년부터 지금 LX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지금 LX에서도 보니까 한 8억, 9억 7000, 거의 10억 원 정도를 같이 투자를 했고 그러면 현재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정보화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2025년, 6년 보시면 DB 현행화를 시켰어요. 2년 동안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고 또 개발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서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는 1억 3000, 현행 자료 하는 거는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나 보수나 이런 것도 다 변동이 되는 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거는 LX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그쪽에서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DB,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DB를 현행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LX랑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현행 DB 같은 경우 우리 양평군의 자료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넣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또 앞으로나 현재 거나 앞으로의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업무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근데 이게 없다면 지금 다 100% 현장을 나가기 전에는 아무런 사전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게 있음으로써 현장을 물론 나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현장을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간단히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거나 토지이용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필지에 대한 그 개별 정보들을 다 망라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건축물도 일단 정보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사영상 사진도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입체영상 사진을 보면서 이 현장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민원인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민원인과 어떻게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안내해 드릴 거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는 정말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플랫폼이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후로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공개나 뭐 이런... 할 계획이 있는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양평공감이음이라고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지도 기반, 지도 기반의 행정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정보 및 생활 또는...

오혜자위원

공감이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양평공감이음이라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개인정보가 아닌, 중요한 행정 정보가 아닌 저희가 행사 정보라든지 양평사랑상품권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양평사랑상품권을 판매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면 상품권을 드리지만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딨는지 어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평공감이음에 들어가시면 내가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를 배경으로 해서 연계돼서 지금 현재는 양평공감이음이라는 걸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 일단은 공감이음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쨌든 중요 사항 외에는 볼 수 있는 지적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2021년부터 지금 진행이 됐어요. 맞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2021년부터 1단계, 2단계에, 3단계, 4단계까지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그게 32억 5000이 저희가 들어갔네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플랫폼에 대한... 여기에는 여기서 말씀... 개발에 대한 비용도 들어있겠죠, 구축과 함께.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큰 부분은 없고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큰 어떤 틀에서의 변경이 아닌 시스템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은 유지보수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 비용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6억 그리고 DB 현행화 및 기능 전산개발비가 한 10억 이렇게 지금 소요될 예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지금 한 16억 하면 50억 가까운 지금 비용이 여기에 드는데 그거만큼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유지... 이것을 유지하려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DB가 현행화되어져야 되는 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현실 자료가 반영이 안 되면 죽은 자료가 되는 거고요. 항상 현실 자료를 저희도 국토부에서 주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그 자료를 이용을 하고요. 그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1년에 2억씩 해서 10억을 계획을 한 거고요. 군이나 군 재원이나 이런 걸 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나 어떤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 DB 현행화하는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쭉 이거 보셨으니까 이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나요, 현행화해야 되는 그 데이터의 변화 속도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데이터라 함은 DB라고 표현은 했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오늘도 건축 인허가는 되고 있고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체육관이든 어떠한 공공시설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DB는 현행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DB들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로 DB를 현행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그 현행화, DB를 현행화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건물이라든지 또는 도로나 하천이라든지 공사된 부분이 미반영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DB 현행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DB 현행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평군이 좀 빠르게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도 아파트를 지금 신축해서 짓고 있고 또 새로 아파트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 현행화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나 또는 군민들에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까지도 그 현행화가 필요한지, 현행화 데이터를 그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DB를 현행화하지 않으면 죽은 자료가 되고 더 이상 그 시스템은 쓰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현행화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든 아까 말씀드린 양평공감에 의해서 군민들이든 최신의 자료를 보시길 원하시지 과거, 과거 3, 4년 뭐 맞지도 않는 그런 DB를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그렇게 된다면 그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현행화가 필수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24년도의 자료와 2025년도의 되어져 있는 자료의 변화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죠? 이게 매년 지금 데이터가 현행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2024년도의 자료에서 2025년도에는 그 추가된 데이터가 분명히 현행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최근에 DB 현행화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2025년 자료와...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현행화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2025년도, 3년 치 현행화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활용...