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보 의원 발언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장 최문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개념을 식물방역법상 정의로 준용함으로써 조례의 법률적 명확성과 집행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10조제2항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를 전염원 예찰 방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5192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해충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병해충 전염원을 사전에 예찰 방제를 통한 고품질 배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1호의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10조제2항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를 전염원 예찰, 방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배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나주 배 품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문환, 김성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1호 병해충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10조제2항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에 대한 내용 정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1호에 병해충에 대한 정의 신설은 배 생산 중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개념을 관련 상위법,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를 준용하여 정의함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제2항에 시장은 고품질 나주 배 생산을 위하여 배 병해충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고품질 나주 배 생산을 위하여 배 병해충, 전염원 예찰, 방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병해충 사전예찰, 방제에 대한 조치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 배의 적정 생산 및 품질 향상 등 나주 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김양기 배원예유통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문환 의원,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필수 농자재 지원 등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최문환,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5193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원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됨에 따라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필수농자재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덕입니다.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보, 황광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 및 공급망 급변 등으로 비료, 비닐,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에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이재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농업건설위원회 최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 회부 안건인 2025사업연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건 관련해서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5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2호,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의액 332억3,300만 원 중 수납액 325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5,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미수액은 6억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의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317억7,800만 원 중 지출액 237억3,2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8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 결산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습니다. 회계 운영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9쪽, 2025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48억 6,6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합하여 총 183억6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4억3,900만 원입니다, 이는 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1억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576억8,0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76억3,100만 원이며 자본총액은 1,500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총괄 원가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25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1,686원이며 톤 당 요금은 97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7.63%입니다. 급수 수익 증가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3호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징수결정액 555억5,700만 원 중 수납액 345억2,700만 원으로 미수액은 210억3,6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393억2,300만 원 중 지출액 303억1,8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0억5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운영 처리되고 있으며 경영 개선을 요한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 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33쪽, 2025년 3월 30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65억400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합하여 총 261억7,6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96억7,200만 원입니다, 단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공급단가 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했으나 하수도 BTL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타 회계 지원금 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총 2,483억9,3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장기미지급금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총 300억1,900만 원, 자본총액은 2,183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3,210원이며 톤당 요금은 46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4,32%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147억으로 저희들이 잘못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상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정도가 흑자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16억이 지금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정리 추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사업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박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김성보 위원 거수) 김성보 위원님

김성보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게 됐는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처음으로는 그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보고 드렸듯이 톤당 원가에 비해서 요금이 매우 낮아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금 수익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농복합도시로 돼서 도시형과 그다음에 농촌형이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처리하는 비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농촌형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하수도에 분산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 토목 그런 어떤 수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또 감가상각비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순히 일반회계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이라든가 수선유지비를 적 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요금도 이제는 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우리 광주 전남 지자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우리 원가 부분은 우리 나주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죠?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그 지금 상당히 더 인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도.
그런데 그 폭, 인상폭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조금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원가산정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얼마 정도 갭 차이가 난가요?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어 저희가 지금 전남을 예로 들자면 전남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55.7%이고요. 그 다음에 시 단위로 평균을 보면 67.4%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60% 못 미치는 57.63% 정도 됩니다. 더구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같은 전체, 전남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남의 시 단위 평균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4.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연히 지금 현실에 매우 부족한 실적이고 이번 기회에 조금 일단 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폭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현실화율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수도 요금 지금 한 16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 갭 차이는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으로는 조금은 부족하고요. 단계적으로 인상을 통해서 좀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그런 수선유지비나 지출 부분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서 어느 정도는 또 그 부분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우리 상하수도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지출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서 더 다음 회계연도에는 적자 폭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노부기입니다.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86번 2027년도 나주시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4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공공급식 판로 확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별 운영 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단 현황입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구는 1실 5센터로 근무 직원은 정규직 29명, 비정규직 18명으로 총 47명입니다. 2페이지 재단의 재정 구조입니다. 재단의 전체 예산은 25년 약 118억 원에서 26년도 약 140억 원, 27년도 약 1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역시 25년도 17억 6,500만 원에서 2026년 19억500만 원, 2027년 2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단의 재정 자립도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전년 대비 자체 수입이 8억 5,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의 자체 수입 창출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7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전략입니다. 먼저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직매장 확장 이전에 따른 홍보, 판촉을 강화하고 계절별 기획전과 생산자 참여형 행사를 통해 매장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협력매장 간 판매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통회의를 강화하여 협력매장의 운영 효율성과 판매 활성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타 지자체 급식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관외 판로를 개척하고 교류 도시와 공공기관 등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신규 판로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는 업체별 맞춤형 위생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장비사용 단가 협의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공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7년 사업예산 편성안입니다. 2027년도 재단의 전체 예산은 149억8,200만 원으로 전년도 140억2,900만 원보다 9억5,300 만 원, 6.8% 증가한 규모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성질별 예산, 센터별 예산 및 최근 3개년 예산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202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가한 20억 원입니다. 재단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의 매출 증가로 2027년도 영업 수익이 전년 대비 7억6,4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적자 예상액도 전년보다 1억5,200만 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재단 자체 수입이 전년 대비 8억5,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운영 실적과 자체수입 기반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임금 인상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하면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억8,700만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연금 20억 원은 자체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 9,500만 원 증가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13.58%에서 13.34%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중심의 재정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출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뭐 지금 전년 대비 9,500만 원 지금 출연금이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47명의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님 여기 오셨으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여기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일한 대가에 노동의 대가에 임금은 뭐 봉급 안 주면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렇게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급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 그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복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 분들을 배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부기
노부기농식품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문환농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토론 및 심사는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