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서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독서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서점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서구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서점의 현황과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우선구매와 홍보, 도서관 연계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내 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서점의 활성화는 단순히 개별 서점의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독서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도서 구매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역서점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서점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서점의 지속적인 성장과 강서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