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희가 구축을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말 집행부나 그리고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하고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근데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 심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안을 상정할 때는 평가가 안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10월 16일에 위원회 개최해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어떻게 마쳤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 적정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 주셔서요. 완료하였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이게 보니까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되고 이거를 충분히 예견하셨던 사업이고 충분히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셔...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또 이 절차가 어떻게 보면 누락됐다가 뒤늦게 지금 심의를 하셔서 올려 주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심의할 때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지금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의회에 미처 말씀 못 드리고 위원회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하면서 이런 사전 절차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들이 지금 기존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것들을 지금 누락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6호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물소리길과 위탁기간을 일치시켜 2027년부터 통합 민간위탁으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헬스투어하고 물소리길을 기존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해서 이제 차후에 올해 이제 내년부터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위탁기간을 묶어서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두 헬스투어랑 물소리길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사무실도 1층에서 지금 각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묶어서 운영의 효율화를 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먼저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적에 먼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또 운영의, 인원 내에 효율성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 헬스투어하고 물소리길을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랬던 건 없습니까?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투어랑 물소리길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헬스투어를 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업체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업체랑 조금 있어서 그 업체를 배제했던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운영인력을 보면 헬스투어가 4명 있고 물소리길이 2명이에요.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묶어서 그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물소리길 같은 경우에도 헬스투어에서 같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한꺼번에 묶어서 인력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도 따로 있지만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장은 이제 헬스투어 일할 때는 헬스투어 일을 하고 물소리길 운영할 때는 또 그쪽에 투입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이렇게 운영의 묘는 그렇게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나가시는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헬스투어 운영관리에는 3억 5000, 코디네이터 그 423쪽에 우리 재정계획을 보면... 그렇죠? 금년도에는 한 8억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죠? 헬스투어 운영 사전준비, 코디네이터, 헬스투어 운영관리 이렇게요. 그렇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나 운영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인건비 그 인상분을 해서 추계를 좀 해 본 겁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이게 이제 민간위탁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거죠, 점검하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도점검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 조달청 사전계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입금이 되면 그 입금된 거를 바로바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바로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도 먼저는 빠져갖고 이게 다... 이번에 새로 한 건가요, 그전에 있었던 건가요? 새로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적정성 체크리스트 사후에...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아, 그전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민간위탁 그 사전성 검토는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이제 다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 바로 공고해서 하겠네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헬스투어 하면서 사실은 연계해서, 이런 소방서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지금 운영도 하고 했었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지금도 단체별 투어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직원들이 저희 주무 팀에서 해서 시설을 다 다녔어요. 서울 시설을 다 다녀서 이번에 이제 9월달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한 60명, 80명씩 3번에 걸쳐서 이번에 오는 그런 성과도 이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구나.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간 앞으로도 우리 헬스투어나 아니면 물소리길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야지만 양평을 많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117호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6년 10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3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은 당초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양평군청 벽면에 설치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군정 홍보 및 각종 군 행사 안내 등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경관 개선 및 효과성 등 사업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양평도서관 옥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옥상 대형 구조물 설치에 따라 도서관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은 물론 풍하중 진단 그리고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 등 안전성 확보와 빛 반사 등 기존 도서관 사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며 높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제어시스템 구축비 등 고정 예산 지출에 대한 확보 방안 및 지속 가능한 활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 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및 폐지(안)은 2022년도 외청(교통과, 정원산림과)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가 D등급으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여 2024년 양평군 도서관 신축 이전에 따라 유휴공간인 (구) 어린이도서관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공공청사(사무실)로 변경하고 (구) 군립도서관을 철거하여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 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은 2024년 1월 9일 군립·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 당시부터 사업목적이 교통과, 산림정원과 사무실 등 공공청사 이전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어야 하나 이 사업은 의회의 의결 없이 2024년에 공사비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서면 국수생활체육공원 목교 설치 계획(안)은 양서면 국수리 408-7번지 일원에 목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길이 50m, 넓이 3m로 설치하여 국수체육공원 진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 이용객의 공원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6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6년 제1회 추경에 5억 7000만 원, 2026년 제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2026년 9월 22일 한강수계기금 경기도 승인에 따라 4000만 원, 총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이 우리 군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기준가격 10억 원이 이상이 되는 시점인 2026년 제1회 추경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사업 자체의 사업 목적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이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활용도 차원에서 군정 홍보라든지 문화행사 안내 등 군정과 관련된 이런 안내용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 10억여 원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부세 요청을 할 때도 그 정도 요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부세가 실제 교부된 것이 5억 원이 이제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효과나 이런 걸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 계획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이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만이 타당한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행 중이고 행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이상이 없게끔,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이 안으로 정책협의회 때 이야기들은 충분히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것이 설치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쯤이나 들어가느냐라고 여쭈었더니 특별히 들어갈 거 없고 전기요금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 설치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거기에 2D짜리를 띄우든 2D이든 3D이든 그런 콘텐츠 제작은 누가 합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 사실은 그건 저희가 지금 목적하는 부가적인 상황이라서 그건 그때 가서 필요할 경우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설치한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재난 상황이나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시설이라서 일단은 설치하고 나서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 외 다용도,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그때 가서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얼마 드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단언을 드리기는, 좀 앞서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안내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설치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군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가장 빠르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난 상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목적 자체를 재난 상황 송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교부세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지 이것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교부세가 과연 내려왔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되는 것들은 상황을 문자로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송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거나 이럴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화재도 예방... 사회 재난상 화재 예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보다는 재난에 대한 미리 경각심을 부여하고 예방화할 수 있는 그거를 안내하는 것이 사실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난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제가 안총과 과장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재난 예방 쪽으로 생각을 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방 문자 메시지 보내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10억 원이 넘는 그리고 크기도 700인치가 넘어서 좀 굉장히 컸었죠. 그 큰 그 화면을 도서관 위에다가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일단 이거를 따오기 위해서, 이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후는 거기에 그 큰 화면에 띄울 만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런 콘텐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이 자연 재난도 있고 사회 재난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나 알려야 될 사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그 700인치가 넘는 그 화면에 띄우기 위한 콘텐츠를 누가 만들 예정입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콘텐츠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다 띄울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홍보물 만들 때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우리 행안부에서도 저희한테 자료가 오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실제 만들기도 하고 또 다음 주... 이번 주에 하게 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콘텐츠를 이번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다가 송출을 해서 띄우기도 하고 그거를 홍보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당연히 아예 없진 않으시겠죠. 없진 않으실 텐데 제가 지금 같은 질문을 2번 드렸는데 2번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부분을 띄우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정원산림과에서 무슨,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과에서 알아서 제작해서 올립니까, 거기다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되는 과에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만들어져 있겠죠. 송출에 대한 것은 이 화면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거잖아요. 자료는 각 과에서 모든 해당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죠. 자료라는 것과 그 화면에 띄우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새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을 주민들에게 혹은 그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건지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 만들 거를 누가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각 과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과에서 해당되는 영상을 만들고 그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진하는 거니까. 저희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다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기적으로 시즌을 맞이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다가 표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아예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사해 온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영상이든 2D이든 3D이든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주를 이루는 세상이라서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준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볼게요. AI를 통해서 만든다고 해도 이 해당하는 화면에 띄우는 거 한 15초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들고요. 3D가 들어가는 걸 한다면 15초 기준으로 11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역자형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모픽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눈속임 효과인 거죠. 그런 효과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드는 데 60초 기준으로 1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면이 아니라 기역자였을 때는 26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예, 아예... 이건 일반 3D였을 때에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아나모픽 효과를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40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60초가량에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도 이번 거를 추진하면서 저희 그쪽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여기에 표출되는 데이터나 이런 내용을 비용을 다 들여서 한다 그리고 전부 3D화해서 표현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니어도 2D여도.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그게 비용이 많이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평면적으로 표현되고...
수연

권수연위원

몇천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영상을 지금 계속 몇 개만 나와도 돈이 얼만데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몇천만 원짜리를 계속 띄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권수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필요할 경우에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할 가치가 있거나 목적이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상시 그 비용을 들여서 계속 띄운다 이런 거는...
수연

권수연위원

예, 상시, 저 상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단 한두 번만 제작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몇천만 원씩이나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장 베스트인 거는 각 과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익히셔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제일 좋겠죠. 비용이 따로 들지 않을 테니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 AI도 나오는 세상에 AI가 말만 하면 다 만들어 주는 세상이니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이것 때문에 따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 이만큼, 이만큼 듭니다라고 하는, 그러니 또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끝나셨나요?
수연

권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한테 자료 설명할 때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그냥 특조금으로, 특별교부세로 5억이라는 말만 인식이 돼서 이 간판 5억짜리를 왜 굳이 군비 5억을 들여서 10억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아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초에 14억이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교부세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그만큼 상응하는 금액이 안 되니까 5억만 내려보내준 거 맞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 계획은 5억짜리 사업계획이 아니라 이만한 스크린을 만들자고 했던 계획이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효과를 내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어느 쪽에 가서 교부세를 받는 게 가장 양평군 입장에선 이로울까 생각해 보니까 재난정보 쪽에서 그런 교부세를 받은 게 가장 양평군 입장에서는 교부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이 관리 부서는 소통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관리 부서는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이해가 됐었으면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여하튼 저하튼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받아온 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2025년 그러니까 12월쯤에 그때 이제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거가 5억이 이렇게 책정될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의도치 않게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이게 그냥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요. 설치 장소나 이런 것도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행안부 안전 검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설치하는 지점도 사실 양평역에 가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을 때 어디가 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을지 이런 걸 몇 군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 봤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현재 이곳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당초에는 이제 청사에다가 하려 했었는데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무실도 가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최고로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현재 도서관 건물을 선정한 거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 부분도, 위치에 대한 부분도 도에다 승인을 받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행안부 쪽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군청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청이 또 건물도 많이 낡았고 그때 당시에 여기 이제 내진설계도 안 돼 있고 또 옥상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다시 용역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안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검토받아서 승인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위치가 검토한 바로는 최적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건물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을 요청하시는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저희가 업무 정책협의회 했을 때 장소가 군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군청을 장소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오늘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제 법상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하는 관공서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검토를 했고 그랬는데 법상으론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법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가 아무래도 여기 또 민원인들도 찾고 여기 시내 중심가에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이제 이게 벌써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이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여기 내진설계도 안 돼 있고 또 옥상에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변경을 다시 승인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이걸 받으실 때... 아까 제가 굉장히... 의도치 않은 예산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과장님 답변하셨었는데...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의도치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도치 않은 예산이 재난지원과에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재난 상황을 긴급 공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한다라고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존경하는 우리 권수연 위원님께서 물으셨더니... 긴급한 경우 문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전 군민에게 재난의 상황을 알리기에는 문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서관 그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도서관 건물에 이걸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도서관 건물 위층으로 이 장소를 변경하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했는데 도서관이 이제 최적의 안으로 저희가 도출을 한 것이죠.
정숙

임정숙위원

최적의 안이라고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지를 저희가 양평역도 가 서 양평역장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건물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치할 수 없으니까 또 비용에 관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다 설치하는 게 일단 첫 번째지 않습니까.
정숙

임정숙위원

예, 첫 번째는 공공시설이고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위치가 가장 시인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보기에 시인성이 좋고 설치해서 여러 분들이 다 그걸, 화면을 보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인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거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 사거리, 저희가 사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신호등... 이제 우리가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로 화면을 확보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운전하는 도중에 정말 저희가 거기에 과장님께서 예방에 대한 또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효과를 할 만큼 우리가 거기에 자동차에서 운행하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숙

임정숙위원

도보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도보로도 가능하죠.
정숙

임정숙위원

도보로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공간은 아니고 대부분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할 텐데 과연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봐서 그게 인식 개선에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 측에서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에 그 장소가 적절하다라고 하셨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화면을 보고 그것을 보기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저희가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5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수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설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효과적이게 운영하려 그러면, 정말 그 큰 화면에 가시성 있게 만들려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 각 부서에서 영상을 만든 것을 거기에다 띄우는 게 과연 그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 대한 제작, 앞으로의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5억 원의 이 예산을 쓰기 위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 목적 및 용도에... 페이지 441페이지, 스마트한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도서관 위에 그 대형스크린이 올라가는 것이 도시 경관에 더 보기에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이 됐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설계하면서 그 안전에 대한, 시공 시에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또 구조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이제 경관심의회에서도 일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이제 설계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 아니고요. 이 안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에 경관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되면서 최종 설치하는 단계 정도까지 가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설치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가 다 완료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이 충분하게 검토됐고 설치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건 당연히 검토돼서 시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된 안들이 확정이 되면 다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긴급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설치하고 나서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관리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정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난에 관련해서 한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홍보용이다 이러면 부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받아 놓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근거를 해서 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충분한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부세 받은 게 2025년 12월이라 그러셨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를 3월부터 했어요. 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 내부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 447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2026년 3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 실시... 건축, 전기, 통신 공사, 전광판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겠네요, 이 추진계획으로 보면?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현재 행정절차상이 남아 있고 구조 검토라든지 일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도 10억에 맞춰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집행부는 지금 다 10억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의미가 있나.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집행부가 짜 놓은 거에 그냥 거수기처럼 손만 들었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오혜자위원

그런 게 아니면...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설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디가 적정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그냥 논의해가지고 여기에다 하자 저기에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구 공간에서 했을 때의 문제, 비용 문제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운영할 때의 문제 그다음에 부서 간 협의 이런 모든 것들이 설계가 사실 나와야 좀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없이 협의라는 거에 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를 패싱한다라는 의미로 여태까지 이걸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그거는...

오혜자위원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거 같고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한 얘기도 들어 보면 우리 여기 건물이 내진설계도 안 돼 있고 태양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내진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몇백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간판 하나 세우는 데 내진설계까지 얘기를 들먹거릴 만큼 그런 게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기 양평 청사에다가 세우려고 했었던 거라면 그거에 맞게끔 설치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사실은 도서관을 실시설계 할 적에 1, 2억 들여서 한 거 아닌거 아시죠? 도서관의 경관이나 그 건물에 대한 미적 감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십 억을 들여서 설계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덕지덕지 간판 올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도서관을 짓고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게 거기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이렇게 이 도서관으로 가기 위한 거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몇 분이 심의해서 지금 결정을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 하는 그 전문 업체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사실 누구누구랑 검토를 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상의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도서관 하나만 딱 저희가 대상지로 물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설치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나온, 도출된 이 의견이지 거기를 미리 선점해 놓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기 전에 지금 3월달부터 계획이 됐다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하고선 어떤 정보나 공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대로, 저 같은, 제 생각에는 원래대로 군청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사실은 청사거든요. 가장 많이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상 이 본래의 목적은 재난 긴급 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재난... 이렇게 많은, 5억이든 10억이든 많은 돈을 들여서 스크린을 설치하고선 재난에 관한 사항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그 스크린을 설치했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문화적인 행사나 아니면 타 지역에 홍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해서 건물을 지어요. 특히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잘 지어 놓고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얹을 때 건축을 하신 분들하고의 협의가 되셨는지도 저희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거기 많은 차량이 오가기는 해요. 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그 지역에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들은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 공유나 이런 게 있었으면 설득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불과 며칠 정책협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이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깐 저 역시도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통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조금 빨리 이게 이제 시작, 설계가 시작했을 때 당시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 문제는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행정절차라는 것이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 점을 좀 깊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는 그 과정의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부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이 많았고 또 경관심의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경관심의 위원분들이 주로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하고도 깊이 있게 상의해서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바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도 소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래도 지금의 우리의 지금 보고드리는 이 안이 나름 고민을 했다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꼭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저희가 고민을 했다라는 거 좀 아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혜자위원

물론 사업을 할 때 교부금 하나를 따 오고 이런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나오지 않아요.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양평군에 도움이 될 만한 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들도 다 이해하는 바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발목 잡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으로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소통, 소통, 소통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 보면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희 도서관 위치하고 있는 양근리 사거리가 양평에서 유동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민이고 관이고 이제 현수막이나 여기서 광고하고 싶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여기 전광판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경기도라고 써져 있는 전광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알기론 이제 환경부 쪽에서 공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표출하는데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시인성이나 이런 건 거의 자세히 들여다 봐야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건 고휘도 전광판이고 그래서 뭔가를 내용을 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설물하고 이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시설물임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여기도 양평소방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전 관련돼 있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긴 하던데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그 대형전광판이 생기게 되면 이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는 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다가 뭘 띄우곤 하나요? 이 작은 전광판에도 저희가 홍보 자료라든지 띄우고 있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봐도 그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인 홍보나 아니면 알림 사항 이런 거만 있지 저희 군청과 관련된 사안들은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때 나온 이야기가 오늘 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신 게 있으신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정상 여러 가지...
문경

구문경위원장

과장님 일정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든 어쨌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 좀 돕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별 진전 사항이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및 폐지(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군립·어린이도서관 용도변경 및 폐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외청인 교통과와 정원산림과 건물이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고 2024년 도서관 신축에 따라 이전하여 유휴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과와 정원산림과 외청 사무실을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군립도서관을 철거해서 주차장 쪽으로 사용하고자 본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외청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고 군립도서관은 용도 폐지, 철거하시는 걸로 결정하셨는데 혹시 이 건물이 철거라고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군립도서관이 93년도 건물이고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교통과하고 정원산림과가 사용하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거기 교통과만 해도 33대의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방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양평읍사무소의 3층 주차타워를 같이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 란이 모자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철거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큰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사실 만만한 비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철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목적이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하시는 겁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후화와 주차 공간 확보가 맞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 예산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전에 신축함과 동시에 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활용을 하다 보니 유지관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당장은 필요가 없다? 차후에 외청이... 지금 현재 이 어린이도서관 건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과가 다 들어가고 나면 차후에 다른 과들이 예를 들어서 또 어딘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럼 그때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도서관은 교통과와 정원산림과가 입주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부서를 넣는다 하면 교통과나 정원산림과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상황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거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거가 가장 최선인가 싶어서요. 이거를 철거해도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읍사무소에 주차타워가 있고요. 주차타워에서 이 건물까지 별로 멀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양평읍사무소 주차장도 저희가 그렇게 여유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원산림과하고 교통과 차량은 상시 대기하는 차량 자체가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차량 대수는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도 민원인이 방문하는 거는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 필요한데 그러면 이건 이제 지상에서만 하는 거죠? 주차장 만들면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대 정도 계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45대?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45대면 지금 여기가 교통과, 정원산림과 그다음에 옥천면대 사무실이, 기동대 등이 들어가면, 예비군 사무실 들어가면 엄청 부족하겠네요, 주차장이.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본 그 산불 차량이나 교통과 단속 차량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저희가 33대를 주차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33대인데 거기 직원들 차량이랑 하면 기본적으로 모잘라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넉넉하진 않은데 일단 기존의 교통과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를 주차타워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직은 양평읍사무소 주차장하고 제방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면 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건물 철거하는 데만 거의 6억 정도 들어가요, 5억 8700만 원. 그렇죠, 철거 비용이? 455페이지에 보면 군립도서관 철거 비용만 5억 8700에다가 주차장 설치하고 하면 6, 7억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일단 철거... 공사를 전체로 보는 거거든요, 49억 안에서. 전체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455페이지 보면 철거 비용만 약 5억 8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석면 제거,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455페이지. 밑에, 하단에.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여기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철거에만 5억 8700만 원이 들어가면 44대... 1대 대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45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철거 비용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통과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주차 면적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주차장 조성을 철거 비용으로 단정해서 산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철거 비용 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니까 다 그 비용이 그 비용이겠죠. 하여튼 간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통과나 산림과나 보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번호판 붙여 주는... 뭐라 하지. 시공하는 그런 창고인가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부지가, 지금 있는 부지가 약간 좀 좁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같은 부지로 가니까 혹시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창고나 이런 게 마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번호... 차량, 교통과 같은 경우엔 차량 번호판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를 신축·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사무실이 되는 어린이도서관 건물은 이제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고령자분들이 이제 올라가시기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혹시 준비돼야 될 거 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올라 다니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사실 저희가 그 올라가는 비탈길 부분이 창고 등을 신축·증축할 계획이라 거기는 이제 산책하시거나 그냥 수기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계단 정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비어 있는... 사용을 하고 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현재 비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무실... 교통과, 산림과, 그 밖에 이제 읍대나 이런 기관에서 좀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구조, 공간에 대한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한다라는 우리 군립도서관도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페이지 457페이지에 보면 현재 2025년 8월 설계 용역에 착수했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엔 착수를 했고요. 이제 군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설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착수해서 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일시 중지됐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 어떻게 협의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거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2030 재정비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군관리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이 확정이 돼야지 이제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계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끝을 냈고요. 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 확정...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진행 중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정도 확정 예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에 협의를 거쳐서 도시과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10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0월, 이번 달 안에 된다라는 건가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10월, 11월... 계속 늦춰지긴 하더라고요. 중앙에서 협의가 이번 달에 온다, 이번 달에 온다 하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도 확신할 수는 없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과정하고 착공하는 데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군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사업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추진 후에 착공하고 그거에 대해 저희가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전 그러니까 사무실 입주를 말씀하시는 거...
정숙

임정숙위원

예.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총사업비가 49억 6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이게 원래 제가... 리모델링 사업, 이게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실시 용역 3억... 지금 현재 4억 9000만 원의 이 예산이... 혹시 이 예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수생활체육공원 목교 설치공사 사업계획(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양서면장 박용순입니다. 국수생활체육공원 목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서면 국수생활체육공원 인근 목교 설치하여 자전거 또는 보행자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부지, 하천을 횡단하는 길이 50m, 넓이 3m의 도보 또는 자전거 통행용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입니다. 향후 특이 사항 없을 경우 다음 달,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목교 설치하면서 실시... 주민들,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는 좀 공유를 했네요, 협의도 하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설명도 하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그 설계 용역을 중지도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시설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중지된 건가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초에 이 용역 예산이 4억 5000으로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4억 5000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천법상 하천 부지 내에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다리를... 지금도 50m로 설계가 돼 있는데 당초에는 100m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하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설명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총공사비는 12억 원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12억이?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작년 한... 올해... 작년 한 7월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꾸 줄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안 서고 자꾸 용역, 설계 용역비, 공사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사실상은 12억이었는데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계속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 중지 시점부터 사실은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됐어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공유하면서... 우리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의회하고 공유재산 심의해야 되잖아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하고는 공유가 안 됐을까요? 예? 면장님?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거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오늘 그 공유재산 심의뿐만 아니라 조례나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소통 중요한 거 아는데 죄송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이게 작년서부터 벌써 문제가 되고 진행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우리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가 돼야지만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면...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 착공했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아니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오혜자위원

착공할 거잖아요. 그렇죠? 실시설계에 따라서.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 심의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의의가 있을까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처음부터 4억 5000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 예상 가지고 했다 그러면 심의 대상이 안 됐었는데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사비는 늘어나지만 예산 확보는 안 되고 그 예산 확보 또 신경쓰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춰진 법령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할 당시에 벌써 기본적으로 4억 5000은 넘었어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다 보니깐 주민 협의하고 동부권이장협의회 용역 추진 과정을 다 공유를 하고 명시이월시키고 다 했습니다. 이러면 이럴 때 협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실 거예요, 우리 면장님이. 강하 다목적체육센터도 다 준공된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와서 위원님들이... 언론에도 한참 떠들어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우리 면장님?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강하 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잠깐 설명한 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4억 5000에서 그다음에 바로 12억이 확보가 된 게 아니라 5억 7000,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조금 늘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12억이 된 상태고요. 그 중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안 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12억을 확보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설계 자체도 설계하다 보면 공사 금액을 좀 줄이다 보니까, 줄이자는 의도로 하다 보니까, 줄여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2억이 된 거...

오혜자위원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데 면장님 말한 거랑 저랑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근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이제 의회에 심의안을 올리잖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건물 신축이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목교라든가 약간 공작물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작물도 어떤 거는 공작물로 신축을 할 것... 공작물로 잡을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도 명확치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확대 광고... 회의 때 공유재산 의결에 대해서는 진행을 꼭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도 사실 그 이전에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향후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그렇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을. 그럴 때 이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되고 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회계과에서, 어쨌든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거를 부분을 걸러줘야 되는데 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그 업무나... 이게, 강하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수 목교 설치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다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저희조차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한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조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할 거 같다는 예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양평군 예산이 충분해서 올해 20억짜리 사업이 한번에 돼서 연착에 의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런 부분을... 이 목교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4억 5000으로 예산을 하려 했더니 주민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상치 못하는 그런 예산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 같습니다. 면장님은 당초 목교 설치할 때 예상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요청을 받은 거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최초부터 제가 검토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작년 7월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 4억 5000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설계 변경 과정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용역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당초에는 100m였었거든요.
근수

조근수위원

100m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그런데 100m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같아서 영업 중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사업설명회를 하고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m가 된 건데 이 50m도 용역 업체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12억, 10억이 이제 넘어서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금액만 늘다 보니까, 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지금 12억이 된 겁니다, 이게.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위치가 당초 100m 등을 50m로 옮겼을 때 위치가 바꼈나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 지금 50m 위치 바뀐 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는 다 득하시고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다 군비입니까?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100% 군비.
근수

조근수위원

군비가 몇 번에 의해서 12억이 확보가 된 거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3회에 걸쳐서.
근수

조근수위원

3회에 걸쳐서 3개년 동안요? 25, 26, 2개년 동안?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 기간이 얼마큼 소요되죠?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저희가 지금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바로 공사 중지할 예정인가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만약에 지금 차질없이 된다 그러면 11월경 착공을 해서 이제 동절기는 12월 말부터기 때문에 약 한 달간 여유는 있고요.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 대상을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사고이월 대상을...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명시이월 대상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양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 위원입니다. 이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 공유재산 심사는 이 시설을 이 장소에 이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업비와 안정성, 경관은 그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사업비가 2배 늘어난 이유와 도서관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안정성과 경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과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 안건의 내용 중에서 LED 대형전광판 설치 계획(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수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권수연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권수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안전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건의 부의안건이 올라와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 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깐 약간 소통 안 된 부분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오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 다목적 사업... 회관 이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군정 현안 군민회의나 이쪽 통해서 전파를 했고 업무 숙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는데 그동안에 그 절차상 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 보니깐 간과해서 못 한 부분이 이제 지금 나와서 의회에 다시 올리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저희가 업무 숙지라든가 통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적기에 의회에 바로 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특히 조례안 또 민간위탁 동의안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전 절차나 필수 행정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상태로 지금 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매우 엄중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안건이 올라오면서 타당성을 제대로 심사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와 행정적인 혼선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진행된 안건을 살펴보면 조례 5건 중에서 수정동의가 4건, 부결이 1건입니다. 위탁 동의안은 4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절차가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3건 모두 사전 절차가 위반되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지금 동의안이 상정됐고 그중에 지금 1건은 보류하고 2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0건 중에 제대로 지금 저희가 잘 자료가 들어와서 원안 가결한 게 들어보시는 바와 같이 건수로도 적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안건 제출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드셔서 누락되는 그 시점에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자 없이 저희가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잘 소통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순조롭게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거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안건은 2026년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